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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길 의원 5분자유발언

86회 제7본회의199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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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 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행 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2 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 정조례안, 제3항 진안군 준농림지역 내 숙박업.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4항 진안군 오수분 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개 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집행부에서 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변경된 내용만 간략하 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해주 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대섭입니다.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제1단계 구조조정에 이어 제2단계 구조조정에 대한 협의가 ‘99년 8월 16일 승인됨 에 따라 일부 업무를 변경하고 소관 업무를 변경하여 원활한 군정수행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민원봉사과를 민원복 지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회.복지 업무를 추가하며, 주택관련 업무를 문화관광과로 이관하고 건설과에 소 규모 지역 숙원사업 업무를 추가하고, 교통행정 업무를 문화관광과로 이관 토록 하겠으며, 복지관광과를 문화관 광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택업무와 교통행정 업무를 추가하고 사회.복 지업무와 개발업무를 민원복지과와 건설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민원봉사과”를 “민 원복지과”로 “복지관광과”를 “문화관 광과”로 하며, 동조 제2항제2호, 제4 호, 제7호 내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치행정과장 가. 기구.조직.정원 및 인사관리 에 관한 사항 나. 공무원 교양과 복리에 관한 사항 다. 민방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라. 병역업무에 관한 사항 마. 지방행정 전산업무에 관한 사항 바. 통신업무에 관한 사항 4. 민원복지과장 가. 민원제도 개선연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나. 사회복지시책의 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다. 지가조사 결정, 공시 및 군 토 지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토지이 동조사 정리에 관한 사항 마. 지적민원처리 및 토지분할 허 가 업무에 관한 사항 7. 건설과장 가. 국토종합계획 및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나. 토목사업 및 보상비 지급에 관 한 사항 다. 오지개발 및 소규모 지역 숙원 사업에 관한 사항 라. 재해, 재난방지 종합관리 및 복 구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 마. 용담댐 건설에 따른 수몰민 이 주대책등과 관련한 사항 8. 문화관광과장 가. 문화예술 및 문화재의 보호 관 리에 관한 사항 나. 관광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다. 청소년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라. 교통에 관한 사항 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건 축 인.허가와 관련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진안 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민원봉사과장”을 “ 민원복지과장”으로 한다. ② 진안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복지관광과장”을 “ 민원복지과장”으로 한다. ③ 진안군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 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복지관광과장”을 “ 민원복지과장”으로 한다. ④ 진안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복지관광과장”을 “ 민원복지과장”으로 한다. ⑤진안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에관 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복지관광과장”을 “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2단계 구조조정 정원 감축이 535명에서 487명으로 51명이 되겠으며, 사회복지 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및 정원조정에 따라 현원 9명에 서 12명으로 3명이 증원되어 정원감 축은 535명에서 487명으로 48명이 감 축되면 8.97%가 되겠습니다. 구조조정 정원감축은 3개년동안 분 할 감축계획으로 1999년도 1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감축이 되겠으며, 2000년도 17명 역시 집행기관의 정원 감축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17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집행기관의 정원감축 16명, 의회사무 기구 정원감축이 1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조조정 감축에 대한 경과 조치로는 1999년도 감축으로 인한 초 과 현원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별도 정원으로 인정하고 2000년 감축 으로 인한 초과 현원은 2001년 7월 31일까지 별도 정원으로 인정하겠으 며, 2001년 감축으로 인한 초과 현원 은 2002년 7월 31일까지 별도정원으 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진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 례안 진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535명”을 “487”명으로 하 고 동조제1호 “524명”을 “477명”으로 동조제2호 “11명”을 “10명”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 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진안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제2 조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31일 까지는 「표1」을, 2001년 7월 31일 까지는 「표2」를 각각 적용한다. 【표1】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표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521명 1. 집행기관의 정원 510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1명 【표2】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표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504명 1. 집행기관의 정원 493명 2. 의회사무기구의정원 11명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 2항 「표1」 규정의 시행으로 감축되 는 정원 17인(집행기관의 정원 17인) 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 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표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7인(집행기 관의 정원 17인)에 해당하는 초과현 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 까지 제2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 원 17인(집행기관의 정원 16인,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 1인)에 해당하는 초 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 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직급별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 치)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 의 규정 및 부칙 제2항 「표2」의 규 정에 대한 정원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정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 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 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 리고 특히 의회 인원의 감축이나 증 가문제는 앞으로 의원님들과 수시 협 의하면서 인력부족으로 의회에 어려 움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 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최길영입니다. 진안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음식점 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준농림지역내에서 숙박 업등의 설치가 가능한 시설중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축관련 규제조 항을 폐지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숙박업등의 설치가능한 시설 및 지역을 개정함(안 제3조)입 니다. 종전에는 상수원 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5km이내 지역에는 하 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 운영되는 지 역으로 하던 것을 광역상수도 상수원 중 취수지점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가 4km이내 지역의 경우에는 하수종 말처리시설이 설치 운영되는 지역으 로 하고 건축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 및 도시경관의 보호가 특히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여 지정. 공고하는 지역안에서 군수가 제한하 는 높이 미만 시설 조항을 삭제함(안 제3조제5호)입니다. 진안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음식점 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진안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음식점 설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1호중 “하천법 제2조제1항 제1호 및 제10조의”를 “하천법 제2조 제1항제1호 및 제2항 각호의”로 한다. 제3조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수도법 제3조제15의 규정에 의한 광역상수도 상수원중 취수지점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4km이내 지역의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는 지역에 한함(인근 군 지역 광역상수도도 이 조례를 적용 한다) 제3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2호에 단서 규정을 삽입한다. 다만, 하천의 유하거리는 하천의 형태에 의한 실제의 유하거리를 적용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현철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현철수입니다. 진안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조례개정안 입니다. 개정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 수처리에관한법률이 ‘99년 2월 8일 법률 제5864호로 개정되고 또한 동법 시행규칙이 ‘99년 8월 9일 환경부령 제83호로 개정됨에 따라 축산농가에 서 배출하는 축산폐수가 미처리된 상 태로 공공수역에 방류되는 것을 방지 하고 분뇨등 관련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전문을 개 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축산폐수 처리 체계를 구축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진안 군 가축사육 금지조례를 부칙에서 폐 지하고 본 조례에 통합운영 하는 사 항이고 축산폐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고 분뇨수집. 운반.처리수수료 및 정화조 내부청 소 수수료를 간소화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99. 2. 8 법률 제5864호)와 오수분뇨및축산폐 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99년 8월 6일 대통령령으로 발령이 되었고 오 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시행 규칙이 ‘99년 8월 9일 시행된 바가 있습니다. 진안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 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총칙 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과 대동소이합니다. 제3장이 되겠습니다. 제3장 축산폐수의 처리 제11조(축산폐수 처리시설의 내부 청소) ① 군수는 군 지역내의 축산폐 수 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년 1회이 상 실시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다 만, 퇴비화방법 또는 저장액비화방법 에 의하여 축산폐수를 정화하여 조치 .농경지 등에 퇴비로 이용하는 축산 폐수 처리시설은 제외한다. ②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 라 행하여야 한다. 1. 정상가동되고 있는 축산폐수 처 리시설은 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 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 하여야 한다. 2.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축 산폐수 처리시설은 각 조의 축산폐수 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안의 모든 부위의 오니를 제거한 후 종오니를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제12조(축산폐수 처리시설 내부청 소 통지) ① 군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예정된 내부청 소 시기의 1월전에 청소시기, 용량, 요금 및 년1회이상 청소의무사항등을 명시한 내부청소 안내서를 송부하여 야 한다. ②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소유자 또 는 관리자가 통지한 내부청소 기한까 지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 시 내부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 다. 다만,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소유 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촉구서에 는 1월의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고 이 기간까지 청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58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반드시 명시하여 야 한다. ④ 군수는 군지역내의 축산폐수 처 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축산폐수 수집.운반 대행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축산폐수의 수집.운반대상 및 지역) ① 축산폐수 수거 대상지역 은 군 지역내로 한다. ②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 하는 축산폐수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시설 미만의 축산농가 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 처리를 원칙 으로 한다. 다만, 축산폐수공공처리시 설에서 처리하는 축산폐수 물량이 부 족할 때 또는 법규제시설에서 부득이 적정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 되어 축산폐수 위탁처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대상 및 허가대상 축산 농가의 축산폐수도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축산폐수의 수집.운반) ① 군수는…….

김정길의장

잠깐만요! 분량이 많으니까 변경된 내용으로 중요한 사항만 간추려서 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철수

현철수환경보호과장

그러겠습니다. 제16조 축산폐수 수집.운반 대행 업자의 의무사항은 분뇨사항과 같습 니다. 제17조 대행업자의 지도감독은 연1회이상 감독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18조 저장조의 설치는 분뇨하고 동일하게 축분보관시설에 대해서 나 온 사항입니다. 가축사육등의 제한등에 대해서는 별지로 되어있는 것을 모법으로 넣은 사항입니다. 분뇨등에 관한 영업허가에 대해서 는 분뇨하고 동일하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6장 분뇨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 입니다. 현실에 맞게 ‘94년도에 정화조 수 수료를 현재까지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균 22.8%을 올린 사항입 니다. 제22조(수수료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18조제4항 및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수집.운반, 정화조의 청소,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② 수수료는 건물 및 시설의 소유 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군수가 징수하 며, 분뇨등관련영업자 및 축산폐수 수집.운반업자와 대행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대행업자가 징수한다. 제23조 수수료의 감면은 같습니다. 제7장 사용료 제24조 사용료의 징수방법도 동일 합니다. 부칙입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규정을 저희들은 분뇨에 대해 서는 전과 같이 한 걸로 되어있고 축 산 수거업자에 대해서는 다시 이런사 항을 두고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 습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 겠습니다.
봉진

원봉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원봉진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116번인 진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 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난해 1단계 구조조정 에 이어서 이번 2단계 군기구 조정에 직면하여 앞으로 과 단위 업무부서를 재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조정내용을 보면 현행 민원봉사과 를 민원복지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면 서 사회.복지업무를 추가하고 주택 관련 업무를 문화관광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행 복지관광과를 문 화관광과로 과 명칭을 변경해서 기존 의 민원봉사과의 주택업무와 건설과 에 소속된 교통행정담당 업무를 추가 하게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회.복지 담당은 민 원복지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 니다. 본 조례의 군 기구 개정과 더불어 과단위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 습니다. 두 번째로 의안번호 121호인 진안 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레안입 니다. 현재 군, 읍.면 총 공무원 수는 535 명으로 작년 1차 구조조정시에 정원 감축이후 다시 제2차 정원감축 대상 은 금년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51명으로 금년부터 2001년까지 3개 년에 걸쳐 매년 17명씩 정원을 감축 하는 안으로 본 내용은 지난달 9월 9 9일자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사안임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별정직 공무원으로 해서 11개 읍.면 중 용담과 안천, 동향면을 제외하고 8개 읍.면에 9명이 배치되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0월 1일자로 행정자치부로 부터 T.O와 인원이 증원되어 앞으로 3명의 신규직원을 선발해서 일선에 배치하게 되면 전 11개 읍.면에 다 근무할 수 있게 3명이 증원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정원감축에 대 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사무과 직원은 정원 11명 중 일반직 5명과 기능직 6명이 군 의 회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정 원감축에 있어서 의회사무과 정규직 11명중 기능직 1명을 감축하는 것으 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능직 6명의 직종을 살펴보면 운전직 2명, 통신 1명, 속기 사로 해서 필기, 타자 2명, 기타보조 로 1명은 사진.홍보직으로 현재상태 로 볼 때 필수적인 요원만이 분야별 로 일을 맡아서 여러 의원님들을 보 좌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정원관리 부서에서는 여러가 지로 부서별, 직종별, 직급별로 형평 성을 감안해서 이번 감원대상으로 정 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인접군의 의 회사무과 정원 현황을 보면 장수군은 현재 12명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처럼 2차 구조조정이 되면 10명으로 감이 되겠고 무주는 8 명, 임실은 10명, 순창 역시 10명, 진 안군 역시 1명이 감되면 10명으로 줄 어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직에 있는 제가 이런말씀을 드려 서 외람될 지는 모르지만 임실군을 예로 들어보면 전문위원실 직제가 5 급 1명, 6급 행정직 1명, 기능직 1명 으로 해서 3명이 군의회 청원이라든 지, 진정, 탄원등 군민의 민원처리와 군의회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의정 활동을 원활히 보좌할 수 있는 기구 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여서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의안번호 113호 인 진안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기존에 ‘85년도에 제정 된 가축 사육 금지조례와 ‘94년도에 제정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두가지 조례를 이번에 통폐합해 서 그동안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전문을 개정하는 조례가 되 겠습니다. 더욱이 ‘85년도에 제정되어서 14년 여동안 시행해온 가축사육 금지 조항 의 한 예를 들어보면 그동안 진안읍 소재지인 군상, 군하리 지역인 노계, 학천, 관산, 대성등 동단위로 14개동 전 지역을 묶어서 가축사육 금지 지 역으로 되어있는 조례입니다. 이는 사실상 법적 조항만 만들어 놓았을 뿐이지 지금까지 실효성을 거 두지 못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는 읍 소재지내의 모든 마을단위 가장자리 로부터 100m이상 떨어진 곳에서만 가축을 사육함에 있어서는 매우 현실 에 적합하고 합리적이라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중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부분이 먼저 담당부서장으 로부터 조례를 설명들으신 바와 같이 본 조례중 21조 내지 27조에 규정된 분뇨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규정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지정된 업자로부터 분뇨수 거 요금이 1ℓ당 8원이고 처리비는 1 원으로 분뇨 1ℓ당 처리비용을 주민 이 부담하는 것은 9원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수거요금이 1ℓ당 1원50 전이 오른 9원50전이 되겠고 처리비 역시 50전이 올라서 1원50전으로 분 뇨 1ℓ당 수거처리 요금은 현행 9원 에서 주민이 부담하는 요금은 2원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11원으로 인상됨으로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타 군의 수수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이웃군인 무주군은 1ℓ당 12원80전 이고 부안군은 12원10전이 되겠고 고 창군은 11원80전이고 순창군은 11원 40전, 장수군은 11원으로 우리군과 같습니다. 사실 우리군이 가장 적은 비용처리 가 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없었던 축산페수 수 집, 운반 수수료 역시 앞으로 축산폐 수시설이 완료되면 1ℓ당 9원50전으 로 그동안에 없었던 새로운 조례가 규정됨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이에 참고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읍 내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세대별 분뇨통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대략 1세대 분뇨통이 1,000ℓ 내지 2,000ℓ로 볼 때 수거처리 요금이 11,000원에서 12,000원정도가 되지 않 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분뇨수 거요금이 1ℓ당 2원이 인상된다 하더 라도 세대당 한번 수거하는 데는 그 리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21세기를 대비한 청정진안의 환경보존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고 법적 규정을 만들어 놓아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의안번 호 112호입니다. 보고말씀을 드리기 전에 가장 의원 님들이 첨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진안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음식점설 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는 작년 10월 8일자로 제정 된 조례로써 1년동안 시행해 오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제기받고 있습니다. 동 조례 제3조1항을 보면 하천 및 호소의 상류로써 100m이내에서는 숙 박.음식점 시설을 못하도록 되어 있 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경우 대부분 농지 가 산간계곡에 위치하고 하천주변에 마을이 형성되어 하천과의 거리가 100 m가 넘는 평지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볼 때 농외소득이 아닌 숙박.음식점 시설이 극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판단 됩니다. 또한,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 취수 장으로부터 직선거리로 환산해서 상 류방향으로 5km이내 지역도 역시 숙 박.음식점을 허가할 수 없는 난제가 봉착되어 그동안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는데는 크나큰 걸림돌로 대두 되었음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지역적인 문제점과 민원을 최소화 하고자 이번 준농림지역내 숙 박.음식점 허가규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중 제3 조제3항을 보면 현재 지역주민이 활 용하는 상수원 취수장으로부터 5km 이내에는 숙박.음식점을 할 수 없도 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조항을 앞 으로는 댐 규모로 볼 수 있는 광역상 수도 상수원중 취수지점 상류방향으 로 계산해서 4km이상 지역에서는 숙 박.음식점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안으로 볼때는 기존의 조례상 에 규제된 사안에 대하여 많은 규제 가 완화되는 수정안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본 조례 제3조1항중 호소 및 하천의 상류로부 터 유하거리가 100m이상에만 숙박. 음식점을 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지역적 현실을 감 안할 때 아직도 현재 지역주민들로부 로 야기되고 있는 민원을 모두다 해 결하기란 극히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 을 첨언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4건의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 까지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긍수 의원 거수) 성긍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긍수

성긍수의원

성긍수 의원입니다. 진안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음식점 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 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군은 동부 산악권에 위치한 농 촌지역으로서 임야가 80%이상이며, 앞으로 용담댐의 담수로 인하여 당해 주민의 권익제한등 피해가 예상되는 바 주민의 편익과 생활의 안정적 터 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호소 수질관리법 제2조제1항 “호소의 정의” 와 하천법 제2조제1항의 “하천법의 정의”등 규정에 호소로부터의 거리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는데도 호소상류 로서 100m이상인 지역으로 거리를 제한하는 것은 지역여건에 맞지도 않 고 설치 가능지역이 거의 전무한 현 실을 감안해 볼 때 거리제한은 하천 및 호소의 상류로부터 유하거리가 40 m이상으로 해도 지역여건에 맞는것 으로 사료되어 여기에 대하여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길영

최길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최길영입니다. 성긍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진안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음식점 설치에관한조례 제3조1항에 “호소의 상류로부터 100m이상인 지역으로 한 다”로 해서 준농림지역내의 규제를 완화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에 어떤 제한이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호소의 보호나 그런것들이 환경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준농림지역내에서 숙박업이 나 음식점을 규제하고 있는 것을 저 희 조례로서 완화한 사항이 본 조례 가 되겠습니다. 조례로서 완화할 때 중앙 자치행정 부나, 환경부로 건의된 모범적으로 시.군에서 해야될 그런 안을 제시받 았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건설과 환 경은 대치되는 것이라 환경쪽에서 생 각한다면 거리가 멀면 멀수록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제정된 것 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100m로 한것 은 환경을 보호하자는 최소의 거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주나 무주에서 거 리를 100m에서 20m로 조례를 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그 사례에 대해 서는 도에서나 환경부로부터 다시 재 검토하라는 지시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도 재검토해서 이번 회기에 재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그래서 법을 다루고 있는 저희 부 서에서는 본 사항이 상부로부터 환경 을 담당하는 환경부나 행정자치부로 부터의 건의된 해야될 그런 것으로 되어있고 그래서 이것은 수정발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긍수 의원 거수) 성긍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긍수

성긍수의원

제가 왜 이문제를 가지고 다시 질 의를 하냐면 모든 법이라면 악법이 있고 선행법이 있습니다. 사실 따져놓고 보면 저 준도시지역 이나 서울근교나 인천, 광역시를 위 주로 해서 만든 법이지 실제적으로 산악을 위한 법은 하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100m라고 했는 데 한쪽 골짜기를 놓고 얘기를 한번 해 봅시다. 진안군의 골짜기를 놓고 보면 100m 라면 산 너머로 갑니다. 실제로 호소에서 어떤 가든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100m를 넘는다면 직 선거리기 때문에 산으로 넘어가야 해요. 산너머에다 짓는다면 하나도 효과 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을 보호하는 차원도 좋 지만 실제적으로 진안 군민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은 고을 을 형성하는 위치도 생각을 해야한다, 어떠한 환경보호법 만이 주요적인 법 은 아니다, 실제적으로 주민이 그 법 을 지킬 수 있고 그 법을 실행할 수 있는 주민이 있어야만이 그 법이 필 요한 것이지 법은 있어도 주민이 그 법을 실행하지 아니하면 그 법은 무 슨 필요가 있습니까? 집행부에서는 거리제한을 완화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알고 본 조례안 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기 위한 협 의를 하고자 정회를 요청하오니 허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하천거리로부터 100m를 유지 하라는 것은 환경부의 권고사항이고 지시사항이지 법적사항은 아니지요?
길영

최길영건설과장

예!

김정길의장

환경부의 지시사항이고 법적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국을 통틀어서 일괄 하천으로부터 100m을 적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진안군같이 산악이 81 %를 점유하고 있는 이런 지역에서는 하천으로부터 100m를 적용했을 때 우리 지역의 주민들은 음식점이나 여 관을 단 한건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라는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유효적절하게 환경도 보존하고 생활터전도 마련하고 서로 가 살아갈 수 있는 적절한 조례가 마 련되어야지 일방적으로 중앙, 환경부 의지시나 권고사항만을 이행해 나가 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긍수 의원의 질의 사항을 심도있게 의원님들께서 검토 할 수 있도록 1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 겠습니다. 성긍수 의원외 두분 의원님으로부터 진안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음식 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 한 수정안이 ‘99년 10월 23일자로 제 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신 성긍수 의원님 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긍수

성긍수의원

성긍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진안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음식점 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정이유는 본 군은 동부산 악권에 위치한 농촌지역으로서 임야 가 80%이상이며, 앞으로 용담댐의 담수로 인하여 당해 주민의 권익제한 등 피해가 예상되는바 주민의 권익과 생활의 안정적 터전을 마련하기 위하 여 준농림지역에서 숙박업.음식점 설치에 관한 집행부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인 호소의 수질관리법 제2조제1항 “호소의 정의”와 하천법 제2조제1항의 “하천법 정의”등 규정 에 보면 하천 및 호소로부터의 거리 에 대한 제한사항이 우리지역의 여건 과는 거리가 멀다 하겠으며, 현행 조 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본 조례 개정시에 지역주민의 편익보호 와 더불어 보완 개선하기 위하여 동 개정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 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현행 조례안 제3 조제1항중 호소의 상류로서 100m이 상인 지역을 하천 및 호소의 상류로 서 유하거리가 40m이상인 지역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 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 쪼록 의원여러분께서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음식점 설치에 대한 입지여 건을 확대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 가 될 수 있는 본 수정안이 가결되도 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 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부 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행정기구설 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지방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 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관련하여 성긍수 의원의 수정조례안으로 제안 설명한 진안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 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수정 조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 과 이번 회기동안 예정된 일정을 모 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군정질문 및 답변에 진력을 다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새로운 21세 기 준비를 위하여 진안군정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수진 군수를 비롯한 600여 공무원의 노고와 노력에 심심 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진안군의회 임시 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폐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