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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정길 의원 발언

87회 제1본회의199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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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 겠습니다.
호연

김호연사무과장

사무과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회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지난 11월 10일자로 지방 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창기 부의장님외 세분의 의원으로 부터 집회요구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회시 실 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10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 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 8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님들께 서 사전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의장 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1월 16일 1일간으 로 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87회 임시회의 회기는 오늘 하루 1일간으로 결정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 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정하신 순서에 따라 고재석 의원과 전병기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 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바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 를 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 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진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겠습 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은 본인을 제외한 김창기, 장시균, 전병기, 고재석, 손희창, 김광성, 성긍수, 김규형, 허향석 원문희 이상 열분의 의원을 추천하고 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위 원장, 간사를 선임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정기회의 본회의 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예정된 의사일정 을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폐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