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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정길 의원 발언

88회 제1본회의199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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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길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8회 진안군의회 정 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 겠습니다.
호연

김호연사무과장

사무과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의 건과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의 건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1월 20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세 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지방자 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정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 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김규형 의원 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제88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18일자 로 집회 공고되어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길의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 88회 진안군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의 회기는 의원님들께 서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의사일정과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제88회 정기 회의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4 일까지 30일간으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회 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정한 순서에 따라 장시균 의 원과 원문희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 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제88회 정기 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시균 의원과 원문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군 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김규형 의원께서 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김규형의원

김규형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88회 진안군의 회 정기회 기간동안 원활한 의안심사 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군 의회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2000년도 세입세출 예 산안 제안설명과 심사, ‘98년도 세입 세출 결산심사, ‘98년도 예비비 지출 심사등을 하기 위함이며, 출석일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 본 의원 의 제안설명을 가결해 주셔서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 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규형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예 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 합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98년 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 사를 위하여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 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 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진안군의회 위원 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이 추천하겠습니다. 예결위원회 의원으로는 의장을 제 외한 김창기 부의장, 장시균, 전병기, 고재석, 손희창, 김광성, 성긍수, 김규 형, 허향석, 원문희 이상 열분의 의원 을 추천코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 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 복지를 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 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