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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길 의원 5분자유발언

88회 제2본회의199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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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8회 진안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수 입증지 조례 개정조례안, 제2항 진안 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3항 진안군 읍면농지관리위원회 운 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 정조례안, 제4항 진안군 착정기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제5항 진안군 농지기반 정리사업 조례 폐지조례안, 제6항 진안군 소규모 농지개량사업 분담금 과징조례 폐지조례안, 제7항 진안군 농지개량사업 경비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제8항 진안군 주차 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9항 진안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집행부에서 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김지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지수입니다. 항상 군정 전반에 대하여 노력해 주시는 김정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재무과 소관 진안군 수입증지 조례 개정조례안부터 설명 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변경하고, 계약제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실효성이 없어진 규제관련 규정을 폐지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 제로 변경하는 것과 행정규제정비계 획에 반영된 규제사무를 삭제하는 내 용으로서 수입증지 판매인의 결격요 건, 판매인의 지정신청, 판매인의 지 정신청 증빙서류 첨부, 판매인의 명 의, 위치변경, 판매폐지, 판매인의 승 계, 판매인의 신고사항 등이 되겠습 니다. 증지의 종류를 현재 11종에서 10원 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등 사용하 지 않은 권종을 삭제하여 7종으로 축 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현재 저희들이 수입 증지 사용하는 것이 주민등록 등.초 본만 100원이고 그다음 200원 이상으 로 되어있고 특히 입찰제도는 10,000 원권이고 호텔신고는 70,000원권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하지 않 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새마을금고, 직원공제 회 등에서 판매인 지정 신청시 타에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불평등 조항을 삭제함에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 행령 ‘99년 5월 11일 대통령령 제16288 호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진안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입증지( 이하 “증지”라 한다)의 발행과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증지”라 함은 특정인 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 로써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 하여 납부되도록 진안군(이하“군”이 라 한다)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군에서 수입하 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에서 발행 하는 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증지의 조제 등) ①증지는 군의 명의로 발행한다. ②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증지의 조제 소요량을 파악하여 한국조폐공사에 위탁 조제하여야 한다. 제조(증지요금계기의 사용) ①군수 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지요 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에 의하 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계기는 인영시 다음 각호의 사항 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년월일 4. 계기고유번호 ③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할 경우에는 계기 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 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증지의 종류.규격 및 모양) ①증지의 종류는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500원권, 1,000원권, 5,000원 권 및 10,000원권의 7종으로 한다. ②증지의 규격은 가로 2.7㎝, 세로 3.0㎝로 하고 모양은 군 및 자연보호 등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제7조(증지의 인수 및 보관) ①제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제된 증지를 인수할 때에는 분임징수관 또는 군 수입금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 다)이 입회하여야 한다. ②인수한 증지는 군금고에 보관. 출납하여야 한다. ③ 군이 도의 증지를 교부받아 보 관한 경우에도 제2항에 준하여야 한다. 제8호(증지판매에 관한 계약) ①증 지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체 결 신청서를 제출하고, 별지 제2호서 식에 의거 군수와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판매인의 성명.판매 소의 위치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판매인의 의무) ①판매인은 증지 구입자의 편의를 위하여 증지 판매장소에 별표 1에 의한 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판매인은 민원인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수량의 증지를 보유하고 성 실히 판매하여야 한다. 제10조(판매소의 위치) 증지판매소 는 민원실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만 민원실안에 증지판매소 설치가 곤 란할 경우 청내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증지취급 및 매수) ①판매 인이 증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증지매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출 납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증 지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군 금고는 제2항의 증지불출증과 대금을 판매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증 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정액판매) 증지는 증지액면 정액으로 판매한다. 제13조(판매인 수수료)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는 증지액면가액의 100분 의 5로 하고 군 금고는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증지를 교부한다. 다만, 계 기 사용시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 니한다. 제14조(계기사용 수익금의 정산)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한 증지 대금의 납입은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 는 그 다음날까지, 그 외의 곳에서는 5일이내에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의 납부 서와 별지 5호서식에 의하여 일일결 산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계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 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의 소 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복사 첨부하 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 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5조(증지의 소인 등) ①증지를 수납한 공무원은 증지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첨부한 지면과 증지 문체에 걸쳐 즉시 소인하여야 한다. ② 소인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증지의 무효) 소인된 증지 또는 현저하게 오염 되었거나 훼손 된 증지는 무효로 한다. 제17조(증지의 교환 및 환매) ①판 매인은 그가 보유하고 있는 증지 중 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 여 오염.훼손되어 판매에 부적합하 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 하고는 군 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교환 을 청구할 수 있다. ②판매인이 증지의 판매업무를 폐 지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본인 또는 상속인이 군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교환.환매를 청구받았을 때에는 별 지 제4호서식의 증지교환(환매)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④군 금고는 제3항의 증지교환(환 매)중에 의거 청구인에게 증지교부 또는 증지매수금액으로 환매하여야 한다. 제18조(출납정리) 출납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증지출납부를 비치 하고 증지출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9조(보고) ①군 금고는 매일 증 지불출상황을 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출납원은 매월 증지 징수결의서 를 결산 정리하여 징수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제2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 터 시행한다. ②군수는 금고 또는 소속 공무원이 보관하고 있는 종전 조례에 의하여 발행된 증지 및 원판중 이 조례 시행 과 동시에 폐지되는 증지 및 원판을 폐기하여야 한다. ③종전 이 조례에 의하여 발행된 증지중 폐지되는 증지를 보유하고 있 는자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지를 교환하여 줄 것을 청 구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증지표면 가 격에 의하여 이를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행정규제완화정 책에 의하여 행정규제 완화 및 행정 간소화를 기하기 위하여 민원인의 편 의를 제공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영구 시설물의 설치금지 규 정을 직접 상위법에 규정함에 따라 중복된 조항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는데 목적이 있습 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유재산의 관리책임 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조 례상 총괄자 및 관리책임공무원을 총 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으로 명 칭을 개정함에 있습니다.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조항을 지 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에 직접 근거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중복된 규정을 삭제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료의 납기를 매년 1월 1일부터 60일간으로 정하고 종전 1급 관사를 사용할 경우 허가를 요하지 않았지만 1급 및 2급관사까지 허가를 요하지 않도록 범위를 확대하 는데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군공유재산관리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재산관리총괄자를” 을 “총괄재산관리관을”로 하고, “재 산관리책임공무원”을 “재산관리관”으 로 하며, 동조제3항중 “총괄자”를 “총괄재산관리관”으로 하고, “관리책 임공무원”을 “재산관리관”으로 한다 로 명칭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6조제3항중 “재산의 취득.처분 에 대하여는”을 “재산의 취득.처분 및 영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 는 잡종재산의 매각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관리책임공무원”을 “재산관리관”으로 한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기 때 문에 바꾸는 것입니다. 제25조제2항중 “매년 당초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이내로 한다” 를 “매년 1월 1일부터 60일 이내로 하고 신규로 계약하는 경우에 그 해 의 대부료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로 한다.”로 한다. 제51조 단서중 “1급”을 “1급 및 2급” 으로 한다. 이것은 1호관사, 2호관사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산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최창수지역특산과장

지역특산과장 최창수입니다. 지역특산과 소관 진안군 읍.면 농 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 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안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규제정비계획에 의하여 농지관련 규제를 완화하고자 농지법 이 ‘99년 3월 31일 법률 제5948호로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농지의 임대차 및 임차료 상한제도가 폐지되 어 본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 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명을 개정함 입니다. 종전에는 진안군읍.면농지관리위 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현행 진안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 영조례로 바꾸는 것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중 임차료 상한에 관한 심의사항을 삭제하는 것 입니다. 안 제4조제3항입니다.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 는 것입니다. 안 제9조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 농지법 제19 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48조, 제56조로 ‘99년 3월 31일 법 률 제5948호입니다. 진안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진안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 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진안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 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진 안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 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이하 “법”이 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 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중 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7호 및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영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 의 소유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10. 기타 농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으로서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 항의 심의 제5조제1항중 “농민중에서 농지 및 농지임대차 관리에 관한 학식이나 경 험이 풍부한 자 1인을 위원으로 추천 하여야 한다”를 “농업을 경영하고 있 는자 2인을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 다”로 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 이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서 는 것입니다. 안 제9조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 농지법 제19 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48조, 제56조로 ‘99년 3월 31일 법 률 제5948호입니다. 진안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진안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 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진안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 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진 안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 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이하 “법”이 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 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중 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7호 및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영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 의 소유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10. 기타 농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으로서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 항의 심의 제5조제1항중 “농민중에서 농지 및 농지임대차 관리에 관한 학식이나 경 험이 풍부한 자 1인을 위원으로 추천 하여야 한다”를 “농업을 경영하고 있 는자 2인을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 다”로 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 이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서 를 접수한 읍.면장은 위원 추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추천서와 함 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제4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농지관리위원 후보 자 추천서중 “임차인대표 및 임대인 대표”를 “각각 후보자”로 하며, 동서 식 첨부사항중 임차인대표 및 임대인 대표를 삭제한다. 첨부 1중 “후보자(임차인대표)인적 사항 및 영농현황”을 “후보자인적사 항 및 영농현황”으로 하고, 첨부 2중 “후보자(임대인대표)인적사항 및 영 농현황”을 “후보자인적사항 및 영농 현황”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군착정기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농업용수 개발을 위하 여 읍.면에 소형관정착정기를 보유하 고 있으나 장비가 노후화되고 또한 이용실적이 전무하여 현실성이 없는 조례로 전문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전문을 폐지함입 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5조입니다. 진안군착정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진안군착정기운영관리조례(1983. 12. 31 진안군 조례 제804호)는 이를 폐지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진안군농지기반정리사업조 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농지기반정리사업 수행 에 필요한 인용법률인 농어촌근대화 촉진법이 폐지되고 통합된 농어촌정 비법에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서 본 조례안은 위임근거의 상실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전문을 폐지함입 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 농어촌 정비 법, 기타 행정규제기본법(‘98. 2. 28 법률 제5529호), 지방자치법 제15조 입니다. 진안군농지기반정리사업조례폐지조 례안 진안군농업기반정리사업조례(1971. 3. 30 진안군 조례 제208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진안군소규모농지개량사업 분담금과징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소규모농지개량사업은 현재 농어촌정비법을 적용하여 시행 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존치할 필 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전문을 폐지함입 니다. 참고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98. 2. 28 법률 제5529호)입니다. 진안군소규모농지개량사업분담금과 징조례폐지조례안 진안군소규모농지개량사업분담금과 징조례(1971. 3. 31 진안군 조례 제197호) 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진안군농지개량사업경비부 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농지개량사업은 농어촌 정비법에 의거 정부보조사업으로 시 행하는바 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몽리 민에게 경비의 부과징수가 불필요하 고 직접 법규에 근거규정을 명시함으 로서 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상실되 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전문을 폐지함입 니다. 참고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98. 2. 28 법률 제5529호)입니다. 진안군농지개량사업경비부과징수조 례폐지조례안 진안군농지개량사업경비부과징수조 례(1971. 3. 31 진안군조례 제230호) 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진안군읍.면농지관리위 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 정조례안외 4건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제안설명 해주시 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최길영입니다. 진안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에 의거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시행령 이 개정되어 주차장 설치시 신고사항 이 폐지되어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축물 용 도변경시 주차장의 설치기준도 완화토록 함으로서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규의 위임된 조항 폐지로 신고노외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설치 심의 등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으로 현재까지는 주차장 설치가 자치 단체에 신고후 허가로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주차장 설치자가 자기 가 설치를 하고 자치단체에 통보만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설치 기준이 라든가, 주차장 심의가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지코자 하는 것이며, 건축물의 용도변경하는 경우 종전에는 변경된 용도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 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용도변경에 따라 추가로 유발되는 주차수요에 해당하는 주차 장만을 확보하면 건축물의 용도변경 을 할 수 있도록 규제조항을 완화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내용은 지금까지는 어떠한 건축 물의 주택 용도변경을 할 경우에 그 주택에 대한 모든 용도를 따져서 주 차대수를 확보토록 되어 있으나 기존 에 주차되지 못한 주차대수에 대해서 는 규제를 완화해서 검토를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많이 완화가 된 내 용이죠. 그리고 종전에는 장애인 전용주차 장 설치 기준을 조례상에 규정하였으 나 앞으로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 기준을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 익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 설 치기준이 총괄적으로 장애인만 예전 에는 규정을 했으나 거기에 임산부, 노인등을 총괄적으로 규정해서 설치 기준을 했기 때문에 이에 맞게 개정 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진안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진안군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군수가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 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 하고, 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에게 제공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주차장설치자가 관리규정으 로 정한다.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2항중 “영 제6조 및 제3항” 을 “영 제6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2(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 기준) ①영 제6조제1항의 별표1 비고 란의 제10호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장애인전용주차장은 장애인.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 행규칙 제2조제1항의 별표1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장애인전용주차장의 안내표시기 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 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의 별표2 기준을 적용한다. 제19조제1항중 “법 제24조의2”를 “영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20조중 별표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관광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복지관광과장

복지관광과장 이부용입니다. 진안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제29조에 의거 여성들의 새롭게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현재 1개단체 3,841 명의 운영의 활성화등 여성복지사업 의 추진에 안정적 재정확보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잠재능력을 조직화 하여 안정적인 여성복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 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기금의 용도에 관한 규정은 안3조와 4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는 안 제6조에 본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함은 안 제7조 에 기금운용의 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규정은 안 제11조에 관계규정의 준용등에 관한 규정은 안 제13조에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여성발전 기본법 제5조 및 제29조와 지방자치 법 제133조를 참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이기 때문에 다 설명드리겠 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 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남녀평등 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활동참여. 참여의식전환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 기 위하여 진안군 여성발전기금을 설 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군수는 제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진안군 (이하 “군”이라 한다)에 진안군 여성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 출외 현금으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활동 등에 대한 지 원에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 지원 3.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 지향상을 위한 활동 4. 요보호여성의 복지증진 및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5. 여성의 사회교육 국내외 연수 및 교류사업 6. 기타 남녀평등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 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지원절차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안군여성 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 장은 여성복지담당과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관련 실과소장 2. 진안군여성단체협의회장 3. 여성복지에 관한 경험 및 전문 지식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 ⑤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여성복지담 당업무주사가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 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 및 조성관리 2. 기금운용 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공무원과 진안군여성단체협의회장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외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잔임기간 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하고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기본계획 수립 및 기 금결산을 위하여 년1회 개최하고 임 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 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 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의 계획 및 결산보 고) ①군수는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 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개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 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 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회계 연도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 에 의거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관리 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여성복지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여성복지업무 담 당주사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 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 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 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 입, 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 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 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 하여는 진안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집행부에서 는 사전에 조례안을 유인물과 대조를 해서 오자, 탈자가 나오지 않도록 면 밀히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주셔야지 본회의장 발언대에 서서 제출하신 내 용과 상이한 내용을 말씀하신다면 상 당한 혼란이 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 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 겠습니다.
봉진

원봉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이번 제88회 정기회에 상정된 조례 안은 제정 1건, 개정 4건, 페지 4건으 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관광과 소관으로 의안번 호 151호인 진안군 여성발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안으로 이번에 신설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의해서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현재 진 안군 인구를 볼 때 50%를 점유하고 있는 많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들이 지역사회 참여와 더불어서 수준높은 의식전환과 여성 복지의 확산을 위한다는 이번 제정된 는 여성발전기금을 군비로 출연한다 고 하더라도 꼭 필요한 조례가 아닌 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많은 여성이 참여하는 본 조례 내용중 기금의 설치, 조성, 용 도, 관리운용, 위원회구성, 기능, 직무 등 1항부터 14개 조항을 모두 검토했 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린 다면, 본 조례는 제정이 앞당겨서 몇 년 전에 제정되었다면 더욱 진안군에 계시는 여성분들의 사회참여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새 천년이 시작되기 전에 본 조례가 제정된다는 것만 해도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건설과 소관인 의 안번호 151호인 진안군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이 금년 6월 30일 대통령령으로 개정되면서 현재의 진 안군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제7조, 제 11조, 제12조, 제18조, 제13조3항, 제 15조3항, 4항의 내용이 상위법인 법 률로 명시됨에 따라서 이중적으로 우 리군 조례에 명시된 사항을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6월 8일자 공포된 장애 인, 노인, 임산부편익증진보장에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장애인 전용주차장 시설규정이 명시됨에 따라서 우리 진 안군조례 제18조2항에 명시된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재무과소관으로 의안번호 143호인 진안군수입증지조 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 서 현행 조례의 조항중 운영상의 미 비점을 개선해서 현실에 알맞게 전문 을 보완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8조, 9조, 11조, 14조, 15조 등에 명시된 불필요한 사항을 간소화 하기 위해서 통폐합하고 통폐합한 내 용을 서류를 재정비하도록 서류를 간 소화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수입증지 판매인지정제를 계 약제로 바꾸면서 증지의 종류 역시 100원권 이하의 발행을 삭제하고 현 재 민원서류 발급시에 증지첨부가 용 이하도록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의안번호 144호인 진안 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지방재정법시행령 이 개정되면서 군조례중 제19조의 영 구시설물 금지규정을 삭제하고 공유 재산 대부료 납기를 년초로 정하여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안이 되 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의안번호 145호 인 진안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 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 니다. 지난 3월 31일자로 법률 제5948호로 농지의 임대차 및 임차료 상한제 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본 조례 제명 을 바꾸고 임차료 상한에 관한 심의 사항인 제4조3항과 제9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의안번호 147 호인 진안군농지기반정리사업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쉽게 말씀드린다면 경지 정리 사업을 할 때 당초에는 20%였 었죠. 그래서 10%로 내려왔죠. 그 사업비를 농가로부터 부담토록 되어 있었으나 ‘94년 12월 20일자로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되면서 군 조례 로 제정해 놓은 모든 내용이 상위법으로부터 명시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본 조례 의 폐지시기를 본다면 최소한 그 다 음해인 ‘95년도에는 본 조례가 폐지되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 는 그래도 상위법으로 적용을 했기때문에 저희 지역 주민들은 아무런 이 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의안번호 148호 인 진안군소규모농지개량사업분담금 과징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역시 제목만 다를뿐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를 생 략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의안번호 149호인 진 안군농지개량사업경비부과징수조례폐 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농사용 시설물인 취입보, 소류지 시설을 할 때 몽리민에게 부 과되는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조례안입니다. 이것 역시 농어촌정비법에 모든 사 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진 안군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46호인 진안군착정기운 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역시 1983년도부터 1986년 도까지 소형관정용 착정기를 구입해 서 적게는 13년, 많게는 16년동안 농 사용소형관정개발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착정기는 내구년수 10여 년이 넘은지 한참 오래되어서 사실상 보관만 하고 있을 뿐이지 기계로서의 가치를 잃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는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다할 것 입니다. 이상으로 9건의 조례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 까지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수입증지조 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 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공유 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읍면 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착정 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농지 기반정리사업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 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소규 모농지개량사업분담금과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농지 개량사업경비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주차 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 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여성 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 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