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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정길 의원 발언

88회 제6본회의199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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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8회 진안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항 2000년 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 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15일자 로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 산안과 200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 안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안 설명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에서는 2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12월 20일까지 본 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제 2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 리계획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8월 도내 농공단지 운영에 따른 실태조사반을 2개반으로 편성하여 조사한 바도 있고 또한, 심 도있는 사업성 검토를 위하여 의사일 정을 변경하여 예정된 농공단지 현지 확인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건을 제출해 주신 집행 부에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 니다.
지수

김지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지수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시는 김정길 의장님과 의 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으로 ‘99 년도 추경예산안에 반영되어야할 제2 농공단지 조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2농공단지 조성으로 인삼, 표고, 약초, 과일, 육류등의 지 역특산물을 가공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함과 용담댐 이주민에 대한 취업 기회 부여와 희망에 따라 보상금을 지역에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성부지로서는 진안읍 연장리 1078 번지외 197필지로서 44,127평의 규모 가 되겠으며, 그 안에 연장리 경로당 외 9건의 건물 203평이 포함되어 있 는 진안에서 전주로 가는길 도로아래 있는 현재 농공단지 인근으로 부지매 입비는 21억4,100만원정도가 소요되 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국.도비, 군비예산이 22억635만원이며, 국비 융자 및 지방 채가 32억3,900만원으로서 총 사업비 는 54억4,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은 2000년부터 추진하여 44,127 평중 사유지가 118필지로서 35,491평 이 되겠으며, 군유지가 10필지에 5,337 평으로서 국유지가 80필지에 3,299평 이 되겠습니다. 그 속에 건물 10동중 군소유는 3동 으로 120평이 되겠으며, 사유지는 7 동으로 83평의 면적으로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부지와 건물 매입비 등에 21억4,100만원정도가 소요되겠 습니다. 별표 자료는 참고해 주시고 제안설 명을 드린데 대해서 충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주시면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진

원봉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앞에서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신 의안번호 136번인 제2농공단지 조성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연장리에 있는 제1농공단지 는 ‘88년도에 16,000평을 조성해서 당 시 8개업체가 입주를 한 후 현재는 6 개업체만이 가동하고 있고 1개업체는 휴업해 있고 1개업체는 폐업중에 있 으나 앞으로 얼마안가서 다시 재가동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현재 상황을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군 지역의 인력고용이라든지 지역 특산품의 제품화로 부가가치 창 출에는 많은 농가소득과 더불어서 지 역경제에 기여한 실적 또한 의원님이 나 제 자신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나 ‘98년 경제환란 이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우리 농공단지 는 사실 건실한 입장으로 잘 운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제2농공단지가 조성이 됨과 아울러서 사실 21세기의 이고장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지역 특산품 가공은 말할 것 없이 농산품 이나 공산품의 생산으로 사실 농공병 진의 지역으로 선두주자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상정된 제2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 면 기존의 제1농공단지와 아주 인접 한 장소로서 부지 44,127평중 그중에 국.공유지가 8,637평이 들어있습니다. 이 국.공유지는 관리전환 절차를 밟아서 무상으로 농공단지 부지로 사 용하게될 것으로 판단되고 나머지 35,491평의 사유지를 매각하고 또 부 지를 조성하는 사업비는 21억여원이 되는 것으로 앞에서 보고가 된바가 있습니다. 다행히 9월 이후에 제2농공단지 조 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이어서 현 재 기본설계가 진행중에 있다고 한다 면 지역적인 여건 역시 또 현재 타당 성 조사중 단지 시설로도 매우 적합 하다는 분석과 아울러서 앞으로 또한 국가경제나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고 있는 실정 을 시점으로 본다면 지금까지 저희들 이 산간벽지라는 스스로 자포자기 하 는 그런 마음보다는 앞으로 진취적인 큰 안목으로 봐서 제2농공단지 조성 은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더불어서 이고장 농특생산품에 대 하여는 모두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그래서 농가소득에 크게 올려줘야 하 는 그런 실정임을 여러분이나 저나 공인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설령 이고장 생산품 가공이 어려워 서 대기업 업체를 단지내에 유치한다 하더라도 지역의 고용창출과 더불어 서 경제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여러가지로 지역경제가 앞당겨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본 안이 부결된다면 현재 예비비에 들어있는 국.도비 15억4천만원은 다 음 년초에 반납을 해야하는 긴박한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시균 의원 거수) 장시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시균

장시균의원

장시균 의원입니다. 제2농공단지 조성 공유재산 취득 끝을 보면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문코 자 합니다. 나번에 보면 지역 농특산물의 제조 및 가공으로 지역 농특산물의 부가가 치 제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주민 취 업이나 예상인원이 몇 명이며, 재투 자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사는 해보셨 는지, 인원에 대해서 사실상 조사를 했는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집행 부에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최창수지역특산과장

지역특산과장 최창수입니다. 장시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주민 취업관계는 기본조사를 하 면 업종이 나옴과 동시에 취업예상인 원은 600명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지역특산물은 인삼, 표고, 약초, 과 일등 가공공장을 유치해서 실질적으 로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하고 용담댐 수몰민에서 현재 8명이 농공단지로 들어오려고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용 담댐 지역에 있는 주민은 약 4명으로 현재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2농공단지 조성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 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0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