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성긍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정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8회 진안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0 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결위에 회 부하여 심사한 결과를 진안군의회 회 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결 위에서 본회의에 부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결위원회 위원장이신 성 긍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긍수
성긍수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성긍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안 심사 경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2월 15일자로 지방자치법 제 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전 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12월 16 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 제9차 회의에서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여 예 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12월 18일은 예산결산 전체 특위에 서 심사와 함께 계수를 조정하였고 12월 20일 예결위 제13차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전 위원님께서 다시 검토 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 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제2회 추가경 정 예산 886억2,866만3천원중 46억7,365 만6천원이 증된 933억231만9천원으로 원안의결 하고 세출예산은 886억2,866 만3천원 예산에 금회 추경요구액 46억 7,365만6천원중 8,7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당하고 상수도 특별회계외 6개의 특별회계 세입은 제2회 추경 223억7,548만4천원중 26억2,486만5천 원이 증된 250억34만9천원으로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은 26억2,486만5천 원이 증된 250억34만9천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세수증대 노 력이 미흡하여 6천여만원이 감되고 국.공유재산 매각 수입은 당초 계획 보다 2억9천여만원이 증되는등 세입 판단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세 출분야에서는 16여억원의 불용액이 과다 발생됨은 세출예산 판단과 추진 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 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보 고드린 ‘9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 사 보고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 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어 진안군수로 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본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11 월 27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간 사를 선임하였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 사를 하기 위하여 전체 예산결산 특 별위원회에서 일정별 계획에 의하여 12월 9일부터 15일까지 해당 실과소 에 대하여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하였 으며, 이어서 12월 15일자로 제출된 2000년도 수정예산안은 12월 16일 예 결위 제9차 회의에서 기획홍보실장의 제안설명과 함께 심사를 하여 2000년 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 쳤습니다. 12월 17일은 예산결산 전체 특위에 서 심사와 함께 계수를 조정하였고 예결위 제11차 및 제12차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전 위원님께서 다시 검토 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88억2천931 만6천원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 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788억2천 931만6천원중 53억7,683만8천원을 삭 감하여 예비비에 충당하였습니다. 7개의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84억1 천187만9천원을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184 억1천187만9천원중 3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당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5건에 102억5 천8백여만원을 명시이월토록 의결하 였습니다. 심사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새 시 대 새 천년을 맞는 첫해의 살림살이 로 지역 균형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 문화예술등 진안의 상징적인 이벤트 사업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예산심사는 공공성, 효율성, 투명성을 바탕으로 편성하여 군정 경영혁신과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는데 역점 을 두었다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99년과 대비 하여 볼 때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억 3천여만원이 증되었으며, 의존세입은 지방교부세 지원이 신장되는등 총 19 억4,800여만원이 증되어 열악한 군 재정에 기여도가 클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세수증대 및 세외수입 증수를 위한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대책과 노 력이 요구되며, 세출예산의 경상예산 분야에서 볼 때 행사성 경비가 많고 아직도 소모성, 낭비성 경비가 다소 계상되는등 세부적인 사업계획과 예 산 판단이 미흡한 사례가 있으며, 2000 년부터 시행예정인 일반운영비등에 대한 총액예산 편성은 일괄적으로 10% 정도 예산절감 편성된바 처음 시행하 는 해이니 만큼 실과소장 책임하에 낭비성 없이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 지기를 기대하며, 사업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역 균형발전과 군민 편익증 진 사업 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나 일 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계상등 군비나 특별회계로 예산 계상이 어려운 용담댐 연안의 오수처리장 시설과 망향의 광장 조경 및 정비사업비등이 계상 요구된 것은 개선되어야할 사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 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 무쪼록 보고드린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를 원안대로 가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된 두건의 예산안은 예결 위에서 의결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 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99년도 제3 회 추가경정 예산은 일반회계에의 제 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886억2,866만 3천원중 46억7,365만6천원이 증된 933 231만9천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하고 2회추경 세출예산 886 억 2,866만3천원중 증된 46억7,365만6 천원에서 8,7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 비에 충당하였습니다. 그리고 7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 요구액 250억34만9천원을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은 제 2회추경 세출예산 223억7,548만4천원 에 26억2,486만5천원이 증된 250억34 만9천원을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 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2000년도 세 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요구 한 세입예산 788억2,931만6천원을 집 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 예산 788억2,931만6천원중 53억7,683 만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당하 겠습니다. 그리고 7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입예산 요구액 184억1,187 만9천원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 로 하고 세출예산 요구액 184억1,187 만9천원중 3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에 충당하는 것으로 하여 가결된 것 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군수님의 인사가 있 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 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가결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새 천년 첫 해 살림으로서 1 년간 수입과 지출 계획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 어 세입 결함을 최대한 방지하고 세 출예산은 계획대로 집행하되 낭비와 소모성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 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 사업 에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 둘 수 있도록 투자하여 주실 것을 당 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98 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제4 항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진안군 세입세출 결산과 ’98 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의 승 인을 얻기 위하여 진안군수로부터 제 출되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 사를 마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결위원장이신 성긍수 의 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긍수
성긍수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성긍수 의원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자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11월 17일자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각각 제출되어 12월 7 일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 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두건의 승인안에 대하 여 예결위 제9차 회의에 상정하여 전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전체 특위에서 위원모 두의 찬성으로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98년도 세입세출 결 산 및 ‘98년도 예비비 지출 심사보 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결산검사시 보완 및 시정으로 지적 한 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 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결산검사 결과 시정사 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 여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집행 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예 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98년도 예비 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 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