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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정길 의원 발언

88회 제9본회의199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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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8회 진안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집행부에서 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김지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지수입니다. 그동안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김정길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 을 올리면서 진안군 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 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서민층 주거안정 대 책 일환으로 임대주택법시행령이 개 정되고 또한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 진시키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 혜택 부여로 침체된 지역발전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제명을 변경하는 것으 로 종전 “진안군군세감면조례”를 현 행 “진안군세감면조례”로 변경하고 두 번째, 임대사업자가 종전에는 5세 대에서 2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사 용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재 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감면 하고 세 번째로 수도권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이 지 방으로 이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 해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년동 안 면제하고 그 다음 3년동안은 50퍼 센트 경감하며 다만, 2002년말까지 이전하는 경우에 한해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안군군세감면조례중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진안군군세”를 “진안군세” 로 한다. 제12조 본문중 “5세대이상”을 “2세 대이상”으로 한다. 제2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4(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 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 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 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 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5년이상 사 업을 영위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매 각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 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 수도권”이라 한다)외의 지역으로 이 전(광역시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 에 한한다)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 득한 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 을 개시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당해 부동산 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전액을 면 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때에는 경감한 세액을 추징한다.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 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 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2.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 면을 받은 기간중에 수도권지역안에 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 ②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 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 세법시행규칙 제1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 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 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 겠습니다.
봉진

원봉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앞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주 된 내용은 수도권 과밀지역의 기업체 나 본사 사무실을 우리군에 이전하기 위해서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 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면제를 해주고 이어서 3년간은 50%를 감해주는 군세 감면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단, 본 조례 조항은 2002년까지 한 시적으로 운영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중앙의 준칙으로 인해서 시달되었기 때문에 상위법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부 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 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 제9차 본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의정활동에 관한 회의를 모두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년도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와 함께 뜨거운 애향심으 로 지역발전과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군민여러분 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을 대표하여 불철 주야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해 오신 의원여러분에게 아낌없는 찬사와 더 불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과 군 민 화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임수진 군수님을 비롯한 군 산 하 전 공무원 가족 여러분에게도 깊 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한 세기를 마무리하는 기묘년 한해의 의정활동 상황을 간단히 살펴 보면 6차례의 임시회와 금번 정기회를 운영하면서 진안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등 41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 결하였고 집행부에서 제출된 각종 의안처리와 군정업무 보고 청취, 그리 고 군정질문 답변등을 실시하여 군정 에 대한 주민참여와 발전적이고 폭넓 은 여론이 반영되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는등 의 정활동에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자 평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 주요사업장의 현지를 확인하여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군정 수행상 문제점이나 시정, 개선, 발전시켜야 할 사안들은 그 대책 들을 촉구하므로써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정기회의 기간중 행정 사무감사를 통하여 심도있게 문제점을 도출하여 군민의 참뜻을 군정에 반영하도록 강력히 시정 촉구한 점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여 낭비요 인을 최대한 줄이고 군민의 편익증진 과 지역개발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는 등 의정활동을 알차게 추진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와 의안의 의결기능에 대하여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임수진 군수님을 비롯한 공 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기묘년 한해를 보내 고 새 천년 새 출발의 새 희망 새 해 를 맞이하여 시대와 세기가 변하기보다는 우리의 의식과 사고가 올바르게 변화되고 있는지 돌이켜보면서 앞 으로의 의정활동과 군정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폭넓은 민의가 수렴되어 자 치시대에 걸맞는 기틀을 확고히 다져 나가고 이 지역 발전을 위하여 최선 의 노력을 다해갈 것을 굳게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15만 내.외 군 민의 가정마다 복된 한 해가 되시고 의원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예정된 이번 회 기동안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제88회 진안 군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폐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