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원문희 의원 5분자유발언

김정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9 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결 산 및 2000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특산과, 건설과, 문화관 광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 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특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최창수지역특산과장
지역특산과장 최창수입니다. 경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김정길 의 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하고 자 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 지시기를 기원하고 지역특산과 업무 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에도 의원님들의 많 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지역 특산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반성을 보고드리고 2000년 주요업 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 군정 주요업무 결산 75페 이지 업무성과와 반성입니다. 성과로는 ‘98년 농림사업 평가결과 도내 최우수군, 쌀 생산대책 도내 산 간부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3억8,800만원을 받았고 농림부 선정 신지식 농업인을 2년연속 배출하였고 시한영농추진 및 재해의 능동적 대처 로 쌀생산목표 초과달성과 ‘99년도 추곡약정 체결물량 147,777가마보다 37,793가마를 추가 배정받아 1등비율 91%로 도내 2위의 높은 등급으로 수 매를 마쳤습니다. 진안산 농.특산물을 해외에 수출 398 만8천불 외화를 획득하였고 진안 마 이산 고추시장을 운영하여 진안고추 명성 회복은 물론 252톤을 판매, 판 매액이 16억8천만원입니다. 대단위 환경농업지구 농산물 유통 센터등을 유치 지역농업 발전계기 마 련과 산지를 개간 우량농지 106㏊를 조성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은 태풍 올가 및 잦은 강 우로 벼 도복 및 수발아 현상이 발생 되어 미질저하와 월랑공원내 농.특산 품 전시판매장 미임대, 법.형정적 절 차등 이행지연으로 환경농업지구 조 성, 진안시장 양성화, 농산물 유통센 터 설치사업등이 저조하나 앞으로는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누수없도록 추 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주요업무 113페이지 입니다. 기구 및 업무분장, 사업별 세부실 천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9페 이지입니다.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운영입니다. 2000년 융자계획은 상반기에 일반 농가와 신규 소득작물 개발농가에게 4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농.축산물 수출확대 운영자금과 ‘99 퇴비증산 우수마을에 3억3천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기 지원된 사업도 지 도를 철저히 하여 사후관리에도 만전 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중점생산입니다. 식부계획이 4,110㏊, 생산예산량은 139,000석입니다. 사업비 4억2,400만원을 투자하여 벼 재배면적 최대확보와 시한영농을 적극 추진하고 병충해 예찰강화 및 적기 병충해 방제를 철저히 하여 풍 년농사를 이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농업기계화 사업 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경운기 후미등, 농기계 사후 봉사자금등 총 사업비는 9억7,5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농기계 보관창고 조기건축과 경운기에 후미등을 부착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조지 원된 농기계를 연2회 점검 사후관리 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입니다. 2000년도 시행계획은 22농가에 9.4 ㏊ 사업비는 492만6천원입니다. 사업신청은 12월에 완료되었고 행 정, 농협, 농산물 품질관리원, 농업기 술센터 합동으로 농지실태와 환경농 업 이행여부등을 현지확인 대상농가 를 확정하고 2000년 작물 파종이전에 토양검정 시류를 채취하고 11월에는 농약, 화학비료 잔류량을 검사하여 작물 파종 이전보다 농약, 비료 잔류 량이 감소하였을 때 적합 판정을 하 고 사업비를 집행합니다. 다음 원예특작생산.유통 지원입니다. 생약사업외 6종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1,700만원입니다. 생약재배사업과 톱밥제조기 공급은 6월중에 공급하고 과실생산.유통지 원사업,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10월중 에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과수분야 지방비 사업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3동에 9천만원, 과수단지 조성사업에 2,500만원입니다. 추진방향은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 업 참여가 어려운 지역이나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여 농가간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농산물 저장고 설 치와 과수단지 조성사업은 7월까지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배 특수용지 지원입니다. ‘99수출량은 40톤, 수출액은 5,400 만원입니다. 특수봉지 사업량은 300,000매이고 사업비는 750만원입니다. 특수용지를 조기에 구입하여 수출 참여농가에 4월까지는 공급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고추 세척기 지 원입니다. 사업량은 34대, 사업비는 6,120만원 이고 사업대상은 고추 주산단지 작목 반입니다. 사업대상자를 3월에 선정하고 세척 기는 6월말까지 공급하여 2000년도에 생산된 고추는 세척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늘 생산단지 조성사업 확 대입니다. 사업량은 2.5㏊, 공급물량은 2,250 접으로 주산단지 위주로 선정을 하겠 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사업추진 위원회의 구성과 사업대상농가 교육을 실시하 고 종구를 7월에 환수하여 10월까지 는 파종 완료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유통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목적은 생략 하고 현황은 1,000평 부지에 건물 550 평, 기계, 장비등 7종을 설치계획이었 으나 추가로 부지를 6,220평을 매입 하여 고추시장, 엽연초 수매, 추곡수 매등 계절별로 활용은 물론 주차장으 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비 소요액은 2,400만원이 나 국비로 3억원이 확보되었으며, 추 가로 21억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으면 공유재 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얻을 계획 이며, 금후 목표는 산지유통센터와 공판장 설치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 아 설치할 계획이며, 종합적 산지유 통센터로 육성할 계획이니 의원님들 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 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농산물 수출 활 성화 및 직거래사업입니다. 수출목표는 1천만불이고 직거래 판 매를 지속 추진하고 수출유망품목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농특산물 유통사업단 운영 활성화 와 대도시 직거래 판매 행사 및 농특 산물 세트화를 추진하고 해외시장 개 척을 위한 홍보활동은 물론 수출업체 전산망을 구축 관리하여 수출 및 직 거래를 활성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 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진안 마이산 고 추시장 운영입니다. 2000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이 며, 매 시장일에 운영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청정고추 생산을 위해 세척기 34대 보급과 기 공급된 세척기가 활용되도록 지도하고 TV, 신문, 전단배부, 가두캠페인을 통한 홍보 철저와 풍물놀이, 각설이대회등 축제분위기 조성은 물론 생산자 돕기 주민 감동의 날을 운영하여 진안고추 명성회복과 생산자와 소비자의 만남 의 장 운영으로 육성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인삼한마당잔치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2000년 9월부터 11월까 지 3개월간이며, 운영주체는 전북인 삼협동조합입니다. 인삼산업쇄신위원회 활성화와 인삼 한마당 잔치를 위하여 TV, 신문, 전 단, 가두캠페인등 행사 분위기 조성 과 진안에서 생산된 인삼은 관내 가 공업자가 구매하도록 적극 유도하여 진안 인삼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 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인삼식재 사업량은 248㏊, 사업비 는 37억1,900만원입니다. 사업대상농가 전문재배기술 교육과 인삼식재는 해가림시설 현대화 사업 으로 지도하여 6월까지 식재가 완료 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산지개간 특용작물 재배입니다. 사업량은 20㏊, 사업비는 1억5천만 원입니다. 개간 희망농가를 3월까지 신청받아 개간대상 적지로 판단되면 고시 및 허가하여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 록 추진을 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공공상표 부착 품 질 추천제입니다. 진안군에서 생산된 우수 농.특산물 에 대하여 군수가 품질을 추천하는 제도입니다. 인삼, 표고, 더덕등 33개 품목이 특 허청 의장 등록이 완료되면 농특산물 공동상표 스티커를 부착 유통 시킬 수 있도록 공동상표 관리 조례를 제 정 운영하여 진안 농특산물을 공동 브랜드 상품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추 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입 니다. 2000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8개지구에 120㏊, 사업비는 24억8,400 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2000년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9개지구에 168 ㏊, 사업비는 14억5천만원입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대상지구 및 면 적은 4월중에 도에서 확정되므로 사 업량 전량이 배정되도록 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2000년 봄마무리는 9월까지 완료하고 확정측량, 본환지 가격결정, 환지계획인가는 12월에 완 료되도록 추진하겠으며, 2000년 가을 착수 사업은 4월에 대상지 확정과 8 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은 12 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2000년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 은 3개지구에 42㏊, 사업비는 5억2,400 만원이고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은 4개지구에 55㏊로 사업비는 8억3,800 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2000년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은 6월까지 완료 예 정이며,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은 도에서 대상지가 4월중에 확정되고 8 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2월 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 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 입니다. 사업량은 3개지구에 2.9㏊, 사업비 는 3억2백만원이고 사업량이 도에서 3월중에 확정됩니다. 세부추진계획은 2000년 사업지구가 확정되면 세부설계를 4월까지, 사업 은 8월까지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 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대상면은 용담, 상전, 정천면이며, 사업비는 9억4,5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사업대상지구를 면 에서 신청을 받아 1월에 농어촌발전 심의회 심의를 거쳤으며, 5월까지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개지구로 사업비는 6억3 천만원입니다. 암반관정 개발은 6월까지 완료하고 이용시설 설계를 7월까지 하고 이용 시설 사업은 12월까지 완료되도록 추 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연화제 보강개발 사업외 8개사업으 로 사업지구는 26개 지구이며, 사업 비는 17억3,200만원입니다. 연화제 보강개발 3차공사는 3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완료예정이며, 소류 지 준설 2개지구는 10월에 측량 및 설계를 완료하여 준설은 12월에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입니다. 도수로 시설공사 4개지구는 측량 및 설계를 3월중에, 사업은 6월에 완 료되도록 추진하고 취입보 시설공사 4개지구도 실시설계용역을 3월에 완 료, 사업은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5개 지구는 4월에 설계완료하고 공사는 6월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고 주평 양수장 대체사업은 6월까지 완료하겠 으며, 지하수 개발 암반관정사업 6개 지구는 암반관정 개발은 7월까지 이 용시설은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 니다. 소규모 지표수개발, 노후수리시설 개보수사업 3개지구는 3월까지 설계 를 완료하고 사업은 6월까지 완료토 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제2농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조성면적은 44,127평, 사업기간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이며, 사업비는 54억4,5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문화재 지표조사와 기본설계는 2월까지 완료하고 실시설 계 발주는 3월중에 환경성 검토와 국 토이용계획 변경협의는 6월까지 완료 하겠으며, 실시설계 승인 및 고시, 토 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는 7월까지 용 지매입, 분묘이장은 9월까지 마무리 하여 11월중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특산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운 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최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길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새천년 새해 를 맞아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 니다. 그러면 먼저 ‘99년도 건설과 업무 중 주요 성과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도로확포장공사로 군도 3건, 농어 촌도로 6건,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2 건등 총 12개노선에 9.52㎞ 89억8,100 만원을 투입하였으며, 소하천 종합개 발계획을 수립하여 국.도비 지원의 근거를 준비하고 하천개수 공사로는 오염하천 정화사업 1건, 재해위험지 구 정비공사 1건, 수해복구사업등 총 26건에 74억1,800만원을 다른 어느해 보다 활발히 추진하였습니다. 참고로 ‘99년도에 소하천 정비사업 평가결과 도내에서 1위를 차지하여 인센티브로 지원금을 기대하고 있습 니다. 용담댐 관내이주 수몰민 지원사업 으로 영세이주자 이주경비 보조 14세 대에 5,600만원등 총 44세대 4억6백 만원을 보조 및 융자 지원하였고 수 몰 이주민의 이주정착을 위하여 사업 비 10억원으로 소규모 이주단지 조성 사업 7개지구에 64세대를 추진하였습 니다. 또한, 용담댐 지역발전기금을 총 목표액 150억원을 목표로 ‘99년도에 35억원 조성을 포함 총 96%에 해당 하는 144억원을 조성하였으며, 수몰 지역 골재채취 징수방법 개선으로 미 납금액을 일소하였습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는 농로 확포장 5 건, 교량가설 1건등 사업비 16억9천 만원을 투입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는 190건에 40억2,500만원을 투자 조기에 착공하여 완공함으로서 주민생활의 편익과 교통편익에 일익 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선해야할 사항으 로는 지역개발사업의 활기찬 추진을 위하여 국.도비등 예산확보에 가일층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각종 건 설사업의 추진시 사업의 추진배경과 내력등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을 사전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99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은 이것으로 마치고 2000년도 건 설과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5개담당 부서로 54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00년도 예 산은 23개사업에 368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편의상 담당별로 보고 드리 겠습니다. 179쪽 지역계획 업무입니다. 본 군은 국토이용계획법상 도시지 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등 총 789.019 ㎢로 지정되어 있으며, 효율적인 국 토이용 관리를 위하여 대단위 시설결 정을 각 실과와 협의하여 조속한 기 간내에 변경 협의될 수 있도록 신중 히 검토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시계획 구역은 진안읍 군상리, 군하리, 단양리, 구룡리등 일부가 해 당되겠으며, 현재 월랑공원 부근과 충효공원 부근에 용도지구 지정, 장 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조사, 월랑공 원 계획변경을 3천만원 용역으로 시 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쾌적하고 살 기좋은 진안도시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성수면 취락지구 개 발계획에 대하여는 10개면중에서 마 지막으로 외궁리 일원에 약 150,000㎡ 의 면적에 사업비 4천만원을 들여 2 월중에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도시공원 관리에 있어서는 공원의 현황은 관내 3곳의 도시공원인 월랑 공원, 자주공원, 충혼공원이 지정되어 있으며, 각종 시설물 및 편익시설에 유지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다음은 181쪽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입니다. 본군에 등록되어 있는 전문건설업 체는 ‘99. 12. 31현재 24개업체에 62 개 면허가 등록되어 있으며, 본 등록 업체의 관리를 위하여 1~2월중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수시 건설산업 기본법의 위배여부를 조사하여 각종 공사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 록 업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시 및 농촌가로등 관 리에 있어서는 본 군에 설치되어 있 는 가로등은 총 3,211등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설치예정 등수는 100등 으로 추후 읍.면별로 가구수, 인구수, 취약지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후 배정 토록 하겠으며, 고장 가로등으로 인 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고장 접수 즉시 수리토록하겠 습니다. 일곱 번째, 진안 군민회관옆에서 농협창고 부근을 잇는 도시계획도로 는 인근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므로 4 월중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올 12월안 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이 되겠습니다.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 조성 사 업은 먼저 조성면적 66,900평중에서 ‘98년부터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추 진하는 사업이며, ‘99년도에는 52억원 으로 용지매입 80%를 완료하였고 금 연도에도 잔여용지 매입과 기반조성 비 25억원으로 토공작업을 시공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이산 도립공원 계획변경은 마이산 도립공원은 1/25,000지형도에 고시됨에 따라 이해 관계인들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고 기 설치해 놓은 시설물들이 공원계획과 일치하지 않 은 부분이 있어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현지에 부합토록 계획 변경코자 하는 사업이며, 또한 마이산을 동양문화사 상의 중심메카로 조성하기 위한 기센 터, 고시원, 전통신앙연구원등을 새로 이 계획 2000년도 2월 도립공원 위원 회에 상정하고 3월에 마이산 도립공원 계획변경 결정 고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3쪽 기센터 설립추진으로 기센터 및 고시원 후보지가 도립공원 내에 입지함에 따라 마이산 도립공원 계획변경이 우선 선행되어야 하고 기 의 실체파악을 위한 선진지 견학과 기관련 자료수집, 세미나 개최등을 통한 기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자 2000년 본예산에 3천 만원을 투입 기획홍보실에서 계획하 고 있으며, 마이산을 기와 더불어 새 로운 관광명소로 가꾸어 가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번째, 학천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학천도로 확포장공사는 연장 494m, 폭 12m로 총사업비 18억6천만원을 투입 ‘99년도 11월 착공 2000년도 완 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 및 지장물의 매입단계에 있으며 본 사업이 완공될시 시가지를 통과하 는 통행량 배분과 주변상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노계동 도로입니다. 본 위치는 군상리 주공 1차 아파트 진입도로가 되겠으며, 그간 수차 협 의를 거쳐 현지를 방문하였고 공문으 로 발송하였습니다만 토지소유자께서 협의에 응하지 않고있어 현재까지 미 루어 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어떠 한 일이 있어도 본 공사를 완료하여 본 도로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 치 하겠습니다. 184쪽부터 189쪽까지는 앞서 보고 드린 내용의 세부추진계획이므로 생 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토목업무 소관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274개노선 891.9㎞의 도로가 있으며, 포장율은 35.3%입니다. 금년 도로 확포장 사업은 12개노선 에 92억6천만원으로서 ‘99년 사고이 월된 북부마이산 4차선 도로등 3개노 선은 금년도에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 되겠으며, 2000년도 사업으로는 총 9 개노선에 대하여 군도 확포장 사업으 로 외궁~반용선, 송풍~감동선, 능금 선 도로 3개노선이 계속사업으로 추 진하고 교통소통대책 사업으로는 반 용교 가설공사가 계속공사로 금년도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도유지사업비 2억원으로 궁항도로 선형개량사업을 신규사업으 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농어촌 도로 사업으로는 총 4개 노선으로 계 속사업인 원상선과 내좌~덕천선등 2 개노선이 추진되며, 원상선은 금년도 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도로 신규사업으로 진 안읍 물곡선과 예리선등 2개 노선에 대하여 현재 용역설계중이며, 실시설 계가 완료되는 3월중에 사업을 발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 업무로서 도 로정비는 군 보유장비 4대와 수로원 9명으로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사리부설과 포장도 소파보수 측구정비등을 년중 계속 실시하고 겨 울철 도로 설해대책은 염화칼슘과 제 설모래로서 교통량이 많은 관내 주요 도로와 경사도로를 우선 추진하여 교 통사고등 도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안내표지판 정비를 위하 여 2천만원의 예산으로 남부마이산진 입로등 7개소의 군도포장도로에 도로 표지판 규칙 개정에 따라 연차적으로 정비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포장도로 소파보수를 위하여 5천만원의 예산으로 70~80년대에 시 공된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노후되어 소파 및 요철부위등으로 지역주민들 의 불편한 통행에 일부 도로를 조사 하여 아스콘 덧씌우기 보수를 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교량 유지관리를 위하 여 보수사업비 5,900만원으로서 ‘99 연도 사고이월된 송대2교와 2000년도 사업비 1,800만원으로서 노후된 위험 교량에 대하여 세굴된 기초부분과 균 열된 콘크리트 부위를 보수하여 지역 주민의 통행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또로 확포장사업등 사업장별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개발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제2차 오지개발사업은 금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간 140억원을 투자 할 계획으로 첫해인 금년에는 주천면 농로 확포장 4개소에 13억원과 동향 면 소하천정비 4개소에 8억원, 도로 개설에 4억9,900만원등 총9개소에 25 억9,9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 주민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여 의견수 렴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용역을 마 치고 3월중 공사를 착공하여 연내 공 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입니다. 금년에는 농로, 진입로, 안길포장등 총 103건에 18억3,800만원의 예산으 로 주민숙원을 해결할 계획으로 2월 중 측량설계를 완료하여 해빙과 동시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특히, 시공이 단순한 사업에 대해 서는 마을 도급방식을 적극 활용 추 진해 나가겠으며,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민설명회와 추 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명예감독관을 임명하여 부실공사 방지와 민원의 사 전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재난방재 업무에 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는 예고없이 찾아와 순간 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까지도 발생할 수 있 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재해 사전대비 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먼저 방재 종합계획 수립 및 재해 상황관리를 말씀드리면 방재물자는 PP마대외 57종 37,000여점이 확보되 어 있고 응급복구 장비는 군청 및 민 간장비 3조 19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재민 수용시설은 15개소 9,8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곳으로 지정하 였으며, 지역별로 방재 모니터 요원 30명과 수방단 237대 3,000여명을 편 성하였으며, 용담댐 수몰지구 미이주 민은 4개면 28개부락 421세대 1,162 명이 있습니다. 재해예방 목적은 지역 방재체제를 구축하여 인명피해 예방에 있으며, 이를위해 재해위험지역 사전 대피제 와 24시간 단계별 상황유지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재해위험 시 설물 총 18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4월과 5월중에는 관내 유관 기관과 실과소, 읍.면등을 대상으로 방재교육, 방재도상훈련, 실제훈련등 을 실시하고 방재의 날 홍보를 통한 주민들의 지역 방재의식을 높일 생각 입니다. 특히, 용담댐 수몰지구 여름철 재 해대책은 단계별 사전조치로 휴일비 상근무를 실시하고 임시대피소 75개 소를 지정하고 주요 지점에 공무원 으로 28조 141명을 관측, 대피책임자 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지속 적인 점검과 순찰 강화로 재해를 최 소화 하고 인명피해가 단 한건도 발 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 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에 대하여 말씀 드 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방하천이 38개소 에 244㎞이며, 소하천이 243개소에 318㎞가 있습니다. 먼저 지방하천에 대하여 말씀드리 면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총 5개소 5.1 ㎞에 43억9,700만원으로 투자하는 사 업으로서 재해위험지구에 계속사업으 로 추진해온 백운 동창지구 0.7㎞에 사업비 2억2,600만원을 추진하여 년 내 마무리할 계획이고 신규지구인 마 령 동촌지구에 총 3.7㎞에 25억5천만 원 계획으로 금년 2㎞에 13억5천만원 과 진안읍 군하지구 총 2㎞에 29억원 계획으로 금년 1㎞에 14억원이고 수 해 상습지구 백운 덕현지구에 총 1.8 ㎞에 18억원중 금년 1㎞ 9억7,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염이 가장 심한 진안천 오 염하천 정비공사는 마무리 사업으로 써 0.4㎞에 4억4,400만원을 투자하여 6월말 이전에 완공하여 환경개선으로 수질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소하천 종합개발 수립은 243개소중 ‘99년도에 9개소를 수립하고 금년에 7천만원을 투자 4개지구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소하천관리, 이용, 개발, 치수, 수질등 중점적으로 분석 하여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인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계획은 17개소 2.4㎞에 14억9,2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써 양여금사업 3개소에 11억원, 자체 사업 14개소에 3억9,200만원을 투자 금년안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용담댐 관리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몰민 이주대책입니다. ‘99년 12월 31일 현재 이주실적은 1,928세대 67%가 이주하였으며, 그중 군내이주는 578세대로 약 30%가 되 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10월 댐 담수이전 수몰민 이주안내와 수몰민 관내 이주추진 및 관내 영세이주자 이주경비 보조, 영농소득자금 융자, 주택신축자금 융자, 농지구입자금 융 자, 공가알선, 댐주변 이주단지 조성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댐주변 소규모 자유이주단지 조성 사업은 ‘99년도까지 총 32개단지 285 세대를 사업비 44억5천만원을 투자하 여 조성하였으며, 금년도에는 8개단 지 60세대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나 주민 신청사항에 따라 추경예산에 반 영 추가조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몰지구 골재채취사업으로 총 21개 지구중 ‘99년까지 17개지구 를 매각하여 54억7,900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금년도에는 4개지구에 12 억1,100만원을 매각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담댐관련지역발전기금 조 성입니다. 수몰지역 군유 잡종재산 보상금 및 골재매각수입금을 주요재원으로 ‘99 연도까지 144억8,200만원을 조성 당 초 목표액 150억8,300만원중 96%의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금년도 수입 예상액이 26억4,200만원이 될것으로 보아 20억4,100만원이 당초 목표액보 다 초과 달성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99년까지 투자실적으로는 영세이 주자 이주경비 보조, 댐주변 소규모 자유이주단지 조성, 안천면 소재지 이주단지 조성, 영농소득자금 융자, 주택 신축자금 융자등으로 총 33억1,100 만원을 투자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댐주변 소규모이주단지 8개단지에 10 억원, 관내 영세 이주세대 이주경비 보조 50세대 2억원, 영농소득자금융 자 20세대 2억원, 농지구입자금융자 15세대 3억원, 주택신축자금융자 10 세대에 2억원등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5쪽 댐주변 정비사업 입 니다. 금년도 3월 7일부터 시행될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 거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시행될 댐주변 지역 정비사업은 사업비가 300억원이며, 이중 군비가 총 사업비 의 10%인 30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하반기에 수자원공사로부터 자금을 배정받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2001년 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 니다. 다음은 수몰민 관내유치 및 보상금 재투자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관내이주자에게는 앞서 보고드린대로 각종 융자 및 보조사업 을 계속하여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수온천, 마이산예술관광 단지, 용담댐 주변관광권 개발사업, 제2농공단지등 진안군 각종 민자유치 사업 투자안내 홍보물을 약 5,000부 제작하여 관내 미이주 수몰민, 관외 향우회, 주요도시 부동산 중개업소등 에 배포하겠습니다. 또한, 수몰지역에서 이미 관외지역 으로 이주한 세대가 다시 관내로 이 주를 희망하는 경우 각종 지원사업을 우선 지원하여 보다 많은 수몰민이 관내로 이주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이주한 수몰민이 안 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수몰 인 근 간접보상지등을 경작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상전면 월포리, 정천면 월 평리, 모정리등 일부 고립되는 지역 에 임도를 개설하도록 전라북도에 건 의하겠으며, 군에서는 임야 개간사업 을 적극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개간비 융자사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다 많은 수몰민이 관내 에 이주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 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0년도 주요업 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문화관광 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 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 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 겠습니다. 계속하여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부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과 지난해 저희과 업무에 특별하신 관심으로 지 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먼저 ‘99 연도 주요업무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쪽 주요업무 성과로서는 문화관 광분야에 문화재보수사업 4건에 2억 8,900만원을 투입하여 진안향교, 금당 사, 수선루를 보수하였으며, 문화예술 전승육성지원을 위하여 6,900만원을 진안문화원을 비롯한 4개 문화단체에 지원하여 금척무, 좌도농악, 군립합창 단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바 있습니다. 지난해 4월 17일부터 5일간에 걸친 벚꽃축제시에는 벚꽃길 걷기, 사랑마 라톤 대회등 12개사업의 특색있고 다 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마이산 벚꽃축 제를 성황리에 마친바 있으며, 제5회 마이문화제 행사로 향토작가 초대전 과 군민노래자랑외 14가지 행사를 다 채롭게 마친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개발사업으로는 7억 4,800만원을 투입하여 성수온천, 운일 암반일암, 용담호 주변 개발사업을 추진하였고 체육청소년 분야로는 진 안종합문화체육회관 건립에 사업비 60억원이 확보됨으로써 3층까지 외벽 구조물을 설치 완료하여 현공정 55% 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공설운동 장 잔디식재와 관리 2,523평을 8회에 걸쳐 시비와 촉진제 살포, 배수작업 과 로울러, 복토 작업으로 잔디구장 을 관리하여 86개 기관단체 클럽에서 9,730명이 크고작은 체육행사등 많은 군민이 이용한 바도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가요제, 댄스 경 연대회등 8회와 영호남 교류 청소년 하계 수련캠프를 성공리에 마친바도 있습니다. 교통행정 분야로는 교통질서 확립 과 교통안전 대책 및 지도단속을 10,655 건과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6회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주택분야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136동에 27억2천만원을 융자 지원하고 빈집정비에 49동에 14 억7백만원을 지원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 16,256건에 대한 전산화작업을 완료하는등 각 분야에 걸쳐서 목표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쉬었던 일로는 송풍지 구 관광지 지정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산림청과 농림수산부의 협의 지연으로 늦어지고 있는 점을 아쉬운 점으로 알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송풍지구 관광지 지정을 위 하여 관계부서와 협의를 완료하고 국 비 지원을 받아 관광지로 개발해 나 가는데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중 보고 드릴 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외 22 건 순으로 목차와 업무분장, 세부추 진계획은 생략하고 239쪽부터 보고드 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문화재 보수입니다 현재 우리군내 보유하고 있는 문화 재는 국가지정문화재 5점과 도지정문 화재 20점, 무형문화재 2인등 총 31 점, 2인의 문화재를 보유 관리하고 있 습니다. 금년도 보수계획중 도비보조사업으 로는 와룡암외 3건에 대하여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하여 6월까지 설계 승인 을 받아 착공하고 9월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비보조사업으로는 천황사 대웅전보수외 2건에 대하여 국비 1억 2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이에따른 도비와 군비 1억1,400만원을 추경에 확보 9월까지 설계를 해서 12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지역문화사업입니다. 진안문화원, 진안공공도서관, 진안, 용담향교등 4개 문화단체에 8,600만 원을 지원하여 지방문화활동사업으로 서 진안지 발간, 도서관 영상자료 구 입 및 향교 일요학교를 운영하여 우 리고장 전통문화와 뿌리를 찾고 군민 의 생활문화 진흥을 도모하며, 건전 한 군민정신 함양에 기여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전승입니다. 금척무, 좌도농악, 매사냥, 군립합 창단에 대하여 6,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지역문화예술을 전승 발전 시켜 향토문화 육성과 유서깊은 문화 의 고장으로서 군민의 문화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 문화의 대중화 실현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문화예술의 정기공연 입니다. 월랑공원내 야외공연장을 이용하여 5월과 7월, 9월에는 좌도농악과 사물 놀이, 마당극 공연과 야외영화를 상 영하고 8월말 종합회관이 준공되면 소공연장을 이용하여 9월과 10월, 11 월에 개관 축하공연과 병행하여 마이 문화제 행사 및 군립합창단 공연등을 실시하여 군민들이 문화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문화군 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주력해 나가겠습 니다. 다음은 제6회 마이문화제입니다. 제6회 마이문화제는 제39회 군민의 날 행사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이고장 의 최대 문화행사로서 10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5일간에 걸쳐 예산 3 천만원을 투입 마이산신제 봉행, 문 화 예술인의 밤, 향토작가 초대전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펼쳐 군민이 참 여하는 지역문화 행사로 유도하며, 향토문화의 전승 보전 및 군민이 화 합하는 계기를 마련하며, 수준높은 문화행사가 이고장에 정착되도록 발 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5회 마이산 벚꽃축제입니다. 마이산 벚꽃축제는 예산 5천만원을 들여 4월 18일에서 20일경 벚꽃 만개 시에 마이산 남부 벚꽃로와 주차장 일원에서 기념행사와 이미지 부각 선 포식, 문화예술 민속행사, 관광객이 참여하는 축제행사와 지역특산물 전 시판매, 풍물시장등을 타지역과 차별 화된 관광이벤트로 운영하고 특히, 군의 행사로서 관광객과 지역 문화계 인사와 온 군민이 참여하는 소망기원 실명제 돌탑쌓기를 탑영제 주변 공간 에서 펼쳐 탑영제의 명성에 걸맞는 탑군을 축조 새로운 관광자원과 문화 의 산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여 벚꽃축제와 더불어 마이산의 자랑거 리를 만들어 전국적인 행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수온천 관광지 개발 사업 입니다. 성수온천은 진안군 용포리와 임실 군 외궁리 일원에 230,000평 규모로 ‘95년부터 10개년 계획에 총사업비 21,889억원의 사업비로 개발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99년까지는 오수처리장 구조물 1식과 오수관로매설 공사에 총 45억원이 투자되었으며, 본 사업 비중 15억원의 사업비로는 배수지와 배수지 진입로, 주차장등의 사업을 착공하여 금년 12월말 완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12월 17일 전라북도에 성수온천 토지구획 정리사업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건에 대하여 상반기중 인가를 득 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와 함께 온천개발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추 진하고 성수온천 조합과 유기적인 협 조체제를 구축 민자유치와 함께 관광 지 개발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운일암반일암 개발입니다. 운일암반일암 관광지는 주천면 주 양리와 대불리 일원에 180,000평에 대하여 ‘93년부터 10개년간 총사업비 20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개발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시행할 상가 부지 3개소와 숙박시설 지구 2개소를 국.지방비 12억원의 사업비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먼저 사업지구에 기존상인 및 토지 주,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월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 획이며, 실시설계용역 및 보상, 국.공 유지 사용협의등을 5월말한 완료하고 6월부터는 사업을 착공 12월까지 사 업이 완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광지 부지조성 사업이 완 료되면 상가 및 숙박시설지구등 민간 자본시설이 유치되도록 본격 추진하 여 관광지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용담호주변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용담호 주변 관광지는 댐하류 송풍 지구에 156,000평 규모로 ‘97년부터 10 년간 사업비 1,003억원을 투자할 계 획으로 개발중인 사업으로서 금년도 에는 4월까지 관광지 국토이용계획변 경을 마치고 5월까지는 관광지 지정 을 완료하면서 그와 병행하여 3월중 기본설계용역을 착수, 11월까지 완료 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으며, 댐주변 쉼터 및 간이주차장, 케이블카, 호반 도로변 특화사업은 사업의 타당성을 들어 국.도비 예산을 신청 사업비를 확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공원 조성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지원 신규사업으로 서 종합회관 및 공설운동장과 연계한 생활체육 공원 시설을 2000년부터 2 년간에 걸쳐 국.지방비 20억원을 투자 월랑공원내 약 4,000여평에 4월 이전 공원조성계획 변경과 6월에는 부지매 입등을 추진하며, 스포츠센터외에 15 종의 체육시설을 갖추어 군민의 체력 증진 및 건전한 생활체육 공간을 확 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진안종합문화체육회 관 개관 기념행사입니다. 군민의 숙원인 종합문화체육회관이 8월말 완공되면 개관기념행사를 마이 산컵 탁구대회등 문화, 체육행사와 함께 진안 인삼홍보 축제와 병행하여 전국규모의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진 안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과시 하겠 습니다. 또한, 5월과 6월에는 종합회관 관 리조례를 제정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 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체육행사 계획입니다. 군내 체육 동호인 조직으로는 축구 를 비롯한 120조직의 2,130명이 진안 에서 체육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체육회장 및 협회장기 대회등 4월 부터 연 16회에 1억4천만원을 지원하 는 각종 체육행사를 통하여 체육동호 인과 지역 주민간의 화합분위기 조성 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겠 습니다. 다음은 251쪽 새마을 조직 및 시설 투자입니다. 새마을 시설물은 마을회관외 376종 을 관리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겠으며, 마을회관과 간이승강 장등의 사업을 2월에 착수 11월에 완 공토록 추진하고 새마을 지도자 대회 등 국민운동 참여로 승화 발전시켜 조직의 자생력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 4,300명과 일반 6,200명의 청소년에게 밝고 명랑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건전한 프 로그램을 개발하여 한마당가요제등 1 월부터 연중 청소년의 기호에 맞는 흥미있고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하겠 으며, 청소년 상담을 통하여 고민해 소 및 능력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호남 청소년 교류캠프운 영입니다. 우리군과 부산 북구청간의 청소년 교류 수련대회를 8월중 하계방학을 이용하여 청소년들에게 새천년 새시 대의 꿈과 희망을 열어갈 계기를 마 련하고 청소년 6대덕목 교육과 문화 유적지를 답사하는등 작년 부산 북구 청 답례 교류행사를 알차고 의미있게 추진하여 청소년들의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간 이해의 폭을 확대하 고자 역점시책사업으로 진행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운행 관리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 해 42대의 농어촌버스에 대한 친절도 및 서비스 평가 4회와 새천년 친절 인사하기 운동을 진안사랑 운동으로 전개하여 군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대 중교통이 되도록 지도하고 운전자에 대한 소양교육과 버스시설에 대한 일 제점검을 수시로 실시하며, 벽지, 비 수익 노선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2회 실시하여 적자노선에 대하여는 3억8,900 만원의 손실보상금을 분기별로 지급 하고 공영버스 2대도 지원하여 군민 의 교통 편익증진에 만전을 기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의 확충입니다. 주요 민원발생 지역과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을 중심으로 신호기 및 경 보등과 안전시설물 정비와 확충을 위 하여 3월중에 경찰서와 협조하여 시 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10 월까지 정비 완료토록 하겠으며, 특히 과속방지턱은 신규설치를 억제하 고 기 설치된 과속방지턱에 대하여 법적규격인 높이 10㎝와 폭 3.6m를 근거로 전면 재조사를 실시 비 규격 시설은 보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선진교통문화 정착입니다.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실시하던 교 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매월 4일 시 장일로 변경 개선 시행하고 선진교통 문화 정착을 위한 군민 자율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민, 단체별로 자 원교통봉사대를 조직 캠페인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진안읍 교통 질서 취약지역인 2개구간에 대하여는 시범도로로 지정 4명을 상주시켜 단 속과 계도를 병행하여 추진하며, 쾌 적한 시가지 조성과 본 군의 교통문 화 질서 향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입니다. 본 군의 총 주택 12,212동중 불량 주택은 2,232동으로서 금년도 주택개 량사업이 100동에 동당 2천만원씩을 지원하여 총 20억원을 융자 지원하고 빈집정비사업은 49동으로서 동당 30 만원씩 1,470만원을 보조하여 빈집을 철거할 계획이며, 패키지 조성사업으 로는 부귀면 원봉암지구에 3,000평 지구로 1억1,300만원을 투입하여 단 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2월중에 지침 시달 및 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말 설 계용역, 6월에 착공, 10월에 완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 하수도 시설사업 입니다. 금년도 본 군 마을하수도 사업은 2 개소로서 성수면 원좌산 마을과 부귀 면 원봉암 마을에 1일 70톤과 30톤 규모로 오수처리시설을 양여금 5억2 천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 로서 3월중 공급을 선정 6월중에 착 공, 10월중에 완공토록 지도해 나가 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문화관광과 주 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진 안군의회 의원 회의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안, 제3항 진안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 안, 제4항 진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진안군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제6 항 진안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제7항 진안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원문희 의원 님의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신 조례안은 의 사일정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해주 시기 바랍니다.
문희
원문희의원
원문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 원 여러분! 지금부터 2건의 개정조례안과 제정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의회 의원 회의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대통령 령 제16,672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명 및 조문중 “회의”를 “회기”로 하고 회의수당을 “50,000원”에서 “70,000원”으로 의정 활동비를 “350,000원”에서 “550,000원” 으로 상향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진안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안입니다.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법의 체 계에 맞도록 개정을 하는 것이며, 조 례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 시 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그에 맞 게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 로 주요골자를 보면 기존 “정기회”의 명칭이 “정례회”로 바뀌며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의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 또한, 제1차 정례회의는 매년 7월 10일에 제2차 정례회의는 매년 12월 2일에 집회하며, 제1차 정례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산승인, 기타 부의안 건을 심의 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의 는 예산안의 의결,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2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제정조례안에 대 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3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 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 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 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 녀평등 이념에 맞추어 조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개정 내용 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임신중에 여자공무원 에 대한 60일의 출산휴가의 허가를 임의규정에서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또한 임신 한 여자공무원에게 정기 검진을 위하 여 매월 1일의 여성 보건휴가를 허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게는 1일 1 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 니다. 또한, 남계와 여계 친족간의 형평 성 논란이 있는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 평등이념에 맞추어 합리 적으로 조정하고, 부모사망 및 탈상 시의 휴가일수를 배우자의 경우와 동 일하게 조정을 하기위한 내용이 되겠 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으로 진안군지방공무 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중 개정부 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호중 “공무원및사립학교 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를 “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로 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매 생리기마다 1일”을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로 하며, 동조 제4 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 10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7항중 “1회 에 한하여”를 “재직기간중에”로 하고, 동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 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 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⑨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 직이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로 종하는 근무상한 연 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 원 및 고용직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 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 단서중 “경우에는”을 “경우 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 사 휴가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무쪼록 동 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김정길의장
계속해서 재무과장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수
김지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지수입니다. 진안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진안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 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감면조례의 조문을 개정 하고 세제지원이 불필요한 감면대상 을 축소하며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입 법취지가 다르게 운용되는 규정을 명 확히 정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국가유공자 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로서 현행 국 가유공자인 개인만이 감면대상이 되 었으나 앞으로는 국가유공자 개인들 이 구성하는 단체도 감면대상에 포함 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확대로서 민족문화 유산과 향토문화 를 보호하고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수 익이 제한되는데에 대한 손실보상 차 원에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 계획세를 감면하고 주차장에 대한 감 면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 니다. 이것은 전북세정 13400-10018호로 서 2000년 1월 11일에 준칙이 시달된 사항입니다. 진안군 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 면”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 음과 같이 한다.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 는 중상이자 및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 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 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 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 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 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 토지세를 면제한다. 동조제2항중 “직계 존.비속 명의 로 등록”을 “국가유공자의 직계 존. 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 비속의 배 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의 명의로 등록”으로 하며, “취득한” 을 “감면신청하는”으로 하며, 동조동 항 본문 후단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하고, 동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중 각각 “허가를 받은”을 “등록을 한”으 로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와 공동으로 등록한자가 자동차의 등 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 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 는 면제된 자동차를 추징한다. 제4조 제목 “장애인소유 승용자동 차에 대한 감면”을 “장애인소유 자동 차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동조제1 항중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 여”를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 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 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로 “취득한”을 “감면신청하는”으로 하며, 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제1 호 및 제3호중 각각 “허가를 받은”을 “등록을 한”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 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 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 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 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 된 자동차를 추징한다. 이하는 생략하고 부칙에 대해서 말 씀드리겠습니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 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 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 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 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음은 진안군세 조례중 개정조례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및 관련법령 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중 세제분과위원회 및 과세표준분과위원 회를 규정한 법적근거가 삭제됨에 따 라 조례를 정비하고 또한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지방심의위원회 에 세제분과심의위원회, 과세표준분 과위원회, 이의신청분과위원회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각 분과위 원회를 삭제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해서 정비를 하게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에 감사때도 지적하신 사 항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어서 통합 을 하게되었습니다. 주민세 소득세할 신고 납부방법을 개정하고 주행세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고 농지세의 세율을 인하 조정하고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이상 10인 승이하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및 자 동차세 경과규정을 부칙란에 신설하 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12월 15일에 준칙안 이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안군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제4호 내지 제7호를 “제5호 내지 제8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행세 제9조제1항중 “이의신청 또는 과세 표준의 결정 기타 지방세 운영에 관 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군 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이의신청을 심의 의결하고 지방세과세표준에 관 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지 방세심의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 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 이 하고 동조제6항중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③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것은 종전 3과 분과위원회를 통 일했고 과세표준심의와 지방세 이의 신청만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1조제2항중 “날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를 “날까지 제22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동조제2 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 법인세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법인세할의 납 세의무자가 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 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한 때 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 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 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 수한다. 제22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 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 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 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 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 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이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 제177조의 규 정에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신고 한다. ③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내역 을 통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 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 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 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 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제39조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동조제4항중 “제1항 및 제2항” 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고 “1,000원미만”을 “2,000원미만”으로 한다. ③자동차세 과세기간중에 매매.증 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 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한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금액 을 그 세액으로 하여 양도인과 양수 인에게 각각 징수한다. 다만, 연세액 을 일시 부과한 경우에 양도인의 동 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 부한 것으로 한다. 이것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후불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12월 1일에 자동차를 인수받았으면 인수받은 자에게 6개월 분의 세금을 징수했습니다마는 이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12월 1일 이전에 는 양도자가 내고 1개월분은 양수자 가 내도록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 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절의2 주행세를 신설하고 제3절 의2에 제40조의2 내지 제4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의2 주행세 제40조의2(납세의무자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에서 휘발 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자에 게 부과한다. 제40조의3(세율)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 의32로한다. 이것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행세는 처음 신설되는 것으로 서 정유회사가 전국에 76개업체가 있 습니다. SK정유는 쌍용정유에서 울산에서 취급을 하고 현대정유는 서산, LG관 리업체는 여천, 인천정유는 인천 수 입업체가 72개소가 있어서 76개소에 서 주행세를 징수한 것을 울산시장한 테 다음달 10일까지 통보를 해주면 울산시장이 다음달 25일까지 비업무 용에 대해서 주행세를 시.군에 배분 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진안군은 6,655대중에 서 비업무용은 현재 2,751대가 있습 니다. 이것은 앞으로 자치행정부나 도에 서 합동사무를 해서 통계를 잡은 것 으로 알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제40조의4(신고납부) 주행세 납세 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납부하고자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 의무자에 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 부분은 생략하고 제40조의5(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등) ①주행세 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 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 역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②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 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와 자체징수 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법 제196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하 여 시.군별로 안분한 후 동조동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군금고에 납입함과 동 시에 그 안분내역서를 군에 통보하여 야 한다. 제46조(세율) 농지세의 세액은 과 세기간중에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 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산출 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뒤의 별표를 보시면 알지만 농지세 가 인하가 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제60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 의무자는 담배소 비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 비 등을 군에 납입하여야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 제 22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01년 5월 1 일부터 시행한다. ②(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 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 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 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 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 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 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 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의 종전의 승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 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 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 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350,000원”에서 “550,000원”으로 개정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코자 하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33에 해당하는 법에 문제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다음은 진안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상금 지급에 관한 개정조례안입니다. 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본 조례안 역시 대통령령 제16,672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는 조례중 “일비” 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를 “회기수당”으로 변경코자 하는 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정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 역시 상위 마치겠습니다. 법에 문제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대통령령 제16,672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 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 겠습니다. 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규정을 개 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정
반우정전문위원
제정한 주요골자는 정례회의 집회 전문위원입니다. 를 매년 2회 1, 2차로 나누어 실시하 진안군의회 의원 회의수당.의정활 고 정례회 회기는 년2회의 정례회의 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 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할 수 있도록 정조례안으로부터 진안군세조례중 개 함이며, 1차정례회의는 행정사무감사, 정조례안등 6개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결산안의 승인, 기타 부의안건을 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 의결하고 2차 정례회의는 예산안 먼저 진안군의회 의원 회의수당. 의결,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토록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되어 있어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 에 역시 문제가 없다 하겠습니다. 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6,672호 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 본 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근무여 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의 내용입니다. 대상을 남녀평등에 맞추어 조정하는 주요골자는 조례중 “회의”를 “회기” 사안으로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로 변경하고 회기수당을 “50,000원” 한 60일의 출산허가를 임의규정에서 에서 “70,000원”으로 의정활동비를 강행규정으로 하며, 여성공무원의 임 신기간중 매월 1일의 보건휴가를 허 가하고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 1일 1시간 육아시간 허가의 조항 신설과 공무원의 명예퇴 직 또는 정년퇴직시 퇴직예정일전 3 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 지 퇴직 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는 규 정을 정년퇴직, 명예퇴직,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하고자 하는 별정직 공무원 및 고용 직 공무원도 퇴직 예정일전 3월이 되 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까지 퇴직준 비휴가를 얻을 수 있는 규정으로 본 조례안 개정안은 역시 상위법에 문제 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 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대상 확대와 지정문화재의 감면확대 를 위해 군세감면조례의 조문을 정비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는 현행 국가유공자의 개인만이 감면되 었으나 앞으로는 국가유공자 개인들 이 구성한 단체도 감면대상으로 하고 민족문화유산과 향토문화 보호를 위 해 문화재지정으로 사용수익이 제한 되는데에 대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재 산세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 제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 역시 상위법에 문제가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계법령에 맞추어 조례 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골 자는 현행 지방세심의위원회속에 세 제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 이의신청분과위원회등의 규정을 앞으 로는 각분과위원회를 삭제하고 지방 세심의위원회로 정비 운영코자 함이 며, 주민세 소득할 신고납부 방법을 현행 진안군수 부과방식에서 세무서 장이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 득세할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 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 세와 함께 부과고지하고 주민세, 소 득세할의 납부는 소득세의 납세를 관 할하는 진안군수에게 납부토록 하고 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행세 신설, 농지세의 세 율 인하조정, 승용차로 등록된 7인이 상 10인승 이하의 자동차에 대한 면 허세 및 자동차세의 경과규정 부칙란 신설을 위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과 관련법규에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 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7항까 지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부 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의회 의원 회의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 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지 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세감 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 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의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 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