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성긍수 의원 발언
창기
김창기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출장중이시므로 제가 회의를 주재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 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 한 답변 및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오늘은 자 치행정과, 환경보호과 소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답변을 청취하신 후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 정에 의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가 있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 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군정을 살 펴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위해 불철주 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에 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새천년 새 출발 진안사랑 운동을 시작으로 새천 년에는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자치행 정으로 주민을 위해 봉사할 것을 다 짐하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 라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조조정에 따른 읍.면 인원감축후 군에 이관된 사무와 읍.면 정원관리 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조조정 이후에 읍.면의 정원은 ‘99년 12월말 현재 총 149명으로 진 안읍이 29명, 면은 11명에서 14명으 로 책정되어 있으며, 상수도가 설치 운영되는 안천, 마령면은 기타면보다 2명이 많게 책정되어 있으며, 기본정 원은 각면 11명으로 하고 인구 2,000 명 이상인 상전, 백운, 성수, 마령, 부 귀면은 1명을 더 책정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 정원은 읍.면.동 기능 전환 지침에 따라 주동되어야 할 것 으로 판단되며, 읍.면.동 기능전환의 표준상황은 전국적으로 도시지역의 1,654개 동중 278개 동이 시범 실시 되고 있으며, 농촌지역 읍.면.동 기능 전환은 금년 7월부터 시범 읍.면을 지정 실시하고 2001년 7월부터는 전 면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0년 도 조직관리 지침이 시달되면 그에 맞추어 우리군에서도 세부 추진계획 을 수립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 획입니다. 참고로 도에서는 2000년도 조직관 리 지침 시달 회의를 금일 오후에 부 른바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 기능전환 지침의 골 격은 주민편의를 위한 민원복지, 안 전관리등 최소한의 사무만 존치하고 규제, 단속업무등 광역적 업무는 군 에 앞으로 이관될 계획이며, 정원은 인구수 대비로 책정되며, 우리군의 경우 읍은 6~8명, 면은 5~7명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이 실시될 시에는 집중호우, 폭설, 화재등 긴급 재난방 재시 초동 대처능력의 저하와 국가사 업의 일사분란한 처리 기능 상실, 지 방세등 각종 수익금 징수 곤란으로 재정압박을 초래할 것이며, 자율적인 주민자치 조직 구성의 한계점으로 새 로운 행정수요가 유발되는등 지방자 치 기능 축소가 예견되어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읍.면.동 기 능전환 반대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 해서 행자부 장관과 현재 협의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된 사무는 읍.면직원 급여, 개별공시지가 업무, 병사업무, 건축물대장 관리, 국 유지의 대부계약과 임대료 부과징수, 그리고 소규모 지역주민 숙원사업등 의 업무가 군으로 이관된바 있으며, 이번 사무에 대하여 사무 전체 또는 일부 이관되었다고 지적하여 주신 사 항은 일부 사무에서 읍.면장 업무추 진비를 보수로 착오를 일으키거나 단 수업무 수행 기능에 있어 업무에 대 한 읍.면직원의 견해차이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읍.면에서 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고 자료제 출되었음을 사과드리며, 양해해 주시 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관심을 갖고 우리군의 조직이 생산적이고 효율적 인 조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김광성 의원님 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병기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공직자 3대 실천 운동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부터 솔선수범하여 친절한 관청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군 민원 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군농협 서 비스 강사를 초빙하여 매일아침 8시 30분 부터 8시 50분까지 20분동안 친 절도 향상을 위한 스마일 인사법 및 친절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전북도 공무원 위탁강사를 초빙하여 전 청원 에게 친절 서비스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도우미를 배치하 여 민원인 안내에 노력하였으며, 읍. 면은 순회 읍.면직원을 대상으로 친 절한 관청만들기 교육과 본청 민원실 에 근무하는 직원 25명에게 한복입기 를 권장하고 명찰을 패용하여 친절한 공무원상을 정립한바 있습니다. 친절도를 민원인이 측정할 수 있도 록 측정함을 비치 운영하였으며, 민 원실 환경개선을 위해 은행형 사무실 로 변경하여 친절한 관청만들기에도 노력한바 있습니다. 지금부터 성실과 봉사하는 공직자 상 정립에 중점을 두고 주민에게 감 동을 줄 수 있는 일을 스스로 찾아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펼친 결과 추곡 수매 상하차 돕기, 상가집 마무리와 상여매기, 경로당 대청소등 저희들이 지난해 123회에 걸쳐 2,356명이 참여 한바 있습니다. 특히, 외롭고 힘든 소외계층에 대 한 관심 배려로 이웃과 경노효친 사 상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사랑의 삼각 고리 513고리를 맺어 실천한바 있으 며, 또한 1일면장 위촉과 우수이장 군청 체험근무제를 통하여 주민참여 행정과 성실과 봉사로 주민감동 서비 스 행정에 만전을 기한바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공직자의 의식변화 운동으로 친절도 향상 및 의식변화를 위한 전화대응 평가를 ‘99년도 4월부 터 6월까지 2개월동안 군과 읍.면직 원을 대상으로 민간단체에 위탁실시 평가한 결과 우수 72%, 보통이 26%, 미흡이 1.5%로 친절도와 의식변화가 되었다는 답변이 우수한 결과로 평가 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공직자 의식 특별교육 을 지난해 5월 군, 읍.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또한, 공직자들의 의식이 그동안 얼 마나 변화되었는가 하는 민원행정 서 비스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저희들 이 지난해 1개월동안 주민 500명에게 우편으로 조사한 결과 261명이 응답 하여 만족스럽다는 응답을 저희들이 받은 바도 있습니다. 민원인이 친절한 공무원을 추천토 록 하여 ‘99년도 종무식때는 친절공 무원을 표창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군 산하 전 공무원이 3 대 친절운동을 추진하여 대다수 공무 원들은 잘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몇몇 공무원과 비정규직 직원의 불친 절 사례가 발생될 때에는 앞으로 철 저한 직무교육과 인사조치를 통하여 시정 조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 로 미래지향적인 주민 만족 친절봉사 운동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석 의원님과 성긍수 의 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안군과 전라북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천 년 새출발 진안사랑 운동과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에 대하여 답변드리겠 습니다. 먼저 새천년 새출발 진안사랑 운동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천년 새출발 진안사랑 운동은 21 세기 새천년을 맞이하여 용담댐으로 인하여 흩으러진 민심을 결집하여 새 로운 진안을 만들어 나가자는 운동으 로서 아직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관 주도로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 점차 민간주도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 며, 이의 추진을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진안사랑운동본부를 앞으로 구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점 추진관리로는 지역경제 살리 기, 새로운 사고와 인식변환, 고루 잘 사는 사회만들기, 진안문화 가꾸기, 진안교육의 질적 향상, 사랑과 화합 의 내고장 만들기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특히, 지역경제 살리기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 그리고 용담댐 건설로 인한 인구감소, 농촌지역의 고령화, 교통의 발달등 제반여건의 변화로 우 리 진안경제는 날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말보다 실천에 앞장서야겠으며, 이의 방법으로는 진안사람 진안살기와 우 리고장 농산물 구입하기 또한 내고장 예식장 이용하기, 지역특산품 개발 및 유통구조 개선등을 앞으로 추진해 나 가겠으며, 새로운 사고와 인식의 전환 운동은 정신운동으로 군민 일체감 조 성을 위하여 우리군 이미지 통합을 위한 캐릭터를 개발하여 군민의 일체 감을 조성토록 하고 국내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진안사랑 아카데미를 개최 해 나가고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공 직자의 최소 확보와 활기찬 직장분위 기 조성을 위한 관풍 쇄신운동을 병 행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루 잘사는 사회만들기로 저소득층 자립지원 및 장애인 복지를 위해 금년부터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 자율 의욕을 고취 시키고 장애인 편익시설을 확충할 계 획이며, 군민건강 100세를 추구하는 고급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고루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진안문화 가꾸기, 진안교 육의 질적 향상, 사랑과 화합의 내고 장 만들기도 함께 추진하겠으며, 새 천년 새전북인 운동은 친절, 질서, 청 결, 선행 4대덕목을 기본으로 하는 정신문화 운동으로 나부터 주변의 손 쉽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운동으로 서 한시적인 업무가 아닌 시책사업으 로 지속적이고 꾸준히 추진해서 15만 내외 군민이 한만음이 되어 진안사랑 운동과 병행해서 자랑스런 진안을 만 들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진안사랑 운동과 새 전북인 운동에 대하여 1차적으로 저 희들은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군수와 지사님의 특강을 가진바 있으며, 각 종 홍보매개체를 이용한 대 군민 홍 보와 일부 사회단체에서는 본 운동의 가시화를 위해서 여성단체 협의회에 서는 매주 금요일 종합터미널 화장실 을 1년동안 청소하고 환경을 정비하 고 있으며, 진안상공인회에서는 양질 의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군민에게 권장하겠다는 결의를 지난 1월중에 가진바 있고 또한, 진안JC회에서는 임원회를 가지고 사회단체 모임과 행 사를 우리지역 관광농원등을 이용하 자는 결의를 2월중 가진바도 있습니다. 또한, 진안교육 살리기 운동의 가 시화를 위해서 진안교육청에서도 별 도의 진안교육 발전을 위한 추진위원 회를 2월중 구성하고 현재 계획을 수 립중에 있는등 많은 사회단체에서 적 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음을 말씀드리 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 리겠습니다. 다음은 손희창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폐지되는 보건소를 다시 부활하여 존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IMF시기를 맞이하여 국가경제난을 극복하고 21세기 국가발전을 이룩하 기 위하여 국가에서는 정치, 경제, 기 업, 금융등 사회 전반에 걸쳐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지방 조직 개편 추진지침에 의해서 ‘98년 도 1단계 구조조정을 시작으로 정규 직 617명, 청원경찰 40명, 상용인력 80명등 총 737명의 정원중 24%인 정 규직 134명, 청원경찰 12명, 상용인력 32명 합계 178명이 되겠습니다마는 2000년 7월말까지 감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99년말까지 정규직 100명, 청원경찰 8명, 상용인력 23명 합계 131명을 기 감축한바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해서 500인이상 지역에 설치 운용 되던 15개소중 300인 이하 보건진료 소 4개소와 수몰지역 보건진료소 2개 소에 대하여 정원을 감축하게 되었습 니다. 인접 시.군의 경우 익산시가 4개소, 완주군이 5개소, 장수군이 6개소, 임실군이 11개소, 고창군이 4개소, 인접 충남 금산군이 6개소를 감축하거나 2000년도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만 남원시의 경우 당초 2명을 감축 하였다가 조정하고 금산의 경우 6개 소를 감축하였다가 4개소를 부활할 계획에 있으나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 감축은 각 자치단체별로 인력수급 형 편에 따라 제각기 다른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군은 2단계 구조조정으로 2001년까지 정규직 34명, 청원경찰 4 명, 상용인력 9명 합계 47명을 추가 감축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보건 진료소 정원을 다시 충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고 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지역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장기적으 로 검토할 과제로 생각하고 면밀히 분석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의용소방대의 효율적 운영 및 활 용의 재검토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용소방대 조직 현황은 진안 읍대외 12개대로 구성되어있으며, 소 방대원은 남자가 372명, 여자가 50명 총 4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소방관련 예산은 군소관, 면소관을 합해서 4,316만1천원이며, 소방대원 자녀 학자금, 출동수당등으 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화재발생시 신속한 출동으로 초동 진화에 소방대나 의용소방대 설치 운영목적은 있으나 의용소방대는 소방 업무를 보조토록 조직된 비상근 소방 단체로 정예화가 안되어 화재발생시 즉시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고 당초 7개 읍.면에 설치 운영되던 소 방차고가 ‘98년 용담, ’99년 백운등 2 개소가 폐지되고 소방차가 소방서로 로 이관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기능 약화로 진화능력 저하를 가져왔으며, 2000년도 안천, 부귀 소방차고가 폐 지계획에 있어 화재진압능력 저하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 또 화재발생시 본 면에 소방차고가 없는 경우 인근 읍.면의 소방차 출동 으로 시간이 지체되어 초동진화의 목 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용 소방대 설치 및 지원은 군수가, 교육 훈련등은 소방서장이 관리하고 있어 관리체제의 이원화도 의용소방대 운 영의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 여 화재로 인한 군민의 피해를 최소 화 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홍보강화와 의용소방대 조직정비, 읍.면소방대 지 도부장 교육실시, 분기 1회이상 소방 훈련 실시 또한 실기경연대회 개최등 으로 의용소방대원의 화재진압능력을 배양하고 신규 간이급수시설 설치시 화재진압용 소화전을 설치 활용토록 조치하고 또한, 군, 읍.면 소방서간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와 마을주민 동 원 초동진화 실시로 화재 확산방지, 분기 1회이상 의용소방대원 비상소집 실시등으로 유사시 신속 출동태세를 확립토록 하는등 초동진화대책을 강 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백운, 용담등 소방차고 폐지지역에 대하여 기존 소 방차를 의용소방대에 인계 활용하는 방안과 소방차고가 있는데도 운영이 안되고 있는 용담등 5개면의 소방차 고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2000년 폐지 계획인 안천, 부귀 소방차고를 현재 대로 계속 유지 활용하는 방안, 의용 소방대의 관리체제등 도출된 문제점 을 지속적으로 소방관리 부서와 상급 기관등에 건의해서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허향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9년도 진안사람 진안살기 운동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담댐 건설과 이농현상으로 인구 가 급속히 감소되어 지역경제가 침체 됨에 따라 진안사람 진안살기 운동을 저희들이 전개하게 되었으며, 우선적 으로 공무원부터 실시한 결과 실과소 읍.면장 21명과 일반직원 55명, 총 76 명이 이주를 하였고 유관기관 임직원 들도 저희 관내에 13명이 이주한바 있습니다. 인구통계를 군세를 가늠하는 기준 으로 가장 많이활용되며, 중앙으로부 터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 인구수가 많은 영향을 미치며, 또한 자동차세, 주민세등 군 재정확보를 위하여 주민 등록 옮기기 운동 실시 결과 공무원 및 가족 745명, 유관기관 임직원 147 명, 주민 665명 총 1,557명이 주민등 록을 옮긴바 있습니다. 특히, 진안사람 진안살기 운동을 범 군민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주 민자치회나 각종 주민 교육시 홍보를 하였고 ‘99수몰민 이주대상자 간담회 를 개최해서 관내 정착토록 독려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회의를 통하여 진 안사람 진안살기 운동이 관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운동으로 추진되도록 많 은 노력을 기울인바 있습니다. 본 운동의 성격상 성과가 눈에띄게 나타나지 않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제반 여건을 종합하여 볼 때 앞으로 책임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갈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수몰민 이주단지 또한, 주 공2차 연립주택, 민간아파트를 건축 토록 하여 수몰민이 관내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으며, 향후회나 출향인사, 관내 사업자, 상인, 주민에 게도 각종 간담회나 행사시에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안사람 진안살기 운동은 관 주도 가 아닌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 해 갈 사업으로 판단되나 우리지역 여건상 민간주도로 확산화 되지 못해 안타까운 심정이며, 본 운동이 주민 의 자율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지 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신용협동조합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청 신협과 농협 군금고 가 군 청사를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 겠습니다. 신용협동조합의 설립목적은 근검저 축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어려운 직원 에게 저리로 대출하고 조합원의 생활 과 직결되는 공동 경제활동으로 조합 원에게 경제적 복리증진을 위한 협동 조합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은 ‘98년 12월 15일 재정부의 인가를 받아서 ‘99년 1월 5일부터 업무를 개시해서 본격적인 금융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11월부터 공제사업을 저희들이 개 시해서 2개월여만에 전국 1위를 달성 해서 시상금을 75만원을 수상한바 있 으며, 연말 결산시 총자산 22억5천만 원, 당기 순이익 2,600만원으로 ‘99년 출자금 배당률울 8.6%로 하여 직원 의 경제적 복리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신협 사무실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 는 이유는 신협은 진안군산하 전 공 무원이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 융업무 소요시간 절약과 편리한 금융 서비스 제공등 공무원 복지차원에서 설치하였기에 무상 임대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에서는 안산시청이 처음, 그 다음 저희들이 두 번째 설립되었습니 다마는 안산시청도 현재 사무실은 무 상 임대로 운영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농협은 민원실을 찾는 민원 인의 각종 세금 수납 및 군 세입출납 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무상임대 로 운영되고 있으나 금후 임대료 부 과 관계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검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협 근무인원 3명중 2명은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사항은 신협 은 초창기로 아직은 저희들이 자체운 영을 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신협운영이 활성화되면 점진적으로 자체 충원을 해나갈 수 있도록 대책 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이 질문에 답변 을 마치고 새천년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 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기
김창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 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형 의원 거수) 김규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김규형의원
김규형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요즘 꽃샘추위로 상당히 추운데도 열심히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달 봉급 받으시면 보약이라도 사 서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속이 허하신 모양인데. 화재예방에 대한 신속한 초동진화 대책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에 대한 답변만 거의 주셨는데 지금 가 장 중요한 것은 정예화가 되지 않아 서 의용소방대가 효율적인 화재진압 에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솔직히 현장에 가보면 의용 소방대원들이 초동진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화재 현장에서 제가 직접 봤습니다마는 소방대원들은 화재가 발생되고 신고가 됨과 동시에 늦어도 10분에서 15분 사이에 거의 도착이 다 됐었습니다. 그러나 소방파출소나 소방차가 당 도하느시간은 그사람들이 저에게 보 고를 할때 25분 후에 도착을 했다고 했습니다마는 40분이 넘은 뒤에 도착 을 해서 완전히 손쓸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도착이 되었다 하는 것 이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 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화재가 났을때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관서가 아직 없습니다. 전무해요. 그것이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 고 있고 현장에 가서 보면 의원소방 대원들이 출동을 해서 장비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발 만 동동 구르고 있는 모습을 안타깝 게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에 대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 니다. 그런데 질문요지와는 거리가 멀게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현장에 지금 의용소방대원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 가 무엇무엇이며, 그것이 정말 초동 진화에 실효성 있게 쓸 수 있는가, 없는가도 답변을 주시고 솔직히 사후 문단속이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마는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다음에 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 내용은 불성실 하지 않겠 느냐, 훈련을 아무리 강화한다고 하 더라도 장비가 없고 또 출동태세가 잘못되어 있는 상황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장 안타 까웠던 것은 지난번 화재현장에서 봤 을 때 마령파출소 소방차가 한 대 있 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는 물론 우리 행정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권유는 할 수 있고 상위 기관에 보고해서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내고 다시는 그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도 당연 한 우리군의 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 께서 해주셔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아예 시동이 안걸렸 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 자체를 못해 버 리는, 시동이 안걸리는, 그런데도 그 상황을 보고를 해달라는 얘기를 듣고 국회 정세균의원님과 저와 둘이 있는 있는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그 차가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거짓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 자태들을 보고 있을 때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이런것들도 책임부서에서 충분히 파악해서 상위 자치단체나 아니면 중앙 요로에 보고를 해서 다시는 이 러한 불성실한 그리고 근무태만적인 그런 소방업무가 진행되지 않도록 적 극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희창 의원 거수) 손희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손희창의원
손희창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자치행정과장께서 성실한 답변과 자료에 의해서 내용검토가 충 분히 되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목격하고 서류를 근 거로 해 보더라도 우리 복지중에서는 건강복지라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아마 구조조정의 일환에 있어서 우 리가 실정을 감안할 때 도시주민 생 활권에서 자, 거기는 병원이나 보건 지소나 다 교통수단이 좋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시권에서 조정이 되어 있 습니다. 예를들면 농어촌 보건의료법 17조 에 한해서 이번에 진안군에서 4자리 를 어쩔 수 없이 조정했다고 하는 그 런 현실을 들었습니다마는 상위의 그 런 절차에 의해서 보건복지법 20조, 21조에 기인되는 것이 뭐냐면 약사회 의사회에서 소위 일맥상통하는 그런 위치에서 그 법을 삭제해 달라고 하 는 그 간곡한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 아요. 그래서 그것이 검토가 될 무렵에 소위 진료소 운영협의회 전국 단체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그 법이 존치할 수 있게 지금 현재 되어 있습 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접군이나 우리 전 라북도 하면 전주시 같은 데가 교통 편이 제일 좋죠. 그래서 그런 자리가 건재합니다. 군산시 건재합니다. 정주시 건재합니다. 그런데 진실로 돈있고 여유있는 부 자들은 아무리 오지에 살더라도 교통 수단이 좋으니까 전주고 대전이고 서 울이고 좋은 병원을 막 가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 주천 무릉리라고 하는 오지에 거기에서 지금 노인복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노후 환자에요. 방문간호가 되요. 그리고 또 진료소장들이 고급인력 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그간 정부 구조조정 감축에 따른 그 업무에 자 치행정과장께서 머리가 희도록 걱정 을 하시고 슬기롭게 대처를 해서 현 실에 오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 으리라고 이 자리를 통해서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려운 가 운데에도 우리가 인구 상한선 500명 이네, 300명이네 이것 보다는 지역의 실정을 감안해서 지금 무릉진료소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면단위 보건지소 보다도 1일 외래환자가 더 많습니다. 최하 10명에서 19명, 20명 이렇게 외래환자가 많이 있고 또 그분들이 나가서 친절서비스를 하니까 선호도 가 지소보다는 진료소를 우선하는 현 실입니다. 이것을 감안하셔서 어려운 과제라 도 정말 앞으로 또 어려운 약사분업 이라고 하는 그러면 그 노인분들이 예를 들어서 영양제 한 대 맞으려는 데 처방내서 진안읍 어느 약국에 가 서 약한병 사들고 집에가서 또 어디 들려서, 이게 정말로 노인복지나 건 강복지에 대한 우리의 수립정책인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우리 주민을 위한 행정인가, 이런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우리가 주어진 기회에 슬 기롭게 대처하면서 일관성 있는 행정 속에서 우리 진안군의 사랑운동이라 고 하는 실천 과제의 일환으로서 이 부분은 꼭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장께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연구검토해서 어렵지만 우 리가 해낼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하는 촉구말씀으로 갈음하 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기
김창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긍수 의원 거수) 성긍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긍수
성긍수의원
성긍수 의원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정비에 대해서 손희창 의원님께서 상세히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거기에 대한 보 충질문을 곁들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어촌보건진료의료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할 것 같으면 500명이상인 지역에는 보건지소를 건 립할 수 있지만 300명 이하의 보건소를 폐지한다는 법적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이 300명이라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폐쇄를 했는가 여 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주민이 보건진료소를 만들때는 전부 헌납체 제로 만들었습니다. 이 주민들이 땅을 사주면 집은 행 정에서 지었어요. 그런데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해놓은 것을 군 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근거도 없이 이것을 망각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것 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또 운 영 방법에 있어서는 그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운영위원회에서 전체적 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만, 준다는 것은 진료를 할 수 있다는 보건요원만 배치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테두리가 어떻게 돌 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300인 이하 다, 여기는 무조건 지소를 없애야 한 다 하는 법적근거도 없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기
김창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제기 질문서에는 두가지를 냈는데 ‘98년이후 구조조정 이후에 읍.면 정 원 증감현황하고 업무이관입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면서 앞으로 금년 7월부터는 읍.면의 정원을 5~6 명 내지 6~7명으로 재조정을 한다, 구조조정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인원 이 감축이 되었다, 또 업무이관에서 는 읍.면장들이 숙지를 잘못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보충질문이 끝나면 이 자료를 과장님 에게 드리겠습니다마는 첫 번째, 현 원에서 제가받은 자료는 진안읍이 42 명, 용담이 11명, 안천이 14명, 동향 이 12명, 상전 13명, 백운 13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주신 자료는 어떤 차이가 나느냐면 진안이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안읍에서는 42명으로 되어있고 용담 11명, 안천은 전부 1명 차이가 납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13명, 자치행정 과에서는 14명, 동향도 11명, 12명, 상전도 12명, 13명, 백운도 12명, 13명, 성수 12명, 13명, 마령 14명, 15명, 부 귀만 12명 맞고 정천 12명, 11명, 주 천 12명, 14명으로 각 면에서 한두사 람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사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낸 서류에는 별정직도 일반직 렬에 포함해서 보고를 해주시라고 했 는데 이와같은 차이가 나고 두 번째, 업무이관에서도 이관사무에 대하여 사무의 전체 또는 일부업무가 이관되 었다는 차이는 같은 업무에 대한 읍. 면별 견해차이로 발생했다고 했는데 도대체 읍.면장들이 자기면에서 군으 로 업무가 무엇이 얼마나 이관되었는 가를 모르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업무이관에 대해서 보고 를 해달라고 할때는 무슨 무슨 업무 가 얼마나 이관되었느냐 하는 그런 공문을 보낸 것이 아니고 구조조정 이후에 읍.면에서 인원이 감축되면서 읍.면에서 진안군으로 이관된 업무가 무엇이냐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질문했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 다마는 정말로 이해하기가 곤란한 것 이 과장님이 질문할 때 안계셨기 때 문에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읍 면에서 군에 이관된 사무를 보면 진 안읍은 병사 하나만 군으로 이관되었 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용담은 공시지가 전체, 병사 전체, 건축물관리 일부, 안천은 공시지가 일부, 건축물관리 일부, 동향은 공시 지가 일부, 병사 전체, 급여 일부, 백 운은 공시지가 전체, 병사 전체, 건설 업무 일부, 성수는 공시지가 전체, 병 사 전체, 건축물관리 일부, 마령은 공 시지가, 병사 전체, 부귀는 공시지가 일부, 병사 전체, 정천은 공시지가, 병사 전체, 건축물관리 일부, 급여 일 부, 주천은 공시지가, 병사 전체만 군 으로 업무가 이관되고 나머지는 하나 도 안된데가 많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구조조정을 하면서 읍.면 인원을 감축하면서 업무는 대 다수 인원감축되는 것 만큼 진안군으 로 이관을 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 가 자료요청을 읍.면에 해보았더니 이러한 엄청난 읍.면과 진안군과의 차이가 발생되었음을 말씀드리고 다 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읍.면에서 근무 하는 인원이 면장들이 내가데리고 있 는 숫자하고 진안군수가 읍.면에 발 령낸 숫자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업무이관에 대해서 숙지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 일부업무가 이관되었다는 차이는 같은 업무에 대한 읍.면별 견 해차이다, 면장들이 군 의회에 업무 이관을 보고를 하면서 견해를 가지고 이것은 어느정도 이관이 되었고 이것 은 안되었다 하는 견해차이로 보고를 할 수 있는 것인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업 무에 대해서 소방서에서 읍.면에 있 는 의용소방대원들이 필요하다면 소 방차는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나 기 사나 운영비문제는 자체 의용소방대 에서 해결한다고 하면 소방차는 주겠 다고 그러는데 기사는 소방대원중에 서 많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유류나 운영비에 관한 문제는 기존의 의용소방대에서 부담할 능력이 없지 않느냐, 그정도는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는가를 말씀 해 주시고 제가 ‘99년도 정기회의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읍.면의 소방장비 를 구입하는데 예산이 너무나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소방장비를 좀 보강 해줘야되지 않느냐 했더니 그 때 당시 답변이 상반기에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읍.면 소방 장비 조사가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가, 추경에 어느정도 예산을 반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를 덧붙여 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기
김창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대한 자료 및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 습니다.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 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보충질문에 대 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자치행정과장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 하신 순서 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초 질문내용하고 제가 답변한 내용하고 다소 상반되게 답변을 드린걸로 이렇 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파악 이 잘못된 것으로 갈음하고 죄송스럽 게 생각합니다. 소방업무가 사실상 김규형 의원님 께서도 책임한계를 말씀하셨는데 책 임한계가 애매한 사항이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이 업무를 보면서 지금 의용소방대원 예산을 편성해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의용소방대 전체 적인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 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사실은 동원 이나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은 많습니다. 그래서 초동에 진화하는데 어떤 문 제점이 발생되거나 하는 사항이 수시 로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에서 관리할 사항은 지금 의용소방대가 가 지고 있는 장비라든가 또 부족장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보충을 해주고 그런 것은 정비를 해나가야 하는 데 그동안 소홀한 점도 있었습니다마 는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을 보완해서 정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보충질문 하신 사항중에서 의용소방대가 가지고 있는 현재 장비 에 대해서도 물으셨는데 대개 의용소 방대가 지금 불이나면 가지고 있는 장비가 소방서에서 출동을 하고 소방 서에서 출동전에 지역단위에 설치되 어 있는 의용소방대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가 대개 완용펌프나 동력펌 프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 완용펌프는 저희들도 3개 가 지고 있는 것이 지난번 의회 사무감 사때도 한번 나왔습니다마는 대개 일 제때 구입이 되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활용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처음 질문사항하고는 뒤바 뀌었지만 저희들이 작년에 12월말에 전체 장비조사를 마쳐서 본예산에다는 편성을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동력 펌프 추가장비의 구입비를 소요량을 파악해 봤더니 약 한 2,500만원, 그래 서 앞으로 저희들이 추경에 동력펌프 3대정도 약 1,600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완용펌프 기 있는 것을 수리를 한 다고 보면 한 750만원 정도, 기타 호 스를 바꾸어야 될 사항 이런것들을 등등해서 2,5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 서 그런것도 대비해 나가도록 이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마령파출소 소방차 고장사항은 저 도 사전에 파악한 바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사항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 록 사전점검을 해서 철저히 준비해 가도록 노력하겠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긍수 의원님께서 농어촌 보건진료소에 대한 특별조치법 시행 규칙 17조에서 500명이상 설치라는 얘기가 있지만 사실상 300인 이하에 대한 폐지의 규정은 없는데 어떻게 해서 300인 기준을 두어서 폐지를 했 느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법에는 300인 이하 폐지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농어촌 보건진료소 특별조치 법 시행규칙 17조의 명시는 500인 이 상 지역에 설치한다, 이렇게 해서 저 희들이 과거에 인원이 줄기 전에는 500인 이상 지역에 사실은 설치해서 운영을 해왔고 인원을 축소할 때는 저희들이 보건진료소 뿐만 아니라 전 반적인 구조조정이라는 어려움속에서 저희들이 정원을 아까도 일부 읽어드 렸습니다마는 어떤 정원을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김광성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인원을 감축해 나가 는데 저희들이 작년 연말까지, 12월 말까지 정규직만 딱 100명입니다. ‘98년도, 작년 연말에 17명, 그러면 정규직만 100명이 읍.면, 본청에서 현 재 감축되었고 기타 비정규직으로 해 서 아까 말씀드린 청원경찰 12명이 작년도말까지 지금 현재 감축되었고 상용인력 32명이 감축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저희 군의 경우에는, 상용인력 32명은 내년도 7 월말까지 감축할 계획으로 해서 전반 적으로 저희들이 178명을 말씀을 드 렸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전반적인 인 원을 감축하다 보니까 어떤 한곳 특 수한 곳에서 감축할 수도 없고 그래 서 여기에 대한 감축 안배를 하다 보 니까 보건지소, 진료소도 300인 이하 는 저희들이 대상으로 넣어서 일부 지역에 대해서 폐쇄되는 지역도 있었 습니다마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 저희 들이 감축을 했는데 이 사항은 법으 로 규정되고 해라, 하지마라 하는 규 정은 없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조직개 편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땅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을 조직개편하고는 제가 생 각할 때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김광성 의원님께서 읍.면정 원이 읍.면에서 받은 숫자하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낸 자료의 숫자하고 차이가 나는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는 데 저희들이 당초에 읍.면 정원관리 를 전체 공무원 정원관리를 기능직이 상 관리를 하고 있는 개념에서 이 표 를 저희들이 내주다 보니까 기능직까 지만 뽑았습니다. 저희 군에서 자료를 내 드릴때는 그리고 김광성 의원님께서 자료를 주 실 때, 양식을 주실 때 읍.면에다가 또 저희들도 미리 입수를 했습니다마 는 주실 때 일용직을 포함한 숫자를 넣도록 이렇게 주셨는데 그 사항이 포함이 안되어 사실은 저희가 내준 자료하고 인원이 맞지 않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인원은 그런데서 차이가 난 걸로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주신 자료 에 의해서 일용 문제까지 사전에 넣 어 줬다고 보면 이런사항이 없었을텐 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 럽게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구하겠습 니다. 그다음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된 업무는 대개 읍.면별로 김광성 의원 님께서 사전에 받으셨는데 면마다 보 고 내용을 아까 잠깐 저도 봤습니다. 읍.면장들이 이관된 업무가 뭐냐, 내달라고 했더니 면장님들이 내준 자 료가 각각 가지각색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전반적으로 읍.면 에서 들어온 것을 빠진지역 자료는 더 들어온 지역에서 보시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종합해서 검토를 해주신 다면 제가 아까 서두에 큰 골격은 읍.면에서 이관된 사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읍.면장들이 보고해 주신 내용도 거기에 대개 읍. 면직원의 급여관계나 개별공시지가 업무 또 병사업무 그다음 건축물대장 관리, 국유지의 대부계약 관계, 임대 료 부과징수, 소규모지역주민 숙원사 업등이 읍.면에서 읍.면장이 보고를 해 준 걸로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읍.면에서 읍.면 장이 파악해서 올라온 업무가 일관성 이 없이 올라왔다는 견해에서 아까 읍.면직원의 견해차이 발생으로 판단 된다고 제가 서두에 답변드릴 때 말 씀을 드렸는데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사항도 읍.면 다소 의 견해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양해 해 주시고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읍.면 기능이 축소가 된 것은 읍.면 뿐만 아니라 저희 본청도 마찬가지고 사업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한계 는 앞으로 저희들이 처음 말씀드린 구조조정 그리고 농어촌 지역 기능전 환, 읍.면.동 기능전환하고 병행해서 앞으로 전반적인 것은 재조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소방서에서 일선의 남아있 는 차량을 준다면 기사문제는 의용소 방대에 있는 사람들로 해서 차량은 운행하고 기름은 일부 행정에서 지원 해 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관계부서와 저희 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운영비에 포함을 해서 일부 지 원해 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 서 검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나가겠 습니다. 이상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 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 전체 가 어떤 법의 테두리 내에서의 행정 은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딱 이것이 떨어진 업무가 아니고 대개 시책에 관련된 업무라 답변이 미흡하다고 판 단이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별도의 이런 군정질문이 아니더라도 의원님 들께서 별도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서 물으신다면 제가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기
김창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자주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읍.면 인원 현황에 대해서는 이해 가 갑니다. 자료를 낼 때 읍.면에서는 일용직 을 포함을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자료 를 제출할 때는 일용직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꼬집는 말씀을 한말씀 드리자면 일용 직은 읍.면장이 발령을 내는 것인가, 아니면 군수가 일용직도 발령을 내는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군수가 사령장을 준다고 하 면 일용직이든 기능직이든 우리가 일 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부 공무원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그사람들도 정원은 아닙니다마는 현원에 조사할 때는 포함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현황을 뽑으면서 일용직을 왜 안 뽑았는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불행 하게도 질문한 저희 면만 또 부귀면 만 일용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용직은 현원을 뽑을 때 삭제를 시켜야 해당지역의 의원이 왜 부귀, 용담만 일용직이 없 느냐 하는 질문을 할까 해서 누락시 킨 걸로 생각이 되는데 꼬집자면 왜 부귀하고 용담만 일용직을 배치하지 않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업 무이관도 그렇습니다. 업무이관도 건축물 관리대장을 일 부를 이관하고 일부는 면에서 관리한 다 그건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건축물관리대장이 진안군으 로 이관된지가 몇 년 되는데 진안, 동향, 백운, 마령, 부귀, 주천같은 데 는 건축물관리 업무를 하나도 진안군 으로 안가져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안가져간 걸로. 또 급여도 그렇습니다. 봉급을 작년도 예산심사 할 때 저 희들 재무과 예산심사때 보면 기획홍 보실 예산계에서 취급하던 봉급업무 를 재무과 경리계로 왜 넘겼느냐, 읍. 면 직원까지 전부 컴퓨터로 작성을 해서 경리계에서 취급하는 것이 옳다 는 답변을 들었는데 급여도 일부만이 라도 가져간 데가 동향하고 정천이고 나머지는 현재까지 읍.면에서 전부 봉급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견해차이라고 하지만 이렇 게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자기의 업 무가 얼마만큼 진안군으로 넘어갔느 냐 하는 것도 숙지를 못한다고 한다 면 과장님께서는 특별한 어떤 교육을 하시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형 의원 거수) 김규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김규형의원
김규형 의원입니다. 답변을 해주시는 과정에서 책임관 서에 대한 언급은 명쾌하게 답변을 주실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 는 갑니다마는 제가 보충질문 한것은 중앙부서에 충분히 이 지역 실정을 알려서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 지 않도록 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 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질문을 드릴 때 과장님께서 자리에 안계셨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책임을 짓고 있는 담당 들이라도 질문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해서 답변서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당연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비단 자치행정과만의 문제 는 아닙니다마는 다른 부서에서도 왕 왕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지적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 소방차 고로 건축을 기 해놓고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다 하는 질문 을 드렸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아무런 답변 없이 그냥 지나쳐버린 그런 불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자 하 니까 용도가 폐지가 되었거나 아니면 다른용도로 사용하도록 용도변경을 해서 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성수같은 데는 A4용지에다가 최근에 화재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남의 사무실 한쪽을 빌려서 의용소방대원 들 명단 적어놓고 연락체계 만들어 놓는 모습을 봤을 때 이렇게 뒷받침 이 안되서야 되겠느냐는 생각을 가졌 기 때문에 다른용도로 쓰이더라도 같 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원들 이 모일 수 있는 장소 내지는 회의할 수 있는 장소라도 제공할 수 있는 용 의는 없는가 그것도 같이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장비 현황을 작년 12월 말부로 다 뽑았다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에는 쉽지 않으 리라고 보고 장비현황을 서면으로 보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즉시 하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자치행정과장
먼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용직의 발령사항은 표에 보면 읍. 면에서 읍.면장들이 내주신 표가 전 부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지 각색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귀에 청소인부가 2 명 들어가 있어요. 일용직이. 그리고 용담에는 1명이에요. 현재 들어가 있는데 읍.면에서 들 어온 표에 읍.면장들이 보고한 일부 는 표에다 넣어준 읍.면이 있고 안넣 어준 읍.면이 있는데 읍.면에서 보고 서를 취합해서 그것을 근거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까도 얘 기했지만 견해 차이입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부귀에 2명, 용담에 1명 청소 인부가 있습니다. 일용직. 그다음에 건축물관리대장이 다 이 관되었는지를 물으셨는데 제가 이 문 제는 다 이관되었다, 안되었다, 아까 일부를 읍.면에서 저는 다 된걸로 답 변을 드렸는데 일부 들어왔다, 안들 어왔다 하는 것은 별도로 관련부서에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그다음에 급여관리 문제는 제가 파 악할 때는 지금 현재 경리계에서 다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읍.면에서 급여를 일부 주고있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인데 그 문 제는 해당읍.면에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지, 없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읍.면 직원문제 그리고 읍.면장 보고서 문제등 거론이 되었 는데 앞으로 읍.면장 회의가 있다든 지, 아니면 전체 읍.면직원에 대한 교 육이 있을 때 이번 군정질문시 의원 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포함해 서 읍.면장이나 직원들에 대한 교육 도, 본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 는 같이 시켜나가는 것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중 앙부서 건의문제는 저희들이 당초에 질문하신 내용을 다시 전부 검토해서 필요한 사항은 건의토록 이렇게 준비 해 나가겠습니다. 소방차고로 건축해 놓고 다른용도 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파악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파악을 해서 다 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있 다면 폐지를 하다든가 그런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김규형 의원님께 서면으 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의용소방대원 휴식공간 문제 는 제가 여기서 그 문제는 과장의 입 장에서 가능하다, 어렵다 판단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반적으로 이 문제 는 한번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의용 소방대원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것 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검토해 나가도 록 해서 이 문제도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이렇게 준비해 나가겠 습니다.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겠습 니다마는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이 자체, 현재 의사당 내에서 알고있 는 견해로는 이정도 밖에 답변을 드 릴 수가 없어서 나머지 일부분에 대 해서는 서명답변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 변을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기
김창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현철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현철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열악한 여건속에서 환경분야 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어제 9일날 저희 진안군의 현안사업인 하수종말 처리장에 대한 심심한 격려와 충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서 보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 니다. 먼저 질문해 주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9년 도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상황에 대하 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료가 참고적으로 불성실한 사항 이 혹시 있을지는 제가 사전에 양해 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의 관리상태에 대 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및 운영 현 황 문제점과 부귀 두남천 익사사고에 따른 소송 및 행정대응 상황, 자연발 생 유원지와 일반하천의 익사사고의 법적 한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및 운 영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8개소의 자연발생 유원지가 지금 현재 가막천과 죽도, 백운동계곡, 영 모정, 고중대, 풍혈냉천, 두남천, 월평 천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폐기물처리 수수료 징수는 어 른이 800원, 청소년이 500원, 어린이 가 300원으로 매년 이 사업을 하면서 적자가 상당히 많이 나고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운영근거 및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진안군 자연 발생유원지 관리조례와 운영기간은 7 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직영 또는 마을, 단체, 개인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로서는 행정지역 읍.면장 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오물수수료 징수에 상당히 미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입장객 및 수수료 징수, 배분현황을 표로 만들었습니다마는 입장객 수가 31,912명으로 수입은 2,455만7천원으 로 민간위탁자한테 70%를 저희들이 정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과 군세입으로서 는 8백만원이 30%를 저희들이 잡아 서 ‘99년도에 운영한바 있습니다. 유원지별 수입 지출내력에서 보시 면 저희들이 군 수입으로서는 8백만 원을 잡았지만 지출내력에서는 입장 료 인쇄비라든가 일반운영비 및 시설 비, 장비, 기구, 재료같은 사항에 대 해서 한 1,700만원이 들어가서 종합 적으로는 2,6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손해를 보고 관리를 하고 있는 차원 입니다. 비록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금전적으 로는 적자를 보고 있지만 우리 진안 오물수수료가 하천관리, 수질보전차 원에서는 누군가는 이 지정을 않더라 도 해야 할 사업으로서 2000년도에는 개선을 해서 의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린바가 있고 앞으로 운영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나가겠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입장객 감소로 유원지 위탁운영이 상당히 애 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막천, 영모정, 고중 대, 월평천 4개소에 대해서는 상당한 적자가 나고 있고 그리고 유원지 주 변이 장기공사로 인해서 지금 현재 두남천 같은 데는 장기공사에 들어가 있고 피서객의 익사사고로 인해서 저 희들이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원지 운영을 2개월간 7월 8월을 관리하다 보니까 연중 하는것 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직원관리에 도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고 드리겠 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입장객 감소지역 유 원지와 장기공사 지역 유원지는 운영 을 잠정적으로 중단을 업무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정도 잠정중단을 계 획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잠정 중단지역 유원지는 주로 미화 원을 사역해서 성수기에 쓰레기를 수 거토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주로 지금 현재 가막천이나 영모정 고중대, 두남천, 월평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대안을 써놓았습니 다마는 지금 2000년도에 월평천은 민 긴위탁을 못했기 때문에 올해도 예산 이 한 633만6천원정도가 있습니다. 이 인건비를 활용해서 미화원을 사 역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잠정운영 중단기간중 입장객수 증감추세를 세 밀히 검토하여 새로운 운영 방안을 발굴토록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올 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귀 두남천 익사사고에 따 른 소송 및 행정대응 상황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를 준비를 못해서 사전에 죄송한 말씀을 올리면서 두남천 익사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서울시 관악구 봉천본동 942-20번지 정용훈외 4명이 저희들 한테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간담회때 보 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99년 도 10월 15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전주지방법원의 판결이 원고가 40% 책임이 있고 피고가 60%의 책 임이 있다 해서 8,853만원에 대한 손 해배상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 번째 보시면 지급부분에 대한 금액이 상당히 많다 고 여겨졌기 때문에 2000년 2월 14일 조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사실은 불복신청을 해서 2차 재판 예정은 3월 22일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판결문 내용에 대해 서는 간략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망 김양님은 ‘98년 8월 4일 14시 30 분경 피고가 관리하는 진안군 부귀면 두남리천의 유원지에서 물놀이를 하 는 도중 유원지의 하천을 가로질러 설치된 임시사도에 매설된 지름 1.2m, 길이 약 6m의 콘크리트 도수관 안으 로 몸리 빨려들어가서 익사했다고 되 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서 도수관 앞에 철망을 설치한다거나 주위에 위험경고판을 설치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에 대 해서 소홀히 했다는 사항입니다. 원고 정용훈에 대해서는 3,800만원, 그리고 아버지나 형제한테 2,300만원, 그리고 차복례에게는 여동생이지만 100만원에 대한 그런 판결로 인해서 8,853만3천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 2월 14일 불복을 해서 지금 현재 계류중에 있 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후 소송대책으로서는 지금 현재 그 지역이 당시에 물놀이를 한 15명 정도 같이 했고 그리고 넓은 시야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목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초소에서는 당시 수심 이 1m정도이기 때문에 나이가 31살 먹은 사람이 1m정도의 흐르는 물에서 그런 사고가 났으리라 하는 것은 참 으로 의아하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 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사고당시에 유원지 운영을 마을주민들에게 계약을 체결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고 관리에 미약한 점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입니다. 1심에서 피고 저희 진안군의 과실 책임으로 이런 60%의 부담을 물린 것이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와 일반하천의 익 사사고시 법적 한계에 대해서는 자연 발생 유원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 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설물에 대한 영조물 관 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그 런 익사사고는 임시 사도로 되어 있 습니다. 개인이 임의로 설치해서 자기가 금 강쉼터라고 성수기에 장사를 하기 위 해서 시설했고 농사의 농로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조시설물을 설치한 자가 손해배상 최종 책임을 판결이 나면 그분을 상대로 해서 책임을 물어서 임시 사도 설치자에게 손해배상 신청 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하천 익사사고 책임에 대해서 는 저수지 하천사고시 인위적인 제방 공사나 기타시설을 설치하였을 때 관 리자의 안전관리상 책임은 있다고 되 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립을 해 서 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접객업소 관리상황에 대해서 전병기 의원님께서 각종 영업자 준수 사항이 제대로 이행된다고 보고한바 있는데 이행에 대한 사항과 접객업소 위락질서 확립과 심야 불법 영업행위 퇴폐, 변태 영업행위에 대해서 질문 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접객업소는 402개소가 지금 현재 진안군 관내에 있습니다. 접객업소 정기 위생검사는 2회로 상반기, 하반기에 실시하고 조합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결과는 부적합이 64개 소가 있는데 대부분 환경불량 사항과 조치는 시정명정으로 저희들이 갈음 하고 있습니다. 위락질서 확립 홍보에 대해서는 군 수님 서한문 발송이라든가 교육 및 간담회, 자율실천 결의대회를 실시하 고 접객업소 위락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퇴폐 영업단속에 대해서는 저희 들이 1개반 5명으로 해서 행정, 위생 감시원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에 서 지시하는 사항에 따라서 경찰과 합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45회에 1,923개소를 점검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속 결과 및 조치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923개소에 대한 주기적인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59개소의 위반 업소가 적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보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단란, 숙박, 이미 용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치내용으로서는 59개소에 대한 고발 3개 업소와 허가취소 4개 업소, 영업정지 11개소, 시정경고가 41 개소로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경찰, 행정, 민간 합동단속을 지속적 으로 해서 첫째, 계몽과 지도를 병행 해서 실시하고 정신적으로, 법적으로 대응토록 충분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상황에 대해 서 원문희 의원님께서 축산분뇨 처리 에 대한 농가부담 해소 방안에 대해 서 축산분뇨 수거 대상 농가 현황과 처리시설에 대한 연간 운영관리 계획 과 농가에서 자체 시설한 축산분뇨 처리시설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축산 농가가 앞으로 진안의 수질오염에 큰 주범이라고 생각해서 철저하게 이 보 고에 앞서서 단속토록 해서 앞으로 축산농가로 인한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 니다. 진안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이 지금 현재 진안읍 정곡리 278번지에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100톤으로서 액상 부식법으로 75억4,900만원에 ‘96년 10 월부터 올 3월말까지 지금 현재 계획 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험가동 하고 있습니 다마는 잘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축산분뇨 수거대상 농가 현황으로 서는 진안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에서 반입처리가 가능한 축사 시설은 신고대상 축산면적이 1,000㎡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시설 허가대상 축산농가중 비정상운영의 신고를 한 축사에 대해 서는 축산폐수 위탁계약을 체결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축산폐수 수거 료분은 톤당 8원이고 처리비용은 1원 50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 처리농가에서 톤 당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9원 50전 으로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분뇨하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 타 시.군에 비해서는 사실은 높다 고 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심사숙 고 해가면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축산농가 2,433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톱밥 발효돈사라든가 그런 시설을 제 외하고는 32농가가 지금 현재 위탁계 약 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를 전국적으로 32농가가 아니라 100농가, 200농가를 적극적으로 위탁계약 체결토록 해나 가겠습니다. 단, 여기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못 하는 것은 소에서 나오는 톱밥을 깔 아서 쓰는 양축농가에 대해서는 상당 히 어렵습니다. 또 양계, 닭같은 그런 계통에서는 상당히 어려운이 있는 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립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계약 체결농가 현황으로서는 현재 저희들이 32농가이지만 계속 늘 어나고 있으며, 1일 위탁처리 용량은 저희들이 매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한 65.9톤입니다. 저희들이 1일 100톤으로 시설 규모 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2006년까지 그 것이 최대한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지 금 현재 65.9톤으로 아직은 미약하지 만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앞으로 100톤이상이 되는 농가가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특별대책을 세 워서 중앙에다가 시설용량을 넓힌다 거나 그런 시설을 건의토록 해 나가 겠습니다. 처리시설에 대한 연간 운영관리 계 획으로서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은 이달 3월에 완공 예정으로 지금 현재 시운전중에 있습니다. 1일 60톤 정도를 반입하고 있고 정 상운영이 되면 저희들이 현재 BOD 기준치가 20,000으로 잡혀있어 액상 부식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은 24ppm이하로 저희들이 안심해도 될 것으로 예상하 고 있습니다. 단, 축산농가에서 톱밥 발효시설을 하여 축산폐수를 처리할 때 드는 비 용은 저희들이 돼지 100두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자체 처리를 했을 때는 890만원정 도가 농가에서 소요가 되나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 위탁을 했을 때는 290만원정도가 들기 때문에 농가에 권장을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음은 농가에서 자체 실시한 축산 분뇨 처리시설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 축산농가는 대부분 톱밥 깔짚 을 이용해서 바닥을 톱밥 또는 왕겨 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60일정도 발효를 시 켜서 퇴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 축산농가는 축사에서 배출되는 축분을 수분조절재로 톱밥 을 주로 사용하는데 혼합해서 함수율 을 조정한 다음 퇴비로 180일정도의 기간을 발효시켜서 농지 퇴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상수도 운영관리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문희 의원님께서 효율적인 상수 도 운영관리 대책에 따른 담수후 진 안읍 상수도 이설계획과 상수도 관로 의 노후이설 계획과 정부규격 부품이 16㎜로 조정됨에 따른 행정대책에 대 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진안읍 상수도 이설공사는 주로 상전면 수동리에 소 요사업비가 약 20억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수시설 1개소와 배수관로이고 진 안읍 반원리 산암정수장 공사가 한 26억원정도로 취.정수장시설 1,200 톤과 배수관로로 되어 있습니다. 양수장 및 관로매설은 상전 수동 정수장이고 진안읍 반월리는 신흥정 수장 대체시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다섯 번째 보시 면 진안읍 취.정수장 이설공사 설계 용역 완료를 ‘99년 12월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보시면 한국수자 원공사와 예산협의 완료후 공사 착공 을 금년 6월에 하려고 합니다. 노후 상수도관 이설 계획으로는 지 금 현재 총 연장 114.8㎞가 노후연장 이설 계획입니다. 그중에서 총 수도관 총연장이 114.8㎞ 인데 노후 수도관 총연장은 26.8㎞입 니다. 그래서 송수관이 약 1㎞정도 되고 배수관이 10.9㎞, 급수관이 14.9㎞로 서 지금 현재 노후관의 누수율이 상 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 습니다. 추후 계획으로서는 26.8㎞에 대해서 2000년도에 약 6.6㎞ 정비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 0.5㎞, 2002년도에 19.5㎞ 로 해서 저희들이 총소요액을 31억원 정도를 국비와 지방비를 확보해서 누 수율을 낮추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 습니다. 다음은 정부규격 부품 13㎜에서 16 ㎜로 조정됨에 따른 행정대책에 대해 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상수도 계량기 현황에 대해서 는 지금 현재 총1,930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3㎜가 지금 상수도 계량 기 현황으로서는 총 2,481개소, 가정 이 1,920점입니다. 그리고 13㎜가 2,392점이지만 13㎜ 가 가정용으로서 약90%이상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도 부의장님 께서 질문해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 리나라 상수도 급수시설이 표준규격 이 13㎜에서 16㎜로 ‘97년 7월에 이 것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13㎜와 16㎜급수관은 연결 부분이 지금 현재 벨브소켓이라고 해 서 그것만 연결하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차질없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심사숙 고하고 대책을 바로바로 세워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문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2000년 이후 생활하수 처리를 위한 차집관거 예를들어서 오염하천 정화사업같은 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 습니다. 그 사항에 진안읍 오염하천 정화사 업에 따른 마을단위 차집관거 개설사 업은 연차적 계획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향후 계획에 보시면 북부예 술관광단지와 하수종말처리장에 아직 연결이 다 못되는 1.2㎞구간이 있습 니다마는 어제 3월 9일 도 환경보건 국장께서 오셔서 다섯 개 지점에 대 해서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을 용역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는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차후로 더 심사숙고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진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두서없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심도가 없는 사항이 있을 걸로 생각 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 모자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 충질문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기
김창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 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문희 의원 거수) 원문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원문희의원
원문희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 다. 가장 마지막에 답변을 주신 생활하 수 처리를 위한 차집관거 개설 계획 을 질문드렸는데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진안천 정화사업중에 진안읍에 있는 단위부락등에서 내려오는 하수 처리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북부예술관광단지나 월랑공 원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당연히 해야할 일이고 예를들자면 단양리, 금마곡, 학천동같은 진안읍에서 집수 가 되는 그런 관로를 오염하천과 어 떻게 연계를 시킬 것이냐, 시킬 계획 이 있는건가, 이걸 묻는겁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있어서 농가에 서 자체시설한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기 지금 농가에서 수천만원씩을 들 여서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자체적으 로 해놓은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농가에게 지금 다시 계약을 해서 종합처리장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서한을 보낸걸로 알고 있 습니다. 받았다는 사람들이 연락을 했는데 그동안에 수천만원씩을 들여서 만들 어 놓았는데 또 분뇨처리를 ℓ당 9원 50전을 부담을 해야하는 농가의 이중 부담이 있다, 그래서 어느 몇년동안 의 유예기간을 줘서라도 기존에 시설 을 한 농가한테는 우선 어느정도 자 립기반이 생길 때 까지는 유예를 시 키고 그렇지 않은 농가만 우선 수거 를 해다가 종합처리를 할 수 있는 방 법이 있는가,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기 시설이 되어있는 농가는 몇 년, 3년이면 3년, 시설에 맞추어서 유예기간을 두었다가 후에 수거를 해다가 처리하는 방법은 있는 지, 없는지 이런걸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기
김창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시균 의원 거수) 장시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균
장시균의원
장시균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 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를 보면 금강쉼터는 아마 임시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허가를 득한 후에 설치를 했는가 그것이 의심스럽고 만약에 우리군에서 허가를 해줬다라 고 보면 우리군에서 금강쉼터하고 소 송을 제기했을 때 과연 승소를 할것 인가 의심스럽고 지금 여기 나번에 보면 저수지, 하천사고시 인위적인 제방사고나 기타 시설을 설치하였을 때 관리자의 안전관리상 책임은 있다 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진안군이 무려 유원지가 8개지구가 됩니다. 몇 년전에도 월평 취입보 위에서 익사사고가 나서 사람이 한번 죽은 적이 있었는데 이런일이 앞으로 자주 있을 것이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가 물은 핵심은 그러한 경우 우리군에서 과연 책임 소재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물 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답이 없기 때문에 재 질 문을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이러한 경 우는 법을 잘아는 변호사나 법조인들 한테 문의를 사전에 해서 답변을 주 셨는지, 안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막 상 그런 전문가들하고 문의가 없었다 면 앞으로라도 전면적으로 그러한 문 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들어서 두남 천에서 월평천까지 어디를 막론하고 벗고 들어가는 행태인데 수영금지구 역이라는 공고문이라도 설치한다면 우리군의 책임이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 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현철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현철수입니다. 원문희 의원님께서 생활하수 처리 를 위한 오염하천 본류가 아니고 지 류에 따른 주로 단양리, 금마곡, 학천 동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하수종말 처리 장하고 당연히 연결해서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고 앞으로 이 사항에 대 해서는 당연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것을 안하면 안돼느냐 면 그 지역 학천천 같은 경우는 아파 트가 많이 밀집해 들어서 있기 때문 에 안하면 하수종말 처리장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축산분뇨 처리대 책에 대한 기 허가받은 축산농가에 대해서 수천만원을 투자해서 주로 정 부보조를 받아서 하든, 개인이 하든 간에 투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한 유예기간은 사실 좀 어렵고 그 사항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1일 100톤 처 리하는 것은 허가대상이 일단은 농가 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영세 한 농가에 대해서 정부에서 우선적으 로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금 현재 기 시설해서 기준치 이하로 된 농가에서는 사실 자기네들이 기준치 이하로 갔을 경우에는 안해도 상관없 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자기 농가에서 자신하고 또 그런 규제로 다운시키면 안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시균 의원님께 서 질문해 주신 금강쉼터에 대한 사 도는 저희들이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본 사항이고 금 강쉼터 사도는 지금 현재 허가를 안 받았습니다. 안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소송 에 패소가 되었을 때 금강쉼터 하고 는 당연히 소송을 해서 민사가 되든 뭐가 되든 소송에 대한 절차를 밟아 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원지 8개소에 대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천관리 차원에서 오 물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로 인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곤혹스럽 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은 충분히 변호사하고 나번에 대해서는 사실 검 토를 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 재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 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저희 군 고문변 호사하고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 록 하면서 공고문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 5월에 추경에 반영해서 부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이 간단하고 미약하지만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기
김창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더 질문하거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3월 11일 오전 10 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