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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정길 의원 발언

90회 제5본회의200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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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 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오늘은 재무 과, 민원복지과 소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답변을 청취한 후 미 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 에 의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가 있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김지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지수입니다. 항시 군정을 위하여 걱정하여 주시 고 보살펴 주시는 김정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으로서 먼저 성 긍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내용 으로 2월 21일 현재 체납지방세 2억 9,300만원의 특별징수 대책과 체납된 지방세 2억9,300만원에 상응하는 지 방세 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 습니다. 2억9,300만원을 체납사유별로 분석 하여 보면 총 3,562건으로서 재력부 족이 1,063건, 사업부도가 219건이나 체납액은 1억1,300만원으로서 가장 많고 거소불명이 1,597건, 고질체납이 683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3,562건에 대하여 재산압류, 채권압류 1명, 신용불량등록 2명, 거 소추적, 독촉.최고등으로서 전 체납 자에 대해서 조치한바 있습니다. 특별 징수대책으로는 10만원 이상 은 1인 1공무원 담당제로서 체납액 을 징수 독려하고 있으며, 체납액 없 읍.면 인센티브제를 2000년부터 시행 하여 현재 상전, 백운, 동향, 정천면 은 ‘99년도 이전체납액은 완징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월부터 지방세 자 동이체제도를 시행하여 현재 916명의 신청으로서 징수율을 제고하고 있으 나 별첨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억9,300만원중 ‘98년 이전 체납액이 1억9천만원이며, 주로 자동차세, 종합 토지세, 취득세 분야에서 문제가 되 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상응하는 지방세 확보 대책 으로는 우선 내고장 차적 옮기기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현재 진안군 자 동차 총 보유대수는 6,784대로써 자 동차세 징수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부동산 과표의 현실화를 적용하여 확 인추진과 은익재산 발굴, 세무조사를 적극 활용해서 체납세 미징수분에 대 해 대체가 상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 력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김창기 부의장님께 서 질문하여 주신 ‘99년도 수의계약 발주사업 현황과 ‘99년도 관내, 관외 건설업체별 발주사업 현황 및 수의계 약 요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9년도에 수의계약 발주현황은 총 206건으로서 사업비는 93억5,600만원 이 되겠으며, 관내발주는 153건에 56 억9,500만원이며, 관외발주는 53건에 36억6천만원이 되겠으며, 업체별 발 주현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가지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원님들께 서도 지역별로 때로는 수의계약 문제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잘 알 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관내 에서 시공할 수 있는 사업은 관내 발 주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 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입찰의 경우 외지업 체에서 하청을 받아 시공하다가 원청 자의 부도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또 사업시행시 상당한 손해가 가해되었 을 때 관내에서 발주가 가능한 경우 에도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발주가 몇 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내 업체에서 이점에 대 하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 께서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 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요건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4~5페 이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몇가지 사항만 요약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철근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석축, 조경, 건축, 그라우팅등 업체별 로 면허 소지자에 한해서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일반공사의 경우 관급 자재를 제외해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체에서 7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문건설업 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되겠습 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5페이지를 보 시면 수의계약이 금액이 좀 넘더라도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경쟁에 붙일 경 우가 없을 경우라든지 또는 국가기관 이 비밀리에 사업을 발주할 경우라든 지 또는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라든지, 특허공법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경우, 물품을 제 조 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하는 공사, 입찰자가 1인밖에 없을 경우, 낙찰자가 계약을 취소할 경우,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 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우 리 관내에서는 임업조합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금액이 넘더라도 수 의계약으로 처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김창기 부의장님께서 같이 질문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국.공유 재산의 지목별, 용도 별 현황에 대하여는 실과소에서 처리 하는 행정재산으로서 도로, 하천, 구 거, 제방, 유지, 임야, 묘지, 기타등은 44,404필지에서 20,717천평이 되겠습 니다. 재무과에서 처리하는 잡종재산은 전, 답, 대지, 잡종지, 기타등으로써 4,497필지에 10,869,000평으로서 총 49,168필지에 31,286,000평이 되겠습 니다. 두 번째, ‘99년도 임대 및 임대료 징수현황은 867건에 1,294필지로서 1,127평을 임대 계약하여 총 1,305만 4천원의 임대료를 징수한바 있습니다. 이 임대는 잡종재산으로서 3,185필 지가 수치상으로서는 임대가 된 상태 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2000년도 말까지 전 수조사를 완료하여 매각과 임대를 계 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업무를 작년 부터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매각 불허.가능 재산에 대한 카드화 또는 사진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공유재산의 정확 한 실태파악이 되지 않아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99년도부터 2000 년도까지 계획으로 읍.면별 11권 대장 작성 진안군 전체도면의 77개 법정분 리에 제가 방금 가지고 나왔습니다마 는 77권에 대해서 국유는 분홍색, 도 유는 초록색, 군유는 노랑색으로 채 색을 현재 완료했습니다. 현재 확인은 진안 군상리, 군하리 를 마치고 부귀면을 현재 착수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무단점유는 5년간 변상금을 징수해서 임대계약을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여 주 셨습니다마는 개인용도 매각 대상은 군에서 측량후 감정에 의하여 매각되 기 때문에 제가 며칠전에 말씀을 드 렸습니다마는 개인이 측량할 필요가 없고 군에서 매각하는 재산에 대해서 는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매각을 하 게 됨을 충분히 홍보를 해주시고 단 지 임대계약시에 무분별한 토지에 대 해서 측량시에는 개인이 측량을 실시 하게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면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청취불능) 그러면 네 번째, ‘95년도 매각불허 처분 현황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건에 271필지 35,313평으로서 10 억3,200만원이 지금 ‘95년도 이후 세 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내력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 맙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매각 불하 가능재산 처분으로서 군비투자 확충을 위한 효 율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 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2 재산매 각대금의 용도등의 규정신설을 ‘99년 도 4월 30일자에 따라서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 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을 조성하 는데 충당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용담댐 토지보 상 4억9백만원이 지난 2월에 현금으 로 저희에게 입금이 되고 그리고 현 지 조사후 700㎡의 소규모 군유 잡종 재산 집단화 추진에 따라서 매각대금 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 사업에 군유 화사업 토지매입이나 특히, 지역특산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산지유 통센터 부지매입비등에 예산을 앞으 로 의원님들께 상의말씀 드려서 계상 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실상 도로 및 하천부지등 행정재산을 기능이 마비된 폐도, 폐 천부지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실시 해서 각 실과에서도 용도폐지 후에 잡종재산으로 재무과에 이관후 매각 을 적극 추진해서 주민불편 해소에도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허향석 의원님께서 자체세입 발굴 현황 및 성과와 금후 세외수입 증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용담댐 골재채취 수입은 특별회계 로서 자체세외수입으로서는 현재 저 희들이 처리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와 ’99년도를 대비해 서 ‘99년도에는 ’98년도보다 세외수입 이 13.7%가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나름대로 조례를 제정하여 수수료 수입증대와 변상금 부과징수등 다각 적인 면에서 별첨 세목별 징수내력을 참고하시는 바와 같이 13.7%를 징수 해서 실적을 거둔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외수입 증대 방안 으로서는 2000년도에 47억3,200만원 을 목표로 신규세입원으로서 은익재 산 발굴에 주력해 나가고 있으며, 자 금관리 내실화라든지, 경영사업 측면 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토지개발이용 에서 국.공유재산 매각, 임대 세입과 공원의 입장료,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문화관광측면, 지역부존자원의 활용, 농수산 소득증대 분야에서 세외수입 이 증대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전 력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문희 의원님께서 읍.면장 관사현 황 및 관리비와 실질적인 관리비 충 당상황과 차량 및 운전기사 배치현황 과 산림축산과 차량관리 문제에 대해 서 질문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 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98년도 전까지만 해도 읍.면 장 관사를 전체적으로 확보하려고 저 희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했고 의원님 들께서 상당히 노력해 주셨던 사항입 니다. 그러나 별도 지침에 의해서 현재 정식 관사가 아닌 성수면과 현재 미 확보된 진안읍, 백운면, 마령면은 관 사가 없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진안읍은 소재지 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백운, 마령은 보건지소가 신축되면 면과 협 의해서 구 보건소의 활용방안을 내부 적으로 검토해 추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관리비 충당방안은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5조 관사 운영 비의 부담에 의거 관사운영비중 신. 개축비와 공작물, 보일러등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에 서 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난 방비라든지, 전기, 수도요금등 공공요 금에 대해서는 1호, 2호관사 조례에 있는 바와 같이 그동안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부담을 할 수가 없고 개인 이 전체적으로 내고있는 실정이 되겠 습니다. 그래서 읍.면장 관사는 시설비외에 는 자체부담해야 된다는 실정을 여기 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기획홍보실장님 관사가 두개 있지만 나머지 공공요금 분야는 전부 개인이 부담을 하고있는 실정이 되겠 습니다. 이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 및 운전기사의 배치현 황은 총 차량보유대수는 51대로서 운 전수 정원은 28명에 현재 30명이 있 습니다. 현황을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차 량은 51대에서 운전원 30명인 것은 운전원의 배치 행자부 기준에 의해서 사업용 차량은 1.5대당 운전원이 1명 이 되겠으며, 업무용 차량은 차량 2 대당 운전원 1명을 배치하도록 국무 총리 훈령으로 지시되어 현재 1인 2 역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읍.면차량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축산과 차량관리에 대 해서는 산불진화차, 산불진화요원수 송, 마이산 관리소운영등 3대로서 정, 부로 지정 운영하면서 1종면허 소지 자로서 정은 산림과 공무원으로 2명, 부는 공익요원으로서 2명을 지정하여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관용차는 보험가입을 만26세 이상 운전보험으로 가입하고 있으나 산불진화차의 보험가입은 만21세이상 운전보험을 가입하여 사고발생시 공 익요원들이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 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51대중 운전원 30 명의 운영은 재무과 소속으로 차량 7대에 운전원 4명을 배치하여 집중관 리하고 있으며, 그 차량은 실과소장, 읍.면장이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 했지만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 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 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복지과 소관에 대한 답 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안화자민원복지과장

민원복지과장 안화자입니다. 연일 피로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민원복지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 지 않으신 김정길 의장님을 비롯한 김창기 부의장님! 그리고 함께 해주신 의원님께 진심 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지금부터 민 원복지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1회방문 ‘99년도 접수, 처리실적 및 인원배치 현황과 민원1회방문 처리 내용 근본 취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99년도 접수 처리 실적 및 인원배 치 현황입니다. 민원접수 총 건수는 3,488건중 민 원1회방문 대상인 복합민원이 45건, 인.허가 민원 718건을 처리하였으며, 민원후견인제 지정은 복합 45건, 10 일이상 민원 16건 합계 61건을 운영 하였고 인원배치 현황은 민원상담공 무원 행정 7급 신현숙, 지적7급 김정 수, 김성수 3명을 지정운영하여 민원 처리 방법 및 과정에 관한 민원인과 의 상담 및 안내, 민원서류 보완등의 지원으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여러 번 방문하지 않도록 군정소식지, 주 민자치 회보에 홍보하겠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근본취지는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행 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 의 확인과 관계기관, 부서와의 협조 등에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민원인이 군청에 오셔서 해 당 부서에 가지 전에 저희부서 지정 상담원을 찾아주시면 성심성의껏 상 담하여 실질적인 민원1회방문이 되도 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희창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노인회관 신축사업지등 사업계획 이 변경된 사유와 노인복지회관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지등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유에 대한 답변 으로 노인복지회관 사업비는 특별교 부세 2억, 도비 7천만원, 군비 3천만 원으로 총 3억원입니다. 당초 진안읍 군하리 196-2외 2필 지를 매입하여 신축하려 했으나 토지 매입 가격이 평당 70만원을 호가하고 있어 매입을 하지 못하던중 ‘99년 12 월 1일 노인회이사회에서 진안읍 군 상리 255외 3필지내로 신축하기로 의 결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사업 추진상 황에 대한 답변으로 현 노인복지 회 관을 매각하기 위하여 감정평가기관 2개소에 감정을 의뢰하여 약 1억6천 만원의 감정을 받아 도민일보 및 관 내 부동산중개소 4개소에 의뢰하여 신축건물 추진비에 사용하려 했으나 아직까지 매입자가 나타나지 않아 어 려움을 겪고 있지만 계속해서 매입자 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축예정부지인 진안읍 군상 리 255외 3필지를 감정평가기관 2개 소에 의뢰하여 평균 감정가가 평당 25만원 선으로 빠른 시일내에 부지를 매입하여 노인복지회관 신축건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기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99 관내 소년소녀가장세대 관리 및 지원현황과 자활시책 및 취업알선 상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선정기준은 생활 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서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이끌어 가는 경우에만 선정하 여 지원하고 있으나 단, 소년소녀가 장세대중 18세이상 중.고등학교 재학 생에 대하여는 졸업시까지 지원 보호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소년소녀가장세대는 초등 학생 12명, 중학생 15명, 고등학생 14 명, 대학생 4명, 조부모등 기타 15명 등 28세대 60명에 대한 정부 지원은 1인당 평균 1백만8천원으로 총 4,438 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력으로는 급식비는 연 25만 5,480원외 14개 항목을 지원하고 있 으며, 결연후원금 지원내력은 귀뚜라 미 장학재단에서 장학금 480만원, 염 연화시 240만원 지원에 43명과 결연 을 맺어 결연후원금 1,812만7천원으로 1인당 평균 41만2천원이 지원되었습 니다. 다음은 자활시책 및 취업알선 추진 상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활시책으로는 소년소녀가장에게 전달되는 후원금은 현금지급을 지양 하고 생산적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세 대에 염소 5마리씩 15마리를 전달해 줌으로써 자활능력 배양을 통한 자립 의지를 심어주었습니다. 취업알선 현황으로는 고교졸업후 삼성전자에 입사한 김혜미외 2명이 취업을 하였으며, 대학진학자는 공주 문화대에 입학한 허미애외 3명이 대 학교에 입학하여 1인당 1백만원씩의 입학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결연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소 년소녀가장세대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지 않도록 하겠으며, 고교졸업후 대 학 입학자에게는 입학지원금을 지원 하고 취업을 원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학교 및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기능인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에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다음은 원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사랑의 삼각고리 결연사업 추진상 황과 금후 효율적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삼각고리 추진실적 및 성과 로는 ‘99년 2월에 불우독거노인, 학생, 공무원을 한고리로 엮어 513고리를 맺었으며, 공무원의 활동상황으로는 7,430회 방문, 12,590회의 안부전화, 516건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드리고 1천92,000원 상당의 물질적 지원을 하고 학생들의 활동으로는 6,750회 방문, 7,358회의 안부전화, 1,476회의 음료수 공급, 2,256회의 청소등을 실 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주 금강안경원 권철호 대 표등 타 후원자를 발굴 결연된 독거 노인 20명에게 돋보기를 증정하고 집 수리등 20회의 후원을 주선했고 전국 적으로 결연활동 붐 조성을 위한 MBC TV방영을 비롯 수차례의 홍보활동 을 실시했으며, 결연활동 모범활동자 를 격려 표창함으로써 결연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학생 15명, 공무원 4명 을 선정 표창한바 있습니다. 1년동안 추진한 사랑의 삼각고리 결연사업 성과로는 학생들로 하여금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고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풍토를 조성하여 내고장 사랑 운동 정착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후 사랑의 삼각고리 효율 적 추진방안으로는 연도가 바뀌면서 결연활동이 헤이해 지거나 미흡한 고 리를 재정비하고 결연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들의 부서간 이동이 있 다 해도 가급적 결연자간 교체없이 추진할 것이며, 결연된 공무원과 학생 들에게 수시로 의미를 부여하여 결연 활동이 지속적으로 활성화 되도록 하 겠습니다. 그리고 결연자간 일율적인 결연보 다는 개인별 형편에 맞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식적인 결연활 동이 아니고 내실있는 결연활동이 되 도록 하겠으며, 학생들은 따뜻한 사 랑이야기 일기장을 기록토록 하여 활 동상황을 남기고 점검할 수 있는 기 회를 갖도록 하여 사랑의 삼각고리 결연사업이 더욱더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원복지과 직원 모두는 군민 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므로써 의 원님의 기대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도 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복지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 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형 의원 거수) 김규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김규형의원

김규형 의원입니다. 오늘 답변해 주신 내용이 아니고 군수나 총괄부서로 질문이 된 내용은 담당업무 책임을 짓고있는 부서에 질 문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기획홍 보실장께 질문드렸던 사항을 말씀드 리고자 합니다. 답변내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낭 독을 해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원 발급신청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진안 군이 승소될 수 있도록 현장검증 신 청, 유리한 증인 채택 및 각종 증거 자료를 발굴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판 결이 확정되면 민원 원인분석을 하여 관련 공무원의 신상문제와 구상권등 을 행사하는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시 겠다고 하는 답변을 주신 내용입니다. 내용인 즉은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민원복지과장께서 는 의회에 와서 충분히 설명을 주셨 고 또 그에 대한 충분한 자료나 기 재판 계류중이고 고등법원에 상소를 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그리 고 저희 의원님들도 보고를 받는 과 정속에서 상당히 아이러니컬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일계 염승준이라고 하는 담당자가 소위 가장 중요한, 가장 첨 예한 그런 내용의 토지이용계획원을 발급해 주는 과정에서 눈을 감고 찍 어준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까? 비근한 예로 준농림지역과 농림지 역이 분명히 선명하게 나와 있을텐데 제일 중요한 그걸로 보고 발급해 주 어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을 눈을 감고 찍지 않고서는 그런 내 용이 그사람들에게 발급될 수 있겠느 냐, 이것은 그 과정에서 충분히, 다분 히 무슨 모정의 의혹이 있지 않겠느 냐 하는 내용들이 항간에 많이 떠돌 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 보셨는지, 그리고 내부청취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답 변을 해주시고 그 사건이 터진 이후 에 담당업무 주사가 무슨 권한으로 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수일내, 수개 월 내에, 빠른시간 내에 준농림지역 으로 바꾸어 주겠다고 하는 각서를 써준 사실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분히 의혹이 담겨있는 걸로 판단될 수 없 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 한 준비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떠 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구상권을 청구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개인적인 재산이 거의 도피상태로 되어있다라 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속에서 과연 구상권이 효 력을 발생할 수 있겠는가, 아주 안타까운 현실앞에서 어차피 담당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입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희창 의원 거수) 손희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손희창의원

손희창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관해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이 관계는 우선적으 로 노인복지를 담당하시는 회장님 이 하 회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이 되어야 될걸로 믿어요. 제가 이 질문을 내면서 너무 사업 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또 이 부분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노인회 회원님들로부터 문의사항이나 건의사항이나 또 불편스러운 그러한 입장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을 왜 이 렇게 추진하는 것인가, 그 회관은 노 인들이 이용하고 또 누가 보더라도 장소는 분명히 교통이나 여러 가지 편익제공을 해주어야 되는데 여기 보 면 부지가 25만원이네, 75만원이네 이것만 말씀하셔서 그분들이 차라리 그런 입장이라면 차라리 복지가 필요 없습니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 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새로운 군상리 255번지외 3필지내에 신축하 기로 의결을 했다, 의결이라고 하는 이 입장은 노인회장님이나 회원님들 의 충분한 의사반영은 필요없고 거기 에다가 노인회관 지을 테니까 당신들 거기가서 활용을 하십시오 라고 하는 데 그 위치는 농산물 유통센터를 유 치할 수 있는 상당히 먼지나 공해나 차량의 소음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 군민들도 부당하다는 말씀을 주셔요. 일전에 회장님을 제가 뵙고 거기에 유치를 해도 좋겠습니까? 제가 문의 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분들은 차라리 거기 다 하려면 우리는 필요없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답변을 하는데 무조건 강 행을 한다고 하는 의지가 어디가 있 는 것인가, 다른 사업에 비하면 물론 평당 70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고가 입니다마는 잘 조율하고 현재 있는 회관을 매각하셔서 이런부분은 노인 회장님이나 회원들이 원하는 방향으 로 검토를 해서 또 조용하고 교통관 계나 여러 가지가 불편이 없는 그런 쪽으로 해소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서 원하지도 않는 그 위치에다가 강 제적으로 의결해서 한다고 하는 이 자체는 담당부서에서 충분하고 세밀 한 그런 입장으로 해서 우선먹기, 곶 감이 달다고 하는 이런식보다는 이용 하는 분들이 누가보더라도 적당한 장소, 그 위치가 참 원만하다 이렇게 해서 복지회관을 신축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지 무조건 그분들이 원하지 않 는 것을 거기에다 강제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거기 도로변 이라 소음, 먼지, 공해, 장사꾼등 여 러가지 번잡한 그런 입장에 대해서 활용을 하라면 나중에 거기다 우선 값싸다고 지어놓고 활용을 안하니까 다시 매각을 해서 다른쪽으로 옮기겠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사항 은 제고하셔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복지과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김규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발급건과 손희창 의원님께서 보충질 문 하신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관한 건에 대해서 자료검토를 해서 답변준 비를 하는 동안 휴식을 위하여 정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복지과장께서는 김규형 의원님과 손희창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안화자민원복지과장

먼저 김규형 의원님께서 토지이용 계획확인원 발급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신 답변입니다. 먼저 손해배상 청구소의 검증자 발 굴 추진에 대하여는 당시 매매가 이 루어진 계약서 관련 서류와 당사자간 김동진, 이태선 소송반환 청구자료와 검찰수사 처리에 대한 내용을 검토 대응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현재 계류중에 있는 사항으로 2심 판 결후에 결과에 따라서 구상권을 재계 하겠으며, 꾸준한 노력을 재산권을 추적 시효연장으로 재산권을 확보하 겠습니다. 다음에는 각서 제시 경위에 대해서 는 당시 계장 박은수씨가 민원인으로 부터 수차례 시달려 개인의사로 제공 하였으며, 당시 군하리 일대를 확장 하여 도시지역으로 편입 계획을 구상 건의하였으나 상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염승준이 농림지역을 준농림지역으로 착오 발급에 대해서는 당 시 정황에 의심은 가지만 건설과 증 명발급 담당자가 김제로 발령이 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파견하여 발급중 착 오발급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태선, 김동진이 염승준을 상대로 전주지검괄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손희창 의원님께서 보충질 문하신 답변입니다. 부지 매입비 부족으로 노인회 이사 회 임원 30명중 24명이 참석하여 노 인들 스스로 결정한 부지입니다. 회원 일부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전 회원 모두의 의견을 충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염승준 사건에 대해서는 추후 이 사건을 우리 의회에서도 예의주시를 하면서 사건 결과에 따라서는 의회의 조사권 을 발동해서 이 사건을 낱낱이 조사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보고를 해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한치의 실수도 없이 이 문제를 원칙적으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노인복지회관 건에 대해 서는 노인 회원들 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민원복지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3월 13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