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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장시균 의원 발언

90회 제7본회의2000-03-14

장시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진안 하수종 말처리장 지방채발행 동의안 재의의 건 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999년 12월 7일 제88회 진 안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 결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한바 있습니다 만, 지방자치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1999년 12월 23일 재의 요 구 되었습니다. 그동안 진안 하수종말처리장 시 설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진안군의회에 제출된 본 건은 1994 년 12월 9일자 첫 번째로 요구되었 던바, 당초 용담댐은 우리 진안군민 이 원하는 시설물이 아니고 수혜지 역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댐으 로 인한 피해만 당해야 하는 군민 의 입장에서 용담댐을 주관하는 전 라북도나 중앙정부 당국에서는 법리로만을 앞세워 진안군민의 원인 자 부담이라는 원칙의 논리만으로 당시 총 시설비 85억원중 15억6천 만원을 빚을 내어 진안군이 갚아야 한다는 요구사항이었기 때문이었고 더욱이 시설후 관리운영비등 년간 진안군민이 내는 지방세액이 15억정도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지도 않은 사안으로 진안군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기란 군 재정이 허락치 않아 부결처리 되었음을 먼저 밝혀두는 바 입니다. 본 건 또한 5년을 경과한 지난 ‘99 년 12월 7일자 두 번째로 진안하수종 말처리장 건설비에 대한 지방채발행 동의안이 제출되어 검토해본 결과, 총 사업비 130억원중 91억원을 진안군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주면 130억원의 총 사업비를 중앙이나 전북도에서 모 두 보전해 준다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 세입이 전국에서도 꼴찌의 수준인 진안군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후 매년 소요되는 관리운영비 10억내지 15억원 정도의 예산을 감당할 수 없 는 처지임에도 우리 진안군에서 부담 하라는 사안이었기에 우리 군의회에 서는 여기에 매년 소요되는 예산을 수혜지역인 전주권이나 댐건설 당사자인 전북도와 수자원공사에서 부담 해 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본 건을 부결처리 하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파생된 문제점을 말씀 드려보면 댐 당사 기관인 전북도에서 는 언론과 지면을 앞세워 우리 진안 군민을 지역적 이기주의로 내몰면서 91억원의 지방채발행을 승인해 주지 않은다하여 전북도는 환경오염자인 진안군민이 오염방지에 책임을 지는 것이 기본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전제 하고 진안군에 지원되는 모든 예산을 모두 중단하겠다는등 본 건으로 인하 여 전 도민이 진안군에 대해 분노와 실망을 하고 있다면서 재의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안군에 대한 2000년도 도의 지원금을 100% 삭감 하겠다는등 터무니 없는 감정적인 발언으로 군민을 경악케 하였습니다.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국가가 사업 비 모두를 부담하는 조건인데도 본 건 시설후 관리운영비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거부하는 것은 양심이 의심스 럽다고까지의 치욕적인 발언으로 우 리 군민과 군의회를 분노하게 만든 장본인들이 전북도 당국이었던 것만 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과 군의회에서는 악을 선으로 슬기를 다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던중 지난 3월 9일 도지사를 대리한 책임있는 환경보전국장께서 본 군의회를 방문하여 그동안 진안군 민과 전북도와 엇갈린 의견과 견해차 이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함과 동시에 우리 진안군민이 요망하는 사안을 어느정도 수용해 줄 수 있는 방안과 대 책이 있음을 설명한 바에 따라 그동안 이해관계로만 엇갈린 오해로 첨예 한 대립만이 능사가 아님을 전제로한 나머지 이제는 전북도와 우리군민과 더불어 군의회가 손을 맞잡고 슬기를 다할 때라고 생각되어 본 건을 오늘 본회의에서 재의에 부치게 된 것입니 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나오셔서 진안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발행 동의안 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현철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현철수입니다. 진안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발행 동의안 재의 요구안입니다. 1999년 12월 11일자로 진안군의회 로부터 진안군에 이송되어온 진안하 수종말처리장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98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의 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용담댐 건설에 따른 상류지역의 처 리되지 않은 생활하수가 적접 유입되어 부영양화등 수질오염이 예상됨에 따라 용담호 상수원수를 양질의 수 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수도법 제2 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 구역안에서 발생하는 하 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하수종 말처리장을 시설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98조의 규정 에 의하여 용담댐 식수원보호 및 청 정수질을 유지토록하여 관광진안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재의요구합 니다. 아무쪼록 진안하수종말처리장 지방 채발행 동의안 재의 요구 안건에 대 해서 이번 기회에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원만한 협의를 해주시 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정

반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반우정입니다. 진안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발행 동의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재의안은 진안군에서 용담댐 수질보전을 위한 진안하수종말처리 시 설 공사비를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거 ‘99 지방채발행을 하기위한 진안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였으나 당시 군민의 정서등 제반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99 년 12월 7일 진안군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으로 이제 국가시책사업 으로 추진되었던 용담댐이 완공단계 에 이르러 담수목전에 있을뿐만아니 라 100여만 전북도민의 상수원이며, 소중한 농.공업용으로 사용하게될 수 자원을 금강상류지역 진안하수종말처 리장을 조속히 설치하여 용담댐유역 수질오염을 사전예방토록 함은 물론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담댐식수 원 보호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91억원의 진안하수 종말처리장 지방채 발행은 관련 상위 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진안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발행 동의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질 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 겠습니다.

김광성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정길의장

김광성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또 의 사진행 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희창 의원 거수) 감사합니다. 김광성 의원과 손희창 의원님의 의 사진행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광성 의원님부터 의사진 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수몰지역 의원을 대표해서 91억원 의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발행 동의 안의 재의 요구건에 대한 질의와 토 론 이전에 5개 읍면지역 만삼천여 수 몰민과 비수몰 지역 주민의 애환을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당부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진안군의회는 용담댐 유입 지류인 진안읍 지역의 하수처리를 위 하여 진안읍 군상리 158번지 일원에 1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하수종 말처리장 시설에 대한 토지매입비 11억9천6백만원을 ‘99년도 마무리 추 경예산을 의결한바 있으며, 2000년도 예산중 91억원의 지방채발행 동의안 을 년간 5억에서 10억여원의 운영관 리비가 원인자 부담이라는 부당성과 기타 면소재지 지역을 통과하는 5개 유입지류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계획 이 없는등을 이유로 지난 12월 7일 부결 처리한바 있습니다. 부결 처리후 전라북도와 각종 언론 에서의 시각과 반응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예산을 통제한다, 유감을 표시한다, 소지역주의다, 지역이기주의의 발상이 다, 느타리버섯재배사등 댐 수몰민 보 상문제 해결을 위한 발목을 잡고 있 다고 하는등 참지못할 정도로 우리 군민을 매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 여러분! 사실이 그렇습니까? 억지를 부려도 유분수지 그러기 때 문에 우리 군민은 물론 의회에서도 분개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후에 군의회에서는 군민에게 드 리는 글과 의정소식지등에 하수종말 처리장 동의안 부결처리에 따른 정당 한 사유등을 홍보하고 전라북도지사 에게 부당한 발언에 대한 사과요구와 해명 그리고 관계대책의 해결을 촉구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군으로서는 년간 30억원의 지 방세 수입으로 두자리 숫자를 턱걸이 하는 재정자립도의 빈약한 현실을 볼 때 년간 10여억원의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비는 물론 앞으로 5개지류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설치되 면 부담은 더욱 클것으로 생각되고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과 각 종 규제로 인하여 군민의 어려움은 날로 갈수록 더할 것으로 생각이 되 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이제 새천년을 맞이하여 뭔가 좀 달라지고 새로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좀 늦은감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라도 진정한 마음으로 수몰민을 서로 이해하고 걱정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바라옵건데 전북도는 물론 진안군 에서도 용담댐으로 인한 모든 보상과 지역발전대책에 대하여 조기에 마무 리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댐 건설 및 지원등에 관한 법률은 물 론 관계 수혜규정이 조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수 혜 시.군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손희창의원

손희창 의원입니다.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한많고 말 많았던 용담댐의 담수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용담댐 수몰지역의 보상과 이주, 생계등 지역발전 대책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전라북도와 관계기관에 감사드리면서 이제 비수 몰 지역의 환경변화등 각종 대처등에 따른 종합대책과 인구격감에 따른 군 세 약화와 시장경제 침체등 비수몰지 역의 발전대책도 목전까지 와있는 것 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3월 9일 환경보건국장과 의원간담회를 갖은 이후에 3월 12일 자 언론보도 내용을 볼 때, 2000년까 지 용담댐 유입지류인 안천 화성천, 동향 구량천, 상전 신전천, 주천 주자 천, 부귀와 정천의 정자천 유입지류의 면 소재지를 통과하는 지역에도 258 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을 하는 것으로 언론보도 되었는데 이에 대한 전북도와 종합대 책과 운영관리비 문제가 해결이 되었 는지 본 의원은 매우 궁금하며 비수 몰 지역민의 지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에서는 앞으로 이 에대한 종합대책이 마련되면 빠른시 일내 제시해 줄 것을 당부드리는 바 이며, 두 번째로 담수이후에 예견되는 환경과 생태계 변화에 따른 농업과 건강보건, 군세 약화에 따른 시장 경 기침체와 지역발전 대책 그리고 상수 원 보호구역 지정과 각종 규제로 인 한 군민의 피해와 용담호주변의 관광 종합개발등이 상위법과 국가로부터 얼마만큼의 보장과 혜택이 주어질 것 인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항도 앞으로 전북도와 진안군 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고 노력하여 소기의 성과가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빠른 시일내 관계 대책이 수립되어 시행되기를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안군은 산지가 80% 이상으로서 천혜의 산림자원을 활용 하고 신비의 명산 마이산과 함께 운 장산, 운일암반일암, 성수온천, 죽도를 연계한 용담호 주변의 관광개발을 통 한 벨트화 관광단지 조성이 우리군의 절실한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진안군에서는 전라북도를 비롯한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조 와 지원을 바탕으로 미래 후손에게 청정녹수의 고향을 물려주고 아름다 운 관광진안의 면모를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산지개발과 산림자원 의 효율적인 개발을 통한 군민 소득 증대에도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 다.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부 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 하수종말처리 장 지방채 발행 동의안 재의건에 대 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농 산물 산지유통센터 건설에 따른 공유 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을 상정합 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에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김지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지수입니다. 연일 군정을 보살펴주시기 위하여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연구해 주 시고 있는 김정길 의장님과 의원님들 께 먼저 감사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 획 변경안으로써 농산물산지유통센타 추가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경위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 항 제6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 정에 의하여 ‘99년도 농산물산지유통 센타 건설계획에 의거 부지면적 3,305 ㎡ (1,000평)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신 바 있습니다. 추가로 23,149㎡ (7,002평)을 변경하 여 총 8,002평으로써 변경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결을 받고 자함에 있습니다. 변경제안 이유로써는 당초 농산물 을 산지에서 집하, 선별, 포장, 지정판 매에 이르기까지 처리할 수 있는 시 설을 설치하여 외지상인과 도시소비 자들에게 생산자와 소비자의 동시 보 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였으나, 추가로 고추 수 매시장 및 각종 농산물 수매장 또는 계절별 농산물의 수매등 공판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부지추가 확보가 요구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99년도 4월 30일에 지방재정 법 시행령 제83조의 재산의 매각대금 의 용도등 규정에 신설됨에 따라 공 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 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을 조성하는데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군유 잡종재산의 집단화 추진에 따른 소규모 군유재산 매각대 금과 용담댐 수몰지역 잔여 군유 행 정재산 손실 보상금을 활용하여 새로 운 재산조성(토지매입)과 향후 예상되 는 공공시설 용지 즉 노인회관, 복지 정보센터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00년도 공유재산 매각대 금과 용담댐 수몰 행정재산 손실보상 금은 총 10억원정도로 예상되는데 현 재 용담댐 수몰 손실보상금으로 4억 9백만원이 2000년도 2월에 입금된 상 태에 있고 연말까지는 소규모 공유재 산 매각을 적극 추진하여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으며, 용담댐 수몰 지역 잔여 행정재산 손실보상 6억정 도로 신속히 보상을 받아 재원을 충 당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 습니다. 다음은 취득개요로 위치는 진안 군 상리 234-1번지외 38필지로써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당초에는 부지매입이 3,305㎡이고 건물이 1,820㎡이였으나 우선 건물은 추후로 변동이 없고 부 지만 23,149㎡를 추가로 변경구입함으 로써 총 26,454㎡로 8,002평으로 이중 에는 사유지가 7,219평이고 건설교통 부소관 국유지가 783평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당초 15억에서 21억 이 추가된 36억원 정도로 기 10억5천 만원은 국비에서 4억5천만원을 군비 확보가 된 상태이고 부족재원은 2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대효과로써 농산물 산지유 통센타 직접거래로 생산자와 소비자 동시보호와 안정적 생산분위기 조성 을 통한 지역농업경제 활성화를 도모 함은 물론 국유재산 매각대금의 적정 사용으로 생산적 기반조성 및 재산증 식에도 도모함에 있습니다. 기타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 면서 아무쪼록 군정을 도와주시고 항 시 같이 걱정해 주시는 뜻에서 농산 물 산지유통센타 변경안에 대하여 가 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 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 겠습니다.
우정

반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반우정입니다.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 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진안읍 군상리 252-1 번지외 5필지 3,305㎡(1000평), 건물신 축1,820㎡(550평)규모의 농산물산지유 통센타를 건설하여 진안군에서 재배 생산된 농특산물을 산지에서 집하, 선 별, 저장, 판매에 이르는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외지상인과 도시소비자들을 끌어모아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코저 하는 당초 계획안을 앞으로 크게 수 요가 예상되는 고추수매장, 엽연초수 매장, 각종 농산물 수매등 계절별 농 산물 수매공판장 기능으로 연계 활용 을 위한 방안으로 진안읍 군상리 243-1 외 33필지 23,149㎡(7,002평)을 추가 매입코저하는 사안으로 본 사업이 계 획대로 추진된다면 명실상부한 농산 물 관련 수매장 및 유통센타로 운영 됨은 물론 이지역개발이 침체된 진안 읍 동부권 균형개발에도 크게 기여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일반주거지내 농산물유통센타 건물신축 적격여부 인근 중앙초등학교와의 학교보건법을 검토하였으나 상위법에 아무런 문제 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타 건설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 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부 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산물산지 유통센 타 건설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진 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 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창기 부의장 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 다.
창기

김창기의원

김창기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 원 여러분! 지금부터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통령령 제16,672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그에 맞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 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2항의 매년 정기 회를 1차 정례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 겠습니다.
우정

반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반우정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6,672 (‘99. 12. 31)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이 공포됨에 따라 조례중 매년정기회 를 제1차 정례회로 변경코자하는 것 으로 상위 관련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 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부 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의회 행정사 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 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 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군정에 관 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오늘은 건설 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답변을 청취한후 미 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 에 의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가 있 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 여 실과소장 답변후 일괄 질문하신 다음 보충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 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최길영입니다. 항상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돌봐 주시는 존경하는 김정길 의장님을 비 롯한 모든 의원님들게 깊이 감사드립 니다. 저희 건설과 직원 모두는 주민의 편익증대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 다. 그러나 새천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각오로 주민의 편에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 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때마다 적절한 충고를 주실 것을 부탁올리며 질문한 의원님순으로 답변올리겠습니 다. 첫 번째로 김광성 의원님이 질의하 신 제설작업 추진상황과 문제점 그리 고 관내 포장도로에 토사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동절기 제설작업 추진상황과 문제점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 니다. 관내에는 포장도가 57개노선에 316.2 km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포장도가 575.7km가 있는 데 비포장도로는 제설작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설작업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 제설장비 및 인원은 장비가 17대가 보유되어 있습니다만 군청장비가 5대 읍면에 트랙터 장착용 제설기가 각 1 대씩 그리고 겨울철에만 도로관리사 업소에서 저희 군에 그레이더를 고정 배치하고 있습니다. 수로원은 7명으로 그중 6명은 도비 수로원입니다. ‘99년도 제설용 자재확보는 월동기 를 맞아 모래를 1,500㎥정도 확보했고 모래주머니를 15,000개, 염화칼슘을 2,840포를 확보했습니다. 참고로 ‘99년부터 올해 월동기동안 에 강설횟수는 1cm이상이 4회가 되 겠고 결빙이나 미설로 인해서 출동한 횟수는 19회가 되겠습니다. 제설작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관내 고갯길이나 음지구간의 도로 변에 당초에는 8,000개를 적치를 했고 7,000개 정도를 보충해서 15,000개를 제작 비취하였고 제설작업 추진은 교 통량이 많은 주요포장도로 우선으로 시행했습니다. 제1순위는 전주 진안간 4차선도로, 제2순위는 진안 장수구간, 진안 안천 구간이 되겠고 제3순위는 진안에서 마령 성수 백운, 진안에서 정천, 용담 주천노선 위주로 제설작업을 실시하 였습니다. 제3순위의 주요간선도로의 고갯길, 급경사, 커브길 및 음지구간을 위주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비상연락망 구축도 국도, 지방도, 군도를 중심으로 4개기관이 제설작업 을 실시하였고 읍면 소재지권의 제설 작업은 자원봉사대를 활용해서 운영 했습니다. 예를들어 진안읍은 두리건설, 백운 면은 백운건설, 성수면은 태현건설을 위주로 읍면에서 주관해서 시행을 하 였습니다. 염화칼슘의 읍면 및 파출소 배정은 각 읍면에 100포씩, 파출소에 30포씩 배정을 하였고 ‘99년 읍면에 설해대책 용 유류대와 간식비로써 군에 1,550만 원이 있어서 읍면에 유류대로 100여 만원씩, 간식비로 60만원씩 배정하였 습니다. 다음은 제설작업의 문제점 및 추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별로 유지관리가 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강설이 도 전지역으로 동 시에 적설되고 결빙이 되기 때문에 제설장비 및 인력의 한계로 도로관리 청별로 체계적인 제설작업이 현실적 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관내에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군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되나 관내군민과 관내를 통행하는 차 량 불편해소를 위하여 교통량이 많은 국도 및 지방도의 주요간선 도로 제 설작업이 먼저 이루어져 현실적인 문 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눈길 및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제설대책 대응조치 에 따른 경찰청의 수사로 도로 관리 청별 책임한계가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군의 제설작업 추진방 향은 어떤 문제점이 있더라도 현실적 으로 교통량이 많은 주요간선도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도로관리청과 서로 협의하여서 위험 국도간 위주로 제설작업을 추진하겠 고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있어서는 지 금도 3개업체가 면을 도와서 제설작 업을 합니다만 저희관내에 그래도 장 비가 있고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곳 은 건설업체 뿐이다하는 생각이 들어 서 앞으로 정천이나 부귀나 건설업체 가 없는 면에 대해서는 건설업체와 관계를 맺어서 도움을 받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설작업용으로 쓰이는 모 래나 염화칼슘을 충분히 확보해서 사 전에 교통사고가 방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관내에서 결빙이나 적설로 인해서 많은 사고가 났습니다만 다행 히도 사망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북경찰청으로부터 유관업 체인 자원봉사대인 두리종합건설에 2월 29일자로 전북경찰청 감사패를 받은적이 있고 군입장에서도 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새천년 새전북인운동 수범자로써 추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포장도로에 대한 토사 방지대책입니다. 저희군은 용담댐 건설로 인해서 각 종 도로확.포장사업과 농경지 객토사 업으로써 포장도로에 토사유입에 따 른 비산먼지 발생과 교통사고발생이 우려되어 대단위 사업장을 사업시행 청 및 공사도급업체에 포장도로에 진 입시 토사유입방지를 위한 세륜시설 설치 및 토사유입시 고정인부 배치로 신속히 제거토록 조치하고 있으나, 소 규모사업이나 영농기를 맞이하여 객 토작업등으로 포장도로에 토사유입이 되지 않도록 도로순찰 강화와 주민계 도 실시하고 토사유입시 원인자로 하 여금 제거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시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오지개발사업 년차별 투자계획 및 우 선순위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군 오지개발사업 1차는 작년도 에 끝났고 2차는 올해부터 2004년도 까지 5년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대상면은 7개면으로 총 사업비는 140억원으로써 양여금이 70%, 지방비 가 30%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잠정적으로 현재 38건이 있습니다. 오지개발 대상사업 범위는 생활기 반시설, 산업기반시설, 문화복지시설, 주거환경개선, 국토보전시설등 5개분 야로 사업선정은 사업의 효과 및 타 당성을 감안 단위사업별로 완공위주 의 사업을 선정하되 1억원이상의 사 업을 선정하였으며, 개별법으로 추진 하는 법정도로 하천사업은 행정자치 부 사업선정 지침에 의거 선정에서 제외되겠습니다. 오지면별 투자순위 결정방법은 행 정자치부 오지개발지표 14개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은 인구증감율이라든 가 수세식화장실 보급율, 입식부엌 보급율, 상수도 보급율, 중졸이상 인 구비율, 영세민비율등 14개 항목에 의 해서 점수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것이 오지면 순위가 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총면수가 1,230개면인데 도서지역이라든가 정주권사업으로 하 는 것은 빼고 1,059개면중에서 주천 이 1,031위, 안천이 536위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으로써는 전국순위중 하위인 면부터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올 첫해는 26억, 2001년도에는 27억 등 1억씩 증감해서 총 140억을 가지 고 2004년도까지 투자계획하고 있습 니다. 오지개발사업비로 군내버스라든가 도로개설이 시급한 지역에 노선에 대 해서 개설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 이 있었습니다만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오지개발사업등은 할 수 없음 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귀 정천간 도로공사에 따 른 문제점입니다. 현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지 원지방도 제49호 도로를 시행하고 있 습니다만 그 도로개설 선형이 두남천 과 황금천을 연결하는 지류에 대해서 오버브리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인해서 부귀면 원두남 마을앞에는 하천개설이 아직 되어 있 지도 않고 기본계획도 되지않은 상태 에서 도로가 하천제방을 역할을 대신 하기 때문에 옆에있는 원두남 마을이 경작지가 침수할 우려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하천 단면도를 검토한 결과, 이것은 올 우수 기에 많은 비가 올경우에는 큰 재앙 이 따를수도 있다는 그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도에 홍수량산정 및 현 하 폭에 대한 검토결과 문제점이 있어 시행청에서는 도로선형 검토 및 금년 우수기 마을침수에 따른 대비책을 강 구한 다음에 도로공사를 선행함이 마 땅하다는 군의지를 도에다 전달한바 가 있고 군 자체로써는 4월중 하천정 비시 우선 성토작업 실시 및 여름철 집중관리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석의원님이 질문하신 2000년도 해빙기 자연재해 및 위험시 설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 니다. 위험시설은 크게 재난위험시설과 재해위험시설이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시설물은 총 65개소가 되겠 으며, 재난위험구조물로써는 2개를 특 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량 25개소는 연장이 20m이상이 고 10년이상 교량을 말하고 터널은 전수, 공공청사는 100평이상의 공공청 사, 건축물은 15년이상 다가구주택, 축대.옹벽은 10년이상 5m이상이 되겠 고 기타는 다중용 시설물이 되겠습니 다. 재해위험시설은 세부내력이 다음장 에서 자세히 설명올리겠습니다. 관리자 지정현황은 재난위험시설이 나 재해위험시설은 저희 기관에서 담 당과가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을 정으 로 했고 군은 담당이 되겠습니다. 재해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시설로 각 마을에 이장을 선임해놓은 실태고 재난위험시설은 민간에 대해서는 선 임을 안했습니다만 이것은 분기별로 점검을 자체가 하기 때문에 선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각 사항별로 위험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 겠습니다. 하수향교는 그간 여러차례 중앙에 예산을 건의한바 있습니다만 본 하상 교가 마을진입로에 있다보니까 어뗜 특별교부세등을 받지 못한 형편에 있 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특별교부세 지원 을 요청하겠고 금년 수해가 날 경우 에는 그것도 가설한 것을 검토하겠습 니다. 남광아파트 축대 보수에 대해서는 신축당시부터 문제점이 있어서 사업 주가 부도가 나는 그런 형편에 있었 습니다만 옹벽이 금이가고 그래서 그 간 군에서 하자보수비로 예비비로해 서 1억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만 워 낙 당초부터 잘못된 구조물이었기 때 문에 문제점이 있어서 특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특별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금번 행자부에 400만원의 안전진단비 를 요구해서 지금 실현단계에 있습니 다. 실현이 되면 안전진단에 따른 수습 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로 동창지구는 ‘98년도 부터 올해까지 26억원을 투자해서 올 6월달에 준공이 되겠고 동촌지구에 대해서는 작년 12월달부터 내년도까 지 할 계획으로 25억5천만원을 중앙 에 요구를 했고 중앙에서도 내년까지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3월 16일 올 사 업비 20억9,300만원에 대해서 입찰이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군하지구로 ‘99년말에 중앙으 로부터 14억원의 가내시가 있었습니 다만 정부계획 변경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율을 줄이고 국비부담율을 늘리 는 검토해서 사실은 군하지구가 누락 이 되었습니다. 마령 덕천지구는 그간 도에서 2억 5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 니다만 장기적으로 볼때는 아직 14억 여원의 예산이 더 소요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2개 지구에 대해서는 재해 사전 대비 차원에서 금번 4월 기성재 정비 시 스모무 토사 퇴적물의 제거로 유 수소통을 원활히 하겠으며, 추경 및 2001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반영되도 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신지구에 대해서는 금년 도 재해 대책금으로 6억이 영달되어서 올해부 터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긍수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군도 노선별 포장계획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진안군 군도 노선별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19개노선이 있으며 총 연장은 164.7km, 포장구간은 32.8 km, 비포장이 108.7km, 미개통이 23.2 km로써 포장율은 19.9%가 되겠습니 다. 본 군도 지정은 ‘96년 10월 18일에 지정을 했으며, 군도 포장 지정과 동 시에 군도 중장비 계획을 수립하여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시행계획으 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확장후 미포장 도로현황은 저희들이 군도를 확장하 고 미포장구간은 없습니다만 백운동 계곡 군도6호는 약 600m을 확장했습 니다만 아직 비포장된 상태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확장노선은 제외했습니다. 미개설 도로에 금후대책을 말씀드 리면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 획으로 년차별 중기 정비계획에서 추 진중이나 본 군도사업이 70%가 양여 금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자금 영 달이 안되면 저희들도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안군은 산간부로 되어 있 기 때문에 공사비가 km당 단비가 많 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이여서 평야부 나 다른지역에서 1km사업비는 저희 들은 700m밖에 못하는 사실에 있습 니다. 그래서 군도나 농어촌도로 사업은 처음부터 그 도로에 예산을 투자를 하면 군도는 끝나는 방향으로 현재까 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군도가 굉장 히 연장이 길고해서 보통 3년에서 5 년간은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군도사업을 하고 있는 4개노선중 1개노선이 올해 끝나고 3 개 노선이 내년으로 모두 끝나게 되 어 있습니다. 4개노선이 모두 끝나는 2001년도에 는 우선적으로 사업책정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표에 보시는바와 같이 군도 확포장 율은 진안군이 19.9%입니다만 농어촌 포장율은 13.2%가 되기 때문에 중앙 에서 책정되는 양여금사업비는 올 진 안군 도로사업비가 58억5,200만원중 활용도가 높은 군도는 21억6,800만원, 농어촌도로는 36억8,400만원으로써 군 도를 적게 포장할 수 밖에 없는 실정 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활용도가 많은 군도 를 제쳐놓고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농어촌도로를 먼저 포장하는 그런 모 순적인 사례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2001년도까지 저 희 중기계획에 있습니다만 올해에 중 기계획을 파기를 시키고 다시 사업비 를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재조정해서 활용도가 높은 도로에 대해서는 군도 를 농어촌도로로 격하를 시킨다든지, 농어촌도로를 군도로 높이는 방향으 로 조정을 해서 활용도가 높은 도로 에 대해서 먼저 선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형 의원님이 질문하신 마이산북구 예술관광단지 조성에 대 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술관광단지 토지매입 현황 입니다. 대상면적은 66,883평이 되는데 외사 양마을은 민박촌으로 제척이되고 매 입토지는 현재까지 40,494평을 매입했 고 미매입토지는 6,808평이 되겠습니 다. 그 가운데 국공유지가 14,555평이 됩니다. 현재까지 미매입 토지는 10.2%로써 6,808평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내력을 보면 그중 반절인 10,181 ㎡는 백팔용씨 소유로 되어있는 종중 땅으로 종중내 미협의로 인해서 지연 되고 있습니다만 금번 협의가 잘 되 어서 곧 매입이 될것으로 사료되고 몇분들이 보상불만이라든가 분할측량 미실시로 인해서 현재까지 매입이 완 료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 토지가 약 5%정도 되기 때문에 공사진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 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양경모씨 토지에 대한 추가매 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산북부 예술관광단지는 ‘96년도 5월 3일날 개발계획고시가 났고 ‘96 년 11 20일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98년 3월 16일, 9월 16일 주민설명 회 2회에 거쳐 실시했고 ‘99년 1월 7 일부터 용지매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간략하게 첨부말씀드릴것은 북부 마이산 예술관광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98년 12월부터 이 설계에 대 해서 검토를 시작했는데 설계를 본 즉시 북부마이산 예술관광단지가 당 초설계가 녹지면적이 25.6%로 설계가 되어있었습니다만 제가 도에 있을때 전주 3공단이라든가,정읍 2공단, 서신 2지구를 감독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어떤 단지를 조성하는데 분양을 생각 한다면은 녹지면적이 많으면 단가가 올라가고 분양금액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98년 12월부터 검토를 해서 녹지면적을 최대한 줄여보자는 취지 로 그 과정에서 이러한 사례가 되었 는데 당초에 양경모씨 토지는 녹지지 역이었는데 녹지지역으로 되어있어도 저희 파운다리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사줘야 될 형평으로 그 이유 는 저희 녹지지역에 들어와 있기 때 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고치는 과정에 서 녹지율을 최소한 내렸습니다. 대신에 우리의 계획된 정자를 짓고 녹지로 조성하고자하는 것을 제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5.6%녹지율을 13.4%로 낮 추었고 양경모씨 땅은 녹지였습니다 만 그 땅이 평평하고 개발할 가능성 이 있어서 그 면적은 녹지에서 시설 지구로 묶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추가매입이 아니고 녹지지역이여도 매입을 해야되고 시 설지구로 들어가도 매입을 해야할 사 항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문제점이 된것같고 녹지를 줄인 목적은 도립공원으로 되 어 있기 때문에 주위가 산림지대가 많이 있어서 그렇게 많은 녹지를 필 요로 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이었습 니다. 그리고 ‘99년 실시설계을 변경한것 이 9월 15일인데 그이전에 양경모씨 땅에 대한 추가매입을 실시한바 있습 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충분히 주민에 대해서 계도나 설명이 부족한 점에서 죄송스럽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허향석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민자유치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은 크게 월랑공원내 휴게소 전망타워와 뒷면에 있는 현재 조성중에 있는 예술관광단지에 대한 민간유치사업입니다. 월랑공원내에 있는 휴게소나 전망 타워에 대해서 그간 수차례에 걸쳐 민자유치 모집공고를 5회에 걸쳐 실 시를 했고 도내 50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의 프로젝트를 설명한바 있고 민자유치 설명회를 2회에 걸쳐 실시 한바 있습니다만 그전까지는 이 사업 이 어떤 이득되는 투자전망이 없는 사업이였는지는 몰라도 민간인들이 아직 유치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실 정입니다. 그래서 휴게소에 대해서 현재로서 는 전과달리 여건이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군민종합회관을 신 축하고 있습니다만 군민종합회관에 어떠한 판매시설이나 음식점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휴게소 부지에 대해서 어떤 근린생활시설 즉 슈퍼같은 소매점 형 식의 매점이라든가 성격을 달리해서 레스토랑같은 설치를 하면 많은 사람 이 올것같은 생각을 가지고 4월달에 는 휴게소에 대한 모집공고를 다시 낼 의양이 있고 전망타워에 대해서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습니다 만 여의치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타워에 대해서는 댐건 설 및 주변개발에 관한 법률이 3월 8 일로써 발효가 되니까 그 법에 대해 서 할 때 댐건설 및 지원에 관한 300 억원의 범위내에서 검토하는 수준에 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북부예술관광단지 조성에 대 한 단지 부지매각입니다. 단지를 계획하고 분양예정 면적은 총면적이 66,883평입니다만은 그중에 외사양마을 제척하고 녹지를 제척하 고 하니까 공공편익시설과 공공시설 도로나 주차장이 약 2만9천평이 공공 부지가 되었고 분양예정 면적은 약 2만4천평이 되겠습니다. 북부예술관광단지 매입가격이 최고 가 약 29만1천원으로 물론 그 당시에 올 10월달에 감정을 평가를 해서 단 가를 결정해야 됩니다만 일단은 매각 금액이 대략해서 산정해 봤습니다만 진안군에서는 결코 밑지지않는 수익 사업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대단위 사업을 군비나 기채 만을 가지고 하는 것은 벅차고 또 매 각금액을 낮추는 것은 국비라든가 양 여금에 특별교부세를 받는 것이 아주 유리한 것 같아서 그 방향에 대해서 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상전면 소재지 이전에 따른 이설 도로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전면 소재지 이전에 대해서는 먼 저 이설도로등 제반여건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설이 되어야 정당하다고 사 료됩니다만 현 실정이 그렇게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가슴아프게 생각 됩니다. 임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 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시균 의원 거수) 장시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균

장시균의원

장시균 의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부귀 정천간 도로 개설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보편적으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이 실제 제가 알기 로는 하천폭이 90m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천을 점용해서 도로를 개설 한다고 보면 하천폭이 줄어드는 것만 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 전라북도에 이문제를 제시를 했다고 보면 몇월 몇칠 요청을 했는지, 그 회 수는 받아받는지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해서 구도상으로 거론을 했는지, 만일 도에 정식적으로 건의문을 발송 했다고 보면 그것에 대한 사본을 본 의원에게 갖다주시고 그리고 지금 4 월달에 임시 성토를 해서 물을 제압 을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 도 폭이 넓어도 역류가 되어서 제방 의 물이 넘어었는데 만일 지금 상태 로 큰 홍수가 일어난다면 그 수십헥 타의 전답이나 마을이 아주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심각 하게 생각을 하셔서 제가 필요하다면 같이 도에라도 방문해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 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4월달 에 성토해서 그냥 임시방편으로 한다 고 하면은 이런 문제가 된다고 보면 아마 부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것입 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너무나도 엄청난 문제가 따를것으로 보고 사전에 말씀 을 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강구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안될것 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형 의원 거수) 김규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김규형의원

김규형 의원입니다. 100억이 넘는 대단위사업을 추진하 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믿습니 다만 큰 어려움 없고 큰 소리나지않 고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해가고 있는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 전반적으로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실 시설계를 ‘96년 12월 20일자에 완료한 것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 이전에 충분한 연 구와 검토 그리고 사업성의 어떤 타 당성이 거기에 감안되지않고 지역여 건에 맞지않는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 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단 이 사업뿐 아니라 그간에 각종 사업들을 봤을때 에도 그런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는 모습들을 수차 보아왔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실때는 지역주민 들과의 대화도 꼭 필요할뿐더러 전문 가의 충분한 식견으로 사업이 중간에 실시설계가 변경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및 실시설계를 할무렵 에 분양가를 낮추는 과정에서 발생하 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충히 뒤따랐을거라 믿습니다만 문제는 답 변을 주신 내용이 너무나 개괄적이고 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을 주시지 않고 너무 나 가볍게 불성실하게 답변을 주신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적어도 답 변자료에 위치와 도면정도는 가지고 나오셔서 충분히 설명을 주셨다고 한 다면은 의원님들께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간단명료한 답 변을 주시는 것이 상당히 마음에 걸 렸습니다. 녹지부분을 13.4%라고하는 많은양 을 줄여서 하는 과정이라든가, 전반 적으로 애쓰셨지만 적어도 의원님들 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위치단 면도를 가지고 오셔서 성실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긍수 의원 거수) 성긍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수

성긍수의원

성긍수 의원입니다. 군도에 대해서 현재로 봐서는 지적 도상에 미개설된 도로가 23.3km라고 했는데 마을과 마을간의 유통이 이루 어지지 않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 다. 왜냐하면 예를들어 중노하고 노채 하고 넘어가는 그 구간이 실제적으로 군도로써 활용할 값어치가 있느냐 하 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그만 도로하나가 이쪽으 로 도로 넘어가요. 현재 돌아넘어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구태여 군도로해서 이것을 지금까지 부락과 부락간의 연결을 할 수 없는 이런 도로가 되어 있다는 것 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점 이 있는데 지금 있는 도로도 안천에 서 구목정으로 넘어가는 그 길도 음 지에서 양지로 내면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여기에다 쓰는 돈이라면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지적도상에 군도로만 지정되어 있는 것을 여기보면 ‘97년도부터 2001년까 지 5개년계획으로 당초계획이 어렵다 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군에서 사업을 발주하 는 것을 보면 도로가 형성되는것이 아주 어려운 형편이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격하를 시켜서 완 전히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기전에 의원님들이 질문요지서를 내고 또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하면 의원님들이 연구를 한다 고는 하지만 그방면에 전문가가 아니 기 때문에 질문서나 질문요지나 질문 할 때에 자세하게 자세하게 질문을 못합니다. 한 예로 제설작업 추진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내용은 제대로 알면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거죠. 제설작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 는가 알면 질문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데 답변을 보면 이것은 제가 알고 있 는 것 보다도 더 틀린 답변을 해요. 첫째로 건설과장께서는 국도 지방 도 물론 순서에 의해서 제가 전주 진 안간, 진안 장수간, 진안 마령간, 어떤 국도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진 안군의 책임도로는 아니지만 군민의 대다수가 활용을 하고 또 공무원들이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생명과 직결되 어서 그 도로를 먼저 하는 것을 꼬집 은 것은 아닙니다. 그 도로 하는 것은 먼저하고 다음 에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했는데 읍면에서 했어요. 자료를 보면... 제가받은 자료에는 읍면에서 군도 나 농어촌도로를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군도나 농어 촌도로는 자원봉사대가 했다. 두리건설이 했고 백운건설이 했고 그런식으로 해버리는데 왜 그런 답변 이 나왔는가 했더니, 읍면에서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은 제설작업이 구구 각색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질문하기 전에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에게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의원들이 읍면에다 자료를 요청하 면 어떻게 된 자료가 구구각색이예요. 직원이 생각나는대로 적어서 올리 는것인가, 면장이 검토를 해서 올리는 것인가, 맞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자료요청을 하면 모르면 자 료요청을 한 의원에게 자료요청을 한 뜻이 무엇이냐, 무엇에 쓰기위해 자료 요청을 했는가 물어보기라도 한다든 가, 사무과에 물어보기라도 해서 자 료를 내 주셔야지, 하나도 맞는것이 없습니다. 과장님들도 읍면에다가 유류대를 900만6천원, 간식대 649만4천원을 지 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해줘놓고 왜 읍면에서 제설 작업 하는 것을 감독을 하지 않았느 냐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읍면에다 염화칼슘,모래도 지원해줘 놓고 왜 읍면에서 하도록 않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질문하고 답변하고는 동문서답입니 다. 다시한번 제가 묻겠는데 읍면에 제 설작업 추진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 했는데 군에서 저에게 보고한 자료는 군도 10개노선, 농어촌도로 36개노선 해서 93km로 자료를 주셨는데 읍면 에서 나온 것은 군도 농어촌도로 합 해서 227km로 나와 있습니다. 130km는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 렸습니다. 그리고 안천면 같은 경우는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단 1m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97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예산이 아마 2,400정도 된 것으로 아는데 살때는 얼마주고 샀는지 모르지만 모래살푸기를 샀어 요. 제설작업을 한다고 샀는데 모래살 푸기를 사가지고 ‘98년도나 ’99년도에 는 사용한 흔적이 없어요. 살때는 군의회 의원님들이 제설작 업에 사용하는 살푸기를 사주면은 첫 째는 수로원들의 노동력이 감소되고 또 제설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절감되 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사줬는데 ‘97년도나 ’98년도에 사용해놓고 그럼 지금 3년이 되었는데 지금 3년도 사 용못하게금 기계관리를 한것인지, 제 작과정에서 잘못되어서 못쓰게 되었 는지, 살 때 잘못되어서 사용못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읍면에 제설장비가 11대 가 있는데 트랙타 정착용 제설기가 있다고 했는데 무엇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네 번째는 포장도로에 토사제거를 제가 질문한 이후에도 하나도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은 용담댐 건설이나 이설도로하는데는 그사람들 이 잘하지만 객토나 경지정리 하는데 서는 직원이 잘 감독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기존에 지금 도로가 포장도로인지, 비포장도로인지 모를정도로 토사가 쌓여있는데 적어 도 질문한 이후에 그것이라도 좀 정 리해놓고 앞으로는 이렇게 한다고 하 면 몰라도 그것도 정리안해놓고 앞으 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 은 대단히 불성실한 답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 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 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최길영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시균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하천폭 축소에 대한 몇m 가 몇m로 되었는데 답변이 없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본 하천이 현재 기 본계획이 되어있지않은 하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본계획상 몇m로 확정 되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50년 빈도의 홍수 량 계산한 것에 의하면 최종 적정폭 은 65m정도는 되어야 되겠고 제방높 이는 3.5m이상은 되어야 되겠다는 계 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자천과 황금천에 대한 기 본계획은 도에서 올해 1억2,960만원을 가지고 3월중에 기본설계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 계획에 따라서 하천개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 도로로 인해서 침수되 는 문제점에 대한 요청일자는 3월 10 일자로 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험에 대해서 도에 같이 동행을 하셔서 조속을 해결하면 좋겠 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들 이 도와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한다음 에 저희들의 힘이 부족할 때 의원님 의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형의원님의 북부예술관 광단지 조성에 대한 실시설계가 충분 한 검토없이 어떤 주민대화라든가, 전 문가의 의견을 미수렴하지 않았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 럽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답변자료에 구 도면과 새로 운 변경도면을 첨부해줬으면 더욱 좋 았을 것을 그것을 못해준데 대해서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다음 답변 부터는 도면을 게재하는 방법을 강구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긍수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미개통 도로 가 많고 지적도상에 군도지정이 잘못 된 것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 다.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군도 나 농어촌도로를 지정할 때는 어떠한 선형이라든가 검토없이 미개설도로라 든가, 미포장도로가 많으면 국비나 도비를 받아오는데 포장율이 적은 순 으로 많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 을 염두에 두고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옛날분들이 지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관계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 로가 전혀 생길 수 없는 구간도 군도 나 농어촌도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남부마이산이나 북부마이 산쪽으로 넘어온 도로라든가, 어떤 터 널이라 많은 사업비가 필요한데 도로 로 지정되었거나 그런 것은 사실입니 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앙자 금을 따오기위한 방편이였었고 이것 을 실시설계나 기본설계을 할 때는 재검토하여 적절한 도로를 설계하고 시공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형도상에 있는 도로 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할바가 많은 도로선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계획을 할 때 2001년도 이후에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은 공문서라든가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 이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 3가 지로 구분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제일 믿을수 있는 것이 단 기계획이고 중기계획인데 중기계획이 ‘97년부터 2001년도까지 입니다. 그래서 중기계획 세울 때 5년간에 못하는 것은 2001년 이후로 연기한 상태입니다. 그말은 중기계획상에는 없다, 라는 말과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중기계획 을 중기계획대로도 가지않고 양여금 도 제대로 오지않고해서 ,군도나 농어 촌도로 형평성에 문제도있고 투자문 제도 있고해서 올해 다시 중기계획을 다시 수립하자, 라는 것이고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재조정 편성하고자 하 는 것이 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은 저희들로써는 이것을 군비로 투자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를 받아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활용 도라든가, 주민의 편익에 우선되는 도 로를 가설하는 것이 해소방안의 일원 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광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설작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성의껏 한다고 답변올렸 습니다만 좀 잘못된 점이 있는 것 같 습니다. 군도나 농어촌도로 제설을 빨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것에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 입장만 대변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 니다. 솔직히 강설이 되면 어떤 단계적으 로 할 수 있는 그런 처지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눈이왔다고 하면 눈이 안왔을경우에는 10시나 11시에 는 모든 작업이 끝납니다만 강설이 계속적으로 퍼부어대면 제설작업을 한 구간도 다시 여러번 할 경우도 발 생을 하겠고해서 군도나 농어촌도로 에 신경을 많이 쓰지못하게됨을 죄송 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읍면에 유류대나 간식비, 염 화칼슘을 배정이나 할당을 해놓고 감 독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사항에 대 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 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감독에 임하겠 습니다. 본 질의사항에 대해서 읍면자료가 상이하다, 제설작업에 대한 읍면데이 타를 받아본 결과 군에서 제출한 데 이타와 틀리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욱 방법이 라든가 노력을 다해서 자료가 틀리지 않고 같은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모래살포기를 구입을 해놓 고 미사용한 사유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모래살포기를 ‘98 년도 무주U대회를 대비해서 ‘97년도 1월달에 1,925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 습니다. 그런데 모래살포기가 대구 경북종 합기계에서 샀는데 그것이 전라북도 에 현재 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저희들이 두번째로 구입한 것으로 이것이 어떤 자체모타 나 자체부동능력에 의해서 가는것이 아니고 눈이왔을 때 덤프차에 적재를 해서 모타에 의해서 모래를 살포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을 U대회나 여러번 사용했습니다만 사용하는데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계의 동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어떤 잡것이 포함되지않은 규 격된 모래를 구입을 해야되고, 두번째 는 강설이나 비에 젖지않아야 되는데 진안군은 시설이나 그런 것이 아직까 지 구비를 못하고 있는 형평에서 솔 직히 아침일찍 현장에 나가야하는 형 편에서 그것을 정착하는데 시간이 1 간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모래도 균열하게 뿌려져서 나중에 하수구라든가 어떤 청소하는 데 대단히 좋은점은 있지만 어떤 효 과적인 면에서는 조금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솔직히 살 포기를 사용하지 않고 인력으로 사용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살포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장비를 유용하지않는다는것도 문제점 이 있고해서 올해 2월달부터는 모래 살포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살포기가 젖은모래를 쓰기 때문에 구동력이라든가 엔진소요동력 이 낮고 성능이 좀 떨어지는 관계로 금년에 다시 기계를 보완하고 모래도 규격모래를 사는등 만전의 대책을 강 구해서 본 기계가 활용될 수 있는 방 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트랙타 정착용 제설기 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트랙타는 간이용 기계로써 ‘98년도에 대당 50만 원에 제작 구입한것입니다. 트랙타 뒷면에다 정착을 하고 소형 으로 모래를 옆으로 치우는 기계인데 지금 읍면에서도 이 기계가 부착하는 것이라든가, 효용능력이 저하하기 때 문에 솔직히 많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장비가 큰 효용이 없기 때문에 10cm이상의 적설이 왔을 때는 효용이 있지만 요사이 날씨로 봤을 때는 1내지 2cm나 3내지 4cm경우에 는 모래살포가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 이기 때문에 그런것에 대해서는 대단 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포장도로에 토사제거가 제 대로 되지않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회기가 끝나는 즉시 도로에 직원과 한번 돌아보면서 그런 구간이 얼마나 있나, 있으면 빨리 대처해서 제거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기획실장님이 나오 셨기 때문에 실장님께 먼저 보충질문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99년도 동절기 설해대책 읍면예산 배정을 보면 진안이 118.8km를 읍면 자료에서 올라왔는데 170만원을 유류 대하고 간식비로 했고 용담은 24.7km 인데도 170만원을 배정했고, 안천은 10km에 800만원, 동향은 43km에 170 만원, 상전은 13km에 170만원, 백운은 46.5km에 170만원, 성수는 37km에 170만원, 마령은 16.5km에 170만원, 부귀는 4.3km에 500만원, 정천은 28 km에 600만원, 주천은 44km에 170만 원을 예산을 배정했는데 도로의 거리 또는 제설작업의 대상구간하고 예산 배정한 것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 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건설 과장께서는 진안이 170만원의 예산배 정에서 400만원만 사용했고, 용담이 170만원에 99만4천원, 안천이 800만원 에 31만4천원, 동향이 170만원에 9만 원, 상전이 170만원에 모래만 70톤, 백운이 170만원에 98만원, 성수가 170 만원에 170만원 전부 사용했고, 마령 이 170만원에 1백6만9천원, 부귀가 50 만원 예산에 77만5천원, 정천이 60만 원 예산에 110만원, 주천이 170만원 예산에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도대체 이해가 가 지 않습니다. 60만원 예산에 110만원을 사용해서 제설작업을 한데가 있는가 하면 170 만원 예산을 줬는데 10원도 안쓰고 제설작업을 하고 전에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예산이나 염화칼슘이나 모래 를 군에서 지원받고도 어느면은 사고 가 난 뒤에 사고처리하기 위해서 군 이나 경찰서에서 나와서 어떤 문책을 할까 싶어서 정신없이 가서 제설작업 을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 니다만 이와같이 예산이 불균형으로 배정되고 불균형하게 사용한데 대해 서는 기획실장님이나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살푸기도 마찬가지로 살푸기하고 트랙타용 정착용 제설기가 살때는 좋 아서 사놓고 사용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살푸기나 제설 기 또 여러 가지 장비가 군에서 필요 할 때는 좀더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구입한후에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검토를 하셔서 구입을 하셔야지, 살때 는 이것 사면은 좋다, 군의원들은 살 푸기 사주면 제설작업 빨리하고 또 수로원들 좀 편하고 절대적으로 필요 하다고 저희들은 건설과장이 설명하 면 당연히 사야지하고 예산편성을 승인해서 사놓고는 이러한 문제점이 좀 있다고 해서 사용을 안하는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히 연구를 해주 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향석 의원 거수) 허향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석

허향석의원

허향석 의원입니다. 앞서 성긍수 의원님께서 군도에 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한가 지만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군도나 농어 촌도로로 지정을 해놓고 주민불편을 주는것도 이해가 되지않지만은 이 사 업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시행을 했 는가,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설해대책 읍면별 예산배정과 집행 내력의 불균형,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 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허향석의원 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군도나 농어촌 도로의 순위배정을 한 배경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이봉구입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읍면 제설작업 에 필요한 예산배정 관계를 읍면별로 불균형하게 배정한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바와 같이 예산관계는 당초에 각 실과 해당부서 에서 필요한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부 서에서 일단 심사를 하고 부군수님과 군수님의 결재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의원님들이 심의를 거쳐 확정을 짓습 니다. 예산관계는 군예산과 읍면예산으로 나뉘어 지는데 읍면예산은 읍면장이 책임하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군예산 은 예산을 요구했던 해당부서에서 집 행을 하게됩니다. 단,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군의 예 산을 읍면에 재배정하는 과정에서 말 씀이 된 것 같은데 이 사항도 그렇습 니다. 예산이 포괄적으로 세워가지고 해 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어느면에 얼마큼 필요하다, 하면은 그 예산범위 내에서 그 해당과에서 필요한 요구된 사항을 배정할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판단 할 사항이지 예산부서에서는 예산 범 위내에서만 배정을 해주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 사항이 불합리하 면 저희가 판단을 해보겠지만 그런 사항이 해당부서에서 얼만큼 필요하 다, 해서 할경우에는 그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배정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 해서 그렇게 배정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혹시 그 내용이 불 합리하다고 생각되면 저희도 충분히 검토해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최길영입니다. 추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 겠습니다. 김광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9년도 읍면예산 배정이 읍면별로 상이하다 는 내용은 첫째는 읍면배정의 상황이 나 장비활용도에 따라서 이것을 차등 배정해야될 사항입니다만 사전에 어 떠한 획일적으로 풀예산으로 수립을 해놓고 읍면에서 요청한 사항으로써 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읍면에 트랙타라든가 픽업, 반덤프 그런 것을 활용해서 제설작업을 합니 다만 저희들이 배정한 간식비라든가 유류대는 사용만 할려면 한마디로 다 다익선쪽으로 쓸 수도 있는 사항입니 다만 간식대도 하나도 안쓰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인가는 저희들이 아직 상 황판단을 못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렵 습니다만 재해대책 기간이 ‘99년 12월 1일 올 3월 15일까지인데 그 기간이 끝나고해서 저희들이 그 상황에 대해 서 중점분석을 해서 예산배정 상황이 라든가, 사용상황이라든가, 그 사항이 적절치 못하다면 지금까지를 토대로 해서 내년부터는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배정되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그리고 살포기 트랙타 구입에 대해 서 충분한 검토없이 사용한 사유에 대해서는 금후에 이러한 유사한 사례 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향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도 농 어촌도로 지정과 사업기준을 어디에 두고 시행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군도는 읍면간 연결도로를 군도로 지정해놓고 있고 농어촌도로는 부락 간 연결도로를 저희들이 편의상 농어 촌도로로 명명해서 지정하고 있습니 다. 그러면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지정 만 해놓고 사업시행은 어떠한 우선순 위에 의해서 결정되는가에 대해서는 선정방법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다. 그러나 질의하신 내용이 어떤 선정 기준이라든가, 그런게 관계없이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은 선정방법은 어떤 교통량이 라든가, 경제적 주민이용 효율성, 도 로가 개설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와 편익증인이 어떻게 되는가, 선형불량 노선 개량으로 교통사고가 얼마나 감 소하고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평점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평점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선정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사람이 하는일이기 때문에 좀 좌우되는 경향 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앞 으로는 이런 어떤 형편의 원칙에 의 해서 사업이 선정되고 시행될 수 있 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자주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은 기획홍보실장께서 해당부서 에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요구가 있어 서 배정을했고, 예산배정이라는 것은 읍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그냥 주는 건 아니다, 하는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는 아직 파악을 하지 않아서 다음에 답변을 해주신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가지만 예산배정을 한 것은 어떤 법 적 근거에 의해서 또 그사람들이 요 구한 요구사항에 의해서 배정을 했으 면 배정한 근거는 정확하게 답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각 읍면별로 10km의 도로를 관리 하는데도 170만원, 118km를 제설작업 하는데도 170만원이라고 하는 그것은 다른건 몰라도 그 답변은 할 수 있어 야 합니다. 그 답변은 정확하게 해주셔야되고 사용한것에 대한 것은 아직 확인을 안했으니까 답변은 다음에 해주신다 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위 포장도로의 토사제거 도 제가 질문한 이후에 지금까지 현 장한번도 안가보시고 오늘 의회가 끝 나면 즉시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파악 도 해보고 어디가 어느정도 토사가 쌓였는가 본다는 질문도 대단히 본 의원으로는 불쾌합니다만 이것은 보 충질문으로해서 답변을 해달라는것이 아니고 앞으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하시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야될 사항인가, 못해야할 사항인가, 는 아마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겁니 다. 예산배정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사항으로 생각 하기 때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 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정회

14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 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가 되어 있으면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이봉구입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99년도 동절기 설해대책에 대한 예산 배정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기왕에 ‘99년도 예산이 책정된것은 읍면별로 유류대가 110만원, 간식대가 60만원해서 170만원이 공히 계상이 되었습니다. 배정사항 관계는 지금 지적하신 사 항과 같이 도로의 거리에 따라서 배 정을 하는데 그것이 불균형하게 배정 한 것으로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관계는 앞으로 예산관계 를 군에다 포괄적으로 계상을해서 도 로 결빙구간이랄지, 교량 기타 위험구 간이랄지, 이런 것을 파악을해서 그 형상에 따라서 읍면별로 예산을 필요 한만큼 배정하는 것으로 안을 검토해 보고 그렇지 않을경우는 종전대로 예 산을 읍면에다 일괄적으로 세울경우 에는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런사 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 실정에 맞 도록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거리랄지, 위험구간, 모든것을 파악을해서 시정해서 앞으로 배정하 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 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문 및 답 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 는 시간입니다만 KBS인터뷰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정회

14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 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 소 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부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노 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과 평소 저 희과 업무에 대한 특별하신 관심으로 지도해 주심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저희과에 질문하신 총 건수는 서면 답변 1건을 포함하여 7건으로써 먼저 장시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개 량 사업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대신하 겠습니다. 다음은 고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용담호주변 관광지 개발계획에 대 하여 년차별, 지역별 개발계획과 지구 별, 사업별 예산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용담호주변 관광지 개발계획 에 대한 현황으로써는 용담호주변 관 광지개발 계획의 위치는 용담호주변 일대로써 사업내용은 크게 송풍지구 관광지 조성사업과 용담호주변 개발 로 나뉘어지며, 송풍지구 관광지 조 성사업에는 공공분야사업 378억원과 민자 625억원으로 총 818억원의 사업 비가 소요될 예정이며, 용담호주변 개 발은 공공사업비 185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총 1,003억원이 투자될 계획 입니다. 송풍지구를 포함한 용담호 주변 년 차별 관광개발 계획은 제1단계 사업 으로 2002년까지 공공사업비 115억원 을 투자하여 쉼터 13개소와 간이주차 장 5개소, 송풍지구 기반시설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제2단계 사업으로는 2004년까지 공공분야 127억원과 민자 255억원을 포함한 382억원으로 송풍 지구 관광지 조성사업과 용담호주변 개발을 제3단계 사업으로는 2006년까 지 송풍지구 관광지 조성사업과 용담 호 주변 개발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개발계획으로써 먼 저 용담송풍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은 용담댐 하류지역인 섬바위주변 일대 약 151,000평을 관광지로 지정하여 공 공시설과 집단시설지구를 조성할 계 획입니다만 본 관광지 지정도 6월까 지는 매듭을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담호주변 개발로써 용담 댐주변 일대에 쉼터, 간이주차장, 군 락조림, 도로변 가로수 식재를 통하여 이설도로변의 특성을 살려 개발하고 자 표에 명시함바와 같이 먼저 도로 변 쉼터는 총 13개소이며, 간이주차 장은 5개소로써 쉼터는 용담에 4개소 정천에 4개소, 안천에 2개소, 상전에 3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며, 간이주차 장은 정천에 2개소와 용담에 2개소, 안천에 1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전 라북도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담면 와룡리 영강교부근과 용담대교부근, 정천면 고남재주변, 상 전면 구룡리 세동마을 뒷산과 안천면 신괴리 주변에 군락조림을 실시할 계 획이며, 이설도로변 약 72km에 가로 수도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지구별, 사업별 예산확보 대 책입니다. 먼저 용담송풍지구 관광지 조성사 업비는 공공분야 193억원과 민자 625 억원을 포함 총 818억원으로써 공공 시설에 투자되는 사업비 193억원은 관광지 지정후 국고보조사업이나 자 체사업을 통하여 2006년까지 년도별 로 확보토록 노력하겠으며, 민자사업 비 625억원은 각종 행정절차 이행후 연도별로 추진계획에 의거 민간자본 을 유치하여 시행토록 해 나가겠습니 다. 이어서 용담호주변 예산확보 대책 으로 용담호주변은 공공사업 분야로 써 총 885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사 업비로는 관광자원국고보조 및 자치 사업을 통하여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 다. 2001년도 사업비로는 국고보조 25 억원을 금년도 2월 26일 도를 경유하 여 문화관광부에 이미 요구를 했습니 다. 전라북도 주무과는 관광과에서도 도지사님의 관심사업인 용담호주변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확보 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고, 3월 17일 군수님께서도 중앙관련 부처를 방문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용담호주변 개발계획을 위하여 2006 년까지 지속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을 통하여 전기, 통신등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손희창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마이산 관리인 교체 및 탑사 대웅 전 불법건에 대한 법원과 관계기관의 판결에 대한 법적인 처리절차와 행정 의 조치내용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 니다. 먼저 관리인 교체에 대한 사항으로 마이산 석탑 문화재의 지정은 1976년 4월 3일 전라북도에서 지방기념물 제 35호로 이왕선을 관리자로 지정하면 서 문제는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 습니다. 관리인 이왕선과 분쟁의 동기는 관 람료 배분에 있습니다. 1982년 9월 군과 관리인 이왕선이 천지탑 주변에 군유림 440여평이 점 유하는 관계로 각각 50%씩 배분한다 는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여 오다가 1994년 4월에는 관리인 이왕선으로부 터 일방적으로 임대료등을 논하면서 계약체결을 거부하여 계약을 체결하 지 못하고 있던중 쌍방이 협의한 결 과 군이 30%, 관리인 70%로 재조정 시행하여 오던중 1996년 7월 군이 20 %, 이왕선 80%로 조정을 요구하여 옴에 따라 군에서는 거절하고 종전대 로 3:7로 군에서 제안을 하였으나 관 리인 이왕선이 이를 거절하고 이왕선 은 군과 맺은 배분약정을 이미 파기 후 석탑 소유권등을 주장하며 법적소 송을 제기하기 시작하여, 석탑문화재 등과 관련한 3건의 소송이 완료되고 1건이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간 소송진행 상황으로써는 탑사 불법건물 계고처분 취소의 소송에서 는 피고인 군에서 폐소를 하였고, 예 치금 사용승인 불허처분 취소소송과 관람료 지급의무 부존재 확인소송은 본군에서 승소하였으며, 현재 예치금 사용승인 신청에 대한 부작위 위법확 인건에 대한 광주고등법원에서 4차 변론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송을 4건에 걸쳐 제기 하고 판결을 받아보았지만 원고 이왕 선이 자신이 원했던 석탑, 천지탑 소 유권 확인 청구소송이 본인 이왕선의 소유권은 물론 이왕선, 이갑용 처사 소유조차도 인정하지 못하는 판결을 받는결론을 냈습니다. 이에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 중 향토문화보존 연구회에서는 도의 회에 ‘99년 6월 관리인 해임에 대한 진정을 제출함으로써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동년 8월 26일에 문화재 관리인으로써 약정 이 행등 선량한 의무이행을 다하지않는 마이산 문화재 석탑관리인 이왕선의 관리인 교체해임, 요망에 대한 민원 진정건을 도 실무부서 과장을 출석시 켜 이에대한 견해를 답변토록 하였으 며, 또한 이와관련 본군에서도 실무과 장인 제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무려 두시간 반동안 답변을 한 바 있 습니다. 이에대한 전라북도에서는 도 문화 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99년 12월 31일자로 시달된 공문 내용을 보면 마이산 석탑 관리에 관한 진정건은 도 문화재위원회에서 대법원 판결이 후 심의토록 고려된바 있는 사항으로 진안군에서 대법원 판결을 면밀히 검 토하여 관리인 교체를 하라는 내용이 통보된바 있습니다. 관리인 이왕선이 선량한 관리의 책 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를 들어본다면, 천지탑의 소유권 주장과 탑사로의 귀속화를 시도하였고, 관람 료 배분약정 파기 및 임의관리를 해 왔고 문화재 주변의 위법 건축물축조 등 문화재 관람료 수입금 징수를 통 한 개인사찰의 확장과 운영을 꾀함으 로써 석탑문화재가 군민의 걱정과 관 심사항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본군의 관리인에 대한 판 단조치 방향으로는 천지탑의 축조와 소유자가 그동안 법원의 판결에 따르 면 불분명한 것으로 판결되어 문화재 보호법 제16조와 도지정문화재보호조 례 제22조에 근거를 두고 관리인을 교체하는데 적절한 시기로 판단되어 현재 석탑문화재 관람료 배분금 반환 청구에 관한 서류와 관리인 교체를 위한 관계서류를 준비하고 있으며, 늦 어도 3월 18일까지는 관람료 반환 청 구소송 제기와 전라북도에 관리인 교 체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추진하 고 있습니다. 관리인 교체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 점으로는 해임에 대한 법적소송을 제 기할 것으로 예상되며, 토지소유권등 을 주장하며 석탑주변 산문폐쇄, 태고 종 승려등을 동원한 집단시위, 불교 언론단체 및 법보의 관리인 교체 부 당성을 홍보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 니다만 군의 이에대한 대응책으로는 이왕선의 대응에 따라 본군에서도 군 민을 대표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향토 문화보존연구회와의 뜻을 같이하여 이왕선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법 적대응을 하겠으며, 개인소유의 토지 임을 주장, 통행을 제지할 경우에는 통행방지 배제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 고 관리인이 교체될 경우에는 본군 공원관리 담당부서에서 관리토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탑사 대웅전 불법건물에 대 한 법원과 관계기관과의 판결에 대한 법적인 처리절차와 행정조치 내용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탑사 대웅전은 1987년 8월 25일 전 라북도로부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를 받고 ‘88년 9월 3일 완공된 건축물 로써 ‘96년 5월 6일 전주지방검찰청 주재하에 공원지역 기초질서 위반행 위 단속 실무지침회의시 시달된 추진 지침에 의하여 마이산 도립공원내에 불법건축물 일제 조사에서 적발된 불 법 건축물이기도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96년 7월 16일 이왕 선에게 불법건축물 자진철거 및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행정대집행하겠다는 내용을 계고하자 이왕선측에서는 이 에 불복하여 전라북도에 행정심판 청 구를 시작으로 광주고등법원 대법원 에까지 소송이 진행되어 ‘98년 7월 15 일에 계고처분 취소판결을 받은바 있 습니다. 계고처분 취소판결 요지로써는 이 왕선 소유인 마령면 동촌리 산8번지 에 당초 현상변경허가를 득하여 실제 진안군 소유인 산18번지에 대웅전을 건축함으로써 건축물에 위반된 불법 건축물이라 단정하기로 했습니다. 대웅전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에 해 를 끼친다고 보기에 어렵고 산18번지 가 문화재보존등을 위한 보존재산이 라는 점과 8년간 방치하다 관람료배 분을 거부하자 비로소 철거를 구하고 있는점을 들어 계고처분을 취소하라 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판결문 내용을 본군 고문변호사 인 장진호 변호사와 검토한결과 강제 처분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대법원 판결후 진안군의회 및 향토문 화보존연구회에서 마이산 사찰내 불 법건물 명도신청 제소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묻는 의견을 주신바있어 그 판단을 위하여 ‘99년 1월 17일에 도내 30여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의뢰해 보 았으나, 뚜렷한 대처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한곳도 없었고, 현재 광주고등법 원에 계류중인 소송과 직간접적인 관 련사항으로 첨예하게 연결 대립되어 있어, 앞으로 소송 진행상황과 검찰, 고문변호사등 법률자문기관 및 위건 에 희생적으로 봉사하시는 향토문화 보존연구회와의 지속적인 법률 검토 및 협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바람직한 방향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마이산석탑과 관련 하여 향토문화보존연구회의 노력에 힘입어 대웅전 철거 계고처분건외에 관람료 예치금 사용 거부취소건과 관 람료 지급 의무의 부존재 확인건은 승소함바 있어 이에따른 소송비용 약 2,100만원도 청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광주고등법원에 계류중인 예 치금 사용승인 신청에 대한 부작위법 확인소에 대해서도 위법사항을 근거 로 제시하는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하 여 석탑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이 군 민이 바라고 정의에 맞는 방향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 니다. 다음은 김규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굿 보존대책 및 지원대책에 대해 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본군에는 진안좌도 풍물굿 뜬 쇠가락과 성수 중평굿 두렁쇠가락 2 개의 전통굿 단체가 있으며, ‘97년 9 월 도지정 무형문화재 지정을 동시에 2개단체를 신청하였으나, 진안좌도 풍물굿은 도지정 무형문화재 7-5호로 ‘98년 1월 9일 지정되었으며, 성수 중 평굿은 심의결과 지정 미흡사항으로 부결 지정되지 못하였습니다. 그후 성수 중평굿 보존회에서 진안 좌도 풍물굿에 대하여 도지정 무형문 화재 초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 하여 ‘98년 5월 23일 도에 진단후 도 지시에 의하여 사실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김익두, 최동현등 2분의 도 문화재 위원이 재조사를 통한 심도있 는 심의를 거쳐 진안좌도 풍물굿에 대한 문화재 해체는 불가하다는 통보 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존대책으로는 도 담당자와 수차 례 전화통화 및 3월 4일에는 문화관 광 박홍영 담당을 직접 도를 방문케 하여 중평굿 보존을 위하여 또다른 문화재로써의 가치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의견을 교환 하였으며, 진안좌도 풍물굿은 도비 지 원금에 대한 군비부담금 예산을 확보 하여 지원 육성 보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받기도 하 여 이후 풀어야할 과제로 연구하겠습 니다. 성수 중평굿에 대해서는 관련단체 와 문화재지정에 필요한 미흡한 자료 를 확보하면서 진안좌도 중평굿과 또 다른 문화재로써의 가치성을 인정받 을 수 있도록 이론적체계와 근거자료 를 준비하여 문화재지정 서류를 본 단체로부터 구비하여 재신청시에는 도에 진달 심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재 지정에 관한 구비서류 목록 은 전라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 칙 제6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 은 보고서에 명시한 내용과 같습니다. 지원대책으로는 ‘95년부터 매년 2개 단체에 200만원씩의 군비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4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상하반기에 지원토 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군의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확대 지원토록 하여 이고 장의 전통굿으로 보존 육성하는데 최 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허향석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민자유치사업 현황 및 실적에 대 하여 우리군의 민자유치 대상사업과 현재까지 추진실적,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민자유 치 불가에 대한 군의대응방안에 대해 서 순서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자유치 대상사업 현황과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민자유치의 대상사업은 성수온천, 운일암반일암, 용담송풍지구가 있습니다. 성수온천 관광지의 민자유치는 2004 년까지 1981억원이며, 대상사업은 숙 박시설 77동, 상가시설 37동, 휴양및 문화시설, 운동오락시설이 있으며, 운 일암반일암은 2001년까지 90억원으로 숙박시설 8동과 음식점 및 매점, 레크 레이션센타, 수영장 각 1동이 있습니 다. 송풍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은 2006 년까지 625억원으로 콘도미니엄, 가족 호텔, 여관, 상가 및 식당, 워터파크, 위락시설등이 있고 자체사업으로 유 람선 및 선착장, 케이블카, 계류낚시 장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98년 3월에 민자유치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였으 며, 동년 10월부터 관광개발 주민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민자유치 대상사업 인 유람선등 총 10건의 상담을 실시 한바 있고, 또한 가칭 성수온천 조합 에서 ‘99년 2월에서 3월중순까지 토지 구획정리사업 시공업체에 선정을 위 하여 동아그룹외에 3개소를 방문, 투 자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99년 5월 중순 전라북도지사님의 미국방문시 용담송풍지구의 사업계획 을 홍보한바도 있고, ‘99년 5월 15일 서울 및 전주등 향우회원 33명에게 진안군 관광개발 민자유치사업을 참 여하는 협조공문도 발송한바도 있습 니다. 또한, ‘99년 6월 1일에는 제일교포 인 한다외 1명과 7월 23일에는 미아 다외 1명에게 민자유치대상사업인 유 람선과 번지점프장 케이블카의 사업 구상에 대하여 군수님과 제가 직접 용담호주변 현지를 답사 설명하여 투 자설명을 실시한바 있으나, 아직은 투 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문제 점 및 대책입니다. 민자유치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아직 은 민자유치시기가 미도래되어 투자 실적은 없으나 현재 본군에서 마이산 을 비롯한 성수온천, 운일암반일암, 용담호등 관광루트가 민간투자자의 기대심리에 충분한 사업성을 인정받 고 있기 때문에 민간투자자가 이루어 지리라고 믿고있으나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이 가시화되고 있고 인근 옥정호의 상수원보호 구역과 지 정으로 유람선 및 계류낚시장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므로 IMF이후의 경제침체에 따른 기업의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위축되 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본군의 공공개발과 기반시설이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우리나라가 전체적인 경제 가 살아나서 민자투자가 의욕적인 분 위기에 힘입어 민간투자의 위치가 이 루어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민자투자사업 추진을 위하여 성수 온천의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운일암반 일암의 상가 및 숙박시설지구 부지정 리, 용담송풍지구에 대한 관광지 지정 및 각종 행정절차이행과 부지정리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투자심리 제고를 위하 여 사업성 홍보와 민자유치 입지제고 를 위한 편의 및 기반시설을 지속적 으로 확충하고 민자유치의 적정성시 기 도래전에 민자유치 투자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 불가에 대한 군의 대응방안으로 관광지별 특성에 맞는 투자여건을 높여 투자가가 관심을 갖 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투자여건 제고를 위하여 성 수온천에 국고보조 45억원을 지원하 였으며,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단지 내에 3.2km에 대한 도로시설사업이 확정단계에 있고 개발지역이 타지역 에 비하여 진입여건이 우수하고 토지 구획정리사업비가 타지역의 1/3정도로 사업성적이 우수한 이점을 이용, 민자 유치를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운일암반일암은 금년도까지 약 58 억원을 투자하여 각종 기반 및 편의 시설을 확충하였으나 민자유치에 필 요한 숙박 및 상가시설지구는 금년도 사업비 12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담송풍지구는 민자유치시기 가 이르지만 송풍지구 개발구상지역 일대토지를 대전소재 주식회사 쌍인 에서 확보하고 있으며, 자체개발구상 을 가지고 있어 금년도 기본설계 용 역시 개발계획을 적극 수용, 민간자본 이 쉽게 투자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 습니다. 본군 자체 구상사업인 유람선, 케이 블카, 번지점프장과 계류낚시장은 용 담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용담댐 건설에 따른 여건분석후 민자유치 접근이 필 요로한 건으로 판단되며, 번지점프장 은 추후 관광객 추이를 판단, 경영수 익사업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연구 검 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자유치 희망업체에 대해 서는 각종 정보와 세제혜택 알선등을 통하여 관심을 갖도록 하겠으며, 대상 지역별로 투자비가 적은사업을 군에 서 시행하여 대규모 사업으로 활성화 하는 방안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대규모 사업은 투자에 공신력을 가 미한 민과관이 공통투자하는 제3쎅타 방식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내외적인 홍보를 위한 민자 유치 대상사업을 인터넷을 통하여 홍 보토록 하는등 현재 우리나라의 전반 적인 경제여건이 어렵지만 최선을 다 하여 민간자본을 유치, 규모있는 관광 지가 개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2000년도 도민체육 및 생활체육대 회 유치계획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 니다. 경진년 용의해에 전라북도의 116만 여 생명의 젖줄인 청정수를 용담댐의 담수시기와 6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503평 규모로 시공중인 전천후 다목 적 종합문화체육관 체육회관을 준공 하면서 군단위에서는 최초로 도민체 육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공설운동장과 체육시설등을 보다 규모있고 현대식 시설로 확고하고 지역발전을 물론 군 의 위상과 이미지를 높이기 위하여 유치할 계획을 세워 본바 있습니다. 그동안 도민체육대회는 매년 10월 에 도민체전 13개종목과 생활체육 11 개종목등 총 24개종목을 30세이상 일 반남녀 선수들이 자기 고향과 시군의 명예를 위하여 화합을 다짐하는 축전 의 한마당이였습니다. 그동안 모든 체육시설과 제반여건 이 완비된 전주시에서 ‘95년 제32회까 지 거의 개최하였으나 민선자치시대 가 개막되어 개최지를 시군별로 순회 하는 방법을 택하여 이미 군산, 익산, 정읍, 김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 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형 의원 거수) 김규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김규형의원

김규형 의원입니다. 답변을 주신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 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답변내용에 현황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통굿 단체내역이라고 해서 좌도 풍물굿과 성수 중평굿에 대한 내용을 같은 대칭선상에다 놓고 한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예를들어 조병호씨라고 하는분은 출생지는 백운이나 현재 백운에 전통 적으로 굿이 이어져오고 있는 것은 거의 없다, 그것은 현장에서 직접 실증을 해보면 알것입니다. 즉, 조병호씨라고 하는분은 개인의 기량만 가지고 밖으로 돌아다니다가 어느날 갑자기 전통의 맥도없이 혼자 들어와서 진안에 학생들을 지도해서 어느날 갑자기 뜬분입니다. 이분이 과연 진안에 모든군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전통굿을 같이칠 수 있는 그런 기량을 갖고있는 것인 가, 아니면 개인의 기량만 가지고 이 런 자리까지 확보하고 있는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싶고, 중평굿이라 고 하는 것은 100여년이 넘는 그런 전통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 즉, 요즘 에 전통적으로 이어져오고 있는 민속 행사도 끊임없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전통적인 굿, 바로 그것이 전통 의 개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 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을 듣다보면 요지 서 내용만 보고 답변을 주시는 경향 등이 누차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문화 관광과에서도 제가 질문한 내용중에 지난해에 의회에 와서 분명히 ‘99년도 내에는 도지정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노라고 한 그 런 약속을 이충국 도의원과 함께 했 던 사항이 기억에 납니다. 그것 역시 제가 물은사항인데 답변 없이 지나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대책에 대해서 지금 적 어도 풍물굿을 한팀을 이끌려면 최소 한 패거리가 최하 20명에서 30명 거 기에 곁들여서 같이 참여해주는 인사 들을 포함하면 40명에서 50명정도 육 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95년이후로 지원되고 있는 지원금이 2팀을 합쳐서 400만원 즉 1개팀에 20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있을 때 안타 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예로 금년 정월대보름굿을 작년부 터 진안월랑공원에서 대대적인 홍보 와 함께 달집태우기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대체적으로 거국 적인 행사로 표현할 수 밖에 없으나 금년 행사장에 직접 본의원이 갔을때 느낀사항입니다만 자금적인 지원은 전혀 기대도 않지만 적어도 그런 행 사라고 한다면은 우리담당부서에서 담당자라도 현장에 나가서 같이 동참 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과장 께서도 늦게 도착하는 모습을 보고 솔직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전통굿을 이끌어 간 다고 하면은 과연 명맥을 겨우 이어 가고 있는 그런 가상스러운 사람들에 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없는 내일모래 면 깨져버릴수 있는 그런모습으로 비 춰져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군수께서도 기회가 있을때마다 우 리 전통은 길히 보존해야된다라고 하 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원은 고사하고 참여조차도 하지 않는 그리고 그곳에 참여하는 집단들 만 겨우 나와서 초라한 모습으로 끝 을 내고 마는 모습을 봤을 때 본의원 의 마음은 심히 아팠습니다. 이사람들은 지금까지 지역의 전수 회관을 손수 만들어서 수많은 후생들 을 길러내고 있고 현재에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적어도 조병호씨와 중평굿 과의 대칭을 분명히 해서 어떤 경우 라도 금년내에는 확실하게 인정받아 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겠다는 그런 답변을 부탁드 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희창 의원 거수) 손희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손희창의원

손희창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진안하면 마이산입 니다. 자랑스러운 마아산을 문화적인 차 원에서 가꾸고 민과 관이 화합해서 발전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지 분 쟁으로 얼룩져서 진안이미지나 군민 과 행정과 밖에서 봤을때는 대단히 부끄럽고 쑥스러운일이 아닐 수 없습 니다. 먼저 대웅전 불법 건물에 대한 이 것이 불법이 되어서 정말 우리진안군 마이산에 하나의 좋은 건물이라고 하 는 이런 입장에 있는데 이것이 잘못 되어서 철거에서 또 5년이 지났으니 까 하나의 불법이라도 유치를 했습니 다만 이런 부분까지 이르렀다는것이 매우 안타까운 일인데 이부분을 몇년 도에 착공이 되었으며, 그때의 감독관 은 누구였으며, 어째서 불법건물이 이 렇게 순수하게 진행되면서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록 이에대한 아무런 소 식이 없다가 근래에 와서 이런 문제 가 야기되었는가, 이런 문제가 중요하 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광과장께서는 서류를 찾아서 다음 간담회시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고 또, 이왕선과 소위 진안군과의 관람료 분 배에 대한 분쟁, 사람이 사는데 있어 서는 정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많게 적게 서로 싸우다가 결론은 부끄러운 어려움속 에서 분쟁의 결과를 가져왔는데 당초 에 ‘82년에서 ’94년에 50대 50이라고 하는 서로 배분내력이 되어 있는데 이때의 근거는 무엇 때문에 50대 50 으로 했는가, 이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왕선의 소유가 무엇이고 군이 어 떻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50대 50으 로 되어 있는가, 그후에 ‘94년에서 ’96 년도 또 2년간은 어떻게해서 갑자기 이왕선에게 20%를 더 주어야할 이유 가 어디에 있었는가, 그 근거가 있어 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20대 80이라고 하는 그 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도 안준다고 하 는 이런 결론이 나와서 결국에는 이 런 분쟁의 부끄러움이 왔는데 이 부 분을 어떤 근거로써 배분한 내력에 그 값을 쌍방, 당초에 계약한 약정서 가 있지않습니까? 이 부분은 여기서 지나가는 얘기로 답변으로 끝내지 말고 서면으로 두가 지부분을 꼭 원칙에 의한 처음부터 시작한 일을 검토해서 그때 당시의 과연 이 계약당사자인 기관단체장인 군수는 누구였는지, 담당주무자는 누 구였는지, 또 대웅전 불법건물에 대한 그때의 감독관은 누구였는가, 이런 부 분을 상세히 검토해서 다음 간담회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가 마이산 문제 때문에 몇 년동안 골치를 앓고있고 고생하는 것은 본 의원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현직에 있으면서 마이산 문제의 대웅전이나 나한전이나 요사 업체나 종각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현직에 있으면서 저질러놓은 일도 아 니고 몇 년전에 발생한일, 또 전임자 가 해놓은 일을 가지고 그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또 의회도 답답한 것은 현재 재판 에 계류중에 있는 이런 사항은 의회 에서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서 세밀하 게 파헤칠 수 없는 법의 테두리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때는 대단히 안 타깝게 생각합니다. 전임자가 저질러놓은 일에 대해서 추궁보다는 현재 우리가 당해있는 앞 으로의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점이고, 또 의회나 진 안군이 합심해서 지나간일보다는 앞 으로의 일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된 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두가지는 비교적 세밀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마이산 탑사 소 송문제가 종결된지가 몇 개월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관리인 교체 문 제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판단이나 계획을 세우지않고 의회에서 마이산 석탑 관리인 교체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이제야 관계법률을 검토해서 3월 18일까지는 교체승인 요청을 하 겠다는 불성실한 행위는 앞으로 다시 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한전이나 요사체, 종각, 화장실 신축에 대해서 꼬집고 싶습니 다. 자료를 보면 대웅전이 언제부터 말 썽이 되었는가 하면 그동안에 진안군 에서는 알고도 모른척했는지, 정말 몰랐는지 모르고 있다가 1996년 5월 6일날 전주지방검찰청에서 공원기초 질서 위반행위 단속 실무지침이 시달 되고, 1996년 5월 13일부터 5월 17일 까지 마이산 일대에 불법건축물 일제 조사시에 대웅전이 불법건물이라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한전은 언제 지었느냐, 공 교롭게도 1996년 3월 15일날 허가나 서 1996년 11월 16일을 준공예정일로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또, 1996년 7월 16일날 마이산 대웅 전이 불법건물이라서 철거계고 처분 을 진안군에서 내보냈다고 하면 이미 마이산내 대웅전 때문에 불법건축물 을 치운 것이 발견이 되었다고 하면 나한전이나 요사체, 종각, 화장실을 지을때는 한번 주의깊게 뒤돌아봤더 라면 그러한일이 발견되지 않았을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치해놓다가 ‘99년 9월 27 일에 이것도 법원에서 대웅전때문에 소송이 오고가면서 경계측량을 해서 나한전, 종각 그곳에서 1평정도가 군 유지, 다음에 화장실 6평이 군유지에 건물되어서 지금까지도 방치해놓은 행위에 대해서는 진안군에서 대단히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탑사 준공검사 당시에 공무 원이 도의 공무원은 신규형이고 군 공무원은 조성규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조치를 진안군에서 는 과연 어떻게 했느냐, 하는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 또, 나한전, 종각 요사 체 화장실에 대한 감독공무원은 김원 식이가 있습니다. 김원식 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과연 어떻게 했는가,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 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나한전 이나 종각 이것이 단 1평만 군유지를 침범하고 화장실 평수 6평입니다. 이왕선 관리인이 노리는 것은 화장 실을 철거만하면 관광객들에게 또는 진안군민들에게 마이산에다 화장실 하나 지어놨더니 이유는 불문하고 진 안군에서 화장실을 철거해서 관광객 대소변 볼때도 하나도 없게끔 만들어 놓은 행위를 진안군에서 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진안군을 코너로 몰아넣 기 위한 작전에 말려드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는가, 도대체 답답한 것이 전에 말 씀드린대로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이 미 관리인교체는 교체할 수 있는 법 적근거나 또는 도의회, 전라북도와 진 안군의 향토문화보존연구회가 합의한 사항이고, 이미 재판이 끝났으니까 신속한 교체를 했어야 됨에도 지금까 지 방치해둔 사항에 대해서는 하루라 도 빨리, 물론 3월 18일까지 교체승인 신청을 내도록 했으니까 지켜보겠습 니다마는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고 나 한전이나 종각 또는 화장실에 대한 결과조치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가, 지금까지 방치해둔 이유는 무엇이 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언제 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확실하 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관람료 예치, 이것도 재판이 끝나야 결정이 나는겁니까? 진안군에서는 어떤 방법이 없는겁 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대웅 전도 계고처분한 것을 대법원에서 취 소하라고 했다면, 자료에 보니까 앞으 로 전라북도에 있는 변호사들에게 자 문을 구해도 확실한 답변이 없고해서 향토문화보존연구회와 노력해서 앞으 로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 떤 조치를 하겠다는겁니까? 방치해 두겠다는 겁니까? 내땅에다 집짓고 산다고해서 법에 도 계고처분 취소하라고 해서 그냥 내버려두는 겁니까? 막말로 내땅에다 집을 지었으면 비 싸게 땅을 사가던가, 집을 우리가 사 던가, 무식한말로 부셔버리든가, 그것 을 못하게 한다면은 무슨 조치를 취 해야지, 매일 연구하겠다는 말만 한다 면, 물론 전에 말씀드린대로 지나간 공무원들이 해놓은 행위에 대해서 고생 하는줄은 알지만 현재 내앞에 당해있 는일은 내가 처리해야할 사항은 내가 책임을 지고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되 는 것이 정당한데 그냥 방치해두기만 합니다. 관리인 교체도 그렇고 나한전 종가 도 이것이 언제적 얘기입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 진안군이 적어도 군이 일개 개인한테 끌려 다니는 그 런 행정을 합니까? 과감하게 조치할 것은 하고 질것은 지고 이길 것은 이기고해서 조치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몇가지 질문한 사항에 대 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 어려운 문제 뒤에는 우리군민이 있고 또 그 옆에는 향토문화보존연구 회가 직간접적으로 형사적인 처벌을 받으면서까지도 도와주는 훌륭한분들 이 계시니까 그분들의 힘을 빌려서라 도 빠른 시일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참 고적으로 제가 마이산석탑과 관련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탑 관람료를 받는이유는 군유지 중에 탑군락이 되어있는 군락지에 토 지가 60%가 진안군 소유의 땅이고, 40%가 이왕선 소유의 땅입니다. 그래서 60%에 대한 군유지 사용료 로 50대 50으로 배분을 했던것이고 그런데 이제와서 관람료를 배분할 의 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 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천지탑을 이갑용 처사가 쌓 았다는 주장하고 있으나 법정에서도 이갑용 처사가 쌓았다는 증거를 제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쌓았는 지도 모르는 그 탑을 놓고 관리인이 라는 명목으로 관람료를 모두 받아 챙긴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진안군에서는 지금까지 관 람료를 받아서 관리인 이왕선씨가 관 람료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정확한 사 용처 조사를 해야할것으로 생각합니 다. 그리고 석탑문화재는 진안군민의 공유물입니다. 이왕선 개인의 소유가 될 수가 없 습니다. 설령, 자기땅에다 자기 할아버지가 탑을 쌓은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하더 라도 그탑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 는 이상 마땅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로 귀속을 시켜서 그 문화재가 오랫 동안 보존되도록 관리해 나가야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할아버지 가 쌓았다는 물증이 없는데도 불구하 고 그 자체를 가지고 자기것으로 만 들어 내기 위해서 지금 현재 관람료 를 받고있는 이왕선씨가 죽고나면 관 람료 자체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아들에게 승계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자손만대를 가면서 관람료를 받아내기 위해서 태고종 종단에다가 귀속을 시켰다는 사실은 진안군민에 대한 크나큰 배반입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엄청난 중앙적 집권의 힘을 빌려서 진안군에 압력을 가했다는 것은 진안군민이 모 두다 알아야됩니다. 그리고 천지탑을 가리고 있는 대웅 전 건물은 기필코 물론, 그 건물을 짓 는데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었고, 그 건물이 있어서 마이산이 아름답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대웅전 건물은 반드시 헐어내야하는 명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법의 형평성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립공원 지역내에서 까데기 하나만 달려고해도 수로원들 이 가서 모두다 철거를 시켜버려서 담장만 설치해도 다 털어버렸어요. 그런데 유독 이왕선이 한사람만 군 유지에다 불법으로 엄청난 건물을 지 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보호를 받는 다면은 과연 이것이 법의 형평성에 맞는 법의집행인가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법의 존엄성을 주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건물 은 헐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문화관 광과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적극적 으로 검토를 하고 대처를 해나가시기 를 바라고, 지금 향토문화보존연구회 에서 관리인을 교체해달라는 건의서 를 도의회에 내서 전라북도와 재판이 끝난 연후에 진안군수의 요구가 있으 면 관리인을 교체를 해주겠다는 회시 를 받은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이 난 지가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관리인을 교체해달라는 건의를 진 안군 향토문화재보존연구회에서 문화 관광과에 수차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직도 그것이 미진한 사유로 남아있다 는 것은 전 군민들이 납득하지 못하 는 실정이므로 이에 조치를 확실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 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정회

15시5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 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보충질문에 대하 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부용입니다. 먼저 김규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 다. 보고서 현황에 전통굿 단체 내력중 같은선상에서 볼 수 있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97년 2월 17일 문화 유산 지정조사 지침시달이 전라북도 로부터 군에 시달된 이후부터 조병호 씨가 대표로 있는 진안좌도 풍물굿으 로 그리고 성수 중평굿 김태형씨 대 표로 있는 2개단체를 우리 전통굿으 로 보아왔고 또 이미 문화재지정이 되어있는데 사실은 도단위에 많은 민원이 있는 것을 제가 감수를 하고 있 습니다. 이런 선상에서볼 때 같이 현황에 들어가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 랍니다. 또한, 개인적인 기량과 성수 중평 굿에 전통을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조 병호씨의 개인적인 가락과 이것은 저로써는 확실히 파악은 못하겠습니다 만 문화재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리라 믿고 중평 굿에 대한 100년 역사의 내력은 그간 에 다 알고 있습니다. 고인이 되신 할아버님도 가장 가깝 게 모시고 친하게 지낸분이였습니다 마는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미비했던 자료들이 아직도 보완이 안되고 있는 사실이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 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 했습니다만 실제 단체와의 자 료수집이랄지 이런 것이 애로가 많아 서 매듭을 짓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부담이 되어서 계속 전화로 연락을 해오다가 3월 4일에는 계장을 담당자에게 보내서 그 의견을 듣도록 해서 단체에서 모든 자료를 구비, 완 료하고 또한,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같이 협조해서 또다른 문화 재의 가치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 겠습니다. 이것은 실무부서만이 되는 것이 아 니고 같이 맞춰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200만원 씩 정말 부족한 예산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승인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더 확대,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정월대보름때에도 많은 인 원들이 참석을 하셨지만은 제가 스스 로 느낀바가 있습니다. 어쩐지 단체만의 굿으로 이렇게 끝 나는 것을 느끼고 다음부터는 군에서 적극 지원하고 앞장서서 이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 통굿 보존대책 및 지원대책과 또다른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노력을 힘 껏 해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하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저와 실무 자들 모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탑사관리인 교체는 사실은 진행이 잘 되고 있던중에 기일이 흐르다보니 까 내용이 약간 변경될 사항이 있어 서 현재 결재중에 있습니다. 결재가 끝나면 바로 올려서 관리인 교체를 지사님에게 진달하도록 요청 하겠습니다. 관람료 수입의 인건비 및 관리비지 출 내력을 말씀하셨습니다만, ‘97년 이후 12월까지 약 10억원정도가 현재 배분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전에것은 광주고등법원에 계류중 에 있고, 그후에 관람료가 정확히 10 억8,500만원이 12월 통계로 나와 있습 니다. 이것을 반환하도록 현지를 3차례 출장을 했고 공문으로 정산지시를 7 차례를 했습니다. 그래도 들은척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인교체와 같이 결재를 올렸는데 장진호 변호사와 여러차례 자문을 받았습니다. 장진호 변호사는 계약서를 몇 년 해야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정기적으로 공문을 보냈고, 현지출장을해서 이런 증거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는 그런 결론을 얻고나서 장진호 변호사님께 이것을 위탁하는 결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 에 동시에 이루어질것입니다. 또한, 대웅전 신축과정에서부터 감 독 공무원, 이것은 전에 손희창의원님 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서면으로 답변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한전 종각 화장실에 대한 질문은 ‘96년 3월에 현상변경을 해서 ’96년 4월부터 착공을 했는데 그때 감독공 무원에 대한 추궁에 대한 말씀을 하 셨습니다만, 감독공무원을 진안에서 근무하는 건축직 김원식을 임명을 했 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또 감독관을 임명을 했 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미 이 건물은 완성 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감독관 에게 책임을 묻는다는것도 사실은 상 당히 어려운일로 보고있고, 나한전은 0.8평을 종각은 0.3평을 침범을 해온 것에 대해서는 현재 계고처분중에 있 습니다. 계고처분중에 이 건물이 걸리겠다 는 의견이 들어와서 군수님도 이해하 시고 전체 그렇게 추진을 해왔었습니 다만, 나한전을 건축하면서 현상변경 허가를 받을 때, 문 두짝을 네짝으로 일입공을 이입공으로 이렇게 위반을 했습니다. 그 조건을 와해해주는 방법으로 집 을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문제가 확실하게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3월 27일 광주고등법원에서 그 건 예치금에 대 한 현지답사를 법원에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진호 변호사님도 같이 오시겠습 니다. 이때 저희들은 이건에 대해서 전에 불법을한 나한전과 종각, 화장실에 대한 자료를 이미 제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론이 될것입니다. 그 판결은 4월 20일경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판결을 보면서 여 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나한전 문제 를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부 족한점을 이해해 주시고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보충답변 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모 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8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의원님들께서 느끼시는바나 제가 느 끼는바는 우리 진안군산하 실과소장 님들의 답변 준비가 대체적으로 미흡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은 군민의 대의기 구 입니다. 정말 엄숙해야할 자리에서 농짓거 리나하고 이러한 행위는 아무리 좋게 봐줄려고해도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실과소장들께서 이런식으로 답변준비를 하신다면 다음회기부터는 전체 군정질문을 군수에게 집중될것 입니다. 의원님들이 요구하고 바라는바가 또, 군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어 디에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해서 답변 준비를 해주시고 자료를 마련해주셔 야지 의원님들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는 그런 답변태도를 앞으로 묵과하 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경우가 온다면은 의원 님들 개개인의 질문을 전부 군수에게 집중해서 밤을 새워서라도 군수와 질 문답변을 하도록 업무처리를 해나겠 으니 실과장님들께서는 각성하시고 오늘이후로 새롭게 근무하는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 및 답 변을 마지막으로해서 8일간의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9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의 군정 질문답변에 대하여 민의의 대변인으로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 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군정질문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급변하는 지식 정보화 시대에 주민 의 행정에 대한 욕구가 다양화되고 전문화되어 있어 주민의 편익을 도모 하고 주민의 입장에 서서 행정을 펼 쳐가기 위하여 공무원 여러분의 배전 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의 군정질문과 답 변에 대하여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 원께서는 민의를 수렴하는 자세로 질 문과 답변사항에 대하여 행정을 집행 함에 있어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시 고 주민과의 약속사항으로 아시고 의 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열과 성 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과 이번 임시회 회기중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 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7일동안 한분도 빠짐없이 매일 참 석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회의를 마치면서 제9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폐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