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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손희창 의원 발언

101회 제1본회의200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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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균

장시균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진

원봉진사무과장

사무과장 입니다. 오늘 제101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에 보고드릴 내용은 지방자치 법 제35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2000년도 세 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지난 6월 30일자 집행부로부터 진안군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도 지 난 6월 21일자로 진안군의회에 제출된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상정안건 외에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정길 의원님께서 지난 5월 29일자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인해서 의 원직을 퇴직하게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보고드립니다. 이번 제101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진안군 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7월 4일자로 집 회공고를 하여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 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의장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7월 10일부터 7월 11일까지 2일간으로 배부해드 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정례회의 회기는 7월 10일부터 7월 11일까지 2일 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 의해 주신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성긍수 의원님과 김창기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성긍수 의원님과 김창기 의원님으 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2000년도 진안군 세입세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진안 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승인안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는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를 하여 7월 11일 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 합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하여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이 추천하겠습니다. 예결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원문희 부의장, 전병기 의원님, 고재석 의원님, 손희창 의원님, 김광성 의원님, 성긍수 의원님, 김창기 의 원님, 김규형 의원님, 허향석 의원님 이상 아홉분의 의원을 추천하고자 합 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지정대책 특별 위원회 위원장 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앞서 사무과장께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그동안 진안군의회 용 담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셨던 김정길 의원님 께서 퇴직함에 따라 위원장을 재선임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특위구성부 터 적극적이고 활발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다해 주시고 특별대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김정길 특 위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 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재선임하여 본회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김창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의원

김창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해당 실과소장으로부 터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출석일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장소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회기동안 정해진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와 상수원보호 구역 지정대책 특별위원회 회의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 겠습니다. 조금전 개최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창기 의원님, 간사에 원문희 부의장님이 각각 선임 되었고, 용담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손희창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받았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창기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창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선정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는데 있어 세출은 물론 세입에 대해서도 철저한 심사를 통하여 지적한 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보완·시정토록 하고 세입세출 결산심사가 자치단체 를 바로 이끌어 나가고 의정활동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어 군정을 개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세입세출결산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문희 간사님 나오셔서 인 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원문희의원

원문희 부의장입니다. 퍽 오랜 시간을 기다리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하다 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01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 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본 의원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는데 있어 김창기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원만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담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대책 특별위원회 손희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손희창의원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손희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용담댐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해 8월 8일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금까지 본 특위 위원장으로서 관련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셨던 전임 김정길 위원장님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전라북도와 수자원공사에서 요구하는 댐 만수위로부터 표준거리 4㎞까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 면 그 피해는 진안군의 존폐는 물론 해당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본 특위 주관으로 관련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관내 유관기관 사회단체장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읍.면에 90여개의 홍보 프랑카드를 게첨하고 12,000여 세대의 내외군민에게 서한 문을 발송하여 우리의 실정과 군민의 의사결집을 위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 으며, 앞으로도 본 특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까지 본인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군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 는 선에서 보호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군민의 의지를 한데 모아 관계 대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회 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