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장시균 의원 발언
시균
장시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 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 정에 의하여 ‘99년도 진안군 세입세 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 여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 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사항 으로 예결위원장이신 김광성 의원께 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김광성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성 의원입니다. 먼저 결산검사를 위하여 20여일동 안 수고해 주신 ‘99년도 세입세출 결 산검사 위원회 김규형 위원장님과 김 종섭 위원님을 비롯한 두분의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 셨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면서 ‘99년 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 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난 7월 1일자 진안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0일 본 예 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전 의 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모두가 심혈 을 기울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 니다. 이 자리를 빌어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 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예산액이 일반·특별회계를 총괄하여 지난해 대비 10.8%가 신장된 1,183억 원이 되겠으며, 예산현액 또한 4.9% 가 증된 1,366억원으로서 그동안 군 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예산확보 노력과 경영수익사업등의 성과로 분 석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5억1,178만원의 세입결함 이 발생되고 국.도비의 영달이 늦어 지는등의 사례는 앞으로 개선, 시정 해 나가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사업예산이나 경상예산 집행 및 기금관리에 있어서 적요적시에 집 행 관리되지 않고 이월된다거나 집행 잔액이 많고 불요불급한 예산낭비등 관계규정이 미비되어 관리되는 기금 운용 사례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특별회계 세입에 있어 예산현액은 1,366억8,668만원이 며, 징수결정은 1,368억3,071만원으로 서 실제수납액은 1,363억1,893만원, 미수납액은 5억1,17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출은 지출액이 939억9,102만원으로 69%를 지출하였 고 이월액은 225억205만원으로 16.6%가 이월사업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 은 201억9,360만원으로 14.4%에 달하 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시이월사업이 최소화 되 도록 함은 물론 많은 불용액이 발생 되지 않도록 사전 사업구상이나 예산 편성에 정확도를 기하고 이에 따른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예산의 주종을 이루 고 있는 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징수교부금 수입현황을 볼 때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적정시기 에 교부되었다고 보나 국.도비 보조 금과 징수교부금중 44%가 4/4분기 이후에 교부되고 있어 매년 사업시행 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으니 조기영달 을 위한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99년도 예비비 사용액은 3억3,668만 원으로서 예산액의 7.9%인데 비하여 집행은 일용직 퇴직금등 5건에 사용 후 불용액이 5,233만원이 발생되었으 므로 예비비 사용판단 및 승인요구시 사전 충분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 습니다. 이월액은 163억5,237만원으로 예산 현액의 14.7%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69억9,989만원으로 22건이며, 사고이 월은 93억5,247만원으로 40건이 이월 된바 사업지연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 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예비 비를 포함하여 82억4,544만원이 발생 하였는바 향후 예상되는 불용액은 추 가경정 예산을 편성 주민편익시설이 나 긴급한 사업예산으로 재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중에서 예산전액을 불용처리 한 지역농업개발센터 조성사업은 ‘98 년도에 예산편성하여 ‘99년도에 명시 이월하였으나 사업추진이 되지않아 ‘99년도에 불용처리하여 국.도비가 반 납된 사례로써 사업추진시 면밀한 검 토와 적극적인 추진으로 이러한 사안 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영 관리에 있어서도 1989년 부터 조성된 1억9,355만원의 체육진 흥기금이 관리 및 운영조례가 없어 임의로 관리되고 있는바 체육진흥을 위한 관계 조례 제정 및 효율적 운영 관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지출액이 예산현 액의 29.9%만 지출되었고 예비비가 44.5%를 차지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 로 지적되고 안천상수도 이설공사와 마이산북부 예술 관광단지 조성공사 및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등이 지연되 어 사업비가 이월되는 사례등은 사업 주관부서의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는 각 실과 소에서 재산 총괄부서에 변동사항을 미통보하고 누락시켜 공유재산 관리 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관리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99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 기 바라며, 결산검사 결과 보완 및 시정토록 지시한 사항은 집행부에 이 송하여 시정.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아무쪼록 본 건이 승인되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체 의원님이 참석하여 심사한 사항이므 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 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결산검사 결과 시정사 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이송토록하 여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집행 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99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 된 원안대로 승인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진 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 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3항 진안군 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원문희 부의 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원문희의원
원문희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 원 여러분! 지금부터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진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 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진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통령령 제16879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기가 자치단체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제2항의 “제1차 정례회”를 사전 의원간담회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제2차 정례회”로 변 경하고자 함이며,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제3항의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요골자로는 제4 조 제1항의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 의 제1차 정례회를 7월8월에 집회 하도록 했던 것을 9월10월중에 집 회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 이며, 또한, 제4조2항의 제2차 정례회 는 매년 12월 2일에 집회토록 되어 있는 조항을 사전 의원간담회시 협의 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가 제2차 정례회로 조정됨에 따라 이 에 맞게 11월 27일에 집회하는 것으 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 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 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 겠습니다.
우정
반우정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 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된 사안이며, 이미 의원님 들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으로서 행정 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의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은 큰 문제가 없는 것 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진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정례회의 시기 및 일정의 불합리함을 현실에 맞도록 바로잡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 함에 상위법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에 이 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의회 행정사 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 례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기동안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제93회 진안 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 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