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성 의원 5분자유발언
시균
장시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 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진안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되 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예결위원장이신 김창 기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창기 의원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난 6월 30일자로 진안군수로부터 진안군의회에 제출되어 7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전 의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 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결과는 전체특위에서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결과 지적된 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심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토록 하고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 된 원안대로 승인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 례안, 제3항 진안군 도시계획조례안, 제4항 진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 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집행부에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김지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지수입니다. 항시 군정을 위하여 노력을 하여 주시는 장시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확대시행과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및 기타 저소득층 가구의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전국 적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확대배치 지침에 따라서 정원을 조정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정원조정에서 현재 저희들이 518명이 정원이 되겠는데 1명을 증원해서 51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507명으로 해서 1명이 증되고 증원 직렬은 사회복지 9급 1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지만 민원복지과에 8급 1명을 배치하고 또 수몰로 인하 여 적은 상전면을 현재 9급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전북행정 12200-311호2001년 5월 9일자로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진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501명”을 “502명”으로 하고 동조제1호 “491명”을 “492명”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진안군에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제2 조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7월 31일까지는 「표」를 적용한다. 표를 보시면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표는 정원의 총수는 앞에서 말씀드 린 519명이 되겠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508명, 의회사무과의 정원은 11명 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윤영복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영복입니다. 진안군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해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도시계획법개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리군에 위임 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 조례를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을 위한 도시계획,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경제활성화 및 진안도시성장 발전 기틀을 마련하고 주민에게 도시계획 입 안을 제안하게 하여 열린행정 구현및 주민 공람한 도시계획의 내용중 주민의견에 따라 중요 내용이 변경될경우 재공람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공공시설의 정비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 로 지정, 공작물의 설치, 토석채취, 물건적치등 개발행위 허가 대상과 공 공시설의 설치 환경오염 방지 기준을 정하고 각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건 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율등을 정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여 도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중 위임사항 심의 및 군수가 입안한 도시계획안에대한 자문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도시계획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000년 8월 16일부터 9월 4일까지 한바는 있습니다만 의견제출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진안군도시계획조례안 제1장 총칙 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계획의 기본방향) 진안군의 도시계획은 법 제2조의 기본이 념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 관리를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2장 도시계획의 입안 제3조(도시계획입안의 제안에 대한 검토)…….
시균
장시균의장
과장님! 잠깐만요. 이 내용은 사전에 검토한 사항이므 로 중요한 부분만 하도록 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영복
윤영복건설과장
예! 내용만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는 군수가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하여 주민이 새로운 어떤 안이 있을 경우에는 제안할 수 있다는 내용 이 되겠습니다. 제4조 도시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입니다. 군수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도시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의하여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야 한다. 제22조제2항은 2개 일간신문에 14일간 공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5조(재공람·공고사항) 영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이 미 공람·공고한 내용중 주민의견 청취 결과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영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 이외 의 사항을 말한다. 여기서 군수가 공고한 사항중에서 주민의견 청취한 결과 주민이 안에대해서 어떤 이의가 있다거나 어떤 제안이 있을 때는 재공고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장 도시계획 시설의 관리입니다. 제6조 도시계획 시설의 관리는 진 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의하며, 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전라북 도(이하 “도”라 한다)의 조례 및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는 내용입니다. 제7조 공동구의 점·사용료는 우리진안군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제8조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입니다. 여기에서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군이 발행한 도시계획 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은 지방채발행계획 수립시 따로 정한다. 여기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냐면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는 어떤 도시지역 시설이 즉시 고시결정된 일로부터 10년이상 농림, 도 시계획 시설중에서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군수에게 토지 소유 매수 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내 땅을 사가 주십시오 하고 군수에게 청구를 하면 군수는 2년 이내에 그 청구된 토지에 대해서 가부결정을통보해주게 됩니다. 이 땅을 사겠다, 안사겠다 그러면통보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군수는 매수를 해야 합니다. 매수를 안할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단독 3층이하의 콘크리트나 철근콘크 리트가 아닌 일반 조립식이랄지 기타구조물에 의하여 건축을 할 수가 있 습니다. 그외 공작물을 설치한다든지, 경미한 사항은 임의로 할 수 있다는 내용 이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아까같이 군수가 2년이내에 사겠다 한다면 3천만원 이내는 현금으로 사야 합니다. 그러나 3천만원이 넘으면 아까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3천만원 이상이면 채권으로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의 건축물등의 허용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1조1항을 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의 3 층이하일 것. 제2항 근린생활시설중 가목내지 나목 슈퍼랄지 이용실, 미용원 이런 것 은 시설을 할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작물이 되겠습니다. 제4장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제10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은 아직은 우리 진안군에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에 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작물 설치라든지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채취, 토지의 분할, 녹지지역 안에서 의 1개월이상 적치하는 적치물이랄지그런 것을 개발행위 허가라고 하겠습 니다. 제13조 조건부여 기준입니다. 거기서 1, 2, 3, 4, 5항에 해당이 있 을 때는 조건을 부여해서 군수는 개발행위를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4조 이행보증금입니다. 이행보증금도 역시 개발행위를 허 가 할때는 이런 이행보증금을 받고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5조 공공단체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 개발공사가 할 경우 에는 그런 이행보증금 면제가 된다는내용입니다. 그다음 제16조 개발행위의 허가제한지역 고시입니다. 개발행위의 어떤 필요성이 있을 때는 사전에 군수는 하라는 내용이 되 겠습니다. 한번 한 것은 3년이내의 기간동안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 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17조 개발행위허가와 취소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할 수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 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때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 한 후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때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군수는 아까 말씀드린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제21조 우리 군과 관련된토석의 채취행위 허가기준입니다.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1의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석채 취의 허가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 변 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 으로 개발행위에 따른 주변의 상황·교통 및 자연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가 없을 것 이런 지역을 기준해서 허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 니다. 다음은 제23조 물건의 적치행위 허가 기준입니다. 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 제1의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의 적 치행위 허가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건적치로 인하여 소음, 악취등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 것 2. 물건적치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도시미관 훼손 등이 발생되지 않을 것 3. 적치물로 인한 대기, 수질, 토질등의 오염이 발생되지 않을 것 이런 기준을 해서 적치행위 허가를 위한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장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입니다. 제1절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4조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건축물입니다. 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별표 1 별표 1은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라 함은 단독 주택의 중심지역의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공동주택이랄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런 것은 건립이 가 능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2부터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제25조입니다.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입니다. 우리가 건폐율이라는 것은 대지면 적대 건축면적이 되겠습니다. 법 제54조 및 영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각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1. 제1종의 전용주거지역은 100분의50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대부분 다 법에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수용을 했습 니다. 저희들이 일부는 조금 제외하고 11번 전용 공업지역은 100분의 70입니다만 법에는 80입니다. 저희는 약간 하향으로 해서 조정을했고 나머지는 법을 전부다 전수 했 습니다. 제26조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입니다. 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안에서의 용적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 있어서는 100퍼센트 2.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 있어서는 150퍼센트 다음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절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7조 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경관지구는 아직 지정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진안군에는 최고 고도지구로해서 월랑공원 밑에 가서 약 5,000㎡ 정도가 우리가 고도제한으로 해서 제한 할 수 있는 5층 이하로만 할 수 있도록 현재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고 고도지구로 해서 성묘산 밑에 16,870㎡만 5층 이하로 지을 수있다는 규정만 있지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제28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제29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는 해당이 없기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1조 미관지구 안에서의용도제한입니다.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의 생각으로는 마이산에 조망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로타리 주변으 로 해서 조금 우리가 미관지구로는 경관지구든, 미관지구든 지정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데 그건나중에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조례에 의해서 아직 안되었습니다마는 위원 회가 구성이 된다면 그때 가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제37조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입니다. 우리가 일반 학교 주변에는 이런 시설을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제1호를 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는 안된다는 얘기고 판 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중에서 정신병원, 요양소 및 장례식장, 여관, 호텔같은 숙박시설, 위락시설, 단란주점 같은 유흥주점, 목욕탕이랄지 무 도장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공장도 염색이랄지, 어떤 표백공장 그런건 안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8조 공용시설 보호지구도 해당 이 없겠습니다. 제7장 도시계획 위원회 제42조를설명드리겠습니다. 기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조례가 공포된다면 바로 저희들은 도시 계획 군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군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2. 관계법령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의 심의 또는 자문 3. 군수가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군수가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참고로 우리 군 도시계획위원회에위임된 사항은 10m이하 도로 소로에대해서는 우리가 신설하다든가, 아니면 삭제한다든가 그럴 수 있는 위임사항입니다. 제43조(구성) ①법제85조 및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 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지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부위원장 및 도시·건축관련 과장과 군의회 의원 1인 이상으로 한다. ④공무원 또는 군의원이 아닌 위원은 토지이용·교통·환경·경제·방제· 토목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의원회의 회무를 관장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5조(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46조(소위원회) ①위원회의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④소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⑤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특히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의결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 여야 한다. ⑥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의로서 의결을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토의를 거친후 위원장 으로부터 당해 안건에 대한 수권소위원회로서의 자격을 승인 받아야 한다. 여기서는 본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해결하지 못할 경우소위원회에 위임할 경우 소위원회가 주최가 되어 현지조사하고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제47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는 군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 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으로 한다. ③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 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48조(자료제출의 요구등)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②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협조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 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9조(회의의 비공개 및 회의결과 의 공개) ①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 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②회의 결과에 대하여는 회의록이 작성되어 위원장의 인준을 받은후 군 홈페이지 등에 익명으로 회의 결과를 요약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5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 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51조(수당의 지급) 군소속 공무 원이 아닌 도시계획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 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음은 부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 허가기준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등을 포함한다.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 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제4조(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 거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 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지정될 때까지 동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건축제한을 지정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각각60퍼센트 이하 및 400퍼센트 이하를 적용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현철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현철수입니다. 진안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 변지역지원등에관한 조례안에 대해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시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상 영향 을 파악하여 환경상 영향이 미치는주변지역에 대하여 주민소득 향상 및 복리증진사업을 지원하고 또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함으로 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기여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 영향지역을 정하고 입지선정에 결정대상 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를조성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폐기물 소각시설이 1일 30톤 이상인폐기물 처리시설을 정하는 사항으로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지원기금조성 및 지원사업에 대한 관련 근거 를 마련하는 사항과 폐기물 처리시설촉진에 관한 주변지역등에 관한 법률 로 정해져 있는 법 제17조 및 시행령제18조의 규정에 의해서 환경상 영향 지역에 대하여 지원사항에 대한 사항과 참고사항으로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이 되겠 습니다. 진안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으로서 제1 조 목적은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등에관한법률로서 같은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정의는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 및 영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 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합 니다. 제3조는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로서는 입지선 정 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30톤 이상의 폐기물 소각시설 저희 관내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는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측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지역개발 계획에 의한 반영입니다. 군수는 제3조에서 정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결정·고시된 경 우에는 당해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기간시설 확충등 지역개발 촉진을 위 한 사항을 당해지역의 지역개발 계획에 반영하도록 되겠습니다. 제5조(주민지원금의 조성) ①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 여야 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일반회계 출연금 2.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 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이내의 금액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4. 기타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③군수는 기금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제2항 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기금 조성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기금조성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주민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지원입니다. ①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주 변영향지역에 대하여는 영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사업 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 소득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주민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3. 육영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4. 기타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 결정을 거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주민지원기금의 지원대상은 주민지원기금의 결정당시 주변영향 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③영 제27조 제2항에 의한 간접영향권안의 주민지원기금의 지원은 환 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한 후 주변영향등 여건을 감안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가 되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협의사항 입니다. ①주민지원협의회는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결정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에서 정한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2. 기타 주민의 건의 및 요구사항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임명) ①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운용 관은 부군수로, 기금분임운용관은 환경보호과장으로, 기금출납 공무원은 미화담당으로 한다. ②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 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 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입세출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 는 채권 관리의 예에 준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진안군 재무 회계 규칙을 준 용한다.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시행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사항으로 유인물을 보시면 이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돕기위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은 지원협의체의 정원은 저희들이 15인 이내로 하게 되었고 지원협의체의 위원은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지원사업의 종류는 소득증대 사업과 복지증진사업 그리고 육영사업, 기타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쓰레기 주변마을에 대한 협의체가 공식적으로 조 례가 없어서 이 조례는 지금 현재 전주, 군산, 익산하고 장수 지역에 현재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이 조례가 통과가되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 겠습니다.
우정
반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반우정입니다. 오늘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외 제정조례안 2건에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보고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289호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확대배치 지침에 의거 사회복지 9급 1명이 증원됨에 따라진안군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518명에 서 519명으로 조정함은 타당하다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0호 진안군 도시계획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서 필요시 주민에게 도시계획 입안을 제안 토록하고 도시계획 중요내용 변경시재공람하는 근거마련과 도시계획상 10년이상 장기미집행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매수청구 허용범위의 제도 와 그리고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건축물의 용도제한 또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은 물론 건축물의 용도,건폐율, 용적율등을 정함으로써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의기틀이 마련되어 진안 도시성장 발전 에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보아지며,관련 상위법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 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1호 진안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 역 지원등에 관한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 영향지역을 정화함에 있어 매립시설은 50,000㎡, 소각시설은 1일 처 리능력 30톤 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하여 주변 영향지역으로 정하고 그 지역에 대하여 주민 소득사업, 복리증진사업, 또한 육영사업외 주민지원 협의체 협의결정을 거쳐 군수께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근거 마련은 매우 적절하다 하겠으며, 또한 상위법에도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 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 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먼저 진안군 도시계획 조례안 제17조를 보면 개발행위허가의 취소의 조 건이 나와있어요. 그런데 허가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때, 허가 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후 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착수하 지 아니한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한다고 했는데 지금 진안군에서 이 루어지고 있는 소위 준농림지역에 농지전용을 해서 농가주택을 지을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수몰민들의 애로를달래주기 위해서 소규모 이주단지를 조성한데나 또 상전, 정천, 용담에 문화마을을 조성한데는 이 법이 적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안에다가는 이 법 을 적용을 하고 또 시골에 있는 소규모 이주단지나 문화마을에는 이 법을 적용을 안했을 때 과연 어떤 사람이불이익을 당하느냐, 이 법대로라면 도시계획 안에 어떤 허가를 받아서건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불 이익을 당하고 또 그 반대로 문화마을이나 소규모 이주단지나 준농림지 역에 농지전용을 해서 농가주택을 지을려고 했던 사람들은 문화마을이나 소규모 이주단지는 투기꾼들이 투기를 해놓고 지금 5년, 6년 이렇게 집 을 안짓고 있는 이런 불평등한 법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제한 기간을 삭제를 하던가, 아니면 문화마을이나소규모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데에도 이 법을 적용해서 빠른 시일내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종용을 하던 가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해서 과장님의 좋은 의견 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안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등에 관한 조례 안이 현재까지의 우리 진안군에 이 법을 적용받을 만한 그런 폐기물 처 리 시설이 없다고는 하지만 이 좋은법이 99년 2월 8일날 법률 제5867호 로 공포를 했고 99년 6월 30일날 대통령령 제16406호롤 공포를 했는데 무려 2년입니다. 2년동안이나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다가 이제야 조례를 올리는 이유는 대단히 잘못된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물어보기 전에 차라리 과장님 이 법은 이렇게 공포가 되었는데 우리 진안군에서 해당이 급하게 안되는 그런 상황이라 조례를 이렇게 했다고사전에 말씀을 하시던가, 의원이 이 렇게 지적을 한 뒤에 말씀하시면 서로가 불편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은 이 문제에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 안해주셔도 좋고 알아서 해주시고 건설과장님을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좋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윤영복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영복입니다. 지금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본 조례는 도시계획구역내만을 적용하는 조례입니다. 앞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우리 진안군의 소재지권은 다 준도시지역입니다. 도시계획지역은 아니고 준도시지역으로서 하나의 취락지역이 대부분입 니다마는 아까 문화마을이나 소규모이주단지는 종래 어떤 준도시지역도 아니고 일반지역이나 도시계획조례를적용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아까 개별법에 의해서는 어떤 처벌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의 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중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본 조례를 적용하 기에는 어렵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광성의원
(청취불능)
영복
윤영복건설과장
이제까지 도시계획 조례가 없어서근거없이 우리 진안군……. 지금 현 상태에서도 크게 불편은없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작년도에 법 이 제정되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데 도시계획 조례를 그 지역에다 적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게 보고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이주 단지 문제도 상당히 골치아픈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제재할 수 있다거나 하는 그것을 이조례에 적용하기가 형평성에 어긋난 다고 생각될지 모르나 우리가 법으로정해진 도시계획 구역을 그 범위에 의해서 제정된 조례를 가지고 그 지역까지 적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 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답변 충분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현철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현철수입니다. 진안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추진및 주변지역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제가 업무를 추스리지 못해 좀 늦은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소상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 습니까?

김광성의원
됐습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 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기동안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안건처리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준비와 답변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 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개회사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문제는 우리군의 존폐와 주민의 생존권이 걸린 중 요한 사안인만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특위위원장으로 재선임된 손희 창 위원장님을 구심점으로 비회기중이라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도 관련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의회나 집행부, 군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서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켜나가야 할 것 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지난달까지 90일간의 극심한 가뭄을 겪었듯이 세계적으 로 환경파괴에 의한 기상이변이 속출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각종 재해와 수방대책에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01회 진 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