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장시균 의원 발언
시균
장시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 사과의 말 씀을 드립니다. 당초 제9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는 9월 8일 개의하기로 되 어 있으나 불가피하게 의사일정을 변 경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8월 25일 제출된 2000년 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을 처리하기 위함이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 여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95회 진안군의 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동 향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제3항 시범 공중화 장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제4항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군유재산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계획 의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 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되 어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수년에 걸쳐 예산편성 이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제출하면서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지난 ‘99년도 6월 제83회 임시회시 본회의장에서 신승 호 부군수께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공개사과 를 했음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금번 회기에 제출된 동향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안외 2건의 의결안을 제출하면서도 전 예와 똑같이 예산편성 전에 검토 보고된 사항도 없으며, 예산편성안이 제출된 이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 결안이 제출된 사안은 심히 유감스러 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하여 지난번 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결의해 주신대로 군 수님의 사과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전 의원님들의 의견으로 합의된 바 있으 나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시급을 다 투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기 군수님께 서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이 이루 어졌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 신다면 좀 아쉬움은 있으나 집행부에 대한 충분한 주의가 경고되어졌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의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 면 군수님의 사과를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본 건은 부 군수가 군정 조정위원장으로 전적으 로 책임을 지고 의회에 사과를 했어 야 함에도 하부직원인 담당 계장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시말서를 받고 주의 지시를 했다는 것은 더욱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안을 볼 때 이번 공유재 산 관리계획 승인건은 마땅히 의안으 로 상정치 않음이 타당하다고 판단되 었으나 본 의안이 너무 군민에 미치 는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으로 본 건 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더욱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사안이 시급하다 하여 여사한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절대 처리안을 논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지난번 간담회때도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만은 처리를 해서는 안된다는 분명한 말씀들이 계셨고 그렇게 처리 코자 의결을 보았음에도 이번 집행부 에서 실제로 부군수께서 전적인 책임 을 지고 과장님들께서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계장님들한테 이러한 경고까지 주었다는 것은 심히 의원님들로는 유감을 표현을 안할 수 없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 고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재 발 생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상정할 수도 없고 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하겠습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을 제출해 주신 집행 부에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 니다.

이부용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부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주 요사업장 현지확인과 제2회 추경예산 안 심사등에 노고가 많으신 장시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위 로의 말씀과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의결안 제출이 본 의 아니게 늦어져 의사일정을 어렵게 하고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 쳐 드린데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사 과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원님 여러분 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 있으심에 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 도록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의 소 재를 밝혀 엄중 주의하겠고 전 직원 교육은 물론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에 따른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 나 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 의결안중 취득재산에 있어서 는 동향 보건지소 및 시범공중화장실 신축과 처분재산으로는 이주단지 조 성 부지에 편입되는 군유지 매각순으 로 의사일정 2항, 3항, 4항을 일괄하 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 3항, 4항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한 제안경위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경위는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과 관 련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 여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6호 및 지 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 동향 보건지소와 남부 마이산내 시범 공중화장실 신축 과 용담댐 이주단지 조성 부지로 편 입되는 군유지를 수몰 이주민에게 매 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제안이유, 취득· 처분의 개요와 기대효과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향 보건지소 신축 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동향 보건지소는 보건복지부의 농 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 로 국비를 지원받아 농어촌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연차적으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군에서는 군 보건소를 비 롯해서 부귀, 주천 보건지소를 이미 신축하였으며, 현재에는 백운, 마령, 성수 보건지소를 추진중에 있고 새로 이 동향 보건지소를 신축토록 국비지 원이 확정됨에 따라 본 군 예산에 편 성 추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취득개요는 동향 보건지소는 기존 면사무소 부지와 인접 사유토지 200 평정도를 매입 지상 2층, 연면적 336 ㎡ 102평의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며, 신축에 따른 소요예산은 국.도비 3 억8,556만원과 군비 1억1,311만4천원 으로 총 4억9,867만4천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협소하고 노후된 현 동향 보건지소를 새로이 신축하여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제공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 으시기를 바랍니다. 취득재산의 총괄 및 목록은 첨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마이산내 시범 공중화 장실 신축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남부마이산 시범 화장실은 2001년 세계 소리축제 및 한국 관광의 해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등으로 외국 인은 물론 내국인 관광객들이 마이산 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남 부마이산에 국.도비를 지원받아 최 신식 시범 화장실을 신축하고자 제안 하게 되었고 취득개요로서는 현 남부 주차장 옆의 15년전에 재래식으로 신 축하여 현재는 노후, 불결하고 협소한 기존 화장실을 철거한 후 부지를 넓 히고 높이를 낮추어 최신식 화장실을 83㎡ 25평의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며, 시범 화장실 신축에 따른 예산은 국. 도비 보조금 6,500만원과 군비 5,500 만원을 포함 총 1억2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 니다. 4계절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마 이산에 화장실을 쾌적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 관광객의 편익을 제공함은 물론 마이산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데 있음을 감안하시어 남부 마이 산 내에 시범 화장실이 꼭 신축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취득재산의 총괄 및 목록은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유재산 매각 처분건은 용담댐 건 설에 따른 수몰 이주민의 관내 정착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댐주변 이주단 지 조성사업중 부귀면 봉암리 소태정 고개 좌측에 위치한 부천동 2지구 22 세대와 용담면 수천리 사천지구 5세 대의 이주단지 조성 예정부지에 군유 지가 포함되어 수몰 이주민에게 매각 하여 이주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 진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군유지 매각재산 현황으로는 용담 댐 건설에 따른 수몰 이주민의 이주 단지 조성사업중 부귀면 부천동 2지 구를 군유지인 부귀면 봉암리 산85-1 번지 및 산85-2번지 내에 조성함에 따라 수몰 이주민 22세대에게 16,010㎡ 4,843평을 매각코자 하며, 매각금액은 9,606만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용담면 사천지구는 군유지인 용담면 수천리 전 16-14번지 외에 답과 임야등 6필지 3,240㎡ 980평을 수몰 이주민 5세대에게 매각코자 하며, 매각금액은 1,944만원 정도로 추정되 고 있습니다. 취득재산의 총괄 및 목록은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수시분 공유재 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렸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따른 의문나는 사항 이나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는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히 답 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사업계획의 수립 이 되지 못하여 의원님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다시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저희 공무원들 의 불찰을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하루속히 새로운 터전으로 이주하여 정착하여야 할 주 민들의 입장을 감안하시어 본 공유재 산 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 겠습니다.
우정
반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반우정입니다. 오늘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중 취득대상인 동향 보건지소 신축 및 시범 공중화장실 설치 관련 사안 2건과 이주단지 조성에 따른 군 유지 처분 1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 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은 지 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 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동향 보건지소 신축은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은 물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지역주민의 숙원이 크게 해소 될 것으로 사료되며, 시범 화장실 설 치는 남부마이산의 기존 화장실의 노 후로 인해 외국인은 물론 전국 각지 의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애로와 불편 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최신식 시범 화장실로 신축하여 활용함이 시급하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주단지 조성에 따른 군유지 처분은 용담댐 건설에 따른 수몰민의 관내 이주정착을 위한 부귀 면 봉암리 부천동 2지구와 용담면 수 천리 사천지구 자유이주단지 조성에 필요한 군유토지 19,250㎡ 5,823평을 조속히 매각하여 쾌적한 농촌 주거생 활 공간으로 조성함은 실향민의 애환 과 아픔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 공 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 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향 보건지소 신 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범 공중 화장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 획 의결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 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군유재산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8일 오전 10시 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