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장시균 의원 발언
시균
장시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 한 답변 및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오늘은 군수님에게 질문 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답변을 청취한 후 미 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 에 의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가 있 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군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 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에 앞 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충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고 군수님이 자료 를 준비할 시간에 정회할려고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좀더 질문자료를 검토 하기 위해서 지금 휴식을 취한후 20 분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정회
10시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 겠습니다. 그러면 군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 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원 거수) 김정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원
군수님의 답변을 일목요연하게 자 료로써 말씀해 주신 부분을 잘 들었 습니다. 그중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 한두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고자합니다. 쓰레기 매립장 문제에 대해서 그동 안 운영협의회와 서너차례 지속적으 로 대화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대 화만하고 결과가 없으면 안됩니다. 적어도 쓰레기 매립장 하나를 옮겨 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기간은 정확히 잡아서 3년 4년이 걸리는데 적어도 지금쯤은 지역협의회와 어떤 결말이 나있어야 됩니다. 향후 10년간을 지속적으로 더 운영 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쓰레기 장 부지를 물색을 한다든지 지금쯤은 가부간에 결정이 나있어야함에도 불 구하고 아직도 대화만하고 결과가 없 다는 것은 안일한 태도가 아닌가 생 각됩니다. 과거 쓰레기매립장을 추진할 때 당 시 행정에서 주민들에게 큰 불신을 안겨주고 그 불신이 결국 그 지역 주 민들을 화나게 만들어서 그 지역에 반입되는 쓰레기를 저지를해서 그 쓰 레기가 진안읍사무소 테니스장에 산 같이 쌓이고 진안우시장에 산같이 쌓 이고 거리거리마다 쓰레기가 산같이 쌓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리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대비를 하지 못한데서 발생된것입니 다. 적어도 민선자치시대에 있어서 생 활쓰레기 문제는 주민들에게 있어서 최우선으로 처리되어야할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떤 대 화만 하지말고 분명히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어떤 대책협의를 다시해서 반드시 가부간에 결정을 내야됩니다. 금년내로 결정을 내지못하면 또 내 년안에 그럭저럭 가게되어 있고 그러 다보면 그쪽 지역 주민들은 쓰레기장 을 옮겨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부가 없는 군행정을 잡고 군이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요구를 해올 수 있습니다. 그들 요구를 수용하지 못했을 때는 또다시 쓰레기 반입 저지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그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해서 또 그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혜택 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 지역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금년내로 어떤 결과를 분명히 얻어내는 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상수원보호구역은 1차 적인 책임이 진안군에 있다고 생각합 니다. 과거 운암댐이나 부암댐에서 저희 들이 지켜봤듯이 그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엄청난 소요사태가 일어나고 주민들 이 도청까지 밀고들어가서 도청을 점 거하고 농성을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 이 되자 도와 중앙정부는 이것을 효 과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기초 자치단체에서 불응했을 때 일방적으로 도가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법을 개정해서 만들었는데 그 런 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1차적 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문 제는 우리 진안군이 책임을 져야됩니 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국에 어느댐을 보더라도 만수지역으로부터 상류방향 으로 4km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 정한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용담특정 다목적댐은 전주 권에 상수원만을 필요해서 만든댐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다목적댐이기 때문에 상수원만을 위한 상수원보호법을 적 용해서 만수위로부터 4km를 지정하 는 것은 진안군민의 생존권을 박탈하 고자하는 위험스런 발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 행정과 의회와 주민이 일체 단결해서 주민들의 생존권을 지켜내야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판단하고 있듯이 만수지역으로 직선거리 4km라면 백 운, 성수, 마령, 부귀신정리, 세동리를 빼고 나머지 진안군땅이 상수원보호 구역으로 묶이지 않는 땅이 없습니다. 그 땅에서 주민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개한마리 닭한마리 소한마리 마음 대로 내땅에서 키울 수가 없습니다. 지천에서 빨래를하거나 목욕을하면 전부 법에 위배되어서 벌금을 내게 되는 처지에 놓이기 됩니다. 농경지에서 과다한 비료나 농약사 용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군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진안군민에 의견수렴 절차없이 진안군 행정과 단 한차례도 행정협의없이 지정해버리는 전라북도나 수자원공사의 의도를 반 드시 의회와 행정과 진안군민의 힘으 로 저지해야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 니다. 그것에 따른 대책을 행정에서도 냉 정하게 법을 파악하고 규정을 파악하 고 대책을 세워서 의회에 제시하고 군민들에게 제시해서 그들의 어떠한 행동도 단호히 대처할 수 있는 기반 을 세워주시기를 다시한번 간곡히 부 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기의원 거수) 김창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의원
김창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등에 대한 개 수현황과 포장현황 재조사 용의와 앞 으로 군수님의 구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마을안길 및 농로 의 포장에 관해서는 앞으로 자재지원 사업을 통해서 해결을 하겠다는 것으 로 요약이되고 그리고 앞으로 종합계 획을 수립해서 도에 종합발전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거기에 상응해서 다 시 계획을 정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읍면별 편차가 상당히 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군수님께서 의지가 부족하 시다는 판단을 하는데 예를들어 예산 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그 단계에서부 터 시정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 각합니다. 예를들어 진안군의 지역발전 예산 편성을 보면 나눠먹기식의 예산편성 을 하는것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절하게 균형발전 을 이룰 수 있도록 할려면 군에서도 사업계획을 현황과 추진실적을 정확 히 파악하셔서 여기에 상응하는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마치 한 살짜리 어린아이 돌떡나눠 주듯이 예산을 골고루 편성하는 사례 를 보면서 그런 관행이 계속 되는한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은 이루어지지 않을것이다는 예견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집행 및 편성을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군수 님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재질문 합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군수께서는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 답변한것에 대해 미흡하 다고 생각한점이 있으시면 재질문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군정수행에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신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더 질문하거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 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0 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