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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정길 의원 발언

96회 제3본회의200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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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 한 답변 및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군수답변에 이어 오늘은 의 사일정 순서에 따라 기획홍보실, 자 치행정과, 재무과 순으로 답변을 듣 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답변을 청취한 후 미 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 에 의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가 있 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답변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창

신현창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신현창입니다. 금년 한해를 되돌아보고 내년의 군정을 설계할 시기에 군민의 생생한 여론을 바탕으로 질문주신 내용에 대 하여 답변드리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존경하는 장시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기하고자 항상 노력하신데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기획홍보실 직원들은 새천년 첫해 에 다짐한 마음을 잊지않고 자율과 창의가 있는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군민에게 희망과 비젼을주는 군정수행 에 진력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 의 노력을 다하여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평소 의원님들께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 순서에 의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성긍수 의원님께서 질문해주 신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시책사업인 무료법룰 상담실 운영현황 및 실적입니다. 무료법률 상담운영은 경제적, 법률 적 지식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 는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시행한 사업으로 매월 1회 마지막주 토요일 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을 받아 고문 변호사를 초빙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방문상담이 3회 13건, 전화상 담 18건이 되겠습니다. 상담소 운영홍보를 위하여 군정소 식지에 지정 코너를 만들어 매월 게재하고 있으며, 읍면 리회보를 통해 이장회의시 전달토록 하는등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왔습니다. 무료법률 상담을 통한 주요사례로 는 진안읍 군하리 전주한씨등 30여명 의 어려움을 해소시키므로써 군민의 법률적 복지를 증진시킨바 있고 앞으 로 상담실 운영의 내용을 모든사람이 알고 찾아와 상담할 수 있도록 철저 한 홍보와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법률 상담내용은 별첨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길 의원님께서 공통사항으로 질문하신 소송사무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진안군에 현재 계류중인 소송사건 은 총 8건으로 3심인 대법원에 2건, 2심인 광주고법에 2건, 1심인 전주지 법에 4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를 소송사무별로 살펴보면 첫째, 대법원에 계류중인 서울 정용훈외 4 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부 귀면 두남리 월평천에서 피서를 즐기던중 익사사고로 인한 영조물설치 관 리 하자책임을 물어 1억6,28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99년 2월 3일 소를 제기하여 ‘99년 10월 5일 1심에서 원 고에게 8,8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99년 10월 28일 광주고법 에 원고, 피고 모두가 항소를 제기하여 금년 9월 24일 원고, 피고의 항소를 광주고법에서 모두 기각함으로써 금년 10월 11일 대법원에 상고를 하 여 상고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대법원에서 계류중인 전주시 이태선의 손해배상 청구소 송은 농특산물 판매전시장을 건립하 고자 농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 의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발급시 농림 지역을 준농림지역으로 잘못 발급하 여 건축을 할 수 없게되자 진안군과 당시의 관계공무원인 염승준을 상대 로 하여 2억7,500만원을 배상하라고 ‘99년 2월 18일에 소를 제기하여 금 년 1월 26일 1심에서 1억1,8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선고가 있어 금년 2월 21일에 광주고법에 항소하였으며, 항 소결과 금년 7월 7일 5,89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고법의 선고가 있었습니 다. 고법의 선고 역시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금년 7월 10일 군에서는 대법원 에 상고하였습니다. 셋째, 광주고법에 계류중인 진안군 마령면 이왕선의 부작위 위법 확인소 송은 원고와 피고 공동명의 기업금전 신탁 4억7,600만원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군이 승인을 불허하자 불허한 행정행위는 법을 일 탈하였다 하여 ‘98년 9월 3일 소를 제기한 사항으로 ‘99년 8월 24일 1심 에서 군이 패소하여 ‘99년 9월 18일 광주고법에 항소하였고 현재 변론진 행중에 있습니다. 넷째, 광주고법에 계류중인 진안군 진안읍 이명노 물품대금 청구소송은 남부.북부마이산, U대회기념광장, 공 설운동장공사에 석조조경 사업을 하 였으나 설계에 계상되어 있지않고 업 자가 임의로 공사한 자연석 대금 8억 1,400만원을 지급하라고 ‘98년 8월 10 일 소를 제기하였으나 금년 7월 6일 원고청구를 기각하자 금년 7월 14일 에 광주고법에 항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전주지법에 계류중인 경기도 광명시 박영수의 손해배상 청 구소송은 진안읍 정곡리 축산폐수처 리장 시설시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닭이 놀라 비정상 성장의 손해를 입었다하 여 사업시공자와 군을 상대로 1,270 여만원을 배상하라고 ‘98년 2월 24일 소를 제기한 건으로 1심에서 현재 변 론진행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전주지법에서 계류중인 주식회사 진도 대표자 김영진의 국 토이용계획 승인신청 불허처분 취소 소송은 성수면 구신리에 일반, 건설 폐기물 처리장을 건설코자 국토이용 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국토이 용계획 변경신청이 거부되자 ‘99년 9 월 29일에 소를 제기하여 현재 변론 진행중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진안농협의 취득세부과 처분 취소의 건은 진안읍 군상리 농 협토지의 비업무용 토지에 ‘99년 9월 에 취득세 6,276만원, 농어촌특별세 575만3천원, 등록세 1,056만원, 총 7,856만9천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금년 7월 31일 소를 제기 하여 현재 변론 제기중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 상전면장 직무대리였던 황의현의 견책처분취소의 건은 2000 년 도 특별감사시 징계한 견책처분을 취소하라고 금년 9월 8일 소를 제기 하여 전주지법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계류중인 소송사무 예산집 행 현황 및 예산전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변호사 착수금으로 2,200만원, 승소 보수금으로 827만5천원, 공탁금으로 2억773만2천원 총 2억3,800만7천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예산전용 사항은 정용훈외 4명의 손해배상 청구소의 1심 배상공탁금으 로 9천만원과 이태선의 손해배상 청 구소의 1심 배상공탁금 1억1,773만2 천원으로 총 2억773만2천원이 되겠습 니다. 배상금등은 예산에 계상이 사전에 되지않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전용하 여 불가피하게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이산탑사와 관련한 소송 에 대한 현황으로 관람료지급의무 부 존재 및 소유권확인의 소외 4건으로 이 중 관리인교체처분 무효 확인의 소는 전라북도와 소송중이며, 관람료지급 의무 부존재 및 소유권확인의 소와 예치금사용승인 신청거부 취소의 소 는 승소하였고, 탑사불법건물 계고처 분 취소의 소는 패소하였으며, 예치 금 사용신청 부작위 위법 확인의 소 는 광주고법에 계류중입니다. 의원님들의 가장 큰 관심인 탑사와 관련된 소송 대책에 대하여는 좀더 심도있는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소 송을 직접 실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 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다음은 원문희 부의장님께서 질문 하여 주신 마이산 기 체험화 사업추 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이산 기 체험화 사업은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시대의 지역특성에 맞 는 차별화된 지역산업을 만들어가고 자 마이산의 기와 지역특산물, 지역 의 관광자원을 건강체험이라는 관광 상품으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으로써 용역비 2,900만원에 원광대학교 동양 대학원과 용역체결하여 금년 11월 10 일 납품기한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의 계획은 마이산 기의 학 술적 체계화와 가칭 생애학습원이라 고 표현하고 있는 한국전통문화 과학 원, 일명 기센터 건립과 주요 운영프 로그램의 개발로 계획하고 있고 한국 전통문화 과학원 조성지역을 선정 하고자 마이산 도립공원을 전라북도 에 변경요청하여 10월 30일 도 심의 에 결정 예정으로 있으며, 마이산 기 체계화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기관 주관의 포럼을 11월에 실시, 대내외 에 마이산의 기를 공포하고 이를토대 로 한국전통문화 과학원 건립 예산의 확보 자료로 삼아 국도비 확보를 추 진할 계획이며, 과학원에서 연수관, 명상실, 수련관등의 시설로 건강을 컨셉으로 자고, 먹고, 체험하고 사가 지고 가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시설의 주요 운영 프로그 램을 과학원 건립시기와 맞추어 개발 하고자 합니다. 현대인이 가장 중요시 하는것은 건강이라 할 수 있을것입니다. 기와 건강음식과 지역의 관광차원 을 잘 활용한다면 건강체험 관광상품 화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 며, 타지역과 차별화된 건강의 도시 로 만들어 갈 수 있을것으로 판단되 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단기적 사업이라기 보다 는 중장기적 사업으로 인식하여 주시 고 건강관련 세미나등의 일부 내용과 건강관련 이벤트행사는 벚꽃축제시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2001년도 국도비 지원사 업 예산신청 및 확보계획과 2001년도 특별 지원사업 내력에 대하여 답변올 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방재정의 종류를 말 씀드리면 국가예산으로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등이 있습니 다. 도 예산으로는 국고보조에 대한 도 비부담사업과 자치단체 현황 사업 차 원의 순도비 사업이 있습니다. 2001년도 국가예산 국도비 신청 내 력은 국고보조금은 총 66건에 341억 3,600만원으로 부처별 내력을 보고드 리면 행정자치부 6건에 3억5,400만원, 문화관광부 5건에 72억1,100만원, 농 림부 9건 119억5천만원이며, 보건복 지부 18건 75억6,900만원, 환경부 1건 6억원, 노동부 2건 1억3,700만원, 병 무청 1건 1억700만원이고 농촌진흥청 8건에 17억원, 산림청 소관사업 16건 에 44억9,900만원입니다. 다음 양여금사업으로는 10개 항목 에 162억5,300만원을 신청하였으며, 사업별로 살펴보면 군도정비사업에 31억8,600만원, 농어촌도로개발 29억 9,200만원, 농촌환경개선 5억5,200만 원, 오지개발사업에 18억8,6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15억원등입니다. 자세한 신청내력은 붙임 참고자료 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도비예산 사업으 로는 국가예산 도비 부담금이 44억 4,900만원이 되겠으며, 순도비사업으 로는 65억1,300만원을 신청한바 있습 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신지천, 백운동천 등 하천개보수 공사에 10억원, 용담 호 주변 관광지개발에 25억원, 소득 개발사업에 20억원등이 되겠습니다. 순도비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다음은 국도비사업의 확보 계획과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초부터 군수이하 전 공무원이 3 단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총력을 펼치 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는 2월부터 3월까지 예 산확보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사업계 획을 수립하여 도와 중앙부처에 관계 실과소장이 수시 방문하였고, 제2단 계로는 관계 실과소장이 도와 중앙부 처에 협의한 결과 미흡한 사업에 대 하여 군수님께서 직접 관계부처와 국 회등을 방문하여 예산확보에 노력하 였고 3단계로 지난 5월부터 지속적으 로 중앙부처와 국회등 정치권과 연계 한 입체적인 예산확보 활동을 추진하 였습니다. 특히, 중앙부처 총액예산 편성예산 이 본 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정세균 위원장님과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 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특별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 지원사업은 현재 예산편성중 에 있어 확정되지 않았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요검토 사업을 보고드리면 용담댐주변 관광지개발에 국비 3억원, 도비 25억원, 운일암반일암 상가 및 숙박시설 부지조성비에 9억원, 생활 체육공원 조성에 총 25억원, 제2농공 단지 조성에 64억원, 또한 소규모주 민숙원사업의 조기완공을 기하고 도 로, 하천등 군건설소득사업 추진으로 기간산업 구조를 개설하는 S○C사업 에도 재원 범위내에서 최대한 증액하 여 군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합니 다. 한편, 마이산북부 예술관광단지는 내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전액 예산 을 편성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 계획은 2001년도 예산편성 개요보고시 설명드리도록 함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답변 내용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 문을 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 습니다. 끝으로 평소 기획홍보실 업무에 대 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는 장시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 서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 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길 의원 거수) 김정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원

김정길 의원입니다. 진안군의 각종 소송과 관련해서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출할 때 예산을 예비비에서 전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예비비에서 예산을 전용할때에도 미리 간담회에서라도 의원님들에게 그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 한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구해서 집행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의 원님들께 아무런 말한마디 건네지않 고 예산을 전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 건이 8건으로 되어 있는데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을 그동안 지켜보면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두남천 정용훈외 4인이 진안군을 상대로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검증을 할 때 저희도 현장를 가봤습니다만은 상대 변호사에 비해서 진안군을 대변하는 변호사의 노력은 너무 미비하지않나, 상대변호사는 진안군의 실수를 인정 받기 위해서 계속 현지를 답사중인 판사에게 엄청난 설명을 하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진안군 고문변호 사는 말한마디 없이 일관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혹함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 했습니다. 진안군을 대변하는 변호사라면은 진안군의 입장에서 두남천에 만들었 던 하수관거가 일개 개인이 만들었던 것이고 또 거기에 무슨 입장료를 받 는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버리는 쓰레기 수거료로 500원씩 받고있는데 마치 우리가 쓰레기 수거료를 받았기 때문 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의 논리는 상식에 맞지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라면 몰라도 40여 세에 가까운 아주 건장한 중년부인이 그정도의 물살에 휩쓸려서 관로속으 로 빨려들어가서 사망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입증시킬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않는 변호사의 모습을 보면서 상당한 실망 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이산 소송건도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해도 마이산 천지탑 아 래에 있는 대웅전은 불법건물이 분명 한데도 불구하고 또 검찰청에서 도립 공원내에 불법건물을 철거하라는 지 시가 내려서 철거과정에서 이왕선씨 가 소를 제기했는데 거기에 적극적으 로 대처하지 못해서 결국은 대법원까 지 올라가서 패소를 당하는 이런 우 를 범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입법부작위 소랄지, 이런 것들도 실컷 대법원에서 모든 사항이 판결로써 끝이났는데도 불구하고 항 목만, 글자몇자만 바꾸어서 또다시 전 주지법에 소를 제기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진안군이 너무 무력하게 일개 개인에게 끌려다니고 있지않나, 그쪽에서 매로치면 이쪽에서도 매로 쳐나가는 그러한 적극적인 대처방법 으로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패소한 것은 패소 그자체로 인정하고 조용히 묻어버리고 그쪽에서 패소하면 글자몇자만 바꾸어서 또다시 법정 싸움을 벌여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법정사무에 대해서 진안군이 적극적으로 맞대응 했으면하는 이런 생각입 니다. 그래서 마이산 이왕선씨와의 분쟁 관계도 진안군이 계속해서 이왕선씨 에 어떤 소에 의해서 끌려가는 현상 이였지 지금까지 한번도 진안군이 소 를 제기해서 끌고간적이 한번도 없습 니다. 이것은 진안군이 법정사무에 대해 서 무사안일주의로 흘러가고 있지 않 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대웅전 건물도 분명 진안군 유지에 마령면 동촌리 산18번지, 진 안군 유지에 ‘89년도 불법으로 건축했 기 때문에 내땅에 지은 불법건물을 철거해달라는 소송을 적극적으로 진 안군에서 벌여나가야 할것으로 온 군 민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본 의원 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웅전 건물을 헐어낼 때 탑이 흔 들림이 있어서 와해될 우려가 있어서 불법건물인줄 알면서도 뜯어내지 못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대웅전 건물을 헐어낼 때 조금도 흔들림없이 철거를 시킬 수 있는 용 역을 줘서 그 용역서를 붙여서 불법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소송을 진안 군에서 적극적으로 벌여 나가시기 바 랍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왕선씨가 그동 안 기고만장해서 사사건건 진안군을 상대로 소를 벌여나가는 그러한 버릇 을 고칠 수가 있을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진안군에서는 대웅전 불법건물을 철거시킬 수 있는 만전의 준비를 해서 소를 제기해 나 가시기 바랍니다. 이왕선씨가 열가지 모두를 양보해 도 아마 대웅전 불법건물 철거는 양 보 하지 못할것입니다. 그렇게 진안군에서 강력하게 나가 야만이 이왕선씨도 양보할 것은 양보 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하지, 진안군 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않고 맹목적으 러 그들이 끌고가는대로 끌려가니까 기고만장해서 계속 법정싸움을 벌여 나가는 것 아닙니까? 대웅전 철거문제는 법적으로 모든 준비를 하고 대웅전을 철거할 때 천 지탑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용역을해 서 법적으로 이 문제를 대응해 나가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안군 고문변호사인 장진 호씨의 소송을 전개해나가는 것을 보 면서 의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적 지않은 실망감을 갖지 않을 수 없습 니다.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안 군을 방어하고 대처계획을 세워나가 야 되는데 너무 미온적으로 끌려다니 는 소송만 하다보니까 진안군의 입장 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추후에 진안 고 문변호사도 유능한 변호사로 다시 교 체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서 대책 을 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신현창기획홍보실장

먼저 김정길 의원님께서 진안군에 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과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소송비용 예비비 지원사례에 대해서 사전 의원님들의 간담회의시 협의,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해주신 계류사항이 현 재 8건이 있는데 대응이 진안군에서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주셨 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 군 입장으로는 고문변호사가 지금 장진 호 변호사와 최낙준 변호사 두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관 계를 지정해서 해당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건에 대해서는 판단자 체가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사항이 소송업무이니만큼 보는 시 각에 따라서 다소 소극적으로 보일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이산 소송건인 대웅전에 불법건축물이 되어 있는데 행정집행의 회의 로 대법원에서 패소를 하였고 불법건 축물이 철거되지 않아서 소송의 근원 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질문 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웅전 불법건축물 소송은 저희들이 패소한 것은 아닙니다. 불법건축물 소송은 일단 불법건축 물이라는 그 내용만은 인정을 받았고 다만 철거문제는 그동안에 불법건축 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고 현재에 불법건축물을 철거했을 때 특별한 실익이 없는 문제등을 재판부에서 고려하여 철거을 유보시키는 내용의 판결 이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3심에서 불법건축물 은 인정하나 철거는 유보하라는 판결 이 3심에서 결정이 나있기 때문에 더 이상 소을 제기하는 문제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세부 적인 절차를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 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 의를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고문변호사 미온적 대응과 관련해서 변호사를 교체하는등 방안을 강구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2001년도 변호사 계약을 재 계약을 하게 됩니다. 교체하는 문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윗분들의 결심도 받고 해서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겠다는 점 을 말씀드리고, 현재 교체에 따른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건이 완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 에 그 사건과 고문변호사 경질의 문제가 또 제기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의 답변에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면 의원님들께서 다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 의원 거수) 김정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 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원

마이산 천지탑 아래에 있는 대웅전 건물이 대법원에서도 불법건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8년간 방치하고 또 대웅전 불법건물을 헐어 낼 때 천지탑이 흔들려서 와해될 우 려가 있다는 이유를 달아서 철거 계 고처분을 취소하라는 판단의 요지였 는데 진안군에서는 토지의 주인으로 써 주인 허락없이 무단으로 불법적인 건물을 이왕선씨가 지었기 때문에 내 땅에서 건물을 철거해달라는 소송을 마땅히 제기를 했어야됩니다. 여기 의원님들 모두 계시고 공직자 분들도 계시지만 천지탑 아래에 대웅 전 건물을 아주 잘 지었어요. 몇 억원 들여서 웅장하게 잘 지었 는데 그렇게 잘지은 대웅전 건물을 무자비하게 헐어내는 것을 원하는 의 원님들이나 공직자분들은 안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를 진안에서 제기 해서 이왕선씨에게 압박이 가해져야 만이 이왕선씨도 포기할것과 양보할 것을 찾아서 처신을 하게되지 진안군 이 맹목적으로 손을 놓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끌고 가는대로 끌려가니까 이 사람이 기고만장해서 사사건건 법 정으로 진안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단계에 진안군이 유리 한 고지를 확보해놓고 이왕선한테 진 안군이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양보받 을 것은 받고 이렇게해서 무엇인가 소송사무를 종결을 해야되는데 진안 군은 아무런 대비대책없이 이왕선씨 한테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때는 마령면 동 촌리 산 18번지내에 이왕선씨가 불법 건축한 대웅전 건물을 천지탑에 아무 런 영향을 주지않고 조용히 철거할 수 있는 용역방안을 세워서 그 용역 결과서를 첨부해서 소송을 제기한다 면은 진안군이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이왕선씨를 압박해 들 어가야지 왜 진안군이 이왕선 개인에 게 끌려다닙니까? 그리고 법의 형평에도 어긋나는것 이 어떤 사람은 도립공원내에서 까데 기 하나만 달아도 수로원들을 시켜서 무자비하게 철거를 시켰는데 어떤사 람은 대낮에 버젓이 도립공원 한가운데에 있는 진안군유지에다 불법으로 건축물을 세웠어도 그 사람은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지탱 해나간다면 이것은 법의 형평논리에 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진안군에서는 적극 적인 대처방안을 세워서 강구해 나가 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지금 ‘96년 7월부터 진안군에 납부해야될 30%의 불입금을 단돈 10원도 납부하지않고 이왕선씨 개인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 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진안군에 납부 해야될 돈이 4억에서 5억정도 되는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개인이 진안군민의 군유 재산인 돈을 마음대로 이용을 하도록 방치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진안군이 적극적으로 나서 서 이왕선씨 개인재산에 압류처분을 시키든지, 법정대응을 해서 받아낼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 니다. 무엇인가 진안군이 강하게 적극적 으로 나설 때 그쪽에서도 모든것을 다시 판단하고 진안군과 협상 테이블 에 앉아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열리는것이지 이쪽에서 맹목적으로 끌려다니는한 그 사람은 계속해서 대법원에서 지면 또 문자 몇가지만 고쳐서 소를 제기하고, 소 를 제기하는 비용은 가만히 있어도 마이산에서 입장료에서 매달 몇천만 원씩 매년 몇십억씩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은 소송비용은 걱정하지 않고 소를 제기해 나갈 것입니다. 진안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 를 대처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드 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획홍보실장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취한후 11시에 속개하겠습니 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 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기획홍 보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창

신현창기획홍보실장

추가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산 대웅전 불법 건축물은 대법원 에서 인정이 되어있고 천지탑 손괴 우려를 이유로 8년간 방치하였다는 지적과 불법건축물 문제를 제기하여 소송에 유리한 고지를 확보해야된다, 천지탑 손괴 우려가 없는 방안을 강 구하고 소송을 하면 승산이 있다, 진안군에 납부해야될 예치금 30%정도 를 이왕선씨가 유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대응을 강구하라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탑사와 관련된 소송대책에 대 해서 소송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 가 따로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고 다 만, 김정길 의원님의 지적하신 점은 충분히 반영토록 관계부서와 협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실장님의 답변이 사실상 해결 없는 답변을 했다고 인정이 됩니다. 관계부처와 충분한 상의를해서 간 담회 때 다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답 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김지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지수입니다. 항상 군정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고 있는 장시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 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에 있어서는 먼저 손 희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보건 진료소 부활의 건으로 보건복지부 제 20조, 21조 시행철회로 각지역 진료 소 부활계획이 이행되고 있는 입장에 서 진안군의 시행계획과 무의촌 주민 복지 정책으로 진료소 유치는 타당하 다고 사료되는바, 이에대한 대책과 인 접 장수군, 금산군 예를보면 금산군 6개소중 4개소 부활, 장수군 5개소중 4개소 부활, 전주시, 정읍시의 경우 구조조정이 전무하고 남원시는 증가 되고 있다는데 진안군의 의견에 대한 내용과 두 번째로 진안군의 각종행사 간소화 방안과 행사시 일정을 단축하 고 예산절감을 위한 슬기로운 대처방 안과 중복되는 행사는 몇가지나 되는 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감축 현 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규직, 청원경찰, 상용인력을 대상 으로해서 ‘98년부터 2000년 상반기까 지 148명을 감축하여 현재 초과인원 이 일반직 6명, 기능직 6명, 별정직 3 명, 고용직 1명으로해서 현재 16명이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12월말까지 청원 경찰 4명, 상용인력 2명해서 13명이 감축되어야 하는 실정에 있고 2001년 도 7월말까지 정규직만 17명을 감축 하게 되면 진안군 총 구조조정은 178 명이 되겠습니다. 정규직만해도 618명에서 484명으로 써 21.7%가 감축되어 134명이 감축 되어야 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98년도에 진료소 구 조조정시 지역보건법 20조, 21조는 보건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농어촌 보건 진료소 설치는 관할 구역의 인구가 500인이상인 지역에만 설치하도록 특 별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어서 본군에 서는 산간오지로써 주민의 편익을 도 모하여 300인 이상으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수몰되는 상전면 용평, 정천면 모정, 진안읍 가막, 동향면 학 선, 백운면 노촌, 주천면 무능리 대상 으로 해서 6개소에서 현재는 용평, 모정 보건진료소는 폐소가 되었고 4 개소중 진안 가막은 현재 진료소장이 배치가 되지않았고 구조조정을 6명중 에서 현재 3명은 사임을 했기 때문에 3명은 해결이되고 현재 학선, 노촌, 무능 3명이 과예정으로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초과인원 16명과 2001 연도 감축인원 17명을 합쳐 34명으로 써 이중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가 되 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료소장 문제는 2000 연도 말까지 추진중에 있었으나 2001 연도 상반기까지 구조조정 계획 추진 으로써 최선을 다하고 있는점을 이해 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타시군 예를 말씀해 주셨는데 장수군은 8명을 초과인원으로 별정직 4명, 고용직 5명으로써 대체구조조정 안을 계류중에 있으나 행정자치부 승 인사항이 되겠으며, 전주시, 정읍시, 남원시의 경우 당초 인구비례하여 구 조조정에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인근 금산군의 경우는 표에서 보는 바와같이 현재 결원이 17명으로써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적용하여 행자 부 승인만 있으면 증설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인근 시군사항도 자료에 상세히 정 리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보건진료소 부활의 건에 대 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2001년도 상반 기까지 연구해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인원 16명과 2001년도 17명을 포함한 34명에 대해서도 타기 관이라든지 기업체등 다각적으로 적 절히 해소한곳을 연구하고 본군에서 구조조정시 적절히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 간소화 방안과 일정을 단축하여 예산절감 운영의 슬 기로운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올리 겠습니다. 2000년도 현재까지 개최한 총 행사 는 표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21건에 3억2,500만원이 집행이 되었으며, 행 사별로 일정과 예산과 내용에 대해서 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그리고 큰 행사로는 마이산 벚꽃축 제, 군민의날, 마이문화제등이 있습니 다만은 앞으로 군민의 날 행사도 평 가를 아직 시간이 없어서 갖지를 못 했습니다만은 평가보고회를 통해서 각종 문제점이라든지, 예산사항이라 든지, 일정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개 선하여 보완할 사항은 과감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각종 행사도 지나고나면 여러가 지 미비점과 계획착오, 영농기 주민 동원문제, 행사비 집행등 차질이 많 이 있었음을 누구보다도 의원님들께 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의 고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2001년도 부터는 시정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다음은 허향석 의원님께서 질문하 여 주신 농촌컴퓨터 보내기 운동의 세부적인 추진현황과 평가분석 및 금 후확대 추진방향과 아울러 마을회관 등의 신형지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1차 보급으로 2000년도 상반 기때 기증분과 군자체분 56대를 수리 해서 25대가 활용할 수 있어서 보급 한바 있고, 2차 보급으로 44대를 대 상으로 현재 수리중에 있습니다. 25대는 11월중에 추가 보급 계획으 로 있습니다. 현재 파악한바로는 486으로 기종이 노화된 상태이고 마을단위에서 인터 넷 사용이 불가함으로써 586정도를 원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기존에 있는 486을 최대한 수리해서 마을단위에 우선 보 급을하고 2001년에는 군에서 직접 면 단위별로 마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군에서 순회 집회계획도 실시하고 컴퓨터 활용능 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계획을 수립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군산하에 504대 정도가 필요합니다만 67.6%인 341대뿐이기 때문에 2001년도에 예산에서 반영되 는대로 확보할 수 있다면 2002년도부 터는 예산이 허락 되는대로 마을단위 컴퓨터 확보에도 추진해 나가도록 검 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전면 같은 경우는 현재 컴퓨터 몇대만 보 급하면 자체적으로 방위병을 활용해 서 주민교육도 시킬 수 있는 상태라 고 합니다. 앞으로 마을단위 컴퓨터 보급도 실 험적으로 보급해서 실질적인 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지속적 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문희 부의장님께서 질문 해 주신 2000년도 시책사업으로 추진 한 진안사랑 아카데미 및 진안사랑 자치강좌 운영실적 및 효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진안사랑 아카데미는 새천년 새출발 진안사랑의 핵심과제인 공직 자의 새로운 사고와 인식전환으로 지 난 6월 7일부터 7월 5일까지 1개월간 7개반으로하여 공무원 391명을 부귀 두남 관광농원에서 광주 YMCA 프 렉티스 컨설팀에 위탁교육을 해서 2 박 3일간 숙박을 하면서 연구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반별로 진안발전의 연구와 토 의식으로 제안을 검토한 결과 7명을 1개조로해서 1개조에서 1건씩을 채택 하여 총 49건의 시책이 발굴된바 있 습니다. 그래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군정 동아리 연구회 운영과 사회복지 지원 금을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해서 지 원하는 것을 즉시 시행하고 있고, 2000년도부터 시행할 수 있는 것이 6 건이 되고 2001년도에 21건, 2001년 도 이후가 8건이 되겠으며 시행 불 가능한 것이 12건으로써 현재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운영효과로써는 자율, 창의, 책임의 3대의무 이행과 자기혁신, 개인개발 능력을 제고시켜 지방화시대에 연구 하고 노력하여 타자치단체에 뒤지지 않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써 효과를 거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2단계로써 연말안에 관내 직능 사회단체 및 관련공무원을 포함해서 200명을 실시하고 3단계로 농업인 작목반별로 228명을 대상으로 하여 총 428명을 2박 3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 예산은 9,500만원 이 현재 소요가 되겠으며, 2001년도 에도 한번더 시행해서 분야별로 개인 능력별 제안을 최대한 선정하여 획기 적인 진안군 자치행정을 발전시켜 나 갈 계획으로 있으며, 군민의 뜻에 맞 는 행정모델을 창출해 나가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진안사랑 자치강좌에 대하 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씩 6회 에 걸쳐 추진계획으로 해오면서 현재 3회에 걸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 강좌는 한국농어촌 사회연구소 와 위탁계약해서 전국적으로 유명인 사를 초청해서 21세기 진안군민의 바 람직한 군민상 정립과 군민의 의식개 혁을 통하여 군민대화합을 추구하며, 지방자치에 도모하면서 일등 군민육 성으로 추진할 시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001년도에도 매월 실시해 서 군민의 질의응답으로 군정에 알고 자하는 사항이나 문제점등의 지적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타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군민상을 정립하고 잘못된 행정을 보완해 나가면서 군민과 함께 모든 행정의 뜻을 같이하면서 미래지 향적인 군민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자 추진하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도 최대한 예산을 배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 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희창 의원 거수) 손희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희창

손희창의원

손희창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보건진료소 부활계획 설명을 들었습 니다만은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 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미흡 하다고 봅니다.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도의 승인과 자치부에 허락을 얻어야 된다는 답변 을 주셨는데 인접군인 충청남도 금산 군 같은 경우는 6군데를 당초에 축소 를 하였는데 4곳을 부활시키는, 이미 부활을 시킨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금산군의 입장에서는 어떤 법에서 어떻게 되어 있으며, 우 리 진안군의 입장에서는 막연히 2001 년까지 유예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적어도 이런 부분은 시기가 도래가 되었고 문제성이 다만 행정자 치부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한다, 도 에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말씀보다는 적어도 임시회가 끝나면 11월 몇일이 랄지, 언제 자치부를 방문해서 이에 대한 대책강구를 구체적으로 하겠다 는 책임성있는 답변을 주셨으면 고맙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보충질 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김지수자치행정과장

손희창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답변과 또 금 산군의 경우 4개의 부활을 어떻게 실 시했고 시기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겠 느냐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바와같이 현재 결원 이 남원시는 증 12명, 장수군은 증 8 명 금산군은 감 17명, 진안군은 증 16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 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당초에 500인이상은 진료소를 두고 500인이 하는 진료소를 폐지하도록 ‘98년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군같은 경우는 300인 이 상으로 조정을 한 것은 우리가 구조 조정을 할 때는 정규직에 별정직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300인으로 자체적으 로 진료소를 추진중에 있고 금산군의 경우는 현재 정규직 결원이 17명이 있기 때문에 진료소를 이 규정만 맞 으면 얼마든지 부활을 할 수가 있습 니다. 지금 자치부 승인을 해주고 있는데 남원시와 같은 시단위는 당초에 진료 소를 구조조정을 하지 않은 것은 인 구에도 적합이되고 또 정규직 감원을 할 때도 문제가 없고해서 그런것같고 우리 진안군도 현재 당초에 12월말까 지 별정직 진료소장들이 그만두어야 하는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공문으로 지 시가 곧 오게되는데 금년 12월말에는 행정보조요원과 청경은 그만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규직은 내년도 7월말까지 조정을 하면서 이 정원을 별정직, 기 능직, 일반직 통합을해서 운영을 하 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안군은 농촌실정을 감안해서 그 관계는 내년도에 전체적 으로 조정이될 때 가급적이면 진료소 하나라도 농어촌에 혜택이 갈 수 있 도록 지금부터 연구를 하고 있고 장 수군의 경우도 4개를 부활을 하기 위 해서 행자부 승인을 위해 도청까지 진달이 되었습니다만은 금년 연말안 까지는 도에서 진달을 해주지않고 있 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상반기때 원만 히 풀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렸 습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길 의원 거수) 김정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원

김정길 의원입니다. 보건진료소 4개지역이 진안 가막, 주천 무능, 백운 노촌, 동향 학선 4개 지역이 감축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금 년 12월말로 진료소가 폐소가 된다고 하는데 그 문제를 놓고 전 자치행정 과장인 김대섭 과장하고 의회에서 협 의하기를 설령 정원에서 제외가 된다 하더라고 진료소장을 보건지소로 배 치를해서 그쪽으로 파견근무를 시키 게 되면 진료소장 판공비 10만원만 제외하고 나머지 수당을 모두 받을 수가 있는 방법으로라도 배치를 하겠 다는 약속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러한 사항들을 정확히 과장님께서는 파악을 하시고 진료소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교통이 발달되고 통 신이 발달되어도 산간오지에 주민들 은 전주권에 아무리 좋은 의료체계가 갖추어져 있으면 뭐합니까? 우선 당장 시급한 것은 산골짝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변화인데 거기 에 대처해서 자기의 손발같이 자식같 이 돌봐주는 진료소장의 따뜻한 손길 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산간오지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든 지 진료소를 존치해서 산간오지의 주 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다 시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행 사간소화에 대해서 손희창 의원님께 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군민의 날 행사를 통해서 지 켜보니까 행사기간이 너무나 길고 또 행사가 너무 분산이 되어 있어서 그 때마다 사람을 동원하기 위해서 고급 공직자 인력들이 매일 동원이되고 사 람을 동원하는데에 시간을 보내는 모 습을 보면서 무엇인가 군민의 날 행 사도 재조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입니 다. 그래서 앞으로는 5일간으로 되어 있는 행사를 3일간정도로 축소시키고 노인의 날 행사도 군민의 날 행사와 맞물려서 어떤 노인위안 잔치를 군이 주관할것이 아니고 여성사회단체로 넘겨서 노인의 날 행사를 주관하게 되면 여성회원들이 나와서 음식도 준 비하고 노인들도 보살펴 드리는 서비 스를 해줄 수 있을것인데 그것을 진 안군이 주관하다보니까 진안군의 고 급인력들이 전부 그쪽에 배치가 되어 서 마치 진안군 행정공무원이 식당의 종업원마냥 하루종일 노인들의 수발 을 들어야하는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노인의 날 행사는 민간사 회단체에 위탁해서 그들이 추진해 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 랍니다. 기왕에 노인의 날 행사를 한다면은 군민의 날 때 치뤄졌던 각종 문화행 사를 같이 곁들여서 노인 위안잔치와 같이 한꺼번에 치루면 관객 동원하는 데도 상당한 이점이 있고 여러가지로 좋을텐데 행사를 분산을 시켜서 하다 보니까 관객 동원하는데 공무원들이 땀을 흘리는, 그리고 전부 공무원가 족들이 동원이 되는, 이런 모순을 저 희들이 지켜봤습니다. 그런점을 충분히 파악을 하셨을테 니까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어떤 행 사가 원만히 치뤄질 수 있도록 조치 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부용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으로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장시 균 의장님을 비롯한 원문희 부의장님 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은 공통 1건 과 개별로 질문하신 5건을 포함하여 총 8건을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 라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고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년 건설사업 추진현황 및 미진사 업 대책으로써 5천만원이상인 사업으 로 상전과 정천면사무소내 체육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새로 이전 신축된 면사 무소 주변에 체육시설이 전무함에 따 라 면사무소에 여유부지에 테니스장, 게이트볼장등을 설치하여 면민들의 여가선용의 장으로 만들기위한 사업 으로써 금년 7월에 착공, 9월 29일에 완공,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만 사 업비는 상전은 5,200만원, 정천은 5,230 만원이 각각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구봉산 주차장 및 간이 휴게실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이고장의 명소인 구봉산 을 전국 각지에서 많은 등산객들이 찾고있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등산객 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 는 사업으로써 주천면 운봉리 지방도 로변에 군유지 1,075평, 사유지 569평 을 매입하여 승용차 39대와 대형차 8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을 포장하고 부대시설로써는 파고라, 조경수목 및 잔디등 간이 휴식시설을 설치하고 지방도로변 포장이 되지않 은 부분은 폭 4m에서 151m, 240평을 포장하여 1개차선을 설치, 주차장의 진출입이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계획으 로써 그동안 사유토지매입등이 지연 되어서 사업이 다소 늦어졌으나 사 유토지매입이 지난 8월에 완료되었고 공사에 지장을 주는 분묘 오지의 이 장이 10월초에 완료되어 주식회사 세 민대표와 도급계약을 10월 20일에 하 고 착공하여 12월 15일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공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98년 4월 10일 자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공공청 사에 대하여 2001년 4월 10일까지 장 애인 편의시설을 설치 완료하여야함 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군청을 비롯한 의회, 사업소, 읍면청사에 대하여 휠 체어리프트, 장애인용 화장실, 핸드레 일, 주차구역표시, 점자유도블럭등의 편의시설을 금년도 말까지 설치 완료 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에게 편 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고있는 사업 으로써 10월 12일 6,300만원에 새로 운 환경대표와 계약하여 현재 시공중 에 있습니다. 청사내부에 설치하는 시설이기 때 문에 직원들의 근무와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휴일을 택하여 시공함 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11 월 26일까지는 완공토록 추진하겠습 니다. 4페이지 군청사 주변 토지매입 및 추진현황입니다. 군청사 주변 토지매입은 군청사 주 변 좌측에 무질서한 사유토지 및 건 물을 매입 정비하여 주차장을 확보하 고 소방도로를 바로잡기 위한 사업으 로써 토지 4필지 211평과 건물 3동 46평을 매입할 계획으로 현재 김제옥 씨의 소유토지 2필지 102평과 건물 1동 24평은 이미 ‘99년도에 매입 완 료하였으나 창영완 신병식씨 소유 2 필지 109평과 건물 2동 22평은 보상 가격의 현격한 차이로 협의 매수에 응하지 않고 있어 감정평가 1년이 경 과된 지난 9월 1일 재감정평가를 실 시하여 당초대비 11.05%가 오른 1억 317만3,520원을 보상가격으로 산정하 고 대상자에게 통보, 협의매수를 추 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신병식씨는 토 지매입에 대한 감정평가 가격이 73만 3천원에 대하여 1백만원을 요구하고 있고, 창영완씨는 평당 감정가격 104 만원에 대하여 150만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매수가 지연되고 있 으나 금년말까지 지속적으로 대상자 와 협의 설득을 통하여 매입토록 하 겠습니다. 이 토지와 건물의 매입이 완료되면 금년중에는 건물 및 지장물에 대하여 철거를 하고 내년도에는 주차장조성 사업등을 시행 정비 완료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역시 고재석 의원 님께서 질문하신 ‘98년부터 2000년 현재까지 지방세의 연도별, 세목별 결손처분 내력에 대하여 답변올리겠 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은 지방세법 제30 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결손 처분하고 있으므로 ‘98년도는 지방세 결손처분 실적이 1건도 없습니다. ‘99년도 지방세 결손처분 실적은 총 1,539만9천원으로 세목별로 보면 도세인 면허세 13,000원과 공동시설 세 48만1천원, 과년도수입 447만6천 원이고 군세인 재산세가 50만2천원, 자동차세가 43만4천원을 비롯해서 과 연도수입 94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사유별로는 무재산이 662만6천 원과 행방불명이 98만7천원, 체납처분 의 배당금이 부족한 세액이 778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결손처분 실적에 있어서도 도세 447만6천원중 취득세가 165만 4천원, 공동시설세 282만2천원이고 군세는 949만3천원중 주민세가 518만 7천원, 재산세 278만3천원, 자동차세 53만9천원등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결손처분 내력은 금년도 결손처분은 1건도 없으나 도세에 있 어서는 과년도 면허세가 46,000원이 고 군세에 있어서는 과년도 주민세가 93만7천원, 자동차세 147만6천원등 총 245만9천원으로 결손사유는 모두 무재산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결손내력은 자료를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역시 고재석 의원 님께서 질문하신 ‘98년부터 2000년 현재까지 연도별 세목별 지방세 미수 납액 징수내력에 대하여 답변올리겠 습니다. 먼저 ‘98년 현년도 부과액은 61억 989만1천원이고 징수액은 59억3,925 만7천원이며 미수액은 1억7,063만4천 원이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징수내력으로는 ‘97년도 결산 미수납 이월 조정액이 총 1억 6,507만6천원중 42.1%인 6,966만2천 원을 징수하였고 9,541만4천원이 미 납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도세인 취득세가 3,637만원, 등록세 195만6천원, 면허 세 49만7천원, 공동시설세 187만3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군세인 주민세 156만7천원과 재산 세 457만5천원, 자동차세 1,851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그중 취득세와 자동차 세 징수액이 5,480만2천원으로 전체 징수액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현년 부과액은 58 억5,839만원이고 그중 징수액은 98% 인 57억4,188만6천원이며 미수액은 1 억1,65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징수내력으로는 ‘98년도 결산 미수납액 이월 조정액이 9,541 만4천원을 포함하여 총 2억6,604만8 천원중 7,547만원을 징수하였고 1억 9,578천원의 미납액이 발생하였습니 다. 세목별로는 도세인 취득세 655만6 천원, 공동시설세 196만3천원등 900 만2천원을 징수하였고, 군세인 주민 세 562만5천원, 재산세 560만3천원, 자동차세 4,562만1천원등 총 6,646만 8천원을 징수하였으며, 그중 취득세 와 자동차세 징수액이 5,217만7천원 으로 전체징수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9월말 현재 부과액은 38 억3,979만9천원이고 징수액은 37억 469만3천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3,510 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징수내력에 있어서는 ‘99 년도 결산 미수납액 이월액을 조정한 1억9,057만8천원을 포함하여 총 3억 7,800만3천원중 5,613만5천원을 징수 하였고 미수납액은 2억5,094만8천원 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세인 취득세는 2,303만9천원, 면 허세는 28만9천원, 공동시설세는 32 만원을 징수하였고 군세인 주민세는 50만원과 재산세 37만8천원, 자동차 세 2,822만9천원등을 징수하였으며, 그중 취득세와 자동차세 징수액이 5,187만7천원으로 전체 징수액은 92%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가장 비중이 큰 자동차세 체 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차량 을 압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김정길 의원님께 서 질문하신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건 에 대해서는 기 기획홍보실장께서 보 고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 허향석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과 체납자 에 대한 금후 징수대책입니다. 본 건은 비교적 자세하게 작성하였 습니다. 먼저 지방세부과 징수현황으로는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 49억8,400만5 천원중 9월 현재 총 부과액이 41억 4,688만2천원으로 37억6,328만7천원을 징수하고 미수액은 3억8,359만5천원 이 되겠습니다. 미수액중 현년도가 1억3,510만6천 원으로 35%이고 과년도가 2억4,848 만9천원으로 65%를 차지하고 있습니 다. 주요 미납사유로는 재력이 부족한 1억7,761만4천원으로 46%이고 사업 부도 1억1,989만4천원으로 31%를 차 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4회에 걸쳐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였고 신용불량자 등록 2명에 4,388만9천원, 부동산 및 차량압류 357건에 1억7,257 만5천원, 재산 및 거소조회 62건에 1,346만8천원으로 행정상 재정상 조 치를 이미 취하였으며, 무재산, 행불 등 징수불능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과 8월 15일부터 1개월간 읍면징수 독려반을 실시하여 군정소식지등 5종 10회에 걸쳐 자진납부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에서 12 월까지는 막바지 일제 정리기간을 설 정하여 합동 징수반 편성은 물론 읍 면별 징수 책임제를 실시하고 체납자 실태조사를 거쳐 강력히 징수하겠으 며, 조세 채권확보를 위한 전국 재산 조회 및 직장, 금융조회를 수시로 실 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및 차량압류와 관허 사업을 제한하는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재산상 행정상 조치를 취하고 무재산, 행불등 징수 불능자에 대하여는 과감 히 결손처분을 실시하며, 전 체납자 에 대한 납세촉구와 함께 자진납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 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사업부도등 자금압박에 따라 체납액이 날로 늘어 나는 추세에 있고 고질적이고 상습적 으로 납부를 기피하며 물건취득시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이미 부동산에 대 하여 근저당설정등으로 공매처분시 체납액 충당에는 실효성이 저조한 점 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는 등록세 자진 납부시 취득세 관련 세금의 자진납부 유도로 체납액 발생요인을 원천적으 로 차단하고 재산압류등 납세의무의 경각심을 고취시키며, 타 금융기관보 다 우선적으로 채권확보를 통하여 공 매처분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정기분 납기경과후 체납액 누증에 대하여는 납기내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 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읍면 전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최선 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과징현황은 15페이지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문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용담댐관련 행정재산 손실 보상금 수령내력에 대하여 답변올리 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용담댐 건설에 따른 수몰지역에 대한 편입되는 군유재산 중 면사무소, 복지회관, 보건지소, 농 민상담소, 보건진료소, 소방차고, 시 장등 행정재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96년부터 재무과에서 수령하고 있습 니다. 현재까지 수령한 행정재산 손실보 상금은 용담면은 면사무소, 보건지소, 농민상담소, 시장등의 토지, 건물, 지 장물등 손실보상금으로 4억9,904만9 천원을 수령하였고, 안천면은 면사무 소, 복지회관, 농민상담소, 소방차고, 시장, 보건지소등의 토지, 건물, 지장 물 손실보상금으로 13억9,246만7천원 의 최고의 금액을 수령하였습니다. 상전면은 면사무소, 복지회관, 보건 지소, 농민상담소, 월포보건진료소등 의 토지, 건물, 지장물 손실보상금으 로 6억8,437만7천원을 수령하였고, 정 천면은 면사무소, 복지회관, 보건지소, 농민상담소, 시장, 모정보건진료소등 토지, 건물, 지장물 손실보상금으로 8억2,544만7천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총 34억134만원을 용담댐관련 행정 재산 손실보상금으로 ‘96년부터 금년 10월까지 안천보건지소 수몰지 간접 보상비 2억2,700만원을 끝으로 용담 댐 관련 행정재산 손실보상금 수령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재산 손실보상금은 도비 보조금 30억원과 함께 4개면에 공공 청사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 및 신축 공사비로 사용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손실보상금 34억134만원중 공공청사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 및 공사비로 30억5,515만3천원을 사용하였고, 잔액 3억4,618만7천원은 일반회계 세입예 산에 편입 각종 공공사업 토지매입등 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첨부한 19페이지 청사이전 신축현 황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이상과 같이 8건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재무과는 지방세수를 증대시킴은 물론 실과소를 지원하는 부서로써 주어진 업무에 과장을 비롯 한 전직원이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미흡한 사 항에 대해서는 다시 질문하여 주시면 보충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애정 으로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보충질문을 하기 이전에 김 정길 의원님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조금전 자치행정과 보충질문 사항 에 대해서는 보건진료소 부활과 별정 직 진료소 소장의 구조조정의 재검토 와 행사간소화를 위한 집행부에서의 종합적인 재판단과 주의를 촉구하면 서 추후 간담회시 보고받는것으로하 고 답변을 받지않았습니다. 김정길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 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질문 및 답 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더 질문하거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 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7일 오전 10 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