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장시균 의원 발언
시균
장시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답변 및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의사일정 순서 에 따라 민원복지과, 산림축산과 순 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답변을 청취한 후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 에 의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가 있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민원복지과 소관에 대한 답변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동수민원복지과장
민원복지과장 구동수입니다. 존경하는 장시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군정업무를 보살피느라 노고 가 많으십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민원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년 건설사업 추진현황중 민원복 지과에서 추진하는 노인복지회관 건 립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 위치는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196-2번지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966㎡로 292평이 되겠 으며, 건축규모는 1층 330㎡(100평) 철근콘크리트조로 건축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건강관리실, 찜질방, 사무실, 홀 및 방품실, 샤워실, 화장실등으로 내부시 설이 되겠으며, 사업비로는 3억이 지 원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내력별로 보면 특별교부세 2억, 도비 7천만원, 군비 3천만원으로 3억이 단층건물까지 짓는데 소요가 되겠습니다. 시공자는 진안건설 정종훈이가 되 겠으며, 감리자는 유한회사 송택신 건설사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감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조금은 1억5천만원으 로 토지매입비까지 지급되겠으며, 건 축하는 공정에 따라서 건축비를 지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매입과 건축설계에도 완료했고 건축시행 허가까지 받아서 착공은 9 월 9일해서 현재 공정이 약 30% 진 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은 12월 15일까지 완공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 다. 지금 현재 30% 공정입니다만은 단 층으로 짓기 때문에 철근콘크리트와 거푸집조립이 완료가 되어서 모레쯤 이면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정길 의원님께서 소송사 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어제 기획홍보실장께서 답변을 드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문희 부의장님이 질문하 신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보장내용중 기존 생활보호지원대비 지원사항 변동내력에 대하여 답변드 리겠습니다. 생활보호법이 2000년 9월 30일자로 폐지되고 10월 1일자로 국민기초 생 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5월 부터 9월 30일까지 수급자를 선정해 서 10월 20일 생계비를 지원했습니다. 10월 지급한 생계비는 모든 수급자 에게 주거비를 포함해서 1억9,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9월달에 생계비 지급액은 1억7,700만원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10월달에 지급한 국민기초 생 활보장법에 의해서 지급되는 금액이 약 2,100만원이 증액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기존 생활보호 대상자 대비 110%가 증가되었고 1,360가구, 2,671 명이 선정되었으며 이중 기존 생활보 호대상자는 1,135가구, 2,252명이고 신 규신청자는 225가구, 419명이 신청을 해서 선정했습니다. 지원기준을 비교하여 보고드리면 생활보호법상 생계비는 거택보호자의 소득을 7등급으로 구분해서 가구원수 별로 차등지원을 하였습니다. 자활 및 한시보호자는 국민기초생 활보장법 시행에 대비해서 2000년 1 월부터 9월까지 1인가구 79,000원, 6 인가구 32만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9월이전에는 거택, 자활, 한시로 구 분해서 지급하던 생계비는 10월 1일 부터는 단일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생 계비 지원은 수급자 가구의 소득이 국가가 정한 최저 생계비에 모자라는 금액을 지원하는 보충급여 방식으로 급여 기준을 20,000원 간격으로 1등 급에서 60등급으로 세분화하여 지급 합니다. 지급표는 별첨에 있으니 참고해 주 시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1가구 최저 생계비는 32만원인데 월소득 2만원 이하인 1등 급의 경우 의료비, 교육비등을 제외 한 순수한 생계비로 24만원을 매월 지급받게 되겠습니다. 즉, 생활보호법상 1인가구 1등급의 경우 19만3천원을 지급받던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4만8천원이 많은 24만원의 생계비를 받게 되겠습 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는 가구의 경우에 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보충급여 방식이기 때문에 지원액이 기존 생활 보호법과 떨어지는 가구도 약간 있을 것입니다. 소득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기 때 문에 전에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전 체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은 소득이 있는 가구 는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만 지원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거택 자활 구분없이 근로능 력이 있는 수급자도 보호를 받는만큼 일정소득이 없는 조건부 수급자에게 는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생 계비를 지급하겠으며, 긴급 급여를 신설을 했는데 긴급 급여 생계가 갑 자기 어려워진 가구에 대하여는 수급 자로 선정하기 전에 1인가구 기준 13만원을 지급하며 월동대책비는 가 구원 1인당 연 6만원을 지급합니다. 겨울이 닥쳐오기전 10월달에 연료 비까지 지급을 합니다. 교육비는 생활보호법에서 보는바와 같이 수급자 자녀중 중.고등학생 입 학금 및 수업료를 지급하며, 교과서 비를 신설하여 1인당 5만원을 지급합 니다. 또한, 주거비를 신설하여 가구원수 에 따라 2만원에서 4만4천원을 매월 지급하며 장제비, 해산비, 의료비의 지원기준은 생활보호법과 동일하겠습 니다. 다음은 자활지원 계획입니다. 수급자중에서 생계급여와 동시에 자활지원이 필요한 18세이상 60세이 하의 근로능력자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조건부 수급자 208명에 대하여 가구특성, 근로능력, 자활욕구등을 파 악해서 가구별 상담을 통한 자활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취업대상자 42명은 노동부 고용안 전센터에 지급훈련 취업알선등을 의 뢰하였고 비취업대상자 166명에게는 자활공공근로, 자원봉사등 사회에 참 여하도록 자활사업 참여여부를 3개월 마다 확인하여 생계비 지급여부를 결 정합니다. 두 번째로 기존 수몰지구 영세민 대책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2000년도 9월 30일 생활보호법이 폐 지된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일반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급여이외에 특 정지역인 수몰지구내 수급자에 대한 특별지원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군수님의 특별지시로 인해서 용담댐 관련 부서에서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원문희 부의장님께서 질 문하신 의약분업 관련 의료보호비 관 련사업입니다. 의약분업의 시행이후 의료보호비 지출 대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 습니다. 의약분업이 시행된 7월이후 진료비 는 병.의원의 진료후 건강보험심사평 가원 심사를 거쳐서 시군에 진료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내지 6개월 정도 의 소요가 되어 있는데 7월이후에 진 료비 청구내용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자료는 산출하기가 복잡 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서 2000 년 6월까지 청구된 총 진료비는 24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진료비 예산액은 19억200 만원이 되겠으며 전액 집행을 했습니 다. 그래서 현재 체불액이 되어 있는것 은 5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추경예산 60억정도를 중앙 부처에 지원요청중에 있어서 예산이 계상 되는대로 체불액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비 지급에 관련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 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는 국민기초수급대 상자 세대별 단위로 구분하되 1종 및 2종 보호대상자로 구분이 됩니다. 1종 보호대상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세대중 18세미만 61세 이상의 수급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 니다. 근로능력이 있는자중 1종보호 책정 가능자는 중증장애인으로 장애1급, 2 급, 중복장애 3급인데 질병, 부상 또 는 그 휴우증으로 2개월인상 치료 또 는 요양이 필요한 자와 공익근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는 임산부등 이 선정되고 있으며, 2종 보호대상자 는 1종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2000년 10월 1일부터 의료보호 대 상자는 1,406가구, 2,812명이 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플러스 된 것은 가구가 국가유공자에 46가구 141명이 있는데 그래서 의료보호는 여기 포함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종 보호대상자는 993가구, 1,568명 으로 국민기초수급자 947가구, 1,427 명과 국가유공자 46가구, 141명이 되 겠으며, 2종 보호대상자는 413가구, 1,244명이 선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이 후 농촌지역인 본군의 경우는 의료보 호비 지급과 관련한 문제점으로는 1 종 보호대상자가 76%가 증가한 반면 2종 보호대상자가 52%가 감소되었습 니다. 진료비 지원액 증가로 군비부담율 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진료비 증가분에 대한 대책으로는 2001년부터는 진료비 지급은 중앙부 처 차원에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위 탁 운영할 계획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협의중에 있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 단위 진료비는 전액을 국도비로 지원 할 수 있도록 도에 지원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질문사항 마지막으로 의료보호 진 료비 지원기준은 1종 보호대상자는 진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반면 2종 보 호대상자는 80%를 지원하고 20%는 본인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복지과 질문하신 내 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복지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 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복지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답 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임인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임인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시균 의장님을 비 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산림축산행 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 도하여 주심으로 2000년도 산림사업 을 큰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 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 심으로 머리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 니다. 먼저 성긍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년도 구봉산과 천반산 일원에 대 한 등산로 개설사업 추진상황과 2001 년도 등산로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구봉산과 천반산 등산로 개설사업 추진상황은 먼저 구봉산은 ‘99년도에 8천만원을 들여 주천면 상 양명마을에서 구봉을 거쳐 천황봉까 지 2.4km를 개설한바 있으며, 2000년 도에는 8천7백만원을 들여 정천면 천 황사에서 구봉산을 거쳐 복두봉까지 7km를 6월 12일 착공하여 11월 11일 완공을 목표로 개설하고 있으며, 주 요 공정은 급경사길로 통행이 어려운 지역은 통나무 계단과 돌쌓기 계단을 설치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 으며, 암석지대와 위험지에는 철재난 간과 로프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였고, 등산객의 편익과 안전산행을 위하여 경관이 수 려한 지역에는 벤치와 안내판을 설치 하고 방향표시판과 산정상에 표주석 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구봉산 등산로 개설 총 공정은 85%로 11월 11일까지는 완료 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천반산 등산로는 동향면 장전마을 양어장에서 깃대봉을 거쳐 성터가 있 는 천반산까지 2.8km를 2천만원을 들여 6월 12일 착공하여 10월 11일 완료, 10월 17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주요 공정은 구봉산과 같이 통나무 계단과 돌쌓기계단, 로프시설등을 설 치하고 안내판과 방향표시판, 표주석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등산로 개설사업 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2001년도 등산로 개설계획은 여러 군데에서 등산로를 희망하고 있습니 다만은 2001년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 위내에서 연차적으로 개설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병기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성수 양돈단지 추진현황과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성수 양돈단지 조성사업은 성수 복 합영농조합에서 성수면 구신리 산3-1 번지외 26필지에 15,000두의 돼지를 사육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 업비는 국비 3억6,300만원과 도비 500 만원, 군비 1,300만원, 기금보조 6,400 만원, 융자 34억7,100만원, 자담 15억 4,900만원등 총 54억6,500만원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부지정리 25,000평 과 진입로개설 600m, 용수개발 1공 과 전력인입 300m, 관리사 및 창고 등 부대시설 4동에 244평과 축사 25 동에 5,664평, 축사내부시설로 급이시 설외 8종 축분발효시설 1개소가 되겠 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11명의 농가 가 ‘95년 4월 25일 성수 복합영농법 인을 설립하여 본 사업을 신청, ‘96년 5월 1일 성수 양돈단지 조성사업이 확정되었으나 국토이용계획 변경등으 로 사업이 지연되어 ‘97년 5월 2일 부지정리등 사업을 착공하였고 ‘97년 12월 29일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98년 12월 24일 진입로와 용수개발, 전력인입을 완료하였고 ‘99년 12월 27일 축사 25동과 관리사와 회의실 150평, 창고 60평과 축분발효시설 1,637평등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습 니다. 그러나 축사 내부시설 일부와 감정 평가 미완료로 2000년 1월 5일 융자 금 14억원을 이월신청하게 되었으며, 금년 1월부터 법인의 자금난으로 내 부시설 미진부분 사업을 중단하였으 나, 2월 29일 회원 5명이 신규로 참여 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6월 24일 융자금 14억원중 7억300만원을 사업 추진 실적에 의거 배정하였으나 담보 물건 미제공으로 융자실행을 못하던 중 8월 22일 성수 복합영농법인의 조 합원 임의변경등으로 인하여 진안축 협의 융자금 대출중지를 하게 되었습 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2000년 10월 30일 한 성수 복합영농법인 신규참여자 확 보등 조합원 11명을 정비할 계획이며 11월 1일부터 급이시설등 내부시설 잔여 공정을 완료하여 12월 20일한 사업을 완료하고 융자금을 배정할 계 획이며, 12월 30일 이전에 돼지를 입 식, 사육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 습니다. 다음은 고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2000년도 5천만원이상 건설사업 추진현황과 착공하지 못한 사유에 대 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5천만원이상 주요 건설사업으로는 백운면 신암리와 동 향면 대량리 신규 임도시설과 임도구 조개량 사업, 구봉산 등산로 개설사 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임도 건설사업중 백운면 신암 리 임도개설 사업은 보조 1억2,400만 원 자담 1,500만원등 총 1억3,900만원 의 사업비로 1.6km를 5월 12일 착공 하여 9월 30일 완료, 10월 9일 준공 하였으며, 주요 공정으로는 암거 2개 소와 옹벽시설, 콘크리트 수로관 설 치등과 전노선에 사리부설을 실시하 였습니다. 동향면 대량리 임도시설 사업은 보 조 4,600만원과 자담 400만원등 총 5천만원의 사업비로 0.62km의 임도 를 개설하였으며, 5월 12일 착공하여 9월 30일 완료, 10월 9일 준공을 마 쳤습니다. 주요 공정으로는 전노선에 사리부 설을 실시하고 파형 관광매설과 성토 면 위험지에 옹벽시설등을 설치하였 습니다. 임도구조개량 사업은 금년도에 처 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기 개설된 임 도중 노면유실지 보수와 절성토면의 토사유출방지, 그리고 통행이 어려운 개소의 선형개량등을 하는 사업으로 정천면 봉학리와 백운면 신암리, 부 귀면 황금리등 3개소의 임도 10.8km 를 보조 2억5천만원과 자담 3,200만 원등 총 2억8,200만원으로 9월 28일 착공하여 12월 25일까지 완공 계획으 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20 %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콘크리트포장 1,590 m와 사리부설 572m, 석축 672m를 시공하여 노면과 절성토면 개량을 하 여 통행이 쉽고 토사유출을 방지토록 하였으며, 파형 관광매설 9개소와 콘 크리트 수로관 120m, 전석쌓기 620㎥ 그리고 측구정리 240m를 시설하여 유수를 원활히하고 노면을 보호하며 풀씨종자뿌리기 1,895㎥를 실시하여 절토면의 녹화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임도구조개량 사업은 동절기가 다 가옴에 따라 가급적 조기완료토록 노 력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토록 하겠습 니다. 구봉산 등산로 개설사업은 정천면 천황사에서 구봉산을 거쳐 복두봉까 지 7km를 8,200만원을 들여 6월 12 일 착공하여 11월 11일 완공을 목표 로 현재 85%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공정은 기 보고를 드렸기 때 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건설사업 5천만원 이상중 현재까지 미착공사업은 없으 며, 추진도중 문제점등이 없기 때문 에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잔여 공정을 계획기간내에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다음은 김창기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진안산돼지의 획기적인 종자개량 을 촉진시키기 위한 향후전략에 대해 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본 군의 돼지사육 현황은 총 151농 가에 21,984두로 그중 개량돈은 128 농가에 20,225두이며, 흑돼지는 23농 가에 1,759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개량돈 모 돈입식 지원사업은 ‘94년부터 금년까 지 90농가에 1,332두를 지원하였으며, 흑돼지 종돈지원사업은 금년도에 32 농가에 700두를 지원하여 진안산 돼 지개량을 종돈위주로 개량하여 왔 으며, ‘98년부터 웅돈에 의한 종자개 량을 위하여 진안축협으로 하여금 돼 지인공수정센터 설치사업비 2억원을 농림실적 가산금 사업으로 지원하여 종모돈을 이용한 돼지종자개량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모돈입식 지원사업을 전문 종돈업체에서 생산하여 능력검증을 받은 F1 구입토록 지도하고 진안산 돼지의 품질균일화를 위하여 돼지 인공수정의 확대와 진안축협에서 생 산되는 우량정액을 활용하여 인공수 정으로 진안산 돼지고기의 품질균일 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를 강 화하고 진안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돼지인공수정센터에 종모돈 구입비를 지원하여 우량정액의 정액료를 저렴 한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관내 양돈 농가에 간접적인 지원으로 생산비 절 감에 의한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겠으 며, 진안산 흑돼지의 균일화를 위하 여 관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흑돼지 모돈의 혈통을 분석하여 대체선발에 의한 균일화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 진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 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더 질문하거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오전 10 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