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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성 의원 5분자유발언

96회 제5본회의200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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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균

장시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 한 답변 및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의사일정 순서 에 따라 지역특산과, 건설과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답변을 청취한 후 미 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 에 의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가 있 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역특산과 소관에 대한 답변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지역특산과장

지역특산과장 최경호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장시균 의장님을 비롯한 여 러의원님께 지역특산과 업무에 대하 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 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12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먼저 성긍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안시장 양성화사업 추진상황과 문 제점 및 시장상인과 상공인회와의 협 의사항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 리겠습니다. 진안시장 양성화사업 추진상황은 6회에 걸친 주민설명회 개최와 의원 간담회 설명, 건축협의, 도로용도 폐 지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은 무단증축 부분 까데기를 제거할시 상인과의 마찰이 우려되나 주민설명회 개최와 착공전 개인별로 설득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상인 및 상공인회와의 협의사 항과 해결방안은 뒷면의 붙임표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1월중 공사 입찰하여 연내까지 사업이 완료되도 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산지개간에 대 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산지개 간 실적은 ‘99년도에는 18농가, 20.6ha 를 2000년도에는 25농가 33ha를 개 간하여 2개년간 43농가 53.6ha의 산 지를 개간하였습니다. 이 개간지에 특용작물이나 과수를 식재시 지원하는 예산지원 현황은 ha 당 군비 375만원으로 ‘99년도 9농가 에 9.2ha, 3,490만2천원을 2000년도에 는 14농가에 15.6ha, 5,860만2천원등 총 23농가에 24.8ha, 9,350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산지개간 이후 토사와 절개지등 피 해예방을 위한 농가지도 및 준공인가 처리과정은 산지개간은 공공사업 시 행방법과 같이 배수로, 절개지 보호 등 완벽한 시설을 위하여는 개간비용 의 과다 소요로 투자 대 효과가 결여 되어 농가가 개간을 기피하므로 작물 활성화 이전에 호우등 기상 변화시 토사유실로 인근 경작지에 피해가 우 려되므로 개간준공 인가전 또는 후에 개간농가에 현지답사 지도하고 있으 며, 이에대한 실적은 1농가 당 1내지 10회정도로 ‘99년부터 2000년도 10월 20 일까지 개간 준공인가분에 대하여 총 43농가에 65회를 지도하였습니다. 개간 준공인가 처리는 지적공사 진 안출장소에서 개간 완료된 지역의 지 적 측량 성과도에 의하여 면적확인후 현지 점검하여 준공인가 하고 있습니 다. 산지개간으로 작목식재 및 농가소 득 현황은 ‘99년도부터 2000년 10월 20일 현재까지 산지개간 준공 인가된 43농가, 53.6ha이나 작물식재 현황은 총 10농가에 10.3ha를 재배하고 있으 며, 진안군의 산지개간 주목적은 인 삼재배를 하기 위함으로써 식재면적 은 인삼재배를 위한 예정지 관리로 휴경중입니다. 이에따른 농가소득 현황은 개간주 목적이 인삼재배이므로 현재 인삼재 배가 전무하여 농가소득 현황 분석은 지난하며, 개간준공 인가된 농가중 작물을 재배하여 수확한 7농가 2.6ha 에 3,040만원의 소득으로 ha당 1,169 만원, 호당 434만원입니다. 산지개간 읍면별 현황, 예산지원 현황, 작목식재, 농가소득, 농가지도 현황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6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첨부된 자 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병기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군비지원 마늘재배 현황 및 재배 농가의 소득과 연차적 지원계획에 대 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비지원으로 시행한 마늘재배 현 황은 ‘99년도에 75농가가 5ha를 재배 하는데 종구 4,500접을 6,750만원에 구입하여 지원하였으며, 석회 및 개 량제를 구입 공급하는데 750만원을 지원하는등 총 7,220만원을 지원하였 습니다. 2000년도에는 21농가 2.5ha를 신규 재배하는데 375만원을 투자하여 토양 개량제를 구입 지원한바 있습니다. ‘99년도 지원분 75농가 5ha에 대한 재배농가 소득의 10a당 평균 408kg 를 생산하여 168만2천원, 호당 112만 1천원을 올렸습니다. 금후 연차적 지원계획은 2001년도 부터 2003년까지 3개년간 매년 4ha 씩 총 12ha를 재배하는데 1,800만원 을 투자하여 토양개량제를 구입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병기 의원님께서 두번째 로 질문하신 유해조류 피해 추진상황 과 예산집행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해조류 피해 경감을 위한 추진상 황은 진안경찰서에 유해조류 구제 관 련 총기류 사용을 협조요청하였고, 29건 23ha에 대하여 유해조류 구제 허가를 하였으며, 폭음기등 퇴치시설 을 33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유해조류 수매사업 예산집행 상황 은 총 10,000마리 목표에 3천만원을 투자하여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포획할 계획이며, 10월 23일 현재 1,000 마리가 포획 신고되었습니다. 예산집행은 10월말까지 포획 추진 의 일괄 수매추진 실적에 의하여 집 행할 계획입니다. 농가들의 일손부족등으로 구제의지 가 결여되여 성과가 미흡한 실정으로 연속사업으로 추진이 지난하여 새로 운 유해조류 퇴치법 즉 나프탈렌 설 치로 이것을 보급하는 방향으로 개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2000년도 건설사업 추진현황 및 미진사업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 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은 진안 읍 군상리 255번지 일원으로 위치를 확정하였으며, 건축물 용역설계와 입 찰 및 계약을 완료하고 10월 8일 건 축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01년 2월 20일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잔여부지 4,830평은 2001년 12월까지 매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제2농공단지 조성은 기본설계, 문 화재청 협의, 실시설계 용역, 주민설 명회, 보상심의위원회, 국유재산 무상 귀속 요청을 완료하였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개발실시계획 승인등 관련부서 협의 지연과 일부주 민의 반대가 있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으나 11월말까지는 공사가 착공 되 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안시장 양성화 사업은 11월 7일 현장설명을 거쳐 11월 8일 입찰을 완 료하고 11월 중순 착공하여 연내에 건축협의 및 건축물 등재를 완료하여 진안시장이 양성화 되도록 추진하겠 습니다. 기반조성 건설사업은 총 41개지구 79억1,500만원으로 10월 20일 현재 완공된 사업은 25개지구이며, 착공하 여 추진중인 사업은 6개지구, 미착공 사업은 10개지구입니다. 착공하여 추진중인 6개지구는 편입 용지 매수등 행정절차가 완료되었으 므로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미 착공사업 10개지구는 농한기 시행 사 업으로 가을추수가 완료 되는대로 착 공하여 연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므로 농업생산 기반시설 사업은 정상적으 로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업별 세부추진 상황은 17페이지 에서 26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고재석 의원님께 서 두 번째 질문주신 용담댐 담수로 인한 휴경지 현황 및 금후대책에 대 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담댐 담수로 인한 휴경지 현황은 읍면을 통하여 조사한바 전 6.6ha, 답 10.6ha 총 17.2ha로 조사되었습니 다. 금후대책은 필지별, 유형별 관리카 드 작성과 인근농가 중심 영농대행 알선 및 지역별 담당자 지정, 친환경 농업형 작부체계 작성으로 통한 휴경 면적 관리체계 정립과 기관단체등에 영농대행을 알선하여 휴경농지가 일 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고재석 의원님께 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농가도우미 시범사업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시범사업은 총 30농가 로 국비 1,08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 으로 도내 5개시군이 선정되어 시범 적으로 시행하는 금년 최초의 사업입 니다. 운영실적은 10월 20일 현재 7농가 로 223만2천원이 지원되었으며, 연말 까지는 12농가 432만원이 집행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촌거주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이 적어 지원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 으며, 18농가 648만원은 연말에 반납 이 예상되며, 장기입원 환자등 대상 자를 확대하여 주도록 건의 하였습니 다. 다음은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용수 중장기 계획에 대하 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해 상습지구 현황은 2000년도 한 해시 물부족으로 농업용수 공급이 곤 란한 지역성을 참고하여 읍면장이 조 사한 지역으로 총 15개지구 71.5ha이 며, 읍면별 내력은 32페이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류지 및 취입보 시설에 대한 중 장기 계획은 농업용수 중장기 개발계 획에 의하여 추진중인 소류지신설 및 보강개발 사업은 주천 연화지구, 백 운 노촌지구, 진안 반월지구, 부귀 신 정지구등 4개지구로 수혜면적은 448.5 ha이며, 사업추진 시기는 ‘90년부터 ‘98년까지 착공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354억9,800만원중 ‘99년까지 175억7,500 만원이 투자되었으며 2000년 사업비 는 114억6,600만원으로 2002년에 완 공 예정이나 재원이 전액 국비로 농 림부 계획에 의거 완공년도는 미확정 상태입니다. 농업용수 중장기 계획에 의하면 진 안군을 5개구역으로 분류하여 소류지 신규 또는 보강개발 사업으로 37개지 구이며, 소요 사업비는 3,207억9,300 만원 정도이며 수혜면적은 2,295ha로 계획되었으며 취입보는 소류지 개발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경지정리사업 및 밭기반정비 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은 ‘99년도 가을착수부 터 시행한 사업으로 일반 경지정리 사업이 지난하고 경지면적이 10ha미 만인 지구에 한하여 시행되는 사업이 며, 사업명칭은 간이영농기반 개선사 업으로 ha당 지원단가는 1,500만원입 니다. 대상지구는 138개지구 수혜면적은 935ha이며 2000년 봄마무리로 2개지 구로 성수 원신기와 정천 향가동으로 수혜면적은 14ha를 완료하였으며 2000 연도 가을착수 지구는 4개지구로 동 향 다리미, 백운 원골, 성수 원도통. 음수동으로 수혜면적 24ha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총 30개지구 수 혜면적 455.6ha로 ‘94년 가을착수부 터 사업이 시행되었고 연간 본군에 배정되는 물량은 2~3개지구로 2000 년 봄마무리까지 사업완료한 지구는 11개지구이며 2000년 가을착수지구는 2개지구 35ha이며 ha당 단가는 2,541 만원입니다. 지하수개발 계획 및 현황은 본군을 5개권역으로 분류하여 2,568공에 수 혜면적 3,600ha이며 소요사업비는 1,075억3천만원 정도이나 지하수개발 은 관계부서 사업계획 제출시 주민이 개발을 희망하는 지역, 전기료등 기 타경비를 부담 가능한 지역등을 우선 선정하게 되며, 2000년 10월 20일 현 재 지하수개발 공수는 114공이며 용 도별로는 논용수가 70공, 밭용수 23 공, 생활용수 21공입니다. 한해상습지구 농업용수 개발 현황, 농업용수 중장기 용수관리 계획, 간이 영농 기반개선사업, 밭기반정비사업, 지하수개발계획, 농업용 대형관정 개 발현황등은 32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 지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농업용 토사채취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 습니다. 토사채취 관련법은 농지법으로 ‘96 년 1월 1일 개정되었으며 토사채취등 농지개량 행위는 농지법 38조에 의하 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전용 허가를 받아야 채취가 가능합니다. 농업용 토사채취 가능지역은 농지 법 제38조에 의거 농지의 타용도 일 시사용 허가후에는 모든 지역에서 채 취가 가능하며 불법 채취지역은 없습 니다. 불법채취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각 종 교육 및 회의시 주민에게 홍보하 고 있고 불법토사 채취장에 대한 경 고표시판 설치 및 단속현황은 없습니 다. 지역 및 권역별 적법 토사채취장 설치는 묘판용상토, 농토개량등 농업 용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농지법 및 산림법에 의하여 읍면별 지역별로 일시 전용을 일괄 신청, 면장에게 허 가하여 농가의 영농편의를 도모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향석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2농공단지 및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조성사업 부지매입 추 진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추진완료 시 점은 언제인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농공단지 조성에 편입되는 토지 는 답, 전, 임야, 대지등으로 44,127평 이며 사유지가 80.3%, 국공유지가 19.7 %입니다. 부지매입 추진상황은 농공단지 지 구지정 고시와 주민설명회 개최, 분 할측량 완료, 보상심의회 감정평가 의뢰를 했고 금후 11월부터 부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일부 토지주가 반대 를 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이해와 설 득을 통하여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으 며 또한 앞으로 묘지를 쓸 장소가 지 적되고 있어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추진완료 시점은 2001년 12월로 예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조성사 업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지매입 추진사항은 총 8,000평중 3,170평이 매입되어 농산물산지유통 센터를 시설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 다. 그러나 농산물유통의 중심지로 조 성하기 위하여 잔여부지 4,830평을 매입해야하나 토지주의 매입가격을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2001년까지 매입이 완료되 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조류 수매사업입니다. 유해조류 수매사업의 시행시기가 현실에 맞지않는데 추후 계획 및 과 실의 비대기인 3개월만 포획 허가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 냐고 질문 주셨습니다. 2000년도 유해조류 수매시기는 8월 부터 10월까지 3,000마리를 수매할 계획이며, 과실 비대기인 8월에서 10 월까지만 포획 허가가 가능한 사유는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38 조 유해조류의 구제허가에 근거하여 일정기간에 한하여 포획 허가가 가능 하며, 과실의 생육 초기에는 단맛이 없어 피해가 없으며 관련법에 따르면 유해조류로 인한 피해발생 확인시 구 제 허가토록 규정되어 있어 비대기인 8월에서 10월에 포획 허가가 집중되 어 있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고추.인삼시장 운영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추.인삼시장 운영에 있어서 행사 규모와 진행등 홍보가 미흡하여 기대 에 미치지 못했다고 보는데 그 이유 와 금후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주셨 습니다. 금년도 고추.인삼시장은 8월 14일 부터 11월 24일까지 운영할 예정으로 주요 홍보내용은 TV자막광고, 뉴스, 특집, 인터뷰를 통한 TV홍보, 신문 보도, 광고, 전단, 차량스티커, 프랑카 드, 가두캠페인, 애드벌룬등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홍보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전주권등 대도시 소비자 를 중심으로한 대대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고추.인삼시장 운영이 내실 화되고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특산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 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향석 의원 거수) 허향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석

허향석의원

허향석 의원입니다. 답변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 니다. 고추.인삼시장 운영에 대해서 몇가 지만 묻고자 합니다. 작년도에는 600만원가지고 올해와 같은 행사를 거의 치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무려 자 체에서 5,600만원, 도비 800만원, 군 비 4,800만원으로 1억2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진안군 행사에도 이런 예산 을 가지면 3일간에 그런 행사를 치뤘 습니다. 그런데 1억2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날 어떻습니까? 이것은 정말 어이가 없는일입니다. 그날 행사장에 가서 보니까 부대행 사로 각설이타령을 했던 사람들, 그 곳에 와서 봤을적에 불과 그 사람들 이 몇분정도 나왔었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집행내 력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병기 의원 거수) 전병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 시기 바랍니다.
병기

전병기의원

유해조류 피해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질문했을적에는 까치가 소위 유해조류가 비록 과수뿐 아니라 각종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는 사실이었는데 집행부에서 생각하기에 는 일반작물은 별 피해가 없는것으로 알고 과수농가에게만 치중하는것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을 과수영농법인체에다 인수를 하는, 그 곳에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처지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본 회의장에 계시는 김광성 의원과 서로 각 면에 전화를 하면서 따져보니까 그때부터는 조금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상당히 본 조류피해는 사실 이 지상에 필요가 없는 것 입니 다. 그래서 이것을 군적으로 완전 퇴치 하자는 목적이였는데 엄청나게 미흡 한 상태로 도래되지 않았나, 그 후에 각면에, 저는 이것이 제의되면서부터 그래도 담당직원별로 면직원들이 앰 프방송을하고 전군적으로 굉장히 떠 들어가면서 까치를 잡자고 외쳐댄 줄 알았는데 조용히 끝나고마는, 그리고 금방 보고에서 말하는 포획 신고가 1,000마리 정도로 계획은 10,000마리 인데 1,000마리 정도가 잡혀진지도 사실은 미지수입니다. 지난번 과수조합에 가서 까치를 담 는 박스를 보니까 한 개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직 수거를 못 했다고 대답을 하는 이런 처지입니다. 이것은 비록 금년뿐 아니라 앞으로 계속 퇴치작업으로 일괄해야 될 것으 로보고 그에대해서 전 군적인 처지에 서 없애야 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나프탈렌 설치를해서 우선 그것에 달려들지 못하게 한다는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그때의 피해방 지만 하는것이지 영구적인 처지가 안 되기 때문에 까치는 이 지상에서 아 니 군에서는 까치 구경을 하지못할 정도로 만들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부탁드리니 집행 부에서는 이에대해서 오늘 당장 보고 라기보다도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다 시 세워서 간담회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서를 내지않고 성긍 수 의원님과 고재석 의원님이 제출한 질문서중 고재석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 니다. 먼저 시장양성화 사업입니다. 시장이 신축된지가 약 15년전인 ‘86 연도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가 실시 되면서 1대때부터 진안시장 양성화를 진안군의회에서 강력히 건의를했고 또 주민들도 시장 양성화가 되지않았 기 때문에 화재보험을 들지못해서 대 형화재가 났을때는 엄청난 피해가 우 려된다는 여론이 비대하고해서 군에 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은 지금까지도 주민협의가 제대로 되 지않아서 양성화 사업이 지연된다는 이야기는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 다. 그리고 ‘99년도 12월달에 예산이 승인돼서 1월달부터 이 사업이 추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착공을 하지않고 있고 금후계획을보 면 공사입찰을 11월 8일날에나 보고 또 아직도 주민설명회 및 개최협조 공문 발송을 11월 중순경에 한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않습니 다. 뒤에 상공인회와의 협의사항을 보 면 해결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또는 진안군에서 해야될 사항들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연말까지 이 사업을 끌고나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 인가를 다시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산지개간입니다. 군수께서 금년봄 의원간담회시 산 지개간을 하는데 군비나 국도비보조 금이 겨우 설계비 정도밖에 되지않는 다, 산지개간을 할려고 하다보면 설 계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 에 산지개간을 회피하는 경향이 많다 고 해서 군수께서는 군에있는 토목직 으로 하여금 설계를 내서 설계비가 덜 들어가도록 하는 노력을 해보겠다 는 의원들과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 시행여부와 앞으로 군수가 의원들하 고 이야기한 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지, 없는지를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총 면적이 약 8천평으로 현재 매입한 것은 3,700 평 정도되는데 그것을 건축물 착공을 10월 8일날 한다고 했는데 시공측량 을 했고 입찰계약도 10월 5일날 했고 어떻게 보면 국도비가 기한내에 사업 을 완공치 못하면 반납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사업을 목적으로 한것보다는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진안군에서 사용을 해야되지 않느냐, 3,700평의 부지만 매입해서 그곳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물을 짓고 나 머지 4천평을 샀을때는 건물과 대지 와의 여러 가지 형평성이 과연 나았 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 사 업이 연기를 해서라도 전 부지를 매 입해서 지역에 맞는 지형에 맞게끔 건물을 지어야 되지않느냐, 약 4천여 평에 대한 부지매입이 뒤에 자료에 물론 나와서 473평은 어렵고 몇필지는 이미 사용승락을 해서 12월에 매입을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만은 과연 이 사업이 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것 인지, 아니면 국도비를 반납을 않고 진안군에서 사용을 하기위해서 하는 사업인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잔여필지 매입에 대해서 구체적으 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금 년년내에 매입을 할 수 있는지를 확 실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용담댐 담수후에 휴경지의 활용대책을 물으셨는데 휴경지가 17.2 ha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휴경지 17.2ha는 어디에서 나온 근 거인지, 용담댐 수몰민이 간접보상을 받고 남아있는것도 휴경지로 봐야되 는데 그 면적까지 조사가 되어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용담댐 수몰지역 내에 농사를 짓다 버리고 외지로 이 사간 사람들 땅만을 가지고 휴경지로 봤는가, 이 휴경지를 조사한 산출근 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역특산과장의 답변을 준비 하시는 동안 잠시 휴식을 취한후 다 음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 겠습니다. 그러면 지역특산과장께서는 보충질 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 다.
경호

최경호지역특산과장

보충질문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올 리겠습니다. 먼저 허향석 의원님께서 고추.인삼 시장 행사가 미흡했다고 지적을 해주 셨는데 시인합니다. 소요경비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의원간담회시 설 명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전병기 의원님께서 유해 조류 피해 경감사업 추진이 미흡하다 고 하셨는데 역시 저도 시인합니다. 더 연구검토해서 의원간담회시 설 명드렸으면 합니다. 전에 보고드린 내용으로서는 우선 사업을 중단하고 다른방향으로 전환 하는 것을 보고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간담회의시 말씀드리겠으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김광성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내용입니다. 진안시장 추진이 부진하다고 말씀 하셨는데 역시 행정에서도 부진하다 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서두 르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있 어서 좀 늦어졌습니다만은 12월까지는 어떤일이 있더라도 마무리되도록 적 극 노력하겠습니다. 산지개간 설계비 절약을 위해서 군 에서 토목직들이 측량설계를 해주는 것으로 군수님이 답변을 하셨다고 했 는데 사실상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 니다. ha당 200만원내지 300만원이 들고 있습니다만은 그안에 군에서 해볼려 고 검토한바 구조조정이랄지 여러가 지 핑계가 된다고 하겠지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못하 고 그대신에 겸해서 개간된 땅에 작 물을 재배할 때 ha당 375만원씩 간 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 다. 앞으로 더 검토해서 군에서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지유통센터 추진 역시 미흡하다 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역시 사실입니 다. 지금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부지가 1천평, 15억됩니다만은 위치선정이 늦어졌고 추진과정에서 모든 것이 제 외됐습니다. 그것이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 로 병행해서 잔여부지에 대한 감정도 의뢰를 해놨으니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잔여부지에 대한 매입은 내 연도말까지 전량 매수하는 것으로 적 극 노력하겠습니다.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은 그 내용 은 토지주가 요구하는 가격이 감정가 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 습니다. 토지주를 지속적으로 이해 설득시켜 내년말까지 매입토록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다음은 용담댐 담수 휴경면적 17.2 ha는 어떻게 된것인지 질문을 하셨 는데 간접보상후 휴경면적이고 10월 20일 현재 읍면을 통해서 조사한 내 용입니다.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만은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 치겠습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허향석 의원님께서 방금 내용을 들 었습니다만은 이 자리가 무슨 자린데 자료를 요청하고 질문을 했는데도 불 구하고 그 답변이 지금 성실치 못하 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과장님께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사항이 있을때는 어떤자 료라도 준비를 해서 충분히 답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만들어줘야 의원님 들의 의혹이 풀리는데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답변입니까? 이 자리는 군민을 대표하는 자리입 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문희 부의장 거수) 원문희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질 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원문희부의장

김광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중에 개간한 토지에 작물을 재배 하는 작물재배 지원비로 375만원을 ha당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개간비 는 따로 있고 또 작물재배 지원비를 별도로 지원을 한다는 얘기인지, 아 니면 개간비로 ha당 375만원을 지원 을 한다는 얘긴지 구분이 잘 안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개간비 로 지원을 하는 것이 ha당 375만원 으로 알고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계비 대체 비용으로 작물재배 비용으로 375만원을 지원 한다고 답변을 해주 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리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특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경호

최경호지역특산과장

원문희 부의장님께서 추가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산지개간에 대해서는 농가 전적으 로 지원없이 되는것이고 산지개간 자 체가 개간해놓고 휴경지를 시킨다든 가, 활용이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 에 작물재배시 ha당 375만원을 지원 해준것입니다. 작물은 특용작물로 해서 인삼, 더 덕, 도라지 과수로는 사과, 배가 되겠 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개간하는데는 지원이 없고 또 지원이 안되므로해서 작물재배를 권장하기 위해서 작물재 배 하므로해서 ha당 375만원을 지원 해줘서 원칙은 작물만 지원이 됩니다 만은 그 농가가 할적에는 그렇게해서 전체적인 경비를 간접적으로 개간할 적에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작물 재배도 권장하고 375만원을 지원해주 므로해서 전체적으로 개간을 해서 작 물재배하는 경비를 도움을 주는것이 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는 개간할적에는 지원이 없고 작물재배 할적에만 지원이 있습 니다만은 간접적으로 다소 지원이 되 지않나,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향석

허향석의원

(청취불능)
경호

최경호지역특산과장

허향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안 고추.인삼시장 행사경비 관계는 방금 양해를 해주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 다만은 역시 말씀드린대로 현재로써 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 시면 간담회시 세밀하게 보고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향석

허향석의원

(청취불능)
시균

장시균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특산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부재중이므로 의원님들 께서 양해해 주시면 선임 과장이신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건설과 소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신현창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신현창입니다. 건설과장 유고로 건설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대신 드리게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직접 담당하는 업무가 아닌 관계로 충분한 설명이 가능할지 염려가 됩니 다만 최선을 다하여 보고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먼저 성긍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와 농어촌도로의 연장과 확포장 실적 및 확포장사업의 중단기 계획, 5년이내 개설이 어렵거나 예산 미확 보분에 대한 대책, 주민불편을 줄이 고 도로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 록 군비투자와 사리부설등 효율적인 관리방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 리겠습니다. 먼저 군도와 농어촌도로의 연장과 확포장 실적 및 확포장사업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우리군의 군도 총 19개노선에 164.7km, 농어촌 도로는 244개노선에 457.1km로써 총 263개노선에 621.8km이고 현재 포장 율이 17%로 높지않은 실정입니다. 군도의 장기포장 계획은 2001년부 터 2010년까지 10년간 계획으로 218 억1,400만원을 투입하여 26km를 포 장할 계획으로 있으며, 농어촌도로의 중기 포장계획은 2001년부터 2005년 까지 5년간 195억4,200만원을 투입 26km를 포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년이내에 개설이 어렵거나 예산 미확보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의하여 2005년까지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포장율 은 군도가 48.6km로써 29.5%이고 농 어촌도로는 97km가 포장이 되어 21.2 %가 포장이 되겠습니다. 미포장 도로는 군도 116km, 농어 촌도로 360km로 총 476km가 포장되 지 않을 예상입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는 국.지방도의 등급조정시 오지개발사업 계획등 종 합적인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등급을 조정하는등 우선 시행할 수 있는 방 안을 검토하겠으며, 주민불편이 우심 한 노선에 대하여는 일부를 주민숙원 사업으로 우선 시행하는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을 줄이고 도로로 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군비투 자와 사리부설등 효율적인 관리방안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진입로등 불편이 있는 주요 도 로에 대하여는 군비를 투자하여 포장 보수, 덧씌우기등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겠으며, 사리도에 대하여는 장비 및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리부설 및 측구 정비등으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고재석 의원님께서 2000년 건설사업 추진현황 및 미진사 업 대책, 농촌가로등 보수현황 및 기 자재 사용현황, 용담댐주변 소규모 이주단지 현황 및 장마시 피해지구 금후관리 대책, 용담댐 수몰지구 경 영수익사업 추진과 지구별 현황등 총 4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2000년 건설사업 추진현황 및 미진사업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 습니다. 2000년도 건설사업 현황은 총 63건 으로 이중 19건이 완공되었고 44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중 토지보상 미협의, 추경예산 편성, 절대공기 부족등 부득 이 연내에 완공을 할 수 없는 이월사 업이 14건이 예상됩니다. 미진사업 대책으로는 사고이월사업 13건, 명시이월사업 1건이며 사고이 월사업 13건은 토지주 미협의 소로 3-22호 개설공사외 2건, 절대공기 부 족으로 물곡선도로 확포장공사외 8건, 환경성검토 및 형질변경 협의가 지연 된 부천동 2지구 이주단지 조성사업 입니다. 명시이월사업 1건은 남부마이산 쉼 터 조성으로 금당사와 조계종 총무원 의 토지사용 미협의로 지연되고 있습 니다. 앞으로 공기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별 추진현황과 미진 대책은 붙임 6페이지에서 17페이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촌가로등 보수 현황 및 기자재 사용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읍면 가로등이 3,206등 이 있습니다. 이중 금년에 보수한 현황은 809등 으로 보수율이 25%가 되겠습니다. 기자재 사용현황은 안정기에 5종 1,867개를 구입하여 947개를 사용하 고 잔량은 920개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용담댐주변 소규 모 이주단지 현황 및 금후관리 대책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담댐 소규모 이주단지는 ‘96년부 터 ‘99년까지 사업비 43억8,700만원을 지원하여 32개단지 285세대가 입주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사업비 20억원을 투입 17개단지, 117 세대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 추진중 에 있으며 이중 2개단지는 조성이 완 료되었고 7개단지는 공사중이며 3개 단지는 토지매입중, 5개단지는 10월 20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단지별 세부내력은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금년 장마시 피해현황은 당산봉지 구 석축이 붕괴되어 10월 17일까지 시공업체가 복구토록 조치하였으며, 이주민이 개설한 사도는 현재 복구중 에 있습니다. 금후 관리대책으로서는 소규모자유 이주단지 사업비 지출기준이 5인내지 9세대 이하는 1억원, 10인내지 19세 대 이하는 2억원으로써 지원사업비가 한정되어 있어 절개지 법면, 도수로, 진입로, 간이상수도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주민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2001년 예산편성시 보완내용을 반영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확보가 될 수 있 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용담댐 수몰지구 경영수익사업 추진과 지구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목적은 수몰이주민 및 영세가구의 생산기반 시설로 생활 안정 기반을 구축하고 비수몰지역에 대한 각종 보조사업 및 융자소득사업 으로 수몰이주민 및 간접피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담댐 수몰지역 골재채취 사업기 간은 ‘96년부터 2000년까지이고 그동 안 매각현황은 24개지구에 62억5,500 만원을 매각하여 이중 60억6,500만원 을 징수하고 미납액은 19억원입니다. 지구별 세부내력은 붙임 내력을 참 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손희창 의원님께 서 질문하신 하천이 잡목 및 잡초가 무성하여 우기시 피해가 많은바 효율 적인 하천관리 대책과 취입보 토사 준설작업은 기본 농민의 준설작업인 데 행정에서 불법으로 적용 대처하는 이유와 토사준설 작업을 사전 신고제 도로 전환, 군민편의를 제공할 수 있 도록 대처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 겠습니다. 먼저 하천내 잡목 및 잡초로 인한 효율적인 하천관리 대책입니다. 저희 군관내에는 하천이 282개소에 638km로 이중 지방 1.2급 하천 39개 소에 320km이고 소하천이 243개소에 318km입니다. 2000년 하천정비 사업으로 예산액 4,900여만원을 계상하고 상반기 43개 소, 34.4km와 하반기 16개소, 15.8km 를 정비, 총 59개소 50.2km를 정비하 였습니다. 그러나 관내 관리하천이 638km로 많은 양에 비하여 사업이 가능한 구 간은 50.2km 밖에 되지않습니다. 전체 비율을 살펴보면 7.8%로 매 우 열악한 실정으로써 군에서 전체 하천을 정비하는데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천 기성제 정비는 열악한 제정 실정을 감안하여 우심지역을 면 밀히 조사하여 우선 순위에 의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함으 로써 하천관리와 제해 사전예방에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입보 준설작업을 행정에 서 불법적용으로 대처하는 이유에 대 하여 답변드리면 저희 관내 취입보는 총 186개소로 이중 진안군에서 관리 하는 107개소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 리하는 79개소가 있습니다. 금년 취입보 준설 단속 실적은 현 장지도 2건이며 단속 및 고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하천에서 토석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하천법 제33조에 의거 점용 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점용허가 없이 불법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하천법 85 조에 의거 처벌토록 되어 있어 단속 은 불가피한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입보 준설작업을 사전신 고 제도로 대처할 용의에 대하여 답 변드리겠습니다. 하천법 제33조에 의한 법정사무로 써 하천법이 개정되지 않는한 자치단 체에서 임의로 신고제도로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취입보내의 토석 퇴적으로 인한 취입보 기능저하의 경우 취입보 관련부서와 협의 요청시 군민편익 증 진 차원에서 최대한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허향석 의원님께 서 소규모 이주단지 실시설계 지연에 따른 이주 차질에 대한 방향과 대책, 그리고 하천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2 개항 3개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소규모 자유이주단지 실시설 계가 지연됨에 따른 이주에 차질이 발생하였는데 앞으로의 방안과 대책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이주단지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17개단지 117세대중 완공이 2개단지, 공사중이 7개단지이고 발주 중이 8개단지입니다. 발주가 늦은이유는 토지매입 지연 에 3개단지 32세대가 있었고 실시설 계 지연이 5개단지 31세대가 있었습 니다. 실시설계 지연 5개단지는 10월 20 일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발주중에 있음을 밝혀둡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는 최대한 공기 단축 시공으로 공사중인 7개단지는 11월 30일한 완공하고 발주중인 8개 단지중 7개단지는 12월 30일한 완공 토록 공정에 박차를 기하겠으며 발 주중인 부천동 2지구단지는 2001년 4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미완공 이주단지 입주세대중 임시 거처를 마련하지 못한 세대에 대하여 임시거주용 콘테이너 집을 우 선 지원하는등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하천정비사업 설 계 및 지도감독관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지와 잘못된 사항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천 정비공사는 총 46건에 12.5km로 75 억9,100만원으로 27건을 완료하고 19 건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 감독관 을 지정하여 감독관 복무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를 발주한 관서의 장을 대 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토목직 공무원 3명이 모든 현장을 관 장하며 설계 및 공사시행 과정을 지 도하는 현실로 감독의 어려움이 있음 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사과정의 잘못된 사항은 석축 뒷 채움에 쓰이는 조약돌은 현장부근 하 천에서 선별 채취 사용토록 설계되었 으나 일부 현장에서 무분별 막사를 채취하여 뒷채움 시공으로 견실시공 이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하천 정비 공사 조사 측량설계시 현지여건을 충 분히 조사하여 완벽한 하천공사가 시 행되어야 하나 일부 하천정비공사 시 행시 현지여건의 정확한 조사 측량이 미흡하여 하상구배가 심한 하천에 낙 차공을 미설치로 석축 기초가 세굴되 는 사례가 일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을 거울삼아 견실시공을 위한 책 임관독을 실시하는 한편 소하천 샛강 살리기 및 자연친화형 하천을 시공추 진하고 보다 견실한 시공을 위한 석 축 뒷채움 재료는 인근 골재채취장에 서 구입할 수 있도록 변경 설계하여 호안공이 견실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측량 현지설계시 현지여건 을 면밀히 조사하여 기초 세굴로 인 한 미흡한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상구배가 심한 하천은 하상보호를 위하여 보호공설치 및 기초 보강공법 을 설계에 반영, 완벽한 하천 정비공 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다음은 원문희 부의장님께서 마이 산남부 주차장 편익시설 추진상황,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시행계획, 미이 주세대 및 영세세대 지원대책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마이산남부 주차장 및 편익시 설 추진상황과 부지매입 현황,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이산남부 주차장 및 편익시설 조 성공사는 진안읍 가림리, 마령면 동 촌리의 마이산 도립공원지내에 250대 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5억 4,600만원이 투입됩니다. 추진실적은 마이산도립공원 계획을 전라북도에 지난 6월 상정하였으며, 실시설계 용역 및 편입토지 및 지장 물 조사를 9월 20일 완료하고 개인별 로 보상계획 통보는 10월 12일에, 토 지감정평가는 10월 17일에 의뢰한바 있습니다. 주차장 편익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의 면적은 총 19필지, 14,135㎡로 이중 국공유지가 5필지 4,718㎡이며 사유지는 9명의 소유자인 14필지, 9,417 ㎡을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원계획 변경 결정을 11월 에 익산국토관리청을 비롯한 관계기 관의 협의를 거쳐 토지매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함은 물론 2001년 3월 사 업을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 공사는 마이산도립공원 을 찾는 탐방객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공원시설로써 공원계획 반영이 되어야 하나 현재 도립공원위원회에 상정, 공원계획 변경 결정중에 있어 공원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 항으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마치는대 로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벚꽃축제 기간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 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댐주변 지역 정비 사업 시행계획 및 사업선정 내력, 예 산지원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 니다.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은 댐건설로 변화되는 주변지역의 공공시설 및 생 산기반시설, 복지문화시설을 정비 확 충하여 주변지역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기반 구축 및 주민복지 를 증진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개요를 살 펴보면 총 사업비는 300억으로 수자 원 공사 270억, 진안군이 30억을 부 담하고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3년 까지 나누어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상지역은 8개읍면, 39개 법정리 에 3억7,837만4천㎡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전라북도와 건교 부의 타당성 검토와 보완요구등을 반 영하여 생산기반시설사업 8건, 복지 문화시설사업 43건, 공공시설사업 18 건등 총 69건의 사업계획을 기 제출 하였고 현재 전북도를 경유 건교부에 서 사업승인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은 주 변 환경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여 공 공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주민편익 증 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공통된 숙원사 업을 지역적 배분이 아닌 실질적인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선정 하겠으며, 주민의 소득과 직접 연계 되는 사업으로 주민의 문화복지 증진 에 알맞는 시설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한도 내에서 타사업 과 중복되지 않고 타당성이 있는 사 업이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붙임 자료를 참 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1차년도인 2001년도에는 75 억, 2차년도인 2002년도에는 120억, 3차년도에는 105억이 투자될 계획입 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미이주세대 및 영 세세대의 지원대책 및 이설도로 및 전기.통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 습니다. 미이주세대 및 영세세대의 지원대 책을 말씀드리면 현재 이주대상 세대 2,864세대중 2,532세대가 이주하였고 332세대가 미이주 상태에 있으며 이 는 보상미해결, 영농중, 주택마련, 생 계곤란세대로 파악되고 있으며, 보상 미해결 세대에 대하여는 용담댐 건설 지원사업소와 긴밀히 협조하여 최대 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영농세대는 금년도 영 농완료로 이주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택마련중 미이주세대에 대하여는 주공 2차 임대아파트가 완공되어 입 주중에 있으며, 이주단지 조성은 공 기한 최대한 앞당겨 추진하는 한편 임시 거주용 콘테이너집을 지원 이주 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생계곤란 세대에 대하여는 ‘97년부터 금년까지 125세대에 대하 여 이주경비 4억4,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콘테이너 우선배정, 자력 불가 세대에 대한 사회시설 입소추진, 관내 이주수몰민 융자금 우선배정, 관내 이주세대 이주경비 지원등을 기 추진하였고 앞으로 주거해결 문제등 별도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관내 이주 수 몰민 융자 및 보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주단지의 조속 완료 및 신규신청시 적극 반영하여 기 조성된 이주단지의 법면 및 배수로 정비등 이주단지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 습니다. 또한, 콘테이너를 이동배치하여 미 이주 영세세대 및 자유이주단지 미조 성 지역 입주 대상자에게 우선 지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설도로 및 전기.통신대책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설도로는 총 10개노선 60.9km중 81%인 49.3km를 공사 완료하였으며, 2001년 8월까지 통행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기 및 노선별 내용은 도표를 참 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기 및 통신공사 추진상황은 전구 간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이 설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현재 이설도 로 토공이 완료된 구간부터 전기 및 통신시설을 가설하고 금년 12월말까 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기 관인 용담댐지원사업소와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한전 및 한국통신에 이 설도로 및 전기.통신공사를 조속 완 료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렸습니다. 답변 내중용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는 보충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 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 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원문희 부의장님께서 용담댐 담수 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 문서를 내주셨는데 원문희 부의장님 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몇가지만 보 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10월달에 제가 의장님을 통해 서 진안군에 용담댐 건설사업 추진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고를 보면 미이주세대가 429세대로 나와 있었는데 429세대가 아니고 세부사항으로보면 영농이 그 때는 121세대가 영농행위를 하기 위 해서 이주를 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 데 오늘 자료를 보면 141세대로 늘어 났습니다. 그리고 주택마련중인 사람은 그때 당시는 182세대에서 127세대로 줄어 든 것은 이해가 갑니다. 다만, 생계곤란자에 대한 대책이 오늘의 보고에서 전무합니다. 생계대책 7명이 과연 어느면에 누 구인가, 또 이사람들에 대한 앞으로 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워서 이주를 시킬것인가, 대책을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이 자리에서 질문서와 연 관이 안될수도 있는데 10월 23일날 용담댐지원사업소에서 진안군에 마을 별 철거 예정일자를 통보해줬습니다. 10월 26일날 건설과에 확인해본 결 과 선열판에 그대로 묵어있고 심지어 정천면 오동리 같은경우는 10월 29일 날 이사를 갈려고 날을 받아놓은 사 람도 공문서에는 아마 11월 15일날로 철거 예정날자로 되어 있을겁니다. 그런데 강제로 주택을 철거를 해버 리는 행위를 지원사업소에서 하고 있 어도 진안군이나 각 읍면에서는 거기 에 대한 대책도 없고 지원사업소에 건의나 항의 한마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안군은 수몰민을 위 해서 있는 진안군이 아니고 용담댐 지원사업소의 산하기구로 이렇게 생 각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아쉬울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적어도 용담댐 담수 대책으로 지장 물 철거 및 이설도로 추진, 이러한 공문이 지원사업소에서 진안군에 시 달이 되면 즉시 군수결재를 받고 읍 면에 시달을 해서 읍면장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군의 임무이고 책임입니다. 또 이것이 좀 잘못되었다고 하면 바로 지원사업소에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진안군의 책임이고 임무입니다. 또 이러한 사항은 즉각 10월 23일 날 공문이 접수되었으면 의회에 보고 를 해서 의원들이 그것에 대한 대책 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진안군의 임 무인데 공문 받아서 읍면에 전달하면 그것으로 자기들의 책임이 끝나는 그 런 현상이 오늘날의 용담댐 수몰민에 대한 진안군의 대책입니다. 말로는 수몰민을 위해서 수몰민 이 주대책을 위해서 주공아파트를 짓고 자유이주단지를 만들고 하는 것은 좋 습니다. 자유이주단지를 올 봄부터 시작한 것이 금년이 다가는데 아직도 끝이 안나는 그런 이주단지를 만들어놓고 주민들한테 나가라고하면 어디로 어 떻게 나가야 합니까? 실질적으로 공사를 보면 금년 10월 담수는 어렵습니다. 내일 모레가 10월입니다. 그런데 10월 30일날 지사를 앞세워 서 익산, 군산, 전주시청의 공무원들 이 와서 쓰레기를 줍는다고 합니다. 용담댐 담수를 위해서 환경정화사 업을 한다고 하는 그런 목표로 쓰레 기를 줍는다는 겁니다. 쓰레기를 줍는데 지사가 보면 도로 변에 주택이 또는 하천변에 주택이 철거가 되지 않았으니까 지사한테 꾸 지람을 듣게 생겼으니까, 지사에게 잘 보여야된다, 그래서 강제철거를 해야된다, 또 이 자료에 보면 이설도 로 안천 용담간 완공, 정천 용담간 완공 그랬는데 안천에서 안천까지는 완공이지만 용담에서 안천까지는 완 공이 아닙니다. 지금도 구도로로 차가 다니고 있습 니다. 완공이 되지 않아서 신도로로는 차 가 다니지 못합니다. 그런데 진안군에서 만들어 놓은것 이 완공, 용담에서 정천까지, 경계선 까지는 완공이니까, 용담에서 정천면 경계까지는 완공이지만 정천에서 용담은 완공이 아닙니다. 이러한 엉터리 자료를 만들어놓고 이설도로도 금년 연말이면 거의 완공 이되고 댐도 금년 연말이면 완공이 되고 보상도 백프로 완료가 되다시피 했으니까 또 이주단지도 금년 연말이 면 완공이되고, 이주단지가 금년 연 말에 완공이 되면 뭐합니까? 금년 12월말부터 내년 봄까지 집을 집니까? 그러한 군에서 이주단지나 이설도 로나 정부에서 해야될 사항을 제대로 해놓지 못하고 주민만 강제로 쫓아낼 려고 하는 그런 것을 방관시하는 진 안군은 정말로 수몰민의 한사람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안군은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를 이설도로, 이주대책, 이 주단지 미완공 또는 댐완공등 여러가 지의 이유를 들어서 공식적으로 전라 북도나 수자원에 10월 담수 연기를 요청할 용의는 없는가를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희창 의원 거수) 손희창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희창

손희창의원

손희창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이 안계셔서 기획홍보실 장님께서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하 셨습니다. 먼저 청정진안이라고 하는 입장에 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삼천리가 수려하고 맑고 깨끗해야 되는 이것이 제1번으로써 진안지역이 청정진안이라고 하는 그 입장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위 청원경찰로 해서 매일같이 진안지역의 곳곳마다 불법 이라는 하천등을 순회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가서 농민이 예를 들어서 봄에 준설작업 하는 것은 불 법이라고 하면서 지금 각 하천정비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폭우시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농림 지에 피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파악과 그에 대한 대책은 정말로 무미한 것 같습 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금년에 피해폭 우를 맞았을 때에도 하천정비의 불량 한 원인이 상당히 제공이 되어 있었 는데 바로 수혜복구랄지 여러 가지 보고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두달 석달 지연되면 서 어떤 대책이 없었는지, 여러가지 로 느꼈을 때에 진안군은 청정지역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서 앞으로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나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 렸습니다. 이미 예산을 들여서 정비물량이라 고 하는 이런것도 보고를 주셨는데 이 부분은 좀더 세밀히 검토를 하셔 서 과연 진안군내 하천이 어디가 정 비해야 될곳이고 몇 개소가 되어 있 으며 그 예산은 어느정도 추가가 되 어야 청정진안의 입장이 되는가를 꼭 파악을 하셔서 어떤 수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조치보다는 사전 에 투자를 해서 청원경찰들이 순회를 하면서 우리 군민에게 직접 생활과 유익한 입장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를 다시한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답변은 받지않겠습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 를 위하여 잠시 휴식을 취한후 12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2시1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 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 도록 하겠습니다.
현창

신현창기획홍보실장

김광성 의원님께서 용담댐 담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지적해 주 시고 또 군에서 가야할 방향을 제시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내용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기 때 문에 항목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 습니다. 먼저 지난번 간담회 보고서에 영농 행위가 121세대, 이번 보고서에는 141 세대로 차이가 나는데 이 내용은 어 떻게 된것인가를 질문하셨습니다. 영농행위 원인을 분석은 물론 했습 니다. 그런데 영농행위 미이주 원인이 영 농행위도 해당이 되면서 주택마련중 인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마 실무진에 서 이때는 영농행위로 갔다가 이때는 주택마련으로 갔다가 하는 부분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 니다. 두 번째, 생계곤란자 보고에 대해 서 대책이 전무하다, 거주현황은 알 고 있는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주현황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7세대중에서 용담에 1세대 안천 2세대, 상전 3세대, 주천 1세대 해서 7세대가 되겠습니다. 명단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 습니다. 다음에 대책이 전무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는 해결방안을 강구해야된다는 입장 은 의원님 견해와 같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법률상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되는 지 문제를 가지고 여러부서에서 연구 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결방안을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는 찾을 수 있는 사항이 못됩 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만 유일하게 설치 되어 있는 용담댐기금특별회계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이 관리조례 내용으로 어떤 보상근 거를 만들고 그 근거에 의해서 대상 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만든다면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관계법령의 저촉 여부라든지,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있 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말까지는 주거비라든지 이사비 이런 차원에서 영세세대 지원 대책을 강구하도록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용담댐지원사업소에서 주 택철거 일정을 통보를 했는데 그 공 문이 건설과 선열판에 놀고있고 그리 고 사전 조기 철거를 하는데도 군에 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지적을 주 셨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10월 23 일자로 발송이 되어서 건설과에 24일 접수가되어 26일날 이첩을 한바 있습 니다. 다소 이틀간 지연이 된점에 대해서 는 중대한 사안을 직원 결재 서류과 정에서 지연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 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 겠고 또한, 그런 중대한 공문에 대해 서 의원님들과 간담회랄지 보고를 통 해서 의회와 군이 동조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는냐는 지적에 대해 서도 마땅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다음 이설도로 현황중 정천, 용담
시균

장시균의장

간 도로가 준공이 되지 않았는데 준 수고하셨습니다. 공이 되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 문제도 보고 과정에서 착오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설도로 이주단지 미완공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문 및 답 이유를 들어 전북도에 10월 담수 연 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를 건의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주셨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습니다. 마쳤습니다. 현재 10월 담수 문제는 전라북도와 의원님들께서 더 질문하거나 다른 수자원공사 기타 유관기관에서 합동 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 으로 수차례에 걸쳐 담수 적정성을 다. 검토한바 있습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그래서 현재 전북도 입장으로는 10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담수를 원칙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감사합니다. 사항입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 또한 최근에 환경단체나 충남도에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 담수중지 가처분 신청등 사회적인 제6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0 분위기가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아주 중대한 사안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고 이 사안에 대한 집행부에서 상 급기관인 도의 방침을 어떻든 반항하는 것도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중 장시균 원문희 전병기 고재석 간 간부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기도 손희창 김광성 성긍수 김창기 아주 어려운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정길 김규형 허향석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더 진안군의 입장과 의원님들의 고견과 주 민들의 입장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지역특산과장 최경호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획홍보실장 신현창 제 입장에서는 오늘 어떤 결론을 내 리는기는 어렵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시25분 산회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문 및 답 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더 질문하거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 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0 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