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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전병기 의원 발언

97회 제1본회의200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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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균

장시균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진

원봉진사무과장

사무과장 원봉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용담, 상전, 정천 문화마을 회관 신축외 4건의 공 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이 지난 11월 18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진안군 군민의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0건의 조례안이 11월 20일자로 제출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같은날짜로 ‘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요구의 건과 지방자 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1 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 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군 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원문희 부의장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제97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 례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 에 의해서 11월 22일자로 집회공고 되어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 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 97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님 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의사일 정과 같이 11월 27일부터 12월 26일 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제97회 진안 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7 일부터 12월 26일까지 30일간으로 가 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회 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 원은 정한 순서에 따라 김정길 의원 님과 김규형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제97회 진안 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회의록 서명 의원은 김정길 의원님과 김규형 의원 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군 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원문희 부의장님 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원문희의원

원문희 부의장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진안 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 하여 제97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 회 기간동안 원활한 의안심사를 위하 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군의회 본 회의 및 특별위원회의 출석을 요구하 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2000년 행정사무감사,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0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의 제안설명 및 심 사와 ‘99년도 예비비 지출 심사등을 하기 위함이며, 출석일시는 의사일정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군수 및 관계공 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될 수 있 도록 하여 주시면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일정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원문희 부의장님께서 제안하 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예 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 합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0 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진안군의회 위원 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이 추천하겠습니다. 예결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 외한 원문희 부의장, 전병기, 고재석, 손희창, 김광성, 성긍수, 김창기, 김정 길, 김규형, 허향석 이상 열분의 의원 을 추천코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01년 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0년도 제3 회 추가경정예산안, ‘99년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세심한 심사를 실시 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 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 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행 정사무감사 계획서 보고 및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2000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행 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진

원봉진사무과장

사무과장입니다. 지난 10월 31일 제9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의 의결로 행정 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의장님을 제 외한 열분의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습 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31일 행정사무감 사 특별위원회에서 제1차 회의를 개 의하여 위원장에 전병기 의원님 간사 에 김창기 의원님을 선임했습니다. 더욱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 료 요구의 건이 동시에 채택된바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가 채택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난 10월 31일 제1차 행정 사무감사 특위에서 선임된 전병기 의 원님과 김창기 간사님의 인사가 있겠 습니다. 먼저 전병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 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전병기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병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2000년도 행정사무감 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 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책임이 막중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규정에 정해진 7일간의 기간을 십분 활용하 여 알차고 깊이있는 감사로 우리가 감사 목적에서 제시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충분히 습득하여 의정활동 자 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 습니다. 감사 방향은 2000년도 군정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 법리와 규정상 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수행했는 지를 검토하고 선진 지방자치의 정착 과 군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군정수행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올 바른 지방자치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의 고견과 주민의견등을 참조하여 감사 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 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기 간사님 나오셔서 인 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의원

김창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0년 지방자 치 행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특별 히 군정의 모든 업무 추진상황을 빠 짐없이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 여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원인을 규명 하는 한편, 발전적인 대안도 충분히 제시하는 감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이 위축되지 않고 능동 적이면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분 위기 조성을 위한 감사를 해야 하겠고 행정사무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와 무 사안일이나 보신주의적인 행정형태를 개선시키는 세심한 감사가 되어야 하 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보필하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2000년도 행 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 인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 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전병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계획 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전병기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병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진안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은 시정, 건의하고 의안 심사,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 지방의회에 부 여된 대표적 기능인 자치 입법기능, 예산심의 및 자치단체 통제기능을 효 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0년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의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 전반이 되 겠으며, 감사반 편성은 감사위원장인 본인과 간사이신 김창기 의원이 되겠 고 위원에는 원문희 부의장님과 고재 석, 손희창, 김광성, 성긍수, 김창기, 김정길, 김규형, 허향석 의원님으로 전체특위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장소는 소회의실이 되 겠습니다. 감사대상은 11개 실과소 그리고 11 개 읍.면으로 총 22개 실과소, 읍. 면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28일은 기획홍보 실, 농업기술센터, 11월 29일은 자치 행정과, 보건소, 11월 30일은 재무과 12월 1일은 민원복지과, 환경보호과, 12월 2일은 문화관광과, 12월 4일은 건설과, 산림축산과, 12월 5일은 지역 특산과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현지확인은 감사중 현지확인 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행정사무감사 특위의 의결로 구성한 자료로써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출석대상 및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 씀드리겠습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부군수, 11개 실 과소장과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1 명, 읍·면장 11명으로 총 25명이 되 겠고 실과소의 담당주사는 자진출두 형식으로 감사장에 참석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답변할 수 있 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행정감사와 관련되는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 증인을 요구할 때는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고 위원회에서 는 감사전에 수감자가 선서문에 의하 여 선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입니다. 감사방법은 실과소 업무 전반을 감 사하며, 보고 청취, 질문, 문서확인등 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과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을 듣는 방법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특 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의 감사 선언 및 인사에 이어 부군수의 인사가 있겠습 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의 감사 선언 및 인사 다음 수감자의 선서에 이어 간단한 업무현황 보고와 함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본 행정감사 특 별위원회에서 종합결과 보고서를 작 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본 계획 서를 원안대로 가결되어 2000년도 행 정 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병기 위원장님의 2000년도 행정 사무감사 계획서 설명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 획서를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감 사계획서에 의하여 11월 28일부터 12 월 5일까지 7일동안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그 결과는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 께서는 11월 28일부터 실시될 2000년 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집행부 에서 이송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군정발전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빠짐없이 검토하여 미비 한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적하 고 발전적인 대안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