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시균 의원 5분자유발언
시균
장시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 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군 기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2항 진안군 군민의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3항 진안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4항 진안군 생활보장 위원회 설치 조례안, 제5항 진안군 기초생활보장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6항 진 안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 한 조례 개정조례안, 제7항 진안군 4 -H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알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집행부에서 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김지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지수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염려해 주 시고 노력해 주시는 장시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 면서 진안군 군기 조례중 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새천년을 맞아 우리고장을 대표하 는 마이산과 용담호가 조화를 이루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녹수청산 건강진 안의 이미지와 21세기를 향한 진취적 기상을 담은 진안군 새 군기가 군민 의견 수렴을 통해 제작됨에 따라 진 안군 군기조례중 군기의 모양, 문장, 휘장의 규격과 모양을 새로이 개정하 게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진안군군기조례중 별표 제1호, 제2호, 제3호를 새로운 군기로 제정함에 있습니다. 진안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진안군군기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별표제1호, 별표제2호, 별표제3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잘 아시겠지만 별표1호를 보시면 규격과 전체적인 모양, 그리고 별표 제2호에는 문장 규격과 모양이 되겠 으며, 별표제3호는 휘장규격의 모양 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군민의장조례중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1세기를 향하는 진 취적인 기상과 녹수청산 진안건강을 의미하는 새로운 군기가 제작됨에 따 라서 우리고장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 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분에 대하여 매년 수여하는 진안군민 의장 도안의 군기를 개정하게 되겠습 니다. 금년 초에 조례를 개정해서 첫번 째 군민의장 증을 수여한바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진안군군민의장조례 제 8조(군민의장수여)제1항의(별표1)군 민의장 군기모양과 일자를 개정함에 있습니다. 진안군군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진안군군민의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를 보시면 전에 진안군민의 장 앞면을 보시면 거기에다 군기 마크를 넣었습니다마는 새로 군기 마크를 넣 고 후면은 이상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 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부용입니다. 진안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보사회 발달로 대부 분의 물품들이 새로운 장비화의 호완 성 결여 및 단종등 부속품 공급의 중 단으로 불용품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없으므로 소요조회에 따른 행정력 낭 비를 초래하고 불용물품 감정대상 범 위를 취득가격을 기준함으로서 내구 년한이 초과되어 매입 희망자가 없는 데도 감정을 시행하여 감정수수료만 낭비하는 경향이 있어 본 조례를 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불용물품 조회 및 대상 을 상향조정하고 불용물품 감정가액 기준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전북 회계 13330-1934 호로 8월 17일 지시가 있었습니다. 진안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진안군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물품의 소요 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 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이 경우 제17조제4항중 “단가 5백만원이상인” 을 “단가 2천만원이상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복지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수민원복지과장
민원복지과장 구동수입니다. 진안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진 안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26번 제정이유는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생활보장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생활보장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생활보장위원회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 니다. 진안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 활보장법제20조에서 정한 진안군생활 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군수는 생활보장사업 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 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진안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진안군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7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안군 자활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동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 하여 진안군이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동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 하여 진안군이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5.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7.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은 부군수가 된다. ③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 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 구가 있는 경우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④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 근 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제7조(의견의 청취 등) ①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하 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 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 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 기관.단체.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 을 수 있다. ③위원회가 제①, ②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 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 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 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사 회담당 주사로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 및 기타 위원 회에 출석한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 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 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 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안군조 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14호를 삭제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음은 진안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 치및운용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27번입니다. 제정이유는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자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초생 활보장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규정 하고 있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 사업의 범위, 지원대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 층에 대한 복지증진사업 자금대여,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기금의 운용계획, 결산 및 보고입니다. 참고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가 되겠습 니다. 진안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 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 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진안군의 출연금 2. 도 및 군이외의 자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 터의 장기차입금 5.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공공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 익금 7.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 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

김정길의원
(청취불능)
시균
장시균의장
좋은 말씀입니다. 방금 김의원께서 제안하신 사항으로 민원복지과장께서는 주요골자만 낭독 하고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동수민원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5조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 꼭 필요한 사항만 말씀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진안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 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법 시행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한 자 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 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 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관.단체가 되겠습니다. 제6조에 의해서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상호보증 또는 1인의 보증 을, 자립.자활기금의 경우에는 연간 5,000원 이상의 재산세,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 2인을 세워서 융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8조 수급자 및 차상위계 층에 대한 복지증진 사업자금 대여가 되겠습니다. ①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 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증진 사업 대여 자금의 종류로서는 생활안 정자금은 행상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불의의 재난사 고에 대한 처리자금, 무주택자에 대 한 전세 또는 입주 보증금, 기타 의 료, 장제, 사체처리 비용, 기타 군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안정자 금이 되겠고 자립.자활자금은 천재 지변의 재난을 당하여 복구 재기를 위한 자금, 농지매입.임대등을 위한 자금, 소규모 가내수공업, 특용작물의 재배 자금, 상가 점포운영등 사업의 창업.운영등에 필요한 자금,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으로서는 1가구당 5백 만원이 지원되겠고 자립.자활자금은 1가구당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생활안정자금은 2백만원을 지원했고 자활자금은 1가구당 1천만 원을 지원했는데 인상된 것입니다. 자금을 대여받은 자는 생활안정자 금의 경우에는 1년거치 2년, 자립. 자활자금의 경우에는 3년거치 5년 균 분상환으로 일시상환 할수도 있습니다. 대여자금의 이자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는 무이자로 자립.자활자금의 경우에는 연4퍼센트로 지급을 합니다. 상환기간이 경과하면 연10퍼센트 연체이자를 부과합니다. 제9조입니다.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 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 활공동체에 대해서는 5천만원 범위내 에서 지급을 합니다. 상환액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 년거치 5년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5퍼센트가 되 겠고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15 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하도록 했 습니다. 제12조를 보시면 기금관리 공무원 이 되겠습니다.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을 둡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 은 민원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 출 납원은 사회담당주사로 한다. 제13조 결산 및 보고입니다. ①군수는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 일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 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 금결산 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진 안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 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진안군저소득층자활복 지기금융자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진안군 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24호를 삭제한다. ②진안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생활보호대상 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 급자”로 한다. ③진안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생활보호법제3 조1항의 규정”을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으로 하고 “생활보호대상자”를 “수급자”로 한다. ④진안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생활보호법제3조1항 의규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하고 “생활보호대상자”를 “수급자”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 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 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지춘입니다. 평소 군민건강 증진과 보건향상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장시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진안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가 2000 년 8월 8일 개정됨에 따라서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소에서는 1 년마다 간이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개정되어 수질검사에 따른 절차와 수수료를 신설하여 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전문을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조에서 5 조까지는 ‘99년 6월 25일자 진안군행 정기구설치조례로 통합되어서 삭제된 것을 이번에 조항을 수정하는 것이고 7조부터 15조까지는 이번에 내용이 삽입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식품위생시행규칙 제42 와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 제7 조를 참고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보건소장님! 시간을 아끼는 차원에서 유인물로 대체를 하면서 주요골자만 설명해 주 시기 바랍니다.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예! 진안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부터 6조까지는 조항만 조정 하는 것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고 7 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7조(검사.시험의뢰) ①검사.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호서식”의 시험의뢰서와 별표2에 정 한 시험용 검체소요량을 보건소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기 타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공문서에 의할 수 있다. ②보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등을 의뢰받았을 때에 는 접수일자와 처리일자가 명시된 “별 지 제2호서식“의 시험의뢰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기일내에 시험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시험의뢰에 대한 불응) 보건소장은 검사.시험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사.시험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검 사.시험등의 수수료는 국립환경연구 원 시험의뢰규칙으로 정한 수수료에 준하며 [별표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검사.시험을 의뢰할 때에 납부하여. 야 하며, 사본 청구시에도 또한 같다 ③검사.시험을 위하여 납부한 수 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0조(수수료 면제)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군지정약수터등 공 공 급수시설의 수질검사 수수료는 면 제할 수 있다. 제11조(시험성적서 교부) ①제7조 제2항에 의거 심사.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성 적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시험성적은 확정후 발급당시의 주소, 성명 등 오자, 탈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정정을 하지 못한 다. ③시험성적서를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한 후 발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험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는 시 험 의뢰목적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다. 제13조(성적원본의 말소) ①보건소 장은 시험의뢰인이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 하여 교부한 시험성적서와 원본을 말 소할 수 있다. ②보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때에 는 당해자의 성명과 말소이유를 공고 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은 공익상 필요로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 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추징) 허위 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 받은자에 대하여는 이 를 추징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 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납부한 진료수가 및 수수료등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제9조 [별표3] 의 시험항목중 불소.망간 및 알루미 늄에 관한 검사는 2001년 7월 1일부 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별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 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고귀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진안군4-H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 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 는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 어 장학생으로 선발된자인데 장학금 지급 후까지 의무조항을 규정하여 불 이행시 장학금을 회수하는 것은 진정한 장학사업이 아니라고 보아 개정하 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장학생의 의무조항 제7 조를 삭제하고 장학금 환수조항 제8 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진안군4-H장학금지급 조례 진안군조례 제654호가 있습니다. 진안군4-H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 례안 진안군4-H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내지 제8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정
반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반우정입니다. 진안군조례중 제정조례안 2건, 개 정조례안 5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 괄해서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의 특성과 이미 지를 담은 CI가 이미 개정 공포됨에 따라 군기의 모양, 문장, 휘장의 규격 을 새로이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진안군군민의장조례중개정조 례안 역시 진안군군기조례의 개정과 함께 군민의장 메달의 모양등을 새로 이 개정함도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진안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용물품중 취득가격 5백만원이상 물품은 타기관에 소요조 회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에 맞 지 않아 도 개선지침에 의거 당초 취 득가격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조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진안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 제 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생활보장사업의 기획, 조사와 관련하여 심의.의결하 기 위한 조례안으로 진안군생활보장 위원회설치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에서는 부칙에 언 급한 다른 조례 진안군조정위원회조 례중 제3조14호를 필히 정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 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 기초 생활보장법에 규정하는 수급자의 자 활지원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자립. 자활자금,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 금 지원을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에 관한 사안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 에 있어 상위법등에 문제가 없는 것 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에서는 부칙에서 언급한 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이전 생 활보호대상자 관리에 따른 관련 다른 조례인 진안군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의 폐지, 진안군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24호의 삭제, 진안군저소 득층장학기금조례 제2조제1항제1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 의한 수급자로 또한 진안군호적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생활보호법 제3조1항의 규정을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수급자로, 진안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 제7조 제1항중 생활보호법제3조제1항의규정 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하고 생 활보호대상자를 수급자로 하는등 다 른조례를 조속히 정비하여 본 조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 진안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제7조 및 동시행령 제7조와 동법 제10조 및 동 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 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등을 의료보호법에 의한 진료 및 검사수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과 동시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식품적갭 업소는 1년마다 의무적으로 수질검사 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함은 상위법령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안군4-H장학금지급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4-H장학금지급 조례 제7조, 제8조등이 현실에 맞지 않아 삭제코자 하는 사안으로 본 조 례 운영에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 까지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군기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군민의장조 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물품관리조 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생활보장위 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기초생활보 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보건소및보 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4-H장학금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 용담, 상전, 정천 문화마을 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의사일정 제9항 2001년도 청 소년 야영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의사일정 제10항 2001년도 용담호 주변 관광자원 개발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의사일정 제11항 2001년도 운일암반 일암 관광지 개발-오수처리장 설치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해 주신 집행부에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부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노고 가 많으신 장시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 획 의결안 용담, 상전, 정천 문화마을 회관 신축건 외에 4건에 대하여 의사 일정 8항부터 12항까지 일괄하여 순 서대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8항 용담, 상전, 정 천 문화마을 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 항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 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 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진안군 공유 재산 심의를 거쳐 진안군 의회의 의 결을 얻어 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마 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문화마을 조성사업후에 발생한 이자수익금으로 용담, 상전, 정천지구 문화마을에 입 주민의 편익시설을 위하여 마을주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마을회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취득개요는 용담 문화마을은 송풍 리 1928-1번지에 조성부지 110.5평에 건물신축은 지상1층 55평의 규모로 1 억1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상전 문화마을은 주평리 1475-8번 지내에 조성부지 132.5평에 지상1층 59평으로 1억2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정천면 문화마을은 봉학리 1260-2 번지에 조성부지 181.6평에 지상1층 53평의 규모로 1억6백만원이 투입되 어 총 3억3,600만원의 사업비 재원은 모두 군비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문화마을에 마을회관 신축으로 입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 하고 문화마을 입주민의 숙원 해소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 상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첨부한 서류는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9항 청소년 야영 장 조성건이 되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청소년들의 수련활 동 및 여가선용을 통한 심신단련의 수련터전이 관내에 없으므로 자연생 활권안에서 야영장 조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친교활동 및 모험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확보하여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을 도모하고 자 합니다. 취득개요입니다. 먼저 위치는 마령면 동촌리 산22 번지외에 11필지내에 청소년 야영장 조성부지 매입은 7필지 2,402평에 건물신축 1동 200평 규모로 1억1,300 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비고란에 기술한 20억원은 사업비 로 추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청소년 자립심과 인 내심, 모험심과 개척정신 함양등 심 신을 단련하는 수련장소로 활용하고 20세기 청소년상 구현을 위한 수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첨부서류는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0항 용담호주변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제안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산악지역내 내수면형 관광자원인 용담호 주변 경관이 양호한 지역에 휴게소를 조성하여 분양함으로써 지 역내 재투자 유도는 물론 수몰로 인 한 인구의 유출을 줄이고 진안의 관 광 매력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지역내 경제활성화 및 관광이미지 제고를 하 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개요로서는 먼저 위치입니다. 진안군 용담면 호계리 산15-8번지 외 1필지 내에 건물신축은 지상2층 116평에 총 사업비 국비, 도비, 군비 를 포함해서 6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보상비 지역내 재투자 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관 이 뛰어난 지역에 휴게소를 설치함으 로써 관광 매력도를 증가시킬 수 있 으며 관광 매력도 증가에 따른 관광유 입인구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겠습 니다. 첨부한 자료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1항 운일암반일 암 관광지 개발-오수처리장 시설입 니다. 제안이유는 운일암반일암 관광지내 상가 및 숙박시설 부지등에서 발생하 는 오폐수를 차집하여 정화처리하여 배출함으로써 청정 진안의 환경을 유 지하고 상수원인 용담호를 보호하고 자 운일암반일암 관광지내에 오수처 리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개요는 운일암반일암 내에 주 천면 주양리 609-1번지외 4필지내에 지하1층 1동 756평 규모로 국비와 도 비, 군비를 포함 총18억원이 소요되 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상가 및 숙박시설등 민 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 수원인 용담호의 수질을 보호하는 효 과가 있겠습니다. 자료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2항 운일암반일암 관광 지 개발 보상입니다. 제안이유는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조성계획에 의거 관광지내에 상가 및 숙박시설 부지를 조성 분양함으로써 시설의 현대화로 관광지 이미지를 제 고시키고 관광유입인구 증가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고 부지조성 지역에 대한 토지, 지장물, 영업보상을 실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개요는 역시 운일암반일암 대 불리 산 12번지에외 32필지 내에 조 성부지 4,097평에 대하여 군비 6억원 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상가 및 숙박시설 부지 조성 및 분양으로 민자유치 활성화를 기하고 시설의 현대화로 관광지 이미 지를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자료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1년도 공유 재산 관리계획 5건에 대하여 의문사 항과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올 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의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 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를 받기 전에 휴식 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 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 겠습니다.
우정
반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반우정입니다.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5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담, 상전, 정천 문화마을 회 관 신축에 대한 의결안은 농어촌 생 활환경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문화마을 조성 지구에 사업추진에 따 른 이자 수익금으로 이미 문화마을에 기 조성된 부지 내에 마을회관을 신 축코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소년 야영장 조성에 따른 의결안은 청소년의 수련활동 및 여가 선용을 통한 심신단련의 수련 터전으 로 조성코자 함은 이미 도립공원계획 상 자연환경 지구내 단독 시설계획인 청소년 심신 수련장으로 결정 고시되 어 있어 청소년 야영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기타 건축물 신축등은 상 위 법령등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담호 주변 관광자원 개발 입니다. 본 의결안은 용담호 주변 경관이 수려한 지역인 진안-용담간 이설도 로 호암대교 인근지역에 이미 기반시 설이 완료된 부지 내에 쉼터의 편익 시설을 설치하여 활용함은 진안 관광 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 단되며, 상위법령등에도 문제점이 없 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개발 오수처리장 시설입니다. 본 의결안은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내 상가 및 숙박시설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정화처리 시설확보를 위한 사 안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로 인한 청정 진안의 환경유지와 상수원인 용담호 수질 보호에도 크게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개발 보상에 대한 의결안은 운일암반 일암 관광지내 상가 및 숙박시설등이 현재 무질서하게 산재된 지구를 군에 서 일괄 매입하여 관광지구를 현대화, 규격화한 경쟁력 있는 지구로 조성 활용함으로써 관광지 이미지 제고는 물론 관광지 인구증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의결 안은 상위법령등에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서 12항까지 공유 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 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 용담, 상 전, 정천 문화마을 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1년도 청소년 야영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1년도 용담호 주변 관광자원 개발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1년도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개발 오수처리 장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 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1년도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개발 보상에 따 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 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농가부채 등 농업정책 개선을 위한 건의안 채 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김창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 랍니다.
창기
김창기의원
김창기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농가부채등 농업정책 개 선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이 처해 있는 현실 은 매우 안타깝기 그지 없으며, 농자 가 천하지대본이란 말은 옛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부의 농업정책을 믿고 따를 수가 없으며, 농정실패로 인하여 빚속에 허덕이는 농민들은 결국 한목소리를 내며 길거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에 진안군의회 의원들은 농민들 의 고통에 동감하면서 우리 농민과 같이 한다는 차원으로 본 건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농가부채등 농 업정책 개선을 위한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세월 우리 농민들은 우리 국 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자부심 으로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희생을 당하면서도 정부의 복지 농촌정책을 믿고 내일을 기약하며 굳건한 의지로 농촌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UR협정과 WTO체제가 출 범하여 외국의 값싼 각종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상황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우리 농민들 은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하여 해마다 피해를 겪고 있으며, 농가수입이 안 정적이지 못하여 농가부채는 해마다 늘어 결국 빚에 허덕이다가 이농자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96년 전국 농가당 평균 부채는 1,173만4천원에 서 ‘97년도에 1,300여만원, ’98년도에 는 1,700만원이고 ‘99년도에는 1,853 만5천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농업수익율 5%의 배가 넘는 고금리 로 인하여 빚을 감당하기가 어려워 빚을 갚기 위해 빚을 얻어야 하는 현 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지난 11월 21일 전국 농민 들은 파탄지경에 이른 농업과 농촌현 실에 대하여 실질적인 회생대책과 농 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하기에 이르 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농민들만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우리 진안군의회는 농촌현실 을 묵과할 수 없어 아래 사항을 건의 하니 건의사항이 채택되어 우리 농촌 이 회생하고 농가가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 부의 농업정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첫째, 제15대 대통령선거 당시 김 대중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농어촌발 전 특별조치법을 성실히 이행하여 농 업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가지원을 확대하여 주시기를 바랍 니다. 둘째, 정부의 농정실패로 파생된 농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조치 법을 제정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협동조합의 근본적인 개혁방 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농산물가격 안정대책과 WT○ 수입 개방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농가소득을 보 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12월 6일 진안군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농가부채등 농업정책 개선건의안이 농가와 같이 고통을 분 담하고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본 건이 정부정책이 반영되어 농촌이 잘 살수 있고 농업의 미래를 밝게 할 수 있는 농업정책이 입안.시행되기를 바라면 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제안설명을 드린 농가부채 등 농업정책 개선을 위한 건의안은 우리 농촌이 처해 있는 안타까운 현 실을 극복하고 의정활동 또한 농민과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개선안을 관계 요로에 전달하여 정부의 올바른 농업 정책이 시행되도록 하는데 있다고 하 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건의안에 대하여 질 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 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부 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농가부채등 농업 정책 개선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 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안은 관계요로에 전달하여 소기의 목적이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는 최선의 노력 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 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