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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장시균 의원 발언

97회 제5본회의200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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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균

장시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1 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결위 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를 진안군의 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결위에서 본회의에 부의된 사항입 니다. 그러면 예결위원회 위원장이신 허향석 의원님 나오셔서 2000년도 제3 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향석

허향석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허향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2월 15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1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 부되어 심사한 결과 200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1,293억 9,340만8천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 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 출되어 진안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하 여 전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일 정별 계획에 의하여 12월 8일부터 15 일까지 해당 실과소와 읍.면 예산에 대하여 세심하게 심사하였습니다. 12월 20일은 예산결산 전체 특위에 서 심사와 함께 계수조정 하였고 예 결위 제13차 회의에서 최정적으로 전 위원님께서 검토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의결결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의 예산 총규모는 1,262억4,602만7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980억224만원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6개 특별회계 는 282억4,378만7천원으로 의결하였 으며, 일반회계에서 7억7,195만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당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 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된 두건의 예산안은 예결 위에서 의결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 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 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1 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 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 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 된 것을 선포합니다. 조금전 가결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중 세입은 세입결함을 최대한 방지하고 세출예산은 계획대로 집행하되 낭비와 소모성 지출은 최대한 억 제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 사업에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하여 주 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진 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예결위원장이신 허향석 의원님께 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석

허향석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허향 석 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자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12월 7일 본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결위 제12차 회의 에 상정하여 전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세심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전체 특위에서 위원 모 두의 찬성으로 의결해 주신 사항으로 서 3억3,668만3천원의 승인 요구액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9년도 예비비 지 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 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예비비 지 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 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99년도 예비 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과 예비비 지출건등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 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