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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시균 의원 5분자유발언

97회 제7본회의200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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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균

장시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리 의 하부조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2항 진안군 공인조례 개정조례안, 제3항 진안군 군민회관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제4항 진안군세조 례중 개정조례안, 제5항 진안군세 감 면조례 개정조례안, 제6항 진안군 부 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7항 진안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 정 조례안, 제8항 진안군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제9항 진 안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등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0항 진안군 국민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의 공급조 건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제11항 진안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2 항 진안군 문예체육회관 및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안, 제13항 진안군 체육 진흥기금 관리조례안, 제14항 진 안군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5항 진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폐지조 례안, 제16항 진안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7항 진안 군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8항 진안군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집행부에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김지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지수입니다. 먼저 1개월동안 군정을 위해서 노 력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는 장시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 립니다. 먼저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 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남녀차별 자치법규 정 비 지침에 따른 이장의 임명시 30세 이상 65세 이하인 남, 55세 이하인 여자의 연령 차별화된 조례를 개정하 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이장 임명시 남.여 연령 차별화된 내용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이장은 제1항 각호의 1의 요건을 갖춘자로서 당해리에 2년이상 거주 한 자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연령 을 남.녀 구분을 해놨는데 이것을 폐지한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군 공인 조례 개정조례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진안군 및 소속기관 등 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및 비치 사용, 규격, 등록.재등록 및 폐기. 공고등 공인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 규정 제41조를 근거하여 개정되었으나 사무관리규정이 ‘98년 8월 7일 대 통령령 제16521호로 전문개정됨에 따 라서 상위 법규에 맞도록 전문을 개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공인의 종류 및 비치 사용에 관한 규정과 특수 공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과 공인의 규격 및 인영에 관한 개정, 안 4조가 되겠습니다. 공인의 등록방법에 관하여 규정은 안 제6조가 되겠고 인영의 보존에 관 한 규정은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공인의 재등록 신청 및 폐기신고에 관한 규정은 안 제9조이고 전자공인 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공인의 사고보고등에 관한 규정은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문을 제안설명 드리지 않고 중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①공인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 기관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및 기타 협의제기관의 명의 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 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 타 협의제 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 ②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호의 구 분에 따라 공인을 비치한다. 1. 의결기관.자문기관 및 기타 협 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 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 2. 제1호이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 의 직인을 가진다. 제3조(특수공인) ①군수는 민원사 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 사무 전용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 다. 이 경우 “민원실전용”임을 표시 하여야 하며,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 용할 수 있다. ②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6조(공인의 등록) ①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 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자치행 정과장에게 공인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 유를 들어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자치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 하지 못한다. 제10조(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전자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자치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공인등록대장 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정보화담당주사는 등록된 전자공 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공인을 위조 또 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가 신설되겠 습니다. 제13조(공인의 날인) ①공인의 날인은 문서심사관이 결재문서와 대조 한 후 찍어야 한다. ②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신하는 행정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 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 어야 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 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의 오른쪽 여백에 찍 을 수 있다. ③최종결재권자가 결재할 수 없는 문서를 공인날인한 경우에는 공인날인 기록부 별지 제6호 서식에 등재한 후 공인 관수자의 확인을 거쳐 공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인의 규격 제4조에 관련해서 규격은 군수의 공인이 3cm 정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것은 2.1cm로 되어 있고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기타 기관의장 공인은 2.7cm정방형으로 개정하는데 현재는 2.1cm로 되어 있 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공인을 2.1cm에서 3cm, 2.7cm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부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장시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 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총 3건중 설명드린 순서는 군민회관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진안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진안군세감면조 례중 개정조례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47호 진안군군민회 관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입니다. 진안군 문예.체육회관을 신축 운 영함에 따라 군민회관 기능과 중복되므로 군민회관을 문화의 집으로 관리 전환하고 문화의 집 조성을 위한 설 계용역을 실시 문화의 집이 우리군 실정에 맞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문화의 집조성 공사로 시행 준공시점에 맞추어 그 기능별로 문화 의 집 운영관리조례를 제정 운영관리 하여 군민들의 문화체험의장으로 사 용하기 위하여 진안군 군민회관 운영 관리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전문을 폐지하고 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지난 11월 18일 진안 군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진안군군민회관운영관리조례폐지조 례안 진안군군민회관운영관리조례(1990. 12. 5 제1145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1. 1. 1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의안번호 248호 진안군세조 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사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세조례와 감면조례가 100여쪽에 이르기 때문에 세심한 검토를 했고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주요 개정사항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진안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 령이 개정됨에 따라 새차와 헌차의 자동차세 차등과세 규정을 신설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 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년간 5%씩 10년간 50% 까지 경감하도록 하는 차량년식별 차등과세 규정을 신설하여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자동차세 차등과세에 따른 감소재 원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의 세율을 교통세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하여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수경재배시설 에서 시설, 버섯재배까지 추가됨에 따라 농지세의 명칭을 농업소득세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담배소비세의 세율이 200원짜리 이 상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전북세정 군세조례개정 표준안이 지난 11월 8일 시달되었습 니다. 진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진안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2항제5호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제18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21조제1항중 “120일”을 “4월”로 하고 “30일”을 “1월”로 한다. 사업종료일을 월로 표시하는 것입 니다. 제37조제1항중 1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 제38조 “분할하여”를 “분할한”으로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40조의3중 “1,000분의 32”를 “1,000분의 115”로 하고 동조 제2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입니다. 제목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하는 것입니다. 제42조 제51조까지는 종전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55조제1항제1호중 “460원”을 “510원”으로 한다.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말하는 것입 니다. 제72조제2항제6호중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 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 조성사업”을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한다. 제73조제2항중 “영 제194조의14에 서 정하는”을 “별도합산 또는 분리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 지로서 영 제194조의 14에서 정하는”으로 한다.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의 내용을 명 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제1항제1호의2 및 제40조의3의 개정 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 례안 입니다. 의안번호 249호입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진안군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3년간 만료됨에 따라 내용을 개선.보완하 는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등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 세의 면제규정을 삭제하고 주택건설 업자의 임대업자가 임대목적의 공동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경감면적을 현행 85㎡에서 60㎡이하 로 축소 조정하는 것입니다. 벤처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 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나 본군에는 아직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가 사업에 직접 사용 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감면적용 시한을 2000년말에서 2003 년말까지 3년간 연장하여 내년부터 개정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전북세정 13400-524호 로 11월 24일 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진안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진안군세감면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진안군세감면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안군세의 과세감면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는 자동차세로서 생략하겠습 니다. 하단에 “배우자를”을 “배우자로” 하는 것만 변동이 있겠습니다. 1.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 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 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3장 평생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 입니다.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 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 교육시설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종전에는 사회교육 시설이었습니다 마는 평생교육시설로 바꾸기 때문에 제11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 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 는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 전에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촉진법 제 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 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 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 세대주택을 말한다). 이것은 종전에 는 5세대 이상이었습니다마는 2세대 로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하는 생 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호로 넘어가겠습니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 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 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 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 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제12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중에서 여덟 번째 줄이 있습니다.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 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 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 감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마는 같은 조항중 최초 과세일 감면시점을 명확 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5장으로 넘 어가겠습니다. 제5장 대중교통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5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 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 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 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사항은 종전에는 여객자동차 터 미널법에서 명칭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6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16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 면) ①도시계획법 제3조2제15호의 규 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 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 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 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 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 의 50을 경감한다. 이것은 16조에 있어서 ①항은 명칭 만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 습니다. 제19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19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라북도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종전 에는 조합을 재단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하는 생략하고 제25조로 넘 어가겠습니다. 제25조(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설치하 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 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 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전액 면제하 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항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26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 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 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 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 지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 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 각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 제한다. 제27조(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 소세 면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 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 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 세를 면제한다. 제7장 보칙 제28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 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 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 함한다. 이하는 생략하고 부칙으로 넘어가 겠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도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신청서와 별첨으로 만든 신.구조 문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복지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수민원복지과장

민원복지과장 구동수입니다. 민원복지과 소관 개정조례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안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 년 1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중개업자 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 과태 료를 중복하여 처분하던 것을 하나로 처분만 하도록 하는등 과태료 부과기 준이 완화되어 현실에 맞도록 관련규 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 (과태료)의 개정으로 “별표”의 과태 료 부과기준 중 일부조항을 정비하고 법인인 중개업자의 공인중개사 2인이 상 고용의무에 위반한 경우등을 삭제 하고 중개업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연장승인 없이 30일이내에 업무를 개 시하지 아니한 경우등을 삭제합니다. 별지 중 “허가번호”를 “등록번호” 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안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안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내지 제5호서식중 “허가번호”를 “등록번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페이지 과태료 부과기준과 신. 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진안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 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 년 1월 28일 법률 제6236호로 개정됨 에 따라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군 조례로 징수토록 규정된 항목을 신설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 설등록 신청수수료 신설, 부동산중개 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수수료 신 설, 부동산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 신청수수료 신설이 되겠습니다. 진안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안 진안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구분란중 1. 일반행정 관 계란의 ⑧란 다음에 ⑨내지 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를 보시면 제증명등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법인인 중개업자는 1건당 10,000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1건당 3,000 원,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은 2,000원, 부동산 중개업 분사 무소 신설 신고는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산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지역특산과장

지역특산과장 최경호입니다. 진안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 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시장의 사용과 관리를 위하여 불필 요한 사항을 폐지, 완화함으로써 보 다 원활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용자 수입 삭제 안 제29조가 되겠습니다. 종류 삭제 안 제30조가 되겠습니다. 판매고 및 시가조가 삭제 안 제42 조가 되겠습니다. 용담, 안천, 정천시장 부지 삭제 별 표1이 되겠습니다. 진안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 례안 진안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내지 제30조를 삭제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과 별표1을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신현창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신현창입니다. 먼저 건설과장님께서 직무를 수행 하지 못하는 유고가 있기 때문에 제 가 대신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 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 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진안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 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에 없는 군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 을 면한 원인자등에 대하여는 그 징 수를 면한금액의 3배이내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과태료 징수에 관 한 사항이 지방자치법 제15종에 반함으로 폐지토록 규제개혁위원회의 권 고에 따라 조례11조를 삭제하고자 하 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 는 것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를 통해서 2000년 11월 11일부터 2000년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진안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진안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에서 10시 50분까지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 겠습니다. 계속하여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경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다섯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 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의 적 정공급과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기준은 상위법령인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및 규칙, 임대주택법 등에 명시하고 있어 본 조례의 존속이 필요성이 없 는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전문폐지입니다. 진안군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 급조건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진안군국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 급조건및관리조례(1975. 5. 3 조례 제 354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진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 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 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지구내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율등 일부 규정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었 고 또한, 일부 규정이 완화됨에 따라 건축조례를 개정 정비하여 군민의 편익증진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신뢰받는 건축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 골자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조의2는 용도변경 완화 규정의 신설입니다. 개정전에는 기존 건축물이 현행 법률에 적합하지 않을 시는 증.개축은 물론 용도변경도 허용치 않았으나 이 를 증.개축 또는 대수선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용도지역내 행위제한에 적합할 경우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한 사항입니다. 제5조의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중 도시설계안을 심의 삭제입니다. 도시설계가 건축법의 개정으로 삭 제되어 이를 맞도록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제16조2항의 개정은 사용승인시 현 장 조사 및 업무확인을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행토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전에는 건축허가시와 사용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현장조사를 제 3자가 검사하도록 했으나 시행령의 개정으로 사용승인에 대해서만 제3자 가 현장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이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20조에서 제27조의7까지는 조경 기준을 건설교통부의 기준에 의해서 정확히 명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거 기에 맞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전에는 조경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자치단체별로 그 기준이 상이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많아 금년 6월 20일 건설교통부에서 통일된 조 경 기준을 고시하였는바 이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27조 건폐율 및 용적율의 개정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서 건폐율, 용적 율등을 도시계획법으로 규정하였으므로 건축조례에서는 도시계획구역내의 건폐율, 용적율을 삭제하려는 것이며, 이는 도시계획조례로 제정되어 시행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3조제3항은 일조등의 확보를 위 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정입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과 건물사이를 띄어야 하는 거리가 일부 변경되어 이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설된 제47조 이행강제 부가기준의 신설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과세 표준액의 50/100 범위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 과할 수 있으나 연면적 85평방미터 25.7평으로써 서민주택이 되겠습니다.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부과금의 1/2 범위내에서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 어 이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 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 또는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준한다고 하였고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 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③(다른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 시 행당시 제21조 내지 제29조 규정은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 전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조례가 제정이 될 때까지 는 건폐율이나 용적율에 대해서는 현 행규정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문예체육회관및체육 시설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신규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이유는 군민의 문화행사 및 체 육진흥을 도모하고 문예체육회관 및 체육시설의 관리, 사용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진안군문 예체육회관및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으로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문화행사 및 체육진흥 을 도모하고, 진안군 문예체육회관 및 체육시설의 관리,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 였습니다. 제2조는 위치를 규정하였고 제3조 는 용어의 정의를 했습니다. 시설, 시설의 이용, 전용이용자, 일 반이용자, 관람자, 사용자, 이용자, 단 체입장, 입장권, 유아, 어린이, 청소년, 군인, 어른, 공휴일을 세세하게 규정 했습니다. 제4조는 시설의 개방입니다. 시설의 관리상의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개방하도록 규정을 하였습 니다. 제5조는 개방의 제한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을 고시한 후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 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시설의 개.보수, 시설 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로 규정했습니다. 제6조 사용의 제한입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에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에 대해서 명시했습니다. 다음 각호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술에 만취된 자
시균

장시균의장

본 조례안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사 전에 다 보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골자만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구동수문화관광과장

제10조입니다. 이용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우선순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국경.조 행사, 체육진흥을 위 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경기연습 및 개인연습, 체력단련등의 체육활동등의 순으로 했습니다. 이용기간은 아침, 주간, 야간으로 3등분 해서 하계와 동계로 구분해서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제12조 이용료입니다. 이용료는 별표로 하였습니다. 제13조 입장수입에 의한 이용로 징 수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 서는 징수액의 10%를 사용료로 내도 록 했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하면서 입장료나 초 청은 3%를 벗어나서는 못하도록 그 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용료의 반환은 사전에 신청을 해 놓았다가 하기전에 취소를 했을 때에 는 50%를 반환하는 것으로 명시했습 니다. 제17조입니다. 사용 및 이용허가 취소 및 정지입 니다.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친다 고 판단될 때 2. 사용 및 이용허가이외의 목적으 로 사용 및 이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등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20조 손해배상입니다. 사용자 및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 하여 시설 및 부대시설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 시 배상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제25조 위탁관리입니다. ①군수는 진안군문예체육회관 및 체육시설의 수익성과 효율성을 기하 기 위하여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②위탁관리시 관리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위탁관리자에 대한 비용지원액 결정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서 결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첨부된 별표는 생략하겠습 니다. 다음은 진안군체육진흥기금관리조 례안 제정입니다. 제장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서 관리하고 있는 본군의 체육진흥기 금의 선량한 관리와 체육활동의 지원, 우수선수의 발굴육성등 기금을 효율 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하기 위해 진안군체육진흥기금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조에는 목적을 명시했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체육 활동을 통한 군민들의 건강과 체력증 진 및 진안군의 체육발전을 위하여 진안군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입니다. 기금은 진안군 출연금, 기금의 운 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 수익 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 기금의 사용입니다. 기금의 사용은 군 및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 지원, 체육시설 확충사업, 우수선수 발굴 육성, 체육 회 운영 경비등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 함해서 1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 도록 되어있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 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임하는 걸로 했습니다. 직책으로는 의무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저희 군에서는 기획홍보실 장, 자치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이 되 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기금의 조성 및 관리, 기타 기 금의 운용 관리에 피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 니다. 제13조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운 용관은 문화관광과장, 기금출납원은 체육청소년업무담당 주사가 되겠습 니다. 제16조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안군청소년자립지원 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자립지원지급정 지 사유중 자의적으로 해석될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지원사업을 효 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진안군청소년자 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하려 는 것입니다. 제10조중 “품행불량이나”를 “선도 처분을 받은자”로 해놓았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현철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현철수입니다. 저희 과는 진안군공중화장실설치및 관리조례중폐지조례안외 3건이 되겠 습니다. 진안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 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상위법 오수및축산폐수 처리에관한법에 의해서 상위법이 있 기 때문에 존치 가치가 없어서 폐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자연발생원지관리조례안 개정이유 는 행정규제법에 의해서 주민불편 생 활을 개선하고자 자연발생유원지 관 리조례중 자연발생유원지의 사용허가 를 받고 관리양도하는 사항에 대해서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 삭제사항은 권리양도의 제한 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급수조례안중개정조 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 관련조항을 완화하여 주민불편사항을 덜고 수도 급수공사대행업자에 대한 대행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고 관리규 정 재정비를 통하여 법질서유지 및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지역경제활 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 니다. 주요골자는 공사비 지정기일내에 미납의 경우 신청취소전에 소명절차 를 도입,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을 공사신청인으로 되어있던 것을 원인 제공자로 했습니다. 수도계량기 설치위치의 결정권 완 화와 신고사항 미신고시 신고 경중에 따라 규제완화, 가압료의 징수조항을 삭제했고 가산금 부과.징수규정 일 부기관 완화 했습니다.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명령의 규 제 완화가 되겠습니다. 진안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사항은 부과하여 5일이내에 응 답이 없을시에는 신청을 취소한 것으 로 하는 것입니다. 제16조제1항중 “당해공사신청인”을 “원인제공자”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 17조제2항 “군수가”를 “군수와 급수 신청인이 협의하여”로 한다. 제18제2항중 “직접조사케하여 직권 으로 급수중단등”을 “신고경중 파악 하여 경중에 따라 최고 급수중단등” 으로 한다. 제32조의 2를 삭제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가산금) 가산금의 부과.징 수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조를 준 용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 관에 대하여는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의 제목 및 본문중 “선납”를 각각 “납부”로 한다. 제37조중 “요금 및 수수료를”을 . “요금 및 가산금등을”으로 하고 동조 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군부대에 대하여는 조례 제33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하 지 아니할 수 있다. 제44조중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에는”을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때에는”으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의 안정적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 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 치.관리하기 위해서 5년마다 정비계 획을 수립토록 하기 위한 사항이고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 설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토록 하 는 사항입니다. 예기치 못한 재해 사고로 간이급수 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간이급수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 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도록 했고 지방상수도 공급등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갖추어야 할 사항 을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 총칙에서 제1조 목적은 생략 하겠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도 종전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 정비계획의 수립은 주요골자 에서 5년마다 간이급수 시설에 대해 서 정비토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장 시설의 관리 및 보수입니다. 제4조 시설의 관리도 종전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관리대장 1부를 군 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포 함되어 있습니다. 제5조 취수원의 보호등 관리는 종 전과 같습니다. 제6조 수질검사도 지금 현재 검사 결과 3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사항이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제②항중에 군수는 제①항 에 의한 수질검사 결과 16조의 규정 에 의하여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7조 점검은 종전과 같이 기록 보 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8조 개선조치도 필요한 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종 전과 같습니다. 제9조 유지보수도 종전과 같습니다. 제10조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는 태 풍, 홍수, 지진으로 인한 사항이 되겠 습니다. 제11조 시설의 폐지입니다.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등의 사유일 때에는 시설의 페지를 요구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②항을 보시면 군수가 간이급수시 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폐지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 니다. 폐지사유서, 사용자, 협의회 동의서 등이 되겠습니다. 제3장 관리비용입니다. 제13조 요금징수는 종전과 같습니다. 제14조 관리비용은 제②항을 보시 면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 분담 방법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 로 정할 수 있다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15조 계량기에서 ②항을 보시면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하되, 군수가 수도요금 을 징수할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부담하는 것으로 신 설되었습니다. 제4장 사용자 대표 협의회 제16조(설치) 간이급수시설 사용자 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 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있고 제17조에서 구성은 5명 내외로 선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8조 기능에 대해서는 종 전과 같이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19조 개최에 대해서도 1/3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도 록 되어 있습니다. 제5장은 보칙으로서 제20조 실비보 상은 군수는 간이상수도 사용자대표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 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 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제21조 교육은 종전과 같습니다. 제22조 관리의 위탁은 신설된 사항 입니다. ①군수는 간이상수도 유지 및 운영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의 규 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 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 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 탁 관리비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 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제2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 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종전의 사항을 승계하는 사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 4건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 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 겠습니다.
우정

반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반우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3건, 폐지 3건, 개정 12건등 총 18건에 대한 검토결 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45호 진안군리의하 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장 임명시 30세이상 65세인 남자와 55세 이하 여자를 남.녀 65세로 개정 함은 남녀차별조항을 없애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46호 진안군공인조례개 정조례안 역시 군수직인을 2.1cm에 서 3cm로 기타 출납원의 경우 2.1cm 에서 2.7cm로 그리고 전자공인 등록 을 현실에 맞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 로 상위법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47호 진안군군민회 관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예체육회관을 신축 운영하고 있으므로 군민회관 기능을 문화의 집으로 조성 운영코자 진안군 민회관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의안번호 248호 진안군세조례중개 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기 영업용 승용차의 자 동차세 차령제 차등부과와 주행세의 3.2%에서 11.5%로 인상조정, 담배소 비세는 한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에 따른 군세조례 개정은 타당하 다고 보겠습니다. 의안번호 249호 진안군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세감면조례가 200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그 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22호 진안군부동산중개 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 년 1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 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등에 문 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224호 진안군제증명수수 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역시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 1월 28일자 법률이 개정됨으 로 그에 맞게 조례 개정함은 타당하 다고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28호 진안군시장사용료 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의 사용과 관리를 위하여 불필요한 사항을 폐지, 완화 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시 상 위법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 니다. 의안번호 250호 진안군도로복구원 인자부담금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 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 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역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251호 진안군국민주택과 부대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폐지조 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택건설촉 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임대주택 법등 상위법의 제정으로 본 조례는 그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 는 사항으로 상위법등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252호 진안군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법이 금년 1월 28일자 그리고 건축법시행령이 6월 25일자 개정됨에 따라 건축제한 건폐율등을 개정하고 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253호 진안군문예체육회 관및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문화행사 및 체육진흥을 도모코자 문예체육회관, 체육시설 관리 사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운영함은 매우 타당하다 고 사료되며, 앞으로 운영시 미비점 이 도출될 시 현실에 맞도록 조례 부 분 개정으로 완벽한 조례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할 사항 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254호 진안군체육진흥기 금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기존 체육기금을 국민체육진흥법에 맞도록 운영관리의 규정을 제정함은 상위법등에 문제점 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255호 진안군청소년자립 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 니다. 본 조례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제 10조의 조문을 바로잡고자 하는 사항 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56호 진안군공중화장실 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35조에 의거 상위법이 개정됨 에 따라 본 조례의 존재가치가 상실 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57호 진안군자연발생유 원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법에 의거 주 민불편 생활을 개선하고자 하여 자연 발생유원지 관리조례중 자연발생유원 지 사용허가자 권리양도의 제한사항 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 안으로 상위법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 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258호 진안군상수도급수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역시 현실에 맞지 않는 내 용등을 바로잡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 위법등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 료됩니다. 의안번호 259호 진안군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38조2항에는 간이상수도 관리등에 관하여 당해 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 며 또한, 소규모 급수시설의 개량관 리 역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함은 상위법과 관련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8항 까지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리의하부조 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 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공인조례개 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군민회관운 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세조례중개 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부동산중개 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 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제증명수수 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 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시장사용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도로복구원 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국민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폐 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 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안군문예체육회 관및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 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안군체육진흥기 금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 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안군청소년자립 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안군공중화장실 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안군자연발생유 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안군상수도급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진안군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 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 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