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길 의원 5분자유발언
시균
장시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건의문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건을 발의하신 김정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원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길 의원입니다. 먼저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그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또한,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계대책 추진에 최선 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임수진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및 군민여러분에 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 여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건의안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2호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용담댐 상수원 보호 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군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용담댐 수몰로 실향 의 아픔에 이어서 군민의 생활권과 재 산권등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 록 하고 주자천, 정차천등 5개지천의 하수처리장과 마을하수도 설치 및 운영비 대책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그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2페이지부터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용담댐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따른건 의문 용담댐은 유역면적 930㎢, 총저수량이 815백만톤으로 전국에서 5번째 가는 댐으로서 전북권외 전주와 5개 시군의 130만 도민에게 년간 6억 5천 만톤의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다목적 댐으로써 지난 91년 12월 16일 용담 댐 하천 예정지 고시후 10년의 공사 기간을 거쳐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 으며, 수자원공사에서는 금년 11월 9 일부터 용담댐에 물가두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용담댐 건설로 인하여 우리 군에서는 1개읍 5개면 68개마을 2,864 세대(12,616명)가 수몰되어 정든 고향 산천을 등지고 수몰에 따른 깊은 상처 를 남긴채 각자 살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졌으며, 우리군의 지역경제는 군세 약화와 우량농토의 수몰로 파탄 지경 에 이르렀으며 담수후 기상 이변에 따 른 비수몰지구 역시 일조시간 감소 및 안개, 서리의 증가로 영농과 주민건강 등에도 많은 우려와 불안속에 삶을 유 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피눈물로 얼룩진 애환과 엄청난 직.간접 피해상황을 십분 고려하지 않고 또다 시 용담댐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규제 적 피해를 강요하여 진안군을 도탄에 빠뜨리고 선량한 진안군민을 또다시 핍박하고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군민만이 피해를 보고 살아야만 합니까? 현재 전북도와 수자원공사에서는 진안군과 협의하지 않고 맑은 물만 먹어야 한다는 목표아래 지역주민은 생사의 기로를 무시한채 지난 11월부 터 담수를 시작하고 있는 실정에서 2001년 상반기중에 관련법에 의거 상 수원보호구역 용역결과를 토대로 제2 안인 호소만수위로부터 유하거리 4㎞ 이내 집수구역으로 지정코자 추진중 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진안군 총면적의 29.8%으로 써 11개읍.면중 진안읍외 7개면이 해당되며, 용역안 1~2안의 경우는 해당면적이 전국 타댐 상수원보호구 역 지정면적의 최고로써 해당인구와 대상면적이 과다하여 막대한 지역경제 약화 및 영농.재산권등에 대한 각종 규제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바 이며, 또한 기존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내에 입지 제한이나 금후 금강수계특별법이 제정되면 수 변구역과 오염총량관리제 도입등에 의한 제한사항이 더욱더 확대 될 것으로 감안한다면 군민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용담호 수질보 전을 위하여 진안 하수처리장 건설을 2000년 12월 착공하여 건설추진중이 지만 금강상류 5개지천에 대한 하수 처리장과 주민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마을하수도 시설과 관련하 여 전라북도와 관계기관에 설치 및 운영비 대책을 강력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군에 모든 책임과 예산투자등 그 대책을 떠밀어버리는 처사에 대하여 용 납할 수 없는 현실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금강수계에서 발생되는 분뇨와 축산폐수는 진안군 분뇨 및 축산페수처리장에서 처리하 며 처리하고 금강상류지역 오폐수를 차단하면서 우리군 민.관이 합심하여 수질정화에 심혈을 다하면 용담호의 수질을 1급수로 생활쓰레기 또한 위 생매립장에서 유지가능 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에 우리 진안군의회는 우리군의 현실을 묵과할 수 없어 아래사항을 건의하니 건의사항에 대하여 적극적 으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첫째, 보호구역 지정범위는 취수지 점에서 유하거리 4㎞ 이내로 용역안 을 재검토하여 지정면적을 최소화하 도록 하고 주민공청회 및 설명회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호구역 지정시기는 용담댐 수몰민의 이주 및 보상의 완전해결과 수몰민의 이주완착이 이루어지고 금 강수계특별법 제정 및 시행, 용담댐 이설도로와 제반시설 완공 및 수몰지 내 잔재물등이 완전처리되는 2002년 이후에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1년도에 완공되는 진안하 수종말처리 시설과 관련 그동안 진안 군민이 강력히 건의했던 주자천등 5 개지천의 하수처리장과 마을하수도의 설치, 운영비의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 합니다. 2000년 12월 26일 진안군의회 의원 일동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용담댐 건설로 인하여 우리 군의 5개 읍.면에 걸쳐 총 2,864세대 12,616명이 실향의 아픔을 겪어야 했 으며, 비수몰지역 군민들은 이제 또 다시 담수와 함께 일조량 감소와 안 개일수증가 및 서리등으로 인하여 영 농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상수원보호구역이 라는 멍에를 짊어져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다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진안군민의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진안군의회에서는 군민 의 뜻을 모아 용담댐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군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건의문을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그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방금 설명드린 김정길 대책위원장 님의 건의문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부 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담댐 상수원 보 호구역 지정에 따른 건의문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 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문은 관계 요로에 건의하여 소기의 목적이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는 최선의 노력 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오늘 제97회 제2차 정례회 제 8차 본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역과 지방자치 발전은 물론 의정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큰 관심으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내외군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과 생업에 종사해 야 하는 바쁜 일정속에서도 군민을 대표하여 군정을 올바르게 이끌고 지 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 원 여러분에게 아낌없는 찬사와 경의 를 표합니다. 아울러 올 한해 의정활동에 적극적 인 협조와 새천년, 새출발, 진안사랑 의 슬로건 아래 자랑스런 진안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 며 진안군정을 이끌어오신 임수진 군수님과 일심동체로 군정을 수행해온 군산하 전 공무원가족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를 가슴벅찬 감동과 희망으로 들뜨게 했던 새천년 첫해 2000년을 뒤로하는 아쉬움을 간직한 채 며칠후면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천년 한해동안의 의정활동 내용을 결산해보면 임시회가 7회에 48일 정례회는 2회에 32일등 총 9회에 80일 간의 의사일정을 통하여 군민의 대변자로써 민의를 올바르게 이끌기 위한 군정질문과 답변 그리고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예산안 심사와 현지확인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주요 의정활동 사례는 주요소득 건 설사업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군정에 반영 하기 위하여 420곳의 주요 사업장을 현지 확인하였으며 금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62건 의 시정, 개선, 건의사항을 도출 처리 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김정길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군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고 의회차원에서 상수원 보호 구역 지정에 따른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안과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으며 오늘 군민의 요구사항을 건의문으로 채택하기도 하 였습니다. 또한 “농가부채등 농업정책 개선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국회등 관 계기관에 건의하고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한가지 아쉬웠던 점으로 전국태권 도공원을 주천면 무릉리 일원에 유치 하기 위하여 손희창 의원님을 위원장 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치 노 력에 최선을 다했으나 전라북도 단일 화 과정에서 아쉽게 군민의 여망에 부합하지 못하고 뜻을 이루지 못했습 니다. 끝으로 다시한번 지역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내외 군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2001년 신사년에도 진안군의회 의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관광의 고장 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가족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예정된 제97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제97회 진안 군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