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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시균 의원 5분자유발언

98회 제1본회의200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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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균

장시균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진

원봉진사무과장

사무과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 진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월 20일자로 군정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이 집행부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월 26일자로 김광성 의원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를 얻어서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날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98회 진 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바 있으므로 의장이 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2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 7일간으로 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제98회 임시회의 회기는 2월 1일부터 2월 7일까 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 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정한 순서에 따라 허향석 의 원님과 원문희 부의장님으로 선출하 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보조금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제4항 진안군 고문변호사 조례중 개 정조례안, 제5항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6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집행부에서 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신현창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신현창입니다. 먼저 신사년을 맞이해서 장시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 에 만복이 깃들고 뜻하시는 모든 일 들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개정조례안 두건 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진안군 보조금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진안군 규제개혁 제2단 계 조사정비 계획에 의거 비효율적인 행정행태, 각종 불합리한 규제등을 개선하여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조금의 교부조건중 보조사업 사업자에게 수익 발생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삭제하고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시 승인사항중 “폐지”를 동 조례 16조의 보조사업의 신고사항과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안군 보조금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진안군보조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중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를 “보조사업 을 인계, 중단하고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으로 갈 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고문변호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 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이 당사자로 되는 각 종 소송 수행과 각종 이의신청, 행정 심판에 관하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는데 보다 폭넓은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 니다. 주요골자는 고문변호사 위촉 1인을 3인 이내로 개정하여 고문변호사의 위촉의 범위를 확대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진안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진안군고문변호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1인”을 “3인이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김지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지수입니다. 조례안 2건중 먼저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진안군 축산폐수 처리시설, 문예체육회관의 관리정원 승인에 따라 분뇨처리장과 축산폐수 처리장을 통합, 환경사업소를 신설하 여 축산 및 인분의 종합적인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문예체육 회관의 관리를 문화관광과장에게 사 무분장하여 체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 과소장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분뇨, 축산 폐수 처리시설을 종합적으로 통합. 운영하도록 환경사업소의 설치에 관 한 근거를 마련하고 두 번째, 문예체 육회관의 관리업무를 문화관광과장에 사무분장하여 체육시설의 운영.관리 에 대한 지휘.감독 근거를 마련하고 세 번째, 실과소장 분장사무 조정에 있어서 통계업무를 기획홍보실장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 인계를 하고 가축 사양관리 기술지도를 산림축산과장에 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인계하고 네 번째,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위치 조정과 보건진료소 위치를 번지까지 지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 령 지방자치법 제105조와 기타사항으로 전북행정 12200-1102호(2000. 12. 29)와 관련이 되겠습니다. 진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농업기술센터 소장 의 직급” 다음에 “사업소장의 직급” 을 삽입하고 “직급은”을 “직급 등은” 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 이 한다. 마. 지방 행정전산 및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제8호 라목 내지 마목을 마목 내지 바목으로 하고 라목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체육시설 운영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제9호 마목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마. 환경사업소 운영지도 제4조제3항중 “별표와”를 “별표1 과”로 한다. 제9조9호를 10호로 하고 9호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가축사양관리 기술지도 제4장을 제5장으로 하고 제10조 내 지 제12조를 제13조 내지 제15조로 하며 제4장 제10조 내지 제13조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사업소 제10조(설치) ①법 제105조의 규정 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 명칭 및 위치는 별표2와 같다. 제11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활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소관사무) 사업소장이 관장 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사업소 가. 환경사업소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분뇨.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물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분뇨.축산폐수의 위생적 종말 처리에 관한 사항 라. 분뇨.축산폐수 반입 및 처리 비 징수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 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축산폐수처리시설, 문 예체육회관, 주천면 상수도 신설로 인한 관리정원 승인과 지방행정정보 화사업의 추진역량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한 인력보강 방침에 따라서 정원을 조정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정원 조정 504명에서 518명, 증 14명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493명에서 507 명으로 증 14명이 되겠습니다. 시설.사업별 관리정원 승인사항은 축산폐수공공시설 6명으로 환경 6급 1명이 되겠고, 기계8급 1명, 환경·화 공 9급 1명, 기능기계 8급 1명, 기능 전기 9급 1명, 기능조무 10급 1명이 고 문예체육시설은 4명으로 행정6급 1명, 전기 8급 1명, 기능통신 10급 1 명, 기능조무 10급 1명이 되겠습니다. 주천면 상수도 시설은 2명으로 기능기계 9급 1명, 기능조무 10급 1명 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사업 인력보강으로는 2명으로 전산6급 1명과 전산 7급 1명이 되 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정보화 기능 보강방침 통보 전북행정 12200-2072호 2000년 10월 2일자고 신규시설 관리인력 보강통보는 전북행정 12200-2102호 2000년 12월 29일자 근거가 되겠습니다. 진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진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487명”을 “501명”으로 하 고 동조 제1호 “477명”을 “491명”으 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 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진안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제2 조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7월 31일 까지는 「표」를 적용한다.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표 정원의 총수는 518명이고 집행기관 의 정원은 507명, 의회사무기구의 정 원은 11명이 되겠습니다.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7인(집행기 관의 정원 16인, 의회사무기구의 정 원 1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까지 그 초 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 는 것으로 본다. ④(직급별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 치)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 의 규정에 대한 정원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2001년 7월 31일까지 로 정한다. ⑤(한시정원) 본청에 두는 정원중 2명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를 해주 시기 바랍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정

반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반우정입니다. 오늘 진안군 보조금 관리조례중 개 정조례안외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보조금 관리조례중 개 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는 260호입니다. 본 조례 제7조2항의 보조금을 교부 결정함에 있어 보조사업자가 수익발 생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는 조항과 제12조1항의 내용 중 전부 내지 일부 삭제를 통해 현실 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 료됩니다. 다음 진안군 고문변호사 조례중 개 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는 261호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을 당사자로 하 는 각종 소송업무와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에 관한 업무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 위 촉 인원을 현행 1명에서 3명 이내로 확대 개정하여도 관련 상위법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는 262호입니다. 먼저 거국적으로 추진하는 사회 전 반에서는 물론 국가기관의 구조조정 에 따른 대대적인 인원감축 시책에도 불구하고 군정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 6급을 포함한 14명의 정 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로부 터 승인받은 점에 대하여 크게 환영 하는 바입니다. 분뇨, 축산폐수의 통합처리를 도모 하기 위한 환경사업소 설치와 문화체 육회관 및 관련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를 위한 관리 담당부서의 신설, 통계 업무와 가축사양관리 기술지도의 분 장사무 조정등은 매우 적절하다고 하 겠습니다. 또한, 용담댐 수몰로 인한 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따른 위치변경과 보 건진료소 주소지 확정표기 역시 적절 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 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는 263호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 중앙으로부터 직 렬별, 직급별로 증원 승인된 사안으 로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 까지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보조금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고문변호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행 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 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 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 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