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규형 의원 5분자유발언
시균
장시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 한 답변 및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민원복지과, 지역특산과 순 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답변을 청취한 후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 에 의하여 보충질문을 하실수가 있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민원복지과 소관에 대한 답변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동수민원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복지과장 구동수입니다. 장시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민원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복지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긍수 의원님, 허향석 의원 님, 원문희 부의장님 질문순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1회방문 처리와 직소민원 실 관련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먼저 성긍수 의원님께서 공통으로 질문하신 소송사무에 대한 사항입니다. 민원복지과 소관 소송사무는 국토 이용계획 확인원 발급과 관련한 1건 의 소송이 있으며, 본 사건은 전주시 중화산동 이태선이 진안군수외 1인을 상대로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345-2 번지외 2필지의 토지가 토지이용계획 상 농림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준농림 지역으로 확인서를 잘못 발급함으로 써 재산상의 손해를 보았음을 이유로 2억7,501만6천원을 배상하라는 내용 입니다. 원고 이태선은 ‘98년 2월 8일 전주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동안 많은 변론을 진행한 결과 2000 년 1월 26일 판결에서 피고는 원고에 게 1억1,773만2천원을 지급하고 기간 동안의 해당이율과 가처분을 경과받 은바 있었으나 진안군이 2000년 2월 21일 제2심 청구인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하여 1심판결에 대한 심리 부적 사유를 들어 원고가 당초 구입한 토 지 가격에서 농림지역으로서의 토지 가격을 뺀 차액을 기준으로 한 판정 은 부당하며, 손해배상의 산정은 당 시 준농림 지역으로서의 토지가격에서 농림지역으로서의 지가 차액으로 산정토록 적극적으로 변론에 주력한 결 과 당초의 상계피해를 60%에서 20% 로 낮추어 부담금액을 5,886만6천원으로 최소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0 년 7월 22일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지만 2000년 11월 24일 기각됨으로써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결과조치는 억1,980만 9,240원을 공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7,937만9,080원을 정산 마무리한바가 있습니다. 현재 원고에서 소송확정비용 1,557 만6,180원을 청구하여 법원에 심사중 에 있으며, 또한 군에서는 피고 염승 준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에 준하여 판결금을 기타지급금과 같이 9,495만5천원을 구상토록하는 소송을 전주지방법원에 제기중에 있습 니다. 다음은 허향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향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진안군에 등록된 장애인 은 총 9종에 1,091명으로서 진안군 인구대비 3.5%가 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 등록 현황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계지원을 확대하고 생활능력을 높이고 장애인 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기회를 제 공해서 재활의욕을 고취시키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세부계획으로서는 먼저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은 7종에 1억5,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을 월 4만5천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며, 1 급에서 3급장애인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의료보호 2종, 장애인의 본 인부담금 의료비 장애인 자립자금 대 여, TV자막 수신기, 정형외과용 구 두등 재활 보조기구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등록시 진단비와 35 개월이하 영아 양육비를 각종 지원금 을 적기에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록 및 정보 제공 입니다. 저희들이 2001년 7월 1일부터 장애 인 승용차용 LPG가스의 가격인상액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신용 카드 기능이 있는 복지카드로 갱신 발급합니다. 그래서 LPG승용차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먼저 카드를 발급해 드리고 7월 1일 이후 에는 전체 등록 장애인에게 복지카드를 발급합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43명의 장애인에게 신문을 보급하고 있고 또 군 특수시책으로는 지금까지는 장애인의 날 행사를 안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장애인의 날 기념식 을 갖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기념식과 체육대회를 1, 2부로 나누어서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벚꽃축제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날을 받아서 장애인의 날 행사를 갖고자 합 니다. 특히, 체육대회는 장애인들에게 팔씨름과 줄다리기, 투호경기등을 계획해서 5~6종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진안군에 있는 중증 장애인인 1, 2 급 장애인이 1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9명에 대해서는 공무원 216명과 주민 139명의 후견인을 지정해서 도와주는 결연을 맺겠습니다. 후견인에 대해서는 명패를 부착을 해서 봉사활동, 정기적인 상담등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애로사항을 수시 로 파악하고 도움을 주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작년 5~6월에 이어서 올해 도 5~6월경에 청각, 음성장애인 및 가족과 민원부서 담당공무원을 대상 으로 해서 수화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작년 8월에 진안군 제증명 수수료 조례를 제정해서 등록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를 감면토록 했으며, 앞으로는 공공시설 내 매점 자동판매기를 장애인에게 우 선 허가를 하는 조례 제정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로 상 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 4월 10일까지 정비기 한인 장애인 편의시설을 정비대상시설로 전체적으로 49개시설 411개소 에서 현재 정비실적은 355개소가 정 비를 해서 86%를 정비했으며, 앞으로 미정비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련 시책으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50%할인하고 장애인차량 각종 세금면제, LPG 연료사용등이 있으며, 타기관에서 민간에 시행하는 기타 시책은 자료에 나와 있는걸 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시책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 습니다. 또한, 얼마전에 전주 금강보청기사 에서 청각장애인 15명정도에게 보청 기를 기증하겠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와서 15명을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청기를 착용하는 걸로 4 월 10일까지는 보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허향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렸고 다음은 원 문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국민기 초 생활보장법 시행이후 수급자 선정 및 지원 변경사항, 저소득층 특별지 원사업, 자활추진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시 행 이후수급자 선정 및 지원 변경사 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0년 10월 이전 생활보호법 의 적용을 받았던 보호대상자는 1,241 가구 2,55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시행이후로 최초수급자는 1,360가구에 2,671명으로 110가구에 119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년도 3월 20일 현재 총 수급자는 1,332가구 2,511명으로 인구대비 약 8.1%입니다. 2000년 10월 1일 대비 28가구 160 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전출, 사망, 자연적 감소로 인해서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중 근로능력이 있는 조 건부 수급자는 138명으로 전주지방노 동사무소와 협의해서 직업 알선중인 취업대상자가 13명이 있고 읍.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자활근로 참여자 는 125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대상자 현황은 자료를 참 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급자 선정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소득과 재산 기준 이하인 자 였으나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작년대비 소득기준은 1인가구 32만원에서 33만원으로, 6인 가구 120만원에서 123만원으로 1~2 만원 정도가 상향조정 되었고 재산 은 1~2인 가족이 2,900만원에서 3,100 만원으로 5인이상 가족은 3,600만원 에서 3,800만원으로 약 2백만원이 상향 되었습니다. 또한, 주택은 상한면적이 폐지되었 습니다. 승용차등은 변동이 없고 주택은 상한면적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혜택 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수급자에 대한 지원 변경사 항입니다. 생활보호법은 거택보호에게만 지급 하던 생계비를 비롯하여 의료, 교육, 장지, 해산보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은 모든 대 상자에게 생계급여를 확대 지급하고 주거급여를 신설하는등 실질적 혜택 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전년대비 생계비와 주거비를 포함한 현금 급여액이 1등 급의 경우를 따진다면 1인가구 26만1 천원에서 28만6천원으로 2만5천원이 상향조정되었고 6인가구는 91만3천원 지급하던 것을 108만3천원으로 지급 17만원이 상향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립 니다. 수급자 1인당 평균 지원수준은 13 만3천원에서 18만2천원으로 36.8%가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실시 자산변동상 황을 파악하는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수급자 개인별로 연별, 분기별로 조사를 실시하고 부 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가 발견되면 즉시 보호 중지 및 보장비용 을 환수토록 하는 수급자 관리에 만 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특별지원사업 내 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의원님 들께서 마련해 주신 즉시보호비 2천 만원과 모두 4개분야에서 3,200만원을 지원하여 우리 주변에서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잘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한 즉시보호 비와 재해피해 복구비는 지원기준을 결정했습니다. 즉시보호비의 경우는 가구당 10만 원에서 20만원으로 결정했고 재해 피 해복구비의 경우는 가구당 살림이 괜찮다 하는 집은 20만원, 아주 어렵게 산다는 집은 1백만원정도 지원을 하 도록 하겠습니다. 사유발생 즉시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 후견기관 지정 및 운 영사항입니다. 우리군은 현재 자활 후견기관이 없습니다. 금년도 지정신청 기관으로 전주시 완산구에 소재하는 대한상공회 작은 사랑의 집에서 지난 2월 8일 우리군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월 24일 보건복지부의 현 지심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자활 후견기관으로 지정되면 사업 비의 70%는 국고보조가 되겠고 30% 는 군비부담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 관내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되고 자활 후견기관 지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지 정을 합니다. 금년도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10개 시.군중에서 18개 단체에서 신청 을 했고 5개 시.군을 지정할 예정으 로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시.군별 1개소씩을 지 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을 생 각하며, 서로 돕고 사는 풍토조성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 서 민원복지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복지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 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복지과 소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특산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지역특산과장
앞서 평소 존경하는 장시균 의장님과 원문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지역특산과 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신 9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재석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산지개간 설계의 토목직 공무원 활용 방안과 산지개간 처리 절차 간소화를 위해 인접 시 군의 비교 평가 및 능률적인 처리방법의 도입방안에 대하 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지개간 설계의 토목직 공무원 활 용방안은 현재 본청에 토목직 공무원이 6급이상 5명, 7급이하 21명 등 총 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대규모, 소규모 사업 포함 373건의 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인 농공단지 조성, 관광개발, 지하수처리시설, 상수도 등은 현지 지도감독 할 사항이며, 개간허 가는 2000년도 57건, 2001년도 3월 현 재 35건 등 총 9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개간허가에 따른 설계기간이 1건당 5일정도 소요되므로 본청 토목직의 업무량이 과다하고 개간 신청 건수가 많아 토목직 공무원 활용방안은 지난 한 실정으로 산지개간 설계시 농가의 비용절감을 위하여 개간비로 ㏊당 4백40만원을 보조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지개간 처리절차 간소화를 위해 인접 시 군의 비교평가 및 능률적인 처리방법의 도입 방안에 대하여는 전북도의 전 시 군이 개간업무처리지 침에 의거 붙임 산지개발처리절차와 같이 처리하고 있으며, ’97년 구조조정으로 사과계를 산림과로 소속을 변경하면서 특수시책으로 사과육성을 추진하면서 목적이 사과나무 재배이므로 산림훼손이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설계를 개략적으로 하여 인허가 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라북도 정기 감사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인근 장수군에서도 본 군와 같이 처리하고 있으나 본 군에서는 인삼재배를 주목 적으로 하고 있으며, 산지개간의 능률적인 처리를 위하여 개간 대상지 민원서류 신청을 임야도 및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을 개간 농가에게 접수받아 산림축산과와 합동으로 현지 답사 하여 현지에서 개간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개간 적지로 판단될 경 우 민원서류 신청을 권장하고 있으며, 산지개간 설계서에 종전에는 종횡단면도를 첨부토록 하였으나 평면 도 등 개략 설계도로 대체하여 설계 비 절감을 꾀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희창 의원님께서 질문하 여 주신 농산물 산지 유통센타 부지 매입 진도 성과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유통센터는 진안읍 군상리 255번지 일원에 사업비 36억 원을 들여 부지 8천평에 건축물 515 평 신축과 기계장비 7종을 설계 추진하고 있으며,건축물은 90%이상 공정 을 보이고 있어 4월중에는 완공하고 자 합니다. 부지매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대상 41필지 8,000평 중 현재 까지 30필지 5,071평을 매입 64%가 매입되었습니다. 잔여면적 11필지 2,929평은 토지주의 보상가격 과다 요구로 매입이 지 연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토지주 설득 으로 12월까지 매입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금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단지계획 수립을 농산물유통공사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얻어 운영방안을 농업관련기관, 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 정하고 운영자 공모를 거쳐 운영자를 결정 6월중에 임대 계약을 체결, 개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창기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특산물 판매장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북부, 남부 마이산과 월랑 공원 판매장등 3개소가 있으며, 규모 는 각 1동에 총520평이며, 3개소 모두 1층은 농산물 판매장, 2층은 향토 음식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토음식점은 대체로 현상유지 운영되고 있으나 판매장은 부실하여 적 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판매장 운영이 부실한 이유는 운영자의 적극적 노력이 부족하고 적자운 영으로 판매전략, 홍보 등이 미흡한 결과라 생각됩니다. 판매장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 능전환 즉, 용도변경을 검토하였으나 도와 중앙으로부터 보조사업은 10년간 타용도로 전환이 불가하다는 통보 를 받았습니다. 향후 활성화 대책으로 시기별 신선 채소, 김치등 판매품목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판매장 공간부지에 의자, 파라솔등 휴게시설과 체험코너 등 이 벤트 행사를 개최토록 추진하는 한 편, 특산품 및 관광안내 사진 전시회장으로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주 신 진안시장 양성화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안시장 환경개선 및 양성화계획과 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시장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87년도에 부지 2,960평에 건평 1,028평으로 건축되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5동과 목조슬레이트 2동으로 총 7동 154칸과 화장실 1동 이 있습니다. ‘96년부터 2000년까지 환경개선 및 양성화 실적은 하수도시설, 화재경보 시설, 화장실보수, 국유지매입, 장옥 누수 방수공사를 하였고 ’99년 추경 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2000년에 수세식화장실 개조, 오수관로 및 오 수처리시설, 투명지붕등 1억5,200만원 의 사업비로 말끔히 단장하게 되었습 니다. 두 번째와 네번째로 시장 정비사업 의 걸림돌은 무엇이며, 향후 대책과 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불법 까데기시설 23개 상가중 22개 상가는 불법 까데기를 자진철거한 상태이나 1개상가는 현재까지도 불법 까데기 미철거 및 장옥내 통로 적치물로 인하여 건축물 대장에 미 등재한 상태이며, 2차례에 걸쳐 서면 으로 자진 철거토록 계도하였으며, 3 월말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의거 처리하겠습니다. 양성화부분 까데기와 물받이는 산 뜻하게 자체 정비토록 조치하고 현재 은하식당이 있는 동이 방수시설을 하 지 못하여 우기시 일부상가에 누수현 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도장 부분이 노후되어 금년 추경시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사업을 실시할 계획입 니다. 세 번째, 질문주신 장옥 활용도 및 타용도 장옥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내 장옥은 154칸이나 시장으로 활용하는 장옥은 99칸이며, 기타용도 로 활용하고 있는 장옥은 55칸으로서 현재 36가구가 장옥내 거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섯 번째, 상품진열의 규제화를 위한 규정에 대하여 구체화 계획과 행정지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품진열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없 고 시장 상인들이 자율적인 정비를 추진해야 할 사항이며 진안군에서 현 지지도, 읍사무소와 합동으로 도로변 적치해 놓은 물건들을 장옥내로 진열 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장옥내 내선 규격시공 실태와 행정지도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내 인근 전봇대까지는 삼상으 로 전기가 투입되어 변압기를 통해 상가내부 건물에는 단상 이선식 220V로 전기가 투입되고 있으며, 내 선상의 문제점은 준공된지 15년이 지 나서 개인이 무단으로 비규격 전선을 사용하여 화재위험이 있으므로 전기 안전 진단업체에 의뢰하여 정비대상 을 파악한 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장옥내 통로의 창고화로 제 구실을 못함은 물론 화재 발생시 대형 화재로 연결될 수 있음을 방치하고 있 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건이 많은 일부 입주상인으로 인 하여 현재까지 중앙통로의 역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상인좌담회와 현지점검을 수차에 걸 쳐 하였고 불법 까데기 및 적치물을 상가내로 진열할 수 있도록 계고하여 일부 입주자들은 자진 철거한 상태이며, 나머지 입주 상인들에게도 계속 적으로 종용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이 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규형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논농업 직접지불제 추진 상황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지 소유자와 소작농이 다 른 시 군에 거주하며 동시에 신청했을 경우 이중지급의 모순에 대한 대 책으로 논농업 직접지불제의 신청은 대인본위이며, 경작자가 신청하고 주소지에서 경작자에게 지급함이 원칙 이며, 중복신청 및 이중지급에 대한 방지책으로 전산프로그램을 활용 중 복 신청을 차단하고, 관외토지에 대 하여는 토지관할 통리장의 확인과, 토지소재 읍.면.동에 확인 조회를 병 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현장실사 인력부족에 따른 현지 실태파악의 대책과 계획”에 대하 여는 그간 본 사업 추진의 근간이 되 는 농지원부의 정비를 지난해 10월부 터 철저히 정비하여 지목이 전, 답인 경우는 실사의 필요성이 없으며, 금년도 1월부터 공공근로인력 11명을 투입 과세자료, 재해조사대장등 각종 행정 자료를 대사 확인토록 조치하고 특히, 논 이외의 지목에 대하여는 마을 담당 직원의 현지출장 확인을 병행하여 조 사의 정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논의 형상과 공익기능 유지 등 이행상황 조사의 부실 우려에 대 한 견해 및 대책으로 농업기반공사, 농관원, 농업기술센터 등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정확한 실태조사를 기 하여 나가겠으며, 확인에 따른 부실 조사 우려 사항에 대하여는 일제 조 사 등을 병행토록 하여 정확한 조사 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사실확인, 교육, 마을협약 이 행을 확인할 마을대표등에 적절한 보 상 및 대가에 대한 견해와 확인 부실 에 대한 대책은 그간 군 주관으로 철 저한 홍보 및 교육을 통하여 전농가 가 빠짐없이 신청토록 추진하여 왔 고, 마을대표 등에 대한 보상에 대하 여는 실비보상 차원의 지원방안을 농 림부에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사실확인 등이 필요한 사항 에 대하여는 가급적 행정에서 확인토 록 조치하여 마을대표의 확인업무 경 감과 조사의 정확성을 기하도록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규형 의원님께서 세 번째 로 질문하신 전 농지의 수혜대상 확 대로 생산기반시설 및 소득사업에 대 한 역점시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내 답면적 및 농업기반공 사 관할 면적현황은 총 답면적은 5,018㏊로 이 중 농업기반공사 관할 면적은 831㏊이며, 진안군 관할 면적 은 4,187㏊로 83.4%입니다. 둘째, 농지관리현행법에 대한 모순 성을 중앙정부나 상위자치단체와 건 의 협의한 내용과 정책수립 계획에 대해서는 농지관리 현행법에 대한 모 순성은 농지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 와 농업기반공사로 분류되어 있으며, 농업기반공사는 농어촌진흥공사, 농 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 통합되어 출범하였으며, 통합전 농지 관리업무는 농지개량조합의 업무로 농지관리비로 당초 300평당 28.5㎏이었으나 ’88년부터 점차 감면하여 통합전에는 5㎏을 징수하고 차액은 정 부가 보조 지원하였습니다. 3개기관 통합과정에서 농지관리비를 미징수하고 국고에서 보조토록 하였으나 매년 유지관리비 감소로 농지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2000년 12월 7일 농림부주관 밭기반정비 및 지하수개발 연찬회의시 농림부 관계 관에게 유지관리비 인상을 요구하였 으며, 정부재정에 의거 농지관리 유 지관리비가 감소 현상이므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의 유지관리비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참고로 농업기 반공사 전주지부 농지관리 예산은 5 억9,300만원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유 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수립 계획으로는 농업기반공사 관할 농지에 대하여 유지관리비 및 저수지, 취입보, 용배수로 등 개보수 사업비가 증가되도록 상부기관에 건 의하여 농지관리가 원활히 되도록 하고 농업기반공사 전주지부에 용배수 로의 퇴적토사 및 수초제거 등 경미 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혜민이 자율적 으로 관리하도록 적극 홍보 및 건의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업기반공사 관할지구의 농지를 통합관리 방식으로 수혜대상 에 포함시켜야 농사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견해 에 대해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 할기관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이 상 이하므로 현재 국비지원 기준에 의거 진안군에서 통합관리는 본군의 재정 형편상 지난하므로 농업기반공사 관 할면적내에 영농에 지장이 초래되는 농업기반시설은 농업기반공사와 지속 협의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소 득사업을 절대적 우위로 자리매김 시 킬 용의에 대해서는 경지정리사업 시행시 민선 이전에는 10%만 부담하여 경지정리사업 시행으로 용배수로를 시공하여 수혜민이 농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민선 이후에는 평 균 군비를 33% 부담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군 재정을 고려하 여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소득사업에 우선하여 집중 투자 되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다음은 허향석 의원님께서 질문 하 여주신 인삼내수시장 육성 및 브랜드 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안인삼은 재배면적이 1,085㏊로 전국의 8.6%, 전북의 36.8%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원 사업으로는 식재자금 40억원, 산지개간사업 4억4천만원, 가 내수공업체 소득금고지원 2억원, 규 격출하 사업비 6백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인삼내수시장 육성과 인삼 브랜드 화를 위하여는 진안인삼이 진안 시장 에서 유통되도록 유통매취자금, 가 공수매 자금 등을 지원하여 인삼조합 종합처리장의 가공원료삼을 계약재배 가 되도록 지도하고 금산 상인의 포전 매매를 지양하고 진안 가공업체 협회 에서 구매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진안인삼 브랜드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진안인삼 공동상표 개발을 군비 확보로 추진하고 수삼, 가공업체 공 동협의체를 통한 포장재의 공동구매 와 진안인삼 드라마를 제작 방영되도 록 추진하고 하나로 마트 등 대형마 트 입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진안 인삼의 명성 유지와 브랜드화에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허향석 의원님께서 두 번째 로 질문하신 마이산 고추인삼시장 운영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 리겠습니다. 2000년도 마이산 고추인삼시장 운영결산 현황으로 2000년도 고추인삼시장운영은 20회에 걸쳐서 출하 량이 122톤으로 9억5,800만원의 매매 가 이루어졌으며, 전체 생산량 1,467 톤의 8.2%가 거래되었습니다. 성과로는 고추시장운영은 정착단계 에 진입되었고 인삼고추는 관외 소비자로부터 명성을 얻고 있으며, 미 흡했던 점은 생산농가와 소비자의 직 거래가 미흡하고 거상들보다는 중소상인들의 거래에 의존하였고 특히, 인삼부분은 판매시설 등의 어려움이 있어 참여가 저조하였으며, 개장식등 형식적인 행사로 그친점이 아쉬웠습 니다. 2001년도 고추인삼시장 운영계획 으로 진안농협 및 인삼조합 의견을 수렴한바 고추와 인삼은 수확시기 및 특성상 분리개최 의견을 주었습니다. 4월중에 관련기관 단체, 농가대표, 상인 등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해 행 정사무 감사시 지적해주신 내용을 반 영하여 개장식 행사는 군민 축제 기 간중 인삼왕, 고추왕 시상 등 간소화 하고 출하농가에 대한 보상금 지원, 과출하되어 미거래 잔량에 대한 수매 대책, 거상 유치방안등 세부추진 계 획안을 마련하여 의회 간담회에서 설 명 드리고 추진계획을 확정하되 행사 는 간소하며, 효과는 증대되도록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진안생산 과수품목에 대한 유통 및 지원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지역 배 및 사과 유통현 황과 지금까지 과수영농조합에 지원된 예산규모와 그에 따른 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 총 생산량은 배 1,997톤 사 과 903톤으로 총 2,900톤이 생산되어 전주원협 공판장, 대도시 및 소비시 장에 대부분 출하되었으며, 설맞이 진안사랑 배사주기 운동을 추진 12톤 을 판매 1,620만원의 판매액을 올려 16농가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과수조합에 지원된 예산규모는 5개 사업에 총 7억5,600만원으로 간이집하장 3백평 2억1,300만원, 과실생산유통 지원 4회에 2억3,200만원, 규격출하 포 장재 지원 4회 2억8,300만원, 과수인공 수분기 4조 2천만원, 수출용 특수 배 봉지 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간 과수조합에 지원된 사업의 성 과로는 간이집하장시설을 통하여 농가 공동 집하 선별, 규격출하 포장재를 활용 공동 출하하여 상품의 질적 차별화 및 고급화를 유도하였고 과실 생산 유통을 위한 팔래트, 운반상자, 선과기, 과수 인공수분기를 지원 생산 비와 물류비용을 절감하였으며, 특히 수출 확대를 위한 특수 배봉지를 지원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장재 지원과 관련한 문제 점 및 대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 니다. 사과, 배, 포도등 성수기 출하를 마친후 잔량분의 포장재의 사후 관리 는 품목별로 수시 현지 출장등을 통해 지도하겠으며, 포장재 제작전 농 관원, 농가, 군 등 협의체를 구축 디 자인 색상등 검토와 특히 포장박스에 생산자를 표시하여 신뢰감을 갖도록 하여 판매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끝으로 우리지역 과수를 애용하고 유통해준 주민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 여부 및 여론 수렴 내용에 대하여 답 변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여론조사는 없었으며, 1 월 설날 농특산물 팔아주기 일환으 로 배 사주기 운동 추진시 일부농가 에서 속박이가 있어 농가와 소비자간의 신뢰도를 실추시킨 바 추후 속박 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으며, 특히 농관원 검 사원의 소비자 품질 평가 결과 6회 이상 지적시 지원 사업이 제외되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준공되면 선 별기를 활용 엄선 선별 포장 유통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특산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 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형 의원 거수) 김규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김규형의원
김규형 의원입니다. 막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연구한 실적과 고생한 흔적들이 요소 요소에서 많이 보입니다. 지금 실시되고 있는 논농업 직접지 불제에 대해서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 고자 합니다. 논농업 직불제에 따라서 인력이 상 당히 부족해서 금년에도 부실을 우려 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었던바 본 의원도 그 부분을 상당히 걱정을 했 던 부분이나 큰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마는 금년에도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 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신할 수 없 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 담당직원 정도 수준으로 해결하는 방안, 현지 실사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 점이 전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 을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공공근로 인력을 11명이라고 했으니까 1개 읍.면에 각 한사람씩 지원을 해준걸로 파악이 되 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적어도 논농업 직불제에서 밭농업까지 확대 적용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원이 확대 되는 걸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습 니다. 만약에 내년에 밭농업까지 확대 적 용이 되었을 때 어떤 대안을 갖고 있 는지 그 대책을 소상히 말씀을 해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차농이 직불제 혜택을 받 지 못할 경우도 발생될 우려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토지주가 임대사실을 숨겨놓고 즉 토지주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숨기 고 임대를 해주는 경우들도 있을 가 능성에 대한 대책도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고 ‘96년 이후에 구입한 농 지는 토지소유주가 실제 경작하지 않 을 경우 과태료를 아마 물게되는 걸 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에대한 내용을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고 보조금을 놓 고 임차농과 임대농간에 밀거래 형식 으로 이렇게 거래가 될 가능성이 있 는데 이에 대한 차단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임차농의 친환경 영농을 위배 할 우려성 즉,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임차농이 임대농에게 보조금에 상응 한 가격을 대놓고 거래를 하고나서 임차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될 우려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이 임대를 해주면서 임차농에게 당신 보 조금 혜택을 20만원 받는데 그에 대 해 10만원씩 나누자든지 하는 밀거래 행태가 전혀 없으리라고 예상 못합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되었을 때 임차농이 그에 대한 대가를 빼기 위 해서 친환경 농업을 저해하는 그런 농사 기법으로 했을 경우를 파악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희창 의원 거수) 손희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손희창의원
손희창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특산과장님의 항상 방대 한 업무량에 더 우리 군민과 직접적 인 이해관계에 가장 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꼭 답변을 주시라는 것 보다 도 이 사업의 진도가 너무 미흡하고 또 이것은 적어도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은 군민의 소리로 대변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특히 농산물 유통센터 부지 나 이 시설부지나 농공단지 이런 사 항에 대해서는 의회가 마치 의결만 해주면 즉시에 모든 것을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자세의 태도로 서 이렇게 해놓고도 지금도 이 부분 이 미흡하다는 것은 다시 한번 제고 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 왕 보고에 12월 30일까지는 부지매입 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내역을 보니까 불가한 그런 입장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라고 하는 사항 이 있음에도 어떻게 이것을 12월 30 일까지 다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이왕에 우리가 시작을 했고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고 하기 때문 에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어려움이 있 다면 적어도 의회와 행정이 같이 협 조하는 위치에서 이렇게 우리 군민이 지켜보는 이런 사업은 하자없이 매듭 을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부분을 이 자리를 통해서 촉구를 한번 더 드 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답변은 받지 않 겠습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병기 의원 거수) 전병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전병기의원
조금전에 지역특산과장님께서 말씀 하신 속박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을 기해서 아마 군에서 배를 많이 소모시켜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를 구입할 때 왜 개인 농가에서 구입을 했는가,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많은 지원 을 해준 과수영농조합을 통해서 이것 을 받았더라면 속박이 같은 것은 없었을 것 아니냐 이런 의도에서 말씀 드립니다. 이런 많은 지원을 해준 과수조합을 통해서 유통과정을 바라본다면 추호 도 속박이 같은 것은 없으리라고 보 는데 개인농가에게 부탁을 해서 이 물량을 소모시켰기 때문에 개인농가 에서 속박이를 많이 했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물론 속박이라는 것은 전체의 진안군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얼만큼 PR을 했는지도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도 개인한테 구입을 해서 유통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문희 의원 거수) 원문희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원문희의원
원문희 부의장입니다. 과수 유통에 있어서 설맞이 진안사랑 배사주기 운동에 있어서 개인농가 들 것만 샀는지, 아니면 과수조합을 통해서 샀는지 그것을 구분해서 설명 을 과장님께서 주시고 또 과수조합에 다가 포장재 지원을 과수조합에다만 지원을 했는지, 개인농가에도 지원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안상표가 붙은 똑같은 디자인을 개인농가와 과수조합에 분리해서 지원을 했는지 그 여부가 궁금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주로 지 난 구정을 맞이해서 진안 과수조합을 비롯한 각 농가에서 이 진안을 비롯한 전주시, 전국 각지에 배나 사과, 포도등 많은 진안 과수가 유통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전체는 그렇지 않습니다마 는 일부가 그렇게 엄청난 속박이가 있어서 그동안에 진안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인력을 투자해서 홍보한 것이 하루아침이 허사가 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렸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제 생각에는 개인농가에다가 박스지원을 하지 말 고 과수조합에다가 100% 박스지원을 해서 포도든, 사과든, 배든 박스지원 을 하면 과수조합에서는 그 박스에다 가 일련번호를 먹여서 개인농가한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1에서 100 번까지, B라는 사람은 101에서 200번 까지, 이렇게 박스를 수령해가는, 그 리고 조합에서는 박스 수령 대장을 만들어서 영구히 보존 관리하는, 그 리고 그것을 진안군청에 보고를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대안을 연구를 해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 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시인데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지역특산과 소관 보충질 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지역특산과장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 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논농업 직불제 시행시 인력부족 대 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공공근 로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읍.면 인력을 보강하는 문제는 인사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또 역시 중앙부처에서도 여기에 대 해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임차농이 보조금을 받지 못할시 대책으로는 직불제는 소유자 가 아닌 경작자가 직접 보조금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사후관리를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96년이후 구입농지를 소 유자가직접 경작하지 않을시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의해서 실태조사 후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20%씩 부과되었음 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임차농이 친환경 농업을 위반할 우려성에 대해서 임차농과 임 대농지의 이면계약식의 대체로서는 금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직접 지적해 주시는 어려 운 문제점이 많이 있으나 행정력을 집중해서 대 농민지도와 현지조사에 만전을 기해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전병기 의원님께서 과수 유 통시 속박이 근절 대책에 대해서 말 씀 주셨습니다. 설날 배사주기 운영때 개인한테 구 입을 했느냐고 물으셨는데 지금 공식 적인 지역특산과에서 추진을 할때는 개인한테 구입한 건 하나도 없고 일 절 조합을 통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면에서 어느 생산농가 것을 자기 면에서 자체적으로 군비에서 공급하겠다 하는 것도 과수 조합을 통해서 책임성 있게 해서 공 급을 해야한다 하는 식으로 추진을 해서 통제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과수 조합을 통하지 않고 개인 출하한, 거 래가 된 부분에 대해서 속박이가 있 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에 대해서 철저히 방지 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문희 부의장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수 조합을 통해서 전량 구입을 했고 각 조합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책임감 을 부여해가면서 대사조회를 실시해 서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수조합을 통하지 않고 개별 적으로 공급한 농가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속박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과수조합에서 배상 을 해주고 다른 사람한테 수집해 놓 은 것도 보았습니다마는 이런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포장재는 과수조합을 통해 일괄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영농조합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과수조합 에서는 개인별로 배포를 하고 있습 니다. 역시 금년도 산지유통센터가 완료 되면 거기서 과수 선별기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수재배농가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규정에 의한 선별과 포장을 해서 실명으로 표기해서 유통 이 되도록 검사방법도 모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유통센터를 통 해서 검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속박이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자꾸 수확을 해서 검사를 안받고 유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철저히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해서 다시는 속박이 같은 불명예스러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서에 5천만원이상의 건 설사업이 빠져있습니다마는 기획홍보 실로 자료를 넘겨 주었습니다. 저희과에서 만든 답변중 5천만원 이상 건설사업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특산과 소관 답변에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특산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더 질문하거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5월 2일 오전 10시 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