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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길 의원 5분자유발언

99회 제6본회의200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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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균

장시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 한 답변 및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의사일정 순서 에 따라 환경보호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 니다. 의원님들께서 답변을 청취한 후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 에 의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가 있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답변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현철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현철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시균 의장님과 그 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저희 환경사업 에 평소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착을 가져 주시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질책과 조언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99회 임시회 군정질문 답변에 대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 보고 순서에 대해서 건설 사업 추진상황과 소송사무 그리고 5 개 질문에 대한 하수종말 처리계획, 주천면 상수도 수용가 대책, 영농폐 비닐 수거에 대한 대책, 진안 광역 쓰레기 매립장 대책, 폐광, 석재공장 에 대한 대책,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대책, 진안읍 상수도 시설 관련 사항 에 대해서 또 하수종말 처리장과 환 경사업소 운영 관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2001년도 국.도비 지원사업과 추진현 황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고 이월사 업에 대한 현황과 그리고 금년에 마무리를 못하는 사업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은 건설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총 22건에 212억 4,800만원이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 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15건에 31억8,500 만원이 사양천 정화사업외 15건이 되겠습니다. 진안 하수종말 처리시설 130억원외 7건에 대한 이월사업이 180억원이 되 겠습니다. 저희 과에 계속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월사업이 많은 것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착공사업은 지금 현재 1건으로 2억원과 미착공 사업에 대해서 사양천 정화사업외 13건에 대한 2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예상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작 년에 여러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하 수종말 처리장 130억원에 대한 사업 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포함한 용역이 금년도 8월까지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월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건설사업 추진상황에 대 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맨 끝페이지를 보시면 2001년도 현황사업이라 고 하면 용담댐 5개지천 하수처리장 설계 관계입니다. 지금 현재 처리용량이 1개소당 500 톤으로 해서 지금 6개소를 책정을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비가 5억7천만원 이 내시가 되어서 환경부에 5월 25일 까지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7월까지는 환경부에 가서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8월부터는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주천, 부귀, 동향에 대해서 하 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진도 소송관련 결과보고 입 니다. 주민과 원만한 대화 없이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의해서 바로 현장에서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그 사항이 결정적인 승소의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 계획 변경 승인 거부를 했으며, 그에 따른 거부 취소 소송을 한바 있습니다. 판결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승소를 했는데 주문에 대해서는 국토 이용계획 변경승인 거부 처분취소에 따른 소를 각하를 하고 폐기물처리업 체 신청 절차에 따라서 취소하는 청구소송은 기각한다. 단,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원고가 부담한다고 주문을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주 식회사 진도에서는 원고는 전주지방 법원에 2001년 2월 9일날 선고한 내 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불복을 해서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한 사실이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접수는 되어있지 않 지만 소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두남천 익사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보고입니다. 지금 현재 두남천 익사사고에 ‘98 년 8월 4일 김양님이가 부귀면 두남 리 금강 쉼터앞 하천에서 피서를 즐기다가 그 전날 비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임시용 사도 흄관에 빨려 들어가서 익사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조물 관리의 책임을 물어서 저희 군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 항입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에는 항고의 기각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소송 대리인 한승헌 전 감사원장님까지 최선을 다해 봤습니다마는 원고가 승소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국심 대법원 판결 내용은 두남천 유원지 관리자로서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미조치 사항과 원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을 해서 심리 체증법칙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잘못이 원고에 있을 수 없다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저희들한테 하 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패소의 원인은 평소 두남천 유원지가 사람이 빠져 죽을 지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수심이 상당히 낮아요. 그리고 그 전날 비가 와서 물이 불 어 났어도 1.2m정도밖에 수위가 올 라가지 않았습니다. 사고 위험에 대한 폐기물처리 수수료 징수 관계와 사고발생에 따른 도수관로의 철망이라든가 위험표지판 미설치, 안전관리 인원 미배치등으로 인해서 저희 군에서 패소를 한 사항 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 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손희창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5개 지류천에 대한 하수종말 처 리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관계요로의 협의사항 및 확실성있는 보장계획, 그리고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진안군의 발전이 풍전등화 앞의 존폐위기로부터 확고한 의지와 발전 방향에 대한 취지 및 입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5개 지천 지류에 대해서는 총사업비가 280억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관계는 6개소에 금년도에는 동향과 부귀, 주천 에 대해서는 기 사업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사업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동안 안천과 상전, 정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설계를 의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내년부터 사업추진하는 것을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기본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진안군 하수도 기본계획을 5월 25일까지 저희들이 납품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중순경에 하수도 기본 계획 용역안에 대해서 군의회에 보고 를 드리고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5월 25일까지 납품토록 하겠습니다. 관계요로의 협의사항 및 확실성 있는 보장계획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하 수도과장이 3월 28일 저희 군에 왔다 가셨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군수님과 하수도과장님이 서로 대화가 되었고 그리고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주시는 걸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산암정수장까지 지원을 노력 하겠다는 그런 사항까지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기본계획이 환경부 의 인가를 7월중에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동향, 부귀, 주천에 대 해서는 2001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비 에 대해서 지원을 5억7천만원을 받았 습니다. 안천, 정천, 상전에 대해서는 금년 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이 병행을 노력하는 걸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실시계획에 대 해서는 생략을 하고 친환경적인 사업 으로 진안군의 발전이 풍전등화 앞의 존폐위기에 대한 발전방향 및 취지에 대해서는 하수도 기본계획을 2001년 부터 2005년까지 6개 하수종말 처리 장 공사를 하고 하수처리장을 완료해서 11개 읍.면에 맑은 물이 나갈 수 있도록 마을단위 오폐수 처리시설과 같이 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에 따른 마 을단위의 규제가 사실은 하수종말 처 리장으로 인해서 규제가 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20호 이하, 20호 이 상 그런 사항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지역의 지역경제가 지 장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희창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주천면 상수도 수용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30호에 불과한 수용가에게 급수되는 사유와 그리고 주천면민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상수도시설 운영 계획과 소요예 산이 부족하면 추가예산까지 확보해서 말끔히 끝내라는 그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58억 원의 예산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국비가 50억원이고 군비가 8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 총용량은 시 정수장 시설이 750톤으로서 저수용량은 27만 톤입니다. 우리 급수 관계로 봐서는 충분한 시설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억원의 예산 투자로 인한 30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6년도 12월 30일부터 2000년도 9월 7일까지 58억원을 투자해서 작년 9월 7일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쪽의 도로 진입로 포장관계가 덜되어 있고 석축관계가 잘 못되어서 지금 현재 석축을 못했습니다. 그런 관계가 좀 보완을 해야할 사항이고 그리고 주민부담을 절감하기 위해서 2억5천만원을 들여서 지선을 깔아서 최대한 맑은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의회에다 올해 1회 추경예산 안에 지금 현재 1억5천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천면민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상수도 시설 운영관리 계획 은 지금 현재로서는 30호를 더 계도 와 설득을 해서 그 지역에 말끔히 상 수도 물을 쓰실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운일암반일암 국민관광단지에 대해서 시설확장이라든가, 우리 계획에 의해서 상수도 공급을 하면 충분히 주천면민이 맑은 물을 드실 수 있게 노력을 하는 것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 부족에 대한 추가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001년도에 본예 산을 1억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예산에 1억5천만원 을 더 세워야만이 금평이라든가 신광 석 마을에 안전한 급수가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영농폐비닐 수거를 위한 대책입니다. 2000년도 영농페비닐 수거 현황 및 2001년도 농업용 폐비닐 공급 추정량과 2001년도 농업용 비닐 수거대책, 효율적인 폐비닐 수거방안과 홍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000년도 영농폐기물 수거현황과 2001년도 농업용 폐비닐 공급 추정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촌에서 발생 하는 폐비닐은 지금 현재 농촌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고 그리고 자원 재 활용 도모를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수거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지급관계는 이것이 ㎏당 60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나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에 재경원 구조개 혁 팀장하고 공식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했고 그리고 폐비닐이나 농약 공병 그리고 고철, 폐지에 대해서 너 무나 싸기 때문에 재경원에서 단가를 올려달라, 그런 얘기를 한바가 있습 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당 100원이지 만 사실은 싼편입니다. 2000년도에 저희들이 135,000톤을 수거를 했고 금년도에는 120,000톤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수몰지역이 많기 때문에 어느정도 낮게 잡았습니다마 는 변동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정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1년도 농업용 비닐 수거에 대해 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도비를 지 원받는 사항입니다. 도비 지원이 2백만원인데 나무나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요구해서 120,000㎏이상을 더 올릴 수 있게 최 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폐비닐에 대해서는 당초 목 표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대비를 세워서 세세한 것을 우리가 읍.면장과 수시 로 대화를 해서 환경오염이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폐비닐 수거 방안 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농민이나 지 역주민, 노인회, 기타 사회단체에서 모아 놓으면 저희들이 마을회관이라 든가 그런데에다 어느정도 보관을 하 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수분이나 흙, 자갈 같은 것이 사실은 무게에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털어내야 하 는데 인력관계나 홍보부족으로 인해 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마을회관이나 창고에 보관한 것 을 장수 한국자원 재생공사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쌓이는 것이 없도록 바 로바로 수거해 가도록 노력을 다 하 겠습니다. 다음 홍보계도에 대한 방안에 대해 서는 저희들이 잘 못하는 것을 질책 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많 은 협조를 해주셔서 읍.면에 1등에 대한 시상금이 30만원, 2등에 대해서 는 20만원을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분발해서 잘하도록 노 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안 쓰레기 위생매립장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 이후 쓰레기 매립장 시한만료에 따른 대책과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 및 금후 소득지원 사업으로 지원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자리에 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이 작년에 하수종말 처리장 이나 상수원 보호구역, 쓰레기 위생 매립장 주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저희들 집행부 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여러 의 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에 가장 큰 현안 사업의 하나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립장 면적이 한 6,000 평이 되는데 매립용량은 한 270,000㎥ 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립한 것에 대해서는 78,000㎥를 매립을 했습니다마는 앞 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은 많이 있 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사항에 협조 를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 신다면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힘을 실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반입 이 현재 38,070톤이 반입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생활쓰레기는 6,000톤 밖에 반입이 안되었습니다. 기타는 용담댐 주변에서 쓰레기 나 온 것이 138톤, 마령하고 구룡리 비 위생 매립지에서 이적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용담지역과 비위생 매립이 떨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해도 6,000톤 내지 7,000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 추진에 대 해서는 지금 현재 90%정도는 저희들 이 해가고 있습니다. 완공은 6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이후 쓰레기 매립장 시한 만료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 지금 현재 매립 가능한 톤수는 약 160,00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대안으로서는 한 16년 정도 내지 18년 정도를 더 쓸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역주민 대표와 협의를 해서 마무리 를 짓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 니다. 시한 만료에 따른 대책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1차는 2000년도 9월 21일 추진위원과 만나서 여러 가지 간담회 식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2000년 10월 5일날 대책위원 및 이 장,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했고 3차와 4차, 5차까지 했습니다. 6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1년도 3월 13일 대책위원들과 만나서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 또는 그 런 사업에 대해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50억원 정도를 주민에게 무이자로 각 마을당 10억원씩 지 원을 해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군에서도 실질적 지원방안에 대해 서 관련규정 및 예산을 검토를 해달 라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고 그 이후에 자 체 협의회에서 3월 22일날 회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한테 정확한 자료 를 준바는 없습니다마는 3월 13일날 한 사항에 대해서 50억원의 지원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백지화를 하겠다, 그리고 재계약을 협의를 하는 마을별 로 5억원씩 무상지원을 해달라, 그러 면 5개 마을이니까 25억원이 되겠습 니다. 그리고 재계약 기간은 5년단위로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연장하든가, 그러면 추후 조정이 가능하다, 그런 사항이 되겠고 매립장 감시원이 지금 현재 서두현씨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1년 7월 이후부터는 예리나 석곡 에서 추천하는 자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상수도 시설은 2002년까지 5 개마을에 대해서 반월리 산암 정수장 이 완료되면 급수해 주는 걸로 해달 라, 이런 사항으로 지금 현재 구체적 인 안은 저희들한테 제시는 안되었습 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항이 주민 협의회 에서 얘기가 된 걸로 저희들이 자료 를 받았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사실은 저희들이 매월 만드는 걸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 는 지금 당면 현안사업에 대해서 2002 년도 이후에 사용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증대사업과 복리증진사 업 실직적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검 토해서 반영하는 걸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금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 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환경이 님비현상으로 인한 돈으로 협의한다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 재 환경부나 중앙에서 그런 사항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군의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변지역 주민들에 관한 조례 제정과 직.간접적인 지원 보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이 의원님들의 충분한 지원하 에 또 도움하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같이 협조를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위생매립장 주변마 을 주민숙원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그 현황을 보시면 저희들이 ‘95년 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지원을 했는데 20억7,800만원을 현재까지 지원 한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예 산이 크다고 하면 크고 또 지원하는 지역에 대해서 매년 소규모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적다고 하면 적게 되겠 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 돈의 액수를 떠나서 우리 진안군의 쓰레기 현안 사 업에 대해서 충분히 감지를 하고 노 력을 최대한으로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규형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폐광 및 석재공장의 대책으로 관 내 폐광 및 석재공장의 현황, 그리고 소음, 진동, 분진, 환경오염 및 파괴, 수질오염, 폐석방치등에 대한 대책과 그리고 사람, 가축, 오염면적 피해 최 소화, 상위 중앙에 대한 보고를 해서 우리지역에 청정 녹수청산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사항을 질문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소규모 우리 관내에 공장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지도점검토록 하고 그리고 폐광산이 12개소가 사실은 있습니다. 1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3개소정도 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석재공장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 비해서 아주 극소량입니다. 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관계도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광산에 대한 3개소가 문 제점이 있는 것은 동진광산과 인대광 산, 백운광산입니다. 실질적으로 2000년도에는 백운광산 에 대한 것은 환경부 전주지방 관리 청에서 8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아직 납품이 되지 않았지만 제가 두차례 거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백운광산 폐석에 대해서 그것을 과 연 어떻게 할 것이냐, 도로를 지금 개설하고 있는데 거기에 표층제로 쓸 것이냐, 아니면 대전에 광업연구소가 있습니다. 연구소에 위탁해서 자체 비소라든 가 철이라든가 그런 것 자체를 금속 을 빼낼 것이냐, 그런 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전주지방 환경관리청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에 따라서 별도로 저희들이 간 담회시라든가, 이런 자리에서 보고토 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 가축, 농경지 오염면 적 피해 최소화 대책에 대해서는 저 희들이 토양오염으로 인한 동진광산 일대에 지역특산과에서 객토를 실시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금 현재 백운광산이 라든가 인대광산, 동진광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객토사업에 최종적으로 저 희 과에서는 사실은 하는 사업은 아 니지만 협조를 얻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위 자치단체에 대한 중앙 정부에 오염의 심각성 보고 및 대책 보고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는 환경부 주관으로 전주지방 환
시균

장시균의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50분간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 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 의원 거수) 김정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 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원

김정길 의원입니다. 진안군 광역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환경보호과장께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실이 없어요. 노력을 많이 하면 뭐합니까 결실이 이루어져야지. 지역 주민들하고 열번, 백번 만나 면 뭐하는 거에요. 결말을 끌어내야지요.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라는 것은 적어도 사용 만료 시한이 2002년 12월 31일이라면 이제 불과 1년 반정도 밖에 안남았어요. 그러면 지금쯤은 그쪽지역 주민들 하고 완전 협의에 의해서 앞으로 16 만㎥에 대한 사용기간을 앞으로 10년 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결 말이 났어야 하는데 지금쯤은, 만나기만 분주하게 만났지 결말이라는게 없잖아요. 광역 쓰레기 매립장 하나를 건설하려면 부지 매입하는데만 해도 몇 년 걸립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장 들어간다면 땅 팝니까 안팔죠. 그거 하나 부지 선정하는데만 해도 몇 년이 걸릴뿐더러 부지가 확보되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실시설계 용역 에서부터 시공까지 다 완전히 갖추려 면 또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런 기간을 감안해서라도 적어도 만료시한이 1년 반정도라면 지금쯤은 그쪽 지역 주민들하고 어떤 결말을 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안되면 제3의 장소라 도 물색을 해야되고, 뭔가 이렇게 가닥을 잡아서 결말을 지어 나가야 되 는데 만나기만 분주하게 만났지 아무 런 결실을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보호과장 께서 마을 대표들을 전부 군으로 초청을 하세요. 초청을 해서 마을 대표들하고 허심 탄회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런 실정인데 이미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들어주지 않는다 면 제3의 장소를 물색해야 하는데 제 3의 장소를 물색하는 기간이 적어도 몇 년이 걸리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서 사용기간 연 장을 앞으로 10년을 한다든지, 잔여 매립이 완료될 때까지 한다든지,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는 어떻게 어떻게 지원을 해주겠다든지, 이렇게 뭔가 우리도 받으면 줘야 하는 인센티브제를 활용해서 그들을 충분히 납득을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지금쯤은 어떤 결말을 지었어야지, 제가 ‘98년도에 의회에 들어오면서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과장한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떤 가닥이 정확히 잡히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노역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 는 그런 비단옷 입고 밤길가는 격언 에 비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지역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향후 대책을 세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희창 의원 거수) 손희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손희창의원

손희창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누구의 책임이라는 것 보다도 우리 진안군이라는 입장을 놓고 보았을 적에 우리는 전라북도를 위해서 국가의 사업을 하는데 우리 진안군이 희생과 헌신이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이제 우리는 이 지 역의 이 고향을 지키고, 이 땅을 지 키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 해서 미래지향적인 어떠한 특혜는 못 줄망정 우리 실생활에 구애를 해서 우리는 살아도 앉아서 걸어나가는 이런 안타까운 처지에 현재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사업으로서 그렇다 고 우리가 법을 어길 수는 없다 이거 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금년 내 또한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가면서 이 법을 슬기롭게 대처를 해서 우리 진안군이 영구히 정말로 활기찬 진안군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입장 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답변에 여러 가지 사항을 시 기를 맞추어서 여러 가지로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이 부분 만큼은 꼭 우리 의회와 행정이 수레바퀴의 역할 같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것은 너나 할 것 없이 공직자나 우리 진안 군민이나 모두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 서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정말로 계획과 실천이 명실상부하게 이루어 져서 전화위복의 계기를 가져와야 된 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 서 강조말씀을 부탁드리고 주천의 상수도 관계는 전부 우리 주천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어려움도 많은 것을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실정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면 60억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용가가 30 호라고 하는 이런 저조한 입장에 있 다면 과연 이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웃습니다. 여러 가지 구실은 많죠. 이에 대해서 과연 본 의원하고 당 초에 상수도 문제나 이런 문제를 좀 더, 제가 현직 의원은 아니었습니다 마는 그래도 초대 의원으로 있을 때 우선 주천면의 수도라고 하는 주천면 주양리 소재지권에 어려운 생활용수 의 문제로 인해서 지하수를 파더라도 철분이 나오고 해서 근본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결과 그 후에 이 사업비가 지역으로 변형이 되었습니 다마는 이 6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으면 저한테 위치선정을 하라고 했 다면 이것은 다목적인 저수입장에서 농업용수도, 생활용수도 해서 주천면 전체적인 상수도 해결이 되고도 남은 이런 입장인데 지금 주천 소재지권도 겨우 30%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좋은 지혜를 짜내서 이왕에 잘못된 것 이제 와서 다시 고치라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러나 수용가의 입장에서는 물이 필요한 만큼, 물이 남아돌아서 그 물을 먹지도 못 하고, 화중지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림가운데 떡,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운일암 사업소 내지 주천면 주양리 소재지권 을 비롯한 신양리 또 주위의 운봉리 나 용덕리 까지라도 적어도 몇 백호 라고 하는 이러한 수용가가 생겨서 우리 국비를 많이 포함해서 정말 이 돈이 마지막 우리 군민에게 필요한 그 입장이 되어야지 이걸 투자를 해 놓고 어떤 대책이 없어서, 지금 우리 주민들이 너무 한 30만원정도에서 120, 130만원의 돈을 투자해서 너무 가정생활이 어려우니까 계량기까지 못해주면 가까운데 까지라도 해서 최소한 우리 수용가들이 전체적으로 좋 은 물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대책 강구를 세워주시라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고 또 답변을 하라, 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그게 계획이고 하니 까 다만, 이 자리를 통해서 그에 대 한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이에 대해 서 실적이 있는 명실상부한 그런 결 과가 되어 달라는 이런 경고의 말씀 과 아울러서 부탁의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형 의원 거수) 김규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김규형의원

김규형 의원입니다. 요즘 환경 하면 환경보호나 보존은 백 번, 천 번 되뇌어도 못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후손에게 우리가 잘 관리하고 쓰고난 다음에 고스란히 물려줘야 할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 문한 내용중에 지금 채석이나 폐광수 가 현재도 몇군데 한정되어 있습니다 마는 그래도 상당한 피해가 그리고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그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대안 비슷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동진광산하고 인대광산, 백운 광산이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거의 철 내지는 비소가 상당량 함유되어 있어서 수십년 동안 지역 농민들에게 많은 타격을 주고 있는 것 은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직접 산 밑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상히 질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 겠습니다마는 저희 조상중에 한분이 인대광산 위에 한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성묘차 수차에 걸쳐서 다녀 봤기 때문에도 어느 누구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가 갈수기때는 큰 문제가 안됩니다마는 홍수기때는 많은 피해가 되고 있어요. 외부에서 들어가는 빗물이 같이 폐 광수와 합수가 되어 콸콸 쏟아내고 있을 때가 여러번 목격 되었습니다. 수십년 되다 보니까 많은 피해는 줄어든 것 같습니다마는 큰 비가 왔을 때는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 실입니다. 그래서 전주지방 환경관리청에 용 역을 줘서 토양 오염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을 적어도 충분히 만나보고 그 분들로 하여금 피해정도를 파악해 주 는 것이 나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 사람들이 흙 채취나 물 채취 정도의 수준에서 조사를 마쳤지 않았느냐 하 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또 폐광의 입구를, 우리 진안군의 예산으로는 상 당히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 에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폐쇄하는 완전히 철거해서 막아버리는 그런 방 법을 취해 주신다면 앞으로의 피해는 최소화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대안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명심하셨다가 상위 자치 단체나 중앙정부에 건의 해서 그런 방법으로 처리 해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기 의원 거수) 김창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의원

김창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현재 진안군 관내 간이상수도를 보 면 대부분이 노천수를 활용하고 있다, 계곡수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노출되다 보니까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보면 우리 군에서 간이상수도 관리를 위한 수질 관리, 혹은 수질관리를 위한 어떤 대 책이 거의 없는 걸로 저는 파악이 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진안군 관내 대부분의 광역상수도 몇 개소를 빼고 난다면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는 에 이 노천수, 계곡수의 수질 관리를 위한 대책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또한, 수질 개선 혹은 수질을 위해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문제점이 있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 또 대책은 무엇인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집수정 지금 계곡수 같은 경우를 보면거의 그냥 파이프를 통해서 가정으로 직접 오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제반 수 질 관리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이 아니고 손희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천면 상수도에 대해서 제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8억5,900만원을 투자해서 750톤을 공급할 수 있는 상수도를 신설해 놓았는데 32가구만 지금까지 공급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질문 내용을 보면 30억원을 투자해서 30호에 불과한 수용가로 급수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답변을 보면 32가구로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후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사비 주민부담 절감을 해서 확장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정확한, 왜 이렇게 58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상수도를 만들어 놓고 32가구만이 사용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3.5㎞를 확장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1억원을 투자해서 1.5㎞를 하고 또 추경에다가 1억5천만원을 확 보해서 잔여구간 2㎞를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엄청난 58억원을 들여서 단 32가구밖에 사용을 안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또 금년에도 약 2억 5천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과연 몇 세대가 먹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인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11시 10분입니다. 11시 20분까지 답변을 준비하기 위 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현철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현철수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책과 조언과 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김창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계곡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리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사항으로 질문을 해주셨는데 수질 관리면에서 보다도 우선 계곡수는 취수구가 있습니다. 계곡수가 나오는 그 지역의 취수구 에 자갈, 모래, 그리고 부직포를 해서 그 지역에 물을 고이게 해서 그 관로를 통해서 1㎞나 1.5㎞정도 그 지역 에 나지막한 언덕에다 동네 뒷동산이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거기다가 집수정을 설치를 합니다. 집수정에 물이 모이면 소독을 이장님이나 마을 유지가 주로 집수정에 소독을 실시합니다. 실시를 해서 가정에 공급하는 것이 주로 계곡수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계곡수의 수질 원수는 얼마 전까지 만 해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진안은 현재까지도 전라북도 전체를 비교해보면 상당히 좋은 물이 되겠습니다. 계곡수를 일전에 폐쇄를 하고 지하수를 공급해준 다는 지역을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한 사항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계곡수의 물 상태는 현재까지 는 양호하다, 그리고 수질검사에 대 해서는 법적 사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곡수를 241개소의 간이급수와 계곡수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그 계곡수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분기별로 하는 사항이 9개 검사를 하 고 있습니다. 9개 검사 항목은 냄새, 맛, 색도, 탁도, 일반세균, 대장균, 암모니아성, 지산성, 잔류염소 이런 사항에 대해 서 검사를 하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 에 전량 의뢰를 해서 합니다. 왜냐면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전주시 수도사업소에다 의뢰를 하면 그 돈도 상당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1,2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다 의뢰를 해서 사 용하고 있고 그리고 반기 1회에 5개 항목에 대해서 PH, BOD, SS, DO, 대장균 검사를 하고 그리고 원수는 복류수의 원수에 대해서는 18가지, 중금속까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간담회 기회가 있으면 이런 검사항목에 대해 서 유인해서 의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곡수나 간이급수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 는데 지금 현재 시설이 20년전 시설 이 거의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새마을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마을 지역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이런 사항 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주신다면 앞으로 광역쪽으로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수정 관계는 아파트 옥상 에 배수지가 있습니다마는 집수정이 사실은 비가 오고 하면 혼탁하고 이 물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청소도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 염려를 마시고 저희들 이 혹시 염려가 된다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부 족하다는 것을 보완해서 말씀을 드립 니다. 간이급수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 앞으로 철저히 이런 사항에 명심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주천 상수도 시설이 사실은 그 지역의 민원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왜냐면 그 시설주하고 고용주하고 형제간이었어요. 형제간이기 때문에 감사도 저희들 이 세차례 이상 받았습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저희들이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방 축 조 공사가 높이가 27m, 폭이 100m 로 15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수시설이 750톤을 하는데 30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수관로는 13㎞를 사실은 깔았습니다. 주천에서 13㎞를 깔았는데 지금 현 재 그것이 15억원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55억원이 시설투자가 사실은 된겁니다. 이 주천 상수도의 근본 취지는 운일암반일암 관광단지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근본취지는 그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수적으로 주천면의 지질이 안좋고 또 여러 가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 니까 이런 사업이 큰 골격을 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지선이 못깔린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지선을 저희들이 밀집지역에는 사실은 깔아주는 것이 군의 입장입니다. 한 가구당 그 지선에서부터 자기집 까지 급수하는 부담금이 30만원에서 많게는 120만원까지 들어갑니다. 그것은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겨울 에 준공을 했고 앞으로 계도중에 있으니까 충분히 급수인구는 확장되리 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천 주민의 전 체 가구수가 한 400호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 히 저희들이 계도하고 운일암 반일암 관광단지의 수용시설에 대해서도 충 분히 보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민부담금 때문 에 실질적으로 30호고, 50호고 이렇게 진척이 사실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선을 우리가 군비에 서 투자를 해줌으로써 주민복지증진 을 기해주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이 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시설투자를 많이 한다는 것은 앞으로 장기 적으로 봐서는 우리 진안군 전체가 광역쪽으로 가면 어느 지선이고 간에 다시 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는 걸로 저희들 이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과 원만한 합의 하에 지선을 깔아주고 주민 부담금을 최소화 하면서 앞으로 동향이나 용담에 광역 상수도가 들어갔을 경우에도 매 일반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국고를 지원해서라도 받아서 군비와 협조해 서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급히 만 들다 보니까 미약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잘해와서 모든 것을 더 심도있게 연구해서 충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지춘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 을 가지고 이끌어 주시는 장시균 의 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먼저 고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사업 추진상황 과 두 번째로 전병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강박람회 유치계획 그리고 세 번째로 원문희 부의장님께서 질문 하신 치매상담센타 운영순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2001년도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과 이월사업을 분석하여 사업장별로 답변하고 이월하는 고질적 관행을 일소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고 금년내 마무리를 못하는 예상사업에 대하여 사업장 별로 분석하여 답변토록 질문을 주셨 는데 저희 보건소에는 건설공사가 모 두 3건 있습니다. 먼저 사고이월사업이 2건이고 명시 이월사업이 1건인데 사고이월사업은 마령 보건지소와 성수 보건지소 신축 사업으로서 마령 보건지소 신축은 마령면 평지리 1,002-3외 1필지로 현 마령면사무소내 부지 198평에 건평 122평으로 1층은 진료실을 배치하고 2층은 의사 숙소와 면장 숙소를 같이 배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4억2,557만1천원으로서 이 중에 국비가 3억8,556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 9월말 완공목표 현재 기초공 사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수보건지소 신축은 성수면 외궁리 707-3외 1필지인 부 지 265평에 건평 102평으로 1층에 진료실을 배치하고 2층에 의사숙소 2동 을 배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9월말 완공을 목표로 현재 기초 공사에 이어서 철근콘크리트 공사중에 있고 사업비는 4억6,647만5천원으로 여기에도 국비 3억8,556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인 동향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은 당초 선정부지인 동향면 대량리 874-2외 2필지 부지를 매입코자 부군수님, 저 또한 추진위원단 을 구성해서 일곱차례 이상을 토지주 와 면담하고 협의를 요청했으나 끝내 매도를 거절하여 면사무소 바로 옆인 대량리 795외 3필지로 변경코자 현재 토지주와 매수 협의중에 있고 토지감 정평가를 의뢰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신축부지 변경 승인을 요청중에 있으며, 앞으로 군 의회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후 5~6월중에 설계에 들어가서 9월중에 착공토록 해서 내년 9월 안에는 기필코 완공되도록 최대 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병기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건강박람회 유치를 위한 세부계획 과 많은 군민의 참여와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진안 건강박람회 유치계 획은 4월 20일부터 4월 22일까지 개최될 것으로 전망되는 마이산 벚꽃축제 기간중에 남부마이산 진안 인삼전 시관과 주변 부지 250평에 몽골형 천 막 14개를 설치하고 건강에 관한 각 종 자료 전시와 아울러 무료 한방진료, 무료 건강검진, 그리고 운동요법 무료치료를 할 계획으로 주민이 참여 하는 마당으로서 벚꽃길 건강 걷기 대회와 노인 건강체조 경연대회 그리 고 청소년 댄스시범, 그리고 태극권 무술시범도 기와 관련해서 해 볼 계획입니다. 또한, 대학교수등을 초빙해서 건강 에 관한 강의와 건강상담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주민과 도내 보건소 또한 보건관련 단체와 대학등에 초청장을 발송해서 참여토록 유도를 하고 건강박람회 일정표를 유인해서 각 읍 면 사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등 을 통해서 주민에게 배포하고 사전에 주민들이 행사대행을 충분히 아시고 건강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사 2일째에는 성인병 예방 차원에서 영양식단시식회를 가질 계획이며, 건강체조 경연대회에 참석하는 노인등 주민을 대상으로 약 500명분의 음식을 장만해서 무료시식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치매 상담센타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예산 지원 내력과 치매 상담과 예 방교육을 위한 추진실적과 금후 계획 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상담센타는 노인복지법 제29조 및 지역보건법 제9조에 따라서 ‘99년 3월부터 보건소에 설치 운영중에 있 습니다. 전담인력은 보건소에 정신보건 간 호사 1명을 배치해서 상담에 임하고 있고 보조인력으로서 방문간호사 2명 당 의사 1명과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의 지역담당요원 32명이 치매 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비예산 사업으로 운영 되다가 금년부터 국비 350만원과 군 비 150만원등 총 5백만원 예산을 투 입해서 치매예방교육과 치매 노인병 원 견학, 치매용품 보급등에 활용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작 년도에는 관내 치매환자 13명에 대하여 163회의 방문간호 서비스 및 상담을 해드렸고 치매팔지 11매를 보급하 였으며, 돌보는이가 없는 치매환자 1명을 진안읍 소재 반월선교원에 입소 토록 하여 선교원에서 현재 돌봐드리 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3월중에 관내 노인 5,687명에 대해서 치매여부를 전수 조사한바 이중에서 유증상자가 44명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도립 치매 전문 병원인 전주 노인복지병원에 현재 검 진 의뢰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치매의증환자 발견시는 전 문병원에 정밀검진토록 의뢰하겠으며, 중증환자는 정신병원에 치료를 의뢰 하고 돌볼 가족이 없는 치매환자는 관내 사회복지 시설과 연계해서 입소 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금년 3월에도 돌보는 가족이 없는 치매환자 2명을 반월 선교원과 백운 선교원에 입소토 록 해서 선교원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자원봉사단을 활용해서 목욕, 두발관 리, 빨래등을 해주는등 관리에 최선 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문에 대해 서 답변을 마치고 답변에 대해서 의 문사항 있으시면 보충질문 해주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 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귀영

고귀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고귀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시균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 항상 변함없는 마음으로 저희 지도 사업을 이해해 주시며, 도와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 서 질문하신 내용을 정성껏 답변 드리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실천하여 나가겠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먼저 전병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병기 의원님께서 3가지를 질문하 셨는데 먼저 일반벼 재배면적 대 찰 벼 재배면적 비율과 ‘95년도 이후 연 도별 일반벼와 찰벼 가격 편차와 ㏊ 당 일반벼와 찰벼의 소득 차이에 대 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해 주신 일반벼 재배면적 대 찰벼 재배면적 비율은 현재 우리군에 4,187㏊의 식부면적 중에서 찰벼가 440㏊, 일반벼가 3,624 ㏊, 흑미 120㏊를 재배하고 있어서 분포비율은 찰벼가 약 10%, 일반벼 가 87㏊, 흑미가 약3%의 비율을 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거기까지만 질문을 주 셨지만 참고로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작년도에 동진찰벼 채종단지를 마령에 설치해서 약 14톤의 종자를 확보했습니다. 금년도에 양질 다수성 찰벼 종자 알선 공급량은 약 12톤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채종포산, 원종장산, 독농가 산 공급을 341농가에 동진찰벼, 신선 찰벼, 화선찰벼등을 공급했습니다. 또한, 참고로 도복예방에 대한 찰 벼 재배기술을 통해서 금년도 1, 2월 달에 읍.면당 1개소에서 1,322명을 계 획을 마쳤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역특산과 에서 금년도에 찰벼 단지에 지원하기 위해서 세레다드 도복 경감제를 추경 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 문제점을 말씀드리 면 현재 우리가 찰벼로는 도열병에 약하고 단위당 수량이 조금 떨어집니다. 또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복에 약하고 정부 보급종이 공급되지 않아 서 종자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조금이라도 순도가 높은 양질 품종을 공급하는데 힘을 쏟고 정밀토양검정 을 위한 시비처방에 대해서 신경을 썼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는 중앙에 보급소산 종자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지금 현재 긍정적인 답 변을 얻어서 현 상태가 되면 내년부터는 찰벼가 보급종으로 공급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95년도 이 후에 연도별 일반벼와 찰벼 가격 편차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표를 보시면 1995년 도에는 일반벼가 11만원, 80㎏기준입니다. 계수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도매가격으로 산정해 보았습니다. 일반벼가 11만원, 찰벼가 11만880 원으로 그때는 가마당 880원 차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기여도가 높아지면서 ‘98년도에 가서는 일반벼가 14만6천 원정도, 찰벼가 20만원으로 약 5만8 천원의 큰 차가 이루어지면서 약 46% 로 가격이 높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떨어지지만 더 올라서 금년도에는 지금 일반벼가 약 16만1천원인데 비해서 찰벼는 31만3 천원으로 약 15만원 차이로 배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 는 가격이 너무 좋다 보니까 찰벼의 면적이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라북도, 전국적으로 늘어날 추세인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계속 유지될 것 인가는 상당히 의문시 되고 있고 여 기에 대해서는 440㏊이상의 면적은 더 이상 확보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하는 농가는 할 수 없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해 주신 ㏊당 일반 벼와 찰벼의 소득차이를 말씀 주셨습니다. 표를 보시면 일반벼는 ㏊당 약 5,000 ㎏가 증산이 됩니다. 조사해 보니까 ㏊당 약 685만원이 나옵니다. 찰벼는 그보다 수량이 약간 떨어지는 4,500㎏ 그래서 소득으로는 1,442 만원 그래서 현재 편차는 약 756만원으로 아까 가마당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득면에 있어서도 약 배정도의 차이가 나는 현재 상태로서 최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허향석 의원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우리 진안지역은 준고랭지 로써 2모작을 했을 경우 얻는 소득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모작 활성화 시행할 경우에 양질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과 두 번째로 보리, 마늘, 고추냉이, 양파등 우리지역에서 2모작이 가능한 품종에 대한 소득분 석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질문하신 2모작 활성화 대책입니다. 우리군에는 녹비작물 자운영, 호밀 등 972㏊를 심고있고 마늘, 고추, 보 리 이런 것들 해서 약 67㏊정도 소득 작물을 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리나 마늘, 양 파를 재배하면 배의 수량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마늘이나 양파는 비대를 요구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6월달까지 가야 할 입장이고 또 이앙을 6월말 중순만 하더라도 이모작의 수량은 떨어지고 하는 이런 어려운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 용에 대해서 앞으로 보리를 재배하려 면 쌀보리, 기능성 찰쌀보리 같은 고 가의 그러한 작물을 재배하는데 그것 도 금년도에 약 10㏊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2005년까지 100㏊로 확대 재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료작물 재배는 축산 농가 사료비 절감과 지력증진 차원에 서 현재 금년도에 530㏊ 심어있는 것 을 2005년까지 배정도 올릴 계획으로 있고 자운영 농경지에 473㏊ 심어있 는 것을 2005년까지 한 800㏊까지 늘 리고 고추냉이에 대해서도 2004년까지 50㏊, 또한, 운장산 주변에 감나무 단지 같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향석 의원님께서 또한 질문해 주 신 작목별 소득분석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리는 대개 소득이 반당 약 20만 원정도입니다. 마늘은 약 168만원 정도, 고추냉이 는 3백만원, 양파는 작년도에 전국적 인 작황이 부진해서 약 199만원 정도 의 분석결과가 나와있습니다. 또한, 질문하신 소득 전망에 대해 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망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보리같은 것은 소득액이 적고 해서 기능성 찰쌀보리 같은 것을 선 택해서 기계화를 통해서 한번 경쟁력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늘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겨울이 길고 재배기간을 많이 요구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품질이 떨 어지고 또 중국산 마늘이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에 우리가 수입하게 된 양을 1만여톤을 수입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지금 중국에서 올해 그 양 까지 가져가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 에 금년도에 마늘 가격은 불투명합니다. 또 고추냉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향이 독특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면적은 앞으로 확대해 나가고 양파에 대한 것도 이모작 작목으로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희망 농가에 대해서 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들 나름 대로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우리 군에는 노령인구가 많고 또 기반이 어려워서 소득작목을 선택을 기피하고 있고 또 겨울에 기간이 길 고 온도가 낮아서 불때는 시설하우스 재배는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우 리는 특히 농업인 후계자등 젊은 세 대를 중심으로 해서 기술을 보급하고 시설보다는 억제 재배쪽으로 모든 작 물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에 허향석 의원님께서 두번 째 질문해 주신 산머루 토속주 가공 실 설치지원 8천만원과 자담 2천만원 으로 토속주 가공시설을 한다고 했는 데 기술면이나 후속대책이 절실히 필 요하다고 생각된다, 세부적인 계획과 성공적인 운영대책에 대해서 말씀 주 시고 두 번째는 우리 군의 실정과 여 건에 맞는 지역 토속주 브랜드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먼저 산머루 토속주 운영계획입니다. 계획은 40평 1개소를 지금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기자재는 파쇄기 외 3개종을 들여놓고 지금 현재 사업비는 1억원이 계상되어 있지만 1억원 중에서 농가 부담이 2천만원이지만 사실은 2천만원이 더 들어갈 것 같습 니다. 1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는 경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농가에서 자력으로 그분들이 더 자담을 해서 할 계획 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은 3월 2일날 진안군 산학협동 심의회를 가져서 거기에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3월 13일날 머루공장 이 잘되고 있는 경기도 파주에 산머루 농원을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 6명 과 면사무소 직원 1명, 우리 센터 직원이 2명해서 9명이 현지를 다녀왔습 니다. 현재까지 안천면 노성리에 601평의 부지를 구입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지금 오늘이 4월 2일이지만 3월까지 법인 발기인 총회 및 법인등기를 개최했고 세무서 에 사업자 등록 및 토지전용,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금년 5월에는 가공공장 신축 및 기 자재를 구입하고 9월에 원료를 수매 가공할 계획으로 있고 12월에는 상표 디자인 및 특허 출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는 시제품 출하 및 미비점에 대한 보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 냐는 말씀에 대해서도 산머루 영농조 합 법인을 구성해서 5명의 임원진이 역할을 분담하겠습니다. 또한, 대학교 식품 개발과와 가공 기술에 대한 자문도 얻어보도록 하겠 습니다. 또한, 토속주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상품개발은 저희들이 한 두가지를 갖 고 있습니다. 머루 발효를 통한 와인과 지금 여 기에 대한 것은 변동될 가능성도 있 습니다. 그다음에 머루즙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타지에 가보니까 머루즙 을 1ℓ 1병에 거기에서 18,000원에 내고 있고 시장에서는 22,000원씩 소 비자 가격으로 나가고 있는데 현재 기호도가 좋고 또 외국에서도 그것을 지점을 개설해 달라는 문의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이 와인과 즙 두가지 계획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나가는데 우선은 쉬운 즙부터 한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은 용담호와 연계한 앞으로 우리군에 엄 청난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 연계한 지역 관광상품 토속주로서 한 번 해볼까 하고 있고 인터넷 홈페이 지를 통해서 제품 홍보는 물론이고 와인클럽 동호인 이랄지, 전국 시음 회 같은 또 우리 군민의 날 행사 같 은 때 이것이 생산이 내년부터 잘되 면 그때 군민의 날 행사에 시음장을 마련하고 벚꽃축제 같은때 그런데에 서도 한번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계 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원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99년도부터 매각 추진해 왔던 구 농업개발센터의 매각 완료된 내용과 농업기술센터 신축 이전계획에 대해 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여기에 대해서 많 은 염려도 해주시고 많은 어려움도 겪었지만 매각이 이루어지게 협력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 리면서 지금 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작년 8 월 21일날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 획 의결을 의원님들께서 본회의에서 가결해 주셔서 작년 10월 15일날 구 지역농업개발센터 부지를 2억2,456만 원에 ○K레미콘에 매각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비 약 1억7천만원을 반납하고 나머지 지방비등은 군 세입 으로 잡아있는 상태입니다. 금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 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지역 특화작목 개 발 및 농업인의 교육장 활용 목적으로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조성했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것 을 매각하고 신규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적기에 땅을 구입 치 못하고 현재 국비를 반납한 상태에 있습니다. 국비를 한번 반납하면 다음 사업을 하려면 2년 후에 재 신청을 해야할 이런 여건이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구조조정등 이러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현재 직원이 약 40% 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부에서는 지역농 업개발센터를 ‘92년도에 허신행 장관이 농림부 장관을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만 해도 각 시.군에 직원들 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군만 해도 약 50여명의 직원 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40%가 감축 된 상태이고 이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이 계획이 전면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 여건에 맞도록 할 수 있다로 되어서 이 내용에 대해 서는 앞으로 조정에 대해서는 현재있 는 장소와 또 앞으로 구성 조정여건 에 대해서는 국비를 확보하는 시점과 연계해서 주요 추진 내용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 해 나가는데 현재 상태로서는 어려움 이 있고, 반납된 상태이고 그래서 이 매각된 재원에 대해서는 군유재산을 조정할 때 사용하고자 조치가 이루어 진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답변 내용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질문하시면 항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에 대한 보 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기 의원 거수) 전병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전병기의원

전병기 의원입니다. 본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의원이 되 고부터 지역특산과에 계속 이에 대해 서 촉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영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본회의장까지 질문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첫째, 우리 이 지역에서 자라는 찰 벼는 평야지구에서 나는 찰벼보다도 찰기가 상당히 우수성이 있는 이러한 찰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봄쯤 되면 평야지구의 찰벼는 찰기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지금 각종 제과소에서는 산간지에 서 나는 찰벼만을 원하는 실정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주야간의 온도가 심하고 청정지역인 지역에서 나는 찰벼는 아주 질이 우수하다는 본 의원이 공무원 시절에 연구기관에 까지 가서 의뢰하고 또 연구한 결과 이런 답변도 받아왔습니다. 우리 진안은 어느 지역보다도 청정 지역이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를 브랜드화를 못 시키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소위 ㏊당 가 격이 210%라면 이것은 할만한 사업이 아니냐, 그리고 일반벼를 생각했을 적에 앞으로 판매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호전적인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소위 소포장이나 전국적으로 미리부터 머 리만 굴렸다면 가장 상품화가 제대로 되어서 없어서 못파는 이런 시기인데 도 우리의 공무원들은 너무나도 무사 안일한, 그저 흘러가는 세월만 바라보는, 이러한 특수성은 충분히 인식 이 가는데도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답변을 했 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지역특산과에 서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지역특산과와 농업기술센터와 서로 합의하에 이 문 제를 완전히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소위 권장재배를 해도 어느 지역보다 이 지역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꼭 상기해 두시고 기어 코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명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진안군 농민들이 이 러한 편차를 가지고 있는 소득이 높은 찰벼를 재배치 않고 일반벼에 급급하다는 이러한 실정에서 심히 아쉬 운 처지에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주실 것은 없고 부군수님께 서는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더 보 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문희 의건 거수) 원문희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원문희의원

원문희 부의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제가 질문한 사항중에 두가지가 있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매각 완료된 내 용하고 두 번째로 농업기술센터 신축 이전 계획을 물었었는데 첫 번째 답변만 주셨고 두 번째 답변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바로 나오 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고귀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이전 계획은 현 상태 로서는 여기에서 중지가 되고 앞으로 재추진할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금년에는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원문희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12시 5분인데 12시 10분 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2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진 안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 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진안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4항 진안군 청소년 자립지 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5항 진안군 일반폐기물 처리 및 수 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 정조례안, 제6항 진안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7항 진안군 환경기본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집행부에서 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걸른 사항이니까 중 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수민원복지과장

민원복지과장 구동수입니다. 진안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 과 권리를 보장하고 원활한 사회활동 참여와 자립 자활을 위한 여건을 조 성해 줌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진안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 치 허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적용대상 시설 제2조, 사전공고 제3조, 신청 및 구비서류 제4조, 우선계약 제5조, 계약의 의무 제6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장애인 복지법 제 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해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0년 12월 22일부터 2001년 1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 고를 했는데 의견제출은 없습니다. 진안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 기설치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 (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관리 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등 일상생활 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 매기를 설치허가 또는 위탁할 때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적용의 범위) ①공공시설안 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신규 설 치허가를 할 때에는 타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제곱미터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②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진안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진안군 및 그 소속기관이 관리 하는 공공시설 제3조(사전공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2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공공시설안에 식료품 사무 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 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때에는 군보게재 등의 방 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구비서류)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이나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 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20세이 상인 세대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서 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계약신청서 2. 장애인등록증(사본) 제5조(우선계약) ①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신청이 있을 경우에 는 50퍼센트이상 우선하여 계약하되, 1인 1개소에 한한다. 다만, 신청인이 없는 경우 등은 예 외로 한다. ②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2 인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 로 하고, 그 이외에는 군수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장 애인 2. 저소득장애인 3. 중증장애인 4. 부양가족이 많은 장애인 5. 관련시설로부터 거주지가 가까 운 장애인 제6조(계약자의 의무) 제5조의 규 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식 료품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을 특별한 사 유가 없는한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 관련 “별표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와 정신지체장애인은 대리인(보호자등) 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당해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사용료 등) 설치에 따른 시 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 여는 당해 기관과의 계약에 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 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 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 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 우는 계약 만료시까지 그 효력을 인 정한다. 이상입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 시기 바랍니다.
영복

윤영복건설과장

진안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 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생 략을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작년 12월 2일부터 금 년 1월 31일까지 했습니다마는 아무 의견이 없었습니다. 진안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 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안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②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11 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광고탑, 광고판, 가로판매대, 구 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④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 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 닌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제7조중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6 조”를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5조”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과오납된 도로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8퍼 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제10조의제목 “(부당이득금의 징 수)”를 “(변상금의 징수)”로 하고 “점 용료상당액을 부당이득금”을 “점용 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 으로 한다. 별표1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 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점용료 산정기준 별 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이를 적용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 습니다. 제가 급히 나가야 할 일이 생겨서 우리 부의장님께서 나와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균 의장, 원문희 부의장과 사 회 교대)
문희

원문희부의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경수입니다. 진안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 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 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 기본법 제66조 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 청소년 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진안군청소년자립지원 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을 “진안 군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시행규칙”으 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청소년 육성기금 설치 조성 및 운 용관리는 제3조와 제5조에 명시되어 있고 청소년육성 기금의 용도 및 지 원에 대해서는 제4조와 제8조에 규정 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 회계공무원 지정 및 결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희

원문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현철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현철수입니다. 진안군일반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서 규제 대상에서 저희들이 대형 폐기물을 7일전에 신고를 해야 할 것 을 3일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군수가 필요시 쓰레기 봉투 제작업자나 관계자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회 계관계 대장을 비치토록 한 사항에 대해서 폐지하고 그리고 대형폐기물 을 7일전까지 신고하던 것을 3일전까 지 신고토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행과 동시에 공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진안군오수 분뇨및축산폐 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분뇨등 업자의 시설장 비 기타 사항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 이 점검토록 되어있는 사항을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행정규제개혁위원 회에서 폐지된 사항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질문검사권에 대한 것은 제17조와 중복되기 때문에 폐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환경기본조례안입니다. 녹수청산을 구현하는 진안군에서 진안군환경기본조례안이 없어서 이번 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환경보전을 위한 군, 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 다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 시책의 내용 과 추진현황등을 일반적인 세부사항 에 대해서 5년마다 환경백서를 작성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한 환 경보전 활동과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기타 경비의 예산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 와 지방자치법 제15조로 되어있습니 다마는 간담회시 의원님들께서 충분 한 검토를 해주셨기 때문에 본문 내 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부칙사항은 이 조례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

원문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 겠습니다.
우정

반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반우정입니다. 오늘 개정조례안 4건, 제정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267호 진안군 공공시 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에 관한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제38 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관련된 사항으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 리를 보장하고 원활한 사회활동참여 와 자립자활 여건조성을 위해 진안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 치허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은 장애 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크게 기 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제정 시 상위법등에 큰 문제점이 없는 것 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9호 진안군 도 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11호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 허가대상을 광 고탑, 광고판, 가로판매대, 구두수선 대, 버스판매 가로대 등 이에 유사한 시설물에 한하는 것과 영리목적이 아 닌 주택출입을 위한 통행도로 점용료 전액 면제하는 것과 과오납금 연8% 이자가산 반환하는 것은 본 조례 개 정 취지에 부합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0호 진안군 청 소년 자립 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개 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명칭을 진안군 청 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로 명칭을 개 정하여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운영코자 하는 절차적 행위규정으로 조례운영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1호 진안군 일 반폐기물 처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 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필요한 제10조 제5 항을 삭제하고 제12조 대형폐기물배 출 신고기간을 당초 7일에서 3일전까 지로 완화하는 사안으로 조례개정 취 지에 부합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2호 진안군 오 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간 조례운영상 불합 리했던 제21조 3항과 제28조를 삭제 코자하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시 상위 법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 니다. 다음은 진안군 환경기본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조례안은 진안군의 환 경 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등을 규정하 여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 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조 성 및 보전함을 목적으로 하는 군민 의 권리 및 책무는 물론 진안군환경 기본계획 수립과 환경영향검토 그리 고 규제사항 및 환경보전에 관한 시 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 코자 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 제정함 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희

원문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 까지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공공시설내 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 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청소년 자 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일반폐기물 처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 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이것으로 제99회 임시회 일정을 모 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시 의정과 군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해주신 진 안 JC 특우회 임경빈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농업경영인연합회 김 정흠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에 게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금번 회기 군정질문을 함에 있어 군민의 대변자로서 폭넓고 깊이 있는 질문을 해주셨으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에게 감사의 말 씀을 드리며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공무 원가족 여러분에게 치하를 드립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의 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군민을 대변한 군민의 소리로 생각하시고 군 정수행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덧붙여서 개회사에서 언급하였듯이 봄철 건조기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 여 우리고장에서는 산불로 인한 피해 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더 질문하거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제9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폐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