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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창기 의원 발언

100회 제1본회의200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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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균

장시균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진

원봉진사무과장

지난 5월 2일자로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 및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 19조의 규정에 따라서 김정길 의원외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01년도 우리군의 주민숙원사업중 자재지원사업장 현지확인 계획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4월 30일자로 구곡·용평자유이주단지 조성과 또한, 1건의 공유 재산 관리계획이 저희들한테 전달되었고 5월 2일에는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서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난 5월 3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일자로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손희창 의원외 두분의의원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 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5월 3일자로 고재석 의원외 3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 되어서 같은법 제39조 제3항 에 따라서 5월 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바 있으므로 의 장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5월 9일부터 5월 14일까지 6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5월 9일부터 5월 14일까지 6일 간으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 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 신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손희창 의원님과 김광성 의원님으로 선출하 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손희창 의원님과 김광성 의원님으 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자재지원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진안군에서 시행 한 자재지원 사업장을 현지 확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정길 의원님외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사항입니다. 본 건을 제안해 주신 김정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원

김정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진안군정 자재지원사업장 현지확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1년도부터 30여억원의 자체재원을 투입하여 본격적으로 자재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읍.면 주민숙원사업의 조속한 해결과 사업물량 확대시행등 많은 성과도 거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읍.면의 자재지원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계획을 제안한 이유는 그동안 시행해온 자재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문제점이나 개선발전 사항을 파악하여 시정하고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이며, 지역개발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창의적인 업무가 추 진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현지확인 대상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주민숙원 사업중 자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장 현지확인 기간은 5월 10일 1일간 실 시하며, 5월 14일 본회의에 보고토록하고 확인반은 의장님을 제외한 열분의 의원님들께서 두 개반으로 편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자재지원사업의 원할한 촉진과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에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의사일정 제3항 자재지원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는 기정 980억 224만원 예산에 173억1,552만원이 증된 1,153억1,776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상 수도 특별회계외 6개 특별회계는 기정 282억4,378만원 예산에 36억1,985 만원이 증된 318억6,364만원으로서 일반·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09억 3,538만원이 증된 1,471억8,140만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2001년 5월 3일자로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사항입 니다. 양해 말씀드릴 사항은 의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예산안 제안설명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 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01년도 제1회 일 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함이며,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 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원으로는 본인을 제외한 원문희 부의장, 전병기, 고재석, 손희창, 김광성, 성긍수, 김창기, 김정길, 김규형, 허향석 이상 열분의 의원을 추천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5월 14일까지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정회

10시3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창기의원 님, 간사에 원문희 부의장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순서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창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200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의원을 선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심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불요불급하거나 소모성이고 낭비적인 예산은 없는지, 또한 공공성과 투명성은 확보되었는지,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편성은 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하여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원활하 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문희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원문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원문희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을 200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예결위 지원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여 발전 적이고 내실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군 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손희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손희창의원

손희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제3항과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하여 진안군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원활한 의안심사를 위하여 군수 및 관 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출석이유는 금번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듣기 위함이며, 일시는 5 월 9일부터 5월 14일까지이고 출석장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회기동안 정해진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창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 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요구의 건이 5월 2일자 로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46조의2, 진안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서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가 이루 어진 사항이므로 진안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제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장으로 고재석의원님, 위원으로 김종섭 씨, 원종관씨, 그리고 집행부에서 위촉한 임경환씨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구곡·용평 자유이주단지 조성에 따른 공 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제9항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해 주신 집행부에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부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시균 의장님을 비 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 일정 제8항 200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경위는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과 관 련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안하 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용담댐 건설에 따른 수몰 이주민의 관내 정착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댐 주변 자유이주단지 조성사업중 안천면 삼락리 구곡단지 5세대외 상전 면 용평단지 7세대의 자유이주단지를 군유지에 조성함에 따라 편입되는 군 유지를 용담댐 수몰 이주단지에 조성이주민에게 매각하여 원활한 자유이 주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기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군유토지 처분 현황으로는 안천면삼락리 구곡 자유이주단지 조성은 안 천면 삼락리 825-1번지 임야 1,320㎡ 399평이 되겠습니다. 수몰이주민 5세대에게 매각코자 하는 것이며, 매각대금은 792만원정도 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전면 용평리 용평 자유이 주단지 조성은 상전면 용평리 1173-2 번지 임야 1,209㎡ 366평을 수몰이주민 7세대에게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서 매각대금은 725만4천원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수몰 이주 민의 관내이주 정착유도로 인구 감소 방지는 물론 고향 인근에 정착함으로써 실향의 아픔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농촌 주거환경을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의원 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득재산의 총괄 및 목록은 첨부된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변경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의사일정 제8항과 동일한 사항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의 장을 마련 제공하고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00년도 제91회 진안군의회 임 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득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장 부 지면적이 감소되고 소요사업비가 증가되는 사유가 발생 공유재산관리계 획을 변경 의결하여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 습니다. 취득재산 현황과 변경내용은 토지88필지 98,983㎡ 즉 29,942평 매입과 관리사무실, 화장실, 휴게소등 건물 3동에 397㎡ 120평이 되겠습니다. 신축하고 각종 체육시설을 갖춘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부지매입 면적이 당초 193,044㎡ 58,395평보다 94,061㎡ 28,453평이 감소되었 습니다. 그감소 이유로는 군하리 산 5-1번지 12,884㎡를 군상리 산 5-1번지 110,578㎡로 착오 산정을 한 것입니다. 착오산정 한 것으로서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처리로 기인한 사항을 감안 하시어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토지매입비 및 지장물보상비 13억5천만원과 건물 신축공사 비 4억2천만원등 실제 재산취득으로는 17억7천만원이 소요되며, 체육시 설 공사비 15억8천만원을 합하여 33억5천만원이 총 공사비로 소요될 것 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보다 13억5천만원이 증가한 것으로서 토지 및 지장물 매입을 당초에는 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 4억5천만원으로 예상을 하였으나 실제 토지매입을 위한 감정결과 9억원이증가된 13억5천만원이 소요하게 되었 으며, 시설공사비 4억5천만원은 당초예산이 부족하여 특별교부세 2억원을 지원받아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기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의 장을 마련 제공하고자 하는 문화체육회 관과 공설운동장을 연계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건을 의 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득재산의 총괄 및 목록은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의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따른 의문나는 사항이나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반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반우정입니다. 오늘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77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해서는 용담댐 수 몰로 인한 안천면 구곡지구 5세대, 상전면 용평지구 7세대등 자유이주단 지 조성을 위한 군유지 760여평의 처분계획을 의결함은 군민의 안정적인 정착은 물론 편익증진에 크게 이바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8호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입니다. 본 의결안은 군민의 생활체육 휴식공간인 문화체육회관을 비롯한 공 설운동장과 연계하는 명실상부한 생활체육공원을 확대 조성함으로써 야 외 스포츠센터 건설, 체련장 및 극기훈련 시설 그리고 부대 휴게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군하리 59-1번지외 88필지 98,983㎡와 건물 3건등 사유 재산을 취득코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함은 타당하다고 하겠습 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9항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 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곡·용평 자유이주단지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