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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창기 의원 5분자유발언

100회 제2본회의200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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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균

장시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자재지원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길 의원님외 두분 의원님의 제안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10일 하루간의 일정으로 주민숙원 사업중 자재지원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비록 하루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두 개반으로 편성하여 읍.면의 많은 사업장을 세밀하게 현지확인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총괄반장이신 김정길 의원님께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재지원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총괄반장을 맡은 김정길 의원입니다. 2000년도부터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읍.면의 자재지원 사 업장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해보고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할 수 있 는 기회를 가져 문제점이나 개선·발전시켜야 할 사항들을 파악하여 앞으로 자재지원사업이 더욱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월 10일 1일간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루의 일정으로 총 124건의 전 사업장을 돌아볼 수 없었던 점을 아쉽 게 생각하며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편성 등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2001년도 총괄적인 자재지원 사업 현 황을 말씀드리면 총 124건중 77%인 96건이 완공되었고 15%인 19건이 추진중이며, 8%인 9건이 미착공 상태로 전반적으로 원할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면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상반기 중에 20여억원의 군 자체사업예산을 들여 읍.면 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124건의 자재지원 사업을 마을도급방식으로 시행하여 군비절감과 함께 170%이상 사업물량의 확대시행이나 소규모 주민숙원사 업의 조속한 해결등 목적하고 있는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것으로 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현지확인 결과 추진진도가 30%에 불과한 사업실적이 부진한 읍.면이 있고 실질적으로 마을도급사업 시행면에서 볼 때 마을마다 노령 화, 부녀화로 인하여 노력동원이 어렵고 읍.면마다 시행규정의 이행이나 추진방법등이 다르며, 부실하게된 사업장에 대한 공사 이후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등 앞으로 시정하여 개선 발전시켜나갈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집약해 보면 첫째, 자재지원사업의 마을도급 사업 시행은 실제마을과 사업계약을 하여 주민의 노력동원으로 도급사업을 시 행하여야 하나 건설업체와 2차계약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장이 있었으며, 둘째, 마을도급 후 공사시행에 따른 주민 노력동원시 미참여 세대에 대한 경비 거출이나 주민과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 불만사례가 있고 셋째, 현지확인 결과 마을안길과 농로등 일부 포장상태가 도로면이 고르지 못하고 특히, 포장두께를 코아채취를 해본 결과 설계도면보다 포장두께가 2~3㎝가 미달되는 사업장이 있으며, 사업추진 후에 문제 발생 시 하자보수와 책임한계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넷째, 자재지원 사업으로 재포장되는 사업장은 아스콘포장이 시행효과 면이나 견실시공 부분에서 당연히 권장되어야 하나 일부 읍.면에서는 무조건 콘크리트 재포장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과다포장으로 가옥의 출입구 가 높아지고 상하수도 덮개 시설이 낮아지는등 배수처리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섯째, 자재지원 사업 신청이 미흡한 읍.면에 지속사업으로 시행시 지역간 지역개발의 형평성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주민불만이 많고 추진의지가 미흡하고 세대수가 적어 사업시 행이 어려운 마을은 더 낙후되고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할 것입니다. 여섯째, 농로포장 사업장은 확포장 로면연장이 수십에서 수백미터에 이르는 지역이 많은데 도로폭이 최소 2m에서 최고 3.5m로 확포장하고 있으나 차량교행 시설이 전무하여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설계시 차량 및 농기계의 교행시설을 의무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곱째, 마을안길 및 농로 확포장 사업장에 사업예산 부족과 전문기술 인력이 없어 측구시설과 비탈면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우기시 쇄굴되는등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여덟째, 농촌인구의 노령화, 부녀화로 노동인력이 부족하고 전문기술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고 일부 읍.면은 사업추진 진도가 아주 미흡한데도 읍.면의 형평성과 의욕을 앞세워 과다한 물량을 신청하는 사례 는 무조건 예산만 세울 것이 아니라 사업장을 평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홉째, 일부 사업장은 사업장의 간이급수 시설과 전기, 전화시설등 공사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어렵고 전문기술공과 특수인부임이 계상되어야만 공사시행이 가능한 구간에 대하 여는 설계상 특수 및 기능 인부임을 계상할 수 있도록 별도 조치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현지확인 결과 지 적사항과 개선 발전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연구 검토하여 성공적인 자재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지역주민 편의와 주민의 숙원을 앞당겨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과 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현지확인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 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재지원사업 현지확 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숙원 사업중 재지원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는 김정길 의원님 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 그 결과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 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9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5월 11일부터 5월12일까지 2일간 심사한 결과를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5월 12일자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창기 의원님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창기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200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 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공 무원가족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200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일반회계가 기정 980억2백만원 예산 에 173억7,800만원이 증된 1,153억8천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예산은 1억5,499만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당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 282억4,300만원 예산에 36억1,900만원이 증 된 318억6,300만원으로 2001년 5월 12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 의에서 원안 의결처리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209억 9,800만원이 증된 1,472억4,400만원으로써 이제 1,500억 예산시대를 맞이 하였으며, 예산 규모나 기능면에서 볼 때 선진자치단체로 도약할 수 있 는 기틀을 다져나가면서 우리군이 큰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자치단체로 거 듭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임수진 군수님과 관계 관 여러분께서 우리군의 재정신장과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결과라고 생각되어 군민과 함께 치하를 드리면서 앞으로 내실있는 예산운 영과 완벽한 사업시행으로 진안사랑과 지역발전이 가속화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율의 개정등으로 지방세수입이 2억6천만원 정도가 증 되었고 33억5천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와 양여금등 국 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에 대한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나 우리군의 실 정이 보조사업에 의존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 세원발굴을 통한 세 외수입을 늘리고 경영수입등을 발굴, 내실있게 추진하여 우리군의 재정신 장 노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되며, 당초예산에서 반영되어야 할 세입예산이 누락되어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한다거나 동일 세입예산의 증감폭이 크게 변동되어 추경예산으로 계상되는 것은 사전 세 입예산 판단이 미흡한 사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예산회계법등 관계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조 례제개정등이 예산안보다 앞서 의회의결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사전 준비 가 미흡한 사업예산이 계상되는 사례가 있으며, 우리군의 시책사업이나 대규모사업과 특수시책 사업등은 사전에 세부사업계획과 시행계획을 수 립하여 사업설명등이 이루어진 다음에 본예산 사업으로 편성 시행해야할 사업이 시행계획과 사업예산 판단이 미흡한 채 추가경정 사업 예산으로 편성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재지원사업에 대하여는 5월 10일 전 읍.면의 사업장을 현지확인한 결과 70%이상의 사업물량 확대시행 및 주민 숙원사업의 조기시행등 큰효과를 거향하고 있으나 추진진도가 미흡 한 읍.면이 있고 실질적인 마을도급이 어려운 사업장이 있으며, 견실시 공등 사업시행후 하자보수와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며, 소규모마을 및 노 령화 부녀화로 기술 및 노동력이 부족한 마을에 대한 대책등을 감안하여 개선 발전시킨다면 우리군의 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자재지원사업의 효과는 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체사업등 보조사업이 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실과소의 세심한 세출예산 판단이 요구되며, 본예산에서 삭감처리된 예산을 재 계상하는등 아직도 소모성, 낭비성, 일회성 사업 예산을 계상하는 사례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 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자재지원사업 현지확인 등 빠듯한 일정속에서도 예산안 심사를 계획된 시일내에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200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군민의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4항 진 안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제5항 진안군 묘지사용 조례중 개정조례 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집행부에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김지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지수입니다. 먼저 제100회 임시회의시 군정발전 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주신 장시균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게 먼 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자치행정과 소관 진안군군민의장조례중 개정조례 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우리고장의 명 예를 드높이고 이 지역사회 안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분에 대하여 매 년 수여하는 진안군 군민의장 수상자 선정시 심사위원 구성의 위원수를 축소하여 조례를 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심사위원을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는 조례안 제4조2항이 되겠으며, 심사위원의 위원은 군의원5명과 기타 사회적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조례안 제4조3항이 되겠습니다. 진안군군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진안군군민의장조례중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4조 2항중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2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한다. 제4조 3항중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 원은 “군의원 11명과 기관단체장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9인 이 내로 군수가 위촉한다”를 “군의원 5명과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로 한다. 21인에서 15인으로 줄이면서 전체11명 의원님들을 5인으로 하는 이러 한 기회가 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부용입니다. 진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방침에 따라 물가대책 장관회의가 1월 31일 있었습니다.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감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임대주택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전용면적 범위를 60㎡ 즉 18.2평에서 85㎡이하 25.7평으 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본군에서는 주공2차아파트 200호 19평이 110세대, 21평이 90세대가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전북세정 13400-10092호로 2월 10일 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진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진안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3호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 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복지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수민원복지과장

민원복지과장 구동수입니다. 진안군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진안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 통보된 진안군묘지사용조 례중 행정규제사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16조 분묘의 점유면적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하고 있어 허가한도를 삭제(제2조) 하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 령제11조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설비삭제 (제4조)하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 분묘1기당 설치기준에 관한사 항을 규정하고 있어 묘지변경 및 공작물 표설에 대한 사전허가 삭제(제5 조), 묘지는 임대한 경우가 아니므로폐지 반환 삭제(제8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장사등에법률 제16조,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15조가 되겠습니다. 진안군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진안군묘지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4조 내지 제5조를 삭제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를 해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정

반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반우정입니다. 오늘 진안군군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 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5호 진안군군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4조 심사위원회 구성에있어 군의원 11명을 5명으로 축소 조 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이미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신바 있으므로 조례개정 시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7호 진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임대목적 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전용면적 범위를 60㎡ 18.2평 에서 85㎡ 25.7평 이하로 확대 조정함으로써 집없는 서민의 임대주택 공급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되며,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방침에 따른 것으로 상위법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288호 진안군묘지사 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등에관한법률제16조, 같은법 시행령제11조·15조의 상 위법등을 초월해서 규제하는 불합리한 내용을 바로잡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 개정시 관련법등에 문제점이없음을 보고드리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길 의원 거수) 김정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원

김정길 의원입니다. 먼저 진안군군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군의원 11명과 지역 기관장 및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 로 해서 21명의 위원을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1명의 위원을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면서 거기에서 6명의 군의원만 삭제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어떤 사회적 덕망이 있고 지식이 있는 분이 각 지역마다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의원보다 더 덕망이 있고 지식이 있는지, 적어도 이러한조례를 개정해서 의회에 상정시키기 전에 군의원 11명중 6명을 제척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집행부와 의회가 거기에 대한 양해나 충분한 이해가 있고난 후에 조례가 개정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전에 이해를 하려고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고 또 이 러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진안신문에서 한번 진안군민의장 조례에 군 의원 11명이 과반수를 넘기고 있으므로 11명의 의원이 단합하면 군민의장 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이런언론에 한번 나오게 되니까 갑작스럽게 조례를 바꾸는 이런 집행부의 못마땅한 이런 처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조례를 바꾸려면, 군의원 11명중에서 6명을 제척을 하려면 사전에 의회와 집행부간에 충분한 이해가 서로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점이 없이 조례안부터 의회에 올라와서 이해시키려고 하는 이런 집행부의 처사 가 매우 기회주의적인, 무사안일주의적인 그런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이 조례를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심사를 했고 또 그런 가 운데서도 다섯분만 참여하고 나머지여섯분이 참여를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을 시켰으므로 오늘 이 조례안이 의회에서 넘어가는데는 별 이상이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조례를 손질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좀 더 세심한 관찰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군민의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 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묘지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금번 제10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빠듯한 일정속에서 자재지원사업에 대한 현지확인과 제1회 추 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자재지원사업 현지확인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의결된 자재지원사업장 현지확인에 대한 결과는 주 민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대변한 걸로 인식하시고 앞으로 시정할 부분은 과 감히 개선, 시정하고 발전시켜서 군민의 편익증진은 물론 숙원사업을 앞 당겨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세입 결함이 없이 내실있는 예산운영이 되도 록 유비무환의 자세로 군정의 모든 사무를 착실히 추진해 주시고 사업예산은 우리군의 발전은 물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진안군의회 임시 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폐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