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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장시균 의원 발언

102회 제6본회의200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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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균

장시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2항 진안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3항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제4항 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집행부에서 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 시기 바랍니다.
지수

김지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지수입니다. 먼저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주민의 편의 및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 을 강화하여 지역의 공동체 형성에기여하도록 주민자치센터 설치의 원 활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청에 주민자치 지원 담당관을 두어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본청에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지원을 위한 주민자치 지원 담당관을 신설, 주민자치지원 담 당관 사무분장으로 읍.면 기능전환 업무추진에 관한사항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직소민원 및주민불편 처리에 관한사무를 처리하 겠습니다. 주민자치 지원 담당관 한시기구 운 영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 조 한시기구의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2단계 읍.면 기능전환 관련 시.군 본청 한시기구·정원 승인 전북행정 12200-414호 2001년 7월 6일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환경보호과” 다음에 “주민자치지원담당관”을 삽입한다. 제3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주민자치지원담당관 가. 읍.면기능전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나.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 관한사항 다. 직소민원 및 주민불편처리에 관한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시한) 제3조 제2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자치 지원담당관은 2002년 12월 31일까지존속한다. 어제도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정원은 현재 519명 그대로 있고 5급만 하 나 신설해서 하위직원이 줄어야 되는사항입니다. 참고로 우리 본청은 9개과 42개 담당에서 현재 10과 43담당으로 증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부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한 의 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조례 제 출한 2건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제증명등 수수료 관련 지방자치법 제128조인 상위법 폐지및 개정으로 징수 근거가 없는 민원 사무는 삭제하고 조례로 제정 징수토록 규정된 민원사무는 신설하며, 기존의 수수료중 서비스의 원가에 못미치는 민원사무의 수수료를 인상 조정 하는등 종전의 규정을 전반적으로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수수료 징수사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법률 제5839호가 99년 2월 8일 개정되었고 동법시행령이 99년 12월 27일 대통령령 16619호 가 제정됨에 따라 호텔업, 콘도미니엄업 영업신고외 37개 종목의 수수료 를 삭제하고 종목을 정리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근거 법령의 제·개정, 폐지등으로수수료징수 근거가 상실되었거나 상 위법령에 요율이 규정된 병적증명등 101개 종목의 수수료를 삭제하고 기 존의 수수료중 서비스의 원가에 못미치는 인감증명등 11개 종목의 수수료 를 인상 조정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사항 64개 종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신설종목은64개 종목중 지방세에 관한 증명 납 세증명등 2개 종목이 되겠고 하천법및 소하천 정비에 의한 등록신청, 소 하천 점용신청등 16개 종목이며, 공공기간의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는 문서, 도서 대장등 29개 종목이고 폐지종목은 138개 종목으로서 각종 제 증명등 병적증명은 지방병무청으로이관 발급등 75개 종목이 되겠고 공 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른 숙박업 신고사항등 29개 종목과 유도선 사업법 시행령에 의거 도 조례로 제정한 도선장 설치허가등 7개 종목이 되겠습 니다. 이에 따라 인상된 종목은 11개 종목으로서 인감증명 300원에서 500원, 가로내서는 원가계산입니다. 789원의 원가산출은 인건비, 여비, 인세비, 제본비, 소모품비, 기타경비등을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평균치로 산출해서 일괄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지방세 납세증명은 300원에서 500원에서 62%를 인상하고 공사 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 도급 하자보증금 보관확인원은 300원에서 500원 으로 50.1%를 인상합니다마는 원가는 1,009원이 되겠습니다. 명세용도 증명도 300원에서 500원으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도 500원으로 인상하는데 1,090원의 원가가 산출되어 있습니다. 임시공연장 증축허가도 150원에서550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서는 개·폐지된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재정비하고 원가의 46~50% 수준의 사용료현실화를 추진함에 따라 군 세외수입 의 3,165만3천원으로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사항중 관계법령 및 개정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자치단체 수수료에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가 있고 각 개별법령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6월 1일부터 6월20일까지 게시판과 군 공고판에 게시 하였습니다마는 의견 제출자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진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3조는 요액이 되겠습니다. 제3조중 [별표 1, 2]를 [별표 1], [ 별표 2], [별표 3]으로 한다. 별표 1은 광고물 41건이고 별표 2 는 제증명 181건이고 별표 3은 행정공개수수료 29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 1입니다.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는 하반기에 법령이 개정 예정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 지침이 있습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하반기에 개정토 록 하기 때문에 41개 종목은 현행대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 2 진안군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는 조례 제3조 및 4조 1 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감에 관한 증명입니다. 인감증명은 현재 300원에서 500원으로 원가의 63%를 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은 현행대로 입니다마는 아직은 적용 한 바가 없습니다. 세 번째, 지방세에 관한 증명은 지 방세 납세증명등 4개에서 2개로 통합하면서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회계에 관한 증명입니다. 하자보증금 납부는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기타 제증명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증명 및 열람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하며, 인.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등에 있어 일반행정 관계에서는 출판사 및인쇄소 등록신청은 1건에 20,000원이 라고 하는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고공유재산 대부신청 신규는 5,000원, 계속은 300원이 되겠습니다. 입찰 참가 신청비가 있습니다. 10,000원씩 받고 있습니다마는 99년도에는 8,400만원을 2000년도에는 9,100만원을 징수하였고 6월 현재 6,622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농수산 관계로서는 내수면 어업면허 신청이 3,000원으로 신설되었고 그 아래 2건도 신설되었습니다. 건설관계 부분으로서는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 관리에 관한 허가가 신설되었는데 공사비의 1,0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사항도 신설되었습니다. 하천구역안에서의 유수의 사용, 하천 부속물의 점용 및 토석, 모래, 자 갈 기타 하천 산출물의 채취허가는 신설된 사항으로서 공사비의 1,000분 의 1이 되겠습니다. 소하천구역안에서의 토지의 점용은 건당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보건위생관계 분야에서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개 설신고는 현행 20,000원 그대로 존치하겠습니다. 중간에 종합유원지 시설허가는 건당 40,000원으로서 수수료 사용료중 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체육, 부동산, 영상물 관계로서는 가설공연장과 임시공 연장이 각각 5,000원씩 현행과 같습니다. 체육시설 신고관련에 있어서는 부동산 중개업 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은 현행 10,000원 그대로 존치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184개 종목을 선정말씀 올렸고 다음은 별표 3 신설되는 사항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법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토 록 지시가 있어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문서·대장등에 원본의 열람시청에 관한 열람은 1건 10매기준 1 회에 200원을 받도록 되어있고 원본의 사본, 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사 본 1매기준 A3이상 300원을 받도록되어 있고 B4는 25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산자료의 열람, 시청은 열람 1건 당 10매기준 1회에 200원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 복제물사본의 종이출력물 A3이상은 300원 B4는 250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도면카드등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비디오, 영화필름, 슬라이 드, 마이크로 필름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하단에 사진, 사진 필름 사항 이 있습니다. 사진에 대한 열람은 1매에 200원 이고 인화필름은 1컷에 500원을 징수하도록 되어있고 복제품은 1컷마다 6,0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람에 있어서는 1매에 200원, 전 자 자료의 사본 출력 복제는 1컷당250원을 받도록 되어있고 복제는 10 분마다 5,0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21개 종목의 신설사항을 설명말씀 올렸고 이상과 같이 제증명 수 수로 징수조례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과에서 의욕적으로 이 업무를 4개월 정도 걸려서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설명사항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양해하 여 주시고 설명드리는 과장을 믿고이 조례를 승인하여 주시면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시균

장시균의장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보신 내용이니까 중요한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보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0년 10월 20일 공포되고 대통령령 제16983호로개정됨에 따라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행정사무 간소화로 민원인의 편의를 제 공하고 재산관리의 효율화 및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 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대상에 공정 50%이상 진척된 건물의 공유재산 편입을 추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공유 재산 사용료율 또는 대부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시 공유지 대부조건을 완화하며,공유재산의 형태 및 용도등을 고려하 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전세금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 는 것과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변상금부과시 사전 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 소명토록 청문제도를 도입하는 규정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근거로서는 행자부에서 지난 3월 31일 도에 지침이 시달되었고전라북도에서는 회계13330-10315호로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1일부터 20일간에걸쳐 했습니다마는 의견제출은 없었 습니다.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는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입니다. ②호 재산관리관이 제1항 규정에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때 에는 영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납부 방법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습 니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사항 2.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진척된 건물기타 시설물“의 확정 사항 이 사항은 가령 운동장을 건설할때 상가가 있습니다. 다른 때에는 다 완공을 하고 해야됩니다마는 50%공정에 분양할 수 있 는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③호가 있습니다. 제2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호의1에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 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과 처분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 이하 재산의취득과 처분이 되겠습니다. 3. 다음 각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특별시는 생략하고 나 전주시와같은 일반시 지역도 생략하겠습니다. 다. 군지역(광역시의 군지역 포함)은 990제곱미터 즉 299평 이하의 토 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 이하는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조제1항중 대부요율입니다. 1000분의 50 상한선을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한선으로 규정하는 것은공유재산의 상업용지를 말하는 것이 고 제6항중 1000분의 25를 1000분의25이상으로 하면 공유재산의 주거용 지를 뜻합니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로 하고 1000분의 10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며, 제10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는 경작목적의 공유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군수가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고용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산을 배부하는 경우 배부료 또는 사용료의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 의 10이상으로 한다. 당초에는 1000분의 50이었습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 중 유발시설이 영 제88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에 이전하는 때 2.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지역으로서 종업원 100명이상을 고용 하거나 원자재의 50%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 을 신축하는 때 제24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2층이상 또는 지하2층이하에 있 는 상업용 사유건물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사유건물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대 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으로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것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 2 이것은 전세금 납부방 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입니다. ①영 제10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 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활용촉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납부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 부코자 하는 재산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 보다 군에 유리한 때는 전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7조제1항중 연체요율입니다. 제27조제1항중 “한다”를 “하며, 납 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연 15퍼센트의 연체료 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내에 고지한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 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신설되었습니다. 제27조의2 변상금의 청문등으로 제 ①항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 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 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를 제출할 수 있다. ③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 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 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는 수의계약 매각 부분이기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현철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현철수입니다. 진안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 른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식품진흥기금을 식품 위생법에 의하여 시. 도에서 관리하던 것을 시.군으로 위임된 사항이고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의 수준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은 식품접객업소등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하고 기금의 용도를 영업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의 육성, 식품 위생교육등에 관한 교육, 홍보등에쓰도록 되어있는 사항이고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시행, 융자총 액,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등에 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 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여 군수에게 신청하도록 하는 사항, 금융기관에 대출업무를 취급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안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은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을 목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나와있기 때문에생략하겠습니다. 제2장 기금의 조성 및 운영 제3조 기금의 조성에 해서는 1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2호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수익금, 3호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4호 기타 영이 정하는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기금의 용도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그리고 식품 위생 등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식품위생교육, 연구기관 육성 및 발굴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 단제 실천을 위한 사업이 지원되겠습니다.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입니다. 군수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그리고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탁해서 관리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환경보 호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하고위생담당이 분임기금출납원으로 한다. 4항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하여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 정을 분임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준용하게 한다. 다음은 제3장이 되겠습니다. 제3장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입니다. 제6조 융자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한다. 제7조가 되겠습니다. 융자 대상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융할 자와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모범음 식점 육성기금을 필요로 하는 자를말한다. 제8조 융자 신청에 대해서는 융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해서 하게끔 되어 있고 군수한테 신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 융자한도는 100분의 80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융자의 대상자 선정 및 융자 조건등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제11조 융자의 대여는 군수는 금융기관에게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 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있다. ②군수는 융자금의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이 되겠습니다. 제12조 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입 니다. ①군수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진안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입니다. 부칙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 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종전까지는 도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을 진안군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 원님들께서 통과를 해주심으로써 진안군 식품진흥 기금에 원활하게 추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정

반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반우정입니다. 지금부터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5호 진안군 행정 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지원을 위한 2001 년 12월 31일까지의 한시기구로써 기능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미 2단 계 읍.면 기능전환 관련기구 및 정원이 승인된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 함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8호 진안군 제 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증명 수수료 관련상위법령의 폐지 또는 새로이 신설되 는 제증명 수수료 징수규정과 서비스원가에 못미치는 수수료를 인상 조정 하려는 사안으로 상위 관련법에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 사안등이 제때를 넘겨 늑장 개정된 부분등을 아쉽게 생각하며, 집행부 해당부서에서는 앞으로 법령의 폐지 또는 신설로 인한 조례개정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빠른 시 일내에 신속하게 개정할 수 있도록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9호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군 공유재산 위탁관리 규정 또는 군공유재산심의회 운영사항, 대부료 및 사용료 요율등을 현실 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관련상위 법령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00호 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접객업소등 영업정지 또는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을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9조2항에 의거 전라북도 100분의 40, 진 안군 100분의 60 귀속비율로 운용하던 기금을 전액 진안군에서 관리 운 용코자 하는 제정조례로서 상위법 관련등에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리면 서 이상 4건에 대한 조례 제정, 개정에 따른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 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 까지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 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 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 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식품진흥기 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번 제102회 진안군의회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닷새간의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와 조례안 처리를 마지막으로 연 6일동안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청취와 조례안 심의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은 물론 원할한 의사진행을 위해 준비에최선을 다해 주신 실과소장님들에게 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모든 사업과 주요업 무를 추진함에 있어 세밀한 추진계획과 농동적이며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 진하여 군민을 만족시킴으로써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는 금번 임시 회에서 설명된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하여 불합리한 점과 문제점은 없는지 상세히 검토하여 주시고 금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되었는지, 행정 편의주의적인 요소는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하 반기에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동안 국도 30호선 침수피해 관련 건의서가 의원님들 모 두의 찬성으로 채택되었습니다. 해당 지역 의원님들은 물론 전체 의원님들께서는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집행부에서 는 수자원공사등 관련기관에 강력히건의하고 우리 의회와도 공동 대처해 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이 없으시면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제10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폐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