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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장시균 의원 발언

103회 제1본회의200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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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균

장시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진

원봉진사무과장

사무과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7일자로 지방자치법 제58 조 제1항 및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원문희 부의장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주요 건설·소득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계 획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8월 25일자로 동향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외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제 출되었으며, 9월 5일자로 진안군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함께 9월 7일자로 200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 정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9월 7일자로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의 규정에 따라 손희창 의원외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월 7일자로 전병기의원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 되 었으며,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9월 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 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바 있으므로 의장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 12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 12 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전병기 의원님과 고재석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전병기 의원님과 고재석 의원님으 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진안군에서 시행한 각종 건설·소득 사업장을 현지확인 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자 하는 것 으로 원문희 부의장님외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사항입니다. 본 건을 제안해 주신 원문희 부의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 랍니다.
문희

원문희부의장

원문희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진안군정 주요사업장 현 지확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건설 및 소득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군정 주요사업의 추진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발전 사항을 파악하여 군민의 소 득향상과 지역개발 사업의 내실있는 수행으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효율 적인 예산활용과 창의적인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현지확인 대상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사업은 특별회계를 포 함한 2000년도 하반기와 2001년도 상반기에 시행한 사업중에 군에서 발주 한 사업은 3천만원 이상이며, 읍·면에서 발주한 사업은 전 사업이 되겠 습니다. 또한, 소득사업은 특별회계와 융자 사업을 포함하여 2000년도 하반기부터 2001년도에 시행한 사업이 되겠고 ’99년도, 2000년도 계속사업을 포함한 명시이월사업 및 사고이월사업과 미 착공 사업등 그동안 현지확인을 통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을 점검해 보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장 현지확인 기간은 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 6일간 실시하며 9월 26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확인반은 의장님을 제외한 아홉분의 의원님들께 서 두 개반으로 편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확인반 편성상황 등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군정주요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계획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에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의사일정 제3항 군정주요 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계속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25분 정회

09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 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동향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5항 능금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나 재무 과장께서 해외출장중인 관계로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기획홍보 실장으로부터 설명 들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안규호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안규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시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계획은 의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재무과장이 설명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해외연수 관계로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09호 동향 보건지소 신축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 경위는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한 중요재산 취득·처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5조 제2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사업으로서 추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 이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동향 보건지소 신축을 위하여 2000년 제9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마는 당초 의결안의 신축 예정부지인 동향면 대량리 874-2번지의 토지소유자가 매각 을 거부함으로써 예정부지에 신축이사실상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현 동 향면사무소내 테니스장을 신축부지로변경을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부지는 면사무소내 군유지로서지상2층 연면적 336㎡ 규모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당초 토지매입비 8,100만원이 줄어든 4억1,700 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축 동향보건지소는 기존 면사무 소, 복지회관과 연계하여 건물을 배치함으로써 주민이용이 편리하고 유 지관리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므로본 안건을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취득재산의 총괄 및 목록은 참고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0호 능금 보건지소 신축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의안번호 309호와 동일 한 사업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어촌특별관리세관리특별회계법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농어촌 의료서 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노후되고 협소한 능금 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 가 국비 지원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기 마을에서 확보한 부지에 보건진료 소를 신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요입니다. 신축위치는 능금리 주민들이 미리확보한 동향면 능금리 598-1번지외 2 필지 774㎡에 지상 1층 116㎡ 규모의건물을 2002년 7월 완공할 계획으로 서 사업비는 국비 9,006만7천원과 증액교부금 4,503만3천원, 군비 3,415만 원등 총 1억6,925만원 정도가 소요될것으로 추정됩니다. 노후되고 협소한 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 업인 만큼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본 안건을 의결하여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취득재산 총괄 및 목록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의심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정

반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반우정입니다. 오늘 동향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외 1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9호 동향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은 당초 동향면사무소 옆 일반사유지에서 면사무소 부지내로 공유 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0호 능금 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 획 의결안 역시 능금리 하능마을에서기 확보된 부지내에 보건진료소 건물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본 계획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하겠 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 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5항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향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능금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양해말씀 드릴 사항은 의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예산안 제안설명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 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01년도 제2 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함이며,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원으로는 본인을 제 외한 원문희 부의장, 전병기, 고재석, 손희창, 김광성, 성긍수, 김창기, 김규형, 허향석 이상 아홉분의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9월 26일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관계로 잠시 정회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6분 정회

09시5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 겠습니다. 조금전 개최된 예산결산 특별위원 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창기의원님, 간사에 원문희 부의장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순서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창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창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 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의원을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충 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위원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 심사에 심혈을 기울 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 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능동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희

원문희부의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원문희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 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불요불급하거나 소모성이고 낭비적인 예산은 없는지, 공공성과 투명성은 확보되었는지, 주민소득 증 대와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김창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여 내 실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고재석 의원님께 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석의원

고재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제3항과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 66조에 의하여 제10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원활한 의안심사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금번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기타안건 처리를 위한 질의, 답변을 듣기 위함이며, 일시는 9월 17일부터 9월 26일까지이고 출석장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과 본 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회기동안 정해진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