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고재석 의원 5분자유발언
시균
장시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2항 진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안, 제3항 진안군 농업기계 순회 수리봉사반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집행부에서는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김지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지수입니다. 먼저 군정을 위해서 항시 걱정을 해주시는 장시균 의장님과 금번 회기동안 현지확인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진안군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 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개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진안군조정위원회 결정 사항의 정비를 통하여 제도적 근거를현실화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개별 법령의 개정으로인한 소멸된 위원회에 대한 군정조정 위원회 결정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에있고 그 사항에 9개 위원회 안건 삭 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유재산의 대부심사 및 군납에 관한 사항 이것은 국유재산법 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있고 두 번째, 농지개혁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 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농 지개발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런 사항은 폐지가 된 사항입니다.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구호협의처에 서 처리할 사항, 조수보호 및 수렵에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 수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이것은 도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국무총리훈령 제67조에 의한 재물조사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농가 대여양곡의전용에관한법률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양곡 결손처분 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조치법제3조제2항, 법 제5조의2 제5항, 법 제23조 제1항, 제2항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측량법 제35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명위원회에서 처 리할 사항 이러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먼저 말씀드린대로 폐지가되고 삭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안군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진안군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제10호, 제13호, 제15호 내지 제2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2항중 “내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를 해주시 면 고맙겠습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산과 소관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지역특산과장
지역특산과장 최경호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진안군농특산물공 동상표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진안의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진안군 고유의 공동상표를 사용 그 품질을 인증하여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국내외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용대상 품목의 지정, 사용허가 신청, 심사 및 허가, 사용허가 유효기간, 심사위원회 구성, 사용 허가품목의 사후관리 및 홍보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전라북도 농특산 물 공동상표관리조례안을 참고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진안군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 제1조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3조 사용대상품목 지정입니다. 사용대상 품목은 상표법 시행규칙제6조의 상품 세목중에서 군수가 따 로 정한다. 제4조 사용허가 신청 및 심사입니다.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허가 군수는 공동상표사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류검토 와 현지확인을 하고 사용허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품질의 우수 성이 입증된 때에는 공동상표 사용을허가하고 부적합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자에게 반려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허가받은 날로부터 3년간이 되겠습니다. 제8조입니다. 사용허가 심사위원회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 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하며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군 수, 부위원장은 지역특산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9조 사용허가 품목의 사후관리 및 홍보입니다. 군수는 공동상표 사용허가 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재배·출하· 유통과정을 수시 조사할 수 있으며,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정
반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반우정입니다. 오늘 진안군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과 제정조례안 1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12호 진안군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개별법 령의 개정으로 이미 소멸되어 버린 심의안건 등을 삭제하고 직제개편에 따른 새로운 기구 명칭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3호 진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제정조례 안입니다. 진안군의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 하여 진안군 고유의 공동상표를 사용토록하여 그 품질을 진안군에서 인증 해줌으로써 소비자의 신뢰확보는 물론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 는 진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를 제정함은 상위법령등에 문제 점은 없습니다. 다만,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모든 농·특산물은 그 상품 자체가 진안군의 이미지요, 얼굴이므로 공동상표 사용으로 인한 진안군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배전의 관리노력 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4호 진안군 농 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정비계획에 의거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 사반 운영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그간 조례운영상 불합리한 사안을 바로잡아 현실에 맞게 개정함은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농업기계 순회 수리봉사반 설치운영조례중 개 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 6일간에 걸쳐 한낮 땡볕더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시행한 각종 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과 2일동안의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그러면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총괄 반장이신 고재석 의원님께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석의원
군정 주요사업 현지확인 총괄반장 고재석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6일 동안에 걸쳐 한낮 땡볕더위에도 불구하고 군정 주요 사 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 주요 건설·소득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현지확인의 건은 2000년도 하반기부터 2001년도 상반기까지 시행한 주요 건설·소득 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민원과 애로 사항을 수렴하면서 추진상의 문제점이나 개선 발전 사례등을 발굴하고 군민의 소득향상 및 지역개발의 형평성과 군정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 을 점검하여 불합리하고 잘못된 점을 개선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투 자와 창의적인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확인기간은 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 6일간 실시하였으며, 확인반은 2개반에 아홉분의 의원으로 편성하여 전 읍·면의 사업장 전반에 걸쳐 확 인하였습니다. 확인대상은 군, 읍·면에서 시행한 2000년도 하반기부터 2001년도 상반기까지 시행된 건설사업 459건, 소득 사업 200건, 그리고 이월사업 70건과 현지확인시 지적된 90건의 사업등 총 819건의 사업이며, 주요 확인사항은 사업의 추진상황, 사업선정 적정여부, 공사감독 이행상태, 주민여론 수렴여부에 중점을 두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확인건수는 건설사업 119건과 소득사업 78건 및 이월사업 40건과 전년 도 지적사항 30건, 그리고 기타 6건의 사업등 총 273건의 사업장을 현지 확인 하였습니다. 확인한 273개 사업장중 지적건수를 집계한 결과 시정 30건, 개선 16건, 건의 2건으로 총 48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확인결과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결과 공통적인 사항으로서 군정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은 지방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군정사업 업무추진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건설·소득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향후 보완, 시정해야 할 내용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처리를 당부하고 있으 나 첫째, ‘99~2000년도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면 추진중이거나 반영되 지 않은 사항이 20여건으로서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처리대책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둘째, 용담댐과 관련한 소규모 이주단지 및 입주자 관리와 망향의 동 산 조성사업 등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관 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셋째, 전년도 현지확인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전혀 시 정되지 않고 시정의지가 미흡한 사업이 있었으며, 보완공사나 보수가 완 료되지 않았음에도 완공, 완료된 것으로 자료가 작성 제출된바 금후 지 적사항에 대하여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 되지 않도록 시정을 요망합니다. 건설사업분야에 있어서는 군정 주 요 건설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대상사업 459건중 25.9%인 119건의 건설사 업을 현지확인한 결과 20건이 지적된 사항으로서 공통적인 부분만 지적한 다면 첫째, 하천관리사업에 있어서 효율적인 하천관리로 군민의 재산과 농경지 보호를 위하여 년차적인 사업계획에 의하여 국.도.군비를 투자하여 하천 제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매년 현지확인시 반복되는 지적사항으 로 석축 뒤메우기 시공이 토목 설계에 의해 추진되지 않고 잡토로 시공 되어 견실한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바 앞으로 시공업체는 물론 감독 관 계공무원의 철저한 사명의식은 물론 설계에 의한 견실시공이 이루어지도 록 강력한 조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농로.소로 등 확포장시 교차대 시설이 절실함에도 마을 진입도로 와 농로등 포장사업을 전 읍.면에 걸쳐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도로가 교차로 시설이 없어 차량 및 농기계 교차시 어려움이 많으니 금후 시행되는 사업은 교차대가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자재지원사업에 있어서도 2000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로, 마을안길 등을 포장할 때 형평성과 시급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 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각종 소규모공사 시행시 마을 시공능력,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 업자도급과 자재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임도시설 사업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산지자원을 관리 하고 산불예방 등을 위하여 임도개설 및 관리를 위한 보 완사업을 년차적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사후관리 주체가 없고 임도내 수목과 잡초 제거 및 보수 예산 확보가 미흡하여 임도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앞으로는 임도 의 효율적 관리와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향후 임도내 수목 및 잡초제 거와 보수 예산 확보는 물론 관리주체가 선정되어 임도관리에 만전을 기 할 수 있는 방안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소득금고 지원 및 소득사업분야에 있어서는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소득사업에 있어서는 총 200건의 사업중 39%인 78건에 대하 여 현지확인한 결과 6건이 지적된 사항으로서 첫째, 사업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기존에 농가가 추진한 사업을 신규사업 대상으로 선정 지원하는등 일부 농가에 편중되어 지원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둘째, 지원후 사업장 사 후 관리 및 농가 지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량이 미달되거나 사업종목 이 바뀌고 식재된 약초 등이 고사되는등 문제점이 있는바 철저한 사후 관리지도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셋째, 지원사업비 지원시기를 일실 하여 농가에서 준비된 사업이 차질을 초래하는 농가도 있어 사업비 지원체 계도 정착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고액 체납자의 융자금 회수등을 읍.면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 어 관계 인력과 예산이 없는 읍.면에서는 채권 추심과 재산압류 등 조치 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농협 등 채권기관에서 본 업무가 관리되도 록 재검토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용담댐 관련사업 분야에 있어서 첫 째, 이주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소규모 이주단지를 주민의 신청을 받아 ‘97년부터 1억~2억원을 지원하여 조성하였으나 일부면의 경우 11개 단지 에 102세대가 신청하여 45세대가 입주하고 57세대가 입주하지 않은 상태 로 입주실적이 저조하여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단지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괄적인 금액을 지원하였으나 일부지역은 이주단지 위치선정이 적정하지 않아 추가 보완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금후 보완공사시 단지내 입주실적이 우수한 단지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앞으로도 대상세대 및 이주 변동세대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조사되어 보완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특별대책을 수 립 시행되도록 해주시고 둘째, 망향의 동산 관리 사업은 ‘99년 이후부터 현지확인시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팔각정 2, 3층의 물빠짐 시설 이 보완되지 않았으며, 광장내의 고사한 조경수를 보식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며, 또한, 관리인이 지정되지 않아 청소, 관리상태가 불량 하여 방문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등 문제점이 많으므로 팔각정 일부를 저 렴한 가격으로 임대하여 임차인이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 하고 전기, 수도시설과 화장실등 각종 편익시설의 추가 보완이 시급하다 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종합평가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현지확인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현지확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부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군정 주요 건설·소 득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진안군정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는 의원님들께서 직접 현 지를 다녀오신 사안으로 고재석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현지확인 결 과는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지난 9월 15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9월 17일부터 9월 18일까지 2일간 심사한 결과를 진안군의회 회 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창기 의원님께서는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창기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틀동안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최 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 니다. 예산안심사 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난 9월 7일자로 제출되었으며, 수 정예산안은 9월 17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 터 제출되었습니다. 9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 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5일 예결위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 사를 선임하였고, 9월 17일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 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전체 특위에서 일정별 계획에 의하여 9 월 18일까지 이틀동안 해당 실과소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하 였으며, 9월 18일은 최종 심사와 함께 계수조정을 마쳤고 예결위 3차 회 의에서 최종적으로 전 위원님들께서 다시 검토하여 의결처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일반회계가 기정 1,153억 8,060만원 예산에 36억 2,450만원이 증된 1,190억 511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증 감이 없는 318억 6,364만원 예산으로 지난 9월 18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의결처리 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의 일반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33억 9,705만원이 증된 1,506억 4,130만원으로서 이제 1,500 억 예산시대를 맞이하였으며, 예산규모나 기능면에서 볼 때 선진 자치단 체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 나가면서 우리군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자치단체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임 수진 군수님과 관계관 여러분께서 우리군의 재정신장과 예산확보에 최선 의 노력을 다해주신 결과라고 생각되어 군민과 함께 치하를 드리면서 앞 으로 내실있는 예산운영과 완벽한 사업시행으로 진안사랑과 지역발전이 가속화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결과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세입예산액 대비 지방세 수입 보다는 보건소 진료수입과 이자수입등 세외수입이 9억 8천만원정도가 증 되었고 12억 9천만원의 교부세외 양여금등 10억 4천여만원의 국.도비 보 조사업의 변경분에 대하여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나 우리군의 실정이 보조사업에 의존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 세원발굴을 통한 세외수입 을 늘리고 경영수입사업등을 발굴, 내실있게 추진하여 우리군의 재정신 장 노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정예산에서 반영되어야할 세입예산이 누락되어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한다거나 동일 세입예산의 증감폭이 크게 변동되어 추경예산으로 계 상되는 것은 사전 세입예산 판단이 미흡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예산회계법등 관계규정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과 향토 민속박물관 건립등은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조례 제·개정등이 예산안보다 앞서 의회 의결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사전 준비가 미흡한 사업예산이 계상 되는 사례가 있으며,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위원회 기능이 강화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군의 시책사업이나 대규모사업 등은 사전에 세부사업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설명 등이 이루 어진 다음에 본예산 사업으로 편성 시행해야할 사업이 시행계획과 사업 예산 판단이 미흡한 채 추가경정 사업예산으로 편성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예산판단이 미흡하여 당초예산의 사업목적과 예산과목에 의하여 집행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재계상하는 것은 사전 사업계획과 예산판단 이 미흡한 사례이며, 아직도 소모성, 낭비성, 일회성 사업예산을 계상하는 사례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 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제 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전체 위원이 참석하신 예결 위에서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방금 예결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과 이번 회기동안 예정된 일정을 모 두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 인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진력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진안군정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임수진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 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도 이제 나흘밖에 남지 않은것 같습니다. 올 추석명절도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고 진안사랑과 지 역발전의 힘이 재충전되는 활기차고 명랑한 추석연휴가 되시기를 진심으 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면 회 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