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원문희 의원 발언
문희
원문희부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 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의사일정 순서 에 따라 건설과, 환경보호과, 주민자 치 지원담당관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답변을 청취한 후 미 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 에 의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가 있 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윤영복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영복입니다. 항상 건설과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세심한 배려로 우리군 건설행정에 원 활히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장시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과 직원 모두는 주민의 편익증대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 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 하고 판단하며 건설업무 추진에 매진 하여 푸르고 활기찬 고장 건강한 진 안건설에 앞장서고자 더욱 열심히 노 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건설행정 수행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때마 다 질책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질 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 님 순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용담댐 이설도로에 관 한 사업등 4개 질문사항을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문희 부의장님의 질문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담댐 이설도로 관련 사업으로서 이설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 댐주변 접근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 고립지 역을 포함하겠습니다. 군의회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현 황, 이설도로 관련 주민숙원 사업 대 상 및 관계기관 협의사항, 상전~안천 국도 폐쇄와 관련한 진안군의 대응대 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설도로 개설사업 추진 현황 입니다. 용담댐과 관련한 총 이설도로는 10 개 노선입니다. 10개노선에 60.9㎞로서 5개노선은 완공되었고 5개노선은 시공중에 있습 니다. 소방동 도로는 2.5㎞로 최근에 전 라북도에서 10월 23일자 착공해서 현 재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 5월에 완 공 계획입니다. 오늘 임시개통이 되었습니다마는 진안~안천 국도 30호선이 오늘 임시 개통이 오후 2시를 기해서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댐주변 접근도로 개설 사 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이설도로 개설은 10개노선에 60.9㎞이며, 이설도로변 접근도로 개 설 대상은 9개노선에 69건입니다. 먼저 접근도로 개설 추진은 우리가 3월중에 전라북도 및 익산청을 방문 했고 수자원공사를 방문했습니다. 관계기관 현지 합동조사를 4월과 5 월중에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관 계기관 협의 내용을 6월중에 가진바 있으며, 당시에 상전 죽도간 국가지 원 지방도는 전라북도에서 모든 접근 도로에 관련된 것은 현지 조치키로 하고 국도는 공사는 비록 익산청에서 하지만 전라북도에서 설계 및 공사를 시행키로 합의를 한바 있습니다. 접근도로 개설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지방도와 국도를 합쳐 총 69건입니다. 완료가 21건, 설계 공사중이 20건, 기존도로 이용 5건, 주민이 개설 4건, 진안군 개설 3건, 미반영이 16건입니다. 접근도로 미반영 내력 및 대책에 대해서는 해결이 불가한 것이 1건입 니다. 안천 삼락 지장골 교량설치가 어렵 고 장대교량 가로등 개설입니다. 월포대교에서 용평대교간, 죽도교 에 가로등을 설치할 것을 요구한바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것이 반 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도로변 접근도로 개설이 12 건 입니다. 국도변이 3건, 지방도 이하 9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군의회 현지확인 지적사 항 처리현황입니다. 지적사항은 수동 이주단지 진입도 로 가감속 차선과 포장공사가 요망되 는바 익산청과 긴밀한 협조로 대책 요망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은 이설도로변 접근도로 개설을 위하여 수차례 관계기관을 방 문 또는 관계관 회의시 건의한바 있 으나 본 접근도로는 이설도로 기 지 정 고시된 이후에 이주단지를 조성하 였기 때문에 국도청에서 개설이 불가 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군에서 가감속 차선 개설시 약 3억원의 사업비가 소요 예상되어 타 이주단지 조성지원 형평성 차원에서 즉시 시행은 불가한 형편으로 대책으 로는 가감속 차선 개설지구를 본 군 각종 공사장의 사토장으로 지정해서 토사로 매립한 후 자연다짐후 가감속 차선 개설추진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 니다. 네 번째, 이설도로 관련 주민숙원 사업 대상 및 관계기관 협의사항입니다. 주민숙원사업 대상으로는 이설도로 변 접근도로 개설, 고립지 분묘 및 소규모 농경지 진입로 개설 17개소가 되겠습니다. 관계기관 협의사항으로는 접근도로 개설의 경우 3월중에 전라북도 및 익 산청 방문과 수자원공사를 방문 접근 도로 개설을 건의하였으며, 4월과 5월 2회에 걸쳐 수자원공사, 전라북도, 진 안군 이설도로 감리단 등이 현지 합 동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6월에 수자원공사, 익산청, 전라북 도, 진안군 관계관 회의를 개최해서 접근도로 개설 추진기관을 결정한바 있습니다. 고립지 분묘 및 농경지 진입로의 경우 10월 3일 즉 어제가 되겠습니다 마는 고립지 분묘대책 관계기관 회의 를 어제 가진바 있습니다. 도와 수자원공사, 진안군이 가졌고 회의내용으로는 댐주변 정비사업과 별도로 저희 군이 구상하고 있는 17 개소의 고립지역이 있습니다. 지난번 추석때도 많이 어려웠습니 다마는 묘지에 대한 성묘대책, 벌초 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 들이 협의를 한 결과 약 고립지역 17 개소에 135억원이 필요하다고 구상을 해서 도에 올렸던 것이 구체적으로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2일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사업비를 금년안에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이설도로변 농경지 및 마을진입로 개설은 일부 완료되었거나 용역을 진행중에 있으 며, 고립지역의 선박을 이용한 성묘 대책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가로 접근 도로의 개설 필요성을 수공, 전라북 도에 적극 건의 검토해서 구체적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추가로 고립지역을 개소한 도로는 임도수준이 되겠습니다. 폭이 4m에 포장 3m폭, 측구 1m로 해서 4m이며, 콘크리트 포장으로 해 서 편입토지는 저희들이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상전~안천 국도 폐쇄 와 관련한 진안군의 대응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먼저 상전~안천간 국 도 30호선 폐쇄원인은 국도 30호선 이설도로공사 추진상황을 감안하지 아니한 댐 조기 담수로 기존 국도 30 호선 일부구간이 침수됨에 따라 우회 대책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폐쇄구간은 상전 언건에서 안천 괴 정 삼거리로서 기간은 7월초부터 10 월말이 계획입니다. 진안군의 대응책으로서는 기존 국 도 30호선 폐쇄전까지는 우리가 4개 일간신문사에 3회에 걸쳐서 또한 군 정소식지에 1회에 걸쳐 홍보를 실시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장, 경찰서, 진안교육 청에 대한 교통두절 안내와 무임승차 로 운송중인 농어촌버스에 대한 개선 명령을 실시한바 있으며, 면에서 이장 및 기관단체장 회의시 홍보와 마을담 당직원 출장 앰프방송을 일제히 하도 록 한바 있습니다. 7월 12일날 교통 우회통보를 관계 기관장 및 읍.면에 하달하였고 7월 12 일 국도가 폐쇄되었습니다. 폐쇄후 대책으로는 주민통행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금월교에서 상전 망 향의 광장 구간 제방도로를 이용토록 관계기관에 건의 및 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상전~안천구간 폐쇄시 주민불편이 예상되어 월포대교 및 가도를 건설하 여 상전 망향의 광장 밑으로 통행을 건의한바 있고 댐주변 거주민이 기존 국도 30호선 및 제방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수위를 조절하기 위한 제1발전소 및 제2발전소로 최대 방류를 건의한바 있습니다. 기존 국도 30호선의 교량등 구조물 철거시기를 이설도로 완료후로 연기 건의와 우회 통행버스 무임승차로 주 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배차등에 노 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우회에 따른 안천, 상 전면 주민 피해보상 건의에 대한 대 응책입니다. 안천면 건의사항은 지역발전기금 20억원 보상을 건의하였고 주민숙원 사업으로는 30,000평 규모의 체련공 원시설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상전면의 경우는 마을회관 건립 4 개소에 4억원, 마을 공동 톱밥기계 구입 6천만원을 건의받아 8월 25일에 우리가 도에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건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회신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수자원공사와 주민간 수차례 접촉을 갖고 상전, 안 천주민이 선정한 용역업체에 의하여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수렴하겠다는 수자원공사의 조건제시 에 따라서 전북경제사회연구원과 용 역을 시행키로 주민과 협의해서 수자 원공사에 용역기관을 추천한바 있습 니다. 따라서 수자원공사 용담댐 건설단 은 전라북도에 용역을 이행토록 공문 을 낸바 있습니다마는 통보를 받은 전라북도는 우리군으로 협의를 해 왔 습니다. 개인적인 협의내용은 개인이 요구 한 업종별, 정신적 보상근거 규정이 없는 만큼 공공시설로 대체 보상요망 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민의 동의없는 변경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제가 어제 회의때도 이런 얘기는 계 속 주장을 했습니다만 도의 의견이 전북경제사회연구원에서 용역비를 3,500만원을 요구를 한답니다. 요구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우회도 로를 지정할 통행버스를 무료로 안했 으면 전체적인 보상이 상당히 나올 것 같지만 그것을 제외해 버린다면 실질적인 보상은 3,500만원이 오히려 못나올 수도 있다, 고로 용역 가치성 이 없다는 걸로 해서 우리가 반려를 시키겠다, 제가 진안군에 가서 해당 된 의원님과 합의서에 의한 구체적으 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하고 마 쳤습니다. 다음은 원문희 부의장님의 두 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댐주변 정비사업과 관련한 댐주변 정비사업 추진현황, 당초 사업대상 선정 및 변경사항, 수몰지구의 이주 단지 마을회관, 경로당 시설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댐주변 정비사업 추진현황입 니다. 댐주변 지역 정비사업은 2001년 5 월 10일자 건교부로부터 승인되어 사 업에 착수하여 자체설계 및 용역설계 를 통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내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당초 사업대상 선정 및 변 경사항입니다. 당초사업은 3개분야 34건에 274억 원을 승인받아서 2001년도분 15건 63 억원을 추진하던중 산정~회사간 도 로개설이 세부추진계획 수립과정에서 확보된 사업비 50억원을 훨씬 초과한 90억원에서 104억원의 소요로 타 사 업 전환을 검토중에 있으며, 당초 마 을회관 건립은 일괄 동당 8천만원으 로 계획되었으나 이는 우리군이 이제 까지 추진해왔던 회관건립 추진방침 과 크게 어긋나며, 이농에 따른 기존 회관의 이용가치가 낮아지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주단지 상황이나 규모를 감안 계획을 수립했어야 하나 일괄 신축지원 계획은 불합리한 계획임을 인식하고 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변경된 회관건립 계획은 신축시 동 당 4천만원을 지원하고 비수몰 마을 에 있는 기존 회관은 보수이용시 1,500 만원을 지원할 방침을 수립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 획입니다. 본 방침에 의하여 조사결과 당초 24동중 15동은 신축을 희망하고 5동 은 보수, 4동은 타사업으로 전환을 요구하였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당초 8천만원중 4천만원을 들여 신축하거나 1,500만 원으로 보수시 잔여사업비 4천만원에 서 6,500만원을 그 마을 타 사업에 투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당초 사업계획 수립 잘못으 로 의원님들과 주민들에게 심려를 끼 쳐들여서 대단히 죄송스럽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몰지구 이주단지의 마 을회관, 경로당 시설계획입니다. 수몰지구 이주단지의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시설계획은 특별히 없고 보고 내용과 같이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마을회관분야 20동중 수몰지역 이주 단지인 용담면 옥거, 왕덕골, 와룡 3 개소와 안천 보한마을 1개소로 4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문희 부의장님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담댐 국·공유 영농보상과 관련 해서 용담댐 국·공유지 영농보상 현 황, 용담댐 국·공유지 임대 영농보상 대책 추진상황, 보상을 위한 수자원 공사와 전라북도의 협의사항을 물으 셨습니다. 먼저 용담댐 국·공유재산 영농보상지 현황은 우리 진안군 581필지 137,258㎡ 약 4억3,300만원을 포함해서 총체적 으로 1,986필지에 994,353㎡가 되겠습 니다. 두 번째, 용담댐 국·공유지 영농 보상 대책 추진상황입니다. 용담댐 수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영농보상은 용담 다목적댐 하천예정 지 고시 91년 12월 16일 이전에 국유 재산법 제24조에 의해서 진안군과 국 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점용,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용담댐 하 천예정지고시 이전에 법적절차에 따 라 계약된 토지는 상기와 같이 보상 이 되었으며, 용담댐 하천예정지 고 시 이후에 무단점용 사용한 토지의 영농보상은 도 용담댐 사업소에서 보 상금을 지급하던중 96년도에 중앙 감 사원감사에 지적되어 지급중단된 국· 공유지로서 용담댐 사업소에서 기 조 사한 조사대장을 기초로 경작자를 조 사하여 영농보상 대상지 1,040필지, 면적 1,566,283㎡를 제출하였으나 도 로부터 일부 미비한 토지가 있어 현 재 보완중에 있으며, 보완이 완료되 는 대로 재요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조사면적이 토지대장상보다 많은 필지가 있어 재조사 요구를 하 였으나 우리의 경우로서는 조사면적 이 기 용담댐 사업소에서 기 조사된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설사 토지대상장보다 많다 할지라도 우리 가 수정할 수 없다고 제가 구도로 했 고 어제 회의시에도 강력히 주장했습 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대로 조사한 면적 이 아니고 도에서 조사면적인 만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 습니다. 세 번째, 보상을 위한 수자원공사 와 전라북도 협의사항입니다. 본 군에서 국·공유지 영농보상 대 상토지를 제출하면 전라북도에서 보 상대상 토지를 결정하고 한국 수자원 공사 용담댐 건설단에 영농보상금을 신청하면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문희 부의장님의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 이후 자재지원사업 추진현 황 및 금후 대상사업과 소요예산 판 단, 일반 건설사업 대비 예산절감 효 과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 습니다. 첫 번째, 2000년 이후 자재 및 장 비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0년도에 67건에 6억6천만원, 2001년 2회추경까지 281건에 44억4,200 만원을 포함해서 총 348건에 51억2백 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읍.면별 추진내용은 별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자재지원 대상과 소요예산액 입니다. 2001년도 3회추경 약 58건 18억원 을 포함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내년도 할 계획으로 기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금년 3회추경에 58건에 18억원을 반영했고 2002년도에 169건에 56억4 백만원을 반영할 계획이며, 2002년 이후에도 309건에 127억9,600만원을 할 계획으로 총 536건 202억원이 되 겠습니다. 먼저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은 200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만, 읍.면장님께서 보고를 했다면 다 반영이 되고 혹시 누락이 되었다 면 추가로 발생이 되겠습니다. 농로등 기타 주민 편익사업은 지속 적으로 추진을 하겠고 읍.면별 추진 계획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반건설사업 대비 예산 절감 효과입니다. 자재지원사업 실적은 현재까지 길 이로 할 수가 없어서 면적으로 계산 했습니다. 포장면적을 340,133㎡를 기준했을 때 우리가 약 51억2백만원을 투자했 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 건설사업으로 시행시는 86억7,3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효과는 35억7,100만원의 효과로서 예산절감이 약 170%효과가 있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주민 노령화 및 인력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고 부 실시공 및 하자발생시 재정비에 애로 가 있습니다. 또 사업추진중 안전사고랄지 그런 부분이 발생할시 대처능력이 없고 관 내업체의 사업물량 축소로 내부적 불 만소지가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만, 대책으로는 시공능력과 희망 마을에 한해서 읍.면장이 사업선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직 공무원 전담 지정 및 읍.면 보조감독을 임명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민 사전계도 주민숙원사업 조기해결 및 사업효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 니다. 다음은 원문희 부의장님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몰지구 망향의 동산과 관련해서 망향의 동산 현황 및 보완사업 추진 현황, 금후 망향의 동산 관리계획, 청 소, 조경, 주민편익 시설 등, 건축물 대장 등재여부 및 금후대책입니다. 첫 번째, 망향의 동산 현황 및 보 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망향의 동산은 용담 등 4개단지에 21억원을 투입해서 98년도부터 99년 도까지 완공한바 있습니다. 그간 의원님께서 직접 현지에 가신 지적사항 및 처리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담 용마루 파손, 조경수 고사, 물 빠짐 미흡, 화장실, 급수대 설치에 대 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내용으로는 보수완료를 용마루 파손은 9월에 완료했고 조경수 고사 는 하사보수 지시를 9월에 해서 하자 보수가 11월까지 완료계획입니다. 물빠짐 미흡은 보완사업시 설치해 서 현재 저희들이 별도로 발주를 했 기 때문에 11월까지 완료를 하겠습 니다. 화장실, 급수대 설치도 역시 11월 까지 완료하겠고 안천외는 참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망향의 동산 보완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사업비는 4개지구에 3억8,500만원 입니다. 재원은 댐주변 정비사업비이며, 보 완내용은 용담, 안천, 정천의 경우는 화장실 설치, 지하수개발, 음수대 설 치, 조경 및 보완사업, 상전은 조경, 음수대 설치입니다. 화장실의 경우는 기 추석전에 설치 를 한바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9월 25일까지 설계 를 완료했고 착공은 11월 1일날 해서 완공은 12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금후 망향의 동산 관리계획 청소, 조경, 주민편익시설 등에 대해서 답 변 드리겠습니다. 망향의 동산이 12월까지 보완사업 이 완료된 후 다음과 같은 관리방안 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시설 관리를 면으로 이관하고 면에 서 관할면 주민중 1층에 매점을 설치 영업토록 하고 망향의 동산을 관리하 는 방안, 다만, 4개소중 안천면 망향 의 동산은 사실상 담수가 안되어 방 문객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매점운영이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매점입주를 입찰을 통해서 세입으로 잡고 해당면 주민을 월 보수를 주어서 시설을 관 리하는 방안도 구상을 해봤습니다.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4개시설을 한사람이 매일 순회하며, 청소뿐만 아닐 소파보수, 조경목 식재까지도 보완할 수 있는 일용직 또는 기능직 을 채용 관리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 유지관리비를 면으로 전도해서 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으 는 1층 망향에 대한 사진을 비치한 면도 있다 보니까 한번 구상을 해봤 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본 안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간담회 를 통하여 보고드리고 의원님들의 고 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망대 건축물 대장 등재 여부는 아직 4개소 건축물이 미등재 되었습니다. 앞으로 망향의 광장 보완사업이 완 료되는 12월말까지 완료하고 전망대 1층 전기시설 설치도 11월말까지 완 료하겠으며, 앞으로 건축물 등재도 금년말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 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국·도·군비지원사업 2000년도 이월사업 포함 추진현황과 2001년도 국·지방비 이월 예상사업 을 점검하여 사업별로 답변 주시고 2001년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반영 되어 현재 착공하지 않은 사업명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 니다. 2001년도 건설사업 현황입니다. 총 102건에 465억여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명시이월이 5건, 2000년 사고이월이 20건, 2001년도 본예산에 48건, 1회추경 27건, 2회추경 2건으로 서 총 102건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예 상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현재까지 1건에 약 8억 원이 되겠으며, 이월사유는 실시설계 가 진행중
문희
원문희부의장
건설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으셨습 니다. 건설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 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 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답 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현철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현철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원문희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의정활동에 노고를 감사드리면서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 에 대해서 남달리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가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군에는 용담호라는 큰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청정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환경업무의 책 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보호과 직원이 합 심해서 청정 녹수 진안을 만들기 위 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의 해서 먼저 공통사항부터 답변을 드리 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 발주상황이라든가, 건설사업 추진상황, 사양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진안읍 하수관거 정비공사, 진안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진안군 의 소송사무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서 광 역 쓰레기 매립장 대책과 상수원보호 구역 및 수변구역 지정대책, 용담댐 으로 유입되는 5개지천 하수종말 처 리시설,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문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여 주 신 각종 용역사업 발주에서 용역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 습니다. 용역사업에 대한 사항으로서는 2000 년도까지 건설공사 용역사업에 대해 서는 진안군 급수 누수탐사 시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이후 미반영사업 현황 은 없습니다. 건설공사 용역사업 현황에 대해서 는 진안읍 급수구역 누수탐사가 지금 현재 1회 추경에 세워졌기 때문에 용 역을 실시하면서 탐사작업을 하고 있 습니다. 다음은 고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건설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00년도 국·도·군비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이월 예상사업을 점검 하여 사업별로 답변을 요구하셨고 그 리고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중 현재까지 착공하지 않은 사업 과 앞으로 추진계획 대해서 물으셨습 니다. 사양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4억원 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추진으로서는 용역 설계착공을 5월 7일 발주해서 5월 23일 용역설계 중지를 시켰습니다. 이유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하천 종합개발 기본계획에 연계해 서 소하천 종합개발 기본계획에 북부 예술관광단지내 하수 찻집관로와 연 결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01년도 11월 정도에 가설계를 완료해서 공사를 발 주하겠습니다. 또한, 2003년 3월 20일경부터 이 사업을 기본계획 및 용역사업에 대해 서 보완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 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21억원이 되 겠습니다. 21억원에 2003년말까지 계속사업으 로 하겠습니다. 진안읍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진안 읍 군상, 군하리 하수도 기본계획 수 립지역중 미정비구역입니다. 사업비가 4억8,200만원으로서 총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저희 관내는 32 ㎞로서 6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후에 양여금과 군비가 포함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2005 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하는 사업입 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관거를 25.9㎞ 를 완료해서 55억원이 투자가 되었고 2001년도에는 0.7㎞를 4억8,200만원을 들여 9월 4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자투리 남은 구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여름에 집 중호우시 침수예방이라든가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공사입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으로서 이것은 2003년 6월까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0년 9월 1일에 민간 위탁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계약을 했고 폐수처리장 위·수탁 협약을 작 년 12월 14일날 했고 그리고 2001년 2월 20일은 기본 및 실시설계 보완용 역을 해서 중앙하수도 자문 의뢰를 환경부에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에 진안 하수처리장 사업 변경신청을 환경부 에 반려가 될 것으로 보고 하수처리 장 착공을 12월중에 해서 2003년 6월 까지 완결을 짓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비위생매립장 정비 사업입니다. 진안군 비위생매립장에 여러가지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사항으로 현재까지 무난하게 처리가 되고 있습 니다. 환경성 검토 및 각종 실시설계로 인해서 2000년 1월 27일부터 2001년 6월 7일까지 사업비 7억원을 들여서 한바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00년 1월 27일 환경 성 검토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했 고 2000년 9월 2일 공사착공을 해서 2001년 6월 4일에 공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 사업에 대 해서 진안 하수종말처리시설과 비위 생매립지 정비공사에 대해서 명시이월 된바가 있습니다. 2001년도 국·도비 지원사업 현황 에 대해서는 진안읍 하수관거 정비사 업과 진안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되 겠습니다. 2001년도 건설공사 추진현황은 오 염하천 정화사업이 4억원이 되겠고 암곡, 석곡, 예리, 원물곡, 궁동에 대 해서는 쓰레기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고 자연발생 유원지 공중 화장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건설공사 추진현황에서 상수도 관계는 진안 상수도 확장공사 와 주천 상수도 확장공사, 진안읍 단 양리 배수지 시설공사와 마령 계서 정수장 공사, 마령 상수도 확장공사 등은 마쳤습니다. 그리고 주천하고 수동 슬러지 처리 공사가 2회추경에 2억4천만원이 계상 되어 이것은 연말까지 완료토록 노력 을 하겠습니다. 진안읍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와 하수도는 진안읍 하수관거 정비, 부 귀면 하수관거 정비에 대해서는 진안 읍 노후관 교체공사는 제1회 추경 예 산에 의해서 누수탐사중에 있습니다. 누수탐사 결과에 따라서 노후관 교 체공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주 신 진안군의 소송사무에 대해서 진행 중인 소송사무 내용과 소송사무의 효 율적인 관리대책에 대해서 저희 과에 서는 국토이용계획 승인에 따른 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주식회사 진도하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의 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생략을 하고 지방법원 판결이 2001년 2월 9 일 판결이 되었습니다. 진안군에서 승소한 내용은 국토이 용계획변경승인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각하하고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회사에서는 2001 년도 3월 5일 상소를 했고 1차심리는 2001년 10월 11일 저희들이 가서 변 론을 한바가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 거부 취소건은 법상 청구권이 없는 민간인이 변경승인 요청한 사항을 요 청권이 있는 자치단체 장이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각하판결 을 받은 사항이므로써 저희들이 판결 에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문희 부의장님께서 질문 해 주신 사항입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대책에 대해서 2002년도 이후 쓰레기 매립장이 시한 만료가 되는데 주민과의 약속사항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고 매립장 주변 지역 지원사업 현황 및 건설, 소득사 업을 구분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현황에 대해서 는 94년에 설치승인이 되었고 97년도 12월 13일날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총 매립용량은 270,000㎥가 되는데 하루평균 17.3톤정도 반입을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부대시설로서는 침출수 처 리시설이 있는데 침출수 처리시설은 1일 100톤으로서 활성오니법으로 인 해서 현재까지는 별 문제없이 적정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금 현재 270,000㎥ 의 시설에 대해서 98,000㎥가 반입이 되었습니다. 반입된 것은 97년 12월 13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매립량에는 비 위생매립이 31,000㎥가 마령하고 비 위생매립 이적한 사항이 포함되겠습 니다. 그래서 잔여매립 용량은 171,000톤 을 매립할 수 있는 가능 여력이 있습 니다. 그런 침출수 관리라든가 지하수 오 염관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2년 이후 쓰레기 매립장 시한 만료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지금 현재 171,000톤의 매립용량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과 협의사항 을 당부하면서 소득증대사업을 우선 적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별 대책위원회와 간담 회를 수시로 한바가 있고 5개마을 주 민대표에 대해서 설명한바가 있습니 다마는 각 마을별로 위원회 중심으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대책위원회의 모임등을 갖고 그 사항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지역여건에 충분히 맞춰 서 소득증대사업 쪽으로 노력을 하겠 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주변지역의 지원사 업 현황으로서는 95년부터 2001년까 지 지원해준 사업이 소득사업이 아니 고 이것은 농로포장이라든가, 주민숙 원사업으로 지원한 것이 20억9,400만 원이 현재까지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와 같이 95년에서 2001년도까지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1년 7월 19일 진안군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촉진 및 주민 지원에 관한 진안군 자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은 주민 소득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과 주민 복리증진을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기타 주민이 요구하면 경우에 따라서 군수의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선정해 서 하는 사업 등 이런 조항을 삽입시 켰고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에 서는 소득증대 사업에서는 농림수산 업 시설, 상공업 시설이 되겠고 복지 증진사업에 대해서는 의료, 사회복지, 도로시설 그리고 상하수도, 교육, 문 화, 환경, 위생, 운동, 오락, 전기 통신 시설이 되겠습니다. 육영사업에 대해서는 피아노, 컴퓨 터와 장학기금을 지원할 수 있게끔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이 사업 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보고드립 니다. 다음은 원문희 부의장님께서 질문 해 주신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변구 역 지정대책에 대해서 상수원 보호구 역 및 수변구역과 관련한 진안군의 대응책과 각종 규제와 주민피해 최소 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담 다목적댐으로서 현황은 유인 물로 갈음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은 전 라북도에서 용역한 초안에 대해서 충 분히 검토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변구역은 법적근거로서는 금강수 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 률안으로서 2000년 11월 29일 법령안 이 입법예고가 되었고 국무위원회에 서는 4월 17일 국무회의에 통과되어 4월 19일 국회에 상정된 바가 있었습 니다마는 대상지역은 호소의 경계로 부터 1㎞이내, 유입하천 본류양안에 500m이내, 지류양안은 300m이내로 핵심적인 골자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2001년 9월 24일 도지사님과의 면담을 진안군특위위원 장님외 네분이 면담한 사항이 있고 2001년도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특 위위원장님외 17분이 경기도 양평군 및 팔당댐 현지를 돌아보신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연구하고 그에 따른 진안군 대응책을 모색해서 추진하는데 한치 의 오차도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변구역과 관 련한 진안군의 대응책에 대해서는 상 수원 보호구역은 지정범위는 취수탑 에서부터 4㎞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의원님들과 상 의를 들여서 적정선을 유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정시기는 제반여건이 충분히 이 루어진 다음에 협의토록 해 나가겠습 니다. 그리고 수변구역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 대한 수변구역 지정은 타 시.군 과 발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 사항 에 대해서는 유입지천은 군민이 원하 지 않는한 지정을 배제한다고 했기때 문에 그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수변구역에 대한 사항도 한치의 오차 도 없이 철저히 분석하고 대처해 나 가는데 진력하겠습니다. 각종 규제와 주민피해 최소화 대책 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사항 세부내용 은 별도로 있습니다. 수도법이라든가 금강수계물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국토이용관리법,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주민피해 최소화 대책으로는 저희 들이 간담회때 누차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정이후에 주민 지원사업에 대 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또 대안 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수변구역에 대한 사항과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사항 은 기획홍보실에서 용역을 줬기 때문 에 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차후 에 보고회를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 니다. 다음은 손희창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용담댐으로 유입되는 5개지천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대해서 2001년 도 9월이나 10월중에 용역조사 계획 에 대한 진행상황과 용역비 예산확보 대책, 5개지천 하수종말 처리장 예산 확보 대책에 대해서 발주시기에 대해 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9월, 10월중에 용역조사 계획에 따른 진행상황에서는 동향, 부귀, 주천에 대해서는 설계비가 5억 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안천, 상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설계비가 책정되도록 환경부에 수차 연락한 바와 같이 지금 현재로서는 큰 변동이 없을 걸로 믿고있습니다마 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안이 2001년 11월중에 승인이 끝날 걸로 전화와 담당이 다녀왔지만 11월 초순에 끝나 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바로 오면 저희들이 바 로 용역의뢰를 하겠습니다. 5개지천 하수종말처리장 설계 용역 을 2001년도 12월에 시작하겠습니다. 용역비 예산 확보대책에 대해서는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향, 부귀, 주천에 대해서는 용역비가 확보가 되 었고 안천, 상전에 대해서는 용역비가 내년도에 계상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지천에 대한 하수종말 처리장 확보대책의 사업발주 시기는 11월중에 최선을 다해서 12월에는 추 진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겟습니다. 수변구역은 5개지천 하수종말 처리 장에 대해서는 제외지역으로서 음식 점이라든가 숙박업소가 가능합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이 설치될 경우에. 그리고 수변구역 지정이 되더라도 하수종말 처리장이 설치가 되면 이 사항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특별법으 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관내에서도 풀어질 걸로 계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창기 의원님께서 간이상 수도 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 을 해주셨습니다. 읍.면의 많은 농가가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으나 아무런 정화처리나 소독처리를 갖추지 않고 간이상수도 를 음용함으로써 수인성 질병이라든 가 각종 질병이 발생하고 음용수로써 의 안정성이 염려된다는 사항을 질문 해 주셨습니다. 또한, 광역상수도 시설 계획에 대 해서는 간이급수시설 수원별 현황은 관내에 22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지하 수가 37개소, 용천수가 유일하게 1개 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곡수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에 대 해서는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공포 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안심 하셔도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계곡수 및 표 류수 반기검사가 있고 2년에 한번씩 검사를 하고 지하수에 대하여 검사가 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문제가 있을 때는 검사의뢰토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염소투입기가 지금 현재 여과 시설로서 우리 관내에도 7개소를 설 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간이급수를 될 수 있으면 지양하고 광역상수도쪽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 범위내에서 추진하는데 7개소는 약품투입기 설치가 되어 상 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내년에 본예산에 계 상을 해주신다면 223개소를 전량 다 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간이급수 시설 의 소독시설의 미비가 되겠고 적정 수중 잔류염소가 0.2~1.5ppm정도가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유지가 어렵습 니다. 상기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유지관 리라든가 그런 사항은 좀 어렵습니다. 금후 추진대책으로는 자동소독기 투입장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내년 에 사업비 3,200만원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한 개당 2백만원정도로 설치하면 충분히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정도 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한 것은 7개소가 되겠고 여과시설의 설치방안에 대해 서는 탁도라든가 수질검사를 전문적 으로 실시해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 보급 확대에 대 해서는 진안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진안 생활용수 및 관광용수 등 대책을 철저히 세워서 추진하고 2001년도에 산암 정수장이 1일 1,500 톤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 어느정 도 해소가 될 걸로 보고 안천에 정수 장이 있습니다마는 용담하고 동향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또한, 백운, 성수는 노촌제를 이용 해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 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의원님들의 기 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답 변을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이 있을 걸로 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 고 보충질문을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 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희
원문희부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 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자치 지원담당관 소관 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박정애주민자치지원담당관
주민자치지원담당관 박정애입니다. 존경하는 원문희 부의장님을 비롯 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활발한 의정활 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원문희 부의장 님께서 질문해 주신 주민자치지원담 당관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시범운영 계획 은 국민의정부 100대 개혁과제인 기 능전환 시책에 의거 읍.면의 기능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2단계 추진 계획으로서 우리군은 용담과 백운 2 개면을 시범지역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8월 20일부터 12 월 말일까지이고 사업비는 1억8,800 만원으로 개소당 9,400만원이 기준이 되겠으며, 사업비의 48%인 9천만원 을 교부세로 지원받았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사무실 개보수와 정 보화 흐름에 따른 인터넷방, 주민휴 게실, 주민사랑방, 체력단련실과 다목 적 공간 등이 설치되겠으며, 이 시설 들은 주민 선호도 조사에 의거 새로 구성된 면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 쳐서 결정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설 설치에 따른 설계 및 착공을 11월 15일까지 실시하여 11월 30일까지 완료하게 되 며, 2002년 1월초 주민자치센터가 개 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 주민자치센터 시범 읍 면이 변경된 사유로서 당초 진안읍과 마령면이 선정이 되었으나 담당부서 가 신설되어 11개 읍.면을 재검토한 바 진안읍은 문화관광부에서 2001년 도 문화의 집 설치 지역으로 선정되 어 연관성있는 사업으로서 예산이 중 복 투자될 우려와 문화의 집 완공후 병합운영시 예산절감이 기대되며, 소 재지 읍 지역으로서 소규모 면 시범 실시후 보완 시행을 요하고 마령면은 1979년도에 건축된 청사로 청사가 협 소할 뿐만 아니라 노후되어 활용공간 이 부족하고 2002년도에 청사앞 진입 로 확장계획이 있으며, 복지회관과도 200m정도 떨어져있어 활용이 불가한 문제점이 대두되어 시범지역인만큼 앞으로 설치 예정지역의 차질없는 계 획수립과 효과 만족을 위하여 남.북 부권과 신.구청사를 구분 해당 지역 면장과 협의 용담면과 백운면을 선정 케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읍.면 확대 시행계획으로 연도별 설치계획은 금 년도에 2개소와 2002년도 본예산에 우선 2개소를 설치하고 교부세가 확 보되면 추가로 2개소를 설치할 계획 이며, 나머지 5개소는 2003년 이후로 소요사업비는 시설비가 개소당 1억원 기준이며, 운영비는 연간 1,500만원으 로 사업비 부담은 행자부 지침이 교 부세가 40%, 도비 30%, 군비 30% 계 획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 니다마는 신설부서로서의 어려움도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고 열심히 소신 껏 노력하겠으니 지켜봐 주시기 바라 며 잘못된 점이 있을시에는 수시로 지도하여 주시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희
원문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담당관 소관 답변에 대하 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 지원담당관 소 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더 질문하거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1일 오전 10 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