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장시균 의원 발언
시균
장시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지 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제 2항 진안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제3항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4항 진안 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 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 안, 제5항 진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집행부에서 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김지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지수입니다. 금번 회기중에 군정을 두루 살펴주 시고 추경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 신 장시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 개정안 3건중 먼저 진안군 지방공무 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부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성공무원의 출산전후 에 대하여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로 모자건강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 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 공무원의 출산휴가를 연장하고자 조 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여성공무원의 출산휴 가를 당초 60일에서 90일로 연장을 하게됩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표준안 전라북도 총 무 12100-11147호로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 례안 진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항중 “60일이내의”를 “90일의”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 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 월 1일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공인조례중 개정조 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사회로 급진전되면서 행정이 복잡· 전문화되고, 민원인들의 서비스는 날 로 증대됨에 따라 무인민원등록발급 기를 설치·운영하는데 있어 전자공 인을 이미지화 하여 전자직인으로 사 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에 있 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인의 책임부서를 구 체화 하도록 신설하고 무인민원 증명 발급공인을 이미지화 하여 전자직인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 함에 있으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기타 기관의 장이 전자문서 시행 을 위하여 소속기관장 직인의 인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함에 있습니다. 진안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진안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3항 내지 제5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③진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공인은 자치행정과에, 직속기관, 사업 소, 기타 기관의 장 및 회계관계공무 원의 공인은 문서취급부서 또는 당해 업무취급부서에 각각 비치 사용한다. ④군수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 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 전 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⑤군수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전자문 서에서 시행을 위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관 인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 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 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 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주민불편 지역 및 용담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과 인구 증·감 소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공백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진안군 리의 하부조 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2항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진안군 전체 297개마을에서 275개 마을로 22개 마을이 감소화 되고 반 은 671개반에서 601개반으로 70개반 이 전체적으로 감이 되겠습니다. 진안읍은 58개 마을에서 61개 마을 로 3개마을이 증되고 반은 161개 반 에서 167개반으로 6개반이 증되겠습 니다. 용담은 18개 마을에서 15개 마을로 3개마을이 감되고 반은 44개반에서 25개반으로 19개반이 감되고 안천면 은 19개 마을에서 15개 마을로 4개 마을이 감되겠으며, 42개 반에서 30개 반으로 12개반이 감되겠습니다. 상전면은 24개 마을에서 17개 마을 로 7개마을이 감되고 45개반에서 22 개 반으로 23개반이 감되겠으며, 정 천면은 26개 마을에서 15개마을로 11 개 마을이 감되고 48개반에서 27개반 으로 21개반이 감되겠습니다. 주천면은 52개반에서 반만 1개반이 감되겠습니다. 진안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 진안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별표2]를 별지와 같 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관할구역 변경안은 참고해 주 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현철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현철수입니다. 진안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하고 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감량 의무사업자가 음 식물 쓰레기를 스스로 감량처리할 경 우 부산물 수분 함량을 25%에서 40% 미만으로 처리하는 사항과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시 신 고필증 교부사항 신설을 하고 종전에 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발 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자체 감량할 수 있는 감량기기를 의무사항으로 설 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삭제하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 보관시 악취와 오수 유출방지를 위한 기준을 신설하고 음식물 쓰레기 적정 처리를 위한 처리업자에 대한 정기적 인 지도·점검사항을 신설하는 내용 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진안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 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진안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 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는 용어의 정의이기 때 문에 생략을 하고 제5조제1호중 “감 량화 또는 자원화“를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로 하고 ”날짜“를 ”일시“로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중 “제6조 제3호” 그런 사항 은 용어가 바뀐 사항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 물 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 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처리 시행규칙(이 하 “규칙”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4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 다“는 이런 사항이 포함되겠습니다. 제6조제2호를 제6조 제3호로 그런 사항은 법 조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 습니다. 2호는 감량 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위탁 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제3호(종전 제6조제2호)를 다 음과 같이 한다.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 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 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 화에 의해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는 규 제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의제2항중 “전용봉투는 폴리 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 되, 색상은“를 ”전용봉투의 색상은“ 으로 하고, “봉투의 용량은 5, 10, 20, 50ℓ로 제작할 수 있다“를 ”봉투규격 과 재질은 진안군 일반폐기물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 례에 따른다“로 한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제2항중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재활용하게 할 때에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체 감량 처리할 때에는 감량화 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발 생된 감량부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 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재활 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 업 시행자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로 용어를 고치는 사항이 되겠 습니다. 제10조제3항중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를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의 규정 에 의거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 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2항제3호“를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 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로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제2항중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생활 폐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 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사료화· 퇴비화 전문중간처리업을 허가를 받 은 자“를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 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 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고,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설사항입니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제 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창 구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 외한다는 사항이 신설되겠습니다. 제12조제3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③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하 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와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 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 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 용 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음은 제13조의2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믈쓰레기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에 대한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군수는 폐기물 처리업자, 재활용신 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이상 지 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사항 이 신설되었습니다. 별표 2 제2호 부과항목과 과태료 부과기준 및 “법 제15조 관련”을 “법 제12조 관련“으로 제3호의 ”법 제16 조제2항 관련“을 ”법 제12조 관련“으 로 하고 부과금액 1차 위반시 “30만 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2차 위반 시 “50만원”을 “300만원”으로 3차 위 반 이상시 “100만원”을 “500만원”으 로 한다고 강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진안군 조례에 따라 형평에 맞춘 조 례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박정애주민자치지원담당관
주민자치지원담당관 박정애입니다. 의안번호 324호 진안군 주민자치센 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국정 100대 개혁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근거의 마련과 주민자치센터의 지원과 육성 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및 확대실시 에 대비한 사전 설치·운영 기반 구 축을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서 주민자치센 터에 관한 부분은 제4조에 주민자치 센터의 명칭은 읍.면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하도록 하였으 며, 제6조에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읍.면장의 요구에 의해 군수가 정하 도록 하였고 또한, 제6조에 재정형편 등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으 며, 제7조와 제11조에 자치센터는 읍. 면장 책임하에 운영, 민간위탁 및 이 용료 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10조에 주민의 이용과 선량한 이용 자로서의 의무규정을 두었으며, 제13 조에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실비보상 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14조에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군수에 게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규 정으로서 제15조와 제16조에 주민자 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심의 기구로 서의 제한규정과 제17조에 주민자치 위원은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읍.면 장이 위촉토록 하였으며, 제17조에 공무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제재조항을 마련하였고 제23 조에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 로 하되 필요시 실비보상 근거에 대 한 마련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본 조례안은 행정 자치부 준칙안으로 마련되었으며, 예 산에 대한 조치로서 자원봉사자 및 강사 수당에 대한 지급규정을 제13조 에 마련하였고 기타사항으로서 금년 9월 20일부터 10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 시고 부칙으로서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는 경과조치에 대한 규정으로 서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 고 있는 자치센터 및 위원회는 이 조 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 겠습니다.
우정
반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반우정입니다. 오늘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외 3건과 진안군 주민 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는 320호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출산휴 가가 당초 60일에서 90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공인조례중 개정조 례안입니다. 의안번호는 321호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화 사회의 급진전 화에 따라 무인민원증명 발급 전용 공인의 전자직인 사용조항 신설 및 공인책임부서 구체화는 물론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또는 기타 기관의 장이 전자문서 시행을 위하여 소속 기관장 직인의 인영을 사용토록 개정 함은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 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는 322호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담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과 인구 증·감소지역에 대 한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조례개정은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는 323호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항을 바로 잡는 사안으로 조례개정에 별 문제점 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진안군 주민자 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정 조 례안입니다. 의안번호는 324호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에서도 이미 용 담, 백운 2개면에 대하여 주민자치센 터로서의 시범운영을 위한 준비작업 을 하고있는 사안으로 앞으로 전국 읍.면.동에 대한 주민자치센터로서 기 능을 전환하고자 하는 확고한 정부 방침으로 본 조례 제정함에 상위법 등에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 제정에 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 까지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 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리의 하부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음식물 쓰 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 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주민자치센 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 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 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 를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 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겠 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본인을 제외한 원문희 부의장, 전병 기, 고재석, 손희창, 김광성, 성긍수, 김창기, 김규형, 허향석 이상 아홉분 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위 원장, 간사를 선임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2차 정례회 본 회의에서 승인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임된 위원장과 간사에 대 한 인사도 제2차 정례회때 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 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지 난 10월 27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10월 29일, 11월 1일, 2일간 심사한 결과를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 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장이신 김창기 의원님께서는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창 기 의원 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틀동안 2001년도 제 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최선 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 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어린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 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 니다. 예산안심사 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 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난 10월 22일자로 지방자치법 제 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10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날 예결위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 사를 선임하였고, 10월 29일 기획홍 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 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전체 특위에서 일정별 계획에 의하여 11월 1일까지 이틀동안 해당 실과소 에 대한 심사와 총괄검토를 하였으 며, 예결위 3차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전 위원님들께서 다시 검토하여 의결 처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세 입·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190억511 만1천원 예산에 100억901만원이 증된 1,290억1,412만1천원으로 원안대로 하 였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당 초예산 316억3,619만4천원 예산에 60 억2,988만2천원이 증된 376억6,607만6 천원으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제 일반·특별회계 총예산액이 1,666억8,019만원으로서 1,700억 예산 시대를 맞이하였으며, 예산규모나 기 능면에서 볼 때 선진 자치단체로 도 약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나가면서 우리군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자 치단체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그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임수진 군 수님과 관계관 여러분께서 우리군의 재정신장과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 을 다해주신 결과라고 생각되어 군민 과 함께 치하를 드리면서 앞으로 내 실있는 예산운영과 완벽한 사업시행 으로 진안사랑과 지역발전이 가속화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결과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세입예산액을 대비해 볼 때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감은 없이 경 제회생과 군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방 교부세 지원율의 신장으로 지방교부 세가 147억1,319만원이 증액 교부되 었으며, 5,700만원의 재정보전금과 12 억6,869만원의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 되어 총 160억3,889만원을 제3회 추 가경정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나 우리군의 실정이 보조사업에 의존하 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 세원발 굴을 통한 세외수입을 늘리고 경영수 익사업 등을 발굴, 내실있게 추진하 여 우리군의 재정신장 노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할 것으로 판단됩 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시책사업이나 대규모사업 등은 사전에 세부사업계획과 시행계 획을 수립하여 사업설명 등이 이루어 진 다음에 본예산 사업으로 편성 시 행해야할 사업이 시행계획과 사업예 산 판단이 미흡한 채 추가경정 사업 예산으로 편성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자재지원사업과 일반 건설사 업이 동절기가 가까운 11월중에 제3 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계상된 사업에 대하여는 연내 마무리가 될 수 있도 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명시이 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가 요망 된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가급 적이면 국·도비 지원분과 변경분에 대한 정리와 시급하고도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이 요 망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 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 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 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 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 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전체 위원이 참석하신 예결 위에서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된 사항 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방금 예결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으 신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 과 이번 회기동안 예정된 일정을 모 두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회기동안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군정 질문답 변을 통하여 군민의 대변인으로써 폭 넓고 깊이있는 질문을 해주신 동료의 원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서 성의있 는 답변을 해주신 군수님과 실과소장 님들은 물론 자료준비를 위하여 수고 해주신 공무원 가족 여러분에게도 감 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면 회 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으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진안군의회 임시 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