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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손희창 의원 5분자유발언

105회 제1본회의2001-11-27

손희창 의원 프로필 보기 →

시균

장시균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 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진안군의회 제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 습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진

원봉진사무과장

사무과장 원봉진입니다. 제105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 제10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 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의장님을 제외 한 아홉분의 의원님으로 구성이 되었 습니다. 당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 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손희창 의원 님, 간사에 성긍수 의원님을 선임하 였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의 건이 채택이 되 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 니다. 또한, 집행부로부터 지난 11월 13 일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 획안이 제출되었으며, 지난 11월 20 일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2002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지방자 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 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허향석 의원 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발의가 되었습 니다. 이번 제105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 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2일자로 집회공고를 하 고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05 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 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의원님들께 서 사전 협의해 주신바 있으므로 의 장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27일부터 12월 26일까지 30일간으로 배부해드린 의 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다른의 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 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정 하신 순서에 따라 김광성, 성긍수 의 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의 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군 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허향석 의원님께 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석

허향석의원

허향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제3항과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 66조에 의하여 제105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와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처리 및 그리고 2000년도 예비 비 지출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함이 며, 출석대상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 으로 하고 출석장소는 소회의실과 본 회의장이 되겠으며, 출석일시는 의사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수 및 관계공 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허향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예 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02년도 일 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된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기 타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써 진 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진안군의회 위원 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예결위원으로 는 본인을 제외한 원문희 부의장, 전 병기, 고재석, 손희창, 김광성, 성긍 수, 김창기, 김규형, 허향석 이상 아 홉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행 정 사무감사 계획서 보고 및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난 11월 3일 제1차 행정 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임된 손희창 의원님과 간사로 선임 된 성긍수 의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손희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 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손희창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손희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2001년도 행정사무감 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을 드리면서 원할한 의사진행이 되도 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 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심사를 위 한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군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데 그 목 적이 있으며,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 관으로서 집행부의 행정집행 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중요한 권한중의 하나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비록 일주일 동안의 행정사무감사 로 행정전반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자 료를 충분히 습득하기에는 짧은 시간 이지만 정해진 일정을 십분 활용하고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중에 염두에 두었던 사항이나 주민의견등 을 반영하여 알차고 깊이있는 감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 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좀더 효율적인 군정수행 방안과 대안이 제 시되어 진안군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 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공무원가족여러분에게 감사 를 드리며 감사기간 동안에도 적극적 인 협조가 이루어져 원만한 일정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행정사무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이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긍수 간사님 나오셔서 인 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수

성긍수의원

성긍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 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 사무감사는 2001년 지방 자치 행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특 별히 군정의 모든 업무 추진상황을 빠짐없이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 하여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원인을 규 명하는 한편, 발전적인 대안도 충분 히 제시할 수 있는 감사가 되어야 하 겠습니다. 또한, 이번 감사가 행정이 위축되 지 않고 능동적이면서 적극적으로 일 하는 공직분위기가 조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간, 그리고 특별위원회와 집행부간의 간 사로써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2001년도 행 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의회에서 승 인받아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 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 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손희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계획서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손희창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손희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목적은 군행정전반에 대 한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의 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 용함은 물론 개선, 발전, 사례등을 발 굴하고 추진상 미흡한 사례는 시정하 므로써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 노 력을 다하고자 함이며, 둘째, 감사대 상기간은 2000년 11월부터 감사일 현 재까지입니다. 셋째,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이 되겠으며, 넷째, 감사반 편성은 위원 장인 저와 성긍수 간사님, 그리고 원 문희 부의장님과 전병기, 고재석, 김 광성, 김창기, 김규형, 허향석 의원님 으로 전체특위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장소는 소회의실이 되 겠습니다. 여섯째, 감사대상은 12개실과소와 11개 읍.면으로 총23개 실과소 읍.면 이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감사일정은 11월 28일은 기획홍보실, 농업기술센터, 11월 29일 은 자치행정과, 보건소, 11월 30일은 재무과, 주민자치지원담당관, 12월 1 일은 환경보호과, 12월 3일은 민원복 지과, 문화관광과, 12월 4일은 건설 과, 산림축산과, 12월 5일은 지역특산 과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덟번째, 또한 현지확인은 감사중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아홉번째, 감사자료는 행정사무감 사 특위의 의결로 요구할 자료로써 기 배부한 바와 같고 설명은 생략하 겠습니다. 열번째, 출석대상 및 증인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부군수, 실과소 장, 읍.면장으로 총26명이 되겠으며, 실과소 및 읍.면의 담당주사는 자진 출두 형식으로 감사장에 참석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답변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되는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의 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 이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 증언을 요 구할 때는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 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고 위 원회에서 감사 전에 수감자가 선서문 에 의하여 선서하게 되겠습니다. 열한번째, 다음은 감사요령입니다. 감사방법은 실과소 업무 전반을 감 사하며, 보고, 청취, 질문, 문서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과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행정사무감사 특 별위원회에서 위원장 감사선언 및 인 사에 이어 부군수 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의 감사선언 및 인사 다음 수감자의 선서에 이어 간단한 업무현황 보고와 함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작 성하여 의결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 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2001년 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 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창 위원장님이 설명하신 2001 년도 행정 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2001년도 행 정 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 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 고 그 결과를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 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마 령 준도시계획 도로개설 및 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제7항 용담호주변 관광자원 개발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8항 청 소년 수련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해 주신 집행부에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부용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장시균 의 장님과 원문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 원님 여러분의 그간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인 마령 준도시 계획도로 개설 및 주 차장 조성, 용담호 주변 관광자원 개 발 사업 및 청소년 수련관 건립의결 안 등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 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5호인 마령 준 도시계획 도로 개설 및 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한 제안경위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경위는 2002년도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2항 제6 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본 사 업을 추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은 공 공청사의 집단화 계획에 따라 면사무 소 옆 기존 창고를 철거하고 마령 보 건지소를 신축함으로써 면사무소 광 장과 주변이 혼잡하고 주차장이 협소 하여 면사무소 인근에 있는 전라북도 교육청 관사 부지를 매입하여 준도시 계획 도로로 개설하고 주차장을 조성 하여 면사무소 주변의 혼잡을 개선하 고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제안하게 되 었습니다. 다음은 취득의 개요입니다. 본 시설을 신축할 위치로는 마령면 평지리 1002-1번지외 3필지에 1,074㎡ 즉 324평 토지와 본 토지위에 있는 교육청 관사 55㎡, 17평을 매입하여 폭 6m에 길이 75m의 준도시계획도 로를 개설하고 주차 28대분의 주차장 을 조성하는 사업을 2002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소요사 업비로는 토지매입비가 1억2,800만원 과 시설비 1억5,300만원 등 총 2억8,200 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 니다. 본 준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주차장 조성은 마령면사무소 및 보건지소 주 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주차장 을 확보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시 키고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 기 위한 사업으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득재산의 총괄목록은 첨부된 유 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6호 용담호 주 변 관광자원 개발 의결안입니다. 제안경위는 의안번호 335호와 동일 한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용담호 주변 관광자원 개발 기본계 획으로 산악지역내 내수변형 관광자 원 개발로 용담호 주변 경관이 수려 한 위치에 휴게소 및 쉼터를 조성 제 공함으로써 진안의 관광 매력도를 배 가시켜 관광이미지를 높이고 진안을 찾는 관광객을 유입 증대시키고자 제 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취득개요입니다. 조성할 위치로는 상전면 월포리 1207-7번지, 10번지 외에 19필지 3개 지역에 8,439㎡ 즉 2,553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220㎡ 67평 규모의 휴게소 1동과 90㎡ 27평 규모의 쉼터 2동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시기는 2002 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부지매입 비 2억5,600만원과 건물신축비 10억 원으로 총 사업비는 12억5,6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 니다. 용담댐 주변의 빼어난 경관을 이용 한 휴게소를 설치하여 진안의 관광 매력을 증대시키고 용담댐 수몰 보상 지역에 재투자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사 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건을 의 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득재산의 총괄목록 및 첨부된 유 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37 호 청소년 수련관 건립 의결안에 대 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경위는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일상생활권에서 여가 및 휴식시간을 활용하여 정보, 문화, 체육, 레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 공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21세기 자랑스런 청소년 상을 구현하고자 제 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취득개요입니다. 신축할 위치로는 진안읍 군하리 6 번지와 60필지로서 부지면적 44,016㎡ 중 군유지 32,004㎡를 제외한 사유지 12,012㎡ 즉 3,634평을 매입 3,305㎡ 1,000평 규모의 청소년 수련관 5층건 물 2동을 2004년 12월까지 신축할 계 획으로 이에 따른 사업비는 토지매입 비가 3억6,300만원, 건물 신축비가 40 억원 등 총 43억6,300만원 정도가 소 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신축은 청소년들의 여가선용 장소로 제공하여 자립심과 개척정신을 함양하고 진취적 기상을 가지며, 심신을 단련하는 수련장소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본 건도 역시 의 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득재산의 총괄표 및 목록은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공유재산 관 리계획 정기분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 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본 제안설명에 따른 의문나 는 사항이나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 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 기 전에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계 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 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 겠습니다.
우정

반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반우정입니다.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마령 준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주차장 조성, 용담호 주변 관광자원 개발, 청소년 수련관 건립 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 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으로서 마령면 준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주차 장 조성안입니다. 의안번호는 335호입니다. 본 건은 마령면 보건지소 신축과 더불어 공공청사 주변의 준도시계획 도로 개설 및 주차장 확보를 위해 전 라북도 교육청 관사부지를 매입 활용 함은 주변 환경정화는 물론 공공청사 를 찾는 민원인들의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용담호 주변 관광자원 개발 에 관한 건입니다. 의안번호는 336호입니다. 본 건은 전라북도 동부 내륙의 전 국규모 다섯 번째로 큰 산간 호반인 용담댐 주변 상전면 월포리 1207-10 번지내 휴게소 설치와 용담면 옥거리 359번지 일원 및 정천면 모정리 산 7-3번지 등 2개소의 쉼터 조성을 위 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으로서 앞으 로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될 시 진안을 찾는 많은 관광객에게 휴 식 공간으로 또한 용담호수와 연계한 볼거리, 즐길거리가 제공되어 진안군 의 문화관광 이미지 제고에 한층 기 여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의 건입 니다. 의안번호는 337호입니다. 본 건은 장차 이 지역은 물론 국가 와 민족의 장래를 책임져야 할 청소 년들에게 최근 하루가 지난 10년을 뛰어넘는 21세기의 정보, 문화, 체육, 레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몸소 현 장체험을 통한 산지식을 터득토록하 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 는 자립심과 미래지향적인 사고능력 의 개발 및 진취감 넘치는 개척정신 의 배양과 더불어 몸과 마음을 튼튼 하게 단련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 수 련관의 제공은 이 시대에 매우 중요 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 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8항까지 공 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마령 준도시계획 도로개설 및 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 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의 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담호 주변 관광 자원 개발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소년 수련관 건 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 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진 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안을 상 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집행부에서 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부용입니다. 의안번호 340호 진안군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 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최근 금융기관 구조조정 및 예금자 보호법 시행에 따른 금융환경의 변화 로 자치단체별 금고선정 및 운용업무 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금고선정시 진안군 금고선정심의위 원회를 거쳐야 하며, 복수로 선정할 수 있고, 세부기준 및 심사항목은 심 의위원회에서 별도로 마련하여야 합 니다. 안 2조와 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금고선정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7인이내의 금고선정 위원회를 구성 금고계약 만료 3개월전에 관내 금융기관의 제안서를 받아 금융기관 시사표를 작성 4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제4조와 5조에 규 정하였습니다. 계약만료 30일전까지 금고를 선정 후 5일이내에 공고하고 선정된 금융 기관과 10일이내에 표준약정서에 의 하여 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안 제7조와 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전북세정 13388-589로 2001년 2월 3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 및 운 영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고 입법예 고는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20일 간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제출자는 없 었습니다. 진안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 본 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 하셨기 때문에 주요 조항만 설명드리 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 에 따라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진안군 금고취급금융기 관(이하 “금고”라 한다)의 선정과 그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군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금고선정) ①진안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개경쟁방식, 또 는 제한경쟁방식에 따라 금고를 선정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진안 군금고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 할 수 있 다. 제3조(금고선정기준) ①금고를 선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 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 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선정하여야 한 다. 1. 금융기관의 대 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다음은 5항입니다. 군과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 능력 제4조(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①군수는 금고선정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③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 사 등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 및 군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고, 군수가 위촉한다. 제5조(선정절차) ①군수는 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고선정 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관 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계약 만료 최소 3개월전까지 군보 및 게시 판 등에 공고하고, 은행법에 의해 인 가를 받은 관내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야 한다. 우리 관내는 전북은행과 군농협이 되겠습니다. ③심의위원회는 금고선정 세부기준 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 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 후,“금융기관 심사표”를 작성, 금고 계약기간 만료 4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계약 만료 30일전까지 금고를 선정하 여야 한다. 제6조 선정의 공표와 약정 ②항입 니다. ②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통지 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표준 약 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 금고의 중도해지 ②항입니다. ②군수가 해지 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결정 10일전까지 심의 위원회에서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 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금고운용보고) ①금고는 일 반ㆍ특별회계(기금포함)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 취급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매분기별로 군 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 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의 공포일 현 재 체결되어 있는 금고약정은 약정기 한까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 겠습니다.
우정

반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반우정입니다. 진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신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그동안 지방재정법 제64조 금고의 설치규정에 의거 운영하고 있는 금고 지정업무를 최근 개정된 지방재 정법 시행령 제73조 금고업무의 약정 규정에 의거 진안군 금고지정 및 운 영에 관해 새로운 조례로 제정 운영 함에 상위법 등 문제점이 없음을 보 고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 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 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