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장시균 의원 발언
시균
장시균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진
원봉진사무과장
사무과장입니다.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제105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의 의 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장님을 제외한 아홉분의 의원님으로 구성되 었습니다.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 의를 가진 결과 위원장에 원문희 부 의장님, 간사에 김창기 의원님을 선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예산안 심사는 예 산결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 사하는 것으로 가결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 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지난 11월 20일자로 2002 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청취하여야 하겠으나 군수께서 해 외출장중인관계로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 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 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안 설명은 예결위에 서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 고 실과소별 내용은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할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는 2002년도 일반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세심하게 심사 하여 12월 20일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장과 간사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원문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 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원문희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원문 희 부의장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 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 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일반특 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을 처리하게 되 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 산안 심사에 있어서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 균형개발과 전반적인 재정현 실을 감안한 투자의 완급성과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예산 심사에 있어서는 누락세원은 없는지, 주민의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세입은 없는지를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 습니다. 심사일정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심사토록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0일 본회의 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 모두와 공직 자 여러분의 관심있는 협조를 당부드 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기 간사님 나오셔서 인 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의원
김창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예산심사에 있어서는 실 무자의 자세로 관계규정과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예산이 편성되 었는지를 확인 검토하고, 낭비성 예 산이 계상된 부분은 없는지 세심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군민 의 복리증진과 지역간 균형적인 개발 을 위하여 합목적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세심하게 검토되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간 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 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진 안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제3 항 진안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제4항 진안군 수입증 지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5항 진안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조례안, 제6항 진안군 상.공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 영조례 개정조례안, 제7항 진안군 건 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 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집행부에서 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재무과장 제안설 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부용입니다. 의안번호 342호 진안군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 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2001년 7월 1일부터 등록문화재 제도 가 시행됨에 따라 지정문화재 뿐만 아니라 등록된 문화재에 대하여도 문 화재 보호 차원에서 지방세 감면 범 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 념이 될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호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하 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 하는 사항을 제9조로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전북 세정13430-10664호로 2001년 7월 30일 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진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진안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 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 토 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를 경감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 터 시행한다. 진안향교 등 기 지정한 문화재는 감면을 해주고 있고 현재 등록된 문 화재는 관내에는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3호 진안군 제 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 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무인민원 발급기에 의하여 민원사항 을 접수처리 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 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대통령령 제 17129호 2001년 1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창구중심의 민원서비스에서 정 보기술을 활용한 24시간 NON-STOP 민원서비스 체계로 전환 다양한 민원 행정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자 함입 니다. 즉, 자판기식 자동발급기를 설치하 는데 연말에는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수수료는 인증 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요금 계기에 의하여 징수토록 신설을 제5 로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로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의2항이고 예산과 중앙관서 사전 승인은 받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진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 정조례안 진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 발급기의 요금계기에 의하여 징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의안번호 344호 인 진안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 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의안번호 343호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한 수수 료 납부 및 발급하는 제증명에 도안 을 전자 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 표 시토록 신설하는 것을 제5조에 두고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관리 책임자를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발행기 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 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토록 조항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 률시행령 제11조의2에 두고 예산과 중앙 사전 승인은 받지 않아도 되겠 습니다. 진안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진안군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사 용) ①군수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이 하 “무인발급기??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무인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 는 제6조에 의한 도안을 전자이미지 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무인 발급기의 관리 책임자를 무인발급기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나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1항중 “50원권, 100원권”을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계기사용에 의한” 을 “계기 및 무인발급기에 의한”으로 하고 “계기의 고장”을 “계기 및 무인 발급기의 고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3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지역특산과장
지역특산과장 최경호입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정상 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시균 의장님과 원 문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서 항상 지역특산과 업무에 지도편달 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 리며 조례 제정과 개정 두건에 대하 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조례안 의안번호 345호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진안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특 산물을 집하·선별·포장·저장을 위 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고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 정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지역경제활 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 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경영 방법, 시설 및 용도, 운영, 운영위원 회 구성, 임무, 위탁경영 사용허가, 위탁경영 사용료, 사용료 징수, 사용 료 반환, 권리양도 제한이 되겠으며,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92조 1항과 2항, 진안군특산품 전시 판매장운영관리조례 제20조를 참고하 였으며, 장진호 진안군 고문변호사의 검토도 받았습니다. 전국 최초로 우리군이 제일 먼저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진안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에관 한조례안 목적은 제정이유에서 나왔기 때문 에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 2항 농어촌 농산물, 특산물 및 토산품의 판매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 정보 수집 제4조(경영방법) 유통센터는 민간에 게 위탁 경영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할 수도 있다. 제6조(운영) 유통센터에서 집하·선별· 포장·저장하는 농산물은 생산자의 주소, 성명등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2장 운영위원회 1. 위 원 장 : 부군수 2. 부위원장 : 지역특산과장 3. 위원 : 진안군의회 의원, 재무과 장, 산림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 소 장, 농협중앙회진안군지부장, 진안축 협조합장, 산림조합장, 전북인삼 조합 장, 진안농협장 감사는 통상유통 담당으로 해서 15 인 이내로 위원을 두고 제10조(임무)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통센터운영의 직영 또는 위탁 운영 결정 2. 위탁운영에 따른 유통센터 사용 료의 결정 3. 저장품목의 선정 및 저장 수수 료 조정 4. 유통센터 운영예산 편성 및 결 산심의 5. 기타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3장 직접경영입니다. 군에서 직접 경영하는 경영을 이야 기 하는 것입니다. 제13조(조직) 제7조의 유통센터의 장을 포함한 유통센터의 직접경영에 필요한 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하며 그 직급과 정원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예산) ①유통센터 운영관리 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수수료 및 군비에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위탁경영 제19조(사용허가) ①유통센터의 운 영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유통센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허 가로 위탁 운영 할 수 있으며, 사용 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21조(사용료) 유통센터의 사용료 는 진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통센터의 시설별, 용도별 재산평정가액의 년간 1,000분 의 10으로 3년간 시행하고, 그 이후 에는 유통센터의 운영실적에 따라 운 영 위원회에서 사용료를 상향 조정 할 수 있다. 제24조(권리양도 제한)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 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 할 수 없다. 제26조(지도·감독) 유통센터장은 유통센터 위탁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년 2회 이상 운영관리 실태조 사 결과를 군수 및 운영위원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진안군 공유 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진안군 상·공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46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에만 운전자금 융자 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해 서 상업인에게도 대출하여 진안군 지 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 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진안군 중소기업육성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진안군 상· 공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로 개정하여 중소기업인에게만 융자해 주도록 되어 있는 조례를 상업인에게 도 융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 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했습니다마는 의견제출자는 없었 습니다. 진안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 조례안 제1조 목적은 개정이유와 같기 때 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을 조성한다. 1. 진안군 예산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3.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상 환금, 재정자금 기타로 조성하게 되 어 있습니다. 제4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군수 와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 관리한다. ②군수는 기금을 금융기관에 높은 이율의 금리로 예치한다. 이 경우 예금종류, 예치기간, 이율 은 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한다. 제5조(자금의 융자) 금융기관은 기 금의 협약에 의하여 일정비율 범위안 에서 군수가 지정한 상·공업인에게 은행 자금으로 융자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상업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운 전자금 융자 2.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따른 이 자차액 보전 3.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7조(융자대상업체) 자금의 융자 는 진안군내 상가, 공장이 소재한 중 소 상·공업인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금의 상환) ①융자금은 1년거치후 3년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당초에는 1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15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 ①군수는 효율적인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16조(결산및보고)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 여야하며, 결산 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 금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군 의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 개정 두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특산과장님! 앞에는 유통센터 조례안으로 되어 있고 뒷장에는 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통일 이 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떤 것이 맞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경호
최경호지역특산과장
죄송합니다. 앞장에 '운영'이 빠져있습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맞습니까?
경호
최경호지역특산과장
예!
시균
장시균의장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운 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통일해서 처리 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경수입니다. 진안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건폐율, 용적율의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읍.면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대비하여 읍.면사무의 건축신고업무 를 군청에서 처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 계획외 지역의 건폐율의 개정입니다. 현행 지역에 관계없이 60%이하로 정한 것을 준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40%이하로 정하고자 하 고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계획외 지 역의 용적율의 개정에 있어서는 현행 지역에 관계없이 400%이하로 정한 것을 준도시지역의 경우는 200%이하 로, 준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 역은 80%이하로 정하고자 합니다. 현행 읍.면장의 권한위임사무 삭제 하고자 합니다. 현행 건축신고 업무의 읍·면장 권 한위임 사무규정을 삭제하여 군에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를 20일간 했습니 다마는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진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진안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법 제4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 : 40퍼센트 이하 2.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 40 퍼센트 이하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구역 또는 지역 : 60퍼센트 이하 제28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28조(지역안에서의 용적율) 법 제4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적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 : 200퍼센트 단,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80퍼센트 이하 2.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 및 제6조제5 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구역 또는 지역 : 400퍼센트 이하 제44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 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 겠습니다.
우정
반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반우정입니다. 오늘 진안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 례안외 5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 례안으로서 의안번호는 342호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문화재 보호 법 개정에 따라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 지세의 감면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서 의안번호는 343호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보 고드립니다. 다음은 진안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 정조례안으로서 의안번호는 344호입 니다. 본 조례 역시 민원사무 처리에 관 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 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역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진안군 농산물 산지유통센 터 조례안으로서 의안번호는 345호입 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집하, 규격선별, 포장, 저장은 물론 홍수출하 예방, 적정가 격을 조절할 수 있는 진안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원만한 관리운영을 위한 관련규정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 는 사안으로 진안군 농산물 전시판매 장 운영관리 조례 및 진안군 공유재 산 관리 조례 등을 비추어 볼 때 상 위 법령 등에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진안군 상·공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조례안으로서 의안번호는 346호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간 중소기업에게만 융자토록 되어 있는 조례를 상업인에 게도 융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 련코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 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진안군 건축조례중 개 정 조례안으로서 의안번호는 347호입 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의 개정에 따른 국토이용 관리법상 도시계획 지역의 건폐율과 용적율을 상위법과 일치하 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개 정 하는데는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 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 습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되는 조례안중 진안군 상 공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중 개정조례안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 부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 까지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 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 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 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농산물 산 지유통센터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 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상.공업 육 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 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되는 조례안중 진안군 상 공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중 개정조례안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 부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 까지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 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 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 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농산물 산 지유통센터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 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상.공업 육 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 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