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장시균 의원 발언
시균
장시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 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진안 문화원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 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해 주신 집행부에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부용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장시균 의장 님과 원문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 한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 을 드리면서 2001년도 본 군의 문화 원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 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8호인 진안문화원 신 축에 대한 제안경위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경위로는 2001년도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대 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 후 본 사업을 추진하 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은 지 방문화원 진흥법에 의하여 문화관광 부로부터 인가된 진안문화원의 시설 기준이 크게 미달되어 현 관산주차장 에 진안문화원을 신축하고 구 용담댐 지원사업소 건물을 철거 주차장을 확 보함으로써 진안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켜 지방문화 진흥에 이바 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취득개요입니다. 본 시설을 신축할 위치로는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81-11번지외 1필지로 서 현 관산주차장 및 구 용담댐 사업 소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2,479㎡ 즉 750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설로는 사무실, 전시실, 향토 자료실, 시청각실, 교육장 등으로 활 용할 계획으로 사업기간은 2003년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국비 6억원과 군비 4억 원 그리고 특별교부세 10억원으로 총 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예 상하고 있습니다. 본 진안문화원 신축으로 진안군 지 역문화를 세계적으로 육성 발전시키 고 적극적인 향토사의 연구 조사로 지역의 정체성 확립 및 지역문화 발 전을 위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취득재산의 총괄표 및 목록은 첨부 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시분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렸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따른 의문나는 사항 이나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정
반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반우정입니다. 오늘 진안문화원 신축을 위한 2001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검 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348호입니다. 본 건은 지역문화의 건전육성을 위 한 전시실, 향토자료실 등 지역문화 창달의 활용공간으로 활용될 진안문 화원과 더 나아가 지역단위 사회단체 의 사무실을 확보하려는 사안으로 공 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함은 타당하 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 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문화원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문화원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0일자로 지방자치법 제 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 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는 승인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 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양해말씀 드릴 사항은 의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예산안 제안설명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기획홍보실 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01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 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 겠습니다. 예결위에서는 2001년도 제4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세심하 게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문희
원문희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원문 희 부의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2년도 일반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대로 하였고 세출예산은 1,255억6,900 만원 예산에 6억5,012만3천원을 삭감 하여 예비비에 충당하였으며, 특별회 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였고 세출 예산은 284억1,163만6천원 예산에 119억8,171만7천원을 삭감하여 예비 비에 충당하였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 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총평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 고 진안사랑과 지역발전을 통한 새천 년의 미래를 위한 비젼을 제시하는 진안군의 살림살이로서 지역 균형발 전 및 군민의 소득과 복지향상, 문화 예술 진흥 등 용담호를 중심으로한 관광벨트화 사업 추진은 물론 지역개 발 사업 등에 예산심사의 중점을 두 었으며, 예산심사는 공공성, 효율성, 투명성을 바탕으로 군정 경영혁신과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는데 역점 을 두었다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로 써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1년도와 비교해 볼 때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27%가 늘어난 574억 3천만원으로 142억여원이 증액 교부되었으며, 국 도비 보조금 또한 50%가 늘어난 545 억2,400여만원으로 182억여원이 신장 되었다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3%가 줄어 든 253억1,800만원으로서 용담댐과 관련한 행정재산의 보상과 경영수익 사업 수입금이 크게 줄어든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도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으 로서 타 자치단체보다 낮게 평가되고 있어 앞으로 세수증대 및 세외수입 증수를 위한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대 책과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 니다. 개략적이고 포괄적 세입예산 편성 을 탈피하여 세심한 세입판단이 요구 가 된다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살펴 보면 경상예산 분야에서 볼 때 행사 성 경비가 많고 아직도 소모성, 낭비 성 경비가 다소 계상이 되었다 하겠 으며, 예산편성 이전 세부적인 사업 계획과 예산판단이 미흡한 사례가 있 다 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반 운영비 등에 대한 총액예산 운영 및 집행관리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결 과 잔액 및 불용예산이 많아 2001년 도에 이어 2002년도에도 실과소의 총 액예산을 10%를 절감하여 계상한바 있습니다. 실과소장 책임하에 낭비성 없이 사 업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 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예산 분야에 대한 심사 는 지역 균형발전 및 군민 소득증대 와 편익증진 사업 지원에 중점을 두 었으나 체육 등 문화예술 분야 사업 추진에 있어 군민정서에 부합되는지 재검토가 요망되며, 특히 용담댐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사업예산은 전년도 사업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된 사업 내용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변경 시행하는 등 불용처리하여 동일 목적 사업에 재계상하는 사례가 있으며, 2002년도의 예산편성 또한 현실과 맞 지 않게 사업계획이 이루어지고 예산 이 반영된 사례가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일부 위원회 관련 예산은 위 원회 조례가 없는데도 예산이 계상되 거나 투자 대상이 아닌 사업장과 지 역에 사업예산이 편성된 사례가 있으 며, 세부 사업장과 사업내용이 확정 되지 않은채 포괄적인 예산액만 편성 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없는데도 관련 예산이 반영된 사례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 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 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 조해 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 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 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 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된 예산안은 예결위에서 의결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 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심사보 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 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 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 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10 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