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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원문희 의원 발언

105회 제4본회의200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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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균

장시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 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 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사 항으로 예결위원장이신 원문희 부의 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문희

원문희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원문 희 부의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지 난 11월 2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4차 회의에 상정하여 전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심사를 하였고 심사 결과는 전체 특위에서 위원 모두의 찬성으로 의결해 주신 사항으로 손해 배상 청구에 따른 항소공탁금 외 8건 으로 14억6,112만2천원 승인 요구액 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00년도 예비비지 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 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 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2000년도 예 비비지출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 한 원안대로 승인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1 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결위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를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예결위에서 본회의 에 부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결위원회 위원장이신 원 문희 부의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제 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원문희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원문 희 부의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1년도 제4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4회 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 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는 21세기 첫해를 마무리하 면서 한해동안 추진해온 군정사업 전 반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해보는 심 사일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 국가와 지역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전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액 보다 378억원이 증액된 1,672억원의 예산으로 신장된 것은 군수외 관계공 직자의 예산절감 노력과 국도비 등 예산확보 대책에 진력한 결과라고 생 각이 들어 먼저 격려를 드립니다. 마무리 추경예산의 심사는 사업의 공공성과 효율성 그리고 투명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예산 등을 정리 하여 군정 경영혁신과 재정운영의 효 율화를 기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하겠 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로써 일 반특별회계에 있어 2001년도 본예산 과 대비하여 볼 때 세외수입 분야에 서 세수증대 노력을 다하여 137억여 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과 지 방교부세 등 274억여원이 신장되었으 나 아직도 재정자립도는 타 자치단체 에 비하여 낮은 실정이므로 앞으로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수를 위한 대 책과 더욱 세심한 세입예산의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살펴 보면 경상예산 분야에서 불용액 등이 과다 발생하여 15억여원이 감 편성되 는 것은 사전 세심한 사업계획과 세 출예산 판단이 미흡한 것으로 생각되 며, 제4회 추가경정 예산은 국도비 사업의 보조내시나 사업계획의 변동 에 대한 정리차원의 심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린다면 추가 경정 예산은 필수 불가결하고 국도비 등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명시이월 사 업에 대하여는 정확한 사유와 이월대 상 사업 여부를 세심하게 검토하여 이월대상 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 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 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 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 조해 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님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제 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된 예산안은 예결위에서 의결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 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의 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 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 안등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 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10 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