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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손희창 의원 5분자유발언

105회 제5본회의200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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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균

장시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 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 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 에 의하여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진안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 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 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 제출되었습 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 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손희창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희창

손희창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손희창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사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 원님들과 자료준비와 답변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실과소장님, 그리고 공 직자가족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 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해동안 추진해온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정 확히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은 시정, 개선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 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7 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 시한 결과 시정 26건, 개선 18건, 건 의 1건으로 총 4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첫해인 신사년 한해를 보내 면서 그동안 추진해온 지역개발사업 과 소득·문화·복지사업 등 군 행정 전반에 대하여 일주일간의 행정사무 감사로 군정을 평가하기는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부분적으 로 나마 군정추진 상황을 파악하고 심층 분석해본 결과 군수를 정점으로 한 500여 전 공직자 가족 여러분께서 민의를 바탕으로 진안사랑과 지역발 전을 위한 군정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행정이 점 차적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소득증 대를 위하여 새로운 발전을 거듭해 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분야에 있어서는 군민 의 뜻과 바램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 하고 마무리되거나 새로운 대안을 찾 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다는 것을 지 적할 수 있었으며, 사례별로 몇가지 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각종 건설사업 시행시 각 부 서별 협조 및 공조체제가 미흡하여 동일건의 사업예산이 이중으로 지원 되거나 계획되고 있는 사례가 있으 며, 진안 월랑공원내 추진중인 생활 체육공원 조성사업 등은 사전 협조체 제와 검토가 미흡하여 도시 자연공원 계획을 변경하지 않아 공사중지 조치 되는 등 문제점이 있고 각종 민원사 무 처리시 부서간 협조 및 공조체제 가 미흡하여 민원인이 같은 건으로 수차에 걸쳐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 1회방문 처리가 되지 않아 애로를 겪고 있는 사례가 있다 하겠습니다. 둘째, 앞으로 지방 재정자립도 신 장에 크게 기여하게될 각종 세외수입 과 차량, 환경, 건설 과태료 등 징수 율이 대부분 50%미만으로서 해가 거 듭될수록 체납액이 늘어가고 있으며, 해당 부서에서는 인원부족과 과중한 사무분장을 이유로 징수대책이 소홀 하며, 재무과의 징수부서 또한 해당 부서에 징수분야를 일임하고 있어 체 납액 징수에 헛점이 드러나고 있으 며, 고질체납자의 경우 지방세 징수 규정에 의거 재산 압류 등 징수강제 규정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행치 않 고 있어 행정에서 납세의무자로 하여 금 체납을 부추기는 정서를 야기시키 고 있다 하겠습니다. 셋째, 읍.면과 북부마이산 등에 설 치되어 있는 소각장은 소각시 발생하 는 암 유발물질인 다이옥신을 처리하 는 시설이 되지 않아 현재는 환경관 련법에 의거 사용할 수 없어 무용지 물화 되어 있으며, 미관상도 흉물로 방치되어 있어 시정이 요망됩니다. 넷째, 시장 장옥이 설치된 읍.면중 진안읍과 마령면을 제외한 동향, 백 운, 성수, 부귀, 주천면은 사실상 시 장일과 시장운영이 되지 않고 있으 며, 연간 시장 사용료 부과액보다 관 리비가 더 많이 지출되는 등 시장관 리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낡은 시장 장옥이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요망되며, 현행 시장 사용 및 관리조례 또한 현실과 맞지 않아 개정이 요망됩니다. 다섯째, 용담호 주변의 관광 벨트 화와 아름다운 경관을 가꾸기 위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용담댐 주변 경관림 조성 사업이 대규모 군 락단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식재수종 및 선정에 있어서도 비효율 적이고 추후에 휴식공간 마련과 풍치 경관에 있어서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개선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여섯째, 용담댐 이설도로 구간내 월포대교, 용평대교 등 용담댐 이설 도로중 교량 설치구간과 교차로, 마 을 진입구간 등에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아 야간 교통통행과 안개 발생시 대형사고의 위험요인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우범사고에도 문제가 있을 것 으로 판단되어 가로등 설치대책에 최 선을 다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일곱째,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되는 사항으로서 진안군 쓰레기 매립 장의 매립시한이 2002년까지로서 주 민과의 약속시한이 1년여가 남아있으 나 현재까지 대체매립지 조성이나 현 매립장의 계속 사용을 위한 주민과의 협의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2002년 이후 인근 지역 주민의 적극 반대시 행정대책에 난항이 예상되는 사례 등이 있습니다. 끝으로 군수의 의지만으로는 군정 혁신과 발전이 이루어질수 없는 것으 로서 군수를 정점으로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책임과 의무를 다하 고 진안사랑과 지역발전을 위한 최선 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해 마 지않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 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 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에서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채택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 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는 행감특위에서 위원 모두의 찬성으 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부의된 사항이 므로 조금전 손희창의원님께서 보고 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 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진 안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3항 진 안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제4 항 진안군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진안군 준농림지역내 숙박업· 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 안, 제6항 진안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집행부에서 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 기 바랍니다.

이부용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부용입니다. 존경하는 장시균 의장님과 원문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세조례중 감면조례안외 1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55호인 진안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안이 2001년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재산세의 납기가 자동차세의 납 기와 중복되지 않도록 재산세 납기를 조정하여 주민의 세부담을 분산시키 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신설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중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의거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중 1순위는 민법상 상속지분 이 가장 높은 자 이고 2순위는 호주 승계인 즉, 장남이고 3순위는 자녀중 나이가 가장 많은 연장자로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망자가 납세의무를 지 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농업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다음 연도 1월 31일을 5월 31일로 조정하 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 니다. 재산세 납기 조정으로 부과세인 도 시계획세의 납기를 조정하는 사항으 로서 과세 기준일을 매년 5년 1일을 매년 6월 1일로 납기는 매년 6월 16 일부터 6월 30일을 매년 7월 16일부 터 7월 31일로 1개월간 조정하는 것 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전북 세정 13400-11065호로 2001년 12월 12일 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진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진안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 음 각호의 순위로 정하는 주된 상속 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 2. 호주승계인 3. 연장자 제50조제1항중 “1월31일”을 ”5월 31일”로 한다. 제9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0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과세기준일 및 납기를 각각 1개월 연장하는 것입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 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경과조치) 이 조례 시 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 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을 하겠 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6호인 진안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안이 2001년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감면조례 설치목적의 내용을 보 완하고 「전염병예방법」개정으로 명 칭을 변경하는 등 기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감면조례의 설치목적 내용 보완하 는 사항으로서 「전염병예방법」개정 이 2000년 1월 12일 “음성나환자집 단촌지원을 위한 감면”을 “한센정착 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제목 변 경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센이라는 것은 나환자 를 뜻하는 것이고 본 군에서 이 조항 은 아직은 해당이 없다 하겠습니다. 등록된 문화재 감면에 있어 종합토 지세의 경감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종합토지세의 50% 경감을 종합토지 세 과세표준액 50% 경감으로 하는 것입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이 (99 년 2월 5일 개정으로 농어촌특산품생 산단지를 시장, 군수가 지정하던 제 도가 폐지됨에 따라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등에 대한 감면” 의 조문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역시 12월 12일 도로부 터 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진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진안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의하여 공익상 기타의 사 유로 인하여 진안군세의”를 “따라 진 안군세의”로 하고 “지역사회의 건전 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다”를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 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다.”로 한다. 제4조중 제목 “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을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하고 “음성나 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과 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 안” 을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종합토지세”를 “종 합토지세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지정을 받은 자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지정 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를 “육성사업 자로 선정된 자와 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 자”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영위하는”을 “영위 한 자가 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 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복지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수민원복지과장

민원복지과장 구동수입니다. 의안번호 351호 진안군 아동위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아동복지법 제6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내 아동의 생 활실태 및 가정환경 등을 상세히 파 악, 필요한 지원을 행하여 보호를 필 요로 하는 아동의 발생을 사전에 예 방하고 그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위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골자는 아동위원의 정수, 자격 기준, 경비, 수당지급, 소년소녀가장 의 후견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아동위원에관한조례 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내 아동의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 히 파악, 필요한 지원을 행하여 보호 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을 사전에 예 방하고 그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위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수) 아동위원의 정수는 각 읍·면당 1인으로 하여 군수가 위촉 하고, 인구 1만명 이상인 읍·면에서 는 초과 인구 5천명당 1인씩을 추가 할 수 있다. 제3조(인구의 기준) 인구의 기준은 최근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의한다. 제4조(자격기준) 아동위원은 지역 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 가 있으며,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제5조(수당지급) 아동위원의 활동 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6조(역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소년소녀가장의 후견인 2. 요보호아동의 발생 즉시 군 또 는 읍·면에 알림 3. 관할 구역내의 아동상담 및 지 도를 아동복지지도원과 상호협조 4.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 담 및 지원 5. 기타 아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 등이 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 시기 바랍니다.
영복

윤영복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영복입니다. 진안군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음식 점 설치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준농림지 역안에서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 가능시설 및 지역을 개정하려는 것입 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준농림지역 안에서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제한지역 가.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1킬로미 터 이내인 집수구역 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상류방 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 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인 집수구역 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상류방향으로 10킬로미터 이 내인 하천의 양안중 하천의 경계로부 터 500m이내인 집수구역 마. 유효저수량 30만세제곱미터이 상인 저수지의 경계로부터 200m이내 인 집수구역 바.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중 하천 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 구역 사.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이내인 지역(숙박시설에 한한다) 입법예고는 8월 16일부터 2000년 9 월 4일까지 한바 있습니다마는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진안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음식점 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진안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음식점 설치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진안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 등설치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 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 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 역안에서의 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근린생활시설”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라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휴게 음식점· 단란주점)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위락시설”이라 함은 건축법시 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위락시설 (단란주점·주점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숙박시설”이라 함은 건축법시 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 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집수구역”이라 함은 빗물이 상 수원·하천·저수지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 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6. “유하거리”라 함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 리를 말한다. 7. “제1지류”라 함은 본천으로 직 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제3조(위락·숙박시설등의 설치지 역) 준농림지역안에서 위락·숙박시 설등의 설치대상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지역 가.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 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 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 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나.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 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 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 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 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다. 나목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 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 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 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 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 터 이내인 집수구역 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 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바.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 저수지의 계획홍수위 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 수구역 사.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지방 1급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 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 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 을 제외한다) 아.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 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 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 되거나 5ha당 10호 이상의 자연마을 이 형성된 지역(제1호 각목에 해당하 는 지역을 포함한다) 다만, 외딴집은 마을가장자리의 마지막집 대지경계선 으로부터 500m 이내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 터 시행한다. ②(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에 관 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준농 림지역안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위락· 숙박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 식점에 한한다).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에 한한다)과 건축 신고를 한 위락· 숙박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 식점에 한한다).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에 한한다)의 설치에 관하여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기존 조례가 2/3이상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전면 개정으로간주해서 수록하지 않았습 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경수입니다. 진안군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 제정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문화재 보호를 위 한 제도 강화와 문화유산에 대한 중 요성이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 라 비지정문화재 중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 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데 있 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진안군향토문화유산심 의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문화유산의 조사 및 지정, 해체, 향토 문화유산 보호구역 지정과 해제 및 보호·관리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 의 회의는 매분기 말월에 개최하되 특별한 안건이 없을 시 생략할 수 있 고 전문위원 위촉으로는 문화재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5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 며,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안군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향토 문화유산의 보존·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 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 유산(이하 “문화유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 로써 군수가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전통건조물보존법 및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에 의 거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역사 상·예술상·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 과 이에 준하는 자료 2. 향토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 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3. 향토문화·토속·풍속을 연구하 는데 필요한 자료 제3조(위원회설치) ①군수는 문화 유산의 보존·보호·관람 및 활용 등 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진안군향토문화유산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 위원은 문화재 관련분야 에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자 중에 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서 호선한다. ⑤문화재관련 업무 소관과장은 당 연직 위원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사무처리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문화재 관련 업 무 담당주사를 간사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문화유산의 조사 2.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3.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 지정과 해제 4. 향토문화유산의 보호·관리 등 에 관한 사항 제5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위원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 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 서 호선한다. ③소위원회 임기는 위원회에서 위 임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에 보고하 여 종결시까지로 한다. ④소위원회는 수임사항의 심의결과 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회의를 개최한다. 1. 정기회의는 매분기 말월에 개최 한다. 단, 특별한 안건이 없을 때에는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임시회의는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와 의결정족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유산 지정과 보호구역 지정 관계 등 중요사안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3분의 2이 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기타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 ①위원회는 5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문화재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의뢰하는 자료수집·조사·연구·계획입안 등 을 수행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제8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하 는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진안군각 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 에 따라 수당·일비·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문화유산지정) ①군수는 제2 조와 관련있는 문화유산을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소유자,보유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②문화유산은 유형·무형·기념 물·민속자료 등으로 구분 지정한다. ③군수는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경 우 소유자(또는 관리자), 보유자(개인 및 단체) 에게 별지 2호서식에 의거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3호서식에 의거 향토문화유산 지정서 발급대장 을 비치하여 기록·관리한다. ④지정된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 또 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보호·관 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보호구역 지정) ①군수는 문화유산의 보호·관리상 불가피한 경우에 보호구역 지정 또는 보호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소유자 및 관리 자와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군수는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 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보호구역의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거나 토지 등을 매수 할 수 있다. 제11조(지정해제) ①군수는 제9조, 제10조에 의거 지정·설치한 사항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1.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보존·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아 니한 경우 3.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 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해제한 때에는 소유자, 관리자, 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고시) 군수는 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하였을 때에는 관련내용 등을 군 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자 지정) ①군수는 필 요 시 문화유산 소유자 또는 토지소 유자, 보존·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 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는 문화 유산이 소재한 관할구역의 읍·면장 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보존관리) 문화유산의 보 존·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 도록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2. 문화유적의 지정에 대한 안내판, 보호구역 설정 사항 및 보호구역내의 행위 등에 대한 경고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안내판 및 경고판은 별지 제4호, 제5호 서식에 의한다. 4. 문화유적의 주변 건축 및 토지 이용에 관한 개발계획 수립 시 군수 는 유적보존 문제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점검) 군수는 문화유산 의 보존·보호 및 관리실태를 관계공 무원으로 하여금 년2회 이상 관리 점 검토록 한다. 제16조(기록관리) ①군수는 지정· 인정된 문화유산에 대한 관리상황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필요 시 문화재 전문지식 이 있는 자로 하여금 조사·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경비보조 등) ①군수는 제9 조 및 제10조에 의거 지정된 대물적 문화유산을 보존·보호·관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 필요 한 경비의 일부를 소유자 및 관리자 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 이외의 대인적(개인·단 체) 문화유산을 관리·보호·육성하 는데 필요한 경비는 같은 유형의 도 지정문화재에 대해 지원하는 기준 이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된 지정 신청서라든지, 보호관 리 대장 등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 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 겠습니다.
우정

반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반우정입니다. 오늘 진안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2건과 진안군 아동위원에 관한 제 정조례안외 1건 등 모두 5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으로서 의안번호는 356호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법 법률안이 개정됨 에 따라 자동차 납세의무자의 신설 및 농업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조정 과 재산세 납기를 조정코자 하는 사 안으로 상위법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안군세 감면조례중 개정 조례안으로서 의안번호는 355호입니다. 본 건 역시 지방세법 법률안 개정 으로 종합토지세 50% 경감에서 종합 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토 록 조정하는 내용 및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제도의 폐지로 인한 농수산 물 가공산업 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에 대한 감면의 조문을 정리코자 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아동위원에 관한 제 정조례로서 의안번호는 351호입니다. 관내 아동의 실태 및 가정환경 등 을 상세히 파악하여 필요한 지원대책 및 아동의 복지보장을 위한 아동위원 에 관한 조례 제정은 상위법 등에 문 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준농림지역내 숙박 업·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으로서 의안번호는 229호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5 조 및 동시행령 제14조제1항의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내 난개발 을 방지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함이 상위법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 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진안군 향토문 화유산 보존 제정 조례안으로서 의안 번호는 352호입니다. 본 조례안은 향토문화의 창달을 위 하여 군 관내 비지정 문화재 중 역사 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 코자 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의 제정 은 시의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균

장시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 까지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 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준농림지역 내 숙박업·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향토문화유 산 보호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 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제2차 정례회 의 사일정과 올해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 쳤습니다. 먼저 진안사랑과 지역발전은 물론 의정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내 외군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 립니다. 아울러서 진안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임수 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여러 분에게 찬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제 21세기 첫해인 2001년을 뒤로 하는 아쉬움을 간직한채 며칠후면 임 오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해동안의 의정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임시회가 6회에 48일, 정례 회는 2회에 32일등 총 8회에 80일간 의 의사일정과 간담회 30회를 개최하 였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대변자로써 민의를 올바르게 이끌기 위한 군정질문과 답 변 그리고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예 산안 심사와 현지확인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하겠습니다. 2002년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보완적이고 긴밀한 협조로 우리 군이 선진자치단체로 발돋움하고 잘 사는 고장을 앞당기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가족 여러분 가정에 2002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 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 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제105회 진안 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 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폐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