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창기 의원 5분자유발언

고재석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 한 답변 및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답변 및 질문의 건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오늘은 산림축 산과, 건설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 과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 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답변을 청취한 후 미 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 에 의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가 있 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의원님 들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인환
임인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임인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재석 의장님을 비 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산림축산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 고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하여 주심으 로 당면업무인 봄철 산불발생은 현재 까지 한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조림사업과 마이산 내나 무 심기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 를 드리고 또한, 구제역 예방을 위한 농가 소독실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먼저 전병기 의원님께서 공통사항 으로 질문하신 2002년도 각종 건설사 업 추진현황은 신설 임도사업은 기 개설지와 연계하여 동향면 능금리에 서 학선리까지 1㎞와 주천면 용덕리 에서 대불리까지 1㎞, 백운면 노촌리 구간 1㎞로 총 3.04㎞에 총 사업비 3억 6천만원을 들여 신설임도를 개설할 계획으로 임도설비를 완료하여 산림 조합과 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조기 착수하여 철저한 지도감독 아 래 완벽한 임도가 개설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 개설임도 구조개량 사업은 33㎞ 에 대하여는 4~5월중에 대상지를 확 정 5월중에 설계를 완료한 후 6월중 에 발주 11월 30일한 완료토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외래어종 대책에 대하여 보 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저수지 현황 및 외래어 종 분포현황중 관내 저수지 현황은 농업기반공사 전주지사 진안지소 소유 21개소와 군 소유 저수지 117개소 등 총 138개소의 저수지가 있으며, 외래 어종 분포현황은 2001년 3월과 11월 2회에 걸쳐 읍.면을 통하여 일제조사 를 실시한바 성수면 음수동제와 원외 궁제, 마령면 오동제, 주천면 대불제 등에서 불루길 등 일부 외래어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정확한 분포현황은 파악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수지 어류 양어장 조성 및 치어 방생 실적은 81년부터 90년까지 35개 저수지에 잉어 1,227,000미와 2001년 도에 전라북도 수산시험연구소에서 생산한 치어 30,000미를 진안 연장제 와 마이산제, 상전 외송제에 방류한 바 있습니다. 외래어종 박멸 대책은 전라북도 수 산시험연구소의 협의결과 현재로서는 외래어종 박멸대책은 없으나 도와 지 속적인 협의로 대책을 강구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수 양돈단지 조성사업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합원 현황 및 참여현황은 당초 참여했던 조합원들이 자금부족 등으로 수시 조합원들이 변경되는 등 95년부터 2001년 12월까지 무려 11번의 조합원 변경이 있었습니다. 자금부족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 하여 당초에 참여했던 조합원들이 시 공업체나 업자에게 사업포기각서를 제출하는 등 사업추진이 어려워 4회 에 걸쳐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등 우 여곡절 끝에 작년 12월 28일 융자금 대출을 실행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 니다만 작년 12월 28일 융자금 시행 전 신용불량 등으로 기존 조합원을 제외하고 현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조 합원을 구성 법률사무소의 인증을 받 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업진행 방향과 조합원의 여론은 앞으로 사업진행 방향은 지속적인 돼 지 입식으로 돈사 등을 최대한 활용 토록 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 하겠으며, 전 조합원 일부의 여론은 현 대표이사를 상대로 조합원 변경 및 출자금 등 투자사업비 반환 등에 대 하여 법적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법인 자체 의 내부적인 일로 행정지도가 심히 지난하나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돈사 및 부대시설의 이용실태와 문 제점으로서 돈사 및 부대시설의 이용 실태는 금년 3월 25일 현재 종돈 331 두를 입식하여 사육하고 있으며, 단 지 형편상 일시에 돼지를 확보하여 사육할 수 없어 4월 10일경 주식회사 다비육종에서 약 4,000여두의 종돈을 입식 위탁사육 계획으로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돼지 사육에 따른 시설 보완은 돼지를 사 육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내수면 보호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수면 보호관리 허가기준은 관내 농가가 일정한 조업구역을 선정 하여 내수면 어업허가를 신청하면 현 지조사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정할 시 제한 및 조건을 부여하여 허가를 하고 있으며, 허가자 현황은 자망어 업 11농가, 낚시업허가 2농가, 폐류채 취어업허가 5농가로서 총 18농가의 허가자가 있습니다. 허가자 교육 및 불법어로 방지대책 은 허가자 교육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2회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어업 방지 를 위하여 내수면 불법어업 방지 협 의회를 구성하여 수시 또는 특별단속 을 실시하고 있으나 불법어업은 주로 야간에 이루어져 단속에 어려움이 있 음을 솔직하게 답변 드립니다. 토종어종 고갈 및 방지대책은 금년 도에 토산어종 치어방류 계획으로 3 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한바 토종 붕어 및 잉어 등 치어를 구입하여 관내 하 천보다는 군소유 저수지를 위주로 방 류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추진되도 록 하겠습니다. 용담호 내의 내수면 어업허가 추진 계획은 용담호 내에서 어업허가 및 어업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면 관리자인 용담댐 관리 단장의 수면 이용 협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용담댐 관리단장과 협의 결과 상수 원 보호구역 지정 이후 댐시설 관리 유지 및 수질보존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수면이용 협의가 가능하며 현재 용담댐 수면이용 협의는 불가통 보를 받았습니다마는 지속적인 협의로 향후 대책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하 겠으며, 내수면 어업허가청 및 허가 권자는 진안군수입니다. 다음은 허향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리기다 소나무 임지에 대한 수종갱신 실적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251㏊의 리기다 소나무 임지를 벌채하여 2001년도에 잣나무외 5종에 933,000본을 식재하였으며, 2001 년도에는 255㏊를 수종갱신하여 상수리 외 7종에 960,000본을 금년 식재 계획 으로 3월 20일 현재 묘목을 현지 운 반하여 식재작업은 90%를 하였으며, 4월 10일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토종수 조림 및 농가 소득실적은 토종수 조림은 2001 년도에 8.3㏊에 옻나무외 2종 9,700 본을 12농가에 식재하였으며, 금년에 는 옻나무 14.3㏊에 35,700본과 오가피 12.9㏊에 32,000본, 두릅 3.8㏊에 11,400본, 산초 8.2㏊에 24,600본을 식 재 계획으로 용역비의 60%는 보조 지원하고 40%는 산주 부담으로 75농 가가 식재 계획으로 묘목을 희망 산 주에 따라 공급하였습니다. 농가 소득증대 기여는 작년도에 처음 식재하여 아직까지는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한 바는 없으나 5년 이후부터 성 과가 나타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지역의 관광상품화 계획에 의한 수종갱신 사업 추진은 주요 도로변 경관 조림을 위하여 지역특색 녹화사업 으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부귀면 세 동리 곰치선과 모래재 노선 35필지 42㏊에 산벚나무와 층층나무, 단풍나무 등 11개 수종에 30,000본을 식재하였 으며, 용담호 주변 경관조성을 위하여 이설도로변을 중심으로 99년부터 2001 년까지 3년에 걸쳐 43㏊에 층층나무와 단풍나무 등 5종에 27,000본을 식재 환경친화적이고 아름다운 경관숲을 조성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역특색 녹화사업은 진 안읍 군하리 4㏊를 식재하고 용담호 주변 경관조성 10㏊는 이설도로변을 중심으로 대상지를 확정 현재 식재중에 있습니다. 식재후 철저히 사후관리하여 이설 도로변이 아름다운 경관숲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가꾸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 행을 위하여 일괄 질문한 다음에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장의 답변에 대 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형 의원 거수) 김규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김규형의원
김규형 의원입니다. 우리 진안의 특산품중의 하나인 돼지 고기가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속에서 축산업무에 애를 쓰 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질문한 성수 양돈단지 조성사업 진행상황에 대해서 몇가지 답변을 주신 내용중에서 본 의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요지중에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조합원을 구성 법률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걸로 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중에는 빠져서는 안될 그런 조합 원들이 빠져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 람들의 사전 동의없이 조합원을 구성 해서 인증을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관을 잠깐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합법인 정관중 제24조를 보시게 되면 지분의 양도양수 및 공유금지라는 조항에 “조합원은 총회의 승인 의결 없이는 지분을 양도양수 할 수 없으며, 공유할 수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조를 보시게되면 탈퇴의 지분 환불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에는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을 현금 또는 현물로 환불하도록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항에 환불재산 가운데 토지나 건 물 등의 조합법인의 공동 경영조직의 끝부분을 환불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에 상당하는 다른 토지 및 현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병무 조합원과 김광덕 조 합원 두분을 아무런 사전조치 없이 조합장의 임의대로 인증을 받아다가 행정관서에 제출한 내용을 보게되면 대체적으로 그분들이 제보하는 말이 라면 조수봉 조합장의 휘하에 있는 조합원들은 총 조합장을 포함해서 11 명 입니다마는 전체가 가족단위로 엮 어졌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정관중에서 보면 분 명히 조합원을 바꿀 때는 조합원들의 양해를 구한 다음에 바꿀 수 있도록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임의대로 조합장의 마음대로 조작한 조합원 명부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축산담당께서는 진안, 무주 축협으로부터 자금을 받도록 하는 서류를 인정해 주는 그런 모습으로 비쳐졌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속에서 질문을 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마는 이건 낭독 하지 않겠습니다. 답변내용도 역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생략을 하고 지금 문제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고소장 을 만들었어요. 이분들이 고소장을 만들어서 이미 접수가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 습니다. 본 의원이 사본을 입수해서 현장에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고소취지만 낭독을 해 올리겠습니다. 고소장 고소인 이병무 전북 진안군 성수면 구신리 364번지 피고소인 조수봉 진안군 성수면 구신리 산 3-1 고소취지 피고소인은 성수 복합영농 조합법인 대표이사로서 이 조합의 조합원 및 출자 좌수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정 관을 허위로 공증하여 공증인가 법무 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비치 공증 증서 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케 하고 이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조합원 명단과 허위로 변경한 정관 등을 인증받아 그 인증서를 진안군청 등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고소인은 진안, 무주 축산협동조합으로부터 대 출받은 정책자금 19억4천여만원과 추 진한 회사로부터 차입한 3억원을 집행 함에 있어 허위로 집행내역서를 작성 하여 감독 관청 등에 제출한 의혹이 있으므로 철저히 조사하여 고소인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 고소장이 작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서로가 적어도 오랜 만에 어렵게 만들어진 성수 양돈단지 가 위기로 치닫는 모습을 지켜보는 본 의원의 모습으로는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축산과장께 서는 명쾌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 과연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성수 양돈단지 법인을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향후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병기 의원 거수) 전병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전병기의원
전병기 의원입니다. 외래어종 박멸에 대해서 한가지 질 문 드리겠습니다. 저수지 치어방류 현황에 연도가 나 오지 않았습니다. 그해 언제 넣었는지를 묻고싶고 또 여기에 제일 먼저 있던 곳이 그대로 파악한 것 같습니다. 성수면 음수, 원외궁제, 마령 오동제 이런 데가 지금 외래어종이 서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치어방류 현황에는 저수지가 빠진 걸로 봐집니다. 전라북도 수산시험 연구소에서 이 것을 방류했다면 그때 가지고 온 사 람도 문제가 되겠고 또 수산시험 연 구소에서 갖다 넣었다면 역시 연구소 에서도 책임을 져야됩니다. 이런 것이 전부터 서식하고 있다고 알면서도 지금까지 아무 대책도 없이 소위 연구소에 문의한 것이나 또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은 한번이라도 강구해 보셨는지, 이런 걸로 인해서 엄청난 물의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물론 우리 군에서는 법적인 것까지도 생각 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어느대책을 취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래어종 박멸 대책에 대해서 특별 한 대책이 없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의 힘으로 대책을 강구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한해가 들어 물이 빠졌을 때 그것을 박멸한다거나 이러한 대책이 있어야 하겠는데 무슨 도와 수산시험 연구소와 협의해서 박멸할 처지가 못 된다고 앞으로 강구를 하겠다고만 하는 이러한 처지로 답변을 했는데 좀 더 심도있는 박멸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장께서는 바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임인환산림축산과장
먼저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수 양돈단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마이크 장치가 안 되었다면 우리 산림축산과의 진짜 애 절하고 갈급한 심정을 호소도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녹취록에 녹취가 되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 드릴 수가 없고 제가 개략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성수 양돈단지가 95년도에 아마 1대 의원님때 저는 도에 있고 여기에 없었습니다마는 양돈단지가 진안군에 책정이 되어서 숱한 애절과 고통속에서 11번이라는 조합원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명절때가 되면 솔직히 해서 조합원들이 군청을 쳐들어오고 군수 실을 쳐들어와서 돈 안준다고 난리를 피고 솔직히 해서 보다 못한 이런 심 정을 겪어서 우리 산림축산과 과거에 양계장님이라든지, 원계장님, 직원들 이 돈을 3천만원, 5천만원을 빌려주 고 또 보증을 서주고 그런 갈급한 심 정에서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기존 업자들 회원들 갖고는 되지를 않아요. 기간이 연장이 되면 연장 될수록 사업비가 더 들어가니까 돈은 자꾸 늘어나죠 그러던 끝에 성수 양돈단지가 파산이나 이런 불씨로 헤어졌다 하면 진안군 지역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진안군에 크나큰 혼란이 왔을겁니다. 그러나 어렵게 지난 8~9월경에 조 수봉이라는 그런 돈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어렵게 성수 양돈단지를 그런대로 마무리는 지었어요. 그러나 회의를 들어갈 사람이 안들 어가고 그랬다는 것은 우리 김규형 의원님으로 해서는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회원이 들어가고 안들 어가는 것은 법인들 내부적으로 정관 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의 회원의 2/3만 거기서 찬성 하면 법인을 임의대로 바꿀 수 있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자기들이 바꾸 어서 백제법률사무소의 인증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제출이되고 공사가 완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금을 실행 한 것이지 그리고 또 솔직히 그렇습 니다. 자금도 솔직히 제가 처음에 여기와서 파산 직전에 있는 것을 제가 의회 도 중에 농림수산부를 올라가서 융자금 대출 연기를 받았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나도록 공사가 진 척이 안되는 거에요. 그래서 그 뒤에서 세 번을 연장해서 어렵게 했는데 그리고 12월 28일 우 리가 융자대출을 실행했는데 12월 30 일이 넘어버리면 그 돈은 국고로 환 수되어 버립니다. 다시는 그 돈을 쓸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이냐면 우리는 7~8년 동안이나 끌은 것이니까 우선 단지를 완공하고 융자금을 실행 했으니까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계획기간내 하더라도 54억이라는 돈을 물론 국고보조야 한 4억 됩니다 마는 국고, 융자, 자력 해서 54억이라는 돈을 집행하면서 기간이 5~6년이 흘 렀는데 그러면서 그동안에 문제점이 일시에 해결되는 것은 솔직히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담당 과장으로서 어차피 준공도 되고 완공이 되었으니까 돼지도 입식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차 츰차츰 이것을 해결함으로써 이것이 앞으로 우리 성수 양돈단지가 발전되고 또 돼지입식도 다량 되어서 문제를 헤쳐나가야지 일시에 5~6년 끌어오고 11번이라는 이사변경이 된 것이 깨끗 하게 일시에 정리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명쾌한 답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과장의 입장 으로서는 현재 그런 답변밖에 못드리 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주신 치어방류 현황 에 대해서 전병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치어를 방류한 것은 최근이 아니고 80년도에서 90년까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저수지별로 현황은 솔직 히 얘기해서 문서가 5년 이상이 되면 전부 이관이 되고 폐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로 여기서 제가 답변드리 기에는 어렵고 이 이후에도 서면으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 그 다음 치어에 따른 특별대책에 대 해서는 물론 방금 말씀드린대로 한해가 생겨 물이 다 빠졌을 때 그 물을 다 빼고 고기를 잡는다는 그런 좋은 안 도 있겠습니다마는 치어를 처음 가져 왔을 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치어 속에 일부가 끼었던 것이 그게 왜 그 러냐면 피가 벼보다 더 자라듯이 블 루길이라든지, 베스라든지 이런 것이 생존력이 강하고 번식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확대가 된 것 이지 처음에 가지고 왔을 때야 많은 양을 넣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다 직접 이런 저런 계획이 없느냐, 수산연구소에다 가도 저희들이 직접 전화도 하고 그 랬어요.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진안군뿐만 아니라 이건 전 도적인 현상이다, 그 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우리 대책을 연구해보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명쾌한 답변을 못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 서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 니다.

고재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형 의원 거수) 김규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김규형의원
김규형 의원입니다. 답변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본 의원도 3대 의회에 입적하자마자 이 어려운 모습을 지켜 보면서 안타까워 해왔고 축산담당과도 많은 고통을 같이 나누어왔던 장본인 으로서 안타깝기 그지없고 그동안에 뼈를 깍는 그런 고통을 감수해 내는 모습을 지켜봐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솔직히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조용히 잘 해 결될 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마음에서 이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말씀 중에 조합원에 대한 어떤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법을 제대로 지키고 세상을 살려면 한걸음 도 못 걷는다고 하는 우리 항간의 얘기 들이 있어요. 그런 정관 내용대로로 완벽하게 할 수는 없으리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중에 몇가지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낭독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어차피 행정에서 이 사업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게 지도감독하는 것이 행정의 주 임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린겁 니다. 특히, 문제되는 것은 조수봉이라고 하는 조합장께서 만에 하나 이분들이 전부 가족과 연결되는 사람들이기 때 문에 이 한사람 마음한번 잘못 먹으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양수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져 있다, 이것이 물론 다 른사람에게 또 넘어가더라도 양돈조합 법인이 원만하게 지금보다도 더 잘 진행이 된다고 본다면 별 문제는 없 겠습니다마는 이런 모습이 계속 지적 되는 과정속에서 불안하기 짝이 없고 또 과연 이러다가 좌초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안타까운 심정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의 경우를 사전에 대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군을 상대로한 고소장을 이미 접수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군의 대응방안이 무엇인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바로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임인환산림축산과장
저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구조조정 이후에 축산팀이 저희과로 온 뒤에 가장 뜨겁게 업무를 압박하고 고통을 주는 것이 사실 이 성수 양돈 단지였어요. 물론 제가 그런 심정을 느낄 때 담당은 얼마나 더 큰 고통이 있었겠 습니까? 그러나 어렵게 저희들이 양돈단지 를 마무리하고 대출을 실행하고 보니까 물론 저것이 잘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우리 진안군의 지역적인 양돈이 성공 적으로 되어서 우리 군수님께서 생각 하시는 돼지 100,000두를 진안군이 입식을 목표로 하는 취지에 부흥하기 위해서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 니다마는 특히 우리 김규형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 에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지금 조수봉 씨가 대표이사를 맡아서 이사를 변경 한다든지, 자기는 그걸 누구한테 넘 겨 버리고 자기는 떠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물론 우려도 됩니다마는 물론 우려가 되는 이상으로 그 건물이 우 리 진안군에 있습니다. 양돈단지를 가지고 다른 공장이라 든지, 다른 걸로 유치라든지, 목적사 업을 바꿀 수도 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이 만들어지고 현재 돼지가 입식이 되고 4,000두나 4월 10일경이면 돼지가 입식이 되는 이런 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저희 들이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조수봉 씨가 물론 할 걸로 저는 확신을 하고 그 사람이 돈도 4~5억을 자기돈을 여기에다 넣었어요. 그냥 그사람이 융자금만 가지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물러날 걸로는 보지 않고 철저히 사후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고소장에 대한 대응방안은 고소장에 대해서 법인을 바꾸고 대출을 하는 것은 법인 자체 에서 해야 할 일이고 우리는 행정지도 를 하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고소장의 내용은 저는 아직 안보고 아까 김의원님께서 읽어주셔서 듣기만 했습니다마는 고소장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적절히 관계 법에 의해서 우 리 행정에서 할 것은 하고 법인에서 할 것은 하도록 조치를 해서 원만하 게 어렵게 완성된 단지가 일부 몇사 람의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처음에 낼 때 그 돈가지고 얘기가 되는데 제가 우리 원계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2~3천만 원 정도 같으면 돈을 줘버리고 해결 하겠다는 소리까지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것이 자기들 이 낸 돈 몇 천만원 가지고 문제거리가 되는 것이지 크게 전체적으로 양돈단지 과거에 12명이 나서서 이리 휘젓고 저리 휘젓고 그건 절대 아닙니다. 한 두사람이 그러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의원님의 뜻에 부응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고소장에 대한 대응도 취하고 단지도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재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답변과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윤영복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영복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 심을 가져 주시는 고재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 황외 8건에 대해서 질문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병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2001 년 12월말 현재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2001년도 12월말 현재 체납액 대책, 군, 읍.면 부과징수의 한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2001년도 12월말 현재 세 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징수대상은 도로사용료, 건설기계 와 관련된 과태료, 소송비용과 관련된 기타 잡수입, 하천점용료, 광고물 등의 점용료로서 총 4,323만3천원 부과목표 에 징수액은 3,019만1천원이 되겠습 니다. 체납액이 1,304만2천원입니다. 두 번째, 2001년 12월말 현재 체납액 대책입니다. 체납액 1,304만2천원중 부도발생후 법인 소멸이 안된 4개 업체의 567만3 천원과 거소불명으로 징수 불가능한 2건의 30만원 그리고 점용에 따른 소 송과 관련 승소를 했으나 재산이 없어 징수가 불가능한 339만1천원의 소송 비용 등 총 939만원을 제외한 체납액 에 대하여는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 조치하고 관내에 거주하면서 납입하지 않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개별방 문을 통한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 읍.면 부과징수 한계 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는 진안군 행정 기구 설치조례 및 규칙에 실과소, 읍.면 분장사무 규정에 의거 실과소에서 부과 징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물, 건설기계, 기타 잡 수입과 한전, 통신공사에 부과되는 도로점용료는 군에서 직접 부과징수 가 가능하나 부과대상이 11개 읍.면에 약 1,100명 정도에 이르는 도로 및 하천점용료는 읍.면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에서는 재무과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를 중심으로 징수함으로써 하천 및 도로점용료 징수 부진이 한 요인 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현황과 관련 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 이월사업 현황 및 추진계획, 2002년도 각종 건설사업 추진현황입 니다. 첫 번째, 2001년도 이월사업 현황 및 추진계획은 2001년도 이월사업은 총 35 건에 139억2천만원입니다. 이중 사고이월사업이 27건에 54억 9,100만원, 명시시월사업이 8건에 84 억2,900만원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해빙과 더불어 발 주 이월된 27건 54억9,100만원의 전 지구 착공 시행중에 있으며, 명시이 월된 사업은 늦어도 5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6월중 사업을 착공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2002년도 각종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3천만원 이상 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된 사업은 총 84건에 278억2,500만원입니다. 이중 26건 247억8,900만원은 용역 설계로 하고 58건 30억3,600만원은 자체설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말 현재 6건에 41억6,100만원은 발주되었고 잔여 78건은 4월까지 설 계를 완료 6월까지 사업을 착수해 나 가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건설공사 추진상황이 지구별 내력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희창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 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하천내 무성한 잡목과 잡초로 홍수시 하천 범람피해가 발생하고 농작물 피 해가 많은데 이에 대한 하상정비 계 획과 근본 해결대책, 두 번째, 사전 하천정비 계획수립 및 시행시 현지 답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하 천정비 사업을 시행할 용의, 세 번째, 하천정비 중장기계획 수립여부, 네 번째,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었다는 연차적인 사업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하천내 잡목과 잡초로 홍 수시 피해발생에 대한 근본 해결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 기성제정비는 봄과 가을철에 유수소통에 지장이 되는 수목 및 장 애물을 제거하는데 읍.면별로 조사 제출토록 해서 주민이 건의한 지구나 재해 위험지구 등을 고려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 춘,추계 2회 하상정비 사 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842 만4천원입니다. 홍수시 유수방향에 따라 하상변화 가 발생하고 제방 및 하상내 수목제 거를 매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실정으 로 근본적인 해결대책 마련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상 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하천정비 계획수립 및 시 행시 주민이 원하는 사업 시행 용의 입니다. 하천정비 사업은 읍.면별로 대상지 구를 제출받아 현지답사 및 타당성을 조사하여 대상지를 선정하며, 사업 시행전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 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하 천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인가 및 농경 지를 보호하고 재해 사전예방은 물론 친환경적 하천정비에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세 번째, 하천정비 중장기계획 수 립 여부와 네 번째, 연차적인 사업계 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282개소 638.3㎞의 하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도지사가 관 리하는 지방 1, 2급 하천이 39개소에 320.1㎞와 군수가 관리하는 소하천 243 개소 318.2㎞가 되겠습니다. 이중 하천관리의 기본이 되는 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 현황은 지방 1, 2 급 하천이 10개소에 141㎞와 소하천 243개소 318.2㎞가 수립되어 총 253 개소 459.2㎞의 약71.9%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하천정비 중장기계획 수립은 하천 기본계획이 완료된 하천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지방 1, 2급 하천정비는 건설교통부에서 수해 상습 지구로 지정 시급을 요하는 하천부터 정비를 요하고 있으며, 우리군 관내 중장기 계획은 7개지구에 19.6㎞ 약 160억원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4개지구 15.3 ㎞에 118억원을 금년말까지 투입할 계획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재해위험 지구 정비사업의 경우 재해우려가 높 은 하천부터 위험등급을 정하여 추진 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관내에는 중장 기 계획상 6개지구 13㎞ 141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상습지구나 재해위험지 구 대상사업이 아닌 하천의 경우수 해 상습지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 완료후 수계별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하천 기본계획은 2000년도에 4억 원의 군비와 2002년도 6억원, 양여금 3억원, 군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10억원을 투입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되고 현재 전라북도 승인 및 행 정자치부에 제출 절차가 남아있는 상 태입니다. 소하천 사업의 경우 이제까지 읍.면 에서 정비가 시급한 하천을 조사 제 출받아 도에 제출 시급을 요하는 자 료 사진같은 것을 첨부해서 하겠습니 다마는 그런 것을 근거로 하여 행정 자치부로부터 양여금을 지원받고 있 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2002년도 소하천사업 양여 금 사업은 5개소에 4.3㎞ 17억원으로 양여금 8억5천만원, 군비가 8억5천만 원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소하천 기본계획이 전라북도로부터 승인되면 중장기 계 획을 수립 본 계획에 의거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긍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 변 드리겠습니다. 준도시지역 사업추진 현황과 관련 하여 면 준도시지역 용역사업 추진 현황, 면 준도시지역 용역사업이후 예산투자 및 사업추진 실적, 금후 준 도시지역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 습니다. 첫 번째,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용 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90년대초 건설교통부 업무지침에 의거 면소재지에 대한 취락지구 지정 계획에 따라 94년부터 2001년 성수면 을 마지막으로 24억원을 투입 준도시 지역으로 지정고시 하였습니다. 두 번째, 면 준도시지역 용역사업 이후 예산투자 및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면 소재지 준도시지역 개발을 위한 투자는 2001년도에 백운면 소재지 도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1억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세 번째, 금후 준도시지역 추진계획 입니다. 면 소재지의 도로, 하수도, 인도 등 기반시설의 시급성이 요한 면 소재지 부터 개발을 점차 확충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관급공사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관련해서 동절기 발주 및 준공사례를 분석하고 대상 사업장에 대한 부실시공여부 전수조 사 용의, 2001년 이후 현재까지 부실 시공업체의 제재조치 사례, 부실시공 업체에 대하여 군 홍보지나 지역신문 에 공개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동절기 발주 및 준공사례를 분석하고 대상사업장에 대한 부실시공 여부 전수조사 용의입니다. 건설공사와 관련 기온상 동절기라 하면 당해년 12월부터 익년도 2월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과에서 12월에 발주한 공사는 총 26건에 54억1,100만원으로 사업착수와 동시에 사업을 중지하고 바로 사고이월되어 금년 3월중에 재 착공하여 시공중에 있습니다. 동절기에 준공된 공사건수는 6건으 로 완전히 해빙됨에 따라서 전수조사를 실시 부실시공이 드러날 경우 즉시 하자보수를 시행토록하고 중대한 하 자일 경우에는 시공업체에 대한 제재를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2001년 이후 현재까지 부 실시공 업체의 제재조치 사례와 관련 해서는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제재사례 가 없었으며, 세 번째, 부실시공 업체에 대하여 군 홍보지나 지역신문에 공개 용의에 대해서도 제재사유가 없었기에 역시 공개사례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김규형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안 로타리 주변 정비사업과 관련 해서 예산대비 기대효과에 대한 견해, 차량 접촉사고 다발지역에 화단조성 으로 더 큰 사고가 예상되는데 사고 방지 대책 및 견해, 주민여론에 반하 는 사업을 강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 해서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예산대비 기대효과에 대 한 견해입니다. 본 로타리 정비에 투자한 사업비는 2001년도에 2억5천만원을 확보 집행액 정산결과 2억2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모든 사업은 투자 사업비에 대한 효과를 분석 타당성이 있을 때 투자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며, 도시계 획 사업의 경우 대부분 직접적인 효 과라기 보다는 수치상으로 나타내기 어려운 간접적인 효과가 되겠습니다. 진안군의 관문으로서 새로운 이미지 쇄신과 조경수 및 화초류를 이용한 자연친화형 교차로 공간을 조성함으 로써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관광진 안으로 탈바꿈하는데 일조하는 효과 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차량접촉사고 다발지역에 화단조성으로 더 큰 사고가 예상되는데 사고방지 대책 및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로타리 정비로 인한 사고발생 우려에 깊은 관심을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로타리 정 비에 대한 인터넷 공모를 실시하고 응모자에 대한 자문청취와 의원님들 에 대해서도 간담회를 통하여 보고드 린바 있으며, 응모된 2건 모두가 미 흡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채택을 부결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구상하는 안에 대한 용역을 군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도 자문위원회 및 의원님들께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계획에 대 하여는 진안읍 로타리 교통흐름을 잘 알고 있는 교통안전관리공단 전라북 도지회의 교통전문가의 자문을 받았 고 또한, 진안경찰서의 의견도 충분 히 수렴하였습니다. 교통섬을 설치함으로써 더 큰 사고 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보다는 오히 려 운전자의 감속을 유도하고 차량의 흐름을 질서있고 원활히 함으로서 교 통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되며, 야간 에는 가로등을 새롭게 설치함으로서 로타리 주변이 종전보다 훨씬 밝아 운전자에게 장애가 없을 것으로 사료 되나 완공후 주야간으로 운전상의 문 제점이 노출될시 경보등 설치 등 대 안을 마련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여론에 반하는 사업 을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 리겠습니다. 본 사업 시공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가 다발될 것이 확실시 된다면 사업 을 중단 또는 공법을 변경하는 등 대 책을 강구해야 하겠지만 지역주민 일 부의 우려성을 가지고 전문가의 자문 을 받은 계획인 만큼 사업을 일단은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하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공후 문제점이 노출될 시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문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담댐 수몰지역 이주민 지원대책 과 관련하여 주공1차 아파트 입주 이 주민이 2003년도에 임대시한이 만료 됨에 따른 대책과 관내 이주민중 영 세민 지원대책, 주공 1, 2차 단지내 공공시설에 대한 전기료 및 공공요금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주공 1차 아파트 입주 이 주민이 2003년도에 임대시한이 만료 됨에 따른 대책입니다. 지난번 간담회를 통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사항에 대하여는 1년여 정도의 충분한 시간이 있는 만큼 의 원님들의 고견을 받아서 대책을 검토 해 가겠습니다. 두 번째, 관내 이주민중 영세민 지 원대책입니다. 우리군 관내 이주민중 영세민은 총 19세대로 생활여건이 열악한 것이 사 실입니다. 그동안 영세민 지원대책으로 이주 정착 지원금을 4백만원씩 지원하였으 며, 현재 3월말 기준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급여를 소득등급에 따라 일정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 영세민이 주택 신축자금, 영 농소득자금, 농지구입자금 신청시 연 리 3%의 저리로 융자금이 적극 지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공 1, 2차 단지내 공공시 설에 대한 전기료 및 공공요금 대책 입니다. 지난번 간담회를 통하여 보고드린 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심 으로써 1, 2차 아파트 입주민중 수몰 민은 281세대로 파악되었으며, 현재 지원기준 지침을 마련중에 있으며, 특별회계 투자심의회를 통하여 지원 지침을 확정하고 추경에 소요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금주 중에 특별회계 지역개 발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임 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 입주계획과 관련해서 예술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분양가 판단 및 분양홍보 추진현황, 입주업체 및 입 주자의 예상현황 및 단지조성 완료 시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예술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개발면적은 221,100㎡, 사업기한은 금년 7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5억원이며, 주요시 설로는 상가, 숙박, 휴양, 문화, 운동, 공공편익시설 등이며, 추진실적은 1, 2 차 발주분이 100% 완료되겠고 3차분 이 작년 12월 28일 발주되어 금년 7 월 30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0%로서 공정에 커다 란 차질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두분째, 분양가 판단 및 분양홍보 추진현황입니다. 분양용지의 분양가 결정은 보상비, 공사비, 대체농지조성비 및 대체조림 비, 측량비 등 각종 수수료 등을 포 함한 총 투자비용과 가용면적을 근거 로 하여 공인감정사가 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됨에 따라 2개의 공인 감정원의 감정을 의뢰한바 있으나 아 직 현재까지 통보되지 않았으며, 그 동안의 투자비용과 가용면적을 개략 산정해 볼 때 40만원 정도를 예상하 고 있습니다. 토지분양 계획 지침서에 의한 분양 20일 전에 분양계획 공고를 실시하고 이와 더불어 홍보물 제작, 인터넷 홍 보, 일간 신문지 등을 통한 언론매체 에 홍보를 요하나 분양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홍보가 불가능한 실정 입니다. 다만, 홍보용 칼라인쇄를 위한 관 광단지 조감도는 기 완성하고 단지내 에 비치하였습니다. 세 번째, 입주업체 및 입주자의 예 상현황 및 단지조성 완료시기입니다.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에서 문의전화를 감안해보면 소규모 필지 분양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대규모 단지 에 대하여는 국내 경기가 회복되고 있어 향토 및 외지 대기업을 상대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민자유치 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 공사 는 현 공정 8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어 6월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분양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 리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건설행정에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재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문희 의원 거수) 원문희 부의장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원문희의원
원문희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의 답변 중에 궁금한 사항 두어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공1차 아파트 입주민 에 대한 임대시한이 내년도에 만료되 는 데에 대한 대책입니다. 첫 번째 답변중에 마지막 줄을 보면 1년정도의 충분한 시간이 있는 만큼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아 대책을 검토 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희 의원들의 고견보다는 어떤 임대 주택법에 대한 법적인 문제 이런 것을 우리가 검토를 미리 해달라는 거였지 100%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 원을 해라, 하면 지원을 할겁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1년정도의 시간이 있으니 이주민들 의 이런 어려운 사정들의 민원이 접 수가 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지, 주택법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관계 법률들을 검토 해서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에 안된다 든지, 어떤 근거로 해서 다소라도 지 원이 가능하다든지, 이렇게 대안을 마련해 가자는 것을 질문드렸는데 단 지 답변이라고 말씀 주신 것이 의원 님들의 고견을 받아 대책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이 안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실 것은 없고 앞으로 더 어떤 여러 가지 주택담당이라든지, 관계부서와 협의 를 해서 어떤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관내 이주민중 영세민 지원대책에 대한 답변을 주셨 는데 답변중에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 급자 급여를 소득 등급에 따라 일정 금액 10만원에서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용담댐 수몰민이 아니더라 도 당연히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묻는 것은 농경지가 다 없어지고 어렵게 사시는 수몰 영세민한테 어떤 수공과 협의를 해서라도 근로능력이 있는 사 람들은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든지, 어떤 그런 간접적인 대책 그리고 직 접적으로 어떤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을 벗어난 우리군 관내에 “제발 남아 사십시오“ 라고 이주 당시 사정을 했 으니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어 떤 방법을 마련해 보자 이런 내용이지 이건 어떤 사람도 국민기초 생활보장 법으로 정해진 것을 주는 것은 수몰 민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고 해당되는 사항을 답변으로 주시는 내용이 안타 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 가지 부서와 아니면 수공과 협의를 해서 당연한 것 외에 특별히 직.간접적으 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것을 물은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방법을 검 토를 해보셨으면 답변을 주셔도 좋고 그런 검토를 못하셨다면 앞으로라도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해주십사,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형 의원 거수) 김규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김규형의원
김규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서 답변을 주신데 감사 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봐도 요즘 가시적으로는 상당히 보기가 좋데요.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자된 바에 의하면 별로 주민들이나 교통관 련 그러니까 교통 이용자들에게 이렇 다하는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한데 문 제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하겠습니다. 교통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 해서 그것이 전부 원칙이 되는 것은 아니 지 않겠어요? 자문위원들이나 의원들에게 충분한 보고를 드렸다고 했습니다마는 물론 본 의원도 기억에 의하면 주변정비라 고 했지 화단부분까지 상세하게 설치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교통섬을 만들 겠다고 하는 그런 보고는 제 기억에는 보고를 받은 바가 없는 걸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교통 전문가들의 의 견만이 전부가 아닌 걸로 그곳을 이 용하는 이용자의 눈으로도 봐야지 만 이 사후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 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교통도 원활히 소통되고 교통사고도 발생되 지 않도록 해야될 것이며, 또한 보는 이로 하여금 경관도 좋아야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물론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직도 문제점을 많 이 안고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 다 시 보충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앞으로 동절기가 되면 상당 히 가파른 내리막길로 되어 있습니다 마는 전주쪽에서 내려오늘 길이 거의 그렇다고 보겠죠. 그래서 만약에 미끄러울 때는 운전 자의 의지대로 차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피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교통섬이라고 하는 화단을 설치해서 만약에 그곳으로 올라가면 전복 내지 는 다른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 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을 그곳을 지나는 교통 운전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한마디씩하고 지나가고 모습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번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검토를 해야되고 문제 가 된다면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할 것 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또 대형차량이 지나갈 때는 요즘은 굉장히 큰 차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때는 회전해서 돌아가는 부분에 현장한번 직접 가 보십시요. 타이어가 바깥 끝쪽에 있는 담장을 올라 타버립니다. 그래서 새까맣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곧 교통섬을 만듦으로서 결국 그곳을 지나칠 때는 분명히 올라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세심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황속에서 어떤 전문가인지는 몰라도 그런 전문가라면 잘못된 전문가가 아 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성이 있고 만약에 그것이 현 장에 가서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뜯어 고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주민 일부 우려성이라고 했는데 답변을 이렇게 주시면 안돼죠. 다 확인 해보셨어요? 일부만 그럽니까? 그리고 지역주민만 그럽니까? 지나는 운전자들 다 그런단 말이에요. 왜 이런식으로 답변을 주세요. 이건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너 무 과소평가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 서 마음이 안좋습니다. 이런 답변은 차후에 지양해 주셨으 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기 의원 거수) 김창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의원
김창기 의원입니다. 앞서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셨 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질문한 내용중 에 궁금한 사항을 간략하게 질문드리 겠습니다. 각종 관급공사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질문을 했고 또 거기에 제가 가진 뜻은 어떠한 불이 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각 종 사업장에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산도 적절히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뜻에서 홍보책을 물었는데 제도적 장치라고 하는 질문 내용중 세 번째 보면 부실시공 업체 에 대해서 군 홍보지나 지역신문에 게재할 용의는 없는가 물었는데 전혀 없기 때문에 없다, 없어서 없는 것은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군 홍보지나 다른 매스컴을 통해서 철저한 홍보를 통해 서 아예 우리 지역에서 각종 사업면 허가 많이 우후죽순으로 신청이 들어 와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부실공사를 차단하자는 뜻에서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동절기 공사가 여기 보면 26건에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 변을 주셨는데 본 의원이 오가면서 보면 작년 특히, 물론 건설과 소관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 추경때 했던 각종 건설사업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과연 이것이 틀림없 이 동절기 공사가 될 가능성이 있는 데 하고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도 우려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조사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마무리 추경분 공사 발주 일시 하고 준공조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변을 주시는 것보 다도 자료로 작년 마무리추경에 대한 준공일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먼저 성긍수 의원님께서 준도시지역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양해 를 해주신다면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 겠습니다. 준도시지역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94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약 2억 4천만원을 투자해서 용역을 해서 사 업은 2001년도에 1억 투자해서 백운면 소재지 도로 하나 사업을 추진하셨고 금후 준도시계획 추진계획을 보면 면 소재지의 도로, 하수도, 인도 등 기반시설의 시급성이 요한 면 소재지 부터 개발을 점차 확충해 나가겠습니 다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질문드 리고자 하는 요지는 준도시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용역을 줄 때는 무엇 때 문에 용역을 줬느냐, 소위 면 소재지를 용역 할 때는 주거지역, 상가지역 또 공공시설지역 등에 목적을 두고 한 것 같은데 무슨 뜻을 가지고 준도시 지역 용역을 줘놓고 지금까지 이렇게 1억원만 투자해서 백운면 소재지 도로 기반시설 확충하나 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사업계획을 세 워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준 결과를 고시를 해놓고 사업추진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답변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원문희 의원님께서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 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원의원 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를 처음 에 조성할 때는 분명히 제가 아는 상 식으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기 본계획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사를 하면서 기 본계획을 바꾼 일이 있었는가, 당초 기본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바꾼 일이 있었는가, 또 설계변경은 몇 번 이나 했는가, 만약에 기본계획이나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면 언제, 어느 때, 무엇 때문에 기본계획을 변경하 고 설계변경을 했는가, 또 기본계획 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서 의회에 보고나 승인을 받아야 되 는 건가, 또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도 역시 의회에 보고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가를 세밀하게 보고 해주시고 거기에 민속박물관을 진안군에서 유 치한다고 했는데 기본계획이나 설계 변경 없이 거기에 민속박물관을 유치 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도 말씀 주시기 바라며, 자료에 보면 현 공정 이 80%인데 6월말까지는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설 명하신 자료에는 공기내에 6월말까지 공사를 완공해서 차질없도록 하겠다 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어느 말씀 이 맞는 것인가를 답변 주시고 끝으 로 망향의 동산 보완공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망향의 동산 현재의 상황을 보면 망향의 동산 조성 이후에 관리나 청 소, 제초 등의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 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망대를 설치한 맨 아래층에 매점 등을 임대를 주던가 또는 무상 사용하도록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관리를 했으면 하고 몇 차례에 걸쳐 서 군수까지도 말씀을 드렸고 또 군 수께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까지도 속수 무책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도나 중앙정부의 승 인사항도 아니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만 시행하면 되는 이런 사업을 1년여 이상 끌고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지금까지 도 망향의 동산 전망대 아래층을 그 대로 내방쳐두고 관리인이 없어서 청 소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 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를 말씀해 주시면서 거기에 보면 회 양목 같은 것을 심었습니다. 회양목 같은 그런 꽃 종류나 나무 종류는 최소한도 1년에 두 번 정도는 소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회양목 같은 경우는 벌레가 먹어서 잎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심어놓고 소독을 한번도 안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올라가 보니까 작년 가을에는 하얗게 다 죽었었는데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새싹이 다시 돋아났는데 이런 것도 관리인을 두어 서 청소나 나무 소독이나 제초작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의회에서 제시를 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 음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자세한 지금까지의 추진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윤영복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영복입니다. 먼저 원문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 신 주공 1, 2차 아파트 임대 만료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는 주택관련법에 대해서 검토를 전혀 한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여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못했습니다. 검토하는 대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 습니다. 아까 고견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이런저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 가면 서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 겠다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 니다. 영세민 지원대책에서도 역시 깊게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렇게까지는 안해봤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생각해 보고 다만, 저희로서는 물론 수몰지구라 하면 다 건설과장이 하는 걸로 참 어렵습니다 저로서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건 간부로서 말씀은 못드리 겠고 앞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똑같은 군민의 차원에서 대책에 만전 을 기하겠습니다. 그다음 김규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어떤 틀에 박힌 진안이 영원히 그럴 필요가 있어야 할 것이냐 과연 어떤 변화도 갖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과감하게 추진하고 싶은 것이 사실이고 상당히 로타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일부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도 다 여론을 수렴했느냐고 하 셨는데 그런 것을 모두 유념하고 결 론은 사고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사고 를 방지하는데 첫째 목적을 두고 보 완해 나가고 잘못된 점은 과감히 뜯 어서 고치는 방안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김창기 의원님께서 일부 건 설공사 관급공사 부실공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저도 아직 그렇 게는 안받아 들였습니다. 어떤 제재조치에 대한 결과에 대해 서만 중점을 두었는데 의원님께서 질 문하신 것은 사실상 부실공사를 제도 적으로 막기 위해서 어떤 홍보, 우리 진안군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 고 있다 이런 좋으신 의견인데 저희 들이 잘 못 알아들어 대단히 죄송합 니다. 앞으로 이것도 신문지상이랄지 군 홍보지를 통해서 부실공사 방지에 충 분히 홍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준도시 지역 용 역의 목적을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준도시 지역은 개발의 잠재 력이 있는 면 소재지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취락지역의 난잡을 방지하고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해서 하나의 용 역을 해서 법에 나와있는 균형을 지 키도록 해서 우리가 일사분란한 소재 지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 니다. 하여튼 작년에 1억원을 투자했고 금년에도 사실상 3억원을 저희들이 요구한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준도시 지역이라는 것이 예산관계상 이런 것을 감안할 때 확보는 안되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우리 자재지원 사업이 어느정도 농로나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지 않 느냐, 이 방향은 면 소재지 개발로 해서 지역주민의 복지, 하나의 취락 지역을 개선함으로써 주로 환경을 개 선하면 농촌에서 살고 싶다는 정착의 욕을 갖게 됩니다. 저도 그런 방향으로 금년부터 할 계획은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아서 앞으로 그러하도록 하겠습니다. 면 준도시 지역개발에도 아까 말씀 대로 무조건 순서의 뜻이 아니라 시 급한 곳부터 결정해서 하되 앞으로 이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과 충분히 의 견을 나눠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 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술 관광단지라고 건교부에서 개발촉진지구상에만 북부 마이산 예술관광단지, 사실상 우리 진안만 나가면 예술 관광단지가 있는 지 모릅니다. 예술 관광단지라 함은 사전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고, 민자유치 관계에 대해서도 홍 보가 기 이루어진 상태에서 마무리 되어야 하는데 하다보니까 진안은 북 부 마이산 예술 관광단지, 장수는 관광 우회도로 이런 식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절차가 없이 임의 확정이 되어서 개발을 하다보니 까 이런 부분계획도 없이 아까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광단지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지원도 받아야 하고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계획을 변경한다면 거기에 대한 변경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마는 우리 군이 이제까지 추진한 바로서는 그런 절차 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물관 유치의 가능여 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진안군 에는 기타 어디에다 무엇을 한다 하기 보다는 그런 시설이 들어와서 평범하 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로 테니스장, 운동장 이렇 게는 안되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박물관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외 에도 비슷한 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지가 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향의 동산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부의장님께서 군수님께 건의하신 바도 있습니다. 사실상 하다보니까 용담댐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챙기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그러나 다만, 당초에 그것도 문제 가 있었지 않느냐, 건축물 대장에 지 금도 등재가 안되었습니다. 솔직히 설계서가 없습니다. 건축설계사가 짓기는 했는데 그것도 도장까지 다 받아서 서류일체를 해서 했어야 하는데 몇 년 지난 뒤에서야 소급해서 하려고 하니까 용역회사가 없어져 버렸거나 건축사가 없거나 해 서 정말로 어렵습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실적이 어 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건물대장부터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빨리빨리 하라고 몇 번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돼서 공사가 완공되면 보 수공사랄지, 하자보수 내지는 보완공 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공사가 완료 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재무과에 넘겨 서 군 재산인 만큼 재무과에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하거나 방안을 마련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의원님들 흡족하게 사업을 추진치 못한 건설행정에 대단히 죄송 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해 열심히 해서 최소한 마 무리가 되도록 해서 깨끗한 진안건설 에 노력하겠습니다.

고재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 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한마디로 할 말이 없네요. 진안군에서 마이산을 세계의 명산 이라고 홍보를 하고 거기에다가 마이 산 예술관광단지를 조성한다고 의회 에 와서 그림을 거창하게 그려서 여 기는 상가부지, 여기는 주차장, 여기 는 콘도, 숙박시설 이렇게 그림을 그 려서 설명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걸 보면 건교부에서 개발촉진지구로 지 정을 하면서 여기는 예술 관광단지다,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했다, 그리고 기본계획도 없다, 또 거기다가 민속 박물관 유치같은 것도 우리 땅에다 우리가 하니까 때려치우면 된다, 소위 진안군의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진안의 마이산을 관광명소로 개발해서 세계 인을 끌어드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손가락 꼽아서 하는 행정을 한다는 것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답변은 군의원 10년동안만에 처음 들어보는 것인데 기본계획에 의 해서 설계를 내고 그래서 제가 기본 계획이 몇 번이나 바뀌었고 설계가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 설계변경한 것도 하나도 없는지를 다시 한번 답 변을 해주시고 80년도에 진안시장을 국회의원이 1억원을 갖다 주면서 선 거 안에 빨리 해라 그러니까 그것을 재정경제원 땅, 건설부 땅 할 것 없이 진안군에서 맘대로 택지로 개발 시장을 지어놓고 재정경제원이나 건교부에서 승인이 안나니까 무려 2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을 건축물 대장이 없어서 무허가로 진안시장을 방치해서 화재 보험도 못들게 해놓았다가 의원들이 들고 나서서 난리를 피우니까 아마 2001년도 말 경에서야 건축물 대장을 완료하고 등기를 낸 그런 행정을 한 번 했으면 됐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몰민의 꿈 그리고 희망을 안은 망 향의 동산을 하면서 설계도 없이 집 을 지어놓고 건축물 대장이 없어서 관리인을 하나 두려고 해도 건축물 대장이 없어서 못한다, 이게 답변입 니까? 또 준도시 지역을 용역을 줄 때 지 역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할 때 는 여기는 상가지역이고 여기는 주거 지역이고 여기는 도로로 해서 일부 주민들이 싸움을 해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준도시 지역으로 용역을 줘서 고시를 하면 바로 거기가 상가가 들 어서고 주거지역으로 해서 소재지가 어떤 도시근교와 같은 도시로 개발되 는가 싶어서 꿈에 부풀어서 서로 자 기땅에다가 좋은 것을 유치하려고 싸 움도 하고 군수실에 들어가서 항의도 하고 진정도 내고 그렇게 해놓고 이 제와서 한다는 얘기가 겨우 어떤 취 락구조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용역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고 시급한데 있어 서 하수도나 도로나 그래서 자재지원 사업이 마무리되면 그것 가지고 못한 어떤 사업이나 한다는 이런 답변은 답변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겁니다. 준도시 지역의 근본 목적이 무엇이고 왜 이 준도시 지역에 용역을 줘서 했 는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예 산이 없어서 못했다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것이고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이것은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개념에서 준도 시 지역에 용역을 줘서 고시했다는 이런 답변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도 제가 드린 말씀하고 과장님 이 주신 답변하고는 제 질문에 근접한 답변이 되지 않는데 마이산 북부 예 술관광단지도 기본계획이 없었는데 무슨 자료를 가지고 의회에 와서 화 려하게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가 개발되었을 때 마이산이 세계의 명 산, 세계의 관광지로 발돋움 할 수 있다고 화려한 설명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북부 예술관광단지 또는 망향의 동산, 준도시 지역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회의를 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 겠습니다. 건설과장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 십니까? (성긍수 의원 거수) 성긍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긍수
성긍수의원
성긍수 의원입니다. 앞에서 김광성 의원이 제 질문에 보충질문을 했는데 제가 묻는 각도는 용역을 줬을 때 소요된 금액과 거기에 대한 예산 투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까지 나올거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답변해 놓은걸 보면 다만 용역설계에 대한 의뢰지침 서는 하나도 얘기한 것이 없고 김광 성 의원님 말씀대로 주먹구구 식이에요. 그렇게 얘기해서 군정질문으로서의 하나의 답변자료가 되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현황이 나와야 하고 용역을 했으면 11개 읍.면입니다. 11개 읍.면의 현황이 나와야 되요. 그런데 그에 대한 현황은 하나도 없고 그냥 1억 투자했다는 얘기만 나 오고 거기에 대해서 하수구니 도로만 했다고 했는데 용역이 과연 현실에 맞는 대답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에 제가 하도 답 답해서 저도 질문할 사항이 하나 빠 진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질문할 때 민속박물관을 거기 에다 유치를 하기 위해서 장소를 어 떻게 기본계획이나 설계를 변경한 사 실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보충해서 민속박물관을 마이 산 북부 예술관광단지에다가 유치하 기 위해서 군수나 또는 부군수, 문화 관광과로부터 어떤 협의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가, 그래서 협의요청을 받 았다면 어느 지구에다 어느 면적을 가지고 거기다 건립을 하도록 협의를 해줬다던가 하는 내용을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그동안 민속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 서 지구별로 비교 검토한 자료를 보 면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 내에다 가 유치하기 위해서 현재 부지매입이 완료되어 있고 박물관 사업부지로 활 용 가능토록 조성이 완료되어 있고 또 현재 부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도 집행이 가능하다, 이런 자료 가 있습니다. 사전에 관계 부서간에 어떤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 단지 내에다가 민속박물관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까지 마련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노파심에서 질문을 드렸습 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 랍니다.
영복
윤영복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영복입니다. 김광성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망향의 동산과 관련해서 건축물에 대한 설계서를 말씀을 하셨 는데 사실상 아까 저의 표현이 잘못 되었는지 몰라도 설계서가 없다는 답 변은 아닙니다.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추진하면서 당시에 건축과 동시에 건축물 대장이 등재되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안하고 지금 하다보니까 저희들로서는 그 당 시에 설계자가 어디에 있으며, 용역 사가 어디에 있는지 그 분들을 찾기 가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설계서 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설계서가 있지만 그분들이 도장을 찍어줘야만이 주택부서에서도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알아주시면 좋 겠고 참고로 정천, 상전은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한바 있기 때문에 5월까지 완료를 합니다. 용담과 관련해서는 설계 도면 때문에 아직 부서가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늦어도 8월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그다음 준도시 지역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사실상 목적이라고 하면 개 발의 잠재성이 있는 면 소재지에 대한 취락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지정목적이 있 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금 년에 약 3억원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마는 아직 여의치 못해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자재지원사업 말씀을 드 렸는데 앞으로 그 못지않게 이 사업 도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받아들 이면 감사하겠습니다. 면 소재지에 대한 준도시 지역 개 발에 중점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와 관련 해서는 지금 지구지정이 96년 4월에 건교부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개발계획 고시가 96년 5월 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개발 계획 고시 김광성 의원님께서 말씀하 신 이 지역이 어떤 도면에 의해서 설 계서에 의한 지정이라기 보다는 책자 로 해서 이 지역은 이렇게 무엇이 들 어간다, 그렇게만 나와있지 설계서가 우리가 요구하는 그 지역에 무엇이 들어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없습 니다. 개발계획 고시는 책자로 해서 96년 5월에 도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개발계획 변경을 또 99년 9월, 2001년 8월 두차례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개발계획 변경은 중요한 것 은 건교부장관 승인사항입니다. 그러나 법에 경미한 사항은 승인을 받지 않도록 제외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한 것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다음 설계변경은 2000년도, 2001 년도에 변경해서 고시된 바가 있습니다. 관보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박물관 입주와 관련해서 군수나 관련부서 협의요청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속박물관 입지에 대해서는 군수 님 지시가 있다거나 제가 문화관광과 에다가 전혀 요청한 바도 어떤 지시 받은 바도 없습니다. 다만, 이 책자에는 전시관 내지는 미술관, 용담 자료관이라는 계획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딱 박물관 이라는 얘기는 전혀 문화관광부서와 협의된 바는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릴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긍수 의원님께서 준도시 지역에 지역에 대한 용역당시 예산투자에 대한 계획이 나왔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면 준도시 지역을 지정할 때는 상당히 거대한 주민들이 꿈을 갖고 있는 거 처럼 알고 있는데 사실상은 아까 말 씀드린 대로 집 한채 짓더라도 앞으 로는 조금 도로폭을 확보해서 짓자는 그런 뜻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나 투자에 대한 어떤 계획은 전혀 없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재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답변 과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도록 하 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 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 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답 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한경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경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재석 의장님과 의 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과 업무에 대 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 서 질문하신 업무에 대하여 질문 순 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병기 의원님께서 공통으로 질문하신 세외수입 부과징수 건에 대 한 2001년도 12월말 현재 부과징수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저희과에서 주관하는 세 외수입은 차량과태료 1억599만8천원, 과년도 1억7,540만2천원, 청소년보호 법 및 건축법 위반 과태료 385만3천 원으로 총 2억8,525만3천원을 부과하 여 6,223만6천원을 징수하고 2억2,301 만7천원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2001년도 12월말 현재 체납액에 대 한 대책은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독려와 체납자의 소재파악을 철 저히 하고 사망자, 주민등록 말소자 에 대하여는 재산조회 등을 실시하 여 결손처분 대상자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차량 과태료에 대해서는 차량에 대 해서 압류를 하면 폐차시나 납부하는 경향이 있고 또한, 가산금 제도가 없 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징수 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 읍.면 부과징수 한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는 군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자 주소파악이라든지, 징수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합동징 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업무를 가지고 행정실적 평가에 반영을 해서 읍.면에 불이익 처분이라든지, 군 업무를 가지고 읍.면 에 전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총 행 정실적 평가 500점 만점에서 5점을 줬습니다마는 그것은 징수 실적만 가 지고 한 것이 아니라 저희과 업무 전 반에 대한 과태료 징수분야에 대해서 협조체제까지 한 것이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배제하는 것으로 하겠 습니다. 두 번째, 공통으로 질문하신 건설 사업중 2001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저 희과에서는 6건에 34억1,971만1천원 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진안문화원 신축은 건평 500평에 20억 투자계획중 작년 도 예산 8억원에 대하여는 5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발주하도록 하겠습 니다.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개발사업은 18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계획변경 중에 있기 때문에 변경승인 을 득한 후 사업을 변경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8억원은 당초 오수처리 시설입니 다마는 소하천 오수처리 시설하고 병 행해서 하고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척 입석 설치는 로타리 주변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로타 리 주변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래도 적정장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설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한, 천황사 대웅전 주변 정비사 업은 천황사 대웅전 본건물이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본건물 보수가 완료 된 다음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고이월 사업은 15건에 52 억680만8천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운일암반일암 관 광지 개발사업 지구로 해서 상가에서 보상금 수령을 적다고 기피하는 현상 에서 지연되고 있으나 그 사업은 연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담호 주변 관광자원 개발은 현재 발주만 해놓았습니다마는 건물 만 들어갈 수가 있고 주변에 여유있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산림청 임야를 공공시설로 확보를 해서 부지 면적과 종합해서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풍지구 관광지 개발용역은 현재 사업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로 납품기한이 되어있기 때문에 납품이 되면 바로 관광지 지 정 신청을 해서 내년부터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집 조성과 창작스튜 디오도 현재 공사중으로서 5월말까지 마무리해서 6월중에 개관토록 하겠습 니다. 또한, 평지리 이팝나무 보수와 가 림리 줄사철나무 보수는 설계상 잎이 활착된 뒤에 병충해 방제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완전히 활착된 8월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천황사 대웅전 보수는 금년도에 2 억4천만원이 예산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추경에 6천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금년말까 지는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정비사업은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건설사업 추진현황은 7건에 49억1,500만원입니다. 그중에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개발 사업은 20억원인데 금년도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금년도 사업 20억과 명시이 월된 18억원을 합쳐서 일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 기 때문에 금년도에 하고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희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사업비가 58억 여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10억여원만 공사중이고 잔액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과 콘크리트 공사를 동절기에 시행해서는 안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지조성에 11억6,400만원을 계약체결해서 사업 을 추진하고 있고 명시이월된 18억원 과 금년도 사업비 20억원은 지금 조 성계획이 변경되고 있으므로 변경승 인이 되면 일괄 설계를 해서 9월까지 는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콘크리트 사업은 동절 기 이전에 마무리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월을 해서 동절기를 피해 서 공사에 부실공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긍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죽도권 관광개발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죽도권 관광개발 사업은 막대한 예 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군 예산으로는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 고 있고 현재 정부에서는 관광자원 개발은 자치단체당 1개소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현재 용담댐 주변 자원개발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무리되면 국고를 지원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댐 주변 정비사업비 투자방안 등을 다각 적으로 검토해서 개발 가능한 방향으 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기 의원님께서 공통으 로 질문하신 월드컵 행사와 관련한 진안군 홍보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 겠습니다. 월드컵을 맞이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일어, 영어, 중국어 3개어로 표기된 관광안 내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광협회 및 관광안내소에 비치를 해놓고 있고 마 이산 관광객에 대해서 편의를 도모하 기 위해서 현재 일어, 영어, 중국어 3명의 통역 안내원을 배치해 놓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드컵 대비 관광지 정비 및 관광객 유치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이산, 운일암반일암 주변의 화장실 청결문제에 만전을 기하고 운일암반 일암 식수대 등 10개소 정비를 월드컵 개최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전 주시 월드컵 추진단과 협의하여 순환 관광인 시티투어에 마이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안내 도우미를 운영하여 우리고장 관광과 특산물을 홍보토록 하겠으며, 전라북도 관광진 흥과와 서울 세안여행사와 연계해서 아시아권인 싱가폴, 대만, 중국 등 관 광객에 대해서 특별히 유치계획을 추 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마이산 회봉온천 관광지 개발공사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공정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진척은 전체 약 30%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내 하천공사를 위한 실시계획 인가를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가가 완료되면 하천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구내 도로는 익산 국도관 리청에서 설계중에 있으므로 이것은 머지않아 착공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해야할 사항 은 상하수도관 매설, 잔여 오수관 매 설, 오수처리장 기계, 전기 시설공사, 온천수 및 상수원 확보 등의 이런 많은 일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조합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도 철저한 감독과 협조로서 사업기간내에 완공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온천에 대한 민자유치 대상사업으 로는 숙박시설, 상가시설, 휴양문화시 설 등으로 현재 조합에서는 상담창구 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언론매체 홍보 및 마이산 회봉온천 홈페이지 개설 등 팜플렛을 이용한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금번에 제작된 3개국어 관광홍보 팜플렛에 마이산 회봉온천 을 표시해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온천홍보를 위한 팜플렛 제작비가 우리 예산에도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환지계획 인가 공고후 적극적 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천은 우리군의 역점사업인 만큼 구획정리 사업 후에는 전담 홍 보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고 민 자유치 희망업체에 대해서는 세제 혜 택 등의 다각적인 면을 강구해서 최 대한으로 민자유치에 최대한으로 민 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촌마을 윗쪽 전답에 대해 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 용에 대해서는 본 사업이 내년도 1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 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중단하고 내년 1월 까지는 완공을 해서 환지하도록 추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향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안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치루어지는 각종 행사내용과 행사비용 그리고 관 내 자생단체 및 민 주도의 행사시행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첫 번째, 진안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치루어지는 각종 행사내용과 행사비 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년도 행사계획은 4월에 개최될 마이산 벚꽃축제를 포함하여 2회의 문화예술 행사와 진안홍삼 씨름대회 등 3종의 체육행사를 펼쳐갈 예정입 니다. 행사비용은 총 6억4천만원 정도가 되겠으며, 최소한의 경비로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자생단체 및 민 주도 의 행사 시행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 리겠습니다. 현재 지역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 사는 원칙적으로 민간이 주도하도록 우리 군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는 예산부족과 민간단체 등에서 아직 까지는 수탁운영을 기피하고 있는 실 정입니다. 그러나 행사내용과 관련있는 민간 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권장을 통하 여 연차적으로 민간주도의 행사가 이 루어 지도록 할 것입니다. 우선 금년부터는 각종 체육행사는 체육회 주관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우 리 진안군에도 진안군 예총이 조직되면 분야별로 위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 니다. 끝으로 원문희 부의장님께서 질문 하신 향토민속박물관 예산확보 및 건 립시기와 위치, 규모와 소장품 확보 계획 그리고 운영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물관 건립에 대한 사업계획 으로는 사업비는 총 50억을 투자하여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에 걸쳐 지하1층, 지상2층으로서 연면적 500 평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예산확보 및 건립시기와 위치, 규 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2000년 5월이후 박물관으로 계획 변경에 따라 전라북도와 문화관 광부에서 건립 가능성에 대하여 협의 를 한 결과 국비지원을 요청하여 작 년도에 국비 15억중 6억원과 도비 1 억5천만원이 확보되고 또한 한국수자 원공사로부터 20억원을 지원받게 되 어 총 공사비 50억원중 현재 27억5천 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9억원을 추가 요 구 확보토록 하겠으며, 나머지 13억5 천만원의 군비중 용담댐지역발전기금 등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 여 나가겠습니다. 건립시기는 당초 계획은 작년부터 시설 공모라든지, 용역설계가 되었어야 하겠습니다마는 건립위치의 미확정으 로 세입예산만 계상되어 있고 세출예 산은 계상을 못해서 금년도 1회추경 에 반영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통한 공사계 약까지 하도록 하여 2004년까지 완료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건립 위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향토민속 박물관이라는 사업 으로 변경해서 시행하기 까지는 당초 96년도에 1차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댐전시장 2층에 174 평에서 향토민속사료 전시관이라고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면적이 부 족하다고 해서 2차로 월랑휴게소 부 지내에 18억 규모로 해서 향토민속 사료관을 건립하겠다고 다시 명칭을 바꿔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에서 건립비 지 원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다시 내용을 바꿔서 세 번째로 월랑공원 꼭대기에 전망타워식으로 해서 향토민속 홍보 전시관을 건립하겠다고 해서 20억 규 모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거기에다 건립을 했을 때 관 람객들의 접근성이랄지, 시설물의 관 리, 사업비 확보 등에서 용이하지 못 하여 미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던중 2001년도 2월 24일에 박 물관 급으로 수정을 해서 전라북도와 문화관광부의 지원약속을 받아서 예 산확보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는 건립위치에 대해서는 당초 김광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댐 주변을 검토했고 또한, 저희가 하 는 북부 예술 관광단지에 대해서도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가 검토를 해 봤던 것입니다. 검토내용을 보면 용담댐 하류지역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댐 하류지역에 수자원공사와 삼성 건설 사무소 부지 및 골재 저장소, 자연학습장을 군에서 이용하려면 상 당한 어려움이 있고 당장은 시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와 몇차례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2003년까지 공기가 되 어있기 때문에 부지를 매각이나 군에 다 양여를 해준다 하더라도 2004년 도에나 가서 결정이 가능하다고 해서 사실상 그 부지에다가는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확보 해 놓은 것을 전부 반납을 한 다음에 하면 모를까 그 렇지 않는 이상 거기에다 하는 것은 불가능한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와 건설부와 협 의가 되어 아무런 제약조건이 없이 한다 하더라도 2004년도에나 가야 우 리 군에서 양여를 받을 수 있고 또한, 거기에 당초 토지를 매각할 때 댐부 지와 직접 관련이 안되고 나중에 매 각을 할 때나 원매자들이 자기들한테 다시 환원해 달라는 그런 서류상의 약속은 없었다고 하지만 구두상의 약 속이 있어서 현재 상당한 건의를 받 고 있는 걸로 수자원공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장품과 전시물품에 대해 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이 건립되면 댐 주변에서 발 굴된 전시유물과 읍.면에 수집해 놓 은 향토민속 자료중 전시가능한 것을 선별해서 하고 또한, 우리군 출신으 로서 구름제 선생님이 보관하고 있는 것도 기증을 하신다고 했고 또한,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기증을 한다고 해 서 그런 절차에 따라서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운영 계획은 박물 관이 건립되면 지금 현재 관계법에는 전문가인 학예사를 1명이상 두도록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보조인력 은 형편에 따라서 전라북도와 행정 자치부의 승인을 얻어서 인원확보를 해서 배치해서 우선은 군에서 직영을 하고 점차적으로 민간에 이양하는 방 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히 답변을 드렸고 앞 으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문화관광 과 업무에 대해서 더욱 애정과 지도 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 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형 의원 거수) 김규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김규형의원
김규형 의원입니다. 마이산 회봉온천이 많은 시간동안 20여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요즘 들어가다보면 생기가 도는 것 같아요. 기계소리, 장비소리가 왕왕거리고 골짜기가 들썩들썩합니다. 그래서 금방 뭔가 이루어 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여기저 기에 암초처럼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실무진에서 많은 연구와 일들 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의 한계는 분 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얼마든지 협상과 그리고 지 도 등으로 관리감독 잘 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답변을 듣고 또 질문 내용도 상당히 따지고 보면 방대합니다마는 간단히 가장 중요한 것 한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온천수가 본 의원이 알고 있 는 바로는 230여톤 정도 밖에 1일 생 산량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온천부지가 개 발이 되고 관광지가 개발이 되면 1일 수요량이 약1,500여톤이 넘는 많 은 물량이 필요한 걸로 집계되고 있 습니다. 그러나 현재 230여톤 가지고는 1/7수준에 불과한 그런 온천수를 가 지고 과연 23만여 평이라고 하는 방 대한 면적의 온천부지를 어떤 방법으 로 보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염려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솔직히 2003년 1월입니까? 그렇게 지금 구획정리사업이 거의 마무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답변 중에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온천수를 확보하겠다고 하 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어떤 방법으로 그걸 해낼 수 있겠느냐, 외 지에서는 우리 군에서 경영수익사업 형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 도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이건 상당히 위험스러운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물의 확보가 가장 시급한 방법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문희 의원 거수) 원문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원문희의원
원문희 부의장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 니다. 민속박물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 겠습니다. 96년부터 향토민속사료 전신관으로 출발해서 2002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중에 96년도에 1차부터 2001년 도 4차까지 해오는 동안에 용담면 송 풍리 수자원공사 댐전시장 2층부터 시작해서 월랑공원 또 월랑공원 휴게 소 부지 이렇게 했는데 그 곳 말고 다른 곳은 한번이라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본 흔적이 없다, 이런 말씀입 니다. 혹시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품 확보계획에 있어서 수몰지역내 매장문화재는 766점이 있 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어디 에, 누가, 어떻게 보관을 하고 있으며, 그것을 우리가 박물관을 지었다고 했 을 때 진안향토민속 박물관에 보관이 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 시고 또 향토민속사료 2,300여점은 각 읍.면에서 준비를 해놓은 지가 무 려 한 5년쯤 됩니다. 과연 그것은 어디에 현재 보관되어 있고 보관되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보관을 하고 있고 정확한 집계가 있고 그중에서도 우리가 선별해서 어떤 자 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몇 개이며, 폐기처분 할 것은 몇 개인지 그런 자료가 있는지 또 실물이 그대 로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 기 바랍니다. 그다음 개인소장품 기증에 대해서 전주 기전여자대학 박유신 교수나 구 름제 선생이나 박금모씨 하고는 현재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문서로 오고 갔는지, 전화로 그냥 했 는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장품 은 무엇무엇이 있고 우리가 소장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무엇이 있고 구 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고간건지, 문서가 오고간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을 주시고 앞뒤가 잘 안맞습니다마는 그다음 13억5천만원 추가확보에 있어서 예산추가 확보 계획에 있어서 군비 13억5천만원을 용담댐 특별회계에서 쓰시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용 담댐 특별회계에서 왜 써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하고 용담댐 특별회계 관리부서하고 협의가 되었 는지, 아니면 내부적인 방침인지, 왜 그 돈을 써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 명을 주시고 위치 검토를 4차까지 했 다고 했는데 북부 예술관광단지내 위 치가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되어 있 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 시행준비가 완료 가 되었고 부지정리 및 행정절차가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건설과 답변 하실 때 뒤에서 충분히 들으신 걸로 압니다. 거기에 대한 실과소간에 구체적인 행정절차가 이루어졌으면 거기에 대 한 문서를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을 주시고 자료를 보여주시고 거기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원문희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내시고 보충질문까지 하셨는데 거기 에 궁금한 사항이 몇가지 있어서 보 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질문을 하자면 관광지를 개발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를 왜 개발을 하는가, 그 목 적이 무엇인가를 크게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관광지를 왜 개발하는 가, 마이산 관광지를 왜 개발하고 운 일암반일암은 왜 개발하고, 그냥 관 광지로 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 냐 하면 관광지라고 하면 구비요건은 첫째, 보고, 먹고, 놀고, 자고 이런 네 가지의 어떤 구성여건이 구비가 되어 야 이것이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민속박물관의 위치를 보면 뭐라고 했냐면 문화관련 시설과 근접 하여 이용자의 접근성이 용이 유지관 리비 절감효과가 있다, 오기가 편한 데가 만들려면 전주시내에다 만들면 더 좋아요. 진안 읍내에다 만들면 더 좋고. 용담댐 관광지를 개발했을 때 용담 송풍지구에 관광지를 개발한 후에 승 인여부, 또 관광객 유치, 민자유치의 가능성 이걸 한번 분석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댐 막아놓은 것 이외에는 볼거리라 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적어도 진안군이 앞으로 관광사업 을 활성화하고 관광으로 우리 진안군 의 소득을 올리려고 하면 인위적으로 관광지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마이산은 이미 세계적인 명산으로 이름이 나있어요. 가만히 놔둬도 오는사람 많이 있어요. 마이산에 오는 사람을 구경시키기 위해서 민속박물관을 마이산 북부 예 술관광단지에다 만들어야겠다는 논리 는 맞지 않는 것이고 적어도 송풍지 구 또는 용담댐, 운일암반일암 이런 관광지에 사람들을 오게하기 위해서 무리가 가더라도 민속박물관을 유치 한다던가, 아니면 잠자리를 제공한다 는 그런 인위적인 관광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군에서 생각하는 것은 거꾸로 이미 관광지가 조성되어 있고 접근성이 좋고 관광객이 많이 오고 이런데다 거기에 온 사람들한테 우리 민속박물관을 한번 구경시키자, 그것은 좀 기분나쁘게 애기하면 입장 객한테 돈 벌어먹자는 장사꾼의 소행 밖에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담댐, 소위 송풍지역에 관광지 개발을 했을 때 무엇 때문에 송풍지 역에다가 관광지 개발을 하느냐, 왜 하는냐, 그다음에 관광지 개발을 했 을 때 성공여부가 무엇 때문에 거기 가 관광지로 개발을 하면 성공을 한 다, 주민소득이 올라간다는 그 이유 를 분석해 보시고 거기에다 관광객을 유치했을 때 과연 관광객이 얼마나 올 수 있겠느냐, 많이 오겠느냐, 또 거기에다 대지를 만들어 놓고 민자유 치를 해서 콘도나 상가나 식당이나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 매각할 수 있 는 또는 임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느냐 한번 구체적으로 연 구를 해주시고 위치를 보면 진안군에 서 민속박물관은 아예 용담이나 상전 이나 주천이나 정천이나 안천이나는 수몰지역 내에다가 민속박물관을 유 치해야겠다는 뜻은 당초부터 이건 진 안읍 어디 한쪽 구석에다 하든, 마이 산에 하든, 당초의 계획부터가, 생각 자체부터가 그쪽에다 하고 있었다 하 는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면 향토민속사료 전시관해서 당 초에 송풍리 지역에다 수자원공사에 서 댐 전시장 만들 때 2층에 174평을 준다, 그 때에 진안군에서는 민속사 료관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74평이면 좋다, 그 뒤로 안천지구, 모정리지구, 용담지구에서 발굴 문화재가 신석기, 구석기시대 매장문화재가 많이 발굴되니까 이것 은 어떤 민속사료 전시관만 해서는 안되겠다, 발굴문화재도 거기가 전시 를 하면 평수가 모자라다, 그래서 2 차로 수자원공사에 이야기 하니까 우 리는 그렇게 더 이상 평수를 할 수가 없다, 그 사람들이 안한다고 아예 전시관도 짓도 않고 그다음에 마이산 에 올 때는 U대회 기념관입니다. 민속박물관은 U대회 기념관 건립 을 하는데 U대회 기념 사업부에서 지어준다고 약속을 한 거에요. 그것을 지으면 용담댐 주변에서 나 온 민속사료 또는 발굴문화재를 거기 에다 전시하겠다, 그것이 다시 가니 까 향토민속 박물관으로 바꾸어서 마 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에다 하는데 군에서 김광성 의원이 민속박물관은 수몰지역 내에다가 하도록 검토를 해주십쇼 하니까 왜 항상 댐 하류 김 광성 의원이 살고 있는 그 마을, 그 동네, 그 면에다 하느냐 그 얘기 입 니다. 내가 용담면에다가 꼭 유치를 해야 겠다는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댐 주변에다 하되 수자원공 사 사무실 공사용 부지로 쓰던 그런 장소도 한번 물색해 보는 것도 괜찮 을 것이다, 그 얘기 한번 했는데 김 광성 의원이 요구하신 댐 하류지역은 안됩니다. 상류지역은 용담댐 주변지역이 아 니고 꼭 하류지역만 용담댐 주변지역 이냐, 이 이야기입니다. 군에서 4년, 5년이나 이 문제를 가 지고 질질 끌면서도 세월이 흘러가서 수몰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새사람으 로 자꾸 바뀌고 하다 팽기면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에다 그때 가서 하 면 되지, 이제 막바지에 들어서 국비 확보된 것이 금년에 원인행위를 하지 않으면 반납이 되게 생겼으니까 이제 그 핑계대서 이것 발주안하면 예산이 반납되니까 다른 곳은 할데도 없고 북부 예술관광단지에다 해야겠습니다 하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그러한 논 리를 가지고 의원들을 기만하고 의원 들을 우롱하는 처사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문한 서너가지를 답변을 해주 시기 바랍니다.

고재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세심한 배려와 질책으 로 알고 답변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수원 확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렸 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지정리 사업 완공전까지는 사실상 용수원 확 보는 100%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공인을 받은 수 량이 235톤이고 그 외 온천공을 뚫어 놓은 것은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민자유치를 한다 하더라도 몇 년이 걸려야 할 것 인가 모르기 때문에 우선은 그것하고 이왕에 뚫어 놓은 것 검증을 받아서 하고 거기에 따른 부족물량에 대해서 는 물론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조합 에서는 부지정리 사업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들도 모르겠다고 하지 만 온천개발권자가 그걸 개발토록 되 어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때그때 확보를 하던지, 사전에 어 느정도 분양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걸 맞게 개발하는 진도보다는 약간 앞서 용수원 확보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문희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신 검토장소를 이 외에는 해본 곳 이 없느냐고 하신 질문은 김광성 의 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한 점도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는 같이 답변으로 갈음해 주시면 감 사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제 50억을 투자해서 박물관 하나를 댐 주변이 지금 관광지를 개 발하지 않는 제3지역에다가 그것만 지어놔서는 별 효과가 없으리라고 저 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지 조성을 할 수 있는 송풍지구라든지, 그렇지 않 으면 여기서 북부 예술관광단지라든 지 거기가 최적합이라고 보고 두군데 를 검토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외에 상전이나 안천, 주천, 정천 이런 지역에다가 박물관 하나만 달랑 지어 놨을 때는 그것이 저희가 운영비만 하더라도 인원이 한 10여명 정도가 되고 전국적으로 박물관이라고 보면 한 10%에서 최고의 수익을 자립하는 것이 20%정도밖에 안되는데 그것도 상당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집만 지어 놓고 관람객이 없다고 보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 해서 최대한의 관람 객이 있을 장소로 해서 검토를 했습 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질 문하신 발굴유물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가 하고 그것을 여기에다 박물관 을 지으면 전시할 수 있느냐에 대해 서는 현재 발굴유물은 국가로 귀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유물은 전주대 박물관하 고 전북대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 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박물관을 지으면 국 가에서 임대해서 진열을 할 수는 있 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민속사료 읍.면에 보관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디에 보관되어 있고 선별을 어느정도 되어서 얼마나 쓸 수 있는 것이 나왔느냐고 질문하 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관 은 각 읍.면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아직 선별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과연 이것은 향토민속사료관에다 전시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지의 여부는 최소 한도 전문가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도 전문가들이라도 모시고 와서 선별 을 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판단하지 못하고 그런 것이 과연 값어치가 있을 것인가 여부는 도에 계시는 학예사 등 전문가를 모 시고 와서 앞으로 선별을 하도록 하 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소장품에 대해서 종류 나 협의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전 여자대학교 박유신 교수님이 2,300점 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주로 대한민국 의 의복의 변천사입니다. 그래서 적은 것에서는 바느질 할 때 쓰는 골무부터 여자들 의상까지 해서 연차적으로 변동된 사항이 주로 의류 이런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 구름제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옛날 우리나라의 국보급인 추사 김정 희 선생 친필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비록 시인이지만 이런 문화재적 가치 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일일이 제가 나 열을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런 여 러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주 구이에 있는 개인 박 물관이라고 자칭 해놓은 건물을 저희 가 답사를 해봤습니다마는 거기는 우 리가 읍.면에서 걷었던 향토민속 사 료 같은 그런 종류가 대부분이고 특 이한 것이라고 보면 거기에는 실제로 값어치가 있는 것도 더러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때는 도에서 학예사까지 같이 가서 보고 왔습니다. 또한, 이분들하고 구체적인 협의내 용이 있느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실제로 박유신 교수님은 당초에는 특별한 것이 없이 진안군에다 기증서 까지 주고 사실상 그것을 교환을 군 수님실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해주면 자기가 와서 관리만 자기 소장품에 대해서는 평생을 모은 것이기 때문에 관리책임을 맡겨줬으 면 좋겠다는 내용이었고 구름제 선생 님이 한 것은 이것은 다시 협의를 해 야 할 사항입니다. 이 분의 조건은 자기 기념관을 지 어주고 자기가 거처할 집을 지어달라 하는 내용이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박물관을 짓는다고 하고 재협 의를 해야 할 사항이지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구이면에 있는 그분도 그때 가서 지어놓으면 그 분도 예를 들면 맷돌이나 뭐 하면 한두점이 있는 것 이 아니라 수십점씩 있기 때문에 그 때 가서 다시 협의를 하자고 했고 구 체적인 완벽한 박물관 건립계획까지 마무리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만 받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예산활용 방안에 대해서 특 별회계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왜 이 돈을 써야 하고 구체적으로 군의 방 침 여부를 물으셨는데 그것은 지금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어려웠을 때 그런 방안까지 검토를 해보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건축장소에 대해서 북부 예 술관광단지에 대해서 저희과와 건설 과 사전에 협약이 있었다든지, 문서 로 협조된 사항이 있으면 문서를 보 여달라고 하셨는데 그런 사항은 없습 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물관을 짓는다고 보면 예술관광단지이기 때문에 그 장 소에 가능여부만 구두로 물어보고 만 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거기서도 그 걸 지을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검 토를 한 사항이지 실제적으로 서류가 왔다갔다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지 개발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 고 송풍지구 관광지를 지정해서 개발 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성공여부 가 있느냐, 그리고 관광객을 어느 정 도 올 것이라고 추정을 했느냐를 구 체적으로 답변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구체적 으로 답변을 한다든지, 아직 통계를 추정해 본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관광지 개발목적은 저희 관 내에 관광지를 전 국민에게 알리고 보여주고 우리 진안군에 이러이러한 좋은 점이 있고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지를 지정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거기에다 박물관 하나 지으 라고 하는데 왜 못짓느냐, 그렇게 말 씀을 하셨는데 박물관으로서의 위치 는 저희도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댐 주변에서 발굴되었다고 해서 댐 주변에다 해놓 으면 그것은 관광지가 활성화가 안된 다고 보면 사실상 몇 년 지나면 사장 이 되는 것이 전망이 되고 또한, 송 풍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제 기본 설계 용역중입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그곳은 민속마을이라든지, 전통적인 우리의 삶을 구석기시대부터 지금 옮 겨 놓은 그 부분이라도 해가지고 가 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담 송풍지구에 대해서는 관광지 지정만 해놓고 민간인들이 개 발을 하던지 말던지 팽개치는 그럴 생각은 추호도 아니고 군에서도 거기 에 상응하는 개발계획을 반영해서 확 정 지을 때 까지는 의원님들과 사전 에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개발 계획을 우선은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립니다마는 그것이 중간 보고회라도 가질 때는 보고를 해서 하 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한, 어느 관광지고 간에 군에서는 성공을 하려고 하지 이것을 가다가 중도포기를 한다든지, 이것이 안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가지고는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저희가 군에서도 아까 김규형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온천지구를 개발하는데 20년이 소요 되면서 이제서야 부지정리 사업을 한 다고 합니다마는 그렇게 의지와 끈기 를 가지고 하고 군에서 관광지를 지 정하면 기필코 성공할 수 있도록, 하 다가 봐서 부족된 점이 있으면 다시 보완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방 향으로 추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했습니다마 는 나중에 관광객 추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작성해서 저희 가 연구해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 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재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 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긍수 의원 거수) 성긍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긍수
성긍수의원
밥 먹고 나니까 잠이 자꾸 오네요. 다른게 아니고 죽도권 관광개발사 업, 천반산을 99년도에 군수님께 물 었어요. 그런데 그때 답변에 용역을 한번 해보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와서 그때는 상수원 보 호구역도 아니고 주변 수계 20m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와서 현행법에 저촉이 되어서 못한다 하는 이런 답변을 주 니까 곤란해요. 왜냐면 금방 앞에서도 관광권을 어 떻게 형성하느냐 하지만 보고, 자고, 듣고, 가는 것이에요. 마이산 한군데 갖고는 거쳐가는 거에요. 아무리 거기에 숙박시설을 지어도 소용이 없어요. 박물관 짓고 뭐해도 하루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잘 기간이 없어요. 지금은 대한민국 전체가 1일권이에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해서 이 상하게 생각하고 비웃으실지 모르겠 습니다. 그러나 용담호 주변의 관광개발 테 마가 이루어지려면 요소요소에 집합 되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하나의 관광권을 형성하려면 호 주변으로 연계되는 도로도 있어야 하 고 그런 계획적인 관광계획을 세우지 않고 일부적인 것, 성수온천, 마이산, 운일암반일암으로 가서 용담호 주변 관광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이미 그 전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용담호 관광개발이 무척 성행되고 계류낚시 터니 뭐니 유람선이 뜨고 선착장이 생기고 엄청난 계획을 했는데 이제는 전부 수포로 다 돌아갔어요. 이거 하나 못만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수변구역이라고 해 서 못 만드는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고재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40분에 속개하도 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 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에 이어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 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다만,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 서 다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속박물관 건립 장소 검토에 있어 서 원문희 부의장님과 저와 질문이 중복이 되었었습니다마는 댐 주변을 제외하고 또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 지를 제외하고는 박물관 건립 목적에 어긋나서 검토를 해본 사실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몰론 건립목적이 어긋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목적은 사람 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다 박물 관을 건립해서 오는 사람이 보고가게 끔 목적을 그렇게 두신 것은 아까 제 가 보충질문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사람이 많이 오는 장소에다 박 물관을 지어놓고 구경시켜서 입장료 수입을 올리자는 목적이냐, 박물관을 지어놓고 그 훌륭한 박물관을 보러 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 니냐, 그것이 바로 우리 진안을 홍보 하고 진안의 관광지를 홍보하는 것이 다, 또 진안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목 적이다, 목적을 여기에 둬야 되는데 진안군에서 가지고 있는 목적은 오는 사람한테 보여준다는 논리는 맞지 않 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 견해가 저하고 다른 견해를 확실히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당초에 민속사료관 건립입니다. 수자원에다가 174평이면 우리 수몰 지역 내에 우리 주민이 그동안 사용 하던 또 우리 조상들이, 선조들이 사 용하던 민속사료를 거기에 전시해 놓 고 송풍지역에 또는 용담댐 주변에 용담댐을 보러오는 관광객에게 우리 용담 옛 조상들이 이러한 물건을 사 용했다는 전시관이고 또 하나 목적은 댐으로 인해서 실향민이 된 그분들이 고향을 한번씩 찾아왔을 때 과거에 내가 쓰던 물건 또 우리 조상이 쓰던 물건 이것을 보고가고 또 하나는 우 리 후손들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용담대 수몰이전에 용담에서 살았는 데, 상전에서 살았는데 그 우리 조상 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쓰던 물 건이 거기에 전시되어 있다더라, 한 번 보러가자,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아까 말씀드린대로 모정리나 안천 삼락리, 용담 이쪽에 서 매장문화재가 발굴되니까 174평가 지고는 모자라다, 수자원에다가 넓게 해달라, 수자원에서는 넓게는 못하겠 다, 예산도 없다, 그러면 우리는 필요 없다, 우리 별도로 하겠다, 그래서 민 속박물관으로 이렇게 둔갑이 되었는데 소위 이 지역에서 나온 민속사료, 이 것을 전시를 해서 우리 후손들이 내 고장에서 우리 조상들이 쓰던 물건을 전시하는 것이 목적이지, 무슨 경기 도에 있는 사람, 경상도에 있는 사람 이것은 민속사료전시관 하고는 안맞 는 겁니다. 국가에서 지정하는 박물관은 대한 민국 전체에 있는 옛 발굴문화재를 어떤 박물관에다 전시하는 것이고 전 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 내에 있는 박 물관이에요. 우리 진안군 내에다가 박물관을 설 립하면 진안군 내에서 발굴된 문화재 나 우리 조상들이 쓰던 그런 물건들 을 전시하는 목적을 두어야지 괜히 범위만 크게 해놓고, 집만 크게 지어 놓고 물건이 전시할 것이 없게 생겼 으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가 살 집을 지어달라, 그 사람들한테 돈주 고 빌려다가 전시하는 목적은 어긋나 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것을 수정해서 우리 관내에서 발굴된 문화유적, 유물 또 우리 옛 조상들이 사용하던 그런 물건들을 전시하는 전 시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규모를 줄이 더라도 하고 또 어떤 운일암반일암 나 용담호, 마이산하고 연계되는 어 떤 중간지점이라도 좋은 위치 거기에 다가 민속박물관 또는 댐주변 관광지, 향토음식점 이런 것 하고 결부시켜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를 가지 고 있지 않느냐 하는 답변과 아까 말 씀드린 대로 금년 제1회 추경에 예산 에 반영이 안되면 이 사업은 예산을 반납을 해야되는 것인가, 아니면 연 기를 해서라도 위치를 정확하게 선정 하고 규모도 잘 결정해서 추후에 계 속사업으로 넘겨서 할 수 있지 않느 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답변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의원님 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문화관광과장
먼저 성긍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지금 현 행법상 어려운 점을 표시를 해놓았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드리지는 않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용담호 주변 개 발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투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죽도권 관광지 개 발도 용담호 주변 관광자원 개발하고 포함을 시켜서 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걸로 하겠 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김광성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의 향토민속사료관 건립목적하고 제 가 생각하는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점 하고 진안 향토민속사료관 이라면 진 안에서 생산된 것 위주로 전시를 해 야지 타 지역에서 하는 것 까지 꼭 해야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그리 고 이름을 바꿀 수 있는 용의는 없느 냐, 더 좋은 위치를 물색할 용의는 없느냐, 또한 예산은 이번 추경에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 으면 다른 방안이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목적에 대해서는 김광성 의원 님을 위시한 의원님들의 말씀이 맞습 니다. 그러나 우리 군이나 저의 입장은 거대한 예산을 투자 해놓고 구경꾼이 하나라도 더 많이 오는 것이 좋지 않 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을 말씀드리고 박물관을 지어놓고 정부 박물관이 아니고 지역 군단위 박물관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생산된 사료라든지 이런 것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보다는 박물관 한번 지어가지고 처음에 진열해 놓았던 것 이 몇 십년이나 몇 백년이가도 똑같 은 것만 가지고 있어서는 한번 왔다 간 사람은 다시는 둘러보지 않을 걸 로 보고 우리나라에 있는 각종 다른 지역의 박물관도 서로 임대를 해서 교류를 해서 전시를 해서 수시로 몇 년에 한번씩은 바꾸고 지금 서울에 있는 삼성에서 하고 있는 랜드도 2년 이나 3년에 한번씩 테마를 바꾸듯이 이렇게 바꿔야만 다음에 오는 사람이 또 들르고 하기 때문에 박물관 운영 은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봅니다. 또 하나 규모를 축소해서 아까 그 렇게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국가예 산 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민속박물관은 박물 관대로 짓고 용담 송풍지구 관광지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기존에 있던 것도 잘 안되 면서 이제와서 관광지 개발한다고 하 면서 그걸 한다고 하면 말이 되냐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속마을이 라든지 이런 것을 한 지역에다 지어 가지고 또 하나 저희가 구석기 시대 부터 신석기 시대까지 유물을 발굴했 던 것을 거기다 옮겨가지고 보관을 했으니까 그 주위에다 그렇게 해서 병행해서 한다고 보면 또한, 거기에 다 규모는 작을지라도 그런 것을 하 면 돌이라든가 이런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점이 없기 때문에 규모 를 작게라도 하나 지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상태로 서는 물론 예산부서라든지 의회에서 몇 회 추경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이 있고 만약에 정리추경 마무리만 있다고 보면 현행법상으로 서는 반납을 해야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렵다고 보면 중앙부서와 다 시 재협의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 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재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 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현철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현철수입니다. 존경하는 고재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어려운 저희과 여건에 환경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 원과 협조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 자 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순서에 의해 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리 사항이 공 통이 되겠고 건설사업 추진현황, 상 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시기와 범위, 근거, 죽도권 관광개발사업 죽 도 폭포와 관련 생태계 보전을 위한 어도개설, 광역 쓰레기 매립장 대책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병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외 수입 부과징수 관리 등에 대한 2001 년도 12월말 현재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과 2001년도 12월말 현재 체납액 에 대한 대책, 군, 읍.면의 부과징수 한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환경개선부담금의 부 과 징수에 대해서 1항의 부과징수에 대한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이 부과 대상이 되겠고 3항에 대해서는 경유 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하 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비가 아니고 국고에 해당됩니다. 2001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 시설물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는 액 수는 사실 얼마 되지는 않는데 건수 가 많습니다. 8,338건에 1억8,374만4천원이 해당 되겠습니다. 현재 체납이 684건에 2,2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독촉고지를 해서 매년 독촉요구도 하 고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해서는 93년 도 2월 11일 시설물에 대하여 최초 부과가 되었고 94년도 3월에 경유 자 동차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부 과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과는 3월과 9월 연 2회에 걸쳐 하는데 맹점은 그해 12월까지 소유한 차종이나 건물에 대해서 3월 까지 정리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후불제가 되 겠습니다. 그래서 3월과 9월에 정기분 고지가 발부되고 이중납부방지 및 부과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납부기간 경과후 45일 이내에 독촉고지 또는 독촉기한 15일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 부과시 납기내 기한 이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 납기후 기간이 4월 30일 가산금이 포함된 액 수입니다. 그리고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는 5월 15일까지 독촉고지를 하고 5 월 30일에 이중방지라든가 압류조치 까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자동차 관계 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중간에 자동차를 팔면 예를 들어서 상반기, 하반기로 되어 있는 데 7월에 팔면 7월 이전에 가지고 있 는 사람이 내야하고 7월이후부터 12 월 30일까지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내야하고 그러면 3번, 4번을 다 해야 이 사항이 종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체납자에 대해서 납부촉구 및 독려후 재산압류 및 자동차 압류를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체납징수에 상 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보고 를 드립니다. 문제점은 제가 중간에 보고를 드린 사항과 같이 자동차에 대해서는 부과 기간중 타 지역으로 전출 또는 사실 상 폐차 및 말소차량, 부과년도 및 배기량에 따라서 차등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체납자 무재산 으로 정기체납 및 상업인으로서의 납 부태만 그리고 불법건축물과 기타 신 고되지 않은 건물이 있고 연료를 경 유를 사용하다가 장애인으로 해서 LPG를 쓰는 경우도 해당이 안되고 또 전기 심야보일러를 사용하는 그런 사항이 변동이 수시로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수시로 변화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 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국가 예산과 부과대상이 많아 담당인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군에서 지금 현재 다른 업무와 겸 직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지금 현재 경기, 서울지역 은 이것을 민간에다가 용역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군, 읍.면 부과징수의 한계에 대해 서는 진안군보에 보면 2002년 1월 31 일 제3조 관련업무분야별 분장사무표 는 군보에 있는 사항을 군보에서 가 져왔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의 환경개 선비용 부담금 징수와 읍.면에서는 지방세 부과자료 조사 및 고지서를 송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주민자치센터가 점진 적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군 에서 현재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 다마는 점진적으로 군에서 해야할 사 항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까지는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 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거 두어 들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작년도 에도 상당히 의회에서 저에 대해서 과태료 때문에 질책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납부에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2,400만원이 현 재 과태료로서 과태료가 1,800만원, 과년도가 610만원해서 현재 2,400만 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고질적인 체납자를 제하 고는 체납액 독려를 하고 압류조치는 기 했습니다마는 특단의 과태료 체납 에 대해서 담당 직원 책임하에 납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전병기 의원님께서 건설사 업 추진현황으로 2001년도 이월사업 현황 및 추진계획과 대상사업에 명시, 사고이월 사업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2002년도 각종 건설사업 추 진현황에서는 대상사업 3천만원이상 건설사업 전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 습니다. 답변 내용은 별표와 같이 표로 정 리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이월사업 현황 및 추진계 획에서는 환경보호과에 5건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4건과 사고이월 1건으로 서 138억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진안읍 노후관 교체공사 가 지금 현재 1억6,500만원이 있고 안천 상수도 이설공사가 9,600만원, 진안 하수종말 처리장이 사실은 130 억이지만 작년에 사업을 추진했습 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수자원공사와 위 탁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잡았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양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대해 서는 3억8,600만원에 대해서 2002년 도 9월까지는 마무리를 지을려고 하 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진안읍 수동 정수장이 작년도에 환경부에서 수도에서 세균이 나온다고 해서 그 사업이 슬러지 수집기 설치공사에 대 해서 1억5천만원을 의원님들께서 세 워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3월 28일 완공이 되었습 니다. 2002년도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 해서 총 27건에 213억이 해당되겠습 니다. 진안읍 하수도 정비, 용담댐 5개지 천 하수처리장에 149억이 해당되겠고 산암정수장이 29억, 마령정수장 침전 지 시설공사외 8개 사업에 대해서 지 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안천면 상수도 확장공사나 마령면 상수도 확 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안읍 노후관 교체공사가 있습니 다마는 그런 사항이 지금 현재 되고 있고 오산촌 간이급수 시설외 8건에 2억8천만원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가 7동으로 6,600 만원이 있고 쓰레기 위생매립장에 매 년 5개마을 지원사업비가 3억이 있습 니다. 사양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금년 도에 10억이 책정되어 12월까지는 마 무리 하려고 지금 현재 설계에 들어 갔습니다. 다음은 손희창 의원님께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시기와 법적근 거에 대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대 책 추진현황과 용담댐 건설사업 공기 가 2002년도말 임에도 불구하고 금년 상반기내로 진안군의 안을 전북도에 제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고 상반기가 지나면 전북도와 수자원공사가 일방적인 직권으로 지 정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또한 이설도로 개설과 용담 호의 모든 사업이 완공되고 하수종말 처리장이 완공된 후에 상수원 보호구 역을 지정해도 늦지 않는데 본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질문 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마 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에서는 용역성과 초안에 대 해서 제2안으로 호소만수위로부터 표 준거리 4㎞, 저희 관내에 244㎢가 해 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진안군의 안은 취수탑에서 유 하거리 4㎞의 집수구역이 해당되겠습 니다.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 간담회시라든가 여러 차례 보고를 드 렸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 몇가지만 발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2001년도 5월 28일 상수원 보호구 역 및 타 댐 견학을 팔당댐, 대청댐, 밀양댐, 옥정호에 대해서 견학해서 대처방안에 대한 보고회를 한바가 있 습니다. 2001년도 9월 24일 상수원 보호구 역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추진하셔 서 의장님과, 의원님이 도지사와의 면담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의회에다 보고하기 보다 도 의원님들이 충분히 알고있기 때문 에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10월 23일부터 10월 24일 까지는 특별위원회 손희창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열 일곱분이 경기도 양평군 및 팔당댐을 견학하고 대처방안에 대 해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2002년도 1월 31일에는 각종 직능 사회단체의 간담회를 애향운동본부에 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002년도 2월 1일에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위원회 특위가 결성이 되어서 의회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용담댐 건설사업 공기가 2002년말 임에도 불구하고 금년 상반기내로 진 안군이 안을 전라북도에 제출해야 하 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충분히 도와 협의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그런 사항에 대해 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잘 알고 계시 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수도법과 금강수계 특별 의 비교조견표도 사실을 여러차례 보 고 드린 바와 같이 법적 근거는 수도 법에서는 제5조, 금강수계 특별법에 서는 제7조가 해당되고 지정권자는 수도법은 환경부장관으로 되어있고 전라북도가 위임자로 되어있습니다. 금강수계 특별법에는 시.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규정의 성격은 수도법에서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 강수계 특별법에서는 의무규정, 그것 을 지키지 않으면 도에서 직권지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정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취 수 수질, 취수량 등을 고려하여 1~7㎞ 의 집수구역으로 지정의 범주가 수도 법에는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강수계 특별법에는 수도법을 적용 표준거리 4㎞, 연평균 수질이 1급수 인 지역은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급수에 가까운 2급수가 용담호는 해당되겠습니다. 시행시기는 2002년도 7월 14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2002년 1월 14일 공포가 되 어 그것이 6개월이 지나면 2002년 7 월 14일이 되겠습니다. 금강수계 특별법 물관리 특별법에 대해서는 2002년 7월 14일 이전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하면 수도법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협의사항과 절충하여 상수원 보호구 역을 지정할 수 있으나 협의가 진안 군과 전라북도가 없을 때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가 지나면 전라북도와 수자원공사가 일방적인 직권으로 지 정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일명 금 강수계 특별법에 대해서는 부칙 제3 조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는 이 법 공포일로부터 2002년 1월 14일 공포 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이내에, 2002년 1월 14일날 공포를 했습니다. 이로부터 2년 이내인 2004년 1월 14일까지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계획을 환 경부장관한테 전라북도 지사가 제출 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직 권으로 저희 의견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설도로 개설과 용담호의 모든 사 업이 완공되고 하수종말 처리시설이 완공 후에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한 다면 본 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전에 하수종말 처리시 설이 완공되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시 상류지역을 보호구역에서 제외시 킬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제외 지역을 최대한으로 주민피해를 최소 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 니다마는 이 사항은 충분히 도와 협 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된 후 하수 종말 처리시설이 설치되면 환경정비 구역으로 지정이 되지만 이것도 제가 여러차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변구 역보다도 규제가 강하다는 것을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금지 및 제한행위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과 환경정비구역, 수변구역, 국토이용관리법, 산업입지 제한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점정리 를 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여러가 지는 보고를 드릴 수 없고 완화사항 에 대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완화 가 되면 환경정비구역으로 바뀝니다. 환경정비구역으로 바뀌면 주로 음 식점, 숙박업소 입지는 환경정비구역 에서도 불가합니다. 또한, 휴게, 일반음식점 증축, 용도 변경은 가능하나 총 호수의 5%이내 에서만 해당되겠습니다. 또한, 금강수계 특별법에 의해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7월 14일에 됐을 경우에 상수원 보호구역보다는 약하지만 하 수종말 처리장을 설치하던가, 상수원 보호구역,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 운영중인 지역이라든가, 하수처리예 정구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 준도시 지역을 취락지구로 그 지역에 대해 서는 기존시설의 영업은 가능합니다. 다만, 음식점, 숙박업소는 BOD 10ppm이하 방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변 구역을 되었을 경우에는 하수종말 처 리시설 예정지역이 빠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 이 듭니다.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하수종말 처리시설 및 마을하수도가 설치되었을 때에는 준농림지역에서는 음식, 숙박업소가 가능하고 10호이상 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 대해서 는 자유스럽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성긍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죽도폭포와 관려하여 생태계 보 존을 위한 어도개설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폭포의 현황에 대해서는 상전면 수 동리 내송으로 되어 있고 폭은 30m, 높이는 20m, 설치년도는 30년전, 수 몰선에서 263.5m의 만수위선에 턱걸 이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태로서는 죽도지역의 하천부지를 농경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바위산을 절개해서 낙차가 심해 물고기가 이동 되지 않고 있어서 구량천의 어종이 감소된다는 실태입니다. 또한, 생태 어종이 자꾸 감소하기 때문에 물의 상태도 좋지 않다는 예 감이 되겠습니다. 용담댐 건설로 인해서 만수위까지 는 담수하나 실질적으로 어도로서의 구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점은 전국의 하천에 대해서 어 도를 파악 조사해본 결과 45개 하천 에 200여개의 어도가 지금 현재 있습 니다. 대부분 낙차가 1~2m정도의 어도 로 설치되어 있으나 지금 죽도관계는 20m정도 되기 때문에 낙차가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실용성이나 안전성에 대해서 전문가도 이런 사항을 해본 사실이 없다고 해서 염려가 되는 바가 되겠 습니다. 또한, 죽도폭포에 어도를 설치할 경우 낙차가 너무 심해 난공사가 되 고 예상되는 예산이 과다 소요할 것 같고 바위산으로 이루어져서 여러 가 지 장비를 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용담 댐 만수위시에 어도에 미관상이라든 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생각해볼 필 요가 있고 주위경관 및 환경에 영향 을 미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마 는 현재 동향에서 죽도로 흐르는 하 천에 토사가 많이 쌓여서 흐르지 않 고 또 용담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류로 이동이 불가능하나 하상정비와 기존 하천의 원상복구를 실시해서 물이 흐르도록 하면 충분히 어도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 수로를 복원하고 용담 호의 어종을 자유로이 왕래해서 구량 천이 살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문희 부의장님께서 질문 해 주신 광역쓰레기 매립장 대책에 대해서 2002년 이후 쓰레기 매립장 시한 만료에 따른 대책과 매립장 주 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소득사업 전 환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현황에 대해서 는 진안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로서 구룡리 472-1번지 일원이 되겠 습니다마는 사용신고는 97년 12월 13 일 했고 사용면적은 19,491㎡로서 270,000㎥가 용량이 되겠습니다. 매립방식은 준호기성 위생매립으로 서 매립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97년 12월 13일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 99,680㎥가 매립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비위생매립 61,446㎥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잔여매립 가능량은 170,000㎥가 되 겠습니다. 부수적으로 침출수 처리와 지하수 그리고 복토, 방역에 대해서는 철저 히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이후 쓰레기매립장 시한 만료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70,000㎥가 현실적으로 남아있 고 새로운 매립지를 조성하려면 최소 한 100억 내지 200억이 소요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매립지 준공의 어려움과 주 민의 사고가 상당히 전환하기가 어렵 습니다. 그래서 침출수, 지하수, 복토, 방역,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 최선 을 다하고 있고 2002년 이후 사용 관 리에 대해서 재협약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2년도 2월 27일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대표 대책위원 과 이장 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2002 년도 사용종료 시킬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시켰고 공감대 형성이 되 었습니다마는 매립장 견학을 통해서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 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중 주민공청회 실시와 타 자치단체 매립장 선진지 견학 사 례 등을 통하여 원만히 협의하여 나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3월 28일 주민대표가 우리 행정기 관을 배제시키고 회의를 한바가 있습 니다. 그때 회의한 내용은 6월 선거 이후 에 타 자치단체 비교견학도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6월이후에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타 자치단체 사례 등을 알아 본 후에 협의를 요청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주변 마을 주민과 접촉해서 대화와 설득으 로 매립시한 연장 협의에 대해서 주 민지원사업 등 원만히 해결토록 최선 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매립장 주변지원 지원사업에 대한 소득사업 전환계획에 대해서 새로운 쓰레기 위생매립장을 조성하는데는 100억에서 200억 정도가 소요되나 사 실상 타 지역에 입지 선정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엄청난 예산낭비라고도 볼 수 있습 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 주변 5개마 을 암곡, 석곡, 예리, 원물곡, 궁동에 대해 지역주민의 소득사업에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01년도 7월 19일 진안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 민 소득사업에 지원하는데 별 문제가 사실은 없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소득 지원사업을 요 구하지 못하고 있으나 최선을 다해 2002년말까지 재협의를 추진하는데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 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 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 업의 종류에 대해서는 소득증대사업 에서는 농림수산업 시설과 상공업 시 설, 관광산업이 이 범주에 해당되겠 습니다. 그리고 복지증진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도로시설, 항만시설, 상하수도 시설, 교육, 문화 시설, 환 경, 위생시설, 운동, 오락시설, 전기, 통신시설, 기타사항으로 지역난방 또 는 주거환경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육영사업에서 컴퓨터, 피아노 등 교육자재라든가 학자금, 장학금, 장학기

고재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 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희창 의원 거수) 손희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손희창의원
손희창 의원입니다. 제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시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나 모든 사항에 있 어서 분명하고 확실한 자료를 받아 보려고 했었는데 현재 여기를 보면 항상 구두로 하듯이 규정은 수도법 에 의한 임의규정으로서 환경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을 한 금강수계특별 법 제7조에 의해서 2004년 1월 14일 까지 직권 지정을 한다, 이렇게만 해 놓고 시행시기는 2002년 7월 14일까 지로 한다, 이것이 혼돈되는 것인데 물론 구두로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시 고 과연 2004년 1월 14일 내로만 우 리 진안군에 전라북도에 안을 올리 면 되는 것인지, 7월 14일이 지난 7 월 15일부터는 지사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인지, 과연 이런 법의 근 거는 관계 부처로부터 서한문으로 우 리 진안군은 서류로서 공문 사본을 답변자료로 주셔야 되는 입장입니다. 왜 이런 시기를 제가 물었느냐 하 면 이게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을 일 찍 지정을 하면 진안군이 용담댐을 위주로 한 연안지역 주변에 어떤 시 설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 이 있는데 이것이 지정되면 환경단체 에서 모든 제동을 걸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용담댐 주위에 어떤 관광개발을 한다, 어느 위치에 골프 장을 만든다, 무엇을 한다, 이런 것들을 상수원 보호구역을 일찍이 지정을 해 놓으면 환경단체가 법적인 근거에 의 해서 모든 제동을 걸기 때문에 결국 은 진안군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것을 빨리 지정을 안해도 될 수 있는 것을 속담에 “긁어 부스럼 만든다“는 식으로 이렇게 겁먹고 과 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현실을 분명히 알아서 이걸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해야지 무조건 상반기에 올리지 않으면 도지사가 지정을 해버 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만 가지고서 위에서 시키는대로 하다보면 결국은 여러 가지 입장을 봤을 때 우리가 현실을 주암댐 같은 데도 갔다 왔지만 주암댐 입장에서 주민들 위치에서 후회를 하고 말하자 면 주민을 우롱하는 그런 처사에서 쉬운 얘기로 우선 지정을 하되 나중 에 주민이 불편하면 풀어주겠다, 그 렇게 해놓고 그분들이 속았다고 하는 현실도 우리가 보고 실제적으로 양평 군의 입장을 봤을 때 상수원 보호구 역이 지정이 된 그런 농지의, 또 그 내에서 우리 주민이 살고있는 처참한 생활을 봤을 때 꼭 이것을 미리 이렇 게 주선해서 서둘러서 급기야 이걸 지정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 냐, 나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 고 또 우리 진안군이 행정이나 주민 이나 의회나 이런 것들을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해야 우리 군민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입장에 서는 것이지 위에서 하라는 대로 우선 조금 입장 난처하다고 과연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상가격이 늦었다고 해서 우 리 마음이 흡족하지 않다, 1년을 있 다가 재 보상을 신청하면 되는 것이 지 그 안에 토지수용령을 내리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래서 우리 군민이 피해를 보는 이런 입장보다는 늦게 뒀다가 다시 충분히 보상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피해없이 원활 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는데 도 행정은 무조건 기일이 지나면 토 지수용령을 발동해서 무엇이 좋다고 하는 이런 처사보다는 우리 군민의 입장에 서서 정말로 우리는 전라북도 나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군민인데 어떠한 특혜도 받을 수 있는 또 그런 여력도 있어야 하고 그만한 혜택도 받아야지 이제 그 불쌍한 연안지역민 들은 전부 재산권이나 규제속에 파묻 혀버리는 이런 현실은 물결의 현실입 니다.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하시고 법적 인 근거나 현실이나 주민의 여러가지 입장을 잘 감안하시어 이 부분만은 최대한 우리 군민을 위한 입장에서 슬기롭게 대처를 강구해야 될 걸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 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현철수환경보호과장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손희창 의원님께서 법적근거, 현실 그리고 주민을 위한 진솔된 사업에 대해서 법적 규정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 는 유인물에 의해서 제가 간단하게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의규정 해서 2004년 1월 14일 직 권지정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2002년도 1월 14일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월 14일 공포가 되 어서 시행시기를 보시면 2002년 7월 14일 금강수계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그러면 7월 14일 이전에는 특별법 이 공포만 되었지 시행은 안됩니다. 그래서 7월 14일 이전에, 상반기 이전에 도와 진안군이 원만히 협의해 서 그 사항을 제출을 했을 경우에는 수도법에 적용되고 7월 14일 이후에 공포가 되었을 경우에는 금강수계 특 별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수도법은 이미 소멸시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강수계 특별법에 의해서 수도법이 이미 폐기가 되는 사항으 로 7월 14일 이후에는 협의가 좀 어 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2002년 7 월 14일 이후에도 충분히 협의만 할 수 있으면 손희창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율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직권으로 2년 안에, 그래서 2002년 7월 14일에 서 2년이 지나면 2004년 7월 14일입 니다. 2004년 공포이니까 1월 14일 이후 에는 2년안에 도지사가 임의로 도면 을 보고 여기는 이렇게 해야겠다, 저 렇게 해야겠다 해서 지정을 할 것이 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는 할 수가 없겠지만 우리가 충분한 하수종말 처리장 예정지역 이 라든가, 아니면 마을 하수도 시설이 라든가, 그런 시설을 충분히 해가면 서 특위 위원장님의 의중대로 또는 지역주민의 뜻대로 갈수만 있으면 충 분히 해 나갈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도 에 협상안은 취수탑에서 4㎞지만 도 에서 요구하는 것은 만수위에서 4㎞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시점에서 가 상을 해서 만수위로 했을 경우에는 이런 사항은 이래도 저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6월 이전에 제출을 안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이 만수위선으로 나 그런 사항이 협상이 될 것 같으면 2002년 이후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만수위선에서 1㎞ 로 협상이 된다든가, 아니면 만수위 선에서 1m이상을 올라간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우리 권한에 벗어난다는 취 지로 위험부담도 있다는 뜻에서 말씀 을 드렸고 이런 사항은 지금 현재 공 문이나 서한문으로 온 것은 하나도 없고 법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신중 을 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수도법으 로 할 것이냐, 금강수계 특별법으로 해서 만수위선이나 아니면 만수위선 이하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누차 간담회때도 보고드렸고 현지도 다녀 왔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제가 여러차례 간담회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 토이용에 관한 법에 의해서도 만수위 선에서 1㎞가 현재 숙박업, 음식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금강수계 특별법에 의해서 7 월 14일 이후에는 음식점, 숙박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하수종말 처리장이 시설이 되 던가, 그 지역에 하수종말 처리장이 들어갈 수 있다는 지역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라 든가, 수변구역에서도 배제가 됩니다. 단,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상수원 보호구역이 만수위선에 서 1㎞로 가장해서 묶어졌을 경우에는 그것은 하수종말 처리장을 설치를 해 도 환경정비구역으로 되기 때문에 음 식점, 숙박업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수도법 으로 할 것인가, 금강수계 특별법으 로 우리가 협상을 할 것인가에 대해 서 제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이렇 게 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 님께 보고를 드리고 이런 사항에 대 해서는 금강수계나 섬진강 수계는 2 년간 유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섬진강수계는 아직 염려를 안해도 되고 이런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간담회 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답변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4월 2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