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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고재석 의원 발언

109회 제1본회의200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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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석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수

김지수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지수입니다. 지금부터 제109회 진안군의회 임시 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의원간담회에서 합 의해 주신 바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문희 부의장님외 세분 의원님의 발의로 제 10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집회 요구가 되어 2002. 4. 30일자로 집회를 공고 하고 오늘 제109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진안군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과 관련하여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또한 진안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 조례와 진안군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 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의결안건이 집행부로부터 접수됨에 따라 지방자 치법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본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재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 10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 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바 있으므로 의 장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5월 6일 1일 간의 의사일정으로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임시회의 회 기는 5월 6일 1일간으로 가결 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광성 의 원님과 성긍수 의원님 그리고 김창기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광성 의원님과 성긍수 의원님 그리 고 김창기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1 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요구의 건이 4월 27일자 로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 3항과 동법시행령 제46조제2항, 진안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에 대하 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가 이루 어진 사항이므로 진안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제의하겠습 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장 으로는 허향석 의원님과 위원으로는 김종섭씨, 이봉구씨 그리고 집행부에서 위촉한 원종관씨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진 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 조례 안과 제5항 진안군군립합창단설치및 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일 괄하여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원봉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원봉진입니다. 진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첫째는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주 5일제 근무 실시를 뒷받침 하기 위한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무 규정 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휴직을 하였다가 복직을 할 경우 연간 20일에서 24일까지 연가 를 할 수있습니다. 그 일수를 휴직을 하면은 자동적으 로 휴직기간에서 삽입해서 없어지는 그 제도가 현재에 있습니다. 그 제도를 연가를 월할로 나누어서 24일이라면 월 2일이 되겠습니다. 6개월을 휴직을 한다고 하여도 12 일만 휴직기간만 삽입해서 없어지고 나머지 12일은 남아있어서 자기가 연 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개선하 는 것입니다. 다만 정직이라든지 결근일수라든지 직위해제일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 습니다. 세 번째는 당초에 국민의료보헙법 이라고 되어있으나 현행은 국민건강 보헙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 을 고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역시 개정이유와 마찬가 지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내용이 똑같 기 때문에 말씀을 생략하되 단 월1회 정도에 앞으로 토요일에 휴무를 하는 대신 토요일 근무시간 4시간을 그냥 쉬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매주 화요일 날 오후1시간씩을 늘려서 근무를 시키 게해서 사실상 근무시간은 1시간도 더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가지 내용은 제가 앞서 설명해 드린 내용과 똑같습니다. 진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의 제목 “토요일전일근무 제“를 ”토요일휴무 및 전일근무제“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중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 공 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를 휴무하게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 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②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 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동 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 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 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 수를 월할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이상은 1 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미만은 절사 한다. 휴직자의 연가일수 12월 나누기 해당 연도 휴직기간월로 나누고 해당연도 연가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2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한 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재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경수입니다. 진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군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군민가 요 보급을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 는 군립합창단의 원활한 공연 활동과 내실있는 운영을 통하여 효율적인 합창단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합창단 구성을 세분화 하고 임원진을 진안군행정기구설치 조례 등에 부합하는 조직으로 변경, 운영위원회 개최를 명문화 하여 심의 사항에 대한 의결내용 신설하였습니다. 진안군 군립합창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진안군 군립합창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합창단은 단장,부단 장,지휘자,반주자,간사“를 ”합창단은 단장,부단장,지휘자,단무장,반주자,간사“ 로 한다. 여기서 단무장 하나가 삽입되었습 니다. 제3조 제2항중 “복지관광과장”을 “ 문화관광과장“으로 ”문화관광업무담 당주사“를 문화예술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 제3항중 “복지관광과장”을 “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제8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 2(운영위원회 개최) ①운 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재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 겠습니다.
우정

반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반우정입니다. 오늘 진안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의 1건에 대한 검토결과 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으로써 의안번호는 367호 입니다. 본조례안은 주5일근무제 도입으로 토요일을 휴무일로하는 근거마련과 휴직자의 연가일수를 현실에 맞게 조 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개정시 상 위법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보 고 드립니다. 다음은 진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으로 써 의안번호는 368호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합창단 실무를 담 당할 단무장의 기구신설과 그간 조직 개편에 따른 직제의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바로잡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함은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재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5항 진안 군 군립합창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 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임시회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진안군의회 임시 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시 폐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