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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성 의원 발언

110회 제1본회의200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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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수

김지수사무과장

사무과장김지수입니다. 지금부터 제11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6일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해 주신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향석의원외 세분의원님의 발의로 진안군의회 제110회 임시회가 집회요구 되어 2002년 5월 10일자로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제110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2002년도 제1회 일반 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5월 13일자로 접수되었으며 진안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 과 용담호주변관광자원개발외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이 접수되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재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바 있으므로 의장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5월 17일부 터 5월 20일까지 4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임시회의 회 기는 5월 17일부터 5월 20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4항 지방행정동우회 진안군 분회지원 조례안과 제5항 진안군주민자치센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집행부에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원봉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원봉진입니다. 저희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일수가 종전의 60일에서 90일로 2001년 11월 1일자로 군조례가 개정 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기간 행정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출산휴가중에 해당업무를 원활히 수임할 수 있는 행정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한시적으로 고용계약을 하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행조례는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내외간 출산 휴가를 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간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허가신청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일전에 출산휴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기간 동안 당해업무를 수임할 수 있는 행정경력이나 이에 상응한 능력이 있는 자를 한시적으로 고용계약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장입니다. 신·구조문은 문안대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는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사항과 같이 조례개정이 아니고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 진안군분회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조례는 이 고장 출신으로 오랜동안 지방행정에 몸을 담아 오신 행정 전문인으로서 경륜이 많으신 진안군 지방행정동우인들로부터 군정발전을 위한 자문과 더불어서 한차원 높은 고견을 수렴하기위하여 사단법인체인 진안군지방행 정동우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 하고자 하는데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2조를 보시면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으로는 첫째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실때, 둘째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실 때, 셋째로는 군정발전을 위한 자문 또는 보조·위 탁사업을 하실 때 넷째로는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 진안군분회지원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지 방행정동우회 진안군지회(이하“진안 군지방행정동우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활성화 함으로써 지방행정과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진안 군지방행정동우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중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 2. 지방행정발전을 위한 사업, 3. 군정발전을 위한 자문 또는 보조.위탁사업, 4.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익사업입니다. 제3조 사업계획서 제출 진안군지방 행정동우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등 진안군 지방행정동우회는 제2조의 사업수행을 위해 진안군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그 보조 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진안군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고재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담당관 소관에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박정애주민자치담당관

주민자치담당관 박정애입니다. 진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1년 11월 13일 진안군 조례 제1592호로 공포된 진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행자부로부터 개정을 요하는 표준보완지 침이 시달되어 본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일원화하고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 자치활 동 프로그램의 활성화 주민자치센터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성을 확대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주민자치센터 부문 에 제4조에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무슨무슨 읍.면 주민자치센터로 일원화 하고 지역사회진흥기능 및 주민자치 기능의 우선적 수행을 제5조에 두었으며, 제7조에 주민자치센터운영 사무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분담과 제 10조에 사용료 등의 요율결정, 감면, 징수주체·관리·집행요령 등이 있으며 제11조에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 를 위한 안전 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부분에 있어서 제15조와 제16조에 위원회에 일부의 결·집행기능 부여하고 자치기능 수행관련 토론확대 등을 두었으며 제17조에 고문제도와 위원위촉 절차, 위원장 자격요건, 위원주요 인적사항 공개 등이 있으며 제18조에 위원의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의무화 규정을 두었고 제20조에 위원 해촉 요건 강화 및 해촉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부칙에 현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보장한 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02년 3월 17일 제1 ·2단계 읍,면동 기능보완 지침이 행자부로부터 시달되었으며 예산과 협의 등은 별도조치가 필요없고 사전결재는 득하였고 입법예고는 해당이 없 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설명드려야 할 부분이 방대하고 행자부 표준 조례안인 만큼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양해주시면 주요 부분만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개정된 부분만 진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진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4조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치센터의 명칭은 무슨무슨 읍·면 주민자치센터 또는 무슨무슨 주민자 치센터로 한다. 제5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하고, 동조동항제1호,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3호 내지 제5호를 제4호내지 제6호로 하며, 동조제3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 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음 장입니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중 “위탁할 수 있다”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자치센터운영을 수탁한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여 동조 제4항으로 하고, 동조 제3 항, 제5항,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읍·면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3항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 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 액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 할 수 있다. 6항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음장입니다. 제10조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 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면장이 징수하며, “수강료” 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 원회에서 징수한다. 3항 사용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군수의 의견을 들어 읍· 면 현지여건과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면장과 협의하여 위원회 가정한다. 5항 읍·면장은 제11조 제3항에 의 한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 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 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군수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6항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 한“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 면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 여야 한다. 7항 읍·면장은 “사용료”의 징수· 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 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 출 등을 위하여 위원중에서 회계책임 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 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다음장입니다. 5항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시설· 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중 “15인이상 25인 이 내로 구성한다“를 ”25인 이내로 구성 한다"로 하며, 다음장입니다. 3항 읍·면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 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 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있게 참여 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1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 의 3/1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항 읍·면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 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 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7항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 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음장입니다. 제2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 2항, 제4항,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 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④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 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⑤ 읍·면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 “자치센터 및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 으로 본다“를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 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 까지로 한다“로 한다. 이상입니다.

고재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정

반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반우정입니다. 지금부터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2건에 대한 검 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서 의안 번호는 370호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시 행정공백을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한시적 고용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동우회 진안군 분 회 지원에 관한 재정조례안으로서 의안번호는 371호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전직 지방행정인들이 군정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공익사업을 하고자 할 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또는 지방 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큰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진안군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으로서 의안번호는 372호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타의 시범적 설치운영 과정의 문제점 및 불합리한 조항 등을 바로 잡는 사한으로 조속히 조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재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행정동우회 진안군 분회지원조례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주민자치센 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시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노인전문요양시설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제7항 공립보육시설신 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8 항 농특산물전시판매장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제9항 용담호 주변관광자원개발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해 주신 집행부에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부용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고재석 의장님과 원문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4년동안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공유재산 관 리계획 수시분 의결안인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비롯해서 공립보육원 신축과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증축, 마지막으로 용담호 주변 관광자원개발 등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3호인 노인전문 요양시설건립에 대한 제안 경위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경위는 2002년도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후 본사업을 추진하 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 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은 노인인구의 빠른 증가로 노령화 시대에 부응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지방자치 단체에서 직접 운영하여 치매· 중풍 등 노인이 겪는 사회적 고통을 분담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취득개요입니다. 본 계획을 신축할 위치로는 진안읍 운산리 928번지외 22필지로서 조성면 적 15,000㎡에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1,500㎡의 건물을 2004년에 완공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총사업비는 19억원으로 국비11억 1천만원과 도비 3억 7천5백만원, 군비 4억1천5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며 이중 2002년 도에 소요될 사업비로는 4억원으로서 국비 3억6천만원과 군비4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건립하므로서 관내의 치매·중풍환자 관리에 따른 사회간접비용 절감과 안락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 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득재산의 총괄표 및 목록은 첨부 된 유입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4호인 공립보육 시설 신축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경위는 의안번호 제373호와 동일한바 생략 하겠으며 제안 이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의결안은 농촌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 국립보육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아동보육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현재 운영중인 마령어린이집을 이전 신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취득의 개요입니다. 본 건물을 신축할 위치로는 마령면 평지리 639번지에 부지면적 1,137㎡를 기부받아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지상2층 260㎡의 건물을 2002년 12 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사 업비는 1억9천1백만원으로서 도비 5 천7백만원과 군비 1억3천4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건 공립보육시설신축 사업은 농촌지역의 아동에게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저소득가정의 아동교육비를 조금이나마 경감하기 위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득재산의 총괄표 및 목록은 첨부 된 유입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5호인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증축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경위는 역시 의안번호 373호와 동일한바 생략하겠으며 제안이유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의결안은 관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특산물을 상설 전시·판매하기 위하여 진안 98년 월랑공원에 준공후 개장운영하고 있으나 용담댐 건설 등 주변여건의 변화로 내방하는 관광객이 날로 증가 하여 협소한 판매장에 편익시설을 신축함으로서 진안의 이미지를 개선 시키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본 건물을 증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취득의 개요입니다. 본 건물을 증축할 위치로는 진안읍 군하리 253-1번지 내 현농특산물전시 판매장에 425.00㎡규모의 철골조 건 물 2층과 3층을 2002년도 12월까지 증축하기 위한 총 사업비는 1억8천 2백만원으로서 2001년 제2회 추경시 8천3백만원이 기 확보되어 금회년에 필요한 사업비는 9천8백만원이 소요 될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 농특산물판매전시장 증축사업은 판매장내의 편익시설 확충으로 우리고장의 농특산물을 전시판매하고 마이산과 용담댐주변을 탐방하는 관광객에게 지역특산품의 홍보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사업이 완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득재산의 총괄표 및 목표는 첨부된 유입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76 호인 용담댐 주변 관광개발 사업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경위는 역시 의안번호 373호와 동일한 관계로 제안이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결안은 용담호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따른 2001년도 제105회 진안군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득한 후 사업을 추진중에 국비 4억원을 추가지원 받 게 됨에 따라 쉼터 2개소를 추가 조성하고 용담 및 상전 휴게소의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주변에 공용 주차장을 조성 용담호가 전국적인 관광 명소가 되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제안하 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취득의 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휴개시설 2개소와 쉼터 4개소, 공용주차장 1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당초 부지 면적10,704㎡의 건물면적870㎡ 규모로 총사업비는 19억 5백만원을 들여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추가로 국비를 확보함에 따라 부지 면적이 17,150㎡에 건물면적을 1,310㎡의 규모로 총사업비를 28억5천8백만원으로 변경, 취득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용담호 주변 관광지 개 발 사업 변경 취득현황 등 자세한 사 항은 첨부된 유입물을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본 건 용담호 주변 관광개발 주변은 보상 지역내 재투자 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이용한 휴게소 및 쉼터 등 편익시설 제공으로 진안의 관광매력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득재산의 총괄표 및 목록은 역시 첨부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결안에 대한 수시분 3건과 변경분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따른 의문나는 사항이나 제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소관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정

반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반우정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 공유재산 관리계 획 의결안으로서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사업외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73호인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사업안입니다. 본 건은 용도표지된 정수장 지역을 주축으로 일부 사유지를 매입하여 노인전문요양 시설을 건립·운영 하고자하는 사안으로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4호인 공립보육 시설 신축 사업안입니다. 본건 역시 농촌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국공립보육시설을 건립코자 하는 사안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5호인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증축 사업안입니다. 본건 역시 진안군 관광산업 및 주민 여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존 농특산물전시판매장 건물을 일부 증축 활용코자 하는 사안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역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76호 인 용담호 주변관광자원 개발사업안입니다. 본건은 당초계획에서 일부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역시 공유 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재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9항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노인전문요양시설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립보육시설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농특산물전시판매 장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담호주변관광자 원개발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는 기정 1,255억 6,900만원 예산에 29억2,433만원이 증된 1,284억9,333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상수도 특별회계외 6개 특별회계는 기정 284억1,163만원 예산에 15억5,958만원이 증된 299억7,121만원으로서 일반특별 회계 총 예산규모는 44억8,391만원이 증된 1,584억6,454만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2002년 5월 13일자로 진안군의회에 접수된 사항입니다. 양해 말씀드릴 사항은 의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예산안 제안설명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1항 예 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 에 따라 제출된 2002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함이며, 진안군의회 위원회의 위원은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원으로는 본인을 제외한 원문희 부의장, 전병기, 손희창, 김광성, 성긍수, 김창기, 김규형, 허향석 이상 여덟분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 정예산안을 심사하여 5월 20일 본회 의에 부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광성의원님 간사에 김규형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원문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200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의원을 선임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심사에 절차를 기하겠으며, 불요불급하거나 소모성이고 낭비 적인 예산은 없는지, 또한 공공성과 투명성은 확보되었는지,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편성은 되었는지 면밀히 심사되어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1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성긍수 의원님께 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긍수

성긍수의원

성긍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제3항과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 66조에 의하여 진안군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원활한 의안심사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금번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듣기 위함이며, 일시는 5 월 17일부터 5월 18일까지이고 출석 장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회기동안 정해진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긍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임시회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