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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서철동 의원 발언

113회 제2본회의200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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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회의진행에 앞서 어제 의원님들께서 5분 발언 요구 건이 결의된 사항을 감안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위한 5분 발언은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지방의회에서도 채택 시행되고 있는 사안으로서 진안군 의회 회의규칙 제28조 3항과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진행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규형 의원 거수) 김규형 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김규형의원

오늘의 의사일정에 앞서서 군정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처리 건을 하기 전에 이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을 할 수 있도록 5분발언을 요청 하는 바입니다. 의장께서는 허가해 주시면 고맙겠습 니다.

서철동의장

예! 김규형 의원님 5분발언 신청 건에 대해서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규형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김규형의원

김규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임수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착잡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연민의 정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가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의회가 구성된지 11년째를 맞이한 해로서 2002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와 함께 제4대 진안군의회가 지난 7월 8일 개원되었습니다. 그동안 석달여 의정활동 기간동안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지난 9월 9일부터 오늘까지 열흘동안 제113회 임시회 일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금번 회기동안에는 군정 주요 건설 및 소득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는 의사일정으로서 일주일 내내 뙤약볕이 내리쬐거나 우중임에도 불구 하고 아침 일찍부터 저녘까지 하천과 농로는 물론 임도와 저수지 등을 누비며, 읍.면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우리 군민들의 삶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지역발전과 군민 편의를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 개 사업장 이라도 더 보기 위해서 열정을 다해 왔으며, 본 의원 나름대로는 가시적인 성과와 보람이 있었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 의원님들께서 군정사업장 현지 확인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사업장 안내 및 추진현황 설명 등 수행에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그 노고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금번 군정 주요 사업 현지확인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종합적으로 느끼고 체험한 내용을 위주로 간단하게 요약하여 설명 드리자면 먼저 4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 노력과 열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할 것입니다. 환갑을 훌쩍 넘기신 의원님들이 노익장을 과시하며, 동분서주 뛰어다니는 모습이나 이런 모습을 보는 본 의원의 눈에도 존경스럽고 경이롭기까지 하였습니다. 여섯분의 초선 의원님들 또한 다선 의원님 못지 않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때 열심히 일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진정한 열린 의회상을 엿볼 수 있었다 할 것입니다. 수행하는 공무원 여러분 역시 많은 고생을 하면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지적사항을 줄이고 수범적인 공사 시행 등 우수사례 등을 홍보하면서 미흡한 부분은 주민의 입장에 서서 보완 발전시켜 처리해 가고자 하는 모습을 볼 때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가슴 뿌듯함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직자의 수검의지와 사업장은 발전적인 부분도 많이 있었 으나 문제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현지확인 자료 작성에 있어서도 사업장이 누락되고 추진진도가 현황과 맞지 않고 은폐되는 등 기존의 지적 사항 처리와 보완사업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사례들도 있었으며, 공직자들의 수검자세와 수행에 있어서 사업장이나 시설 방문시 관계서류 미지참 및 임석공무원이 없는 사업장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시설에 대한 시건장치가 되어있어 어떤 사업장은 몇십분씩 기다려야 하는 등 사업장 파악과 안내 및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읍.면과 사업장이 있었음은 부인하지 못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간부공무원의 수행의지를 분석해 볼 때 주요 사업장과 대규모 시설지구 등 주민 관심도가 높은 사업장에 대하여는 군수와 부군수를 대신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수행과 사업설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임석하지 않고 근무시간내 피치못할 사유로 음주를 했다 할지라도 공식적인 의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의 기관인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의원들의 의문사항이나 질문 내용 등에 대하여 성실하고도 정확한 답변과 설명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제 9월 17일 상전면에 소재한 진안읍 상수도 시설이 폭우로 취수탑이 붕괴 되고 죽도천에서 양수 처리하는 등 구 양수장 시설과 변압기 등이 용담 댐 만수와 함께 수장되어 그 현황을 파악하고 관계 처리대책을 협의코자 현지확인 하는 과정에서 현철수 환경 보호과장께서 사업장에 임석하지 않아 출석토록 요구한바 있었으며, 질문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과장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회기동안의 공식적인 의정활동과 질문내용에 대하여 회의 적인 시각으로 답변하는 등 답변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과장의 사견이나 주장만을 앞세움은 물론 구 양수장과 양수시설이 물속에 사장되어 엄청난 재산 손실을 가져왔음에도 당연한 일로서 폭우로 인한 수해피해 사례로 일관하는 등 언성을 높이고 수검자세에도 큰 문제점이 야기된 것으로 판단되어 현지에서 군수를 출석하여 사과토록 하는 등 진안군의회 사상 유래가 없는 일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11분의 모든 의원은 이대로 묵과할 수 없는 사례로 판단하기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의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행정조치와 함께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도적 차원에서의 개선이 요망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일련의 내용에 대하여 본 의원은 현철수 환경보호과장 으로 부터 공식적인 본회의장에서 충분한 해명과 함께 사과를 요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오늘 의사일정 발언을 위한 5분발언을 하게된 점을 의원님 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장님께 제의하건데 오늘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의원의 제의를 받아주시기를 청허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철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형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중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공개사과를 요구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장 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현철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현철수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이런 물의를 일으켜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여러 사업장에 대해서 또 모든 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을 충분히 존경하고 모실 것을 사과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철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9월 11일부터 9월 17일까지 6일간에 걸쳐 집행부에서 시행한 각종 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총괄 반장을 대신한 제2반장 김규형 의원님께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김규형의원

김규형 의원입니다. 먼저 총괄반장이신 김광성 의원님이 직접 나오셔서 보고를 드려야 마땅합 니다마는 건강이 좋지 않은 관계로 본 의원이 대신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6일동안에 걸쳐 일기도 고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군정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 군정 주요 건설· 소득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현지확인의 건은 2001년도 하반기 부터 2002년도 상반기까지 시행한 주요 건설·소득 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바램이나 애로 사항을 수렴하면서 우리 군민들의 생활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주민의 곁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의정활동 수행에 역점을 두었으며, 군민의 소득향상 및 지역개발의 형평성과 군정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불합리하고 잘못된 점을 개선토록 함으로써 효율 적인 예산투자와 창의적인 업무가 추 진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확인기간은 9월 11일부터 9월 17일까지 6일간 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확인반은 2개반에 열분의 의원으로 편성하여 전 읍.면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대상은 군, 읍·면에서 시행한 2001년도 하반기부터 2002년도 상반기까지 시행된 건설사업 821건, 소득사업 217건, 그리고 이월사업 65건 등 총 1,103건의 사업이며, 주요 확인사항은 사업의 추진상황, 사업선정 적정여부, 공사감독 이행상태, 주민여론 수렴여부에 중점을 두고 확인에 임하였습니다. 확인건수는 건설사업 163건과 소득사업 64건 및 이월사업 27건과 지적사항 23건, 그리고 기타 5건의 사업 등 총 282건의 사업장을 현지확인 하였습니다. 확인한 113개 사업장중 지적건수를 집계한 결과 시정 69건, 개선 35건, 건의 11건으로 총 115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확인결과 종합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결과 공통적인 사항으로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지추구는 물론 군정 전반 추진에 대한 효율성과 내실있는 예산운영을 위하여 매년 건설·소득 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보완· 개선해야 할 내용을 파악하여 집행 부서에 통보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처리를 당부하고 있으나 첫째, 2000~ 2001년도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면 총 100여건 중 추진중이거나 미 반영된 사업이 10여건으로서 앞으로 집행부서의 적극적이면서 능동적인 처리 대책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둘째, 2001년도에 자재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과다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사무처리와 공사 지도감독, 준공처리 등 부실공사 및 민원 발생시 책임한계 등 효율적인 관계대책을 수립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촉구한바 있으나 2002년부터 읍.면장이 사업 계약 및 준공검사 처리 등을 시행토록 함으로서 견실시공과 공사 지도감독 등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셋째, 소득사업에 있어서는 신규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소득금고자금 회수가 어렵고 당초 사업계획이 변형되고 사업물량이 현황과 맞지 않으며, 지원 형평성 문제 등이 많은 것으로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도 개선이 미흡했습니다. 넷째, 용담댐과 관련한 소규모 이주단지 관리 및 입주 대책과 망향의 동산 조성사업 등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와 보완 사업 추진에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현지확인 자료 작성에 있어서도 사업장이 누락되고 추진 진도가 현황대로 작성되지 않고 은폐되는 등 사업물량과 도량형 표기가 맞지 않는 사업장이 있으며, 기 지적된 2000~ 2001 지적사항 처리결과 작성에 있어 서도 보완조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완료된 것으로 자료가 제출 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례가 재지적 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건설사업 분야로 첫째, 하천 관리사업 관련입니다. 효율적인 하천관리로 군민의 재산과 농경지 보호를 위하여 년차적인 계획 사업과 수해복구 사업 등을 국.도.군비를 투자하여 하천제방 메쌓기, 찰쌓기, 블럭조, 자연석쌓기, 돌망태쌓기, 친환경 제방 등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매년 현지확인시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서 석축 뒤메우기 시공이 토목설계 도면과 같이 시행되지 않고 잡토로 시행되어 견실한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메쌓기 하천 제방 사업 역시 기반다짐 공사가 확행되도록 함은 물론 1~2단까지는 찰쌓기 시공이 이루어져 폭우시 제방쇄굴 및 붕괴되는 사례가 없도록 기본설계 및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금번 폭우로 인한 하천 관리 시설물 피해 사례를 볼 때 취입보의 양안과 낙차부분, 제방의 굴곡부분, 유속의 회돌이 부분, 급류지역 등 하천 관리 시설이 대부분 쇄굴, 붕괴된바 관계 부서 및 전문 기술진의 시공설계 및 공사 관리 감독에 있어서의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견실한 시공이 이루어 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자재장비 지원사업입니다. 2000년도부터 자재장비 지원사업으로 마을 안길은 물론 농로, 경지정리지구 경작로 등 전 읍.면에 걸쳐 엄청난 물량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특히, 『경지정리지구 경작로 및 농로 포장』 사업에 있어 기존 법정농로 폭 6m가 3m~3.5m로 포장됨에 따라 잔여농로 도로가 인접된 농가의 사유화로 전락 하여 농작물이 식재되는 등 앞으로 포장구간을 제외한 잔여구간이 쇄굴 등 사유화 우려가 있는바 이에 대한 추가 사업 시행 등 행정지원이 요망되어 관계부서의 기술인력 부족 및 과중한 자재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준공 검사 처리 등을 읍.면장이 하고 있으나 행정, 농업 등 비전문직의 부서에서 준공처리 함은 건설직종의 사무처리 및 사업시행 체계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종합대책과 시정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관내 업체의 건설자재 골재 활용입니다. 일부 대규모 도로 확포장 및 건설 사업장의 건설자재 수급현황을 파악 해본 결과 많은 사업장에서 타 자치 단체 건설관련 업체의 깬잡석이나 레미콘 등 건설재료 등을 반입 시공 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사업부서의 군발주 사업장에 있어 관내업체의 건설자재 골재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내 업체와의 긴밀 협의 및 단가 조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협의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소득금고 지원 및 소득사업분야입니다. 농어촌 소득금고 지원은 물론 국.도.군비로 지원되는 소득사업 지원으로 농가에 큰 힘이 되고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사업 추진과 농가 소득을 올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시행 지원 부서의 사업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기존에 농가가 지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신규사업 대상으로 선정 지원 하는 등 일부 농가에 편중되어 지원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둘째, 지원 후 사업장 관리 및 농가 지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량이 미달되거나 사업종목이 바뀌고 식재된 약초 등이 고사되는 등 문제점이 있는바 철저한 사후관리 지도가 요망 된다 하겠습니다. 셋째, 지원사업비가 사업 제 시기에 지원되지 않아 농가에서 준비된 특작사업이 차질을 초래하는 농가도 있어 사업비 지원체계도 재 조명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담댐 관련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먼저 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한 사업입니다. 수몰주민의 관내 이주정착을 위하여 소규모 이주단지 조성 및 지원에 있어 일부 단지를 제외한 전 이주단지의 건물 신축 및 입주가 평균 50% 정도 로서 입주실적이 저조한바 미 입주자에 대한 적극적인 촉구와 포기자에 대한 포기서를 징구하고 입주 희망자를 재선정 지원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며, 이주단지 조성 이후 보완 및 보강사업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자되어 입주세대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나 아직도 절개지 보강, 비탈면 처리, 우수 및 하수처리 대책과 절개지 녹화사업은 물론 편의 시설을 위한 예산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전 이주단지에 주민대한 보강 보수계획이 마련되어 주민 편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망향의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99년 이후부터 현지확인시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팔각정 전망대 빗물 유입 방지시설이 미흡하여 바닥과 계단을 타고 단층까지 유입됨으로서 대리석 바닥시설이 퇴색되고 더러워지고 있으며, 광장내의 고사한 조경수를 보식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는 지구가 있었고 또한, 관리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관리주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청소, 관리상태가 불량하여 내방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등 관리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빠른 시일내 관리조례가 제정되고 팔각정 일부 시설을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여 임차인이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아울러 아직도 비탈면 보강 보수 등 배수처리 시설이 요구되는 망향의 광장이 있으며, 전기, 수도시설과 화장실 등 각종 편익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 보수를 확행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보완 보수공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조치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종합평가내용을 보고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현지확인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현지확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부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군정 주요 건설·소득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철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진안군정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는 의원님들께서 직접 현지를 다녀오신 사안이며, 총괄 검토 후 결의된 건이기 때문에 김규형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현지확인 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를 집행부에 통보하고 처리토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건설과장 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윤영복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영복입니다. 진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 의안번호 379호입니다. 개정이유 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2001년 7월 24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 그리고 전라북도 옥외 광고물등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나. 군민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불법광고물의 발생억제 및 옥외광고 산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골자입니다. 가.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나.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은 해당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하고, 광고물관리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를 건축사, 건축사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옥외광고· 건축·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으로 규정함. 라. 미풍양속의 유지,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와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마.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하여 매년 교육대상자를 확정,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교육비용을 부담 시킬 수 있도록 함. 바. 위탁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 에는 위탁계획을 공고하여 그 교육 실시자를 위탁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사.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안전도검사수수료, 옥외 광고업 신고수수료와 그 납부의 방법에 대하여 정함. 아. 동법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와 이행 강제금의 세부 부과 기준과 징수절차를 정함. 자. (다른 조례의 개정)진안군제증명 수수료징수조례중 제3조 [별표 1]을 삭제한다. 3. 참고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작년 7월 24일 개정되었고 또한, 시행령이 2001년 11월 22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그간에 입법예고는 금년 5월 30일 부터 6월 20일까지 했습니다마는 특기 사항이 없었습니다. 진안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옥외 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전라북도 옥외광고물등관리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군수는 영 제7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서철동의장

과장님! 잠깐만요.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이 심의를 몇차례 하고 보고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은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윤영복건설과장

예! 제3조(군위원회의 구성) ①영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안군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이하 “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군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물담당과장이 되며, 군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 위원은 업무비중을 감안 하여 당연직 으로 정할 수 있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 도시·건축·디자인 등 옥외광고물 관련 분야 전문가 3. 기타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영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진안군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 (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위원장은 군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의 위원은 군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군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 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군위원회 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한 군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안의 높이 5미터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이상의 지주 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이상 으로써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6.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군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정한 안건 나. 기타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 사항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관리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안건 ②군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등 군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위원장은 군위원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5조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제6조 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도 생략하겠습니다. 제7조 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도 생략하겠습니다. 제8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도 생략하겠습니다. 제9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 징수)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옥외광고업의 신고는 생략 하겠습니다. 제11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군수는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 1에 의하여 실시 하여야 한다. ②항에서 ④항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⑤군수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 시킬 수 있다. ⑥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전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12조 교육의 위탁은 생략하겠습니다. 제13조(수수료) ①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 2,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 검사 수수료는 별표 3,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별표 4와 같으며, 수수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중 10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안전도 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 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5조(이행강제금 세부 부과기준 및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12조 교육의 위탁은 생략하겠습니다. 제13조(수수료) ①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 2,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 검사 수수료는 별표 3,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별표 4와 같으며, 수수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중 10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안전도 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 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5조(이행강제금 세부 부과기준 및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12조 교육의 위탁은 생략하겠습니다. 제13조(수수료) ①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 2,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 검사 수수료는 별표 3,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별표 4와 같으며, 수수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 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중 10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안전도 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 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5조(이행강제금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등에 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음은 부칙입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 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옥외 광고물등에 대한 안전도검사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업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와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진안군제증명 수수료징수조례중 제3조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서철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정

반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반우정입니다. 진안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옥외광과물등 관리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서 의안번호는 379호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내용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건전 하고 품격에 맞는 옥외광고물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진안군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상위법 등에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철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제출해 주신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지춘입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보건법 제3조의 1과 매년 4년마다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은 제3기 계획으로서 2003년 부터 2006년지 4개년간의 지역별 의료 계획을 작성하여 체계적인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군비 각종 예산지원과 연계 하여 지역보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 하려는 것입니다. 본 계획의 목표는 지역주민의 질병 발생 양상의 변화와 다양한 보건의료 충족을 위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지역 주민에게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 증진토록 하는 것이 지역 보건의료 계획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3가지 핵심 사업과 일반사업으로 정했는데 3가지 핵심사업은 먼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인 보건사업의 확대를 강화화고 주민의 흡연율 감소 및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건강증진 사업의 확대 시행하고자 하며, 초등학생의 충치 예방을 위한 구강보건 사업을 강화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반사업으로서는 각종 질병에 대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장애인이나 뇌혈관 질환자를 위한 재활 보건사업을 제공하고자 하며,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방문보건 사업의 강화 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사업을 체계적이고 건강한 진안군을 위한 보건사업이 되도록 지역보건 의료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시 이미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세부내용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간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으로 우리군 보건사업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음을 실감하면서 아무쪼록 이번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철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정

반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반우정입니다.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향후 4년간의 계획으로 내용면에서 영유아 보건사업, 학생 보건사업, 성인 보건사업, 모성 보건사업, 노인 보건사업 등 계층별로 다양하게 사업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발전 방향은 농촌의 고령화 및 농사일에 따른 질병퇴치에 폭넓은 배려와 군 산하 보건기관의 장비 현대화 및 전문 기술인력 육성은 물론 민간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라인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철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3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과 이번 회기동안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전력을 다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진안 군정 발전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수진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군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인 중추절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 중추절에도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고 진안사랑과 지역발전의 힘이 재충전되는 활기차고 명랑한 중추절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 없으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폐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