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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서철동 의원 발언

114회 제9본회의200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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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앞서 군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의사일정을 마치면서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5분발언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3항과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진행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발언해 주실 의원님이 계시는지 묻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 거수) 김정흠 의원님께서 발언허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발언을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의원

김정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관삼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엊그제는 우리지역에도 첫눈이 내리고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월동기 대책과 함께 내년의 활기찬 군정을 설계하고 올 한해를 잘 마무리 해가야 하는 바쁜 시기임에도 열흘동안에 걸친 제11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기 동안 대 군정질문 답변의 의사일정을 마치 면서 본 의원에게는 큰 보람이 있었으며, 행정과 군정에 대한 많은 것을 배웠고 느낀바도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아직도 집행부와 군의회는 물론 우리 군민 모두가 해 나가야 될 일이나 이루어야 할 큰 일들이 산재해 있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생활 현장에서 군민과 같이 호흡하면서 지역 일을 하나하나 챙겨 나가고 군민의 결집된 민의를 모아 수준 높고 깊이있는 군정질문과 함께 활발한 의정활동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력과 열의를 느끼면서 본 의원의 위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우리지역의 발전과 미래가 결코 어둡지 만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회기를 마치면서 공직자의 본분과 지금 여러분의 자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 사무를 수행해 나가면서 군민의 복리향상은 물론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정말로 막중한 소임이 있고 얼마나 중요한 입지에 있는 것인지 실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성심 성의를 다하여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답변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허가해 주신 의장님에게 감사드리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동기부터 말씀드리자면 열흘 간의 군정질문 답변 회기동안 보고 느낀점과 미흡한 점에 대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지금까지의 관행이나 틀을 깨고 내일을 준비해 가는 밝은 진안 설계와 미래 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행정과 의회사무를 처리해 나가야 된다는 일념으로 본 의원의 소견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부디 넓으신 양해가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먼저 의원님들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제 1차적 본분은 회기동안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군민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는데 그 본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몸이 아플때도 있고 지역내, 가정내 행사는 물론 애경사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치 못할 경우도 있겠지만 금번 회기를 볼 때 의사진행 정족수인 과반수 이상의 참석이 우려되는 때도 있었으며, 질문과 보충질문을 해놓고도 일신상의 사유로 이석하고 답변은 다른 의원님들께서 청취할 수밖에 없는 것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과 함께 이제는 변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몇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답변 자료는 물론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사업 계획과 설명자료 작성에 있어서 정확하고 책임성있고 소신있는 자료가 작성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탈자가 많고 상호 연관 계수가 맞지 않는 등 실과소가 연계 되는 사업내용과 수치가 상이한 부분이 많았으며, 집행부의 소관부서가 정확히 구분되지 않아 서로 다른 실과소에 퍼 넘기기 식으로 회피해 보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또한 군수, 부군수, 과장의 답변이 일치되지 않고 그 자리만, 그 시간만 때우고 나면 된다는 생각으로 소홀한 답변도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개선되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수차에 걸쳐, 수년에 걸쳐 질문과 답변을 듣고 있는 용담호 주변 관광지 개발, 민자유치 등 소규모 이주단지 입주대책과 진안읍 쓰레기 매립장 대책, 읍.면 시장의 현실화 문제 등 우리군의 현안 사업들이 기 답변한 내용대로 추진되지 않고 올해의 답변 또한 전년도의 답변과 대동소이한 것을 볼 때 적극적이고도 체계적인 행정대응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있어서도 긍정적이고 명확한 답변이나 대안이 없이 막연히 검토해 보겠다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사전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가 미흡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답변도 많았으며, 질문이 던져지면 그때부터 현황을 조사하고 연말을 기하여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내용은 앞으로 적극 시정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 합니다. 아무쪼록 군정질문 답변 또한 군민 에게 약속하고 군의 명확한 소신을 밝힌다는 자세로 의원님 모두는 물론 집행부서 전 공직자가 진안사랑과 지역 발전을 기약해 갈 수 있는 소신과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철동의장

김정흠 의원님 5분발언 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향토사 민속 박물관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제2항 노인 전문요양시설 건립사업 공유 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3항 수항 보건 진료소 이전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제4항 진안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1항에서 제4항까지 공유 재산관리계획 3건과 조례개정안 1건에 대하여 해당 실과 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부용입니다. 존경하는 서철동 의장님과 황평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열린의회상 구현 등 의욕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인 향토사 민속박물관과 변경 의결안인 노인 전문 요양시설 건립 그리고 수항 보건진료소 이전신축 의결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2호 향토사 민속 박물관 신축에 대한 제안경위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경위는 2002년도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후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은 진안군의 역사적인 문화유산을 통합 보존 관리하고 전시, 홍보,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군민의 문화 정체성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수몰민의 애환을 달래고 고향을 떠난 분들의 만남의 광장으로 활용하며, 주변의 관광명소와 연계함 으로써 관광자원을 확충 보존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취득의 개요입니다. 본 향토사 민속박물관을 신축할 위치로는 진안읍 단양리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로서 부지면적 9,165㎡ 즉 2,772평에 건물면적 500평 규모 로서 주요 시설은 전시실, 수장고, 학예 연구실, 자료정리실, 보관처리실과 사무실과 기타 부대시설 등으로 2004 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5억원과 도비 1억 5천만원, 군비 13억5천만원과 한국 수자원공사 지원금 20억원으로 총 사업비는 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건 향토사 민속박물관 신축은 진안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 함은 물론 수몰민의 애환을 달래는 군민의 광장으로 가꾸며 관광자원 확충을 위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득재산의 총괄 및 목록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3호 노인 전문 요양시설 건립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경위는 의안번호 제382호와 동일한바 생략하겠으며, 다음은 제안 이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은 2002년 제105회 진안군의회 제1차 임시회의 5월 27일에 당초 진안읍 운산리 928번지 구 운산정수장에 건립하고자 의결되었으나 치매, 중풍 등 노인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고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현 동부병원 인근 위치로 변경 신축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취득의 개요입니다. 본 건물을 신축할 위치는 진안읍 군하리 산 21-4번지 일원으로서 조성 면적 9,700㎡ 즉 2,934평에 지상 2층 454평의 건물을 2004년도에 완공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총 사업비는 19억 5,200만원으로 국비 7억7,600만원, 도비 3억8,300만원, 군비 7억8,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노인 전문 요양시설을 건립함으로써 치매, 중풍환자 관리에 따른 사회 간접자본의 비용의 절감과 안락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현안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득재산의 총괄 및 목록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역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84호 수항 보건지료소 이전신축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경위는 의안번호 제382호와 동일 한바 역시 생략하겠으며, 제안이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은 농어촌 특별세관리 특별회계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수항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이 국비보조 지원사업 으로 확정됨에 따라 기존의 협소하고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취득의 개요입니다. 본 건물을 신축할 위치로는 부귀면 수항리 125-1번지외 1필지 부지면적 496㎡ 즉 150평을 기부받아 지상1층 40평의 건물을 2003년 11월에 완공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사업비는 1억 9,200만원으로 국비 1억3,500만원, 군비 5,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수항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은 노후화되고 진료공간이 협소한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 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는 시설이 신축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득의 총괄 및 목록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시분 의결안 2건과 변경 의결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따른 의문나는 사항이나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85호인 진안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제증명등 수수료 관련 상위법령 개정으로 자치단체 조례로 개정 징수토록 규정된 수수료를 신설하고 기존의 수수료중 서비스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수료를 정비하며정부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전자입찰 시행 계획에 따라 입찰참가 신청 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중 가항입니다. 제증명 수수료중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 징수토록 규정된 3개 종목을 신설하고 합니다. 신설내용은 공장등록 증명 1,500원, 위생처리업 신고가 10,000원, 석유판매업 등록 수수료가 20,000원이고 나항 기존의 제증명 수수료중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5개 종목의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이·미용사 면허 신규와 계속 2,300원에서 20,000원으로 두 번째, 공유재산 대부 사용허가중 신규는 500원에서 2,000원으로 계속은 300원에서 역시 2,000원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중 법인은 10,000원 에서 20,000원으로 개인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사, 입찰, 물품구매 등에 대한 전자입찰 시행계획에 따라 입찰 참가 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현행 10,000원에서 폐지될 사항으로서 이는 1998년 8월 31일 신설된 이후에 작년만해도 1억9천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3항과 석유사업법 제9조 1항 및 31조와 개별법령에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세정 13380-534호로 98년 4월 16일에 계획이 시달되었고 2002년 2월 20일에 지침이 시달되었 습니다. 입법예고사항입니다. 입빕예고 기간은 2002년 7월 30일 부터 8월 18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제출안은 없었습니다. 진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진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별표2]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는 옥외광고물 수수료 요율 표이고 [별표2] 진안군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중 4쪽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기타 제증명에서 가항 공장등록 증명 1통에 1,500원을 신설하고 일반 행정관계에서 가항 공유재산 대부신청 신규와 계속 1건에 2,000원을 통합 인상하며, 바번 입찰수수료 1건 10,000원이 있었습니다마는 폐지되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농수산 관계 라번 석유판매업 등록 1건에 20,000원을 신설합니다. 6쪽은 해당이 없겠고 7쪽입니다. 4. 보건위생관계에 11항 이·미용사 면허 신규와 계속 1건에 20,000원으로 인상하고 12항 위생처리신고 1건에 10,000원을 신설합니다. 8쪽 상단에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신청 등 법인중개업자는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1건에 3,000원에서 5,000원 으로 각각 인상하는 것입니다. 9쪽과 10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으며,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철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 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이종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신입니다.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릴 건은 3건으로서 향토사 민속박물관 신축, 노인 전문 요양시설 건립사업 변경안과 수항 보건 진료소 이전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이 되겠으며, 조례안은 1건으로서 진안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82호로 지난 9월 30일 집행부로부터 본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향토사 민속박물관 신축안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입니다. 먼저 지금의 향토사 민속 박물관 건립계획이 수립되기까지 진행되었던 사항들을 간략히 보고드린다면 지난 98년 12월 21점의 한국화 제작이 완료 되고 선사시대의 매장문화재 발굴 등 수몰지역의 전통문화와 생활상을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당초 향토민속 전시관 사업 등을 추진해 오다가 2000년 12월 최종 향토사 민속 박물관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3대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이 지난 2001년 5월 4일 의안번호 377호로 제출되었으며, 그동안 위치선정 등의 현안문제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협의와 토론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3대 의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미료 의안으로 남아 지방자치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22일 본 의회 에서 폐기하고 집행부에 통보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8일 4대 의회가 개원 되면서 2002년도 9월 30일자로 향토사 민속 박물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이 재접수 되었습니다. 참고로 향토사 민속 박물관 신축 계획은 건립 위치가 마이산 북부 예술 관광단지 내이며, 2,772평의 부지내 500평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국비 15억원, 도비 1억5천만원, 군비 21억 4,600만원과 수자원공사 지원분 20억원 으로 총 57억9,600만원입니다. 본 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처리를 위하여 그동안 집행부는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안동댐 등 타 지역의 박물관 운영관리 현황을 견학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설명회 및 협의 활동을 해 나왔던 사안으로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의결안에 대한 가부 처리는 의원님들의 의결에 따른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3호로 지난 10월 18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노인 전문 요양시설 건립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은 3대 의회에서 지난 5월 7일 당초 진안읍 운산리 928번지 일원에 국비 11억1천만원과 도비 3억7,500만원, 군비 3억7,500만원 총 1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4년까지 노인 전문 요양시설 신축에 따른 공유 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처리하고 집행 부에 통보한바 있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변경 의결안은 노인의 치매, 중풍 등 응급환자 발생시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동부 병원 인근으로 사업장을 변경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면적은 당초 15,000㎡보다 5,300㎡가 줄어들고 요양원 신축 건물은 1,500㎡로 변동이 없으며, 사업비 또한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장의 변경에 따라 앞으로 관내 노인들의 치매, 중풍 환자의 응급 대응은 물론 사회 간접비용이 줄어들게 되며, 효율적인 노인 복지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겠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과 관련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4호로 지난 10월 18일 제출된 수항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제출된 부귀면 수항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은 국비 1억3,510만원과 군비 5,683만원 총 1억9,190만원이 투자 되고 40평의 진료소 건물이 신축되는 사업으로서 노후 건물 신축 개선함으로서 앞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읍.면의 보건진료소는 총 12개 진료소가 있으며, 그중 수항 보건 진료소가 신축되면 아직도 6개소의 노후된 진료소에 대한 신축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적극적인 국비 확보 노력이 절실하다 하겠으며, 공유 재산 관리계획 의결에 따른 상위법에 위배된다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난 9월 9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385호 진안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증명등 수수료와 관련한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징수토록 규정된 공장등록증명외 2종목의 수수료 징수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기존의 제증명 수수료중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이·미용사 면허외 4개 종목의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정부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전자입찰 시행 계획에 따라 입찰참가 신청 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도내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기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사안으로 우리군이 조금 늦은감이 있지만 마땅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겠으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군민의 정서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철동의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본 향토사민속박물관 공유 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에 앞서 본 의결안은 사전에 의원 간담회시 부결 처리하는 것으로 결의되었던 사안이므로 이에 대한 질의와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향토사민속박물관 신축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결의해 주신대로 부결처리키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향토사 박물관 건립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이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노인 전문 요양시설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항 보건진료소 이전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간의 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됨에 따라 11월 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에 걸쳐 우리군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본인을 제외한 황평주 부의장님,김정흠 의원님, 김광성 의원님, 성수태 의원님, 정동문 의원님, 김규형 의원님, 이왕열 의원님, 손종엽 의원님, 고재석 의원님, 김문수 의원님 이상 열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는 11월 27일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승인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조금 전 개최된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황평주 의원님, 간사에 정동문 의원님이 각각 선임 되었음을 보고 받았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선임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인사는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와 시행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11월 27일 제115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과 이번 회기동안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과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회기동안 군정 질문 답변을 통하여 군민의 대변인으로써 폭넓고 깊이있는 질문을 해주시고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처리해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군수님과 실과소장님들은 물론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공무원 가족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서두에 김정흠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 당부드렸다시피 군정 질문 답변이 일과성, 일회성 회기가 아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 대응 노력을 다하여 군민곁에 한발짝 더 다가 가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동적인 공직자의 자세와 소신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진안군의 행정과 여러분의 큰 발전을 기대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으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진안군의회 임시 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폐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