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정동문 의원 발언

서철동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수
김지수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지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제11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가 의장님을 제외한 열분의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제11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에서 위원장에 황평주 부의장님과, 간사에 정동문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서류 및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이 채택되어 12월 28일 부터 12월 4일까지 1주일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로부터 지난 11월 18일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건과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그리고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1일에는 지방 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200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진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과 11월 26일 진안군 주민감사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정동문 의원외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제115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2일자로 집회공고 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 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철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15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의원님들 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의장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11월 27일부터 12월 26일까지 30일간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115회 진안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7일부터 12월 26일까지 30일간 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의 회의록에 서명 하실 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문수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김광성 의원님, 황평주 부의장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정동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정동문의원
정동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하여 제115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원활한 의안심사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2002년도 행정사무 감사와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2년도 제2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또한,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함이며, 출석대상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출석 장소는 소회의실과 본회의장이 되겠 으며, 출석일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철동의장
정동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금번 회기동안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행정 사무감사 계획서 보고 및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6일 제11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는 황평주 부의장님과 간사에는 정동문 의원님이 선임되어 제11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안입니다. 간사 인사는 생략하고 위원장이신 황평주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황평주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황평주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에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사인 정동문 의원님과 함께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할한 의사 진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약속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추진상황과 문제점들을 명확히 파악 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시정이나 개선, 발전시켜야 될 행정 사무를 지적하여 군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또한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행정집행 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일주일간의 행정사무 감사로 행정전반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자료를 충분히 습득하기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정해진 일정을 십분 활용하고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 중에 염두에 두었던 사항이나 주민 의견 등을 반영 하여 알차고 깊이 있는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좀더 효율적인 군정수행 방안과 대안이 제시되어 우리 군의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감사기간 동안에도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일정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행정 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이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철동의장
황평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 의회에서 승인 받고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 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황평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황평주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황평주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군정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 발전시켜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대상기간은 2001년 1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입니다. 감사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이 되겠으며,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10분의 위원으로서 간사인 정동문 위원님, 김정흠 위원님, 김광성 위원님, 성수태 위원님, 김규형 위원님, 이왕열 위원님, 손종엽 위원님, 고재석 위원님, 김문수 위원님 전체 특위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소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총 23개 부서로서 12개 실과소와 11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28일부터 12월 4일 까지 7일간이며, 일정은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일정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실과소, 읍.면의 행정사무감사 시행에 있어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업장과 본회의에서 의결된 기타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자료는 본 의회에 제출된 서류로 하겠습니다. 출석대상 및 증인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읍.면장으로 총26명이 되겠으며, 실과소 및 읍.면의 담당주사는 자진출두 형식으로 감사장에 참석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답변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 되는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고 위원회에서 감사 전에 수감자가 선서문에 의하여 선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입니다. 감사방법은 실과소 업무 전반을 감사 하며, 보고, 청취, 질문, 문서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과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에서 위원장 감사선언 및 인사에 이어 부군수 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의 감사선언 및 인사 다음 수감자의 선서에 이어 간단한 업무현황 보고와 함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작성 하여 의결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철동의장
황평주 부의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황평주 위원장님이 설명하신 2002년도 행정 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2년도 행정 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행정 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