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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성 의원 발언

115회 제2본회의200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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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동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청소년 야영장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제2항 청소년 수련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결안, 제3항 영아 전문 보육 시범사업 2002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과 제4항 전국체전 대비 주차장 조성사업 2003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해 주신 집행부에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부용입니다. 존경하는 서철동 의장님과 황평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열린의회 구현 등 세무의 달인 금번 회기동안 의욕적이고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의결안인 청소년 야영장 조성사업을 비롯해서 청소년 수련관 건립 그리고 수시분 의결안인 영아전문 보육 시범사업과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인 전국체전 대비 주차장 조성사업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6호인 청소년 야영장 조성사업 변경 의결안에 대한 제안경위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경위는 2002년도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 후 본 사업을 추진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은 2000년도 제97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으나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부지 내인 마령면 동촌리 산 22번지 금당사 소유 토지를 진안군의 소유토지로 착오 사정되어 사업부지 면적 및 토지매입비 증가사유가 발생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취득의 개요입니다. 본 청소년 야영장을 조성할 위치로는 마령면 동촌리 산 22번지 일원으로 부지조성 15,730평에 지상 1층 건물 7동에 196평으로 주요시설은 관리동, 대피소, 샤워장, 세면장, 취사장, 개수대, 체육활동장 등을 2003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총 21억9,300 만원으로 국비 14억원과 군비 7억 9,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청소년 야영장 조성사업은 청소년 들에게 자립심과 인내심, 모험심과 개척정신 함양 등으로 21세기의 바람 직한 청소년 상을 구현하기 위한 시설인 본 사업이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득재산의 총괄 및 목록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7호인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대한 변경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경위는 의안번호 제386호와 동일한바 생략하겠으며, 제안이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은 2001년도 제105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초 사업장의 위치를 진안읍 군하리 6번지 일원에 건립하기로 의결하였으나 기존 위치는 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못하여 이용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어 건립위치를 변경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취득의 개요입니다. 본 건물을 신축할 위치는 미정으로 군 관내에 의원님들과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적정한 장소를 선정 토록 하겠으며, 조성규모는 토지면적 3,025평 이상에 1,000평 규모의 지상 3층 건물 1동을 2004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사업비는 40억원으로 국비 32억원과 군비 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건 청소년 수련관은 청소년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자립심과 개척정신을 함양하고 심신을 단련하는 수련장소의 제공으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 본 군의 주요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므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득재산의 총괄 및 목록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8호인 영아전문 보육 시범사업의 의결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경위는 의안번호 제386호와 동일 한바 역시 설명은 생략하겠으며, 제안 이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은 산업사회의 발달과 남녀 평등의식 확산으로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핵가족화 현상 심화 및 직장근무 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영아 보육시설의 필요성이 높아 지고 있는 실정으로 본 군에 영아보육 전문시설을 건립함으로써 여성의 유휴 노동력을 적극 활용함은 물론 본군의 영아 보육사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취득의 개요입니다. 본 건물을 신축할 위치는 미정으로 의원님들과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으며, 신축규모는 보건복지부 기준인 토지의 최소면적 300평 이상 건물은 200평 규모의 지상 2층 건물 1동에 보육실, 조리실, 사무실 등을 2003년 10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총사업비는 12억원으로 국비 5억원과 도비 1억5천만원, 군비 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건 영아전문 보육 시범사업은 농촌지역 아동들에게 쾌적한 보육환경 시설의 제공과 저소득 가정의 보육비를 다소나마 경감하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 하시어 본 사업이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득재산의 총괄 및 목록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03년도 공유 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인 의안번호 제389호인 전국체전대비 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한 제안경위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경위는 2003년도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 후 본 사업을 추진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은 제84회 전국체전시 태권도대회를 우리 군에서 개최하기로 개최됨에 따라 본 대회를 성공적인 대회로 치르고자 협소한 현 주차장 시설을 생활체육공원, 공설운동장, 문예체육회관 등을 연계한 주차장을 조성하고 향후 우리 군에 유치될 전국단위 각종 행사에 대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취득의 개요입니다. 본 주차장을 조성할 위치는 진안읍 군하리 6번지 일원에 6,191평 규모의 주차장을 2003년 10월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총사업비는 4억원으로 토지매입비 2억원과 시설비 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건 전국체전대비 주차장 조성 사업은 우리고장을 찾는 선수, 임원 및 래방객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주차장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 대회를 위한 본 사업이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득재산의 총괄 및 목록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의결안 2건과 수시분 의결안 1건,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1건 등 총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따른 의문나는 사항이나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철동의장

이부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 습니다.
종신

이종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신입니다.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릴 건은 청소년 야영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외 3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86호로 지난 11월 18일 집행부로부터 본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청소년 야영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당초 청소년 야영장 조성을 위하여 2000년 12월 6일 지난 3대 의회에서 마령면 동촌리 산 22번지 일원에 지상 1층 건물로 부지 7필지 7,940㎡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하고 집행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금번 변경안은 마령면 동촌리 산 22번지의 금당사 소유 토지를 진안군 소유로 착오 사정되어 토지매입 내용이 당초 7필지 7,940㎡에서 10필지 44,060㎡가 증가된 17필지 52,000㎡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건전한 청소년들의 여가 선용 공간 제공을 위한 야영장 건립에 따라 증가된 토지에 대한 취득계획은 타당하며 다른 문제점은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7호로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위하여 2001년 11월 27일 지난 3대 의회에서 사업 위치를 진안읍 군하리 6번지 일원에 건립하기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제출된 변경안은 현 위치가 접근이 용이하지 못하여 이용이 적을 것으로 판단 교통 접근이 유리한 곳으로 위치를 변경코자 하나 위치를 확정하지 못하고 미정으로 제출 되었습니다.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변경안 처리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8호로 영아 전문 보육 시범사업 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입니다. 농촌지역 아동에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영아전문 보육시설을 국비지원 시범 사업으로 건물 신축비 7억원과 전액 군비인 토지 매입비 5억원 총 1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위치는 미정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현재 읍 소재지 보육 시설은 5개소로 보육인원은 350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운영상태는 어려움이 있어 반감도 있겠으나 읍 소재지 반경 4㎞이내 보육대상 인구는 864명이고 그중 저소득층은 143명으로 파악되는바 영·유아 보육 시설 건립시 수용인원 84명에 대하여 보육수요와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 수용으로 고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과 관련된 다른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9호로서 전국체전 대비 주차장 조성 계획안에 따른 공유 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입니다. 제84회 전국체전시 태권도 대회를 우리군에서 개최됨에 따른 협소한 주차장 시설에 대비하고자 진안읍 군하리 6번지 일원에 토지매입비 2억원에 6,191평의 규모로 하는 주차장 시설계획으로 검토 의견으로는 주차장 시설을 함으로서 공설운동장, 문예체육회관, 생활 체육 공원과 연계하여 각종 행사시 주차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사료되며, 공유 재산 관리계획 의결과 관련된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철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공유 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 거수) 김정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의원

김정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88번 영아 전문 보육 시범 사업에서 사업기간이 2002년 12월부터 2003년 10월로 되어 있는데 취득시기는 2003년도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시기와 사업기간 종료가 맞지 않아서 여기를 수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철동의장

김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의 문제는 간담회 석상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의결을 해 주시기로 결의된 사항입니다마는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이 있어서 촉구하는 뜻에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제출 및 의결의 시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이런 것 때문에 의회가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꼭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의회에서 의결해 주고 예산이 통과된 예가 그동안의 관례였고 금년에도 역시 또 의회가 열린 이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이 올라와서 집행부는 물론 의원들도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면서 의결을 해주는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꼭 우리가 법을 이렇게까지 어겨가면서 해야 되는 그러한 예를 범하지 말고 법의 테두리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예산 편성 전에 9월, 10월 임시회의에서 의결되고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고 또한, 조례안을 보면 중앙 정부의 지침이나 도의 지침하고 우리 진안군을 보면 보통 1년 또는 6개월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진안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상 임시 특별회계 조례안도 보면 99년 10월 21일 헌법 재판소에서 불합치 결정이 난 것이 이제야 진안군에서는 조례안으로 올라 오는 이러한 예가 다시는 없도록 촉구하는 뜻에서 본 의원이 발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철동의장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정흠 의원님과 김광성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경수

한경수민원복지과장

예!

서철동의장

한경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민원복지과장

민원복지과장 한경수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취득시기는 2003년도 11월로 해놓고 사업기간은 2003년도 10월로 낸 것은 사실상 공사 기간은 10월까지 마무리를 짓고 제반 등기 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보면 11월 까지 넣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저희 취지는 공사기간을 10월말까지 마무리짓고 각종 공부정리라든지, 대장정리 이런 것 때문에 11월로 넣은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철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원하십니까?

김광성의원

아닙니다.

서철동의장

그러면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아까 김광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숱하게 지적되어 왔던 사항이고 실행을 요했던 사항들인데 지금까지 그런 실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고 법과 규정을 지켜서 처리할 수 있는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소년 야영장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소년 수련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아 전문 보육 시범 사업 2002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국체전 대비 주차장 조성사업 2003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주민 감사 청구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6항 진안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안, 제7항 진안군 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안, 제8항 진안군 예술 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집행부에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홍보실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서철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선진의정 구현과 주민의 복지 증진에 노심초사 하시고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으로 제출된 진안군 주민감사 청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와 전라북도의 주민감사 청구제 활성화 지침에 의해서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위한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에서 청구인수를 20세 이상 주민수의 비율을 1/50으로 정하고 있어 매년 인구증감에 의한 청구인의 변동으로 주민들에게 혼란 및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행정자치부와 전라북도의 주민감사 청구제 완화 지침에 따라서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현행 20세이상 주민수를 300명을 200명으로 완화 개정하여 주민감사 청구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문으로 진안군주민감사청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20세이상 주민의 수는 300명이상”을 “20세이상 주민의 수는 200명이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주민감사 청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 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철동의장

김대섭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 시기 바랍니다.
영복

윤영복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영복입니다. 진안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법을 개정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대지의 매수청구권제도의 신설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 설치목적, 제2조 세입항목, 제3조 세출항목, 제4조에서 제5조는 회계운영 방법이 되겠으며, 참고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운영은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명시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진안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시설 대지의 매수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 양여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3. 차입금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별회계의 대지의 매수 청구시 소요되는 보상비 2. 기타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보상비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등) ①특별회계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 회계의 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99년 10월 21일에 나왔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중앙정부 에서 도시법이 개정된 이후에 조치가 되었고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용역을 작년 2월에 발주해서 이번에 11월 2일 도시사 결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차에 의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그런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철동의장

윤영복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안규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안규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철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진안군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안과 진안군 예술창작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군민의 문화체험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예술 창달과 문화수준을 향상 시키고 여가시간을 이용한 생활문화 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새로운 문화 쉼터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제1조 목적, 제4조 사업, 제6조 시설의 개방, 제12조 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19조 위탁관리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근거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와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제13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입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는 전기료, 자료 구입비, 무인경비시스템 등 1,365만5 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2년 10월 27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습니다마는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진안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의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주요 조문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철동의장

예! 그렇게 하세요.
규호

안규호문화관광과장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 문화 체험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예술의 창달과 복지 문화수준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진안군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제4조(사업) 문화의 집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관련 주민이용 활동 프로그램 기획 2. 각종 문화예술 체험 및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정보자료 제공 3.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교육장 운영 4. 지역 향토 문화예술 소개 및 보급 5. 기타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6조(시설의 개방) ①각종 시설물 및 자료를 지역주민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모든 군민이 활용토록 연중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 “대강당”과 “문화 관람실”을 2일 이상의 연속사용과 주2회이상 사용하고자 신청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문화의 집의 각종 시설물 및 각 실별 이용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제12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를 선납 하여야 한다. ②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문화의 집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때 3. 사용예정일 7일 이전에 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9조(위탁관리) ①군수는 문화의 집 시설 및 각종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문화의 집을 위탁 관리토록 하였을 경우에는 필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진안군 예술창작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우수 젊은 예술작가들에게 작업 공간을 제공하여 창작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고 군민의 예술 참여 기회 제공과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진안군 예술창작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제1조 목적, 제3조 시설, 제4조 이용, 제5조 사업, 제6조 위탁관리, 제8조 수탁시설의 운영, 제10조 수탁자의 의무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이 조례도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35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2003년도 예산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시설유지비 등 39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02년 10월 27일에서 11월 19일까지 거쳤습니다마는 특기 사항은 없습니다. 진안군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 조례안 이 부분도 의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주요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철동의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규호

안규호문화관광과장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진안군 예술창작스튜디오(이하 “창작스튜디오”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설) 창작스튜디오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창작공간 2. 전시공간 3. 다목적실 4. 기타 편의시설 제4조(이용) 창작스튜디오는 진안 군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며 이용 실적이 부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지역 문화예술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사업) 창작스튜디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창작스튜디오 운영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 예술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3. 주민의 공공집회 및 학술·예술의 행사장소 제공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탁관리) ①군수는 창작스튜 디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 예술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받은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8조(수탁시설의 운영) ①수탁자는 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함에 있어 수익 사업을 할 수 없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중 발생할 수 있는 재료비 등은 그 실비만을 징수할 수 있다. ②창작스튜디오 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수탁자가 창작스튜디오 기본운영 취지에 맞게 수립하여 매년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수탁자는 군수에게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하거나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 부터 징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진안군문화의집관리운영 조례안과 진안군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및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 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철동의장

안규호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신

이종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신입니다. 오늘 상정되어 검토보고드릴 조례안은 진안군 주민감사 청구조례 개정안외 3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92호로서 진안군 주민감사 청구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들의 감사 청구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자부 지침에 의거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300명에서 200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주민감사 청구제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 함은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7호로서 진안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안입니다. 새로이 제정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 제40조 개정에 따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의 매수 청구권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대지 소유자의 매수요구에 따른 군의 매입의무가 있는바 이에 표준안에 의거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은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 소유자의 민원해소에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에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8호로서 진안군 문화의 집 관리 운영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문화의 집이 설치 완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5 조에 의거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내용은 진안군 문화의 집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 내용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에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9호로서 진안군 예술 창작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우수 젊은 예술 작가들에게 작업공간 제공과 군민의 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폐교 부지에 무상임대하여 설치한 예술 창작 스튜디오로 이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지역의 예술창작 활동에 기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과 관련된 문제점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철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 까지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주민 감사 청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있으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예술 창작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예산안 상정에 앞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정각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1일자로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3년도 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하기 위함이며,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으로는 본인을 제외한 황평주 부의장님, 김정흠 의원님, 김광성 의원님, 성수태 의원님, 정동문 의원님, 김규형 의원님, 이왕열 의원님, 손종엽 의원님, 고재석 의원님, 김문수 의원님 이상 열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정회

11시4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개최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고재석 의원님, 간사에 손종엽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간사인사는 생략하고 위원장이신 고재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석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재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2003년도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을 맡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사인 손종엽 의원님과 함께 의원님 들의 뜻을 모아 특별위원회 의사 일정과 예산안 심사가 원할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하여 200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 균형개발과 전반적인 재정현실을 감안하여 투자의 완급성과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입예산 심사에 있어서도 누락세원은 없는지, 주민의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세입은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 보고서를 작성 12월 20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 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철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부적인 예산안 설명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기획홍보실장으로 부터 듣도록 하고 각 부서별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할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세심하게 심사하여 12월 20일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