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고재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서철동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제2항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제3항 진안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4항 진안군 수리계 관리 조례안, 제5항 진안군 수질개선 특별 회계 설치조례안, 제6항 진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안과 규칙안을 제출해 주신 집행부와 의회에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원봉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원봉진입니다. 먼저 진안군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진안군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을 만들게된 동기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찍이 선진 외국에서는 지방자치제가 100년 넘도록 시행하다 보니까 지방정부로부터 지역주민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행정서비스를 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 검토 끝에 대 주민 행정 서비스 친절 헌장을 만들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1990년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처음에 캐나다에서 시발되었고 뒤를 이어서 1991년에는 영국에서 시민헌장이라는 이름으로 헌장을 만들어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또 92년에는 프랑스에서, 93년에는 미국에서 이렇게 대 주민 서비스 행정에 대한 공포를 하게 되어서 우리나라 에서는 1998년도 6월에서야 도입을 해서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을 해서 지침이 시달된바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작년에 부안군이 처음으로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해서 공포를 한바 있고 뒤를 이어서 우리 진안군이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진안군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에 우리 진안군에서도 행정의 고객인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서비스 전달 체계를 일대 쇄신해서 수준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주민의 요구를 먼저 반영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이를 신속하게 제도화 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군정서비스 헌장 조례로 제정하여 군정수행에 장려하고자 함에 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첫째, 각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 소장 및 읍.면장은 업무성격과 부서별로 그 특성에 따라서 업무별로 헌장을 만들어서 공포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함을 안 제4조에 명시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하고 개선하는 때에는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객중심의 원칙, 서비스 기준 구체화의 원칙, 최고수준의 서비스제공 원칙을 시정한다든지, 보상 조치 명확화의 원칙과 고객참여의 원칙 등을 준수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안 제5조 내지 제6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행정서비스 헌장 내용의 심의와 그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등을 위해서 진안군 행정서비스 헌장 심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함은 안 제1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간관계상 효율적으로 시간을 운영하기 위해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 합니다.

서철동의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봉진
원봉진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진안군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행정 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의 제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3조 적용범위도 군 산하 전 기관이 해당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4조 헌장의 제·개정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5조 헌장의 제·개정의 원칙이 1항에서 7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6조 헌장의 내용구성으로는 첫째, 서비스 목표와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 제공 관련 정보 다섯가지가 제정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고객참여 및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이고 네 번째는 지역사회 구성주체로서 고객의 협조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공무원의 봉사자세와 다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7조 헌장의 공표 및 홍보내용입니다. 제8조는 헌장의 관리 및 게시가 되겠습니다. 제9조는 헌장의 이행사항입니다. 제10조는 고객만족도 조사가 되겠습니다. 제11조 시행결과 평가가 되겠습니다. 제12조 고객 불만사항의 접수 및 시정조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항부터 4항이 있고 4항 아래는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제13조는 보상조치 내용이 있습니다. 제14조 헌장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15조는 우수부서 등에 대한 우대 내용입니다. 이건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군수는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에 따라서 헌장 관련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부서 및 우수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제16조는 백서의 발간입니다. 제17조는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제정 운영중인 행정서비스헌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본다. 참고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안군 행정서비스 헌장은 전문과 서비스 이행 표준안은 별도 문안으로 작성해서 의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철동의장
원봉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부용입니다. 지금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물품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94호인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민선 이후 청사신축시 규모 과다로 국회, 감사원,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 하여 청사별 표준면적 기준에 대한 재산정을 제도화하고 필요이상 건축 으로 인한 행정의 낭비요인을 없애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청사 종합회관 등을 신축할 때에는 지방청사 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에 적합하도록 설계 하여야 하고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기준면적 등에 대하여는 지방청사 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 규정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50억원 이상인 청사 등 공용, 공공건축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는 지방청사 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규정 전북도 회계 13330-1774호로 표준안이 시달 되었고 입법예고는 2002년 9월 15일 부터 10월 5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이의 신청 등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진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청사등의 설계)①청사·종합 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지방청사· 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적합 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 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기준에 규정 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와 관련 1인당 면적 기준 등에 대하여는 지방청사 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 기준을 준용한다. ③영 제30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50억원 이상인 청사 등 공용·공공용 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지방청사, 종합 회관의 표준설계면적 기준이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이하 자료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5호인 진안군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불용물품 처분에 따른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에 대해서 불용물품 소요조회를 제도적 개선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예산절감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불용물품의 처분제도 개선과 불용 물품의 소요조회 개선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전북 회계 13330-1737 호로 개선대책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진안군물품관리조레중개정조례안 진안군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군수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 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물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에 의한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이하 자료는 생략하겠습니다.

서철동의장
이부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산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박인규지역특산과장
지역특산과장 박인규입니다. 지금부터 진안군수리계관리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이 2002년 1월 14일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3조에 수리계조직 및 기준에 대한 것은 제4조에 수리계원의 자격이 제7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수리계의 임원은 제9조에 수리계의 임무에 대해서 제10조에 경비 및 부과에 대해서는 제11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규정은 농업기반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및 전북농지 51331-272호로 2002년 3월 19일 관계 규정이 있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2002년 10월 15일 부터 11월 3일까지 예고한바 있습니다마는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진안군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골자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철동의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인규
박인규지역특산과장
감사합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농업기반시설의 관리는 기반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수요 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한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 시설을 유지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수리계의 등록입니다. 군수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장으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조의 서식에 의하여 수리계등록대장에 등재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음은 제7조 수리계의 자격입니다.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권을 가진 자 제8조(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임원) ①수리계에는 임원으로 수리계장 1인과 간사 2인이내를 두며, 선출방법·임기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 으로 정한다. ②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제15조(수리계의 해산)①수리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타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6조(지도·감독)①수리계는 읍.면장이 지도·감독한다. ②읍.면장은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수리계 운영상황을 보고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철동의장
박인규 지역특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현철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현철수입니다. 진안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제정·공포가 2002년 1월 14일, 2002년 7월 15일에 시행됨에 따른 수질개선 사업과 주민 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별도 회계로 운영 관리함으로써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키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 설치목적으로 금강 수계 관리 사업비를 별도의 회계로 운영관리 함으로써 수질개선과 주민 지원 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 도모입니다. 제2조는 법적근거로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세입항목으로서 보조금, 금강수계 관리기금,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세출항목으로 주민지원, 수질개선, 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제5조와 제7조는 회계운영 방법으로서 예산운용, 전입, 전출, 이월,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환경 기초시설 등 수질개선 사업과 주민지원 사업의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운영관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지침이 2002년 9월 11일 도에서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진안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수계특별법” 이라 한다) 시행에 의한 수계관리 기금의 명확한 운용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기금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를 근거로 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 양여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3.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4조(세출) ①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 되는 비용 3. 오염총량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4.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 비용 6.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비용 7.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8. 수원함양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9.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10. 녹조방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1. 오염하천정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2. 기타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제①항 각호의 사업중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기타 수질개선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사업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 제5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영등) ①특별회계 예산편성·결산 및 운영은 일반회계 원칙을 준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하도록 한다. ②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당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출을 허용할 수 있다. 제6조(예비비) 특별회계의 예산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서철동의장
현철수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 여행 규칙안으로서 본 규칙안은 손종엽 의원외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 되었습니다. 손종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손종엽의원
손종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401호 진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진안군의회 의원의 국외여행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외여행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여행목적과 기간 등 국외여행을 사전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계 규칙을 제정코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정 규칙안 주요내용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난번 의원 간담회시 몇 차례에 걸쳐 검토하고 심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주요 조항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제1조 목적입니다. 이 규칙은 진안군의회 의원의 공무 국외여행시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규정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제2조 적용범위입니다.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 국외여행의 범위는 제1호에서부터 제4호까지로 내용은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3조 허가권자입니다. 의원의 공무 국외여행은 심사위원 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이 허가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 설치 및 심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4조 제1항 공무 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허가권자는 소속지방의회 의장과 의원 그리고 관내 저명인사와 사회단체에서 대표 등으로 구성된 심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제2항의 1호에서 3호까지의 내용과 제3항에서 제4항까지의 공무 국외 연수의 심사기준은 규칙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심사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는 5인으로 하되 위원회는 각호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위촉한다. 제5조 제1항 2인의 위원은 진안군 의회 의장과 의원 1명을 위촉한다. 제5조 제2항의 3인의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관내 저명인사와 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위촉한다. 제5조 제3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진안군의회 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임한다. 제5조 제4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의회 의사담당으로 한다. 다음은 제6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와 제7조 위원의 임기는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8조 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의원은 공무 국외 여행 신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9조는 의결정족수와 의결사항을 명시하였고 다음은 제10조 여행계획서 제출입니다. 공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1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11조 결과통보입니다. 간사는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의장 에게 보고하고 부결시에는 빠른 시일 내에 신청자에게 서면통보한다. 제12조는 여행보고서 제출로써 제1 항은 공무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 국외여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 국외여행 보고 서를 자료실에 비치하고 열람이 용이 하도록 조치하여 공용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사후관리입니다. 허가권자는 공무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아울러서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진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이 가결되어 의원 해외여행이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성 있게 시행되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철동의장
손종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신 전문위원으로부터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1항에서 6항까지 일괄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신
이종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신입니다. 오늘 상정되어 검토보고 드릴 조례안은 진안군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외 4건과 진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제정안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3호로서 진안군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제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들이 주민을 대상 으로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내용으로서 대통령 훈령 70호 지침에 의거 조례 제정은 공무원의 봉사자세 확립에 더욱 기여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에 따른 다른 문제 점은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4호로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청사, 종합회관 등을 신축할 때 필요 이상의 건축으로 낭비요인을 없애고자 면적 기준을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5호로 진안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전라북도의 개정 표준안에 근거 활용 가능한 물품을 불용 결정할 때 국가 및 타 지방자치 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하고 조달청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함으로서 소요조회를 갈음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인터넷 활용으로 인한 시간 절약은 물론 행정의 효율적 처리에 효과적이라 사료되며, 다른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6호로 진안군 수리계 관리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진안군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물에 대한 수리계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표준안에 따라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 하겠으며, 상위법에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0호로서 진안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전라북도 표준안에 의거 2003년부터 물이용 부담금에 한해 지원되는 사업을 위한 수질개선 사업과 주민지원 등 소요되는 사업비를 효율적 관리 추진을 위해 별도의 특별회계로 관리 운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용담댐 관련 지역 발전기금 특별회계와 관계가 주민지원 사업에는 유사한 점이 있어 통합관리의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조례는 금강 수계의 수질개선 및 규제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용담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의 주변지역 지원과는 제정 근거 법규와 추진기관이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로 상이하다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중복 등의 문제점은 없다 할 것이며, 상위법에 근거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1호 진안군 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제정안입니다. 본 규칙은 표준안에 따라 진안군의회 의원의 공무 국외여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키 위한 내용입니다. 규칙 제정에 따른 상위법에 문제점은 없으며, 규칙제정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철동의장
이종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인 진안군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안에서부터 제6항 진안군 공무 국외 여행규칙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수리계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용담호 주변 관광자원 개발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해 주신 집행부에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부용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03호인 공유 재산 관리계획 변경분인 용담호 주변 관광지 개발사업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경위는 2003년도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 후 본 사업을 추진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2002년도 제10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으나 2002년도 계획중 옥거쉼터 1개소를 와룡쉼터로 변경하고 장소미정을 안천 삼락쉼터로 위치를 최종 결정하여 추진하고 상전 월포휴게소는 과다한 토지매입비 요구로 인하여 매입이 불가하여 위치를 추후에 결정 추진하고자 하며, 쉼터의 규모를 90㎡에서 100㎡로 내부시설을 개선 하고자 합니다. 또한, 계획된 휴게소가 쉼터 13개소 및 주차장 1개소중 현재 5개소는 공사중 또는 설계중이며, 2개소는 부지매입을 협의중에 있고 나머지 7개소는 2003년 부터 2006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국.도비 7억8천만원이 내시되어 군비 또한 12억원을 투입하여 쉼터 4개소를 추가로 2003년에 추진하고 나머지 3개소는 2004년 이후 추진할 계획으로 변경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취득의 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용담 수천 휴게소외 6개사업 18,460㎡에 총 사업비 28억 5,800만원으로 용담 수천 휴게소외 13개소의 사업 43,350㎡에 총 사업비 52억4,600만원으로 변경하여 휴게소 2개소, 주차장 1개소, 쉼터 11개소를 2006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건 용담호 주변 관광개발 사업은 경관이 빼어난 지역에 휴게소 등을 설치함으로써 진안을 찾는 관광객들 에게 관광 이미지 제고와 마이산과 용담호를 잇는 관광벨트의 중간기지 역할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득재산의 총괄 및 목록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담호 주변 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또한, 본 제안설명에 따른 의문나는 사항이나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철동의장
이부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 습니다.
종신
이종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신입니다. 검토보고 드릴 건은 제403호로 용담호 주변 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따른 공유 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입니다. 용담호 주변 관광개발 계획에 따라 제3대 의회 때인 지난 5월 17일 제105회 임시회에서 2002년도 계획을 휴게소, 주차장, 쉼터 등 7개소에 건물 6동과 17,150㎡의 취득의결을 한바 있습니다. 금번 변경안은 총 계획 내용으로 토지는 24,157㎡가 증가된 41,307㎡이고 건물은 7동이 증가된 13동으로 위치는 미정으로 제출되었습니다. 2003년도 계획인 쉼터 4개소에 대하 여는 국.도비 사업으로 12억원이 내시된 상태입니다. 용담호 주변 경관을 이용한 쉼터 조성은 당초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문제점은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철동의장
이종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용담호 주변 관광자원 개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담호 주변 관광 자원 개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 까지 7일간에 걸쳐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황평주 부의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황평주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황평주 부의장입니다. 먼저 그동안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자료준비 등 질의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실과소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 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 발전시켜 나가면서 지역발전과 복리증진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 11월 28일 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감사요구 자료 306건에 대하여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20건, 개선 35건, 건의 7건으로 총 6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제4대 의회가 개원되고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와 함께 부산 아시안게임과 대통령 선거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임오년 한해를 보내면서 그동안 추진해온 지역개발 사업과 소득· 문화·복지사업 등 군 행정 전반에 대하여 일주일간의 행정사무감사로 군정을 평가하기는 어려움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부분적으로 나마 군정추진 상황을 파악하고 심층 분석해본 결과 군수를 정점으로 500여 전 공직자 가족 여러분께서 민의를 바탕으로 진안사랑과 지역발전을 위한 군정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행정이 점차적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새로운 발전을 거듭해 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분야에 있어서는 군민의 뜻과 바램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마무리되고 있거나 새로운 대안을 찾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으며, 사례별로 몇 가지만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서 앞으로 지방 재정자립도 신장에 크게 기여하게 될 각종 세외수입과 차량, 환경, 건설 과태료 등 징수율이 대부분 50%미만으로서 해가 거듭될수록 체납 액이 늘어가고 있으며 해당부서에서는 인원부족과 과중한 사무분장 이유로 징수대책이 소홀하며, 재무과의 징수 부서 또한 해당 부서에 징수분야를 일임하고 있어 체납액 징수에 헛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차량 과태료의 경우 의무불이행자의 체납을 부추기는 사례가 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둘째, 2002년도 예비비사용 현황을 보면 11건에 16여억원을 사용하였으나 다음연도 제2차 정례회시 군의회의 예비비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군의회 정기 간담회시 사용설명과 함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사용설명 등 절차가 없이 집행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셋째, 2002년 11월 현재 저소득층 주민의 즉시보호를 위하여 134세대에 각각 5만원에서 30만원까지 즉시 보호 비를 지급하여 총 1,6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나 대부분 설과 추석명절에 읍.면에서 일률적으로 신청을 받아 예산 지원목적과 다르게 선심성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2중 지원되는 사례 또한 있었습니다. 넷째, 진안읍, 마령면을 제외한 동향, 백운, 성수, 부귀, 주천면은 시장이 운영되지 않아 공공시설 전환이나 주민 불하 등 현실에 맞는 적극적인 관리 대책을 세워 추진토록 요구하였으나 검토되지 않고 있었으며, 진안읍 시장은 까데기 시설과 도로상에 물건이 진열 되어 화재위험이 노출되어 있고 시장 사용료 부과징수에 있어서도 관련 조례가 현실과 맞지 않아 개정이 요구 되고 있으며, 시장 시설내 입주세대는 불하를 요구하고 있으나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섯째, 용담댐으로 인하여 주공 1차 임대 아파트에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는 수몰 입주 세대는 총 264세대중 148 세대로 확인되고 있으나 2003년 5월 임대만료에 따른 영세 세대의 분양 지원 대책이 없으며 정확한 생활 실태 파악과 함께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 수몰세대의 일부 주민 들은 기존의 댐 주변 자유이주단지 입주자에 대한 행정지원 사항에 대하여 지원 형평성이 없는 것으로 주장하면서 주공 임대아파트 입주자에 대한 행정 지원 대책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망 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용담댐으로 인하여 ‘96년도 부터 총 50개 단지에 407세대가 입주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노력을 다해 왔으나 59%인 239세대가 입주를 완료 하고 41%인 168세대가 미입주 하였으나 그중 144세대가 자금부족 및 입주 포기의사를 밝혀 입주대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이주단지는 민원이 발생 하고 농지전용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주단지 기반조성사업 추진이 어려운 단지도 있으며, 2001년도 당초 임시 기거 및 가구 보관을 위하여 대여한 콘테이너 박스 관리에 있어서도 우리 군으로의 관리전환 등 사후 관리가 미흡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곱째,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서 주민과 협약한 쓰레기 매립시한이 2002년도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매립 기간 연장을 위한 주민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고 있어 빠른 시일내 해결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덟째, 천연향신료인 고추냉이 재배 가공시설 사업으로 2003년도에는 5억 원을 투자하여 가공공장을 새로 유치 하여 연간 150톤을 생산 가공계획에 있으나 기 지원된 진안읍 연장리 서용출이 관내 고추냉이 생산농가에 대한 감량수매 요구 등으로 피해를 입히고 임실군으로 사업장을 옮김에 따라 보조사업이 개인 사유화 우려되는 등 사업장 관리에 따른 문제점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 사안만 지적하면서 끝으로 군수 한사람의 의지만으로는 군정혁신과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으로서 군수를 정점으로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진안사랑과 지역발전을 위한 군정 수행 노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철동의장
황평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에서 전 위원님이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황평주 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2월 5일 제2차 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예결위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를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 의에 부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신 고재석 위원장님께서는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석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재석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였고 세출 예산은 예산 요구액인 1,308억 7천만원 예산 중 15억 2,734만1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당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였고 세출예산은 예산요구액인 301억 4,237만5천원 중 8억9,460만원을 삭감 하여 예비비에 충당하였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군민과 함께 자치기틀을 튼튼 하게 다져나가면서 지역경제의 어려 움을 극복하고 진안사랑과 지역발전을 통한 새천년의 역동적인 비젼을 제시 하는 우리군의 살림살이로서 지역 균형 발전 및 군민의 소득과 복지향상, 문화 예술 진흥 등 만수된 용담호를 중심으로 한 관광벨트화 사업 추진은 물론 지역가꾸기 사업 등에 예산심사의 중점을 두었으며, 예산심사는 공공성, 효율성, 투명성을 바탕으로 군정 경영혁신과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02년도와 비교해 볼 때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1.3%가 늘어난 588억7천만원으로 7억 8천여만원이 증액 교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7.9%가 줄어든 502억원으로 43억2천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5.8%가 신장된 293억3,110만원으로서 40여억원 정도가 늘어난 것은 마이산 북부 예술 관광 단지와 제2농공단지 분양대금이 세입 예산으로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도 재정자립도가 10% 내외를 면치 못하고 전라북도내 군부에서도 하위권을 벗어 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세수 증대 및 세외수입 증수를 위한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대책과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며, 개략적이고 포괄적 세입예산 편성에서 탈피하여 세심한 세입판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일부 누락되고 자동차세 세율 적용 등이 맞지 않았으며, 일반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가 전년대비 4.6%인 70여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금강 수계 관리기금 62억원과 수변구역 지역 개발 사업과 5개지천 하수종말처리장 지원사업비 63억원 등을 감안하면 실질 예산은 전년보다 감 편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경상예산 분야 예산편성에 있어서 행사성 경비 등 활동이 미흡한 사회 단체 보조 및 행사 위탁 경비가 많고 아직도 소모성, 낭비성 예산이 다소 계상되어 있으며, 신규 대규모 시책 사업은 사전 사업설명과 함께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미흡하고 과거 답습형 예산이 반영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총액예산으로 2000년도부터 편성 운영되고 있는 일반운영비와 국내 여비는 2억여원이 증액되었으나 행정 사무감사 결과 집행잔액과 불용액이 많아 증액부서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5%에서 20%까지 절감 심사하였는바 실과소장 책임하에 낭비성 없이 부서 운영과 사업추진 경비에 효율적으로 집행 운용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업예산 분야에 대한 심사는 지역 균형발전 및 군민 소득증대와 현안사업 지원 노력을 다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나 체육관련 행사 및 문화예술 분야 지원 예산은 군민정서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으며, 마이산 도립공원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용역사업은 사무분장과 업무이관이 되지 않은 채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요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마이산 북부 예술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농공단지 관련사업 예산은 당초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사업추진이 되어야 하나 전기, 화장실 도로개설, 조경사업 등 필수 지원사업이 기반시설 공사가 끝나가는 2003년도 추가 지원 사업비를 계상된 사례가 있으며, 전원 공동주택단지 조성 사업과 관광객유치 여행사 실비보상 경비 등은 사업시행과 집행방법이 난해하고 지원 형평성 문제가 크게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공통 지적사항으로서 예산 편성 이전 예산과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 조례 제·개정 등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용담댐 특산품 판매장 시설과 용담호 주변 관광지 개발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그리고 예비비로 편성된 62억원의 금강수계 관리기금 등과 같은 편성 사례는 앞으로 반드시 시정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 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철동의장
고재석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 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 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 보고서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 회의에 제출된 원안 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지난 11월 2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마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0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세심하게 심사하여 오는 12월 26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