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서철동 의원 발언

115회 제4본회의2002-12-26

서철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철동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2월 18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를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고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200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석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재석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2년도 제2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2002년도 우리군의 살림살이를 마무리하게 되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일반회계가 기정 1,284억9,333만원 예산에 319억6,911만원이 증된 1,604억6,244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 299억 7,121만원 예산에 24억8,108만원이 증된 예산으로 2002년 12월 24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의결처리 하였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344억5,020만원이 증된 1,929억1,475만원으로서 이제 1,900억 예산시대를 맞이하였으며, 예산규모나 기능면에서 볼 때 괄목할 만한 성장과 함께 우리 군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자치 단체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임수진 군수님과 관계관 여러분께서 우리군의 재정 신장과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되어 군민과 함께 치하를 드리면서 앞으로 내실있는 예산 운영과 완벽한 사업시행으로 진안 사랑과 지역발전이 가속화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인 1,584억6,454만원 대비 마무리 추경 예산이 344억5,020만원이 증액된 것은 지난 8월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 피해복구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337억4,902만원이 증되었고 12억원의 이자수입이 발생되었으며, 2억여원이 재정보전금과 25억여원의 세외수입이 증 되었고 지방교부세가 13억4,317만원이 감조정 되었으며, 기타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분에 대하여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나 우리군의 실정이 아직도 보조 사업에 의존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 세원발굴을 통한 세외수입을 늘리고 경영수익 사업을 발굴하는 등 우리군의 재정신장 노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대부분이 수해복구 사업과 보조사업비 변경분 그리고 불용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것으로는 판단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및 예산 회계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선행되지 않는 사업예산이 계상된 사례가 있었으며, 교육청 테니스장 보수사업은 타 기관에서 시행하게 될 사업비가 보조되어 계상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예산판단이 미흡하여 당초 예산의 사업목적과 예산과목에 의하여 집행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재 계상 하는 것은 사전 사업계획과 예산판단이 미흡한 사례라고 판단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 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철동의장

고재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보고 드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 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특별 위원회에서 보고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진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집행부에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원봉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원봉진입니다. 진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99년 1월 11일자로 한시적으로 설치된 기구와 정원이 당초 금년말까지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 1년 6개월을 더 늘려서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 승인됨에 따라서 주민자치지원담당관을 연장 존속시키기 위해서 진안군 공무원 정원조례중 부칙 1580호 제2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을 한시적 으로 연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진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1580호 진안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부칙 제2조중 “제3조제2항 제10호 규정에 의한 주민자치지원담당관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를 “제3조 제2항 제10호 규정에 의한 주민 자치지원담당관은 2004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입니다. 본 건 역시 2001년 8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1년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온 실업대책 조직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앞으로 1년간 시한이 연장됨에 따라서 실업 대책 기구 및 인력을 존속시키기 위하여 진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부칙을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역시 주요골자는 본청에 두는 정원중 2명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진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진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1577호 진안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 부칙 제5항중 “본청에 두는 정원중 2명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본청에 두는 정원중 2명은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철동의장

원봉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 니다. 다음은 이종신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신

이종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신입니다. 오늘 상정되어 보고 드릴 건은 의안 번호 404호와 405호인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진안군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두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온 실업대책 조직과 주민자치 지원 담당관 조직을 시한 연장하여 시행토록 하는 내용으로서 중앙지침과 또한 한시 기구로 정원 승인된 사안인바 조례 개정에는 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철동의장

이종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 까지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2002년도 의정활동을 모두 마감했습니다. 항상 진안사랑과 지역발전은 물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격려를 보내주신 내외군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진안사랑과 자치군정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임수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여러분에게 한해동안 정말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군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임오년 한해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몇일 후면 희망찬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한해동안의 의정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임시회가 9회에 48일, 정례회는 2회에 32일 등 총11회에 80일간의 회기와 함께 간담회 3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군민의 대변자로써 민의를 바탕으로 군정을 올바르게 이끌기 위한 군정 질문답변과 업무보고, 사업장 현지확인, 조례안 심사, 공유 재산 관리계획 승인, 예산 심사 등 군정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2003년 새해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보완적이고 긴밀한 체제로 지역 균형 발전은 물론 군민의 소득과 복지 향상, 문화예술진흥 등 만수된 용담호를 중심으로 한 관광벨트화 사업 추진이 원할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차게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분 모두 적극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큰 힘이 발휘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12월 19일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21세기를 주도할 지도자를 선출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국가발전의 비젼을 가지고 우리 군정발전과 국가가 동시에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면서 끝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챙겨보는 세모의 온정이 지역마다 넘쳐나기를 바라면서 군민 여러분은 물론 동료의원님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2003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15회 진안군 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