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성 의원 발언
김광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서는 내지 않았고 김문수 의원님께서 지적 지번 정리대책을 질문하셨는데 그게 직접 관련된 보충 질문이 아니고 그 내용중에 2003년도 말까지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을 마무리 짓는다고 하셨는데 제 기억으로, 기억이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작년 10월경에 국공유재산 중에 토지대장하고 건축물 대장하고 등기소의 등기부등본하고 다른 것이 많이 발견이 되어서 행정 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해서 12월 30일까지 등기부등본하고 토지대장하고 또 재무과에서는 건축물대장하고 등기소의 등기부등본하고를 일치시키고 보고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개인적인 어떤 연고가 있어서 12월, 1월 중에 의회를 나오지 못해서 확인을 못했는데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토지대장하고 등기소의 등기부등본 하고 차이나는 것이 금년말까지 전산화 작업을 한다고 하면 그 전에 물론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는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은 과연 몇%가 되었는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면 전체가 몇 건이나 되고 현재 까지 진행된 것은 몇 건이나 진행 되었는가 하는 것을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작년말까지 약속을 했습 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장도 건축물 대장하고 등기부등본도 연말까지 하고 또 제가 말씀드리기를 토지분도 연말 까지 마무리 되도록 했는데 지금까지 진행상황이 과연 몇%나 되었는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손종엽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인 전문 요양원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운영비 소요액이 1억5천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관리인원을 보면 34명이라고 하셨는데 34명을 한달에 100만원씩 하면 3,400만원 또 12달 하면 약 4억원 정도 되는데 관리 운영비를 1억5천만원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4억원이 필요하다고 서류는 만들어놓고 1억5천만원 예산으로 하면 2억5천만원은 과연 어디에서 부담을 할 것인가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전체는 약 56명 입소를 예상하지만 최초 20명 입소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전문 요양원에 입소하는 분들한테도 돈을 받아서 충당을 할 것인가, 그분들은 돈을 받는지 안받는지 그것까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서를 낸 것이 아니고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민원복지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하면서 금당사 요사채 개보수 문제를 가지고 질문답변 과정에서 금당사 요사채 보수를 위하여 가건물로 1년 인가 1년반 허가를 득하고 2층집을 신축했다고 하는데 그 문제점이 공원 관리법에 도로에서 3m를 떨어져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도로에 인접해서 도로에다 집을 짓고 인접해서 집을 짓고 처마가 1m정도 도로를 점용했다, 또 도로의 가로수 벚꽃나무 1주를 베어 냈는데 그것을 산림축산과에서는 알고 있는가, 또 적법 여부 등 3가지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민원복지과장은 아까요, 산림 축산과 소관이라고 해서 산림축산과장 에게 제가 김광성 의원입니다. 산림축산과장에게 질문한 사항중에 산림축산과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제가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오전에 민원복지과에서는 산림축산과 소관이라고 했고 산림축산과에서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해당되는 과의 과장님이 저도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해당되는 과의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당사 요사채를 개보수 하기 위해서 임시 건물을 12월말까지로 허가를 득해서 2층집을 신축을 했는데 공원 관리법이나 아니면 접도구역 도로 관리법에 의해서 적어도 도로하고 2~3m를 떨어져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도로에 접경해서 집을 지었다, 그것이 위법이냐, 아니냐, 또 위법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냐, 처마가 도로를 한 1m정도를 점용하고 있다는데 그랬을 때는 도로교통법에도 적용이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도로에 벚꽃나무 한주를 임시건물을 지으면서 베었다 그랬는데 그것도 적법 여부를 해당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왕 나온김에 어제 기획홍보실 질문 답변을 마치면서 김규형 의원께서 앞으로 군정질문 답변을 할 때 실과장님들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는 답변은 해서는 안된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을 하도록 해주시고 부득 이한 경우에는 질문한 의원님의 양해를 구한 뒤에 서면답변 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셨고 또 의장님 께서 보충설명까지 해주셨는데 오늘 답변하는 실과가 여전히 서면답변을 하겠다, 또 의원님의 양해도 구하지 않고 서면답변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제 이후에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실과장들께 이 문제를 확실하게 전달을 하셨는지, 안하셨는지를 나오셔서답변을 해주시고 오늘 이시간 이후에는 어떻게 또 조치를 하시겠다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