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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성 의원 5분자유발언

117회 제3본회의200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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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성 의원입니다. 산림축산과장에게 질문한 사항중에 산림축산과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제가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오전에 민원복지과에서는 산림축산과 소관이라고 했고 산림축산과에서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해당되는 과의 과장님이 저도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해당되는 과의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당사 요사채를 개보수 하기 위해서 임시 건물을 12월말까지로 허가를 득해서 2층집을 신축을 했는데 공원 관리법이나 아니면 접도구역 도로 관리법에 의해서 적어도 도로하고 2~3m를 떨어져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도로에 접경해서 집을 지었다, 그것이 위법이냐, 아니냐, 또 위법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냐, 처마가 도로를 한 1m정도를 점용하고 있다는데 그랬을 때는 도로교통법에도 적용이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도로에 벚꽃나무 한주를 임시건물을 지으면서 베었다 그랬는데 그것도 적법 여부를 해당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왕 나온김에 어제 기획홍보실 질문 답변을 마치면서 김규형 의원께서 앞으로 군정질문 답변을 할 때 실과장님들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는 답변은 해서는 안된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을 하도록 해주시고 부득 이한 경우에는 질문한 의원님의 양해를 구한 뒤에 서면답변 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셨고 또 의장님 께서 보충설명까지 해주셨는데 오늘 답변하는 실과가 여전히 서면답변을 하겠다, 또 의원님의 양해도 구하지 않고 서면답변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제 이후에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실과장들께 이 문제를 확실하게 전달을 하셨는지, 안하셨는지를 나오셔서답변을 해주시고 오늘 이시간 이후에는 어떻게 또 조치를 하시겠다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